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강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구장 박영찬입니다.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안건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민의원, 간사에 김정중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5년 11월 2일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서을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 등 3건을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금번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정기회에 대비하여 소관별 1995년도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95년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95의원세미나및체련대회계획협의의건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정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추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민예산결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민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열두분의 의원님들로 하여금 금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선임하여주셨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에게 예결특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가 종결되고 본회의의 심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과연 저 자신이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했는지, 완벽한 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저 스스로도 자신할 수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한된 짧은 심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0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로 각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결산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계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보통교부금 29억 5,500만원이 가내시되고, 국.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교부 결정되어 총 35억 4,500만원의 가용계원이 확보되었는 바 이를 가지고 필수추가소요경비와 주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5억4,500만원이 늘어나서 95년도 예산보다5.8% 증가한 6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으로 29억 5,500만원이 늘어나고, 국 시비보조금으로 5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95년 예산보다 6.1%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607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은 당초 편성된 총 38억 7,100만원으로 변경된 예산이 없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추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 청사건립 적립금과 기타 공공요금 등에 각각 계상하여 1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와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발간 및 청소시설 확보 둥에 계상되어 9억 4,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삼양동 입구에서 도봉세무서간 버스정류장 신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정비 등에 계상되어 95년 예산보다 1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예산만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셨고, 재무복지위원회, 도시 전설위원회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신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축조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공공용 및 공용의 청사 전립금과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청사 건립 예정지로는 수유동 360 - 12외 5필지 한일은행 체육관의 위치가 잠정적 장소 물색지로 예산은 시본청의 투자분석 결과로 268억으로 96년도 착공하여 99년도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로 요청되어전액 국고보조되는 체육교실 운영은 3개동에서만 신청이 있어 아침제조, 탁구, 베드민턴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중 재활용품매각대금으로 재활용품 공동 선별장 둥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지적에 재활용품매각대금 이익금중 30%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70%는 포상을 포함하여 장비구입 둥 비용에 쓰여지고 있으나 차후에는 별도 지침을 마련토록 하여 검토 개선토록 근거를 조성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예산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구는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으로 지역 공동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정신이 결집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저소득층 구민보호에 앞장서고 더 많은 저소득층 구민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결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편성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현장답사가 필연적이라 충분히 답사를 하도록 의결에 신중함을 더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로는 대부분의 예산이 필수추가 소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대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시에는 대체적으로 자료확인이나 질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속기여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퇴근도 못하고 밤에 불을 짧혀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면과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영민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에 관하여 도시 건설위원회 류병권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의안번호 33번인 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의안번호 34번인 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35번인 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름다운 북한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40만 구민이 거주하는 정취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이천을 주경계로 도봉구와 분구됨에 따라 강북지역 절반이상이 북한산 국립공원이며, 그나마 나머지 주거지역의 1/3이상이 고도제한지구, 풍치지구, 공원용지 등으로 묶였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어 도시기반시설 조성 둥 지역개발의 어려움은 물론 많은 구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있으며 과격한 집단민원의 빈번한 발생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의 역동성 부족으로 부동산을 주요세원으로 하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0.7%에 불과하여 이러한 각종규제를 해제 내지 완화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성공의 요체인 자주재정의 확립과 주민불편의 해소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년 10월 6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상익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수차례의토론 및 현장확인을 거쳐 동 3건의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95년 11월2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관내 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3전의 전의안의 내용을 일괄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번 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의 내용은 미아1동 산 108번지 19호, 28호, 29호, 36호 일대 약 3,000여평은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로 뒤쪽이 광활한 북한산 국립공원과 접해 있어 추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실질적인 주거지역에 공원시설 설치만 가능케 하는 허황된 탁상행정으로 인해 30년 이상이 된 낡은 기존무허가건물의 붕괴위험을 보고도 보수할 수도 없고 또한 도로, 하수도 등 또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서 제외된 이 지역 주민들의 좌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공원용지 지정은 탁상행정의 폐해임을 지적하여 현실에 맞게 공원용지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 코져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시계획 업무중 기초자치단체에 알맞는 업무는 과감히 위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좋은 점을 실감케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인 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인접지역인 수유1동 삼흥연립1단지와 무진주택은 공인기관으로부터 붕괴위험진단을 받아 시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나 시당국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현실을 무시하고 지정한 풍치지구로 인해서 3층 12m 이하만 건축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업자가 나서지 않아 생명의 위험을 느낀 주민들의 단식과 계속되는 집단항의는 TV나 또한 매스컴에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시급한 형편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주변지역보다 낮은 구룽지인 이 지역만 유독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시 당국의 행정의 잘못이므로 이를 시정케 하고 아울러 인근 수유 4, 5, 6동의 풍치지구도 면적이 삼흥연립 일대의 수배에 달하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발생이 확실시되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35번인 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을 제외하고 우리 구 개발가능지역의 근 1/3에 달하는 삼양로, 우이로, 서부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5층18m 이하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의 효율적인 관광자원화와 상업유통단지조성 등이 어려워 자주재원확충을 저해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이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위, 아래 지역간의 재산가치의 불균형은 구민화합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한10층 정도의 전축이 가능토록 요구되며, 북한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다면 인수봉길을 경계로 하는 구역만이라도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개발의 여건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향상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의 끝에 채택한 3건의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북구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토록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의안번호 33번, 34번, 35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 이 안건에 대한 건의 심사를 올리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질의에 나온 취지는 의안번호 33번, 34변, 35번 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한심사, 검토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안이 사전에 의원들의 가정에 배부되어서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고 또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오늘 당일 이것이 의원들의 책상에 배부되어서 이 건의안 심사보고를 이렇게 볼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정말로 강북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건의한다고 해서 꼭 100% 반영된 것도 아니고 안된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필요할 때는 하고, 전문가의 공청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 상호간이라도 비공식적인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야,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해주십사 했는데, 사실도 모르고 만장일치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우리 의원들은 2만의 선량의 대표로 나온 이런 입장에서, 그 판단에 상당히 호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쉬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의안번호 33번의 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가 몇 년도에 거기에 공원용지로 설치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미아1동산108번지일대 공원용지안에 무허가, 유허가가 몇 동이나 있는지? 그것도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기계에 안가와 있어요. 그리고 공원용지안의 건물은 몇년도에 거기에 들어 셨는가?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의안번호 34번 수유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의 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도봉구 의회 제1기 때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강북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상계동에 들어섬으로써 24시간 정체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을 하려면 먼저 충분한 도로를 내놓고,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해야 하는데 상계동 200만평, 그리고 창동에 19만평, 그리고 방학동에 60만평,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도로가 강북구를 통해서 거의 다 서울시내를 왕래하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강북구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풍치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는데 그 용적비율이 적게 배당받는 그런 불이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50%, 60%, 70%의 건폐율의 풍치지역이 해제가 되면 일부의 몇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 오는데 그와 반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됨으로써 공해같은 것도 역시 반사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1기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의원상호간에라도 충분한 비공식적인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권 위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류원한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33번이 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인데, 이런 안은 사전에 말이지요, 주문을 위해서는 충분한 내용제시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야할 사항인데 그냥 이러한 정도로 내가지고 의안을 처리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33번의 의안번호를 보면 개발방식까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강구도 없어요. 무조건 이 지역을 갖다가 해제해 달라는건데 해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그 다음에 34번 서울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도 이것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대한 예방행정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이 서야되지, 무조건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시켰다가는 나중에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않나 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재개발관계로 한 10년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때문에 좀더 묻고 싶고요. 35번에는 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전의안인데 그 당시에 고도제한에 지정된 이유라든지 설명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이 내용가지고는 여기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도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안을 반드시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연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도시위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의원 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북한산 공원용지는 왜 묶였느냐? 언제 묶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과 또한관계 도시정비과에 확인한즉, 67년도에 묶인 것으로 현재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지엮에 미아1동산108번지에 약 몇평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가구수나 인구는 어느정도 되느냐, 무허가건물의 가구수는 몇 동이나 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유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허가가 60년대 초반에서부터 들어서기 시작해서 약 40동의 무허가 동수에 70여 가구의 세대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로는 250-270명 그 선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미아1동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에 만약 앞으로 어떤주거환경 개선방식이다, 또한 어떠한 관계당국의 심의에 의해서 개발의 방식이 결정될 경우 교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개발지역의 상단지역 즉, 성북구 경계간의 공원 존치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을 성북구계간을 통과하는 터널이 현재 개발 추진이 되면서 터널로 현재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윗편으로 해서 말하자면 산108번지 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에 접수되어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건에 대한 건의안 내용이 이미 위원님 여러분 자택으로 사전에 며칠전에라도 도착이 되어서 검토하실 시간이 있고 나름대로 수정할 기회가 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난 11월 2일에 결정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의회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바본 와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건의적인 얘기를 의회에다 얘기를 못한데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서 바쁜중에 미처 우편송달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류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공원용지가 어떻게 해서 묶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과거 67년도에 지정할 적에 어떠한 목적으로해서 지정했느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데는 우리 시민생활의 여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원용지의 확보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외의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대해서 수유동 풍치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그곳의 관할 출신 의원이신 이길훈의원님과 김정중의원께서는 다각도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고, 또한 우리가 갔을 때도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현장을 보면 남쪽방향으로는 높은데도 그 높은데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풍치지구가 해제되었고, 북쪽으로도 일반지역으로 해서 약간 높은데도 역시 건축의 제한규제 없이 다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86번지라는 지역은 완전히 구룽지역 입니다. 양쪽이 높으면서 가운데가 들어간 저지대의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 구룽지에는 적어도 위의 부분하고 차이를 볼 때 몇층을 더 올려도 상대 높은 위치에 있는 지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밑에는 풍치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높은 지역은 해제했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일뿐더러 저희 현장을 답사한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라고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질의하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 의회 의장님의 진행순서에 따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의 답변에 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류병권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강북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별히 볼만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김기선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미아 2동 김기선의원입니다. 금방 도시전설위원장이신 류병권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의건,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장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전, 이 3건은 바로 전문적이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충분한 제안설명이라든지 이 회기 안에 대해서 숙지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34번에 대해서는 수유동 일대 풍치지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유 1동만 해당 되지 않고 수유동 5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4동이라든진 대 지역에 풍치지구가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과 또한 그 해제를 해서 주민의 이익이 얼마냐? 또한 그 해제를 해서 몇 사람들이 그것을 해제함으로써 이익을 봄과 동시에 40만 강북구 주민의 공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얼마냐 하는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안번호 33런, 34번, 35번은 이번 회기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점도 있고 또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데려다 공청회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 상호간에라도 좀더 의견을 검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9회 임시회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3건에 대한 김기선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중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 11월 3일 제9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정기회 회기중인 95년 11월 27일 10시에 구청장을 의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인 강북구청이 95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그 실적 그리고 96년도의 전반적인 구정계획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원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착안사항의 정보획득과 96년도 예산안심의시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은 물론이고 구행정의 공개와 비판과정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함께 결과적으로 강북구의회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임으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95년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박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본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제안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