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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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10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5-12-05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 년도일반 특별회계세 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참고로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5억 6,794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42억 3,187만 9,000원으로서 19.1%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12억 1,409만원으로서 15%, 조정교부금이 458억 3,000만원으로 61.5%, 보조금이 32억 9,19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4.4%를 차지합니다. 95년도 최초 예산과 비교할때 총 173억 3,107만 6,000원이 증액되어 30.2%가증가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34억 7,7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95년도보다도 32.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3억 9,014만 7,000원으로 64.3%, 조정교부금이 192억 400만원으로서 72.1%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7억 4,026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도 74.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감소는 작년도 개청에 따른 시비, 특별보조금이 별도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갈음해서 조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입원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더 상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7억1,36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0.95%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 2억 8,798만 7,000원, 재산관리에 1억 7,066만 4,000원, 지적관리에 1억5,2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비 총 2억 8,798만 7,000원의 세부내용은 세무공무원 활동비에 1억 200만원, 인쇄비등 일반수용비에 6,950만8,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4,32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360만원, 급량비 및 여비 5,310만원, 일용인부임 648만원, 체납구세 징수 포상금 1,0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1억 241만 9,000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에 3,210만 7,000원, 계약심사위원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240만원, 급량비 및 여비에 855만원,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등에 1,512만원, 재무과 및 부과2과 자산취득비 427만원, 각실 과, 동 물품구입비에 3,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총 1억 7,066만 4,000원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 480만원, 관서당경비 7,182만원, 인쇄비 및 측량수수료등 일반수용비 6,021만원, 구유건물 및 시설물 화계보험료 1,271만 8,000원, 급량비 및 여비에 930만원,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756만원,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총 1억 5,243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비 264만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9,645만 4,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1,003만 6,000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 운영수당 490만원, 급량비 및 여비에 1,464 만원, 일용인부임 등에 2,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세출예산은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법정대장, 각종 고지서, 최소한의 직원활동비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구세입 예산편성 개요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하면 불편 한 점이 있다 해서 4개과를 같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1996년도 예산은 9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30%가 조금 넘었는데 96년에는 29.4%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는데 앞으로 사실 구청장님이 약속하기를 발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않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께서 알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이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하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95년도 재정자립도는 30.7%인데 96년도에는 29.4%로 오히려 자주재원의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청장님이나 기타, 구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립도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데에 반대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금년도 계수상으로는 일일이 전부 봐가 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 금 걸리고요. 일반적인 원론을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는 구의 재정을 키워나가는 그 부분은 총 예산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립도 문제는 의존재원에 따라서 즉,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자주재원의 세원이 확충되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 해가지고 의존계원을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계정자립도는 떨어지 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에 400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의존재원의 %가 높아졌고 우리의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현 시점의,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방법으로 봐가 지고는 얼마 만큼 총액 예산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와 직결돼 있겠고 자주재원이 얼마냐, 의존재원이 얼마냐는 큰 뜻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은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 최소한 모든 확인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세를 하는 그 방법도 세원을 확장해 나가는데 한몫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울여야 될 것은 현 지방세 제도하에서는 얼아 만큼 큰 예산규모를 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와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그러면 자립도라는 자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은 자립도를 주장하고 국장님은 규모를 키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립도와 규모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립도를 키워나가면서 규모도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자립도를 내실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각종 세원을 기초로 해서 세입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부분중에서 자체재원만을 가지고 분석하면 작년에는 10개월분의 예산으로서 570억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는 745억이되다 보니까 전체 규모면에서도 물론 2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늘어났는데 자립도면에서도 검토보고에서 수치의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4%입니다. 작년도 37%이던 것이 실제상 의존재원도 작년도보다 많이 받아와가지고 비례적으로 받아왔지만 그 외에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있는 자립도도 34%로서 약 4% 가까이 3.7%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립도도 높여가면서 의존재원도 많이 받아오는 그러한 체제로써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에서 예산을 짜고 또 노력을 함으로써 재정의 규모를 키워가는 그러한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지금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인들이 어떤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인원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이 과거에도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을 마련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한토지를 두사람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그 두채의 집이 각각 한대지를 깔고 앉아 있을때에 그것을 현 실태대로,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대로 현행 지적법에 의하면 분할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분할해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전부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원장은 그 법에 근거해서 관할지방법원 판사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재무국장 또 외부 전문교수 등으로 해서 그 공유토지가 소재하는 동장까지를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설치된 이것도 법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개별지가를 1년에 한번씩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 위원회에서 동에 설치된 동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별로 개별토지지가가 조사가 돼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이고 부위원장은 역시 부구청장 그 이외에 구청의 국장 2명, 재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 토지와 관련된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가장 관계가 많은 세무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들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외부인인데 세무사, 감 정평가사, 은행원, 중개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해서 13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13명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몇분이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구청장을 포함해가 지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청장, 부청장, 국장은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과장은 세무관리과장, 건설관리 과장 그렇게 해서 여섯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세부적인 횟수 같은 것은 여러번 열렸기 때문에 기억을 다못하겠는데 소관과장이 답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는 지금 5건이 진행중인데 3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재결심의를 거쳐서 동에서 올라온 것 해서 2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것이 법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로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까지도 운영수당비가 나가고 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운영수당은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제외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외부인만.

정수민의원

구청 직원들을 뺀 나머지의 숫자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가지로 보더라도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추진비가 무척 많아요. 위원회의 활동으로 해서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김태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홍복순위원장

김태정위원님,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요? 아까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정위원이 질의란 내용 그 위원회가 동에서 심의해서 구청으로 올라가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런데 동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과연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진실로 평가를 하는가? 또 진짜 아까 말씀대로 판사나 세무사가 나와서 평가위원회기 구성되어 그것을 진짜 활용을 해서 과연 심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대답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또 물어야 되니까, 동에서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올바르게 가서 깊이 관여해서 여기는 토지평가를 이 정토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또 심의를 하는데 진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인정하고 구청에서 진짜로 해서 그것이 완전히 파악했을 때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옳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을 해보니까, 과연 구청에서 이 위원회가 명실공히 활성해도 좋다, 나쁘다, 도저히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개별지가에 따른 조사는 옛날 토지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 4월달에 지적과에 같이 합쳤습니다.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처음 금년에 이것을 연구를 해 봤는데, 한 동에 한사람씩 차출해서 지금 표준지를 규정에 따라서 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에 3월 29일경이 되면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지가산정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위원회에서 필지별로 해서 산정을 다시 하고 위원회에서 거쳐옵니다.

김태정위원

아는데요. 지금 평가조사 위원회라고 동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 하는 거나 이것이 하나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반장들 및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평가를 한다 이거에요. 그럼 그것을 구청으로 올린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 부분은 과연 평당 만원꼴이 올라간다, 그럼 만원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평가하러 간 사람은 한 9,000원 정도로 해놓고 옆집은 만원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이 들어간 것이 몇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정위원

시인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구청에서 나와서 진짜 파악해 보니까, 올바른 것이 없어서 구청에서 진짜로 안되겠구나,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심의한 결과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형식상 만들어서 하나의 명칭상으로 해 놓고 세무사 오면 얼마, 판사가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짜로 하자 이거에요. 지방자치를 진짜로 해보자 이거에요. 그런 입장에서 시인하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앞으로 지가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각 동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땅의 평가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에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보다 위원회 구성을 새로이 하든지, 각 지역에 가면 통친회 회장을 시킨다든가 그것은 아 주 불합리한 구성인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연구하셔서 건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류원한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 관계에서 말이지요. 그것을 보면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설부고시가 있습니다. 건설부고시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잘 해야되요. 그것을 잘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 평가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떨어지는데, 길 건너편에는 높고 여기는 낮고 말이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정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중점을 둬야지, 그냥 사람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사가 연초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사가 나가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표준지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표준지에 의해서 다시 또 비준지를 따가지고 비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로 보고 하는 수도 있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예가 금년에도 몇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재산정하고 재평가해 주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편안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고등학교 대지가 있어요, 학교 대지가 있는데 재작년에는 거기가 ㎡당 2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에다 10원을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고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렸더니, 구에서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 하라는 거예요. 개발할 때는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또 비싼 곳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막연하게 앉아서 건설부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 자체가 조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자체를 잘 조정을 해야돼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세금이 공평하게 과세가 되고 또한 억울하지 않는 사항이 되고, 이의 신청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해야 되지,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정수민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기록표하고, 수당지급 명세서를 요청드립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숩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표준지라는 것을 건설부 주관하에서 지정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적당한 분포를 두고 그 지역에 대한 지가를 그 지역의 전문가, 토지평가사들이 참여해서 총 표준지라는 것을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그 땅의 가격이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동별로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관내만 해도 4만 2,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4만 2,000여 필지를 16개동의 담당직원 16명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상 과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몇년전부터 가격이 결정되어서 그것을 일단 기초를 하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복이 심한 부분, 많이 올랐다든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산출해 보니까 그 공식이 나오는 표준지와 그 표준지를 비교한 비준지, 실제상 개별지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한필지 한필지 다 돌아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운영을 해주어야 그것이 처음 기초조사에서부터 완벽히 조사가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전직원, 동직원이 해마다 한필지 한필지를 다 가서 그 집이 동방향인지, 서방향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지가 산출기초에서부터 똑같은 대지인데도 위에 어떤집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을 달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똑같이 옆에도 100평짜리에 100만원 이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100만원짜리에 100만원이 되든 99만원이 되든 해야 균형이 맞는데,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 주택이 밝아 있느냐, 상업용건물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게끔 산술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토지 전 문가들이 참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전국적인 지역. 분포를 보아서 서울에 강북구 몇번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전문가들인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수를 하다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불미한 부분이 옆에 땅은 바로 100만원인데 붙어 있는 땅은 120만원 되는 그러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땅의 이용도에 따라서 또 가격을 달리 보는 그러한 현재 제도상의 문제, 그러한 것도 내포되어있는 점을 알아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더욱더 동직원의 교육도 잘시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동별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 4동 보다도 미아9동이 땅값이 높아서 안되겠다, 지역균형상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도 전부 다 감안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하도록, 또 위원회도 동에서 하고 있는 그 기초위원부터 부적격자가 있다든지 불충실하다든지 하면 정비도 지시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하루, 이틀 금년의 경우 이틀했습니다만 이틀 동안 4만 2,000필지에 대해서 개별 하나하나가 다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만 2,000필지를 하루에 정위원15명을 오라고 해서 앉혀 놓고, 동별직원 그 지가를 담당했던 동직원 하나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서류상의 검토만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었 던것은 아닙니다. 더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과 같이 주민들이 어떠한 지가의 가격산정의 잘못으로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평가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그러한 평가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예산편성서를 보면 결국에 있어서는 구청에 근무하든, 각동에 근무하든, 세무공무원의 활동비인데 계정과목에는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포상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구청에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그리고 각동에 세무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목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결국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활동비예요. 그 숫자상의 착오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얼마냐 하면 1억 3,333만 9,000원이거든요, 1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국내여비나 각각 그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그러한 각각에 근거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 단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활동비가 1억 3,300만원 이다, 이것을 선뜻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 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부탁을 할텐데 어차피 각각에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는 또 예결위에서도 다뤄질 것이라 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각목별 95년도 예산편성액, 잘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목별 95년 예산편성액, 집행액 그리고 과별, 월별 집행내역 이 집행내역은 지출사유가 10만원이상인 건별, 주요 지출사유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각목별 예산편성액 그리고 산출기초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모래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일내에 작성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다음에 그 세부내용도 설명을 해주세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것도 1억 2,000도 이 자료에 같이 해서 서면으로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훈위원

서면으로요, 그렇게 하십시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다른 품목은 그렇게 많이 증감을 하지 않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만 유달리 45%이상 증감을 했어요, 그 증감사유를 보면 우편료, 우편료, 우편료가 과연 45% 가 인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우편을 얼마를 띄웠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45%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분구된 후에 짜서 저희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올렸고, 작년도에 각 우편료가 한번 올랐습니다, 등기우편료가. 그래서 좀 오른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3월 1일부터였는데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월달에 면허세 정기분이 나갑니다. 자동차세해서. 그 부분이 감안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각종 인쇄물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쇄물을 보면 아주 수많은 인쇄종류 가 있는데 이러한 인쇄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불대장이나 비치장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불대장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회계장부 관리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번거로운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부터 전체적으로 준칙이 있어서 지금 없앴습니다. 수불대장은 없앴고 기타 인쇄물 구매와 사용은 각 실 과에서 시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매요구를 합니다. 구매요구하면 그 구매에 따라서 각 실 과에서 주무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직원에게 그때 그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불대장 같은 것을 비치하지 말라는 그런지시가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런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관리하는,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히 용어를 말씀 못드리겠는데 규칙개정안이 있어서 그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불대장은 비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물이, 어떤 인쇄물이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인쇄물이 필요한가라는 그 자체를 전부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겠군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아니 각 실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실 과에서는, 실 과에서는 그러면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비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쇄물이 어느 실 과에서 뭐가 몇몇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상은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쇄물을 인쇄를 하고, 또 재무과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각 과에 주무계에서 물품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수급관리 담당자가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떤 수불부도 없는 상태에서 쌓아 놓은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소모품 수불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과마다 그 파악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말입니다. 이 소모품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이런것 하나 하나부터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예산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드렸지마는 한꺼번에 꼭 필요한 양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장이 필요한데 100장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갔다가 뭘 하겠습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소모품으로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쇄하면 인쇄량이라든지 발주 량이 다 나와 있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 어디 에 어떻게 보했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홍복순위원장

재무과 과장님 이시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인쇄물을 해가지고 오면 어떤 과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가, 또 어느동 으로 얼마가 갔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이 필요한 부서에서 구매요구를 합니다. 구매요구를 어느 물품을, 어느 업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겠다, 이렇게 품위를 하면 저희들이 그 해당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 그 계약된 업체에서 지정된기일내에 그 구매요구를 하는 부서에 납품을 하고 그 물품을 담당하는 직원의 확인을 받은 서류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이 당초에 구매요구한 부서에서 인수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말입니다. 95년도 인쇄발주 명세서가 있지요? 인쇄물품을 발주한 명세서가 있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은 각 주관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재무과에서 한건 한건에 대한 서류는 전부 지출결의서에 나옵니다만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물품은 크게 비품 하고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비품 은 비품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 관리대장을 쓰지를 않고, 물품이 어떻게 취득돼서 어떻게 사용까지 이르느냐 하면 각종 소모품은, 우선 인쇄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은 크게 수시 필요한 인쇄물이 있는가 하면 연 1회 한번 인쇄해서 쓰는 각종 장부라든지 인쇄물이 있을 수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인쇄물도 인쇄의 종류에 따라서 언제 분명히 소요시기가 있고, 그 발주를 할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소요량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나갑니다. 왜 회계장부를 100권을 산다고 하면 어느과 어느과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회계장부가 100권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 인쇄물 중에서 여기 예산심의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슨 대장했는데 주로 대장 같은 것은 연1회 연초에 구매가 되거나, 이 예산이 매년 12월달에 집행 되어서 내년도 장부를 사전비치하는, 1월 1일부터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정 장부들을 전부 갖추어야 될 인쇄물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무엇을 주민에게 흥보를 해야 하겠다, 흥보유인물을 만들어서 일시에 뿌려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인쇄물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주부서에서 가장 적정한 양을 판단을 해서 10만매를 만들어야되겠다, 100만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나와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 구매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계무과에서 구매를 해서,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출납공무원이 있습니다. 현금이 변해가지고 물품으로 된 다음에 관리절차입니다. 현금을 관리할 때는 전부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현금이 나가고 물품으로 변하고 난 이후에는 사용개념이 좀 희박해 집니다. 현금이 아니고 물품이라는 그런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물품의 흐름을 재무과에 물품출납 공무원이 각 과에 또 분임 물품출납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출납공무원에게 줌으로써 재무과의 일은 끝납니다. 재무과에서 끝나고, 그러면 각 과에 있는 물품출합 공무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 사용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에서는. 사용공무원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과거 70년대, 60년대까지는 그 소모품 대장까지 관리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까지 전부 행정력을 가지고 종이 한장 나누어 주면서 사민받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 하는 판단에서 소모품대장은 관리를 하지 않고, 실제상 소요량을 처음에 가까이서 판단한 대로 구매만 해서 출납절차에 의한 절차만 받고 최종 사용 공무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에 내년도에는 고지서가 몇십만매가 필요있겠다, 또는 독촉장 용지가 몇십만매가 필요있겠다 그것은 매년 운영하던 소요매수에 따라서 적정한 물량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통상자가 필요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10상자를 추가로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5상자가 1년분이었는데 조금 부족액이라고 하면 10상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쇄물 구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런것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장의 영수증이나 인쇄물이 헛되지 않토록 우리가 사용해 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강영조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종토세, 면허세, 목적세 징수율이 말이지요, 95년도에 비해서 퍼센트를 상향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런데 이 징수에는 큰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퍼센트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향조정한 이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질문 고압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어려운 살림에 보태보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평년 징수율 보다 더 높게 잡고 일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여기 예산에 낸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그리한 각오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조위원

무리한 상향조정은 아니 신지 그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서 못하면 과년도 체납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체납도 사실은 너무 높이 올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이것은 세무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여타 연관 다른 실 국 과까지도 여기에 참여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잠시 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한 시간용 짜리라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위원장님 먼저 강영조위원께서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해서 답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 방청객도 있고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흑시 오해가 있을까봐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19.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p 지방세수입에서 보는 것과 같이 95년도에 107억 5,469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142억 3,100만원으로 19% 정토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강북구 구민에게 세 부담이 더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금년수준에 비해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세목별로 면허세, 계산세, 종합토지세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분구가 되면서 10개월분을 추계할 때 강북구 세원판단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95년도에 65억을 예상해 봤는데 실제 컴퓨터자료로 입력해가지고 고지해서 부과해 보니까 84억이 나왔더라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 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세 증가율 표시가 있는 것이지 주민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구세가 늘어 나가지고 구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 수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복순위원장

감사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한가지 꼭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려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우리가 신경여상 부지 체납징수금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오늘까지가 징수일자라고 해서 이미 사본제출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라벌학원에서 오늘까지 사실상 10억 1,800만원의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위원님들 감사 마치시고 막 나가실 때 청장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분이 서라벌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분이 방문해서 청장님과 제가 위원님들 배웅도 하기 전에 밀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열홀만 더 연기해달라, 여기에서 중학교를 처음 예치한다고 해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로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늦어져서 이제 승인이 확정되어가지고, 떨어졌기 매문에 이제 기존 서라벌학교가 있는 부지를 매각할 전설업자가 있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대로, 자기들은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어제 그러면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미 은행에서 약속어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업은행에 확인해 왔더니 저녁까지만 징수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해해 주면 자기네는 안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돌리면 서라벌고등학교에서 부도가 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억, 7,000만원이. 돈 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돌리면서 현상태로 유지되는데, 그것을 일주일간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상대방이 학교법인으로서 서울시 관내에서도 유명한 고등학교고 또 이사장의 인격을 믿고 한 일주일간 연기해 드렸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사항이 오늘까지는 꼭 10억이 징수됩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던 부분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어제의 보고라니까 다시 한번 어제의 질의로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사실상 어음이라는 것은 부도율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부도나는 일만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나 항목별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저희들 보고 이것을 심의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몇게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자료를 봐서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정리인부임 해가지고 계산관리 공부정리 그 다음에 소송수행관련 자료정비임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756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표기하면 안돼요. 사업계획을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설명서가 전부 다 잘못 되었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보고 심사하라면 어떻게 심사합니까?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딱딱 떨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업 감사하는 것도 숫자 하나 틀려도 안되는데,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어정정하게 돼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홍복순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세정관리나 재산관리, 지적관리, 회계관리에서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세정관리에서 국내여비에서도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회비 또 경상적 경비에 급량비에 보면 거기에도 세무공무원활동비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도 세무공무원활동비가 세가지 항목에 겹쳐 있고 또한 세무공무원 체납특별활동비가 국내여비란에 들어가 있으며 또 급량비 에도 체납정리특별활동비가 들어 있고 또 기준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체납재원확보활동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체납재원활동비라든가 세무공무원활동비라는 것이 3항목에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세무공무원들은 포상금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148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8p 급량비에 세무공무원활동비하고 체납정리특별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활동비에 보면 5,000원*59명*12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달에 5일간 특별근무를 한다, 말하자면 공무원법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법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특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 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정리를 한다거나 저녁에 특별근무할 때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일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실비로 저녁값을 5,000원을 해가지고 5일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리특별활동비라고 한것이 두달에 2일, 5,000원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1년에 두딸씩을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을 특별근무를 시킵니다, 동까지 해서. 그때 특별하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급량비를 2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000원 매일 해가지고 1년을 주는데 이것도 시내출장을 나갔을 때 실비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9일을 나간다고 봐가지고 정액입니다. 정액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나가더라도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일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9p입니다.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은 그 포상금을 받은 특별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심사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부가 집행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모자랐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포상금은 지급되면 될 수록 체납은 더 많이 징수되는 실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그 이외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집어넣든지 한 항목에다 가 해야지. 국내여비에도 집어넣고, 경상적경비에 급량비에도 들어가 있고.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따져가지고 보면 사실상 일을 시키려고 명목은 주면서 실질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그 일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이틀이나 9일만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1년 12달해서 매달 5일씩 하는 것입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5일이상 넘어가면 모른다 이참니다. 5일밖에 못 주겠다 이겁니다.

이길택위원

매달 5일 이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5일만 해가지고 일이 끝날 일이라면. 5일 이상 특별근무가 넘어가는 것은 실질보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뒤접어 말하면.

백운열위원

열홀을 해도 5일치 밖에 안준다는 얘기지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당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돈 안 받고 누가 나가겠어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자료에 재산관리비, 공부정리일용인부임 765만원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156p 제일 밑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공부정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일용직 직원이 현재 네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20일분을 여기에 재산관리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소송수행관련자료 정비 및 관리 이것은 뭡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산관리계에 재산관리 공부정리하는 업무가 있고 또 소송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는.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을 분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합쳐가지고 해놓으면.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여기 제안설명에는 요약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상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97각이 필요하고 또 23각이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책상을 구입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책상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전년도에도 61각, 11각 이런 형태로 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또 있어요. 책상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책상뿐 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품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교체하는 것인지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지는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각 실 과에서 소요요구가 있어서 취합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것인지,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지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부분이 좀있습니다마는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이 세종류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런 구입에 대한 집행이 안됐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152p OMR 리더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1과, 부과2과 이것이 우리는 지금 없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OMR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고지서가 컴퓨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못하고 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용지에 연필로 긋는 것 있지요, 입학시험에. 그것으로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읽히는 기계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런 기계인데 분구되는 바람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금년도부터. OMR 고지서 수기하는 것을 가서 시험볼 때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계다 이것이지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을 읽히는 기계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것 쓰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단축 또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신고납부할 때 납세자가 그것을 그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이점이 뭐에요? 장점이.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현재는 수기로 해서 하던 것을 이것으로 하게 되면 기계를 읽히는 작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시간이 단축되고 또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계가 그렇게 비싸요, 1대가 500만원 이에요? 1대가.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별로 수량도 많지 않고,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확실히 시장 조사해 봤어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이것이 본청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OMR 리더기 같은 것은 사실상 규격도 많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떤 것을 쓰느냐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규격통일이 되어야 메인컴퓨터에 입력되겠지요. 메인컴퓨터의 호환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지정된 것이고 기계도, 가격도 본청의 지시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OMR 리더기를 과별로 하나씩 사라.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받는 곳이, 부과2과만 2대가 들어갑니다 양면치하고 단면치하고. 왜냐 하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산기가 세계적으로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NC규격이 있고, 일본 사람의 JC규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로 와가지고 행망규격이 있고 또 행망규격이 아닌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행정전산망규격을 써야되기 때문에 본청이나 내무부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컴퓨터나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보다는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업무에 아주 협조가 된다고 하면사야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먼저 추경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달용 봉투를 자동으로 접착시키는 기계를 금년 예산에 넣어서 사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부과2과장 이홍근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추경때 봉투 붙이는 것을 사줄 테니까 예산에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에 물어봤습니다. 도봉구청에 3번을 물어왔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은 아직 못봤고 자기들도 구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 정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 간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비쌀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붙이는 것이 낫지 한 500만원이나 그 정도 되면 저도 살텐데, 자기들도 사는데 한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본위원은 500만원 정도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쓰면서 그러나했죠. 샘이나서 그러나 우리 구에서 쓴다는 것이?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그래서 3번을 물어봤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항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사항별 설명서 65p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67p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1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68p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예산은 다 올랐는데 그 2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51p 중간쯤에 보면 결산검사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2명해서 30일 해가지고 10만원씩 되어있는데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현재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이 한분이고, 여기 두분은 회계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일당이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회계사가 두분이에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회계사가 1명해도 관계없지요, 구의원이 다 해도 관계없고.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조례를 제정한 당무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의원이 1/3이 되고, 나머지 분이 2/3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65p, 67p에 대한 감액된 부분 증감과 감액된 부분. 예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669 위에서 세번째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친비가 두군데서 감액이 됐는데 업무추진을 좀 덜 하려고, 좀 쉬려고 감액을 한 것인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혹시 잘못 보신 것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60만원이 증액이 됐고.

김영민위원

아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10만원이 감액된 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730만원이 감액된 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피곤하셔서 업무를 덜 하려고 하나.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사항설명서에 있는거예요. 예산안은 말고 사항설명서에.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7p 일반업무추진비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1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가 두달분이 증가돼서 360만원이 됐고, 재산관리 활동비가 12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산관리 활동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액수 보면 우리도 아는데 왜 삭감이 되고 왜 증액이 됐느냐는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관리 부분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52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에 계별소송 수행활동비로 21만원, 그리고 집단소송 수행활동비로 2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221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국직원과의 대화업무추전비가 300만원 편성돼가지고 521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과 목이 여러가지로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되는 그 과정에서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대로 됐고, 재산관리활동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목이 고쳐져가지고 120만원 해가지고 48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41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소송활동비가 다른 항으로 옯겨갔다. 이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소송수행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활동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 법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무수행 활동비로 포괄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 송무수행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260p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177만3,000원에다가 35매 해서 6,2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은 현재 지적도가1/1200 하고 6개 축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1200으로 종합도를 만들기 위해서 단일축척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지적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토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18매를 했고 금년도에 30매를 했습니다. 96년도에 35매를 하고자 우리가 6,200만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99년도까지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데 금년 4월 23일 중앙일보에 보면 지적도를 다시 만든다고 96년에 법을 다시 재정해서 전 국토에 대한 지적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아직 신년도에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져봐야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알겠는데, 지금 봐서는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법이 안 만들어지면 96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뭐 지금 봐서는.

홍복순위원장

지직과장님께서 지금 그 사업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을 안할 것 같으면 올리지 않았겠지요. 신문에 났다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96년도에 지적도를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문에 나기만 했지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이라든지 하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없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며칠전에 신문을 보면 신문인가? 1/1200, 1/2500, 1/5000, 1/10000이 있는데 1/500로 통일을 한다. 그것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1/1200로 통일을 하도록.

조천휘위원

저번에 신문난 것은1/2500인가 1/5000로 통일을 시킨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1/5000은 축척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아! 1/2500로 축척을 한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지적도 정비사업이 확실히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업은 하고 있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내무부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정수민지적과장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소관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