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기선의원 간사에 조천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17분의 의원에 한해서 발언을 허가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대구정질문의 성과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첫 번째 질문하실 정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정각호위원 강북구의회 제2대 의회에서 의정질의의 첫 번째 질의자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각호의원입니다.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9동은 지역여건이 간선도노인 도봉로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드림랜드 후문쪽으로 개설된 4차선 지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미아4동과 접해 있으나 동쪽으로 번2동과 접해 있는 지역이 고지대로소 교통 취약지인 바 평시에도 주변 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구처에서는 미아동 3번지 258번지 산 25번지를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절차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과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당 소방도로가 조속히 개통되어 미아 9동 주민들의 소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자동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주차장이나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쉽게 해결하기 힘든 교통문제가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구에서는 교통특별대책까지 수립하여 전력투구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근래에 주변을 살펴보면 교통체증과 정체현상은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고 상품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과 차량소통이 주목적인 이면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통행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도로가 특정인의 상품진열장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질서확립차원을 떠나서 당장 시민들 모두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1300여명의 강북구 소속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이면 도로의 기능회복을 도모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되고 주민투표로 선출되다 보니 자치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업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정하고도 엄격한 인사관리제도의 확립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와 구청 직제중 일부가 개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편되는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001] 의장 이호정 정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효율저거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 마지막에 구두 답변 또는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는 서면 답변을 분리하셔서 필요한 답변 요망사항이 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집행부측에서 답변하시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송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력하나마 그 밑거름이 되고자 제2대 의회에 진출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구청장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40만 구민의 다양한 구민욕구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강북구청 강북구건설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장정식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은 의회의원과 단체장이 함께 민의에 의해 선출된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년입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우리구의 주인은 주민이며 모든 구정은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전제하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에 야기된 청소차량 정비고설치에 관해 번동지역 주민들은 수일에 걸쳐 구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격렬한 반대시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방자치원칙을 경시한 표본적인 사례로서 이 시설은 우리 강북구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여타 지방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민의수렴이 특히 소홀하였고, 사태수습 과정에서 주민설득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정성 또한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차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 초대 민선구청장께서는 어떤 원칙하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것인지 원칙적인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유일한 대규모 휴식공간인 오동근린공원의 개발에 j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동근근린공원은 번 1,2,2동, 미아 3,3,9동과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 13만명은 물론 드림랜드를 찾는 수십만 수도권 국민이 무료 야외 휴식공간으로 애용하는 아주 소중한 근린공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자연공원 상태로 둔다는 것은 소중한 자원의 방치라고 생각되므로 우리구 구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국민들에게 이상적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과정에 인근 13만동민의 편익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동공원이 인접한 번 2동 148번지는 37년 전에 그 당시 실정에 맞추어 간선도로는 폭이 고작 6미터이고 골목길은 4미터에 불과하게 산을 깍아 조성한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이곳은 9개동 3천세대에 만명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어린이놀이터 한곳이 없는 단 한평의 땅도 여유 없는 곳입니다. 이 지역 차량보유대수는 약1,500대가 있고 실제 주차능력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저녁때면 길거리로 주차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저녁이면 한지붕 밑에 사는 이웃끼리 주차시비로 인심이 날로 나빠지는 안타까운 현상에 있습니다. 또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걷기도 힘든 지경이며 더구나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하여 이제는 듣기에도 끔찍한 대형참사의 위험이 아주 큰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주차장 문제와 인접 8개동의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차문제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야간주차장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에는 1,900여명의 어린이가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여건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하나도 없고 행여 골목길에도 나가 놀려고 하면 외길차선이라 교통사고 걱정 때문에 나가 놀지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근처에 드림랜드라는 유료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피 보통 가족단위로 한번의 행락비용이 5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님 보호를 받으며 한 번은 가볼 곳이겠지만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답답하고 풍족하지 못한 이 동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오동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아담한 놀이터를 만들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동공원 내에는 수십 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무질서하게 지정이 되었고 바람을 막기 위해 간이천막이 설치되어 미관에도 좁지 않으니 공원내에 배트민턴장을 지정하여 마음놓고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의장 이호정 이상으로 두분의 대 구정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괄도 부분일괄이 있고 총체적인 일괄이 있는데 총체적 일괄로 하지요. 다음은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정수민의원 번 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크신 장정식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6.27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밀려드는 민원과 30.7%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충원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도 사회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역대 청장님들께서도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시했던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자원복지실천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건립의 일환으로 우리 구 번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서울전역에 생활보호대상자 약 4,500세대를 입주시켜 놓고 어떠한 자원이나 대책도 없이 거주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며 생활의 안정과 자활도모에도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병약자와 장애자가 많아 올바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단순노동이나 취로사업에 생계를 의지하며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며 생계수단인 취로사업비인 국.시비지원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하여 ’94년도 취로사업비의 예산에 비하여 약 50%인 10억 3,479만원밖에 구비로 책정되지 못하여 이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5조 보호기준을 보면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었는데 우리 강북구 ‘96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취로사업비 예산이 12억 9,540만원으로 ’95년도 10개월 예산 10억 3,479만원에 비하면 전연 증액된 부분이 없어 약 1,300명의 취로업 희망자들에게 한달에 120일씩 계산하여도 희망자의 약50%인 635명에게만 일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어 나머지 약 50%인 600여 취로사업 희망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번동 영구아파트의 특수성을 살려 서울시에 특별지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 주생활안정 기금이나 집단이주 장애인 보호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요청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취로사업에만 의존하는 분들을 단순노동현장으로 또는 타직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력소개소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가져다 각 가정에 배부하거나 동네에 함께 모여 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취로사업의 일부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와 분리되면서 구 여건상 청소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재활용수집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 18개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집하기에 각 동별로 1 2대의 수집 차량과 기사 그리고 수집 인부들이 있으며 분리작업을 위해 취로사업 인부를 각동별로는 수명에서 수십명씩 매일같이 동원되어 일하고 있으며 분리작업 장소마련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등을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무척 많으리라 봅니다. 18개동 전체 예산, 지출총액은 얼마가 되며 재활용품 수집을 통하여 구에서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한다면 지금 지출, 예산의 약 50%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용 신문 즉 통. 반장들에게 배부 구독케 하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95년도 예산 9억 9,168명에게 배급해 오다 11월 15일경에는 이것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전면 중단되는 등 신문으로 인하여 통. 반장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봉사의 마음마저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을 더 늘려 통. 반장들에게 전원 배부해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서울신문 구독을 전면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통.반장 전원에게 배부하여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소식을 알려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혀 함께 구정신문을 이끌어 나간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신문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예산은 지역신문사와 협의 1부당 500원인 신문을 300원으로 할인 계약가능하므로 통. 반장 전원에게 똑같이 신문을 보급할 수 있으며 약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최윤선씨라는 분이 본인의 소유 번동 306-5호의 땅을 새마을 도로포장 약 20평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93년 10월 19일 구청장의 토지매수 조건으로 토지주 최윤선씨ㅇ께서 조건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93년 10월 21일 토지매수결정회의를 개최 당시 부구청장, 감사실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예산과장, 지역구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94년도 상반기에 토지를 구청에서 aotnk여 도로포장하여 쓰기로 결정하였고 93년도 11월 9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되었으며 95년도 4월에는 감사실 지적까지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청의 신뢰서어마저 잃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느너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비슷한 사안이 우리 강북구 내에 또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다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일괄 답변은」하는 의원 있음

이호정의장
정수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미아 6동 출신 박종환의원입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의원님들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화시대에서 세계화시대로 접어들어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에 부흥하여 강북구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여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아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라는 큰 나무의 뿌리로서 지방자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두운 그늘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면서 곧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주거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미아1,6,7동의 삼양동에 거주하는 달동네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30여년전 대부분 도시 철거민이나 화재민들로 강제로 이주시켜 황무지와 야산이나 다름없었던 북한산 기슭인 삼양동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당면한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미아 지역을 3개 권역별로 1만여 세대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안 문제로서 국공유지점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상금부과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점령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도심지에서 거주하다가 야산이나 다름없었던 삼양동 일대에 정책적으로 이주된 주민들로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 또는 점유한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87조 2항의 법과 상치되어 변상금부과 자체가 위법 이며 모순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여 질문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변상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아 1, 6, 7동 재개발 지역내에 국공유지 저뮤는 총 6만여평 중 60%인 3만 6,000평을 점유하고 있으며 부과액은 무려 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원래가 황무지와 임야였던 것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임야를 택지로 형질변경시켜 부과하므로서 변상금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토지에 재개발을 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범칙금의 일종인 변상금을 5년을 수급하여 부과시켰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부과는 전국적으로 과세시가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출하여 과세하는데 비하여 재개발 지역에는 공시지가로 산출해 변상금을 높게 책정하여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내 연고권은 국공유지 점유면적의 50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서울시 재개발 업무지침에 규정함으로써 변상금 역시 50평에 한하여 부과하여야 마땅하나 그 이상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토지 전부를 부과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데 50평이상 소유자도 재개발을 전부 허용하고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범칙금만 받고 말것인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에 대한 문제점 및 모순된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여 질문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저소득 주민의 불이익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법령과 각종 규정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며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민의 행정제고와 일선 공직자의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출이후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출범한지 어언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으로 생각하려는 일반 공직자들의 자세는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간부분에 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행정서비스 수준 역시 기대에 못미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구 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는 형식적인 논리보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지방화시대에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지고 팽배하고 있는 때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책임행정 구현과 시민본위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1,300여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민원위주 인기위주로 구 행정에 우선을 두고 공무원에 대한 사사로운 문제를 소홀히 하고 배려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 상담해결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 정당 출신 구청장으로서 정치목표와 행정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며 많은 공무원들이 보직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들의 신분보방대책은 어떻게 하겠는지 셋째, 승진 적재적소의 인사이동 전보 포상등 인사관리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기준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사기 앙양대책과 구민 후생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의장 이호정 박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백운열의원 수유2동 백운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님! 동료의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리 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유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북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 8,500여평에 대하여 94년 7월 8일 수유 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지적 승인을 거쳐 95년 9월 29일 사업계획결정고시 신청하였으나 서류 보완 지시등으로 결정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구 쌍문 제1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 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 36,000여평에 대하여 75년 11월 13일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사유지를 불하 받아 재개발하고 사유지의 토지불하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이 되지 않아 지번 사용에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재산권 생사도 하지 못하고 인T는 실정인 바 환지확정처분이 20년이 되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백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2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유 1동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유 제 1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산의 대자연을 끼구 수유 1동 산 127번지 일대의 영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불량건물 밀집지가 지금부터 5년전인 90년 6월 14일자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주민 자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부상 면적을 실제면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언서를 대통령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가 하면 사용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람공고를 거쳐 92년 6월 25일자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곳입니다. 그리고 약 30억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공공시설비 변상비 공사비등의 설계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계획대로 이사업을 추진하던차 변상금 납부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거환경 제1사업지 면적은 총 3만 4,790㎡로서 60%인 2만 9,012㎡가 산림청 소유로되어 있어 당초 사업지구로 지정될 당시 다른 지역과 아주 불리한 양여조건인 국.공유 점용료를 완납하여야 만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한다는 조건부로 지정되었습니다. 30여년간이나 방치하였던 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무단점용료라는 일종의 변상금을 5년 소습으로 일시에 부과시키는 거서도 시행관청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불량 거주지를 개량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로 우선 납부토록 자체 의결하여 총 147건 3억 8,650만원 중 95년 10월30일 현재 82.4%인 122건 3억 4,721만원이 납부되어 현재 25건 7,300여만원이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미납된 25세대는 공공시설물 및 도로에 귀속 또는 접촉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아주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이는 저소득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구안에 국.공유지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국.공유유지의 재산의 관리법처분에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규정을 위배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변상금을 완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미납으로 인하여 무상양여를 해주지 않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이후 5년동안 전행해오던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어 집단 민원의 반발은 물론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산림청장은 국회 김원길의원의 동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산립청 사상 최초로 완납부분에 대한 부분양여는 즉시 해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측이 납부에 대한 성의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본의원이 국회 김원길의원께서 산림청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림청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 구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납부분에 대한 책임회피로 주민 이익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구청모습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구청의 모 국장은 20여일전 사림청 담당과장에게 동건 협의를 위하여 직원을 보내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동도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거의 해결이 다 된 사안이니만큼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산림청과의 마지막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결된 부분 양여만으로도 사업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으나 이왕이면 구청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어 미납부분에 대한 구청측의 징수방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여 조만간 일괄 양여되어 사업이 쾌속하게 시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흥연립일대에 재건축에 관한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유1동 486번지 상에 건립된 삼흥연립을 ‘1980년도 신축당시부터 불량주택으로 시공되어 15년이 지난 현재 이용 건물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알려져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특히 ‘1993년 공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진단을 받았으며 인접 무진주택 역시 30년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으로서 재건축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로 규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삼흥연립과 무진주택이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을 경유, 시에 건의한바 ‘95년 6월 13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은 되었으나 풍치지구해제는 부결됨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3층 12m로 제한을 받음으로 자력으로 재건축하기엔 영세주민으로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답니다. 이 지역을 실제로 답사해보면 지역표고가 주변지역에 비하여 낮은 구릉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먼저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함은 실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의 원성은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풍치지구로 존치함으로 인하여 시위를 병행하는 곤욕스러움은 물론 절대 위험건물내에 주민들의 인명보호차원에서 이 지역의 주변에 풍치지구해제를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시 당국에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두 가지 사항은 장기가나에 걸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종결과 저러대 위험건물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인명을 구출한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정중의원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유진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유진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서울시정의 목표가 6백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미래의 도시 건설하는데 있다면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배후로 하고 우이천을 경계로 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반시설인 구민회관 구의회청사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 등이 모두 도봉구지역에 위치해 있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6. 27지방선거 이후 민선구청장과 지방 의회를 발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힘을 모아 강북건설에 매진해 나갑시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분구 당시 우이천을 경계로하여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마낳은 주민은 알고 있었는데 현구의회청사 건물 등 5백여세대가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어 강북구민의 위상이 손상되는 느낌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의 구청을 놔두고 먼 곳에 있는 도봉구로 가서 일을 보게 되는 불편이 있는 바, 도봉구로 넘어가 비역을 강북구로 다시 편입시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경계조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교해서 빈약한 실정인데 의존재원과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에서 세원을 개발하고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강이 서울시민의 젖줄기라면 우이천은 강북구민의 정서가 담긴 냇가로서 자연 그대로 북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강으로 흐르도록 환경보호는 물론 각종오염을 방지하고 우이천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호정 의장 김태정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태정부의장
유진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남상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남상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익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8월 9일 TV방송에서 시로 하여금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대한 것을 2001년까지 구별로 제헌하게 되면 시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도봉구가 분구 직전에 쓰레기소각장설치결의안을 성북구와 합동으로 공동 사용키로 하고 조건부로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구가 됐는데 강북구에서 만약에 설치가 안될 경우 지금 그것을 도봉구에서 가결된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95년도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어떠한 상업계획을 했으며 ’96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 여부 또 북한산 공원지를 비롯해서 일반공원지나 또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교통난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여보신 일이 있으며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남상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김태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태학의원 김태학의원입니다. 장정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몇가지 질의는 그것이 실현 불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시정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몇가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펴는데 반영됐으면 합니다. 첫째는 한천로변 제방둑에 관한 건입니다. 원래 사거리에서부터 강북구 보건소 앞까지 약 1㎞되는 제방에 1978년도에 개나리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서 개나리나무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청소년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사회악이 번성하는 지금 그곳 개나리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그 둑방은 비행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구청당국은 자전거 타는 길이라고 지정했다는 소식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간에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누구도 그 길을 무서워서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 제방의 개나리나무를 없애고 제방을 제거하여 체육공원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p방을 제거하면 폭이 약 8m가 생깁니다. 1㎞에서 폭이 8m면은 굉장한 유휴지가 생기리라 생각이 돼서 이에 제의를 합니다. 우리 동네의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정리하여 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할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시에서 할 사항이라면 시에 강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구에서 할 사항이라면 청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안전한 체육공원으로 제방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둘째번에 영세민 취로사업과 영구임대 주택사업은 정수민의원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증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번2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한성운수의 26-1번과 16번 버스 그리고 복지운수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26-1번이나 16번은 그런대로 수용이 됩니다마는 마을보스는 탑승객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일부 주민들이 시감에 쫓기어 택시를 합승하는 방법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94년도 도봉구 당시에 청장님께서 도봉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복지운수의 마을버스를 두 대 증차하는 문제를 심의까지 올려서 이러한 심의서류까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까지 해놓고, 추후 통보하겠다는 통보만 해놓고 아직까지 증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느닷없이 요금이 비싼 408번 한성운수 순환버스를 어렵게 사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운행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번2,3동 주민 약3만 여명이 이 지역엣 버스를 한번만 타고 시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노선을 번2.3동 사이 주공 3단지와 4단지사이로 하여서 드림랜드 후문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주셔서, 어렵게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비나마 줄이도록 해 주실 수는 엇습니까? 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살맛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맛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다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태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다음 순서인 강영조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강영조의원 미아 4동의 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과 여러 국장님들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름다운 북한산 병풍처럼 싸여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며 정서가 깊고 역사가 살아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구민은 행정목표인 풍요로운 복지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시 현실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의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추진해 나갈 문제는 지방예산의 자립도를 향상하는 것만이 올바를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약한 예산으로 또 교부금에 의하여 어렵게 행정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랑스러운 강북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단체장들은 행정의 경영마인드 실천단계에 들어가 수익성사업을 연구 실천하고 있는데 강북구청장님은 어떠한 구상으로 이를 실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성사업으로 강북구 구금고를 설치하면 40만 주민이 이용하려는 경영차원에서 금융업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우리 강북구는 마을단위로 마을금고가 있습니다만 구단위로 구금고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금융서비슬 하고 수익성금융업으로 발전한다면 강북구 예산증대에 많은 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금고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성사업을 제시합니다. 즉,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면서 경영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우리구 예산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라면 특권층이 하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요즘 추세로 보면은 거의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경영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있는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강북구 발전의 비전과 큰 틀을 만들어 훌륭한 복지행정을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구 공무원은 1,300여명이 각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8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민원과 행정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님께서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민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지만 구청장님으로서 큰 틀을 만드는데 소홀할까 심히 걱정되는 바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구청장실제도는 민원부서에 맡기고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각되었다고는 하나 그 살림살이의 틀은 중앙집권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강북구 자율성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강영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최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8동의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장정식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운영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행하기 위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노외주차장운영 및 차고증명제 운영실태와 정화조청소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 지역내의 도로에 대한 중복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외주차장관리 및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자동차의 차고 증명제운영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면허자는 반드시 소유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차고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소유차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주차장을, 아니면 허가가 있는 노외주차장을 1년 이상씩 사용계약을 체결, 그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차고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택시 면허자가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강북구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나 서초구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다는 주차장 사용계약서만 제출하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류만 제출한 다음에 실제로는 주차장이 아닌 자기 주소지의 골목 등에 야간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가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이면골목으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차고증명제 운영지침 또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업주는 주차증명서를 20만원씩을 받고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시정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을 취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총 몇 대이며 이 중에 노외주차장을 임대차고로 쓰겠다고 제출한 개인택시는 몇 대인지 신고된 노외주차장은 총 몇 개소이며 95년중에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 즉,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중 주차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한 일이 있는지 했다면은 그 숫자와 명단을 밝혀 주시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정화조는 매년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청소를 실시하는 업자는 우리 강북구 경우에는 금강정화조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맨 먼저 정화조내 오니를 수거한 후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찌꺼기를 완전히 철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분뇨의 신속한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수거한 오니중에서 10/100의 총 오니를 정화조에 재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화조 청소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인부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정화조 청소절차 및 방법을 제대로 잘모르고 있는 것을 약용하여 정화조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은 정화조 뚜껑을 열고 호수를 집어 넣어 정화조속에 있는 물만 빨아낸후 수돗물로 입구 언저리만 몇 번 끼언진 후 청소가 끝났다고 청소비를 달라고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6만원을 받고서 4만원짜리 영수증을 해주면서 왜 영수증 액수가 틀리게 끊어주느냐고 항의를 하면 원래다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정화조 청소가 부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다음번 청소 요구시 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고 시일을 끈다든지 하는 것으로 애를 먹이는 일이 많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화조 청소와 관련 청소업자의 횡포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바 이런 원인은 특정 개인 한사람에게만 청소업무를 독점하게 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대행업체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동안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즉 금강정화조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진정은 없었는지 아울러 구청 자체적으로 부당행위를 적발조치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우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 요령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반상회 유인물이나 지역신문 등에 주기적으로 정화조 청소요령 및 주민 스스로 청소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성 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집행하는데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어 사례 인사를 다니던중 미아8동 754번지에서 759번지 소방도로에 레미콘을 붓는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부를 만나 이곳은 상수관 개량공사가 실행될 구역인 바 이 포장공사를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 바 우리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공사만할 뿐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1개월후인 8월 3일에 많은 소음과 주민의 불평속에 굴착되고 상수관 개량공사는 드디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수도관만 매입 후 포장은 아직껏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폭 6m하고 길이 70m입니다. 현장도와 사진들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으며 현장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역내에서 주. 월간의 시차를 두고 도로를 포장하고 굴착하는 공사가 반복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집행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각종 도로포장 및 개보수 계획을 가지고 구청내 관련부서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전기통신공사 등 유일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동일지역내의 중복되는 사업 및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동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 직무에 불성실에 대해 시정조치 되어야할 것이며 이 공사를 하청받은 회사는 추후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등에 참여시켜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두서없는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방청객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태정 부의장 이호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호정 최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영민위원 금 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말씀드리기전에 지난 1대회기때 구청장 질의시에 날로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상황을 이제 우리 청소년부터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청소년문화원에 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 임명직 구청장께서는 긍정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일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바야흐로 이제는 3년에 임기가 보장된 청장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이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번1동에는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이면 먼 지역까지 통학을 해야 되고, 오후는 부모들이 아이에 안전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채 데리고 오는 사레가 비일비재하고 그 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번동 번1동 지역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안이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조기축구회 회원이 부실하다든가, 또는 동네에 어른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번 잔치를 한번 하래도 자리가 없어서 보류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타동에 비해서 주미화합에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청장님 직속으로 (번1동 국민학교 설립추진 위원회 가칭) 이런 것을 두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청장님 임기내에 한번 우리 금 1동 주민과 또 우리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학교를 있게 해주시는데 열정을 보여 드리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행정실명제를 바로 실시한 구청은 저희 구청밖에 엇다는데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또한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바로 행정의 민주화인 실명제를 시행하셨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질 좋은 우리 대강북구민 서비스가 희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청원권이라든가 주민발안제도라든가 등등 앞으로 우리 주민이 구정에 참여해서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모태를 열어 놓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가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즈음 매스컴을 들여다 보면 연일 정신이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나 또는 청장님이하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대체 12.12사태는 역사에 맡기자고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5. 18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대선자금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현안이 지금 우리 국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도 이와 같은 행정부나 기타 사건에 대해서 연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사에 맡기자고 한 사건은 몇 일전에 5.18 특별법 제정 지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는 무단히 요구를 했습니다. 옳은 것으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만은 관철되지 않다가 갑자기 며칠전에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침이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자고로 작게 우리 강북구안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 강북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흉흉한 민심을 이제 정당하고도 옳은 방향으로 잡아주어야 할 그 어떤 시점이 우리 의회에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자치단체, 주민단체, 생활자치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우리 청장님 한분의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역사에 바른 인식아래서 그전과 다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개서되지 못하고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단체가 우리 구청 주변에 있습니다. 소위 관변 단체라고 하는 단체죠, 그러한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이 운동하는 그러한 운동단체들이 요소 요소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에서는 이제 강북구 구정참여단이 발족이 되어 강북구 구정에 대해서 이모저모 주민의 여론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과 구의회에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러한 의지에 시민단체가 형성이 되고 기타 단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자기 생업에도 열중하기 힘든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모든 희생을 가수하고 우리구에 구정에 대해서 참여하므로써 실수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채택하기 위해서 봉사자로서 나서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걸맞는 모든 지원책이 뒷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준비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동료위원들에 많은 질문이 있는 관계상 이만 생략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의장 이호정 김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3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 의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김태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구정 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실현한다는 장정식청장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추경때 청장실 이전 건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재론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께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청장실 이전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3층까지 올라오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3층에 있어 권위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사고를 불식시키고, 주민과 좀더 가까이서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다수 의원님께서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단체의 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 형편에 맞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따르게 만드는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은 능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지역신문에 의하면 구청측의 요청을 반대했다 하여 청장이 확대 간부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발언이 오보인지? 사실인지? 답변을 바라고 사실이라면 그 일부가 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역구민이 대상이라면 주민과 좀더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를 크게 줄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은 지역구민을 무시한 것이고, 강북구의회에서 발언한 의원을 지적한 것이라면 행정관료주의로써 아직까지 권위의식이 남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청장은 시청을 영어로 City-Hall 이라 한다 Hall의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나누며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 담소의 장이다. 관공서는 적어도 이러한 의미가 있어야한다 라고 발언한 사실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요구자료명, 청장의면담, 신청자명부 9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제출내용, 구청장 민원상담명부 제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상담민원 접수건수 30건, 실제는 29건입니다. 95년 10월 17일 주정용 외 1인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주정용 외 1건이 아니라 추종열입니다. 주소는 미아 3동 258번지 전화번호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요지에 장애인 야시장철거요구, 처리결과, 주택과 관계인 협의하여 10월 26일 까지 현실적 사용협의, 이것은 구청에서 저에게 제시한 조금전에 발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문구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낸 문구입니다. 여기는 사건경과 10월 12일 11시경 가설물축조 과정에서 동에 적발당해 제지당함, 10월 13일 15시경 동 자체인력 만으로 현장출장하여 충돌사고, 이 충돌사고과정 중에는 동직원이 무허가로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빨 두 세 개가 흔들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10월 19일 오후 2시 주민대표와 장애인들 사이에 합의 도출, 장애인들의 야시장설치 잠정합의, 자! 이것이 주민과 무허가 야시장 설치업자와의 각서입니다. 뒷면에 보면 지역주민과 무허가 설치업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이 서류에 의하면 주택과가 중추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택과 또한 관계기관 명부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왜? 관계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없이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구청내에는 지역동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아3동인데 미아3동의 담당관이 누구냐? 사회진흥 과장과 계장입니다. 이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집단민원 및 대민행정추진사항 지도점검, 이들은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이 사항에서 전체 기간이 15일 걸렸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니까 두 번 나갔어야 되는데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민원인들이 10월 17일 청장실을 찾아가서 청장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주택과를 경유해서 오라 해서 청장면담이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10월 18일 바로 이 옆 미아9동 한영교회에서 이동청장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구청장실 또한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때 대략 문서가 이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결제가 9월 19일, 청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이 구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 모든 일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함. 이것이 바로 City-Hall의 미인 것 같습니다. 내용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장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서별 세부추진사항 비서실 구청장 면담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면담일시통보ㅡ 해당국장 민원인에게 면담일시통보, 해당국장 민원인이 구청장 면담 요구시 가부를 판단, 국장이 민원인의 가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구청장 결심을 받은후 구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이 면담조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동구청장실 세부운영계획.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직접 구민의 소리,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등 대화를 통한 주민참여행정, 생활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것 또한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장을 보면은 총민원의 접수건수가 9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미아 1동 16건, 미아 2동 17건, 미아3동 18건. 합쳐서 98건인데, 이 98건 동장이 이미 대부분 알고있던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구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지연이 되었겠지요? 그런중에 이동구청장실이 떴습니다. 청장과 지역주민이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그 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동장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장이 보고한 사항은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청장이 민원인을 만난 것은 즉시 처리되고 사기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안모여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나왔느냐? 이게 전화카드, 이도구청장실에 사람이 오면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주는 겁니다. 제가 가도 줄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도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강북구 민원 사무처리규정 95년 3월 17일 훈령 제10호 제 13조에 의하면 처리담당자의 명시행정기관이 민원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문을 보낼 때 당해 민원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을 시행문 본문의 말미에 소괄호를 사용하여 무슨 과 담당 아무개라고 적는다. 이것이 바로 행정실명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 강북구청 감사실에서는, 이게 자료입니다. 점검기간 행정실명제 잘 시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기 위한 점검을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각부서에서 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여기에다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강북구의회를 무시 내지는 경시하는 풍조의 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8월 10일 추경당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산출가 4천9,263천원 구입에 관한 질의답변 중 환경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는 전부터 비디오 카메라의 측정으 정확도가 약하는 찬반 논쟁을하던 중 환경부에서는 법을개정 8월8일. 추경은 8월 10일날 강북구는 일어났습니다. 8월8일 비디오카메라로 적발한 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관련 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지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 구청관계자는 법의 개정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체 했는가? 모른체했다면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진정으로 몰랐다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듣고 싶고, 또한 구매과정에서 비디오카메라의 성능이 과태료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정확도가 약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구매단가도 대폭 떨어져야 하는데 단가차이가 없다면 구 재정을 낭비한것 같은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동구청장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 황경미화원 수거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답변, 수시로 환경미화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수거비 수수행위가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청장의답변인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당시 이것이 속기록입니다. 지난 추경당시에 청소과장 어떻게 답변하였느냐? 청소과장 발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내가 부탁을합니다. 청소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달라고 하지말고 주는 돈은 먹으시오. 그러면은 청장의 답변과 청소과장의 답변이 다르면 환경미화원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야됩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북구에서 건축허가난 152건 무효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합니다. 이 부분은 강북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국적인 형상 일수도 있습니다만 강북구 건축조례 제7조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21인, 위원장, 부구청장 95년 4월부터 10월에 강북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12회 152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무효인것 같고, 건축심의 위원회에 지급한 수당 일금 231만원정은 반납영입하여야 될 것같다. 발생의 원인 해이해진 공무원의 기강, 책임의식결핍, 수당의 소액으로 인한 출석률 저조 시정되어야 할 점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교체 해야 될것 같다. 두 번째 위원회 수당 일금 3만원정을 인상하여야된다. 세 번째 현실을 도외시한 내무부, 건설교통부, 중앙부서가 대오 각성하여야 될것같다. 네번째 공무원의 의식의 대변화가 필요한 것같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100% 목표량을 세워놓고 달성을 위해 대납한 웃지못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어떠하느냐? 이것이 강북구의 지난 9월 25일 회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세부징수독려계획 구동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책임독려, 고액납부대상자 감시책임독려, 구청 계장 50만원에서 백만원, 과장 백만원이상 동사무소 계장 50만원에서 백만워, 동장 백만원이상 행정사항, 각동에서는 통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자체 징수목표액을 배시책임 독려토록하고 고액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부들에게도 징수 목표액을 배시하여 기간 중 집중적인 반복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기바람. 그렇다면 구청장님 본인 징수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신제가치강북구청 평천하를 권하고 싶은데 강직하고 리더십이 강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외에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호정 의장님! 김태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장정식구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정질의에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처해 있는 주변여건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본격적인 지자제를 맞이한 점에 대하여 구청과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의원들은 모두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임을 일깨우며,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 하고자합니다. 먼저 국가대행업무에 따른 예산소요액 및 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액 및 현황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얼마인지 대행업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얼마인지 대행업무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분의 지원요청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강북구내 집단시설내의 도시가스정압시설 설치현황을 밝혀주시고 미아 9동 소재 송중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정압시설은 아현동가스폭발사고 이후 가스폭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교육환경의 큰 장애요소로서 지적되고 있고 사고시 대규모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해당 자치단체로서 이 시설의 이전을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촉구하는 조치를 하여 빠른 시간내에 학생.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쓰레기처리는 재활용과 매립,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소각등으로 이루어지나 현재 재활용품 중 종이류회수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플라스틱, 비닐류, 캔종류 등의 회수가 가정에서 분류되어 나온 이후에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이에 따른 구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쓰레기 발생량의 64.2%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구성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로 보인다고 발표 한 바있습니다. 또한 지난 9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염분 농도기준도 10% 미달하는 1.7%로 나타나는 등 퇴비화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유기성폐기물자원협의회가 올 3월에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수명까지 감안한 t당 처리비용이 퇴비화ml 경우 31,045원, 소각의 경우 51,103원으로 소각이 61%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적인 주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퇴비화에는 응답자의 60.3%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바 대단위 부지가 필요하고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소각장 건설보다 1차적으로 건설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소규모 면적과 유지,처리비용이 저렴한 공공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타지자체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고속발효기의 업소와 가정보급계획은 권장사항으로써 효과면에서 확산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검토후 방향전환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방식에 바이오 개념을 도입해서 환경친화적이 방식을 토한 해결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사례는 독일의 바트 바이오 가스플랜트 의 경우 환경단체의 지지속에 이웃나라로 확산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소각장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대형소각장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건립되어도 처리 용량상 가능할 거서이므로 대규모 용지가 없는 우리구로서는 병행추진하면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가능하리라고 생각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세원이 한정되고 어려운 환경인 만큼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약개발공사 등의 설립을 통해 각종 사업을 펼침으로서 세외수입증대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그리고 향토문화의 계발과 진흥을 위한 민간 활동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장의 공약 사항 중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지방의 경우 지방문화원은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활동이 안정궤도에 이르렀으나 서울의 경우 1구 1문화원 설립지원이 시작된 지가 겨우 3년의 짧은 기간임에도 다수 구에서 행정부의 지원아래 활발한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강북문화원 설립은 도봉문화원에 참여한 강북구 관계자들로 준비위워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북문화원 추진계획 및 현황, 그리고 창립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행사 등의 민간이양의 적극추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당고가 정비복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도 같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 및 동조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장께서는 각동의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나누어진 복수 계의 부작용을 이유로 민원봉사계장을 파견근무로 활용하여 사실상 감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사무소의 계의통합과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구조직의 감원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통장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통장조직 정비계획에 의거한 자격 부적격자 위. 해촉 현황과 앞으로 사실상의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방침 그리고 통장제의 축소 또는 폐지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과 관련하여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명목으로 4~5인이 1조로서 구성되 운영되고 있고 차량 및 도보로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나 이는 인력가동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의 대상이ㅣ도 한바 현재 구단속요원 2인과 공익요원 2~3명이 합쳐서 이루어진 단속업무를 구단속요원 1인과 공익요원 1~2인 합쳐 2~3인 1조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사안들은 전체의 일부로 보여지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과감한 감원 및 재배치를 통한 지자체의 감량 경영의 결단을 구청장께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 예산중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458억 3,000만원의 교부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액수로 배정되기 까지 보여준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특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우리구의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지차체의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제도의 개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행정부와 의회간이 상호협력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의장 이호정 배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오늘 민선청장을 모시고 우리 강북구의 전반적인 구정을 위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일년여에 걸쳐서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90년, 91년도에 건설한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1,235개동 가운데 무려 52개동이 건물구조나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염분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 90년과 91년은 6공화국 정부가 무리한 물량의 아파트를 동시에 착공해 건설자재는 딸리는데 정부가 세운 목표량을 채우려다 보니까 바다모래와 중국산 시멘트를 대량으로 써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비인간적인 시공과 관행 때문에 우리는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52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우리는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강북구 미아주공 14개동, 미아 현대 3개동, 수유 극동 7개동, 수유 벽산 13개동, 수유 벽산 1개동, 번동 한양 3개동, 번동 주공 1단지 14개동, 번동 주공 4단지 8개동, 번동 삼성 1개동, 우이동 성원 2개동, 번동 주공 2단지 11개동, 번동 주공 3단지 8개동, 번동 주공 5단지 8개동, 번동 안성아파트 1개동, 합계 103개동에서의 내부불법구조변경 점검과정에서 기둥, 보, 바닥철거, 두가구를 턴 벽채, 또는 천장스레브철거, 베란다 변경, 거실기둥보철거 등 불법구조변경은 몇 세대나 되는지 청장님께서 자세하니 말씀을 해 주시고 적발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재산과태료 3%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원상복구 때까지 매년 두차례씩 부과키로 하였는데 몇 건 적발하였으며 벌과금은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챤아카데미 여기는 우리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거기에는 그린벨트가 있고 녹지대여서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는데 5공 전두환씨하고 그 아카데미하우스 원장하고 절친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양식당 일명 구름의 집 이 들어섰습니다. 그 구름의 집 이 들었는데 그 진단을 했는데 기둥과, 바닥스라브가 균열이나서 서울시에서 점검해 보니까 D급판정을 받고 보수공사 이후에도 다시 균열이 생겼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부처에서 검진해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강북구민들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의회에서는 113개 직능단체 무상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청사입주 타 단체건에 대해서 구청내에 선관위, 청소노조,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의군. 경, 그리고 새마을회관에는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희, 직장새마을협의회, 구지회 사무실등 무상으로 사용 하였으나 그 단체에 자생력도 키워주기 위해서도 우리구가 자립도가 22개 구청에서 최하위인 30.7%인 강북구의 사정상 유상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는지 또 96년도부터 각 직능단체에 통보를 해서 이제 무상으로는 안되겠으니까 유상으로 하라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예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형적 경제성과는 달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때 우리나라에 수준은 세계 122위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들이 세계에서 115번째로 실시되었고 질병 및 출산수당 등이 10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산재보허머이 국내에서는 지난 s63년도에 실시되기전 이미 7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가족수당과 실업수당이 각각 82개국과 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25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최하위인 우리구가번동에 4,018세대에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서울 강북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자 집합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는 삼양동 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3개 빈민촌에 하나인데 번동에다가 서울의 전역인 영세민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제 일반교부금을 많이 가져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서울의 전지역에서 어려운 영세민촌을 만들었으니까,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복지정책에 활용할 의향은 업는지 다섯 번째, 정릉계구간 도로개설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계간 일명 인수봉길 도로개설은 1991년에 12m도로개설을 미아 1동까지 하였습니다. 1994년 6월1일 우리 장정식청장 재임시에 8m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해서 1995년초에 확장공사비가 60억원을 서울시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화계사 입구에서 국민대 입구까지 3.1㎞터널을 공사를 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화계사 입구에서 국민대앞까지 터널이 나게 되면은 한신대 입구에서 정릉계구간 도로개설 20m확장공사는 백지화할 것인지?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고 하면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한 해제한다고 하면 8m도로 도시계획을 이제 폐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현재 자동차 현황이 95년10얼30일 현재 5만 4,736대입니다. 주차시설은 2만 9,751개입니다. 그래서 54%에 해당하는 주차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4대문의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4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을 가능한한 폐지를 해서 일반 자가용이든지 이런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보면은 앞으로 차는 증차되고 주차장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는 54%밖에 확보하지 못한 주차장에 앞으로 계획은 청장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이천을 한쪽을 복개를 해 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기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입니다. [질문]조천휘의원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구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사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재정 확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재저 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단체간에 재정규모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우리 기본에산을 강남구와 우리구와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강남구는 1,500억원 재정자립도는 무려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57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구간에 아주 불균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각단체간에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도 강남구는 730억 우리구는 65억원으로 무려 11.3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단체간의 세목도 서울의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또한 시.도의 시.군세는 9개 세목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도시개혁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등 이렇게 엄청나게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는 갈수록 격차가 더 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는 강북구의 발전은 기대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보류 되었습니다만은 이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또한 지역성이 강한 전화세 등을 국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또한 지방재정자립에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징수율, 현재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율은 10%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교부율은 15%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부율은 30%입니다. 이를 50% 상향조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등의 제고를 위한 공채발행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일ㄴ 사항을 계속 건의하셔서 구재정자립도 근본원인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구재정자립 확충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민원과 관련 우리구의 청소관련 시설 예를들면 소각장, 적화장, 차고지, 정비고하치장 등 이에 대한 부지확보 및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시설확보를 위한 세원조달 및 부치유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김포매립지 제2단계 건설운용비가 공사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 부담 공사비가 4,371억원에 이릅니다. 이 4,371억원 중 일부인 999억원을 각 구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현실여건에 대비한 쓰레기 자정능력개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한 분구이전부터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던 도봉구 창동소재 청소차량정비고가 분구 이후인 금년말로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청소차량정비고 이동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고 건립 예정지인 번 2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 기간중 구청광장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청소관련시설중 가장 경미한 청소차량정비고 건립에도 인접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극심한 실정인바 청소관련시설의 부지 및 예산확보등의 대책마련과 시설설치 예정지인 인접 주민들과의 마찰해 소방단안 등 날로 극심해지는 쓰레기 관련 민원에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구정추진방향 및 종합대책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차량 2대,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3명, 취노인원 10여명들이 동원이 되어 아주 어렵게 수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계산할 때 1개동에 차량은 빼고도 인건비만 대략 월 1,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는데 비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불과 200-3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를 위해서 각동에서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하여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 장소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민간에게 여러 동을 묶어서 위탁을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작업장부지선정등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구예산지원도 줄고 각 동에서 고생한 것도 해소되는 만큼 분리수거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용역이 어려우시다면 여러개 동을 묶어서 공동작업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봉로 번동 4거리 한일은행 수유동지점앞 좌회전 차선 구청앞에서 백운로 방향입니다. 정체해소방안 및 수유역 인원을 분산케 하기 위하여 우이동에서 수유역을 통과하는 3개 버스노선중 1개 버스노선을 광산부페에서 우회전하여 쌍문로로 통과하도록 버스노선조정 건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도봉로 번동 4거리 한일은행앞 수유동지점앞 좌회전 차선은 하루종일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체되는 실정은 세일극장앞에서 쌍문로로 직진하는 신호를 수우 5거리 정체해소를 위하여 직진신호를 없애고 쌍문로 진입차량을 세일극장에서 우회전하여 150미터 전방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유토피아앞 건널목 신호시 직진신호를 받아 쌍문로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일극장앞 1,2차선 쌍문로 진입차량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 한일은행 수유동지점 앞에서 죄회전하는 관계로 정체현상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토피아앞 건널목 신호시 번동에서 쌍문로를 통과하는 직진신호시입니다. 좌회전신호를 동시 설치하여 쌍문로진입차량을 일부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유역은 버스. 전철승객등으로 아주 복잡한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이동에서 수유동을 통과하는 3개 버스노선 6번과 6-1번, 8번 중에서 1개 버스노선을 광산부페앞에서 우회전 쌍문로로 통과g하도록 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분은 미아역을 이용토록 하여 수유역 인원을 분산토록하여 버스노선 조정 건의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일극장앞에서 쌍문로로 통과하는 직진신호가 없어지는 관계로 쌍문로는 교통량이 한산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주변발전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선 중에 20년이상 사업시행 안한 것이 몇건이나 되며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해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조천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길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유 2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와 5.18특별법 재정관계로 세상이 온통 뒤끓고 있는 이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면서 강북구정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구정질의는 크게 첫째 장정식구청장님이 구민에게 구정을 어떻게 펴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약 중 시행된 것은 어떤 것이며, 둘째 시행중인 것은 무엇이고, 셋째 미시행된 공략은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넷째 시행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둘째 질문은 공무원의 자세와 언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구청장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보면 몇 사람의 구청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한 체 구청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질의에 공손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의원들과 대립이라도 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둘째, 구청 모과장은 지방신문에 인터뷰하면서 막은 물에는 큰 고기가 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생각인지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공무원의 청백리상을 비웃이라도 하는 것인지?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정한 공무원을 대변하고 합리화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지금도 이와 같은 한심한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세 번째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전화나 대민업무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셋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크게 네 번째, 우이동 유원지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적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지방세의 수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셋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크게 네 번째, 우이동 유원지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적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지방세의 수입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다섯 번째, 조금전에 김기선의원께서 논한 질문에 해당됩니다마는 화계사 입구에서 국민대학까지 3.1킬로의 터널계획이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화계사입구에서 장릉간도로확장공사는 보상은 어제하고 공법과 공사기간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강북구 주거지역의 3분의 1은 북한산 정경을 위한 고도 제한지구에 묶여 있어 영세서민들의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5층이하로는 사업승인이 없는 관계로 시공업자가 없어 노후불량 주택과 붕괴위험 주택이 늘어가는 현상이므로 고도제한을 5층이하에서 10층까지라도 완화하여 영세서민들의 피해를 줄여 줄 계획은 없는지요? 여덟 번째 우이천일부를 복개하여 농산물 직거래시장과 중고품 교환시장을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홉 번째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는 고향산천의 주인이며 강북구 배드민턴연합 회장인 김익창씨가 고향산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는데 국립공원내이며 그린벨트지역이므로 건설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북한산기슭에 생활체육인들의 조기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곳의 시설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내의 사찰 출입신도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의 출입과 약수물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부인들의 입2장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이 문제를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북한산기슭에 생활체육인들의 조기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곳의 시설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내의 사찰 출입신도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의 출입과 약수물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부인들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이 문제를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열한번째, 다가오는 동계절을 맞이하여 고지대 영세서민촌의 연탄확보와 제설용창구는 확보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열두번째, 상가주택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 산속에 쌓여있는 쓰레기 청소문제와 리어카도 출입하지 못하는 고지대 영세서민층의 청소대책을 밝혀 주시고 열세번째, 빨래골 수유 1동과 미아 2동이 경계하고 있는 능서고지대 영세민주거지역이 약 200미터씩 3개구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받는 문화혜택은 전혀 외면당한 곳이며 리어카조차 들어갈 수 없어 모든 물품을 이고지고 비탈길을 올라서 짐을 나르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곳 만여명의 주민들은 하루속히 소방도로의 개설을 기대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며 이곳 소방도록 계획은 어떠 한지요? 열네번째, 수유 1동 482번지 골목길은 약 100미터정도의 막다른 길이 있어 이곳에는 집 2체만 철거하면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데 차량이 후진하여 들어가고 차량이 한대만 있어도 통행이 불가능하여 청소차량도 출입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구청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 한지요? 열다섯번째, 수유 1동 468-23 도로부지에 집 2채가 있어서 사람출입은 해도 차량출입은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곳의 도로개통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열여섯번째, 수유중학교앞 학교부지에 혜ㅘ여고가 이전한다는데 이전계획을 아는대로 밝혀 주시고요. 열일곱번째 수유 1동 468번지 삼흥연립 1단지가 인근 우진주택 풍치지구해재의건은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이 상세히 문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수유 1동 파출소에서 청강 택시앞까지 약 400미터가 도로파손이 극심한데 이곳의 도로포장계획은 어떠한지요? 이상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의 71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집행구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집행부측의 미진한 부분의 답변에 대하여는 미리 보충질문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해당 관계관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서 정각호 의원님을 비롯한 17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시책 방향에서부터 구민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분발해야 할 사항과 나가야 할 바를 지적해 주고 대안까지 세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가급적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분야가 같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아9동 3번지, 258번지, 산25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여부 등 소방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오동공원과 구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 3일과 11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주택지 외곽과 오동근린공원 사이에 폭 8m에서 7m미터로 연장 총 890m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개설된 소위 공주능길이라고 하는 드림랜드 뒤편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종단구배 다시 말씀드리면 경사가 지금 현재는 33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중기개정계획에 반영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강북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기능과 노상 주차기능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은 이면도로상에 상품을 무단 적재하거나 또는 주차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95년 상반기에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면도록 19개구간 17.9㎞에 황색실선 및 점선을 도색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중점정비의 날을 정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소통장애물 및 불법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8,9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병행토록하여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상품을 적치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 자치장 시대에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제개편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정치운도의 금지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에는 신분보장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토록 되어 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공무원과 통.반장은 여기에 해당되도록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쇠퇴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조직은 증설토록하는 한편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는 조직으로 통페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구개편 상황을 보면 교통지도과 주택과 하수과의 유사기능인 6개계를 3개계로 통페합하고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주택과에 주택개량 2계를 신설했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세무관리과에 징수 3계를 새로 신설했으며 민방위과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계획계를 방제계로 기능 및 명칭을 변경 보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는 2개계가 있었는데 1개계만 게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잉여인력인 민원봉사계장을 구청의 구정계획추진반과 환경순찰반으로 특별근무토록 조치하였고 현재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역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인력증감과 조직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기구와 불필요한 기구를 예의 조사해서 통.폐합해 나가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유영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2,3동 청소차량경정비고의 설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구로서는 여러번 거기에 현장설명과 또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하더라도 인근 주민 사람들은 역시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청소관련시설이 지금 청소차고지랄지 쓰레기적환장 시설같은 것을 앞으로 세워야 되고 소각장시설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이소각장 시설도 우리구에서는 세워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피시설로 인정하고 반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적지를 여러군데 후보지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동지역에 있는 오동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장 설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서 우리구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번동 48번지 주변 300m 구간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야간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약 13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9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번동 148번지일대 공영주차장 210평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동공원개발은 기본계획 용역비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오동공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주차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어린이놀이터랄지 그것 외에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걱정과 문제가 되는 것은 오동공원은 거의 100%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예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번동지역에 있는 오동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동공원의 기본 계획시에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러한 구민체육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취로사업비가 매우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또 취로기회 축소에 따른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김태학의원님께서도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다른 구역보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임소득사업으로서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한 당초의 이런 시책 취지에 비추어서 그 효과가 정책방향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94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취로사업은 9만 5,000명에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월평균 취로 희망자에 대해서 8일의 취로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구예산만으로 취로사업비가 책정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시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jrP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소득층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지금 실적은 구인요청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취업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로해서 회사에 취직해 있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에다가 특히 번 3동과 번2동에다가 인력소개소를 설치. 운영하 것을 지금 저희구에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부업사업은 계속적인 반제품 수주가 어렵고 또, 상품의 고급화로 인해서 단순한 비전문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비전문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또한 불량제품 생산시에는 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훈련비와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은 구예산 절감과 재활용품의 수거업무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여건상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시에 대행업자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보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윤이 되는 돈이 남는 알루미늄 캔이랄지 신문지랄지 이런 것만 골라서 수거해 가고 별로 돈이 남지 않는 소위 말하는 펫트병 또 비닐이랄지 이러한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재활용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다 완전하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번째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감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또한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지역청소의 대형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대형체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용 신문으로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지역신문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용 신문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은 이것이 정부 대변지로서 또 국가시책을 구민에게 알리기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반장 뿐만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전부에게까지 배부를 하였고‘90년부터는 통.반장에게만 배부를 하였다가 지금 점차 축소돼서 통.반장중 약 43%에게만 배부하고 있고 통장은 전언에게 배부하고 있지만은 반장은 구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에게만 배부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용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은 지역신문으로서 국가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토의해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3동 306-35 토지 건축허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해당 토지에 대한 확대보상과 도로개설수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번 3동 306-35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신축시 당해 토지주변은 4m의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m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서 공공용지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93년 10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도로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확대보상토록 결정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것은 당장에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종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1동,6동,7동의 저소득 재개발지역에 대한시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정건의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규정되어서 모든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87조 1항 2호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일정기간동안 재해대책 등으로 공유재산을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구호법비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호기간이 3개월 등 재해구호법 절차에 의한 위에서 일시 사용하는 재산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변상금 면제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조항과 도시재개발법 부칙에 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감면하는 특례조례를 삽입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행정쇄신 과제로 10월 9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유재산건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시대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또 고충상담, 신분보장 또 후생복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헌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도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랄지 강임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접수해서 인사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인사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7호로 인사위원회 기능중 위원회 관장 사무에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관리는 근무부서별로 표창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상훈법 또 동시행령 규정에 EK라서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창 성격이나 또 그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하급공무원들에 대한 비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5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강북구 인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부서별평가제를 기관단위별 평가제로 개선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어려운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상위근무성적자 10%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전보시에는 이번에 개인별 전공희망 부서를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토록 해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앞으로 이 제도를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한부서에 두지않고 계속 순환으로 옮겨서 보직을 주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혀 깊이 있게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깊이가 있지 않고 또 소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획일주의적인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주특기처럼 한곳에 자기 전문전공을 하나 정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부특기 정도를 한 3개정도 정해가지고 그런 주특기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부서로 갔다가 다시 올때는 반드시 주특기부서로 오는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양서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인사제도를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리대책으로는 직원생일날 또 결혼일 이럴때에 축하를 해주고 입학자녀 또 이에 대해서도 대학을 입학한자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선물을 지급을 하고 또 시키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좋은 개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사업시찰을 시키고 또 수범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특히, 요사이엔는 좋은 그런 제도개선제안을 하고 창의 있는 그런 경영개선제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하게 표창과 더불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운열의원님의 수유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 제2구역은 ‘94년 7월 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잘 모으지 못해서 추진이 부진하다가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94년 11월 29일에 수유 제2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한데에 이어서 금년도 11월 7일 구역 추가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필하고 서울시에 사업계획 결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재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숙원 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 제1 자력재개발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75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서 ’79년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난 후에 우이천을 경계로해서 남측부분과 또 북측부분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 구청쪽인 남측부분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지만은 북측 지역은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분구 이후에 도로 등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주택개량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이천 남측 수유2동 우리구 관내만이라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 사어시행자 변경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이 지역이 도봉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받고 11월 22일부터 환지확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환지확정처분이 끝나면 토지감정평가를 거쳐서 잔금을 지불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됨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상금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는‘90년 6월 14일에 지구지정이 돼서 그 당시에 토지관리청인 산림청장으로부터 변상금을 완납한 후에 무상양여를 하라는 조건이 부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산림청과 절충을 하고 산림청을 쫓아가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상금 납부 독려도 했지만은 병행해서 산림청과 꾸준하게 먼저 무상양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걷어 주겠다. 변상금 완납과 관계없이 우선 무상양여를 해달라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거서이 부족하면 지금 현재 변상금 납부율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 납부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양여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번 요청한 결과 이제 구두약속을 얻어내고‘95년 11월 9일에는 우선 선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촉구공문을 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무상양여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상양여가 되는 대로 변상금 납부자에게는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개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 1동 486번지 삼흥연립 일대 풍치지구해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길훈의원님의 질문도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삼흥연립일대는 일명 빨래골이라고 하는 건물이 노후하고 또 필지규모가 풍치지구내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돼서 개별적 건축이 불가능하고 특히 삼흥연립은 붕괴위험이 큰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리면서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단국대사건 이후에 풍치지구해제 검토까지도 이것을 기피하고 금기시하는 풍조 때문에 지난해 s10월 서울시 토지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는 부결이 되고 지구지정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시청 실무자들 도시계획과장이랄지 주택개량과장 또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여러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상정되었지만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심의가 고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시의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24일에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흥연립의 붕괴위험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과 또 이것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하면은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지않기 때문에 풍치지구가 해제되어도 북한산 경관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관계 당국에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은 이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은 빠르게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구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쌍문동 509번지 일대에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강북구로 구계 조정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95년 3월 1일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설치할 때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 설치할 때 도봉구와 강북구간 경계는 우이천을 경계는 우이천을 경계로 올라가다가 수유 2동 경계 끝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이동 1번지에 있는 성원아파트 지역일대 주민들이 우이동에서 쌍문동으로 변경된 것을 다시 우이동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반영도어서 내무부에서 ‘95년 4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성원아파트 지역을 다시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있는 쌍문동 509번지 일대는 당초의 행정구역이 쌍문동이었으므로 강북구 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은 우리구에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강북구 편입을 희망한다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봉구에 충분히 이것을 설명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도봉구를 설득시켜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구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점이 있느냐, 2000년대를 향한 강북구의 위상과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분구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로 인구 78만의 거대구였던 도봉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분구 전에는 행정수효가 많고 또 재원과 인력은 부족해서 주민들이 구정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분구를 시점으로 해서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편익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생활행정실천에 두고 각 분야별로 새롭게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구로 인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정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행정수효대체와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정비를 해서 주요 사업을 재검토하고 구정운영방향과 업무추진에 지침이 되는 각종계획을 적기에 수립해서 매월 심사분석을 실시를 해서 분구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셨고 구민편익 우선과 구민정의행정실천을 위해서 현장민원처리대,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추진과 구정업무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구,동 보건소 의회를 연결하는 지역전산망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인터넷 PC와 연결해서 구민에게 첨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구 이후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차에 걸친 구민설문조사에서 민원처리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다는 응답자가 78%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대민근무자세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응답자도 47%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우리구의 위상과 대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강북구민과 강북구 공직자에게 활기찬 강북건설을 위해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북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북미래기획팀,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계장 인력을 차출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앞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강북구가 서울 북부지역의 중심거점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그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의 세정여건에 따라서 현 지방세 세목으로는 세무규모의 심한 불균형이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간의 세목별 세입규모에 있어서 구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우리구는 78억입니다. ‘95년 기준으로 하면 78억인데 비해서 강남은 904억원, 무려 1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강북구는 2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강남구는 213억, 7.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2세목이 주로 구세 4개 세목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가지고 보면 우리구는 107억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1,117억입니다. 우리구보다는 10.4배가 더 많은 지방구세가 거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2세목간의 세액이 이제 강남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간세원의 분포가 고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구세로 전환하고 구간 편제도가 너무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하여서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완화하고 구간의 자립도를 균형시킬 수 있도록 세목교환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도 전화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양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시민이 내는 전화세 전액이 타지방으로 양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적 성질이 강한 국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서울시에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이미 몇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세입 중에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에 양여하는 양여금도 우리 서울시에는 일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법도 개정을 건의해서 각 자치구에도 지방양여금이 배벙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화세같은 것도 바로 구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78억원 답배소비세가 143억원이기 때문에 65억원의 세수증대가 추정이 되어서 세목교환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내무부에 지방세법개정을 건의해서 내무부에서는 차관회의까지는 통과를 시켰지마는 국무회의에서 종합토지세 비중이 큰 강남, 중구, 서초 등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조사를 해서 세정여건이 비슷한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 동대문, 중량구 등 15개 구청장이 내무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 전에 각 당과 각 부장관, 청와대 등에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내년도 초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이를 관철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입수익금의 징수교부금배당액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는 9%, 도로사용료 징수는 30%,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있어서는 15% 등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소요경비를 적정하게 산출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교부금징수비를 더 많은 비율로 내려줄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채 발행문제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상환능력 등을 종합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이를 승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 번에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좋은 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목교환에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의원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이호정 구청장님, 답변을 잠시 중단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문이 게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간이 소각로와 자원회수시설이 대형소각로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봉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원회수시설인 대형 소각장입니다. 도봉구에 설치하고 있는 대형소각장을 우리 구 에서도 같이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도봉구에 요청해서 도봉구에서는 페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구 에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구 공무원 1인, 구의회 의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등 5명을 금년도 10월에 추천해서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봉구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모두 800t으로써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300t과 우리궁서 발생하는 26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입지선정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선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로 5만 4,800대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서 주차시설은 2만 9,700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 가능률이 54%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을 340구획을 새로 신설을 했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997구획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8.7㎞에 황색점선을 도색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 일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1,600대분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총3,687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서 가지고는 주차난 해소는 아직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96년도에는 번2동과 미아 9동 인근 다세대 밀집고지대의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번2동 148번지에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억 900만원을 들여서 토지 21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미아9동 소재에 있는 오패어린이 공원을 시비 26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주택가 시범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가지고 구청에 부설주차장으로서 구청인근에 347평의 부지를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차장건설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우이천 복개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김기선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의 주차장건설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건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내무부에 대해서 도선사 진입로변 국립공원지역주차장부지에 주차장건설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금년 9월 23일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주차장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을 복개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하천을 복개하면은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잃게 되어서 우선 수질의 악화를 가져온다, 또 도시에 이어서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 흘러야만 이 공기를 건조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먼지 발생같은 대기의 혼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복개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마는 하천 복개를 통해서 주차장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드림랜드 후문 쪽에 공주능길이 개통됨에 따라서 여기에 지역순환버스 7대를 투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을 비롯한 6개구간과 이면도로 4개 구간을 개선완료 하였고 국민학교 어린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4개 국민학교 통학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북부경찰서 지구 교통개선사업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4개구간 5개 지점에 대한 이면도로정비 5개초등학교 통학로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수봉길 건설 또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의 15m도로확장공사 또 앞으로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동공원 중간을 통과해서 신일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20m도로를 뚫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오동공원 용역사업에 검토토록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태학위원님께서 한천로변 제방의 개나리나무를 제거하고 이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개나리는 1979년도 한천로변 도로개설 당시에 가로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식재한 수목이면서 우리구에서는 유일한 꽃길로 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서어하기 위해서는 제방위 양쪽에 전부 개나리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태학위원의 제안에 의하면 제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제방뚝을 낮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사람이 보여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전지작업을 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를 막도록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이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여유공간이 있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와 지금 협의를 해서 우이천 정비계획 시행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하나 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정수민의원의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수에 증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내버스노선 증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게셨습니다. 번2동과 3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주능길 개통 후에 이 지역에 408번 지역순환버스 7대를 투입해서 다소나마 교통불편이 덜어지도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것은 구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의 증차는 이용승객의 수 또 출.퇴근시의 혼잡과 도로 교통여건 시내버스노선과의 중복여부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조정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복지운수 마을버스증차에 관해서도 94년 7월과 11월에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지만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종결치 못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운수에 증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종결처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했고 관련업체 해당주민의 의견수렴 교통량 조사등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사전조사하고 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로부터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대비한 서울시내 교통체계 전면 검토를 위해서 버스개선 추진반이 구성되어 시내버스노선체계를 전면 개편 중에 있으니 버스노선개편 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토록 마을버스 한정 면허제도운영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본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버스증차 문제는 금번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2,3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방향과 의정부방향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일부가 공주능길을 경유하는 노선을 개편해 줄 것을 금년 9월 26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영조의원님께서 자치시대의 구 경영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각저거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또 조정교부금제도도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같이 재정수요가 많은 구청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달라,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또 자주적인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수입사업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ASK FOTCE)4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시에는 수익사업을 감안해서 설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근린공원등을 이용해서 눈썰매장이랄지 골프연습장 또, 수영장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복지비싸카드발행도 이미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쓰레기 봉투에까지도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또 구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경영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반을 본격가동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를 설치하여서 경영차원에서 금융업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기능은 지역개발을 한다거나 청소, 환경보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영행정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 운영하는 것이 경영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방안을 개발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구처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발전팀을 발족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될 뿐아니라 시내요소와 전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망을 갖추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더욱이 규정에 의하면 1천억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기업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금융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는 비록 흑자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또한 불가능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민원에만 치중하고 강북구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구청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이 부담없이 구청장을 만나서 민원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 민원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러한 다짐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민원ㅇ에만 매달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시대 단체장은 지역의 경영자요 지역내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과거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법규의 충실한 집행역활만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부단하게 해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구정이 생산성ㄴ 향상과 참된 봉사행정구현을 우해서 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강북구가 21세기의 지방화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강북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정확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이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의원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아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장님도 여러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구로서도 자체적으로 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규범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현황과 운영실태 또 지도감독공무원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외주차장은 모두 56개소로써 1,096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한 후 일반인에게 유료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지난 8월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진출로 도로폭이 6m이상이던 것을 4m이상 도로로 완화하는 등 노외주차장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과계 법령이 정비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중 노외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주차요금 부당징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주차구획선이퇴색하는 등 경미한 사항입니다만은 17건이 발견되어서 시정토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는 지도감독 공무원한 명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노외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개인택시 차고증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10월말 현재로 1,890대입니다만은 이중에서 87년 9월 19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688명은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의무자는 1,302명이고 이중에 1,123명만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하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미확보자에게 백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추진하였지만은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과징금 부과를 96년 6월 30일까지 유예토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사업자중에서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들은 택시보다도 훨씬 더 큰 그랜저나 외국산 차도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는데 반해서 우리 영세업자만 차고지 확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허위로 노외주차장 등을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노상박차하고 있는 사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요금 과다 징수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의 요금과다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대행업체는 95년 3월 6일에 재계약되어서 98년 3월 5일까지 징수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구 별로 1개업체씩 계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추가로 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주민 민원처리는 그 동안에 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으며 또 전화민원을 월 2-3회 정도 접수해서 즉시 처리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대책은 지금까지 청소 안내통지서를 매년 2회씩 보내면서 여기에 삽입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청소에 대해서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강북구 소식지등에 이것을 게재해서 청소원의 불친절과 횡포를 막아 나가도록 하고 청소 대행업체인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행정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업체가 많다고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정화조 청소 대상은 1만9,800개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14,000개 정도가 청소를 이행했고 아직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5,700여개소입니다. 금년말까지는 98%이상이 청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년간 청소하지 않은 235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청소하라는 촉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2년이상 청소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소촉구서를 발부하고 미이행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미아8동 754번지에서 759번지간 소방도로포장에 따른 중복공사로 예산 낭비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아 8동 754번지 주변 포장공사는 우리구와 연간도로보수 단가계약을 맺은 시공업자가 인근도로 소파보수를 하면서 공사구간으로 착오를 하고 7월경에 보수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754번지 주변의 소파부분의 도로를 보수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보수를 요청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엄중하게 경고처분을 내린 바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14일경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출수불량ㅇ 민원에 따른 새로 포장된 지역에 상수도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장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재굴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상수도만 개량하지 말고 하수도 개량을 한 후 에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구간의 굴착복구를 중지한 채로 우리구에서 추경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발주 중에 있어서 하수관 개량공사 약 2백m 구간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끝나면 곧 굴착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중복적으로 굴착하거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2년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1년내 굴착을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거나 또는 긴급하게 도시가스관을 연결시켜야 할 이면도로가 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도로굴착을 엄격히 통제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굴착으로 말미암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격하게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번 1동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국민학교를 조속히 설립토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신진자동차학원 부지내에 50학급 규모의 가칭입니다만은 번일초등학교 그리고 30학ㄱ급 규모의 가칭입니다만 신화국민학교를 97년말이나 98년초에 개교를 목표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 지역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 중인 학교가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시민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로 예산편성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각종 단체의 지원내용과 지원 규모를 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므로써 각종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 2일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민선자치단체장 기간 중에 구민과의 공약사업으로서 구청장실 문턱을 낮추어서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를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 가까이 다가서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으로 지난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통과 시켜 주셨기 때문에 10월 1일에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직원들이 구청장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왕래가 매우 불편하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우리 직원들로부터 많이 있어서 확대 간부회의 때 정말 구청장이 1층으로 구청장실을 옮기면서까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비단 주민에게도 편리한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구청장의 이런 노력을 알고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말단 공무워너들까지도 말이지요. 9급이나 8급공무원들까지도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러한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청장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일부에서 그런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만 하지말고 구청장의 그런 뜻을 깊이있게 새겨 들어서 주민편에서 일하도록 해봐라. 구청장이 왜 1층으로 옮겼겠느냐? 구청장 자신으로 생각하면 3층에 있는게 훨씬 펀리하고 좁지요. 그러나 “내 안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는 것을 구청직원들도 좀 알아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이 자료를 잘못 제출받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에서 10월까지 구청장실에 접수된 직소민원이 총 998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또 민원규모 별로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직소하는 미원이 865건, 두 사람에서 네사람이 와서 하는게 111건, 다섯사람 이상이 10건, 10사람이 이상이 4건, 15사람 이상이 4건, 20인이상이 4건, 이렇게 해서 취임초인 7월중에는 330건으로 많이 됐습니다만은 8월달 9월달 가면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호소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있다가 9월달에는 175건이었습니다만은 10월달에 223건으로 1층으로 옮긴 다음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민원에만 매달리지 마라” 그랬는데 민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직 답답하면 구청장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느냐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도 되든지 안되든지 말이지 구민들은 구청장 한 번 만나서 호소라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구청장이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만나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안일을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 호소하는 심정을 한 번 들어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에 그중에서도 안되는 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중에서도 안되는 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답답하던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루의 희망이랄까? 억지라도 쓸 마음이 있었지만 구청장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지역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사실상 구청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여러 가지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또 이동구청장실을 운영을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구청장실까지 와가지고 호소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나가서 생활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생활현장에 가보고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 과장들이 민원상황을 처리하도록 방침을 받은 사항과 주정용 왜 1명에 대한 면담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실 직접민원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달인 7월에는 무려 330건으로서 1일 평균 14건이나 되었지만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민원구청장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을 가지고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이 더러는 있기 때문에 구청장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실에서 면담신청시 관련부서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안내를 하고 구청장의 직접면담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선ㄴ 직접 만나서 민원을 들고 그것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줄 것은 처리 해 주고 장기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시장 철거문제로 10월 17일 방문한 주정용 외 1명의 면담신청은 장애인들이 설치한 야시장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실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부속실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과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장과 대화가 잘되서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에 철거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스스로 돌아간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 지역담당이 주1회 이상 집단민원 및 대민행정추진사항을 지도.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10월 27일 전. 후해서 미아3동은 지도 점검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지역담당과장과 계장이 주1회 이상 담당 동에 출장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나 대민행정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3동 지역담당인 사회진흥과장과 사회진흥계장은 10월 28일 제1회 강북구민체육대회행사 추진을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으로서 해당동에 출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주 1회이상 출장해서 구청과 동간에 대민업무행정 주민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연락과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수거비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과 청소과자의 답변내용이 서로 달라서 환경미화원은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수거비 요구행위는 정기적인 정신교육, 징계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비 요구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비 요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은 구청장이나 청소과장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고지대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간혹 쓰레기수거의 힘든 점을 빙자해서 여름철에서 막걸리값이랄지 우유값, 음료수값,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수거비를 강제로 절대로 요구하지말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분구초에 교육을 시밀 때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위 말하면 팁의 강요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지나 8월 추경예산 심의시 에는 매연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 규정을 몰랐는가? 또 알고도 모른 체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8월 구의회 추경예산 심의 당시 자동매연단속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규정에 의거해서 비디오카메라로 매연단속을 실시한 후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종료 후에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개정된 사항이 8월 17일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시청에는 8월 17일 날 접수가 되서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청시에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환경부 과태료 부과규정에서도 비디오단속 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시 사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매연측정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연측정기는 소위 말하면 버스같은 대형차량의 주차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매연을 측정할 때는 십중팔구 환경기준에 맞도록 그러니까 아주 매연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나와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언제 매연이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고개길 이랄지 승객을 많이 태우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를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차를 세워 놓으면 당장에 매연이 별로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벌금은 못 물릴망정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매연단속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와 관련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등에 이미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실명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행정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 아니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행정실명제는 말 그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처리와 행정처분 결과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쉽게 문의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도 대외로 발송하는 공문서에는 상단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었고 민원처리 결과 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문서에서 처리담당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민원처리 결과 통보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9월 1일부터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외발송 문서와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서에는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 업무, 지방세 고지, 또 각종 부담금, 과태료 업무, 이러한 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토지세다 재산세다 엄청나게 문의가 많은데 구청에 전화해 보면 담당자를 바꾸는데 몇 번이 걸립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사용료, 과태료 부과통지서 뿐만이 아니라 아니고 각종 단속업무 예컨대,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어서 스티카를 붙인 업무에 대해서도 그 담당자를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고장, 계고서, 이러한 것 등에도 그 일을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우리구의 전면적인 행정실명제 실시를 서울시 재무국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세나 이런 것에도 전면적으로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구에 것을 아마 많이 참조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 시행해 오고 있는 일반공문서의 상단에 기재해 오던 행정실명은 실제문서를 받아보는 시민의 눈에 잘띄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공문서 말미에 다시 담당공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또 민원처리결과 통보공문에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잘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총무처에서도 이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현자에서 직접 청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구청장실 운영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고 생활미원 해결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 14개동을 순회 운영해서 총17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중에는 이미 제기된 민원이었거나, 동장이 기이 파악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동구청장실 운영의 본취지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하거나 또는 시정했으면 하는데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민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청장에게 직접 제기하지 못하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면담하고 민원을 들고 해결해 주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추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화카드를 제작, 배포 하겠다는 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 같은데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구민에게 구정참여를 더욱 기대하고 주변에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동구청장실 운영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구상단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허가 사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무효인 것이 많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구청장이 건축허가 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로서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될 만큼 중요한 이러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참석을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실무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첨가해서 정적 수에 해당하는 인원은 14명중인데 그중에서 7명만 참석을 한 건축위원회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과반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데서 비롯된 그러한 영향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또 공무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납금징수 계획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따라 동담당, 동사무소계장, 동장, 또 구청게장 이런 분들에게 징수독려액수를 개인별로 배정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독려할 금액이 얼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우리구에서 체납된 세입금은 모두 합해서 34만 6,000건에 달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157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납금은 대부분 도봉구청 당시 체납된 것을 이어받아서 인수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체납금을 조기에 징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재정이 빈약하기보다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동안만 참고 견디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동안만 참고 견디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세금 안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 제가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회에 가 보십시오. 동직원들 일선창구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민원서류 때 줍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뒤에 앉아 있는 통담당들은 일체 그런 것 시키면 잘 안합니다. 이제는 동회에 있는 직원들도 실적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기초로해서 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재정이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는 하지 말아라 그대신에 일단 정확하게 단속을 하면 그 단속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라 어떤 사람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당하고 그 과태료에 대해서 5년동안 쌓여가지고 몇백만원 쌓인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체납금액을 받기보다는 직원들을 지휘, 독력해서 체납금액의 일소에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보조금액에 대한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가사무중에서 자치구에 재위임한 사무는 호적업무,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위생관리업무, 또 선거업무, 주민등록업무, 지적업무, 생보자생계보호 및 유선방송허가업무 등 모두 176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는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나 또는 자금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비지원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 회계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대한 규칙 등에 따라서 국비.시비 자치구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보조금내역은 총 10억 9,300만원이 내시되어 지원중에 있으며 그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금액이 7억 50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등 10개분야에 이것을 관계구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보조에 180만원이 보조되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보조에 240만원이 지원되어서 훈련보조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부금에 3억 8,400만원이 직원 인건비 또 영장받은 사람의 여비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 국가에서 자금이 직접 재배정된 것은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에 3억 9,0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조사원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위임 사무는 경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경비는 전액 국가가 보조하거나 보조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내에 집단시설내의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현황을 밝히고 특히 송중국민학교내에 설치된 정합시설을 조속히 이전.촉구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내에 정압기가 설치된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도시가스공급을 위에서 가스수용가 부근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학교교정 등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설 가까이에 있는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에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한 후에 이전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미아 9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중초등학교 내에 설치됐다는 정압시설은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타장소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 종이류 등 경제성이 있는 것은 잘 수거가 되지만 프라스틱이나 비닐류, 캔류의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품수거는 각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동을 4-5개구역으로 분할해서 구역별로 해당 요일을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차량 안내방송시에 각 가정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춤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닐류, 프라스틱류가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는 재활용품을 지정된 요일에 전담차량수거시에 배출하지 않고 문전배출한 경우에 민간수집상들이 판매가치가 있는 신문지등 종이류랄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늄 캔류와 같이 판매가치가 있는 것만 수집을 해서 빼가 버리고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프라스틱이랄지 비닐류같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다음 수거일까지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수거요일과 배출요령을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인력, 장비수거를 꾸준하게 보강해서 모든 재활용품 종류에 대해서도 다 그때그때 수거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맞벌이부부가 낮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에 주로 평시에 수거일이 아닌데도 내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과 가정보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방향전환할 요인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처리하는 친환경개념, 바이오개념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은 앞으로 우리구가 꼭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발효기등으로 가정, 업소보급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단지등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발효제등 유익균, 소위 곰팡이지요 활용해서, 퇴비화해서 유기농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셋째는 주민단체를 시행주체로 해서 주민각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고 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주민들에게 수송분담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사이클(Recycle)의 개념을 철저히 도입해서 참여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배된 유기물 농산물을 그 지역에 싼값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체제를 맺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서는 극동아파트 5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파트 부녀회가 아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13개를 각동 아파트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일주일에 3번정도 구에서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퇴비화된 것을 경기도 양주군 영농헙동조합에 퇴비화농장물에 수송해서 지금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한 것은 극도아파트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랄지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점은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동발효 처리기를 각 가정마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싼값에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볼 과제로 삼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이.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김태정부의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청장님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 계속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정 부의장 이호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배봉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공사를 설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지역개발공사의 설립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막대한 출자금과 기본운영비가 일시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설립시에 그 타당성과 앞으로 수지타산, 경영분석을 예의 점검한ㄴ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립여부를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원설립 추진에 따른 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강북구가 신설된 이후에 기존 도봉문화원이 강북지역까지 관할하는 그러한 강북구문화원이 존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원장과 38명의 이상 중에서 원장을 비롯하여 20명이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사무실도 강북구 관내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이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강북구 문화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북구 문화원 건립추진을 관내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인사 20-30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문화원을 설립토록추진하고 문화원 스스로 입주할 건물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설립할 강북문화원은 향토사를 연구하고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을 아까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문화워너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우선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육당 고가 정비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당 고가의 정비복원사업은 우리구가 서울시 지방유형 문화재로 지정해서 후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화재 복원절차에 따라서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96년도부터 복원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한가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육당 최남선씨가 그 행적 중에서 마지막에 친일행적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지금 여러차례 심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계장을 파견근무로 활용한 것은 사실상 정원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의 계를 통합하고 이 기회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구조적인 감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민원 봉사계장제는 94년 11월 1일자로 주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봉사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동사무소 민원행정계의 업무 대부분이 담당자 전결사항이고 민원봉사계장은 동사무소 결재 건수의 총 187건 중에서 34건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계장 전결은 14건만이 계장결재사항이기 때문에 계장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이고 특히 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형편상 일률적 지휘감독체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2명의 계장제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계간의 마찰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민원봉사계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파견근무를 내렸습니다. 동계장제 폐지는 당초 하위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목적에 상반되서 폐지시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이사람들을 구정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획, 또 미래기획, 우리 구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곳에 활용할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차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하부기관의 과.계를 페지하여서 본청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건의 통보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조직점검을 통해서 대폭감원과 감량경영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구청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직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에게 어떻게 잘 봉사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또 일편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양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통장제의 교체대상, 통장축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은 18개동에 549개통에 546명의 통장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1차로 통장정비를 실시해서 가사사정으로 또는 전출등을 사유로 해서 10명을 교체하였고 2차로 8월부터 9월까지의 관내 해당 통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통장 또직무수행에 능력이 결여된 통장,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11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반폐합으로 9명의 통장을 줄이는 등 20명의 통장을 이 통장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차로 통장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통장위촉기준에 미달하는 통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통장제 축소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반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통조직은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또 통장제 축소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반장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통조직은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제를 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통.반설치조례상 통장임무와 겸해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에 따라서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통.반의 조직정비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통장자격기준에 미흡한 통장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운영에 있어서 2-3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반운영은 주차단속원 18명와 우리구에 배치된 공익요원 48명등 총 66명으로 우리관내 전지역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통해서 단속하는 조는 1개조에 4명씩 4개조 16명을 h편성을 하였고 도보조는 1개조에 5명씩 10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개조에 4명이나 5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속에 대한 민원이 극심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 신사보호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을 할 때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스티카를 발부하는 일, 사진을 찍는일,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운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단속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선 유진섬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의 청소관련시설 부지확보문제와 그 대책마련, 재원조달방안과 부지유치 방안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창동소재 청소관련 시설은 그곳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는 일부 관내로 이전해 달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청소관련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하고 정책심의회를 개최하는등 대상지 물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여건상 마땅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원용지나 녹지대, 국립공원부지이외에는 적어도 4천평이상의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데 그런 곳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모는 적지만 한 4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청소관련시설부지는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대표나 그 외에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청간부들과 선저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의회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강북구 관내에 어디엔가 꼭 확보해야 되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해당 동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전체 구 입장에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관련시설에 관한 예산 확보는 금년도 2차 추경시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사용 임대료 설계비, 이런 것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투입되는 시설 장비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동별로 수거전담반을 구성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51명이고 차량 24대 기타 보조인력으로 취노인부등을 활용하고 있고 각 동별로 선별장을 1개소씩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수집량이 5,445t이고 판매대금이 3억 3,000만원으로서 수집실적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4월 이후 판매대금 기준으로 2위에 해당되어서 동수를 감안하고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재활용품 수집량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 아직 초보적이 단계에 있을뿐더러 체계적인 수거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앞서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8개동을 모아서 공동작업하는 방향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만큼 많은 넓은 땅의 선별장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춤수거는 능률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제약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있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로의 강북구청 네거리에 좌회전 차선 정체해소의 방안과 노선버스 조정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네거리에서 광산수퍼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구청 네거리 바로 좌회전을 허용해서 구청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러한 방법과 또 계속해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대형차등 소형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좌회전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분산처리하므로서 강북구청앞의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금년도 하반기 교통정체 지정 개선사업으로 조만간 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지점의 통고하는 노선버스를 쌍문동길로 통과시키면 수유역 교통량을 분산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유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기 지하철 개통 등 교통여건변화와 관련해서 일반 도시형 버스는 지하철역과 연결하고 도심방향은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버스 개선추진반을 구성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중에서 20년이 경과한 것은 몇 건이며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구에서 도로가 108건 학교가 1건 공원이 1건 그래서 1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신진자동차학원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항을 집행해서 공익증진은 물론이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내에는 이것을 일시에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개발 진행돼서 관련공공 시설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새로이 긋는 것이 어려 워서 기존도시개혁 시설을 신중한 검토 없이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기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구조변경의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연립주택이 53개 단지에 219동 또 아파트가 이 중에서 6동 6,220세대가 있습니다. 삼풍사고 이후에 고층아파트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력벽의 제거등 불법 구조변경을 원상복구토록 하기 위해서 7월 11일부터 3일간 수유동에 벽산아파트 극동아파트 우이동에 성원아파트등 총 107세대를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법 구조변경을 조사를 한바 47세대의 칸막이벽 구조변경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칸막이 벽은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내력벽 훼손사례는 표본조사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나 7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건축사12명 또 기술직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삼흥연립에 있는 Q2단지 또 미주 미아 주공아파트 등 5개단지 32개동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10월말로 4개월간의 불법구조 자진 원상복구기간이 지나서 이제 공무원과 입주자대표가 합동으로 공동주택 내력벽 불법 구조변경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원 20일 현재 15개단지 64개동 2,587세대를 점검을 마쳤으나 아직까지 내력벽을 불법 구조변경한 사항은 적출 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내력벽의 무단 구조변경은 공동주택의 안전에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하우스 구름의 집 아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8월 20일부터 건축사를 동원해서 1차 육안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 D급으로 잠정판정을 구름의 집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9월 18일 재한건축사협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외부적으로 약간 크렉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보통의 상태인 c급판정을 받아서 현상태로는 구조상 충분히 안전한 정상 건축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 점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행정관청 내에 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타기관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가 입주해 잇고 국기관인 강북구 갑과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관에는 84년 7월 건물 준공때부터 새마을 운동 강북구지회의 16개 새마을 관련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19일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계획과 금년 9월 25일 사회단체 무상사용 사무실 정리계획에 따랄 96년 1월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8월 새마을회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12월중에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법기관만 국가기관의 구청사 사용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침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유상입주하고 있는 구금고인 상업은행 수유동지점 강북구출장소가 본관과 교통지도과가 있는 별관에 각각 입주해서 년간 교통지도과가 있는 별관에 각각 입주해서 년간 1,164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번동지역이 일반교부금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복지사업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조성된 지역은 우리구를 비롯해서 인근에 노원구에는 7,740가구가 생보자고 강서구에는 4,970가구 강남구에는 3,810가구 우리구에서 2,45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시조성은 국가의 복지시책 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위 구청이나 시의 허가없이 바로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 편중되게 건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생화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생계비와 학자금등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번동지역에 장애자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시와 절충을 해서 국비와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복지관을 짓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교부금에 포함되어서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계간 한신대학 앞에서 성북구계간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길훈의원님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는 도로폭 20m에서 25m도로 총 연장이 2,247m입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 지구는 1,027m가 됩니다. 일반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지역은 정릉쪽으로 해서 국민대학앞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관통도로가 되기 때문에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초에서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요청을 하고 총 사업비 중 280억중에서 40억원이 서울시 내년도 에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내의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설계심사가 이미 완료되어서 이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배정해 줄 것을 시에 강력히 요청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남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선거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선거 공약사항은 8개 분야 33개이며 사업별로 추진여건 재원확보 전망, 사후 관리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공약사항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아카데미 하우스입구로의 주차장설치 등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30개사업중 강북복지장학재단설치,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국민학교급식시설 및 지원 등 15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 동네뒷산 체육시설확충 등 2건은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년도별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의 자치구 이관은 볍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롷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관사항은 앞서도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 구회의에 상정되었지만은 각 구청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돼서 내년초에 재상정해서 추진토록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년도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검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점검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저희구청의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님들 사이에 때에 따라서는 대립관계가 있다.” “그런 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여러차례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우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급공무원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한가족운동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와KT지만은 아직도 일부직원들이 타성과 관행에 젖어서 아직도 불친절하고 또 구태의연한 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록 하는 것을 구청장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신교육과 공무원 주민평가제를 실시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는 사람이나 큰 실적을 올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그것을 평가를 하도록 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도록 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평가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로 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흡한점이 많이 있다는 거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30.7%입니다. 내년도는 약간 상승해서 34.1%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역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자치구의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불균형 개선거의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관회의까지는 통과했으나 이것이 보류되어서 다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은 형행 3%에서 10%로 인상이 되도록 개선안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국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각종 과태료를 누락없이 부과 징수하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영행정을 도입을 해서 구행정의 효율적인 경영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영행정을 도입을 해서 구행정의 효율적인 경영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저희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치구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을 건의해서 일차적으로 금년 10월 30일 시조례가 개정돼서 이번에 다른 구보다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일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정을 해서 다른 구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것을 시에서 보충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입사업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유원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국립공원지정전 그 앞에 그린벨트지정전에 집단적으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기때문에 기존에 사실상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적용되지 않던 곳이 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과 그 다음에 연이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그런 제약을 가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무허가음식점으로 해서 매년 단속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일부는 천막을 쳐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지금 현재는 집단시설지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주택의 증개축 또 용도변경영업허가가 가능한 취락지구로 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무부에 북한산국립공원계획 타장성 검토 용역사업에 이것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서 오늘자로 이것을 용역사업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무분별하게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을 철저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계사 입구에서 국민대학 옆까지 터널공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간선도로 또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북악인터체인지에서 화계사까지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본설계 시에는 국가전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설계중에서 기본개념으로 4개의 짧은 터널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터널을 벗어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2,200m의 4개의 짧은 터널을 통과하는 곡선도로를 기본설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국립공원에 터널과 터널사이의 토공구간이 1,300m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산의 자연경관이 매우 크게 훼손될 그러한 우려가 있고 또 연속되는 곡선으로 인해서 주행성이 불량할 뿐만아니라 정릉 통과후에 토피고가 낮기 때문에 사찰피해가 우려되고 또 빨래골등 공사차량진입이 불가해서 현재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국민대학에서부터 우리구 화계사옆까지 장대터널을 한 개를 바로 뚫어서 4,080m 바로 직선으로 굴착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는 국립공원내에 터널공사로 주변환경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건설은 폭 20m 4차선 굴터널로서 총연장이 4,600m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터널이 직선으로서 주행선이 양호하고 또 공사중 접근성과 시공성이 유리하나 장대터널에 따른 강제환기처리가 돼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국민대학 옆에서 터널을 거쳐서 우리구 인수봉길 한신대학 네거리 주변에서 출구가 될 계획이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중에 있기 떄문에 추후에 추진사항을 계속 통보받는 대로 의원님들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전경을 위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서 피해를 줄여줄 용의는 없는가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북한산의 자연경관유지를 위해서 ‘90년 12월 10일에 지정된 우리구 관내의 최고고도제한지구는 성약래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산자락의 주거지역이 대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아, 수유, 우이동 등 6개동에 걸쳐서 2.39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5층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의 건축물과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짓는데에는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서울시 주변에 있는 산들에 대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은 전 시민의 자산이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훼손없이 물려 주어야할 유산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고도지구내의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모두 현재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호한 주택은 가급적 현황을 유지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단독주택이나 5층이내의 공동주택으로 개발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대해서 고도제한지역을 가능한 지역은 풀어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입장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계속 제한을 계속해야되겠다고 확고환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이천 일부를 복개해서 농산물 직거래장 같은 것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이천은 법전중용하천이기 때문에 우이천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이천을 적절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하천관리 위원회가 ’92년도에 우리구에 복개요청을 심의 통과한 바에 의하면 우이천복개는 하천규모나 하천주변사항을 고려할 때 복개가 불가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우이천 복개시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자정정화작용을 저해하고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천위원회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계획은 부자확보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민회관 EH 구의회 청사, 종합문화센터 이런 시설확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향산천땅 소유자로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고향산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일부 지역 신문에는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기부채납의사를 밝힌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고향산천 땅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내에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또 이에 대한 입장료 분쟁을 해결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관내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체육시설물로 27종 402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 및 편익시설물 설치계획은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시설물도 도색 등 일부 시설물 보수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회 체육시설물 및 약수터 이용을 위한 주민의 출입시 입장료 면제 등에 대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오전 8시이전 또 오후 6시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료개방시간의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관리공단측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북한산 관련 귀청들과 협의해서 관리권은 해당구청에 이렇게 넘겨주도록 공동대처하고 또 회수권 관리 이전이라도 무료입장시간을 최대한도로 연장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영세민촌의 연탄공급대책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의 폭설로 인해서 고지대 연탄배달이 곤란한 취약지역이 저희 구에는 5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의 9개소에 비축장소를 선정해서 월동이 연탄비축자금 1,130만원을 연탄판매소에 선융자해서 6만 1,000장의 연탄을 비축하고 공급이 곤란할 때 비축탄을 영세민촌에 배달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취약지점은 총 48개소가 됩니다마는 이 지역에 제설함 56개를 서리를 하고 모래함 18개소, 모래주머니 77개소를 비치해서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 고지대에는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폭설이 내릴 때에는 뿌려서 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동 별로 염화칼슘을 50호에서 100호 정도를 사전에 각 동에 배정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이 인접한 곳에 쓰레기 오물청소대책 또 고지대의 청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관리는 각 요소별로 4개소를 설치하고 청소비를 포함한 입장료를 등산객에게 징수하고 있어서 매표소 내에 있는 북한산 오물은 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매표소 밖의 상가, 우이동 계곡같은 상가나 주거지역 등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서 해당 동장이 주기적으로 소형수거차량과 손수레를 동원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접된 지역에 북한산관리고측과 또 우리 동 측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지대의 청소를 위해서는 손수레가 들어갈 수 없는,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대에 담아서 끌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마대구입비 8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2만 6,800매쯤을 구입해서 환경미화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유 1동 미아 2동 경계능선을 따라서 영세민밀집지역의 소방도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장기적으로 도로망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 결정되어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도 시계획도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단기간 내에 조속히 개선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소방도로와 아울러서 이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빛맹아원에서 미아 2동 중앙맨션에 이르는 도로는 이 지역의 미개설도로 개설 이후에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개설가능시기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유 1동 482번지 소방도로 개통문제, 수유 1동 468번지 23호 도로부지확보 문제는 한빛맹아원부지 내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로 ‘95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구간은 도로의 종단구배가 최고 37%까지 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가 될 위험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심의시에 사업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이 지역일대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8번지 23호의 도로는 지적분할시에 도로로 확보된 사유지로서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행의 불편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사도로 되어 있는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긴급한 도로를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파출소에서 청강택시 구간인 486번지 319호에서 472번지 236번지 간의 도로는, 이것도 역시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된 지역으로서 도로가 많이 소파되어서 재포장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해주면은 즉시 저희들이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중하교 앞에 학교부지에 혜화여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97년 3월 1일 혜화여고를 이전해서 개교하는 목표로 해서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토지매입이 진행돼서 이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제시해 주신 시책방향에 따라서 그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알찬 구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이호정의장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모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답변에 따른 질문의원께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3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제시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행정실명제에 대한 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정의 제2항 민원서류라 하면 영 제2조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의 처리과저어에서 파생된 문서를 말한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파생이라는 말은 “사물이 어떠한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모든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제13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원서류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문을 보낼 때” 이 시행문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은 시행문 본문의 말미에 소괄호를 사용하여(○○과 담당 ○○○이라고 적는다.” 자! 그러면 이런 시행문 이것도 한 번 사전을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본 사전에는 “1. 실지로 행함, 실시 ”또 하나는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일, 또한 이러한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해석하는 사항으로는 모든 문서, 다시 말씀드려서 고지서까지도, 파생이나 연관된 고지서까지도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기]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길훈의원 예, 이길훈의원입니다. 많은 안건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한 안건 중에 질문요지의 현황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전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서민들도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사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그 애로사항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지역 영세서민들의 입장은 아주 절박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아까 잘 설명했습니다만 삼흥연립 1단지의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건물과 무진주택은 지구지정이 되기전에 한 30평, 40평씩 따을 분할해서 그 대지의 60%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양으로 풍치지구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것은 영영 서울시의 판잣집으로 50년이가건 100년이가건 방치되는 그런 현상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우이천 환경정비계획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랬동안 우리 관내에 살면서 과거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지역에 공공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천을 보호한다는 환경정비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강을 보면 가운데 일부분만 물이 흘러가고 사이드(Side)에는 시민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땅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이천변로, 도봉로에서 쌍문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까지의 위치를 보면 우리 강북구지역에는 공원을 조서어해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그 주택가에서 6m의 도로가 있고 또 하천에 쓸모없이 담을 쌓아놓은 곳이 약 10m 내지 15m가 됩니다. 그것만 이용해도 약 20m는 우리구의 공공시설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약 10m정도만 파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드(side)에는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그 지역이 과연 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중고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매월 지역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우리 서민들이 중고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매월 지역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우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는 그런 위치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시골의 농산물을 도.농간에 직거래하기 위해서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문제를 제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사석입니다마는 여러번 고향산천 주인되는 사람이 그 땅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 낭설이라면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유1동과 미아2동 능선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도로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도 아직 다 못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20년 이상 방치되어서 사실 과거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세우지 않은 곳도 세워졌고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곳의 소방방도로가 가장 시급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유 1동 48-2번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은 미아 2동에서 한빛맹아원으로 통해서 넘어오는 소방도로 개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개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경정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도로를 개통해 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12통 482번지의 중앙에 약 100㎝의 막다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 갈려고 가면은 가재모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바꾸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차가 한 대라도 막히면은 그 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빛맹아원 쪽으로 집 두 채만 철거하면은 그 길이 개통이 될 수 있어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길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구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구청장장정식 출석공무원석에서-잠시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나머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3분 회의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와 관련해서 민원서류와 그 파생된 서류 전부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서류라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사무에 관하 서류를 민원서류라고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가 우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선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허가를 하거나 인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을 하거나 신청하는 서류 그 자체가 민원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대장등에 의해 등록, 등재 또는 신고, 수리의 신청은 특정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법령제도 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사항의 전부 민원사무에 속하고 또 고충민원도 역시 일정 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그것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서류를 민원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원서류 중에서 신청하는 자체에다가 실명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신청하는데 자기가 써가지고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서류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민원서류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명제는 지금까지 하던 것은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느냐 강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처리 담당자의 명시, 제가 읽겠습니다. 령제4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원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문을 보낼 때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을 시행문 본문의 말미에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 무엇 무엇이라고 적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원과 관계되는 서류 민원사무와 관계되는 서류 또 거기에 파생되는 서류 중에서 시행문, 그러니까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 시행문을 보낼 때에는 처리담당자를 명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시행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서 번호 기관명이 있지요. 발신명의 강북구청이랄지 이런 명의있고 이런 것을 시행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미에다가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신청하는 서류도 민원서류지만 거기에 실명제를 적으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고지서 같은 것은 이런 시행문이 아닙니다. 또 주.정차위반 스티커 같은 것은 더구나 시행문이 아닙니다. 그런것에 대해서까지 실명제를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소위 말씀드리는 여기 아까도 그런 규정이 나왔지만은 대개 여기서 회신해 주는 시행문을 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허가증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개 탄원서랄지 건의서랄지 또는 무슨 무슨 뭣을 말이죠 내가 건축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에 대한 회신을 보낼 때 소위 말하면 탄원서에 대해서 회시을 보낼 때 쓰는 것이 대개 시행문입니다. 거기에만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가령 무슨 고지서랄지 또 무슨 스티커랄지 모든 것에다가 다 실명제를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랄지 무슨 스티커랄지 통지서랄지 모든 것에 다가 행정실명제를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있었던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 총무처가 문서관리 행정관리를 총 관리하는 중앙부서입니다. 총무처에서 행정실무 문제를 실시하겠다. 총무처 스스로가 이런 지방자치로 인해서 말이죠 주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개정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처음에 사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곳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국장이 제 행정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당선된 후에 갔더니 말이죠, 굉장히 공격을 합디다 뭐 그런데까지 실명제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진짜로 행정에 투명성이 되고 말이야, 한번 행정 못한다, 엄청나게 그날 저녁에 공격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그 뒤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이거 실명제해야 되겠구나 하고 총무처에서 이를 실명제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까지는 납세고지서랄지 무슨 각종분담금이랄지 과태료고 지서에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 스스로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선 고도제한지구 해제요구 보다는 주변에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단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일률적으로 가령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높이가 10층도 있고, 그 높이가 36㎝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최고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5층 18m 이하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최고 고도지구의 완화는 해제 이외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삼흥연립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고도지구와 풍치지구가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버랩핑(over Iapping)되어서 이중으로 덮어서 친다고 하는 건데요. 고도지구로 되어 있고 풍치지구로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풍치지구는 해제를 해달라. 지금 풍치지구는 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용적율이 아마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지을려고 그러면은 3층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치지구를 풀게 되면은 적어도 5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제한지구는 못 풀어 줄망정 풍치지구까지 안풀어 줄려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구청에 가지고가서 설득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이천 복개를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곳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이천 정비계획은 첫째는 유량을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우이천은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보내는 그러한 하천이기 때문에 돌과 모래와 자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가물면은 건천화되고 그래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그곳에 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량을 해서 거기다가 방수씨트를 깔고 그 다음에 물이 항상 찰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다가 저수댐 형식으로 만들되 만일에 콘크리트댐으로 그것을 하면은 계곡수라고 하는 것은 넓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내려 오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근주변에 홍수피해의 우려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댐을 만들지 말고 라바(rubber)댐이라고해 가지고 고무로 풍선처럼 해서 평소 때는 설치를 하되 만일에 급격하게 그 홍수물이 내려칠 때에 자동적으로 그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가 빠지면서 납작히 내려앉으면은 그 물의 유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댐을 중간, 중간에 만들자하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유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소위 말 하는 고수부지라고 합니다만은 공간이 좁은 데는 꽃길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숙 공원으로 활용하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한천로 부분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는 앞에서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고수부지가 여유있는 곳은 가령 배드민턴장을 한다거나 도는 농구장이나 축구장을 한다거나 그런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계획이 우이천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해주십사하고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이 또 준용하천은 해당구청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대회가 시장님 주제로 그곳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구청에는 말이죠 한강부근에 시민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용하는데 우리 구청같이 한강도 끼어 있지 않고 하는데 말이지, 시에서 인색하게 구청에서 투자하라고하면 우리같이 어려운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투자합니까? 규정을 고쳐가지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우이천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이 실현이 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산천부지 체육관시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토지 기부체납의 의사를 밝혀온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한 번 의사를 타진해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배트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기부체납해서 체육관을 짓되 체육관을 지으면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자기들, 그 쪽에 넘겨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그런 것이다하는 설명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키로는 지금 배트민턴장은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설정할 만한 부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쪽 땅을 우리구청에서 기부체납을 해 달라 그리고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면은 그것을 우리 구청 주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만 우리가 투자하고 그곳에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직 정식 제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 1동과 수유2동, 미아 2동간 능선 소방도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망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부다 한 번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인지 추진을 전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유 1동 482번지 주변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지금 현재는 사도로써 약 3m에 불과합니다. 저희구에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보상을 할려고 하면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로 되어 있고 또 현장을 여러번 확인 했습니다만 한빛맹아원 옆에 있는 그곳에 두 집을 철거하면 되지만 현장여건이 매우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 주택밀집지역을 어떻게 해서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다 부다 여기서 확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장조사와 함께 우리 구청이 전반적인 그러한 소방도로의 상황 또 거기에 따른 이용 주민이나 차량 통행량의 조사, 또 우리 재정의 형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님으로서 그 직위와 인격을 거시고 장장 7시간 동안 마라톤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구정업무수행에 있어 제반 문제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사를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