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995회 제재무복지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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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일차 재무복지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995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관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시민국, 보건소는 추후 연락을 드릴 테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시민국 국장님께서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 있지요? 그런 것은 미리 주십시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45번 ‘95년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서 보면 부과징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면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남득이 안가도록 해놓고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왜 없는지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페이지 목록에 보면 45번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실 때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때는 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발이익부담금이 왜 없느냐 하는 내용이신데 개발이익부담금은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 경우 변경 전 가격과 변경후의 토지를 평가해가지고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50%를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3월 1일 날 분구가 돼 가지고 도봉구 시절부터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잇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95년도에는 부과대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4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94년도는 도봉구 시절에 4건이 있었습니다.4건에 4억 2,611만 9,00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3건이 징수가 되고 1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재무과 입찰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과에서 넘어온 비디오 카메라 입찰 보셨지요? 그런데 입찰서류에 보면 말이에요. 동산 시스템하고 영상교역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영상교역은 견적서가 있고 동산시스템은 견적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류를 아침에도 보고 혹시 잘못했나 아침에 또 가지고 왔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조금 이따가 집행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견적서는 구분되어 있지요? 양쪽 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운열위원

아니 입찰계약서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견적서를 받는 것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운열위원

기초자료라도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산 것.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의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한군데를 받아도 좋고 자기가 받지 않고 시중에 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예정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복명에 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정가격을 자기가 발주하는 담당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가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견적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자기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중의 가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제시한 기안을 해 가지고 구매한다는 물품이 얼마짜리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을 사전 결정하는 참고서류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제가 기초자료를 봤는데 영상교역에서 나온 것하고 나인정보시스템에서 2개가 들어왔어요, 산출자료에는요. 그런데 입찰을 할때에는 동산으로 넘어오고 나인은 빠져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메라는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두 군데면 나인하고 영상에서 들어와야지 동산에서 들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환경과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거기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품을 발주한 부서와 입찰 집행하는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를 같이 오라고 해서 동시에 결론을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를 오라고 해 가지고요.

홍복순위원장

환경과를 지금 불러 가지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하고 그쪽 말하고 달라질 수가 있지요.

홍복순위원장

백운열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열위원

그래도 되지요. 다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홍복순위원장

환경과의 관계직원을 참석토록 하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도시가스 정압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폭발사고로 인해서 서대문에서도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도시가스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재무국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국의 산업과 소관입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인증기가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현재 인증기를 들여와 가지고도 인증기 사용 예상액이 1/3 정도밖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증기 활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기 구매는 각 동에 1대씩과 구청의 시민봉사실과 지역교통과에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금년 10월, 그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경에 구매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기 수수료 실적이 기간에 짧기 때문에 작습니다. 앞으로는 인증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입증지 사용을 지양하고 인증기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무국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95년도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받은 것이 이것인데 ’95년 4월 13일 날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자료 밖에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것은 종합계획이 이 이후에는 작성된 것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즈음 하나의 유행어가 된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그런 얘기가 시대의 유행어처럼 여러 단체장님들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반드시 우리도 받아 안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직장생활을 해보신분들은 다 알겠지만 웬만한 중소기업도 자금지출에 관한 건은 월별, 분기별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말에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월별,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적고 예산의 60% 이상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여서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큰 변동폭을 갖는 자금지출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기왕에 한번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지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좋은 지적이 해주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자료는 재무과에서 연간 각 실.과에 자금 수요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월별 지출사항을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그러한 현황이 나왔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자금관리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수립되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상 자금관리는 매월 현계가 나오는 대로 국장이 직접 챙깁니다. 직접 챙겨가지고 이 달의 돈이 얼마 지출이 됐고 얼마 나갔느냐, 오늘 현재 얼마 있느냐 하는 것을 관리를 지금해가면서 그 자금의 여유사항을 판단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기예금에 가입해 가지고 한푼의 이자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자료만 제시한 것은 계획을 내놔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매월 자금을 실제상 집행해 가지고 보고 받고 제시해 가지고 예금시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3월 달에 분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금이 세입총관계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잘못하면 공간이 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국장이 챙겼던 부분입니다.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월 자금실적 보고 받은 사항을 자료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유휴자금이 없도록 유휴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이나 여기에 가입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지적 않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별 자금운영내역이 있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 이달에 무슨 세금 이런 관계를 떠나서 자금은 돈이라는 것은 들어와 보면 전부 현금이니까. 총 각종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수입이 됐는데 이달에 총 마감을 해보니까 얼마가 우리 구청에 총 징수가 되었고, 지출은 얼마가 되었는데 그 지출된 부분과 지금 남아 있는 자금이 얼마다 하는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또 이해를 못하신 것인데, 그것은 경리과장이 하면 되는것이에요. 경리과장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남은 돈이 얼마다 이런 정도에 확인이야 그런 것까지 재무국장이 챙기십니까? 재무국장이 챙기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계획이 어떠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집행이 이렇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지출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사분기에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6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애당초 계획은 80원이 집행되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20원이 집행 안 된 부분의 사유는 뭐고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이것을 결국에 가서는 사고 이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명시 이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즉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님이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인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그 정도 아는거야 자금담당 말단 직원도 아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하고 자금은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예산집행은 소관국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초에 우리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별로, 월별로 그 당초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소관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재무국장이 관리하는 것은 들어온 돈이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자금은 딸리지 않느냐 이부분만 저는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 이 달에 100억이 필요하는데 100억의 자금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하는 돈을 지금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부분하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은 자금부분인데 아까 자료 제시한 부분이 자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자금하고 분리해서 좀 생각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소관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가지고 해당국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못했으면 그 해 시행 못한 사유 이런 것을 소관국에서 전부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월될 사업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국에서 전부 그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자꾸 길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 주관국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그리고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될 사업과 내년에 이월될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물론 주관국의 담당 실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그러한 구내에서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과 예산을 지금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결국 자금으로 집행되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수립 이것 재무국에서 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우리 돈이 어느 시점에 돈이 은행에 있어 가지고 그 자금을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 재무국 소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훈위원

이 계획수립이 ‘95년 연초 4월 달에 한번 수립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계획이 유효성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월별, 분기별로 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월 연간 중 돈이 예를 들어서는 5월 달에는 재산세가 들어오고 10월 달에는 종합토지세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일반세입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본청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받아온 중에서 돈이 바로 따라 내려오도록, 자금이 따라내려 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자금관리 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한테 제시한 자료이고,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국에서 그 예산의 집행의 적정여부, 연간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연간 당초사업이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을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분류되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순

홍덕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2번 ‘95년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액을 보면 ’95년 세출예산액이 572억 4,000만원이상이라고 됐는데 그 중에서 ‘95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내역이 360억 정도이고 나머지 11월과 12월 사이에서 170억이 아마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남은 액이 약 38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지금 10월까지 현재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 집행한 예산과 또는 11월, 12월 2개월 중에서 집행할 예산총액을 뽑아 봤더니 추정되는 금액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 38억에서 39억 정도가 나와집니다. 이 38억 39억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 잔액입니다. 예산상 잔액이기 때문에 실제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 보고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실제상 예산에 따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징수 되어 가지고 결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금이 다 들어 왔을 때에 예산과 맞물리는 자금이 다 들어 왔다고 봤을 때에 38억 내지 39억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3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38억 8.000만원 정도의 인터벌이 났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런데 38억원이 난 부분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15%에서 12%가 절감이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니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간격이 적게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매년 보면 다른데도 그래요. 다른데도 보면 이러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순

홍덕순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직원 참석하셨습니까? 비디오카메라. 아까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오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각종 세금징수 활동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세 구세를 이렇게 보면 결손처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이러한 결손처분액이 적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또 지금 그 보상제도를 해가지고 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9,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받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상만이 아니라 벌제도도 만들어야만 이 같은 여건이 맞아지는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이런 세금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지금 저희가 지난 상반기 중에 시효가 지난 구세 시세를 결손 처분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약 5년 이 지났기 때문에 횟수로는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것을 한 것이고, 그 동안 에 법정절차에 의해서 독촉장이나 처분 등을 하고도 나머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됐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행정력이 닿는 대로 완벽이라는 것은 모순이겠습니다마는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포상금인데 9,200만원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포상을 할만한 액수가 9,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거두어들인 전체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있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엽서를 통해서 독려한다든지 어떤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액수가 좀 많은 것은 직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낼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든지 또는 어떻게 우물우물 해 가지고 미뤄가지고 그 세금을 처리하는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금만 더 노력해 준다면 또 방문이라도 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면 어떤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환경과에 계시는 직원 참석하셨습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무국 과장님께서 먼저, 동시에 환경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따가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적서가 하나 없는 사항과 입찰관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입찰서류에 의무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는 아닙니다다만 발주 부서에서 가격조사 할 시에 참고자료로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쟁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발주부서에서 가격조사를 한 사항을 가격 조사서가 또 별도로 잇습니다. 그 조사서를 입찰서류에, 발주서류에 첨부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는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 조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입찰에 반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입찰등록자가 둘인데 2개 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하나는 견적을 조사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것도 가격 조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운열위원

아까 환경과 계장님이시지요?
동권

김동권환경관리계장

예.

백운열위원

계장님 아까 저한테 그러셨지요 “카메라 만드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다”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관리계장

삼성하고 영상하고.

백운열위원

삼성하고 영상하고 두 군데인데 산출기초 조사할 적에는 나인정보시스템이 했어요. 영상하고. 그러면 나인정보 시스템에서 입찰이 들어와야겠지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답변만 해요 두 군데 밖에 없지요? 그러면 동산까지 세 군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회사가 다르니까 엄연히 A, B, C 회사는 세 회사입니다. 나인정보 시스템 주식회사가 동산과 같은 회사가 아니고, 엄연히 회사가 달라요. 그러면 세군데 회사인데 왜 두 군데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금방 계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이 답변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생활공해계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하고 영상하고 두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그 카메라비디오 품목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나인이나 동산에다가 하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인이나 동산에 주면 3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회사가? 카메라는 두 군데에서 나온다. 하나는 수입품이고, 영상교역은 수입업체이지요?
병욱

임병욱생활공해계장

실제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자세히는 몰라도 수입을 해 가지고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으로. 제작이 흥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을 수입해서 그냥 뚜드려 맞추는 것이고, 그렇지요? ○생활공해계장 임병욱 그건,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계장님의 답변은 확실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는 계장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계장은 과장님에게 그 자료와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일련번호 24번 지방세 수납행정 관련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여려가지 아주 거창하게 많이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현재 전산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현성 있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해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전산화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산화에 대해서 우선 서면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전산화 시스템은 시청에서 개발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한 전산화는 당초에 재산관련 세의 고지서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후에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수납업무까지를, 수납업무 중에도 정기분 소인까지를 해왔고 근년에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구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관한 것은 우선 고지서가 작성된 후에 그 다음에 은행에서 OCR로 수납이 되면 그것으로 업데이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체납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타이콤이라는 중형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해서 저희 세무관리과하고 동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계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지서가 전산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7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 20년이 넘게 지금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애초에 18개 구청에서 25개 구청까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물량도 많아지고 하던 것을 시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의 변동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일화되고 규격화 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현성 있는 추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계장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더라도 조만간 본청 전자 계산소에서 각 구청으로 고지서 발행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니까 이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계장

본청에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밝힐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나 구청에서도 별도로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계장

예, 별도로 조그마한 자료, 프로젝트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가령 d-base에 의한 크리퍼로 랭귀지로써 프로그램을 짜거나 또 수작업으로 하는 고지서 발행을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코오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이고 부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이 다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백운열의원

아까도 했지만 환경과장님, 카메라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정예산을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속기록을 읽어 드릴께요, 과장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을 전혀 못했습니다. JVC에서제작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일본 JVC 제품을 전부 부품을 수입해서 실질상으로 여기서 조립하는 이러한 단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JVC에서 직접 대리점에 있는 것을 구입하려면 현재 5,7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고 그랬고 “그런데 똑같은 부품인데 삼성전자에서 부품을 구입 해다가 조립을 하고 있는 곳이 딱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견적이 4,926만원이 있다” 고 저희한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기로는 일본의 JVC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두 회사에서 입찰경쟁이 될 것 같다고 우리한테 엄연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찰서류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산출기초 조사를 처음에 낼 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낸 것인지 3CD 칼라카메라가 VY35입니다. 산출기초 처음에 조사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각 업체별로 산출기초 조사서를 낸 것은 영상교역에는 VY27이고 그 다음에 나인정보시스템은 PC55입니다. 그리고 입찰한 사람은 영상교역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빠지고 동산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입찰에는.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엄연히 영상교역이 JVC무역회사인지 그 다음에 나인정보시스템은 삼성 것 PC55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삼성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니까. 그러면 나인정보시스템은 삼성에서 조립하는 것이고 영상교역은 수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왜 우리한테는 분명히 JVC 회사 하나하고 삼성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세 회사가 있는데도 입찰은 두 군데 회사에서 붙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올라 오셔서 물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조금 전에 백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카메라, 보사부에서 형식승인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삼성하고 일본JVC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당시에는 견적이 나인정보시스템과 영상교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나인시스템은 삼성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에서 나인, 그 다음에 JVC에서 영상교역, 이 2개의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과로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인 정보시스템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동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영상교역이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 형식 승인한 회사는 삼성하고 영상교역둘 뿐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교역은 일본JVC 제품을 수입을 해다가 조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JVC, 직접 조립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일본에서 조립, 생산한 것을 수입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상교역에서는 JVC 부품을 그대로 수입을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조립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인이 입찰을 했는데, 견적을 냈는데 나인이 빠지고 어째서 동산이 입찰에 응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입찰서류를 봐 가지고 알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나인하고 동산은 같은 삼성회사에서 조립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고 잇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동산시스템에서는 산출기초 조사서도 없고 견적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뭘 보고 입찰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환경과에서 내려온 대로 보고한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안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서로간에 입찰은 이쪽이고 우리물건구입은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감사가 안되잖아요. 근거 서류가 미비한 거예요. 확실하게 뭘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처음에 산출기초 조사자료에는 카메라가 VY35예요. 이것이 품목이 바뀌면 확실하게 복명서를 다시 올려줘야지요. 지금은 이 모델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다시 입찰을 해약T다는 그런 서류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산출 기초 조사자료도 바뀌잖아요. 바뀌고 아까는 분명히 JVC에서, 영상교역을 JVC에서 조립하는 회사다, 또 그러셨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적에는 조립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입품이고. 그것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는 회사가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조립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계조립은 쉬운 거예요. 근거서류가 미비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관계과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자꾸 이관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재무국은 앞전에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시민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면 불충분하다, 보충자료를 해주시겠다. 이러한 끊고 맺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저도 환경에 관한 건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의원

김영민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이 질의 답변시에 비디오카메라를 구매를 하는 날짜가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8월 17일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입찰한 것이 10월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비디오카메라를 사게된 원인이 환경공해를 방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에서 우리 환경과장, 박종진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가지고 할 것 같으면 2,000만원이상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시에는 과태료 이야기는 아니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할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청장님 회의 때도 몇 번 지시를 하고, 환경과장 회의 때도 지시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꼭 과태료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첨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세입이 열악한 우리 구 같은 데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 8월 17일 일자로 공문이 떨어진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심의하던 날 8월 8일 환경부에서 공문을 서울시로 보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김영민위원

그것은 먼저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됐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비디오카메라 구매가 환경과에서 예산과로 넘겨서 결재 받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구매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말씀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구매의뢰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시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구매토록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8월17일자로 다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환경과태료는 부과하지 말라, 전과 같이 개선명령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라는 공문서 제출할 수 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말이지요. 우리 그날 추경예산 심의할 때에 주목적이 우리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었고 주 내용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의 과태료를 늘리는 수단으로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카메라로 인해서 찍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잇는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수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카메라 판독으로도 얼마든지 개선 명령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방침상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억지 구매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지구매라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청이나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지 꼭 거기에서 과태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답변이 그것이 아니지요. 김위원이 묻는 답변은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우리가 그 비디오카메라 사는 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예산을 거둘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추경예산을 다루어 줬고 비디오카메라로 인해서 부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8월 17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10월 15일경에 사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가피하게 비디오카메라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고 우리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비디오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부담해서 비디오카메라를 샀느냐 이거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약 4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장에 여러번 나갔고 또 그 다음에 합동으로 북악터널도 나가서 실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연측정기가 이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정기가 있는데는 측정을 하면 매연측정기로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할 수가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정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매연측정기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매연이 나올 때에는 차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트럭이라든지 하중이 실리고 높은 경삿길을 올라가서 많이 걸렸을 때 나오지 그렇지 않고 정차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 20%, 30%도 안나옵니다. 그러나 하중을 많이, 버스를 예를 들것 같으면 사람을 많이 승차시켜 가지고 높은 고갯길을 올라갈 때에는 상당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때는 악세레이터를 세게 밟아서 그 당시에 매연이 측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에는 현재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물론 과태료를 물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산 심의할 때에는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그 후로는 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전 측면에서 매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는 방법이 지금 도저히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과장님, 본질을 자꾸 피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대목은 이 “비디오기를 사는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영민의원

그랬지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지면 더 많은 과태료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속기록에도 있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민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00만원 정도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의 원인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 기계를 사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 과태료 부과요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고 예결위에서 성인이 되어서 본회의의 승인절차를 밟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7일 날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고도 10월 16일날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 중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과태료 부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과태료 부과문제 때문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또 말씀하기로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인 것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말씀은 그 당시의 말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먼저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말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2,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승인 받는데 주목적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구세입의 중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승인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빠졌다 이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것이 과태료 수입과 관계없이 구매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태료 수입이 있어서 구매요구를 했다가 지금 말씀하실 때는 과태료수입이 없는데도 구매한 이유는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둘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인 과태료, 실질적으로 본연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목적은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둘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부수적인 우리 구세입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중대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매연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매연측정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그래도 반드시.

김영민위원

됐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623만원 상반기에 부과된 금액 중에서 카메라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도 안 해 줬어요, 그 후에. 그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이 상당수 부분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아니고서는, 방금 과장님 자꾸 말을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부과도 하고 개선명령도 할 수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사면 더욱더 많은 세수증대를 갖고 오고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증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이지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면 환경감사를 하고 비디오카메라가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환경과장 답변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연단속은 저희가 매연측정기에 의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매연 측정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운수회사에 가 가지고 운수회사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측정기를 대서 측정을 했는데 기계가 매연단속 기준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아보았더니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까 환경과장.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벌써 몇 번씩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간단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구가 전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구 이후에 저희들도 도봉하고 같이 이것을 빌려 쓰는 데에서 여려가지 단속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부 중에서 왜 다른 구에 비해서 매연측정 실적이 저주하느냐 하는 것을 환경과장에게 여러번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타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되어서 원래가 환경단속은 본래의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과태료는 환경을 개선하는 한가지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다행히 많이 단속을 하면 과태료도 많이 징수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청으로부터 "카메라에 있는 자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심의시에 왜 그런 것이 논의됐느냐 하는 사항은 아마 과장되게 해서 세입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해달라고 한 것으로 환경과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감사원간의 결과라든지 있었고 또 다른 것은 구입하는 예산이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은 되니까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카메라 정보자료가 개선명령에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환경업무에 중요한 정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라서 계속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서울시 환경전체가 좋아진다면 어떠한 행위에 중요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카메라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명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기술적으로 과거에.

김영민위원

됩니까, 안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애매모호하고 1,623만원을 상반기에 부과했을 때 카메라로 한 것 아닙니까? 비디오카메라가 없을 당시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도봉에서 빌려다 쓰고 또 다음에는 시청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빌려다가.

김영민위원

카메라가 아니라 비디오겠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약해서 카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려다가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에 비디오카메라 말고도 측정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연이 아니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두 가지가 과태료 부과되어 있습니다. 매연측정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측정기는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지금 비디오카메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에, 작년이지요. 그때 도봉구 시절입니다. 감사자료에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본 사실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각 회사에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인데 그 사진이 일반 카메라에 의해서 찍힌 것입니까? 아니면 비디오카메라에서 찍힌 것을 다시 필름 영상화해서 사진으로 만든 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비디오카메라에서 찍힌 것입니다. 비디오카메라에서 찍으면 바로 거기서 모니터에 의해서 죽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3도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3도 이상이 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즉석에서 필름으로 해 가지고 영상해서 사진이 착 나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닐 때에는 타구로 이첩시켜 가지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비디오 환경카메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미에서 질의가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쉽다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모든 예산을 산출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잇는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공문을 받았을 때에 의회에 복사해서 한당이라도 팩스로라도 보내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어서 구입할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우리가 세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시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에 우리 의회에 팩스로 “이런 공문이 왔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통의 팩스만 있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도 안할뿐더러 궁금해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중간에 특별한 보고가 있을 때 항상 유념하셔서 연락을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백운열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질의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자료에 대한 답변, 환경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해감시위원회, 제가 도봉구시절 공해감시위원장을 4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근거가 서울시 지침 ‘95년 2월 3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해감시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 3일자로 공해감시위원회는 되어있습니다마는 ’95년 3월 1일 분구 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년 1월 이후에는 공해감사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94년도에는 거기에서 위원들에게 회비가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나왔습니다. ‘95년부터는 없어요. 없으면서 이것이 공해감시협의회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바뀐 것은 별도 설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적구성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거기다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항이 안 되어 잇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뚜드려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그래도. 운영비를 저는 공해감시협의회 회장도 하고 했지만 그것 돈 나간 것을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5월부터 계속 나갔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지출 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에 ‘94년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공해감시위원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예산이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내역에 ‘95년도 운영비로 나간 것은 뭐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운영비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30만원씩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저도 환경보전자문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 초등학교 상장준 것은 제가 공해감시협의회 위원장 때 다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와서 갖다 뚜드려 맞쳐 놓으니까 여기 자료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돈을 들여 가지고 표창장하고 다 한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내용이 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해도 되겠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돈을 대가면서 초등학교 애들 표창도 주고 그랬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이 관계는.
원한

류원한위원

정확하게 해야지요. 이것 엉터리로 보고하면 눈감고 감사하라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환경일지도 그래요. 수질관계 단속에서 보면 현장에 가서 쓴 복명서가 다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만 제공하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 다 엉터리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그 날 제가 질문 못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문에 참석 못했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요하는지?
원한

류원한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확인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홍복순위원장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원한

류원한위원

일단은 내일까지.

홍복순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아까 지출내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원한

류원한위원

환경일지도 복명서도 있어요. 일일이 전부 확인서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지요. 이것으로 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내일까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이야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로 해 가지고 서대문에서도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21개의 정압기가 있어요. 정압기가 있는데, 지하가 10개이고 캐비닛이 11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배치되어 잇는 것을 보면 아파트지역이나 학교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여건을 봐 가지고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도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곳들이 또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건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조치를 하려건 노력을 해본 그런 여건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양지아파트, 주공아파트, 한양아파트, 동북시장, 영훈초등학교 전부 학교나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압기가 21개, 캐비닛이 11개 지하가 10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달인가 가스안전공사와 구청 그 다음에 한진도시가스해서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 3월경에 집단시설, 현재 집단시설로는 학교가 3개이고 그 다음에 벧엘수녀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곳을 해서 1차적으로 5군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년 3월에 진단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옮겨야 되겠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려고 오늘도 그 기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1차적으로 집단시설 4개하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는 1차적으로 특별안전진단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게서 적정한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도 봐 가지고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정한가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3군데에요. 또 수유동이 있는데 거기 차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유발만 되면 무조건 터지는 곳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곳입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까지 같이 가서 확인한 곳인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위생과에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자료를 우리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노인교실과 그 노인교실 내에 떳떳하게 위생과의 허가를 받고 식당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생과에서 이런 노인교실에 식당영업허가를 해줄 때에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인 답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은 과연 이 노인교실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강북구에 썩어가는 이런 업종들이 없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노인교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답변을 들어본 후 그 다음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노인교실과 거기에 있는 식당 그것에 대해서 현지감사시 제가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노인교실이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무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옆에 식당이 영업중인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 저의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집행과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면 노인교실, 노인여가시설 중에서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인교실을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을 등록을 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무도행위는 노인복지법이 규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그런 업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관서인 경찰관서에 저희가 이업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악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구청장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경찰 간부를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본 바로는 한군데는 영업허가가 있고 한군데는 영업허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난 곳은 보니까 그 무도장과의 구획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거기에서 샛문이 나있는데 그 샛문이 무도장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복도를 통해서 무도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식당영업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복도로 통하는 문을 폐쇄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하겠고 또 한군데는 가보니까 출입구가 무도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업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위법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것은 3개소입니다. 3개소이지만 그 외에 각동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각동에 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에게 공문을 띄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한군데도 빠짐없이 실태파악을 해서 올려서 정말 싹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북구 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식당은 식당대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주시고 그 외에 예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에 행정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이름까지 다 적어서 시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관계청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예식장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저희 아픈곳을 찌르시는 그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희가 무허가 예식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관한 법률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하면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식을 업으로 하는 그런 장소여야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에서 예식은 예식장비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속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 옆에 아마 가셨던 데가 유림예식장에 아마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아직 허가가 안돼 가지고 고발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거기를 가끔 가다가 보면 뷔폐식당인데 뷔폐식당안에서 아마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단속을 더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그것은 위법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데에는 예식장비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예식장비를 받았다던지 하는 그런 입증자료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 법규정이 있으면 법규정에 의해서 또는 법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성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소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국에 속한 자료 미비했던 부분 또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이 지금 다 준비가 됐으니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시간 전에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아닌 제 말씀을 지금 현재 미비했던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2차 감사할 때에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이 되었고,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별로 답변을 듣기 이전에

백운열위원

시정사항을

홍복순위원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시정사항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명서 보면 말이에요. 관내위생업소 감시지도 단속실시한 그 결과 복명서 보면 말이에요. 직명, 성명, 이름 해놓고 외 5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 5인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름을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감시 나가면 많은 수당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확실하게 내년 감사에는 확실하게 볼거니까 이번에 너무 늦게 주고 해서 우리가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외 5인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리고 그것을 도장하고 확실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질의거든요, 백운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석유판매업 주유소지요. 사업개시 연장처리 접수가 되면 그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 그 연기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처리를 하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업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에덴주유소에 연장처리와 관련된 7월 28일하고, 5월 12일 2번의 현장 복명서가 있는데 이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에덴주유소 우리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백운열 위원님이 기왕에 관계공무원들의 복명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하시길래 저도 마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2번 에덴주유소에 대한 현장 복명서는 한번은 현장 확인 없이 그냥 복명서만 제출한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연장허가라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 출장을 복명서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진이 첨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서류라든가 사진을 하나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100%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연장을 해준다 하는 이런 특별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반은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현장에 나가고 반은 서류에 의해서 연장신청을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반은 직접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관계서류를 갖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것이 실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식의 복명서는 작성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식의 복명서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제출도 마세요. 여기에 보면 복명자 의견 “현지출장한 바” 두 번 다 “현지출장한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읽어보면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현지출장한 바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유소 사업개시 연기신청이 타당함” 이것이 복명자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현지출장도 안했는데 이런식의 허위복명서를 기재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식의 복명서를 작성하지 말게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식의 거짓 작성된 복명서를 감사자료라고 저희한테 제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스나 또는 주유소는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 공무원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허가 또는 공사를 하도록 유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나가 보면 가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또한 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장에 꼭 답사해서 위험이 따르는 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주유소가 처음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됐다가 다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처음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는 왜 그것이 허가가 안됐었습니까?
승천

이승천상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차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준비가 됐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차제에 우리 산업과부터 먼저 이렇게 연관이 되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보충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이 2건이고 자료제출이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2건은 이미 했고, 보충답변해야 될 것은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덴 주유소 허가취득 경위하고 그 다음에 김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신주유소 차량출입구 경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에덴주유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에덴주유소 허가는 당초에 이 허가가 번동에 122번지에 2,863㎡가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속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분할을 122번지 1호가 1,736㎡ 그 다음에 번동 120호 1114호에 1,127㎡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동 122번지, 111번지에 1,127㎡여기에 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후자에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무허가건물이 현재 주유소법은 300평이상만 되면은 주유소가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출과에서는 후자에 의한 1,127㎡ 이속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다시 재고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1,127㎡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다. 없어서 분할을 해 가지고 허가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재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라든가 자금, 여러 가지 관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허가해 준 것을 9월 23일 날 허가취소를 제출했습니다. 허가취소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번동 122번지 일대 1,127㎡ 여기에 다시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시오. 이래서 9월 27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고 보니까 그 속에 아직까지 기존 건축물이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 가지고 ‘94년도 10월 25일 날 다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신청한 그 평수 내에는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서류를 검토한 바는 현재 허가 서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여러 허가신청에 대한 협의내용을 우리가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토목과, 소방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여러 가지 저촉사항은 없어가지고 ’94년 11월 12일 날 꿈동산 하문성씨, 에덴주유소 장세항씨 그다음에 우리 구청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조건부에 이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 속에 아카시아나무가 4그루가 있으니까 아카시아나무 4그루만 철거를 하면 이것을 허가를 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94년도 11월 12일 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 구청하고 신청자하고는 이런 정도밖에 사정이 없는데 에덴주유소 사정과 꿈동산주유소 사정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조건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두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서 보상을 해주고 현재 문제가 없어가지고 영업중입니다. 현재로는 그 사람들 서로 서로가 보상을 해주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위증을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에덴주유소하고 꿈동산 관계가 왜 악화됐느냐 하는 근본원인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꿈동산주유소가 허가 나올 당시 조건부허가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허가가 나왔어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입선도로가 6m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4m밖에 안된 상태인데 불법건축물의 주인이 바로 에덴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에덴주유소가 허가를 득할 시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그 당시에 122번지 주소로 되어 있어서 에덴주유소측에서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안하면 조건부허가니까 갱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둘이 감정이 악화됐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덴주유소측에서 처음에 허가를 득한 후에 불법건축물을 남한테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122-1로 분할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오광현 건축과장의 이야기는 불법건축물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또 대지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산업과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가 반려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불법건축물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허가가 나왔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가신청한 그 속에는 불법건축물이, 원래에는 그 불법건축물이 그 큰 대지 속에는 불법건축물리 들어가지만 주유소는 300평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할 수 있는 300평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큰 122지번으로 있을 때 허가를 득해서 조건부허가, 불법건축물철거 조건부허가를 득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에덴쪽에서 그 건축물을 헐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지목을 분할해서 122-1로 득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는 지목을 에덴주유소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됐지요? 반려가 됐습니다. 그 당시 반려이유는 다른과.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오판을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오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오광현과장이 세밀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의 민원인이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장과 상의를 하는데 오광현과장이 막말을 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나 이지번은 해줄 수 없다.” 오판은 무슨 오판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렇듯 공무원 사회에 그 당시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는 허가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러한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122-1로 지목이 분할돼 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허가가 안나왔다가 1년 후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한마디 대목을 빼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순간에는 나오고, 옛날에는 안나오고 요즘에는 나오냐 이것입니다. 에덴주유소가 똑같은 지목에다가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한번은 허가가 안나오고, 건축과장 오광현과장의 반대로 인해서 안나오고 똑같은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왔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 ’93년도에 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두 번째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주유소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94년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전에도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이 그 지번에 없었어요. 122지번 하나만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이 있었지만 조건부 철거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그 후에 불법건축물을 에덴주유소측이 철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묘하게 피해 가기 위해서 지목을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122-1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은 122번지 지번에 남아 있고 불법건축물이 없는 깨끗한 땅 122-1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 오광현 건축과장이 안된다고 그래서 허가가 반려됐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기 부서가 아닌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과 소관의 말씀만 해주시지 다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난 것인지 그 내막은 그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제가 그 당시에 왜 건축과가 이것을 들락날락하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94년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할 당시에 우리구 행정이 그렇게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122-1로 지목신청을 해서 변경된 아무 이상도 없는 땅에다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을 때 반려됐습니다. 그 당시 반려이유는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단순한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반려가 됐고 그 후에 똑같은 조건이 이었는데도 그것은 허가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러한 우리 구 행정을 과연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효신주유소는 그 당시 교통과에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안된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번2동 동장도 그곳에 주유소설치는, 효신주유소의 설치는 부당하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 행정이 과장과 동장의 말을 무시하고 허가를 줬어요. 도대체 주유소 허가에 관해서 왜 이렇게 구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건축과장의 이의제기로 허가를 안내주고 어떤 때는 지역교통과장이라든가 동장의 이의제기는 묵살되고 도대체 이런 구 행정을 우리 구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 가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에덴주유소는 일단하고 그러면 효신주유소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연관이지요. 어떤 때는 어느 과장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 어느 과장이 얘기하면 묵살해가지고 동대문구청으로 쫒아 보내야 되고 이런 사실이 우리 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에덴주유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의 특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신주유소 이 관계는 이것도 ‘93년도 12월 31일 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신청 당시에는 출입문이 동쪽으로 해서 출구와 입구가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추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협의를 보냅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기를, 여기에 동쪽 가까이에 출입구가 너무 좁아 가지고 교통흐름이 굉장히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본인한테도 회신을 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입구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동쪽으로 하고 출구는 서쪽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버스정류장하고 출구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때도 경찰서에서도 오고 각처에서 소방서, 경찰서 전부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찰서, 구청 전부 대대적인 협의결과에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옮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까지 옮겨가면서 허가를 내 주어야, 김위원님 말씀은 버스정류장이 옮기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주유소 허가하나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쉽사리 옮기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주유소 허가 하나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쉽사리 옮겨졌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구청, 소방서, 경찰서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옮겨준 것으로 이렇게 현재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반려된 내용서류하고요.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서류하고 서류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고 또 허가가 안된다고 반려한 장소에 허가가 나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중적인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 관계는 어떤 서류는 도봉에 가 있고 어떤 서류는 여기에 남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도봉에 가서 가져올 것은 가지고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는 한번은 허가가 안된다는 반려를 받고 그 추후에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펴도 우리 주민들은 편안한 행정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펴지지 않도록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항상 현장답사와 실태 조사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소득 생활육성자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생활육성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대출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상위부서에 다시 올려서라도 신용대출로 해서 정말로 생활육성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사후대책 관리가 미흡하다. 이것을 처음에 대출을 해줄 때에도 잘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조사는 틀림없이 해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돈을 갖다가 융자를 받아서 자식을 여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생활육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적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만 사후대책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형태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있으시기 전에 장애인 고용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어떻게 품목을 선정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아파트 지원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 첫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보증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자금은 구에서 자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을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의뢰를 하면 은행에서 보증문제는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실제로 안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수한다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수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당초 사업계획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참 행정기관에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상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양곡지원, 의료비지원 또 기타 연료비지원 등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생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생활을 하는데는 미흡합니다마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입주자 선정할 때에 점수별로 가족사항, 생활정도 이런 점수 순위표의 점수에 의해서 순위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생활보호자 즉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점수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내면 우리 시에서 수합을 해서 점수계산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사후문제 이것이 생활보호자에서 제외된 자, 이것은 서면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제외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아파트에서 퇴거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 작년 발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의 80% 이하일 때에는 우리가 퇴거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분들이 생활보호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하게끔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서면질의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의무업체가 300인 이상인 업체가 한성운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의무 장애인이 10명인데 왜 현 3명밖에 고용되어 잇지 않느냐, 7명에 대한 장애인 미고용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94년도에 장애인 미고용으로 178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현재 법정고용률이 근로자 총수의 1/100이상, 5/100이내의 법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고용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부과제에 대해서 말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운수업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적용률 75%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법정인원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미고용 당시에는 178만 8,000 원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법정기준을 지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무는 우리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고용해야 될 적정 수를 알고 계십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에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인원을 채용하고 각 구청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인원수중에서 강북에 근무배치되는 사람, 강동에 배치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 1%면 상당히 숫자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인가가 고용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12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여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업체로 번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와 연락체계를 갖추셔가지고 건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조금 전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에 대한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을 위한 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 ‘96년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있어서 서울시나 보사부 같은데에 생활안정특별기금이라도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없었고 지금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상으로 봐 가지고는 취로 사업의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취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정말 취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되는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대책 세워 놓은 것이 없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취로사업 대체사업으로 어떤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취업알선제도를 , 먼저 청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취업알선업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보다 구인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과에 보면 노동부에서 총집계해서 각 구에 배부하는 취업알선 홍보지를 보면 구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직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지금 취로사업배의 배정을 중단하고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를 사오는데 취업장소가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거기 취업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현재 그러나 우리 관내에 취로희망자는 실제적으로 건전한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사람, 거의 노령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거기에 적합한 취업알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구인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취업을 보사부에서 지금 발행하는 취업알선 장소 같은 데로 가고, 거기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취업알선 센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번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병약자와 장애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장애인 고용증대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염두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니 거기에 대한 우리 강북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아직도 다른 과에 질의.답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용량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사회복지과와 산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사회복지과와 산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 지난번 2일차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과 또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해당과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과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통계가 99.4%, 99.8%, 99.5% 이런식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그것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문요지를 잘 몰라가지고 서면답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할 때에는 전통적인 방법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적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이 프로테이지가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한 결과는 한국환경개발기술원에서 한국 쓰레기종량제 100일 평가 그때 분석이 되어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수집평가를 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6월 추진평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8월 추진평가 그런 기관에서 프로테이지가 종량제 규격봉투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매달 지급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환장, 중간집하장입니다. 저희들이 창동에 잇는 적환장이나 수유6동에 있는 적환장이나 거기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개수를 봉투를 100개를 예를 들어서 실어왔다면 그중에 몇 개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외에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 들어왔느냐 그런 비과학적인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마는 상당히 통계자료가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훈위원님께서 3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전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취급하는 대형생활페기물 즉 냉장고나 가구 등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첫째 대행업체 사무실이 너무 멀고 그 주민들이 대행업체 사무실을 모를뿐더러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계약을 재계약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대형생활폐기물만은 우리 동 즉 우리 구에서 취급을 한다는 그런 계약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동사무소에 내고 스티커만 동사무소에서 발부하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발급을 하되 현금은 대행업체로 가고 대형생활폐기물은 대행회사에서 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외에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 계약당시에 주차장이 몇 평이 계약 당시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시실과 다를 경우에 해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맞혀서 계약할 때 검토를 좀 해봐라”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8일 계약당시에, 재계약할 때에 다시 정확한 진짜 주차장에 대한 것,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가 또한 중요한 것은 적환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재계약할 때에 다시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봉투지급하는 것이 각 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청주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타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곧 다음주까지는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무료배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동직원이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격봉투를 면제대상자에게 1인당 월 60ℓ을 주게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왜 40ℓ를 주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시에는 20ℓ를 청구하는 것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0ℓ만 우리가 규격봉투를 배부를 해도 충분하게 아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40ℓ만 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과외성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20ℓ는 본인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할 때에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차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신위원님의 질문에 타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청소과장님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우리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벌이부부는 주부들이 일요일 날 쉬어요. 그런데 쓰레기 재활용수거는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그 재활용품을 어디다 버릴 곳도 없고 갖다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재활용품이 가정에 쌓여지고 잇는데 과연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우리 주부들의 불편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닐포장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강구가 있다면 청소과장님이 의견이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실지로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청장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의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현재 우리 재활용품하고 쓰레기업무는 전체 인원과 장비와 예산과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지금 일주일에 3회 정도 순회를 해서 재활용을 수거를 해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이 중요한데 현재로는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가에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가에 맞벌이부부의 장소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일괄집합하면 우리가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그날 우리 재활용 수거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제자신, 저도 확실하게 100%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부 검토한다고 지금 답변 드립니다만 사실 청소에 대한 업무가 사실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임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또 재활용창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창고는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재활용품 수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재활용품을 적시에 수거를 해서 그것을 적정한 장소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선별을 해 가지고 재활용공장, 또는 업체에 갖다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각 동별로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 선별작업을 거개의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옆 또는 동사무소 구내에서 선별을 함으로써 좀 지저분하고 또 누가, 구민이 볼 적에도 동사무소가 관서다운 그런 여러 가지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합동선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몇 개 동이 같이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해서 지난번 추가경에도 예산을 세웠고, 합동선별장 용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것이 계산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선별장이 마련을 해서,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좀 주택가로부터 먼 곳 그런데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것은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실제적으로 해프닝을 하나 말씀드려보겠는데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방송이나 마이크시설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외치고 가면서 재활용은 들고 나가요. 그런데 차는 이미 다른 반으로 가 있어요. “저 차 좀 잡아주세요, 저 차 좀 잡아주세요”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해프닝이 없도록 각 동에 주의를 시켜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각 동에 보면 사유지나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봄이 되면 제비꽃이나 생명력이 약한 꽃나무를 심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꽃이 다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봄이 되면 또 심어요. 그런 쓸데없는 예산에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에 꽃밭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꽃밭을 유지 못하는 곳은 차라리 우리 재활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가 보면 동사무소도 창고식으로 비닐로 다 해놨어요. 지나가다 담뱃불이라도 던지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각 토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지적과나 건축과에 의뢰를 하셔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보강해서 그런 곳에 창고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의원

김영민입니다. 쓰레기문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재활용품 수집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우리 구청에서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상당부분 우리 구 예산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따로 선별 수거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아울러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깡통압축기를 구입해서 축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열성을 보입니다마는 대 구민 홍보가 상당히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아직 미흡한 관계도 있지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종이문제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같이 버려요. 귀찮기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함께 버림으로써 아무 재활용품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는 무지에 의해서 인식부족에 의해서 재활용품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전체적으로 확립도 안 되어 있고 홍보도 덜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해온 방향보다는 좀더 색다른 방향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일례를 들면 환경단체 같은 데에 우리구의 홍보방안을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그분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구민이 이해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우리 구 행정력으로만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차량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쓰레기 처리문제에 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보다 쉽게, 보다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마련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몇 년 후면 도봉동 쪽에 아마 예정지로 되어 잇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이 되고 우리 구의 쓰레기도 소각으로 들어가는데 쓰레기 소각을 할 때에 나오는 나쁜 많은 공해물질들이 배출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쓰레기 수거 시 성상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데서는 주민들이라든가 관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부터 초등단계서부터 수거 시 성상분류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적으로 공해발생률이 굉장히 극히 미진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발생초기인 쓰레기 수거단계에서부터 성상분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상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소각장에 소각할 때에 그 결과가 우리 구민한테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을 더욱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님을 위시한 전 구청직원이 다 이 일에 협조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선진국의 기법도 배워오고 다시, 그리고 체계문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질의입니까?

백운열위원

제가 부탁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이 있다는데.

백운열위원

자료가 아니고 먼저 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뭐 질의 하셨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 드리려니까 뒤에서 다 적었으니까 하실 것이라고 해서 제가 놔뒀는데 112번이요. 정화조청소 처리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94년도에 청소실적은 99.0%예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내역은 또 140건, ’94년도에 2,800만원을 부과했다 말입니다. 청소처리 실적은 99%인데 과태료는 왜 또 일등으로 이렇게 많이 부과됐는지 그 내역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그것도 안 받았는데 그것도 안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청소 과장님.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현재 청소는 50%는 축산페수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93년도에는 97%, ’94년도에는 99%, ‘95년도 현재 11월 31일자는 71%정도 청소를 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백운열위원

과태료 부과내역이 ‘94년도에는 정화조 관리위반 아니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백운열위원

관리위반이 청소처리 실적하고 이렇게 너무 대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다라는 거예요, 제가.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제가 답변이 불가능한데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왜냐하면 평소 정화조 청소를 잘하면 정화조 관리도 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조 관리위반을 해가지고 ‘94년도에는 최고 많고 140건이고, 청소처리 실적에서는 ’94년도가 99%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변해 달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면 다시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다시.

홍복순위원장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생과 질문을 정수민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생과 질문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위생건강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진단이나 보건증 소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속을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사자들의 한 60%내외가 보건증을 미소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여건이고 그러한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잇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떤 공조체제를 보건소와 이루어가지고 단속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은 진단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에, 4월에서 5월 달 사이 관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44개 업소에서 미소지자 즉 보건증을 안 만든 사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 해서는 사실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 여건상 1년에 여기에만, 물론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두 번 이상 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건강진단수첩, 즉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 정기단속은 물론이고 이제까지는 업소에 단속하러 들어가면 일단은 수시로 관련자들에 건강진단수첩 소지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해서 늘려서라도 시민들의 보건 간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보건증이나 이런 건강진단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 버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피해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무허가고 유허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 82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가 타 업종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169개소의 무허가 단속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봐도 이 업소들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 단속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저희 구청 지도 단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주변 무허가업소는 지금일반 무허가업소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색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해서 82개소,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재정 이전에 그냥 적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던 업종인데 말하자면 소급입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유해업소니까 장소를 옮겨라, 그 시한이 ‘95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강제로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강요는 솔직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일도 남아 있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단속이 미미했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법령이 손질되는 여부를 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오전에 시민국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노인교실이나 무허가 예식장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그달리 지적할 내용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김영민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아동복지지원금의 지급된 근거가 아동복지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지요? 그것이 도봉구.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아동이 아니고 보육위원회. 도봉구 보육위원회 회의결과만 있고 우리 강동구는 아직 회의가 없는데 보육위원회 지원금의 근간의 서류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 및 도봉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북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북구 어린이집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개청한 이래로 보육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육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사항이 보육료와 기타 잡부금 수입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북구에서 소집할 만한 안건이 없다고 생각 되어서 소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육료 외에 잡부금 중에서 자모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모회비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별로 자모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데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이 자모회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모회비를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쓰여진 금액이 도봉구 보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등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봉구 시절에 보육위원회가 한번 열렸었고 그 이후에 보육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 특별히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기타 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강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에 충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것을 살펴봐 가지고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 조례를 찾지 못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지금 없고요. 조례는 지금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도봉구에도 없고 강북구에도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자금이 나갈 때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 구나 시비나 국비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라든가 기타 잡부금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뿐이지 강북구에서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또는 국고보조금을 나가는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자모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자모들로부터 받는 것은 제가 어린이집 열 군데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자모회비는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보육위원회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이지요, 요지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북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봉구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당시가 1월, 2월이었고 그때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보육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에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안 느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우리 강북구 보육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된 보육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강북구의 보육료 단가라든가 기타 잡부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개월밖에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보육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위원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분구가 됐습니다. 도봉구로 있다가 강북구로 우리가 분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아직도 도봉구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한 그러한 회의가 정당하겠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위원회의 명칭을 강북구로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아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은 강평이 있기 이전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만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국의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참석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이전에 지난번 보건소 감사가 토요일 날 있었지요? 거기에 지적됐던 내용, 미진했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셨지요?
종정

장종정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토요일 날 미진했던 답변을 들은 후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 제시하신 감사장의 현장감사에서 대한병원과 신일병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당일 현장감사시 징수된 확인서 내용을 검토한바 확인서 내용에 조금 미심한 점이 있어서 우선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보충조사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선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법 위반, 무자격자를 단순 업무보조자로 보고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약조제 건수에 따른 약사를 미확보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를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약사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과정을 거쳐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와 청문절차에 의해서 위반된 내용이 확인이 되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께서 지적하신 약사 직능단체의 교육실시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셨습니다. 원래 약사자율지도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자율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체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 약사회에서 각각 5시간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대한약사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그 증명이 도착이 돼서 오늘 여기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우선 1차는 7월 10일 날 13시부터 18시까지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5시간을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2차는 금년 9월 19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특별시 약사회에서 주관으로 자율지도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이 있었음을 확인하고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오늘 방금 전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에 보면 7월 10일 날 ,9월 19일 날 각 5시간씩 해서 10시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육이 얼마만큼 내실 있는 교육 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토요일 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직능단체 자율지도요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약사회에 가서 자율지도요원 교육을 받은 분하고 실제로 자율지도 활동을 하신 분하고 달라요. 네 분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교육은 이성기씨라는 분이 가서 받고 자율지도 단속에는 김민주시라는 분이 가서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직능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의무가 있지요?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고 단속을 ,또한 저희가 토요일 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이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은 안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율단속의 실효성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능단체 자율지도요원의 명단을, 약사회 명단을 제시한 네사람 우림약국, 선명약국, 동남약국, 백제약국 이영수, 두정효, 김민주, 김성환이었으나 약사회나 대한약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지적을 지금 해주신 그런 것 아니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 약사직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주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 약사회장, 서울시 약사회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중간에 사람이 변경된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채근을 해서 살펴봤어야 하겠는데 저희는 교육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차후로 저희도 철저하게 이 내용을 파악도 하고 자율지도위원으로 선발된, 지정된 사람이 시종일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약사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자율지도요원 교육을 받은 이성기약사는 폐업을 하고 없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대타로 김민주 동남약국 약사를 자율지도요원으로 11월 31일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 의회에 약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약사회가 현재는 명칭이 도봉구 약사회로 되어 있어요. 분구 전에 약사회를 유지되어서 도봉구 약사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 셋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약사회가 얼마나 오만했으면 이따위 자료를 제출합니까?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자율지도요원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율지도요원이 교체가 됐으면 담당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바뀌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책까지 잡히는 불성실한 단체로 오인을 찍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자주 발생되는 것을 보면 특이나 이번 감사에서, 이런 직능단체에 대한 자율감시를 많이, 이제 앞으로 직능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우리 보건소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교육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역주민 보건교육 당뇨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보건관련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온 일정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참 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 계획인원이 있고 실적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하든지 오시도록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당뇨병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대개 연초에 1회 실시할 때에 1차 진료실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를 먼저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아서 먼저 접수를 시켜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회 있을 때마다 전화로 우리 언제언제 있을 테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니까 꼭 참석해 주십사 하고 전화연락도 드리고 또 다음 모임이 있으면 다음달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교육을 할 것이니까 꼭 참석하시도록 해서 적어도 그 회원에 대해서 두세 차례 정도 매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육담당자는 어떤 분들이 주고 맡고 계십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주관해서 하시는 분은 보건간호사 한분이 주관을 해서 하시고 거기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은 보건소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직의사 또 과장도 할 수가 있고 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분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도 전문직 의사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로 모든 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계획이 우선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현재 보건소에서 내는 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또 문서를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 계획은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가 4개 과입니다. 4개 과에서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사업계획은 첫째는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참고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의 변화되는, 말하자면 영세민이 많아졌다, 또 취약지역이 더 많아졌다 할 때에는 그때 상응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저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업무계획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문서수발은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에서 관인 및 문서수발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발송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를 저희 행정과 기획계에서 통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문서관리가 지금 철저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확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감사에서 보면 보충되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감사는 자료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고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물론 자료는 각 과에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과에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이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자료가 보고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에 속한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주셨다는 점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떨어뜨렸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내년도에는 그러한 감사자료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방역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방역업체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주로 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1차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방역소독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점검할 때 저희들이 점검요목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기구가 정당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또 갖춰진 방역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기타 약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죽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한 방역작업은 그분들은 돈을,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단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는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린다면 주로 분무소독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휴대용 연막기를 가지고 연막한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에 주로 소독을 많이 하는데 바퀴벌레를 잡기 위한 어떤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독을 하고 나서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방역소독비에 대한 요금은 물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적어요.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가끔 이런 곳을 나가서 정말 소독을 잘 했는가 또 소독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자체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서 방역소독을 하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너희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소독을 하고 나면 월 1회 저희들한테 소독을 했노라 어디 아파트에서 소독을 몇㎡ 했다, 무슨 약을 썼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서면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보고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포로소가 약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불러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퀴벌레가 안 죽어서 그 소독하는 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참고로 바퀴벌레가, 원래가 사실 저희들이 방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참 잘 안 죽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려면 아주 강력한 소독을, 석회성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바퀴벌레가 전멸됩니다. 그것은 한두 번해서 참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현장에서 스파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소독현장에 가서 가끔 스파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소독을 할 때 가서 보시는 것보다도 소독을 하고 난후에 가서 보시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옆에 과장님 가 계시는데 약품 적게 쓰겠습니까마는 직접적으로 그 바퀴벌레가 약품을 맞고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것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우리위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전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강북구 구민이 우리행정구역에서 소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할 때에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보고받도록 하셔야 이게 실질적인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5개소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행정입니다. 그럼으로써 내년도에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여서 꼭 보고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3개월에 한번씩이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이렇게 가끔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보면 방사선에 대한 검사에 따른 예산이나, 병리검사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분기별로 대략 예산이 얼마이며 매년 분기마다 지금 건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수는 그동안에 한 건수는 가져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건 안되지요. 건수와 예산이 같이 가니까 그 예산자체가 책정이 있어야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잇지요. 그 예산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홍복순위원장

현재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건수는 분기별로 얼마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분기별로 건수, 방사선 건수하고 병리검사 건수하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건수대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원한

류원한위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결핵환자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홍복순위원장

건수별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막소독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독근무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별로 소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소독방역업체로부터 어느 지구에 언제 가서 소독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은 사전에 일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전후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저희가 연막작업이라든지 분무살균소독을 나갈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동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 오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제대로 잘 이행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저희가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것을 보건소장 이름으로서 발표해 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해프닝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새마을위원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4대 선거에 어떤 새마을위원이 후보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안 해줬어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주소 보고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강평이 있는데 강평에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니요, 잠깐 이것 한 가지만.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영양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건강상태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증가에 대해서 없어요. 현재 식사를 이런식으로 했다, 무엇을 어떤식으로 식이요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있지 그것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만큼이나 건강이나 신장이 증가되었는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단을 제공을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영양사업의 어떤 추진이나 이런게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우리 지역영양사업은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에 개인상담도 하고 집단적인 교육도 하고 또 집단영양사업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영양상태를 좋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말하자면, 고혈압에 관해서 가령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어떤 식이가 좋으니까 어떤식은 권장하고 어떤식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그 결정적인 평가는 연말에 가서 그 영양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양사업이 시작한지 작년에는 후반기에 몇 개원 동안 했었고요. 정식으로 하기 시작한지는 금년부터입니다. 영양사업을.

정수민위원

그러면 체력증강상태나 이런 것이 연말에는 나타나겠군요. 그런 것도 조사가 됩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영양사업을 시작할 때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전문적인 평가까지는 나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96년도 까지 하고 난 뒤에 거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97년부터는 정기적인 보건소사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까지 아직 완전한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양조사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조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효과를 봤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말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이라든지 우리가 해방 전하고 해방 후하고 지금 자꾸 사회가 발달함으로 해 가지고 체중이나 체력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토요일에 감사 시에 잠깐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말았지마는 전국민영양조사라는 것이 보사부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미아4동이 표본지역으로 해 가지고 20가구에 대해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주관이 아니고 국민영양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리가 하고 있는 지역영양사업은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번2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달 나가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마 연말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거기만 이라도 조금 한번 철저를 기해 가지고 체중, 체력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지난 토요일 날 다루었던 질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문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소관에 대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참석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구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공부하고 연구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감사에 성의 있는 수감준비로 성실하고 소상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소속 과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개시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전반사항을 획득하여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시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도래한 현실을 볼 때 특히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재무국의 각 과 감사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세금의 부과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복지 부분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로 우리 구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로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보장되고 꾸준한 고용의 폭을 넓혀 자립의 기반을 조성토록 제도와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망되며, 정부에서는 지원예산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년소녀 가장제도도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사회도 노령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인문제도 대안 있는 정책개발을 복지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북구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아직도 음지에서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업소와 무허가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불공정한 위생업소의 단속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 업무처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제한 철폐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업체끼리 불상사가 일고 있는 주유소 허가 문제에서는 당해 주민들의 민원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집행부 측의 중심 있는 행정처리와 좀더 기술적인 업무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주면의 공해문제는 이제 오늘일이 아니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이점을 인식하여 환경보전전문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전문직에 가까운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구성인인 현 위원들을 살펴보면 현실과 거기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푸른 강북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주민 공감을 필요로 하는 혐오시설인 청소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화로써 인근주민과 꾸준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하며 고지대가 많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홀히 하지 않는 공정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을 한바 관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 약사들이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있는 등 비약사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맑고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층 나은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북구에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와 아울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