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1995회 제운영위원회1995-12-01

유원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금번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강북구의회의 착실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흘리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첫번째 맞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 등을 적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에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 감사기관인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선서인 박영찬.

박종환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15시12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여기 회의록 및 각종 인쇄물 집행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보고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근거서류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까지나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는 있어야 된다고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근거서류는 전부가 결제한 계약관계 서류인데 전부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 가져오겠습니다마는...

유원한위원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원본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의 자료는 배봉수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서류를 보고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원서류를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박종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유원한위원님이 요구하신 원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동안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차피 1차적으로 회의록 인쇄물 집행내역서에 관해서 질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물에 따른 계약업체를 보니까 광문인쇄소, 보림,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의 계약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이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어느 기준이 되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원래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을 보면 인쇄물은 인쇄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어서 쭉 보시면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급한 경우에는, 액수가 조그만한 경우에는 조그마한 인쇄소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회의록은 년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초에 보림인쇄소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전부다 보림인쇄소에서 인쇄하고 기타 필요한 인쇄물들은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전부다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회의록 자체도 왜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지 않고 보림인쇄소하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년초에 단가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외 액수는 100만원이하, 최고가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계약은 실제로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했을텐데 실제로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렇지요.

배봉수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현황에는 안나왔는데요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배부해주시고,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편중된 그런 계약 건이 있는지 이점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있어서 몇가지 의정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보조를 잘했다라는 그 동안 실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 몇가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예산안이 넘어올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계된 몇가지 당연한 서류가 같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시행령인가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인가 9가지 서류가 같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게 있지요? 여기 있는 예산안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 그 다음 재정계획서 이런 것들, 그 외에 기타등등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분구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구비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사항들이 예산안이 넘어올 때 같이 넘어오는지, 안넘어오는지를 체크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해서 같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넘어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런 것들은 이것 대로 따로 나오고 이런식으로 자료가 넘어와도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넘어온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구비해서 예산안과 같이 넘어와야 하는 사항이 안넘어 오면 우리가 분구로 인해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므로 해서 안넘어 온 것도 있고, 재정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재정계획으로 대체한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무국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은 그런 사항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같이 넘어와야 될 그런 서류들이 안넘어 오면 왜 안넘어 왔는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원래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이 넘어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구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넘어 왔다면. 그리고 재정계획서가 중장기재정계획으로 대체한다면 대체라는 그런 사항들이 고지가 되지 않고 예산안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별도로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면 과연 이런 것들이 위원들을 예우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속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 이런 점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월 1일 분구됨에 따라서 1대 의회 때도 그랬지만 2대 의회 때도 저희들이 각종 예산안이 넘어올 때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재정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이 같이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예산편성안이 넘어오고 예산편성지침이 구청에서 나중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함께 서류를 보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안,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안 편성심의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관계서류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딸려 오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심의할 때 구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재정계획서, 중장기계획 등등 이런 것이 같이 구청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구청에서 미처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다 처리해서 위원님들께 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앞으로 업무시행도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들이 분리되어서 시행되지 않고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은 왜 이행되지 않는가? 왜 준비가 되지 않고, 예를들어 중장기재정계획같은 것들은 몇달전에 배부가 됐는데 예산안은 나중에 넘어온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안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오는 중요한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법적인 사항들을 구비하면 구비되는 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구비되지 않는 대로 위원들에게 안내를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나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기본지침안중에 정정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본지침을 받아보니까 정정사항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께서 정정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적이 없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과장 전결해가지고 ’95년 10월 18일날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정정 2회 2첩 통보가 있는데 여기보면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뭐냐하면 현행에 보면 137P ‘나’에 보면 목별내용을 성질별로 재분류(세목)하는 요령이 있는데 세세항하는 요령으로, 세목이 아니고 세세항이에요. 전체금액을 인건비로 분류하는 것이 분류방법인데 분류방법 정정은 ‘인건비중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경상으로 분류하고 기타는 인건비로 분류한다’ 이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정정사항들을 구의회 사무국으로 이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사항들이 위원들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기법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챙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자체는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이런 사항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 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기에 계속 누락되는 것들이 많은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런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며칠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정정사항이 통과된 것을 사실 알아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하고 따져 봤더니, 저도 공람결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아마 착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정사항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으면 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가르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안가르켜 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대한 미스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번 사항은 제가 며칠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의안을 접수하는데 대해서 세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더군다나 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회입니다. 첫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뒷받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초선의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령이라든지, 또 강북구에서 발행한 것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민원사무 심사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재정법시행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의원들이 구비해야 될 기본요소들이지요. 물론 의원 개인이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이용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강북구 민원사무 심사기준표’라든지, ‘사무위임전결규정집’ 이런 것들은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이런 위임사무라든지, 민원사무 심사기준이 어떤 것인지? 구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 전혀 의원들이 얘기를 안는다고 그런 것인지 전혀 챙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 큰예산에 부족한 사유가 있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난이도가 있어 처리하기 어려울 때라면 적어도 그런 것을 이유로,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이해가 간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책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가 구성된 첫회에도 챙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으로써 일종의 안일무사한 그런 행위중 하나에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전혀 사무국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사무국장께서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조례집은 전부다 의원님 각자에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시는 위임전결규정 이런 것은 조례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구청에 가서 위임전결규정을 전부다 인쇄를 해서 해드려야 됩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민원사무규정이라든지, 이 규정까지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필요하시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위임전결규정까지, 세부사항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필요하신 사항은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없어서 안챙겼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따로 인쇄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저희들도 별도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료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어도 사무국장께서 능동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사고로 전환하셔야 되겠다’ 의원이 필요한 것이 있어 요구하면, 물론 우리에게 조례집이 다 배부가 됐지만 또 전문위원실에 가면 자료집이 있어서 복사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원의 보좌는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이 아니고 적어도 의원이, 예를 들어 의안을 심사 아니면 감사업무에 있어서 과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적어도 분량이라든지, 예산의 범주에서 집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번 업무에 있어서, 이번 행사에 있어서, 이번 일에 있어서 중요사항, 기본사항은 이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정도는 배부를 하자” 라는 그런 정도의 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좌가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 이 전결규정이라든지, 위임전결규정 등이 많습니다. 조례는 이미 조례집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마는 규칙이라든지, 전결규정 이런 것을 전부다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요될 것 같고 저희들 전부다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정 이런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따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챙기지 못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사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고,

유원한위원

발언을 순서대로 합시다. 혼자 발언을 계속하면 안되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배봉수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최규범위원

저 좀 주십시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원한위원

우선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감사자료 실적보고 자체가 감사할 자료가 하나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홍보활동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를 옆에다 첨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경기도 양평프라자에서 의원들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서류나 또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종합감사 때는 전부다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류위원님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올라온 자료는 우리 배봉수간사님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종합해서 우리식구니까 필요한 자료만 하라 해서 배봉수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이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라고 해서 이 경비는 주로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의장님의 판공비에서 지출이 되는지?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장님 판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습니까? 의장님 판공비 액수를 밝혀도 되나요? 얼마입니까? 저희 위원이 모르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월 약 160만원 됩니다.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각상임위원장이 위원 및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사 참석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원이 됐지요? 그런데 1대 때를 보면 ’9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기 ‘화분대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입장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단 돈도 우리 의원들의 돈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화분대 지출이 101만원이란 많은 돈이 5월 19일날 지출이 됐고, 6월 30일날에 가서 또 6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여기에 7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화분대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1대 때 의장님께서 3월 1일부로 분구되어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분한 화분대가 하루에 지출이 되었고, 우리 의장님은 한번도 그런 데를 가지 않았는지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다른 데로만 지출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하나도 그런데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 말이에요. 아니 이 돈을 지출하면 지출한.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증명서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증명서가 있지요?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7월부터 제2대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화분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진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지 아무리 한집 식구지만. 이런 지출내역서 조차도 안넣고 감사를 받는다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난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돈에서 의원들 몰래 쓰는 돈이지. 의장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은 바로 조사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류위원이 혼나야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좀 알아서 해줘야지 아무리 ‘중이 제삿상 차려먹기’라고 말이야 우리 식구들끼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자꾸 계속되는 것 같은데 좀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제출해서 위원님들에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홍보 자체도 상당히 수동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무국장께서 우리 회의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보도자료는 별도로 안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낸 것이 없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대신에 자료제공을 하는 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자료는 지역신문에서 와서 취재하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할 때는 그걸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까지 어떤 기관이든 가능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가능한한 보도자료를, 지금 문화공보실에도 구청사항을 보도자료로 매일 매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과연 이런 사항들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번에는 어떠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의결이 되었고 눈여겨 볼만하다. 그 다음에 구민들이 봐야 될 생활편의중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는 라는 것들은 사실상 의회자체에서 부각시켜 주지 않으면, 물론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만 써주지 않는다면 물론 말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케이블TV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에 나는 것을 봐도 ‘언제 의회도 열린다’ 맨날 이런 것 밖에 안나와요. 어떤 사항이 의결이 되고 어떤 사항이 바뀌어졌는지 사실상 구민입장에서는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도 핵심을 가지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한다면 의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도자료가 특수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오늘 이것이 논의된다’ 라는 것을 일간지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에다가 보도자료를 내서 취재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 원래 없었지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없었지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와서 취재를 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식의 의정홍보 활동은 여기에서 리후렛을 몇개 만들고,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달되는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용의가 있어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제출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각 구의회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제출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의회가 임시회라든지, 본회의가 개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준다기 보다도 지역신문에서 와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구청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그 업무 하나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했다 라고 그러면 변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실제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뒷바라지하는 직원은 약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중요한 홍보자료는 발췌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말이지요 “합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긍정적이 아니라 거의 부정적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어쩔수 없이 돌아가는 형태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배위원님은 홍보매체를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다른 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어디까지나 좀 창안을 해서 우리 강북구 의원들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타구를 갔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구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훌륭하시고 서울시에서 이름났던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좌하려니까 힘이 드시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꼽고 싫은 대답은 하지 마세요.

배봉수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 도중이니까...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느끼는 것은 지금 의정활동 홍보가 의원 개인의 홍보활동과 직결된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민의 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 행정을 변화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구민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의정활동 홍보 자체가 구의원 개인의 홍보활동과 직결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무국장께서 그동안 계속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남들도 안했고 우리가 해도 별 의미도 없다” 가능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안해 본 것이니까 안해도 무방하고 그동안 안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구의회 업무자체가, 물론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폭증할 때는 급속하게 폭증하는 이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자체도 행정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직접 바뀌어지는 사안들중에 구민에게 직접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일간지라든지, 모든 매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여기서 연구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구민들에게 알릴 수단이 적어요. 구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구민들은 직접 행정기관에 와서 자기가 직접 이해 또는 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 비로소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따라서 홍보활동을 원활히 하고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어떤 의원 개인의 P.R을 적극 극대화 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다른 의회에서 전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청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데서 안하는 것을 여기서 자꾸 도입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어떤 구태의연한 업무들을 개선하자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구의회 자체도 사무국장께서 그런 발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누가 이런 건의를 하고 집행을 할 의도를 내겠습니까? 따라서 사무국장께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 동안에 업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그런 느낌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개인이나 의원 개인을 홍보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도자료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계속 그럽니다.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는 답니다. “이것은 사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공포해야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안된다” 그런 방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자꾸 기피 증세를 가지는 그런 식의 문제는 여기서도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자료제공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니다만 합니다만” 해서 이렇게 딱 부러진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다 보면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해놓고 앞으로 일이 잘못되면 또 그때 가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만은 제가 되든지, 안되든지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사항에 “합니다만 합니다만” 해서 좀 미진하게 보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홍보관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료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물론 이 조례안이라든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우리 차원에서 알려줄 것이 아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 문화공보실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하는 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고, 아까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의원들이 개개인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들이 와서 “직원들이 의안을 안준다 안준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웬만하면 전부다, 요즘 행정이 공개행정 발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공개 안하더라도 우리가 봐서 중요하지 않고 극히 비밀이 아닌 사항은 자료를 전부 다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자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배봉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뽑았으나 아까 유원한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홍보한 사항이라든지, 지출한 사항을 별도로 카피(Copy)해서 중요한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서너가지가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카피(Copy)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려야 되는데 못놔드리고 원안을 직접 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이 본회의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미비한 것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섬위원입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구청사에 대해서 보다도 사무국이라는데는 의회 직원들이 보필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을 첫번째로 보면 우리 의회 건물자체가 도봉구 쌍문동 509 - 1호에 있기 때문에 먼저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한데 제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의회 사무국 자체가 도봉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강북구 모든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손상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 입장으로서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는 쌍문동 509 - 1호 의회사무국이 강북구로 편입되게끔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유진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봉구 관내에 저희 의회 의사당이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불편하고, 사실 전체 의원님 보기에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구두로 누차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옮긴다’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를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을 편입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유원한위원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봐야 몇가지 되지도 않는 사항의 증빙서류를 카피(Copy)해서 옆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카피(Copy)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홍보관계를 배봉수위원님이 상당히 강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홍보관계는 저희들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역신문에 공개할 때는 저희들이 서슴없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홍보기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구청의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에 홍보자료를 줘서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가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범위원께서 말씀하신 화분대 관계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2대 때 의장님께 화분이 3개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 회의자료가 10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이것이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화분이 3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업자측에서 일괄적으로 11월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21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 그때 돈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고 자신 없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답변사항도 제가 확실히 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라고 가부를 명확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활동에 위원님들 답변에 좀 부실한 사항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마치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국 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답변을 여기 사무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면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모든 의혹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규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거나 “이번 만큼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구청 행정사무감사 국 과장 답변도 계속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래도 우리한가족이니만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계약이 지금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다음에 1억 얼마를 내고 월 임차료 670만원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내고 있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계약도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증금은 10억.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은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670만원속에 관리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기타 경비에 보시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모르니까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국토청결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국토청결일상경비라는 것을 본위원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9만 9,500원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어떤데에 지출이 됐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1대 때 4월 20일날 의원님들이 도선사 입구에 우이천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운동하는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어깨띠도 하고 집게도 하고 장갑, 중식대 등등해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그것도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보호라고 했는데 요즘은 국토청결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해외연수문제가 있지요?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임기중에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단서란에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임기중 1회 기준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좀 생각을 하시어 이 예외규정을 인정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자매결연을 맺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이 3월 1일 개청이 되어가지고 지금 강북구와 자매결연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경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아직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가서 우리 의회도 어떤 도시를 한번 한군데나 두군데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해외여행 기준은 아까 이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이고 단, 예외는 국가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애받지 말고 의원님들이 자유로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해외여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한건은 건의안, 한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우리 의견을 충분히 해당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문제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결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배위원님 그 관계서류를 지금 보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지금 있으며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안계 직원들이 전부다 구청에 가 있습니다. 의안계에서 전부다 보내기로 했는데요 별도로,

배봉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때 관계기관에 다 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류를 의안계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시면 별도로 배봉수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즉시 답변은 안되겠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지금 의안계 직원들이 전부다 구청에 가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그러면 몇군데 기관인지 그것은 모르고 계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건 본청하고 관계중앙부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전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의있는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 적출하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 오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시 당연히 첨부되어야 할 법정구비서류중 미첨부서류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지침서, 중장기재정계획서 등 예산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독촉,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전에 위임전결규정 등 관계 필요서류를 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보좌활동으로 자세전환을 요구하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차원에서 의회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도자료 제출 등 일간지, 케이블TV, 지역매스컴을 활용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와 아울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감사종료선언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