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1995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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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관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에 응하시는 각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직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의 모두 알고 계신 사항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단일사업으로 금년에 한 것중에 강북구 관내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기억이 됩니다. 화계사길과 미아 1동간에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제일 큰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미아 1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계사 입구 한신대학에서부터 성북구계간 도로공사 구간은 도로폭이20m~25m에 총 연장이 2,247m입니다. 그 중에 일반지구는 폭 20m에 연장이 1,220m이고 재개발지구는 폭이 20m~25m에 연장이 1,027m입니다. 그런데 일반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서울시에 기술심사 요청할 예정이고 총사업비 285억원중에 45억원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내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25억원으로 설계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관통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배정할 것을 시에다 강력히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주위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알고 있는데 791번지 일대, 관계 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주민의 반은 거의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791번지일대 풍치지구 해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수립됐을 때 절차를 밟아가지고 풍치지구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것을 도시계획 확인원에 기재해가지고 써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 당시에 절차를 시 자체에서 누락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무효가 됐으니까 삭제 해달라” 해서 “우리는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종결을 못보고 시에서는 우리 보고 재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어서 그것을 재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건축이 왕성이 시작되어야 될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서둘러가지고 그 문제를 종결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아파트가 입지심의 때 263세대입지심의를 했는데 사업승인은 380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큰 평수를 줄이고 적은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평수 33평짜리 4세대를 증감하고 24평 짜리 2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따지니까 348평이 입지심의 때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렇다면 입지심의 때 263세대의 입지심의를 받아 놓고 380세대의 사업승인을 해준 원인은 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지심의라 하는 것은 그 지역, 평수 또 대지평수와 건물평수 모든 입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지심의를 무시하고 348평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아파트의 입지심의는 당초에 24층짜리 아파트로 설계신청이 됐습니다. 24층짜리 아파트로 신청이 됐는데 이렇게 신청될 수 있었던 것들은 건축법에 공원주변에서는 고도제한 및 사선제한 같은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동지역이 공원주변을 끼고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에서 24층도 허용하지만 명색이 그래도 공원주변인데 전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구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5건이 동시에 접수되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깎을 수도 없고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가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명분을 찾은 것이 옛날에 해줬던 지하철 것이 제일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그게 17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최고고도가 해발고도라고 해서 90m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최고 높이를 20층 또는 해발고도 90m 두가지중에 하나로 다 맞추자 해서 대부분 원칙적으로 20층으로 다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세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300세대가 넘거나, 20층이 넘는 것은 다 서울시 심의대상인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공원여건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자체심의를 한번 붙여가지고 20층 이하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입지심의 264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364세대입니다. 364세대인데 이것은 최초 24층으로 설계신청이 되었을 때는 409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층으로 층수를 일단 자르는 것, 배치같은 것은 조정하지 않고 층수를 자르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전결정을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주다가 보니까 그것이 364세대입니다. 364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층수 변경없이 배치를 조정해가지고 보니까 1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평형 작은 평형 조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409세대로 신청되었던 것이 24층을 20층으로 무조건 잘라가지고 진행시키다 보니까 364세대가 되었고, 그것을 그렇다고 20층을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배치를, 이것이 건물배치라는 것은 높은 건물은 건물 높이에 의해서 간격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20층으로 잘렸으니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완화를 시켜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당초 결정보다 16세대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초 자기들이 신청했던 것 보다는 또 29세대가 줄어들은 꼴입니다. 과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입지심의는 누가 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사전결정심의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그 다음에 각 과장들과 저하고 부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결론은 “입지심의는 해놓고 소용이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 입지심의를 했으면 그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입지심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대로 사업승인도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입지심의는, 아까 263세대로 되어 있는데 364세대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는 자료에 의해서 뽑은 숫자에요. 그런데 그렇게 입지심의 때 그런 숫자로 입지심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승인도 그대로 나야 원칙이 아니냐? 적어도 348평이 증가했다 하면 “틀림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평당 300씩을 잡더라도 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권이 개입이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입지심의는 왜 했고, 나중에 사업승인 때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지심의를 그렇게 한다면 입지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사업승인으로 해결을 해야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규정에 따르면서 그것보다도 몇배를 더 감안한다고 해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결정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층으로 자르려니까 당신들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20층 범위내로 조정해 봐라” 하는 시간을 줘가지고 조정해서 최초의 사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층수만 잘랐기 때문에 정해진 층수내에서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자기들의 사전결정 변경결정 신청권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심의도 했고, 또 시에서도 정해진 층수 범위내에서 조치하는 것은 시에 다시 심의를 올릴 필요도 없다고 그랬지만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시의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층수를 409세대로 신청된 것을 우리가 4개층을 일단 잘라버림으로써 364세대로 줄어들어서 결정됐지만 자기들이 시간을 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변경결정 요청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신청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기타 의혹을 살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물론 의혹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이권개입 같은 것이 절대 없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권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혹을 살만하다, 이게 충분히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틀림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른 보았을 때 입지심의라 하는 것은 중대한 입지심의고 또 입지심의가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이렇게 보는데 입지심의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할 때 많은 평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의혹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호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호주택 진입로가 8m로 되어 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전지역까지 8m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잠깐 도면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그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도 세대수가 증가를 했는데 ‘‘세대수 증가가 왜 되었느냐?’’ 그랬더니 “대지 한 필지를 추후에 더 사서 평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한필지를 산 336-2라고 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336-2 그 필지를 사서 넣었다고 그랬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사서 넣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시행인가 사전결정신청서에 자기들 사업에 동의한, 그러니까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에서 그것은 제척시켜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336-2호가 전부 몇평입니까? 평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저는 사리에 절대 안 맞고, 지금 진입로 8m가 실질적으로는 8m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제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받기로 하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금 약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산재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와서 좀 얘기나 하고 권력층이 사는 그런 쪽으로는 빨리 개발이 되는데 서민층이 살고 있는 곳은 도로가 2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언제 어디서부터 작업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얘기 좀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20년이상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108건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린 대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총 108건인데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원래의 계획선을 그을 때의 목적대로 공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보면 시설투자사업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또 개발이 진행되고 하면서 점점 그 필요성은 커지고 관련 공공시설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반면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선을 검토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를 해본 사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단지 지금 돈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푼다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사실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나라도 더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알게 된 사항에다 덧붙여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은 임명직 청장들이 한 것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앞으로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도로개발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공단은 어디에서 관리하며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번 2동에 있는 전자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관계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사업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북부수도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

번 2동 전자공단 앞에서부터 번 3동 주공 1단지까지는 차도는 있어도 인도가 좌우측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번 3동요?

송유영위원

번 2동 전자공단에서부터 번 3동 주공 1단지까지는 차도는 있어도 인도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

처음에 공단이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가 생길 때는 교통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마을버스만 해도 하루에 200~300회를 다니고 화물차 내지 승합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인도라는 것이 한쪽으로 나서 가다가 끊겨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나고 넓이는 1m에서 1m20 밖에 안됩니다. 많이 넓은 곳도 2m미만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양쪽이 좌측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우측은 빈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이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가지고 한다면 거기 인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 인도를 개설해 볼 그런 복안이라든가, 의향이 없으신가를 질문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의 차폭을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도조성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하기 쉬운 부분 두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전자공단을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전자공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자공단 반대편에 아파트 쪽에는 1m 20짜리의 보도가 있지만 전자공단쪽으로는 거기 아파트 505단지도 있고 거기서부터 조금 가다보면 우측으로 인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자공단에서 도로 그 사이의 공간입니다. 공터입니다. 물론 전자공단 터이겠지만 그곳에 1m20이나 1m50이라도 양도를 받아가지고 내준다면 그곳의 통행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숙빌라나 그쪽 부근 사람들이나 그 주변 주민이 나와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전자공단 담때문에 차도를 통해야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특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한군데는 번 2동 동사무소 앞에 북부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천로로 나가는 인도가 있는데 넓이가 1m뿐이 안됩니다. 그 수도사업소내에 운동장인데 거기가, 빈공간입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시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그 넓이를 1m만 양도를 받으면, 그 길이도 얼마 안됩니다. 약 20m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4단지, 5단지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것은 조치해 주신다고 하고서 질질 끌지 말고 쉬운 문제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적고, 민원도 적고 행정관서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송유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주택과 먼저, 무허가건축의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인데 자료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적발조치가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국장님!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지금 수유시장이 상업지역안에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현재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길훈위원

준주거지역이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길훈위원

수유시장이 왜 상업화지역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당초에 상업지역 지정된 곳이 그곳보다 두블럭 위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유시장 바로 인접한 부분부터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며 상업화되어 있는 그 수유시장이 상업화지역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당초 시장입지가 말씀이지요 제가 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두블럭위에까지만 당초 상업계획으로 지정이 됐고 이것은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시장시설로 요청되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잠깐만 보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고쳤지 않습니까? 고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쪽에는 추가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주로 변동되어 있는 곳이.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수유역 부근에만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그럼 도봉구에 지난해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가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구기본계획에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수유역 주변하고, 4. 19사거리 주변하고, 삼양 4거리 하고, 그리고 미아 대지극장 건너편 중심하고 해서 4개 생활권 주변입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도면을 확인 안했으니까 대충 이야기하는 지역은 상업화가 될 만한 지역이니까 상업화가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유시장 바로 인근에 수유시장이 2파트(Part)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수유시장 옆에 보면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현재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업화되어 있고 시장화되어 있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지역을 빼버리고, 그것을 편입시키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만 치중했다면 그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목적이라든지 뭔가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지역은 분명히 편입을 시켰어야 하는데 편입을 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민선시대가 됐으면서도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중요한 것은 다 시장이 가지고 있고 구청장한테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안 해주고 준주거지역만, 그러니까 한단계 올리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완충기능으로서 한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는 상업지역이 위 아래로 길쭉하기 때문에 주변주택과 많이 접해 있으면서 상업화되어 있는 주변지역을 카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합리화 해주자” 이거에요. 어떤 이유든간에 시장화되어 있고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거론했다면 행정이 어떤 시민이 바라보는 시선과 일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어쨌든간에. 현실에 맞도록 모든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우리구의 상업화되어 있는 시장이 인근에 붙어 있는데도 상업지역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만 거론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이유든간에 인정하고 납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어서 세워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구도시계획과하고 또 도시정비국에서 상당한 부분을 반영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그냥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일임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근시장을 상업지역으로 편입 못했다는 데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시장 분들이 “왜 여기는 상업화지역이 안되어 있느냐” 하고 제게 몇번을 항의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상업화지역으로 편입해서 주민들이 볼 때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갔다온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축이 이유야 어쨌든간에 과거에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해줌에 따라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합리화 할 것입니까? 지금 기존무허가가 있는데 그 무허가를 건축허가를 해줌에 따라서 그 무허가가 유허가로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여건이 맞다면 합리화 해줄 계획이 있냐고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저께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를 “과감하게 행정을 베풀어서 개인이나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허가는 유허가로 양성화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행정에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합성공업사를 무허가를 유허가 시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보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특정건축물양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준 것은 지난 ’89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서 그때 여건에 맞는 것에 관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었던 것이 있고 한시법으로서 이번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무허가건물을 유허가화 시켜줄 수는 없고, 단지 장기미준공건물이...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옛날에 무허가를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양성화 시켜 준 건물외에 무허가가 대대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 답변을 ‘‘어떤 견고한 무허가를 철거하면 개인이나 국가의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양성화시켜 주었다. 추인을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현재까지 파악을 할 때하고 달라서요.

이길훈위원

옛날에 무허가를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준 그 무허가건물위에 대대적인 무허가건물을 철골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허가로. 최근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증축허가를.

이길훈위원

아니, 증축허가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무허가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지은 것을 합리화시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때문에 합리화시켜 주었냐’’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재산을 그 철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오니까 어떤 과감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합리화를 시켜 주었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이길훈위원

그럼 건축과장한테 물어 보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조금전에도 계셨는데 안계시네요. 그러면 건축과장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이길훈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이 오면 그 부분만 답변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심스러운 것이 궤변인지, 그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초대의회 때 그 건물을 허가해 주었다고 그렇게 방금 같은 그런 뜻으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러면 잘한 짓이다’’ 해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들어서서 첫 감사 때, 제가 초대 ’93년도 연말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2년후 오늘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나 해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제대로 합리화되어 있나 해서. 그저께 나가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관리대장 A동, B동번지에 17호, 14호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보면 14호에 건축물이 1동이 있습니다. 14호에. 1동 있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17호에 가면 2동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17호에 가면 2동 있지요? 2동이.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2동을 건축물관리대장 뒤에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건축물이 17호에 3층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 14호하고 17호를 이렇게 가로 질러서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내에는 건축물이 2동이 있습니다. 가보면. 2동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3개 동이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확장, 증축,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궤변을 늘어 놓았어요. 지금 행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의해 보십시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물대장 보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합성공업사 부지내에는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물이 지금 현재는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동이 아니고 2동이지요. 부지내에.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동과 B동이 과거에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건물이 분명히 2동 있어요? 1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2동.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붙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4호하고 17호하고 총 부지내에는 건물이 2개동이 있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물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고요.

송유영위원

그 중간을 연결시켜서.

이길훈위원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3개동으로 되어 있지요? 3개동이.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3개동이 아니지요. 건축물대장상에는 A동과 B동 2동으로 되어 있지요. 다만, B동이 14호하고 17호로 분리되어 있지요.

이길훈위원

아니, 14호하고 17호 부지내에 3개동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소위 B동이라고 하는 건물이 14호와 17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B동이든, A동이든 건축물관리대장속에 몇개 동이 있냐고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A동, 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국장님! 가옥대장 좀 가져 오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가지고 오세요. 이것이 14호지요? 330-14호. 14호 건축물관리대장에 한개 있지요? 분명히.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시간이 흘렀으므로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류병권위원장

그것은 우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길훈위원

아니, 이야기하는 도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요?

류병권위원장

아니, 일단 시간이 흘렀으므로 15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이길훈위원

아니, 남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류병권위원장

감사는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전에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 지금 합성공업사라는 정비공장이 미아동 330-14호 대지하고, 330-17호 대지는 소유자도 같고 두 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1개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그 속에 지번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4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닥면적 280㎡의 건축물이 하나 있고, 또 17호에 373㎡의 건축물 3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A동이고 17호에, B동이 370㎡의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속에서는 한 부지내에 건축물이 3개가 있는 것이 여기 뚜렷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 건축물 3개 부지가, 지금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건축물이 17호에 3층 건물이 하나 있고 14호하고 17호를 가로 질러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2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2개동에 있는데 이 건축물 2개동을 현장에 가보면 2개 동인데 어떻게 가옥대장에 정리해 놓았느냐 하면 “17호의 B동과 14호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확장한다. 대수선한다” 하는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 가옥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4호의 기존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변동했다 하는 사항이 기존건물은 없어져 버리고 변동사항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마는 지금 14호하고 17호를 한꺼번에 2개 건물을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철골로 대대적인 무허가를 1개 지었습니다. “그 무허가를 철거하기가 아주 어렵다” “또 철거하려면 개인이나 국가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가져오니까 추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현 건축과장이 그 당시도 건축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과정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93년도 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년후인 현재 감사에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가옥대장을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가옥대장하고 현장하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는 분명히 건물이 2개동이 서 있습니다. 과거에 B동하고 14호에 있던 건물은 흔적없이 전부 뜯어내 버렸고 그 위에는 1개동만이 철골로 약 670㎡의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내에는 373㎡와 약 670㎡의 건물이 2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옥대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가옥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개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과거에 어지러져 있는 행정이라 손치더라도 오늘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어떤 조치법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치법, 과거에 어지러져 있던 일들을 조치법으로 인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라는 과정을 겪지도 않은 오늘날, 현실에 적합해야 할 행정이,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뭔지 모르는 끼워 맞추는 궤변론의 행정을 해놓아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가옥대장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행정이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도 사람이고, 본 건은 ’94년도 12월 31일자로 미결처리된 건인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간접적으로 모욕적인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분히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 해서 행정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허가건물이 일부 적법하게 맞추어져 가지고 시정이 되서 적법한 여건만 된다면 적법하게 허가, 처리될 수도 있고 이어서 사용검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건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하고 개수를 했지만 일부 철거를 하고 적법하게 된 가운데 사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이렇게 등재가 됐다 하셔가지고 말씀이 계신데, 물론 전문인이 아닌 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대개는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도 있고 해서 건축주에게 권고를 해서 토지는 합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도 통합해서 정리를 함으로 해서 이제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곧 이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발언도중에 감정이 게재되었느니, 답변을 하면 위원이 곤란하겠느니 그것이 지금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감사의 현장에서 정당한 감사를 하는데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 한번도 한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매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본회의에서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해 못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길훈위원

본회의 답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님!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 외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거에요. 지금?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인격적으로 본회의에서 모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내가 구청장 보고 이야기한 거에요. 구청장 보고.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뒤로 앉아 주시고.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는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질의를 할 때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해야만 실질적으로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소명은 국장께서 하시고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외에는 말씀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감사중에 진행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리대장은 지금 보니까 12월 1일자로 330번지 14호와 17호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이 우선 보기 어렵게 된 요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한건물이 두개 필지 가운데 걸려 있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번별로, 별도로 작성이 되면서 건물이 이쪽에도 들어가도 저쪽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선 두개 필지에 나누어 있어서 일단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위원님하고 회의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한가지는 추인이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현하는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가 분할되어 있고 하는데도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1일자로 토지를 합병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종합해서 수정해가지고 시정하면 보기도 쉽고 제대로 현장에 맞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길훈위원

제가 다른 지적이 아니고요 건물은 분명히 2개동이 있는데 가옥대장에는 3개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증축과정도 어려운 행정을 봐도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가옥대장이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듣기는 거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오늘날 바로 잡아 놨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잡혀 있는 건물을 가옥대장에다가 뭘 어떻게 끼워 맞추었는지 도대체 일반인들이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끼워 맞춰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빨리 어떤 이유간에 여기서 좀 건축하는 과정에 수정을 헸다든지 즉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해서 현실에 맞도록, 사실 가옥대장이라는 것은 행정허가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옥대장을 고치지 못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끔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정이 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번 옳으신데요 지금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되었던 토지를 합필해가지고 복잡하게 된 것을 단순화 시키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활용해 주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상 위원님이, 예를 들어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진 2개동은 멸실을 시키는 개념으로 하고 새로 100% 지은 것처럼 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 건축과에서 만들지 않고 기존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현장을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은 지난 과정이고요. 결론적으로 토지를 합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기 좋게 하도록 시민봉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시정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일관되게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지도단속에 있어서 일관성하고 형평성, 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부분이 각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도, 단속에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원칙은 유지되어야 된다든가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일관성이 100% 유지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하여튼 규정을 지키도록 직원들의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또 기준이 미흡한 것은 기준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기준대로 해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또 위원님들 답변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설명이 부족한 그런 자료가 없도록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줄이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보완해가지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각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각 국 과별로 제출한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도, 감독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출서류하고 현실하고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글쎄요. 제출서류는 단기간에 최대한 성의껏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오타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해명성 자료가 아니고 요구된 것에 관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해석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자료가 부실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최초 사업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을 결정해 주고 또 변경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변경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최종절차로 보면 모든 자료를 명명백백히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다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없었을텐데, 예를 들면 최초 신청한 것부터 신청들어와서 결정한 것하고 중간에 변경결정 과정이 없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것하고 대조표가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설명이나 표현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현실하고의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자료를 놓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통계자료나 동에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커뮤니케이션의 약간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구청공사에 있어서는 지도감독권을 구청에서 분명히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에 있어서의 현장 감독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추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민업무에서 주택가의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조치과정에서 철거와 고발과 과태료 이런 절차를 겪었고, 또 건축과에서 위법 건축물 또는 대형 건축물을 조사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 행정지시와 고발과 강제이행금을 몇백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해놓고 보면, 사실이 그렇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이 통계자료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했고 부유층의 대형건물 소유자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됐다” 뭐라 그럴까 너무 봐주는 그런 인상이 짙은 그런 행정을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에 실례를 들면 주택에 차고가 두개 있으면 한개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고발조치와 몇백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물렸고 지금 몇백평, 몇천평의 건물 소유주는 차고가 10개가 있다면 10개 거의 한 반수 이상은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용도를 변경해 썼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고, 시정하라는 행정시지만 내렸어요. 이와 같은 일관성이 없고 좀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부유층에는 아량이 너무 지나 쳤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전혀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대형건축물이든, 소형건축물이든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을 위반했다든지, 대지경계선을 침범했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벌이 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반 항목에 따라서 법에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절차는 동일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형건축물, 주택같은 것이 위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 자체가 없도록 최대한 바른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부 준 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근거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공평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은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에 ’95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강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위원님들이 특별히 감사기간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또한 당부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강평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14시06분

먼저 본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또한 각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구가 되어 강북구가 신설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의 지적보다는 앞으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더불어 함께 구정을 논하며 주민의 뜻에 부흥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시 언급 못한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사나 또한 다른 여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지적이나 당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해서 편리하고 살고 좋은 내고장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분야별 강평에 앞서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두에서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여 감사하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들어 제출하여 줄 것을 앞으로 이번 감사를 감안해서 ’96년도 감사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전에 성실히 수감준비를 하여야겠으며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또한 있었습니다. 소극적 업무태도로 책임회피적 답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로, 강북구에서는 삼풍이나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 공사시에는 지도와 감독을 철처히 하여 부실시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제 말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이 강평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신 순서대로 특별히 강평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강명은위원께서 강평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께서 강평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는 도시건설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감상태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몇가지 들 수 있겠고, 또 감사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정말 바람직스러웠었다고 하면 몇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감사내용중에는 경계 보도블럭에 번호를 붙여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정말 정성을 다 하신 그런 부분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건축과의 과장님 감사중에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갔다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갔다 온 어느 건축물에 대한 답변중에는 법 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 됐더라도 또는 규범이나 어떤 규율에 제약을 받더라도, 자기 신상에 조금은 피해가 올지라도 구정 전반에 정말 발전을 기하고, 구정 전반에 어떤 이익이 온다 라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그 자세야말로 창의력있고 정말 우리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건축과장의 자세 자체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 강북구의 미진한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조금도 자기 분야가 아닐지라도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정말 우리 강북구 살림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우리 구정 예산이 축적되고 또는 어떤 구민이 내다보는 공무원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토요일날 모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태로 정말 또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즉시 감사자료를 신청하는데 어떻다 가타부타의 말도 없이 그냥 시간을 넘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동안 도시건설에는 약간의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신청했던 것은 그만큼 저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강북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모색해 보려한 것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같이 의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사는 우리 강북구를 꾸려 나가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저의 소신도 그렇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께서 강평의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국장님 두분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감사준비에서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무슨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신다면 오늘 건축과장님과 이길훈위원님의 다툼 이런 것이 아마 재발될 우려가 많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 무난하게 의회와 행정부간에 다툼이 없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처음 준비에서부터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통분야는 민원인과 매일 직접 대면하고 싸우면서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아주 충분히 잘 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에 대한 자세도 감사를 받는 자세 못지 않게 더욱더 민원인과 마찰없이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강평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무쪼록 7일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대단히 고달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편한 자세로 받아도 다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된 동기는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부에 이상이 없나 확인하는 마당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더 심도있게 관심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내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민원인을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정신자세로서 업무를 집행한다면 구청과 우리 구민과의 사이는 아주 가까워질 것이고 신뢰도 높일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창기라 감사하는 사람과 수감하는 자세가 서로 상반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업무를 하다 보면 감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유대속에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다해서 구민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먼저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감받고 있는 공무원들중에서는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직원이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내지는 숙지치 못하고 국 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감정을 개입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사실을 변명없이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고 감사자로 인해 지적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주 구의원과 행정공무원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기간외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응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진지한 태도로 연구, 검토하면 강북구 발전이 좀더 빨라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민선청장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기대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얽매어 있다가 민선청장이 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너무나 기대에 못미치니까 전보다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금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민원은 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서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주 정차위반 단속만 보아도 일반인은 잠시 약국을 다녀오든지 급한 볼 일을 보기 위해서 5분만 정차해도 가차없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수십대의 버스들을 줄을 서서 대로변에 주 정차를 해놓아도 스티커 발부가 안됩니다. 또한 공원에 바람막이 천막만 쳐도 적발, 철거되지만 대공원에서는 수백평의 불법건축물이 서고 수십가지의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도 묵인 내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은 발코니에 조그만 공간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그만 알미늄 설치를 해도 고발 내지는 철거되지만 수십평 내지는 그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수십년씩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철거되지 않고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을 잃고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주민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힘있는 곳이라도 행정의 손을 멈추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서 소시민의 긍지도 함께 더불어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공평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받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도 모르는 빈터주인을 어렵게 찾아 주차용지로 사용할 것을 종용하느라 일과시간 외에도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미관에도 좋지 않은 허술한 건물이 행정규제 때문에 증 개축이 되지 않아 갖는 문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산뜻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어서 도시미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청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는 공원의 목적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어린이들 출입을 묵인해 주고 어린이공원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 공원관리업무를 융통성있게 해주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강북구의 앞날도 희망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정은 객관적으로 보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며 그런 범위내에서 펼친다면 머지않아 민원도 없어지고 명랑하고 활기찬 강북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강평하시겠습니까?

박종환위원

다 좋은말씀을 하셨으므로 없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간사님 한말씀 하시지요.

남상익위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장님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성심성의껏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4시47분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평에서 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당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해서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