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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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고 오늘의의사일정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3개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국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흥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 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는 190억 4,0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25%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예산은 분구로 인한 10개월분의 편성예산이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과별, 세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900만원이 증가한 총 2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북구예산의 4%에 해당되겠습니다. 226p입니다. 사회복지비에 8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 및 노정행정추진, 불우저소득 지원등 8건을 포함한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5,000만원, 기본급식비, 사무용품비 등 시민국 운영을 위한 관서 운영비에 1억 200만원, 인쇄비, 표창 및 부상품등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등 일방운영비에 2,100만원, 직원국내여비 300만원, 시민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14종의 자산취득비 4억 1,200만원, 장학기금출연금 2억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소의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점자도서실 운영지원에 1,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에 2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 긴급구호양곡 운반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등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1,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시설, 불우단체지원, 비인가시설, 노인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 설날 및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억1,000만원, 거택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 및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되는 거택보호자 지원에 5억 9,900만원, 거택보호자의 쌀, 보리 등 양곡지원 구료비에 1억100만원. 234p입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즉 635명에 대한취로일수 10일씩 12개월분과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p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 수입에 2,600만원, 시비보조금 31억 6,000만원등 세입예산으로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p입니다. 의료보호비에 31억 7,200.만원, 과오납환불금, 의료보호업무추진비등에 1,400만원 등 세출예산으로 3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부터 235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제24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를 동별로 개최하기로 하고 동당 50만원씩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립노인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으로 1,700만원을, 노인정건물유지를 위하여 2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p부터 237p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는 보상금에 할아버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2회 1일 4시간씩 뒷골목 청소년선도활동 및 등하교길 교통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골목 교통할아버지 288명, 사회봉사활동지원에 5,900만원 및 토요서당, 한문교실 각 1개소 운영에 200만원 등 6,100만원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아2동 구세군경로식당 둥 2개소에 식비, 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70%, 시비21%를 지원받아 1억 9,900만원을 65세이상 노인 1만 8,100명에게 노인교통비를 월 4,080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시비50%를 지원받아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40%를 지원받아 노인정 55개소에 대한 노인정운영 지원비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입니다. 시설비 등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 복합건물인 수유1동 486-147번지에 위치한 수유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인근 부지 수유1동 472-258번지 45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1억6,0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정 23개소에 대하여 노인정 운영시 수시 발생하는 시설보수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부터 241p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민알뜰장 4회 운영, 주부백일장 1회 개최, 분구로 인하여 새로이 확보한 미아1동 791-2125 번지 여성문화교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p부터 243p입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보상금에 시비50%를 지원받아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 운영비로 3,800만원을 민간이전에는 청소년 독서실 2개소 운영을 위하여 시설종 사자 봉급, 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20%, 시비60%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5,100만원을 학교, 종교부설 신설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국비35%, 시비32.5%를 지원받아 기능보강비로 4억 6,800만원을 운영개선비로 시비50% 지원을 받아 1억 6,700만원을 역시 시비50%지원을 받아 영세아동 전담시설 개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p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미아3동258-733부지 122평에 건립을 추진해온 미아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실시설계비 100만원, 시설비 4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리비 900만원 등 총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54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개원시는 시설주변의 미아3동, 미아9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영유아 79명을 보육하게 되어 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p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각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무 추진비 200만원, 야간단속 활동시 단속입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정, 불량식품 수거를 위한 식품수거비로 1건당 5,000원씩 250건 100만원, 위생업소 허가 관련 인쇄비 400만원, 위생감시활동 급량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위생감시활동 국내여비 1,500만원과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에 따른 주민 시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p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억 3,8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에 3,700만원과 광공업관리비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 회 등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유질검사, 가스안전관리, 광견병주사 시약 구입 등 산업행정 수행을 지원하기위해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 농간 자매결연확대 및 현지 상호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160만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 공산품 등을 구매하여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 의뢰하기 위한 물품구매비 260만원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에 고지대 연탄사용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축 연탄융자금으로 1,66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268p입니다. 광공업관리비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보유 등 유망한 업종이나 자금부족 등으로 어 려운 실정에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과 우리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억 1,700만원으로 이중 16억 9,000만원이 24개 업체에 지원되어 내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이 5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하여야 할 업체는 18개업체로 이중 8개 업체는 우리구 기금으로 나머지 10개 업체는 서울특별시 기금으로 지원예정으로 있어 2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하였으며, 97년부터는 기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9,000여 세대로서 지원하여야 할 융자금은 약6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지원된 기금 10억 2,000만원중 내년에 상환되는 기금이5억원으로 1억원이 부족하게 계상하였으며 이 기금 또한 ‘97년부터는 기 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공정관리와 지 원대상업체 션정의 공정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운영위원 수당으로 1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p부터 195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 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환경업무서식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쇄비, 매연측 정기, 소모품,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비, 재료비 등 2,300만원, 공해배출엄소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딘속 국내여비 1,65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대상 민간차량고장배상금 90만원, 오존주의보 발령 동시통보체제 구축에 따른 모사전송기 통신방설치 시설비 2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117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가 58억 9,2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314명의 임금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제작비, 청소차량 세차비 등 일반운영비 18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등보상금에 2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장애보상금 등 민간이전에 8억원,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p입니다. 시설비중 청소관련시설확보비 7억7,6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중인청소차량 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95년 12월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구 관내 청소관련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관련 시설부지 선정안을 구의회에 기 제출 한 바 있습니다. 210p입니다. 이동식공중변소 설치비 800만원은 저 소득층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래식 공동간이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인 개량형 준 이동식화 장실로 교체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청소차량 경정 비고 진입로 개설비 6,600만원은 현재 확보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청소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인접주민의 생활불편이 우려됨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소형소각로 설치비 9,000만원은 난지도 대형생활계기물 처리장에서 가구류, 폐목재의 처리한계로 자원회수시설 건설까지 자치구별로 소형소각로 설치방안 강구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 300만원은 미아4동, 번3동 휴게실 2개소를 작업장이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6억 1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비 3,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2억 5,4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p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영은 9,700만원으로 수입은 96년 일반회계전입금 1,900만원, 대여금상환금 및 95년도 이월금 7,800만원이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편달로 본 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 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제안설명 중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노인교통비를 월 4,080원입니다. 그런데 4,080만원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페이지까지 꼼꼼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시민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장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페이지수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한 우리사무국에서 챙겨준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과별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를 먼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있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에 96년도 취로사업비를 보면 12억 9,50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책정 요구했던 금액은 18억 8,99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취로사업비가 12억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 현실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노원구에 보니까 약40억의 취로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너무나 적다는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것보다도 취로사업비는 어려운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12억 9,00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취로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저소득층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8억 8,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상당히 더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많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L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이길택위원

이길택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자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자를 거택보호자라고 하고 자활보호자는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월 소득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를 자활보호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생활보호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기준에 넘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소득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넘을 두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조천휘위원

사회복지과의 자산취득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230p 전자복사기하고 굴삭기.

백운열위원

그것은 청소과 관할이잖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총괄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이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그 자료에도 페이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31p. 민간위탁금, 점자도서실 운영지원(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한빛맹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점자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자도서실는 우리의 유일한 장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도와 주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점자도서실자체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이것은 원내에 약 53평, 175.6㎡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용자수는 약2,652명으로 연 총 이용자수 2,652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53평이면 53평으로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한 20여명이 됩니다. 1일 평균 약 8명 내지 9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강북지역의 유일한 장애시설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두사람한테 나간다고 그랬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적은 분이에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도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작년에도 나갔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이런 점자도서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형구

금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북에 1군데, 그 외에는.

정수민위원

강남에도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강동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동에 1군데하고 2군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조금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만의 이용되는 그러한 점자도서실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해야 할 점자도서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곳에 와야 될 형편이고 또한 여기의 전문직 직원들이나 또 시설 같은 것을 확장해야 되고 전문서적을 좀더 갖다 놓고 이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맡아야 될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운영관리를 넘길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설치된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내에 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맹인을 수용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도 큰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 준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원한

류원한위원

강북구에 맹인이 몇명이에요? 많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를 말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통계숫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지금 점자독서실운영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원한

류원한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한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어떻게 했으떤 좋겠느냐는 얘기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 사견을 안가지고 계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구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것은 더확대해서 맹인들로 하여금 모든 지식을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84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이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관리를 서울시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점자도서실애 대헤서 마침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는 한빛맹아원이라고 하는 맹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맹인 수용시설은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대해가지고 맹인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맹인학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 전체가 국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자도서실은 그 사람들이 수용시설내에 있는 맹인들뿐만 아니라 관내 맹인 등을 위해서 구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또 거기에 점자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면 점자로 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편집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복지를 위한 거의 전부라고는 못하지만 거의 많은 예산이 국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다만 우리 구비로써는 점자도서실의 운영을 위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시비하고 교육위원회에서의 운영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학교에는 장애인시설에 교사라든지 건물도 역시 교육위원회가 지었고 교사,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설은 지금 수용시설이나 학교는 국 시비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자도서실만 우리가 꼭 맡아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나 국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역시 국가나 서울시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가 우리 구라도 조금 거기에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233p 보상금에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해놓고 5억 6,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지원,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명세가 되어있습니다, 몇명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거택보호자 지원은 과연 우리 강북구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 만큼 많으며 그냥 5억 6,800만원을 책정한 이유를 알려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안 73p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약 2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냥 거택보호자 지원해 놓으니까, 지원이 얼마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 개정하기 전의 생활보호대상인데요. 이것은 현재 모두 총칭해서 여기에 일괄해서 썼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백운열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6,800만원에 대한 자료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서면으로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운영내역을 구체적으로 건별 사유와 소요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식비와 연료비, 월동기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또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백운열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홍복순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고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회과장님께 한가지 더여쭙겠습니다. 번2동에, 구 번2동 동사무소 청사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시설관리위탁을 하셨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날짜가 11월 9일날로 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시나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거의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국 시비 또는 구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복지시설로 거기를 사용코자 하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후원단체나 지원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 역시도. 내년도 7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임시적으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공과금은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은 관에서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위탁기일이 11월 9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할 수있는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다예산이 거의 심의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234p에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 행사비50만원x18개동인데 1회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년째 50만원이 각 동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모자랍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경로잔치를 하려면 노인 몇명분을 계산해가지고 50만원을 내려 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매년 모자라는 돈이에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페이지수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이따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31p 중간즘 보시면 국가유공자단체지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상이군경회니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가지고 죽 지출할 것이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출할 근거라고 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분기별로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의해서 우리가 단체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몇조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제13조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돈 씀씀이에 대한 그런 감사는 합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월정 보조액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월정 보조액요? 감사도 없고 무조건 돈만 보태줍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 돈만 보태주고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1p에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4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은 내무부에서 에산편성지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씩 하도록. 그래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돈만 주고 나중에 감사도 없지요?

이길택위원

각 구에서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돈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감사도 없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에 구체적인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것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강영조위원입니다. 226p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우저소득 지원이라해서 3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책정한 것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하고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강영조위원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과에서 용어가 불우저소득, 불우이웃돕기 이런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몇십년 쓰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그 말이 과연 맞느냐 이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즘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용어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시대엔 안맞지 않느냐, 우리가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불우라는 명찰을 달아주는 그런 모순된 접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우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 불우라는 말의 단어, 용어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가 었었는데 이번에 특수활동비란을 다시 설정해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이 용어는 우리 강북구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때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이 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참 시대변천에 따라서 변경됐으면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강북구 자체만 활용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서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대변천에 따라 변경했으면 합니다만 지금 마땅한 용어가 머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영조위원

이런 용어가 몇십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치제에 맞는 우리에 맞는 그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우저소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쓰임새에 대해서 내용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법적인 보호대상자 이외에 계절적 실업이라든가, 불의사고, 재해대상자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림 어떤 예비비 형태군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방문해서 반드시 도와 줄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수시로 불우하고 긴박한 가정들 또 어떤사고가 발생된 가정, 전란가정에 대해서우리가 도와주고 또 복지위원이 활동하는데 활동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95년도에는 보통예산이 나간 것이 어느 정도나 예산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구

금형구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는 아직 지금 연말까지 사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정산이 연말에나 나을 거란 그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용연

신용연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용훈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별, 내역별로 해서 95년 실적이요. 월별, 내역별로 해서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정말 절실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이 적음으로써 예산의 편성이 불충분하게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로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직전까지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더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26p 중간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비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12개월이라는 근거와 매달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비라고 그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단속직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그린 것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복지 및 노정행정은 우리가 관내에 20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20개소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맞춰서 해야지, 그래야 알수 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홍복순위원장

그런 점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목을 여러가지로 선택해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에 매월30만원씩해서 36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민국의 주무과로서 복지행정하고 노정행정하고 추진하면서 긱종 간담회나 기타 직원격려나 이럴 때 주로 업무추진비로 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단속 업무추진 10만원은 과거에 부랑인이 거리에 많고 그럴때 사회복지과에서 주요한 업무로 부랑인 단속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매일 저녁에 한두수사람씩 당직실로 부랑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자원복지 활동원 간담회, 여기에는 간담회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고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달라도 앞에 내용하고 뒷내용에 안맞잖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각 동에1명씩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원한

류원한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홍복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항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딱 한군데로 해야 지적을 해서 편성을 해도 원만한 것을 왜 항목을 자주 바꿔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항목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태정위원입니다. 페이지 231p에 모든 보상금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어떤 훈장받은 사람에 해당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강북구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인원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00여명 됩니다.

김태정위원

300여명 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김태정위원

회장이면 회장에게 주는 거예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면 300여명 되는데 어느 기준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공훈장이랄까 이런 훈장만 합니까? 일반 승로장이나 동백장이다 이런 것은 거기에 부르지도 않더라구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정부의 훈장입니다.

김태정위원

국민훈장을 받은 사람은 회원으로 자격이 있느냐?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태정위원

해당이 되요, 300 몇명이에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여명 됩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컴퓨터에 명단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우리들은 받은 것이 있어도 연락도 없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329p 과오납 환불금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80%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80%가 책정이 된 이유를 좀 대주시고, 우리가 95년도 감사에서도 과오납에 대해서 엄청 문제시 삼았는데도 과오납에 대해서 80% 책정한 이유는 뭐며, 앞으로 과연 이렇게 과오납해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의 과오납금은 일반공과금 과오납금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또 상이군경 이런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서 우리가 지금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이나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합니다만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지금 80%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진료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진료받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과오납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넉넉하다면 이것은 100%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까지는 모든 것을 100%, 우리가 365일간 지원해 주고 과오납금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계산상에는 세워 놓았지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가면 압류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80%는 우리가 기준한 것도 아니고 시전체에서, 보사부 전체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한번도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예, 이길택입니다. 장학금이 2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장학금이 2억이 적립이 되면 앞으로 운영방법이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저소득층으로 떡값 나가는 것이 있지요? 추석하고 설날하고. 거기에 보면 생보자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비인가 시설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북구 내에 불우단체회원이 500명이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로는 232p예요. 불우단체회원이 500명이나 강북구에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우단체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 자수훈회, 미망인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인원을 다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계상을 세줬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 중에 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보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는 또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보자에도 들어가 있고 또 불우단체회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혹시라도 지급되는 일은 없는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된 사람은 제외 됩니다. 그러나 생활은 어렵지만 생활보호대상 자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층 불우회원에 대해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학금 2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장학금 2억은 금년도에도 3억을 예산으로 우리가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조례로 장학기금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서 96년도에는 우리가 20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 예산과 뜻있는 분들의 성금을 합해서 2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 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3억이 있단 말이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길택위원

95년도.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란이 잘못되어서 작년도에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길택위원

여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기금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되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지금 적고 그래서 아직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운영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선정을 해서 곧 의회에, 위원도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아니죠, 기금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3억이면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데, 투신같은데 넣어 놓으면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 장학금기금까지 3억에다가 2억이면 5억에 다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이 금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인데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강북구가 생긴 이후에 적립이 됐습니다. 기간적으로 이자 나을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개월 안되니까요, 강북구가 생기고 나서.

홍복순위원장

3월 1일날 분구가 됐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예산으로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길택위원

운영방법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1대 때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길택위원

96년도부터 시혜을 받겠네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 우리가 이자를 15%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 가지고 아직 운영하기는 아직 미진합니다. 내년 예산을 적립시켜서 그 이자 가지고 어떻게 운영방법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은 지금 장학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20억 입니다.

이길택위원

20억이지요, 지금 작년도 3억이 적립이 되어 있다면, 3억에 대한 15%를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년을 했을때 4,500만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립한 지는 몇개월 안됩니다.

이길택위원

여기에 보면 하나도 안되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년이상 예치되어야, 이자를 보니까 15.8%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자가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길택위원

몇월달에 적립했는가만 압시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달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7월이 되어야 1년이됩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7월달 1년이 되면 거기에 대한15% 이자가 4,50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20억이라는 장학금이 모금이 되려면은 몇년이 걸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20억이 된 뒤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그러니까 금년분에 대해서만이라도 95년도 분만이라도 96년도 7월달에 가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8월달 정도 지급을 하면 8월달에 대학생 같으면 등록금을 낼 수 있게끔 일부 보조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예상은 없고, 그냥 1년만 만기로 넣어 왔으니까 그것은 액수가 너무 적다, 3억이면 4,50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운영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이것은 여기에는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청장님과 교육자 그리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모든 저명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예산은 위원님들이 삭감해도 좋고 증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감사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거기에서 물어보실것은 물어 보셨고, 알 것은 많이 아셨다고 생각하는데.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홍복순위원장

계수조정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건너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아까 이길택위원이 말씀하신 불우단체회원, 비인가시설 해가지고 나온 232p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용어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비인가시설해서 예산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131명, 비인가시설이라면 어떤 것인지?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비인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되지 않은.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현재 승인을 받지 않은 복지시설이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비인가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책정하면 안되지요. 적어도 과장님은 비인가시설하면 안보고 다 외울 정도로 해야지. 이것을 거기 앉아서 더듬더듬하면 어느 세월에 다합니까, 안되지요. 일단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장애인 시설도 그래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보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술상를 문제인데요. 그것을 전부 나열하려면 100 페이지가 넘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을 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그냔 넘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은 165명이라는 해서 2회라고 해놨는데, 뭔가 연관이 되어서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우리가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는 관례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관례상 그렇게 해와도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백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기록한 사람인 우리 과장님도 잘몰라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이야기를 하여야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 산출기초까지다 기록한다면 우리과만 해도 수페이지가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문제점 되는 것은 다 기록을 해야지요. 숫자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복순위원장

그걸로 답변은 끝내도록하고,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수민위원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만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민간인들의 출연금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모금금지에 관한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모금한 다든가 이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으로 이것을 만 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으로 설립해서, 왜 그런가 하면 관에서 모금운동을 한다면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계속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복지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굴직굴직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두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 어울마당 95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일자, 참여인원, 행사내용, 집행예산액, 그리고 두번째 가족캠프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안, 품의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역별 소요예산 이 두가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234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잔치 50만원을 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에 얼마를 올리셨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올려서 하실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이 몇년째 동사무소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것은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백운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50만원으로는 전혀 부족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유지분들이라든가 또는 단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각 단체의 참여를 조장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50만원이나마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잔치에 전액 소요되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50만원, 100만원 이런것 가지고는 확실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운열위원

지금 정경유착도 다 없애는 판국에 그러면 지역유지들한테 한다는 것, 그것도 정경유착에 가까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예산을 올려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올리지 못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요? 과장님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가정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경로주간잔치 였습니다. 각 동장님으로부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만큼도 하기가 그다지 넉넉한 것은 아닌데 이만큼이라도 해서 경로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올릴 의향도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것보다 더 증액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가 구에서 하는 것도 있군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하지 않고 구에서 각 동에 50만원정도를 지원.

정수민위원

235p 경로주간 어버이날행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각 동의 효자효부라든가 건전한 가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표창장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행사는 없군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청해서 구 행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하게 되면 900만원을 예산으로한다면 행사는 상당히 그럴 듯할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동에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노인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어버이날행사 50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연숙

엄연숙가응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실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43p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지급 해놓았는데 보면 B비급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B급시설 해놓고 그냥 9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B급시설이라고 그러면 전에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렸다시피 200석 좌석규모 이상인 독서실을 B급시설이라고 하고.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A급은 없다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C급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C급은 지금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지시하는 사항은 없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지시사항 말씀이십니까? 위탁체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적절히 운영한다는 기준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이동요금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보수라든가 기타경비를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지급인데 항목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이것도 약50% 정도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B급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80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결정해 놓고 각 위탁체나 시설에서 월별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다음 밑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봉급에 관장이 3명이 되어 있고, 서무가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현재 운영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4개의 시설이 있는데 B급시설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이 B급시설이고, 미아6동복지관에 있는 시설하고 미아 7동, 미아1동에 있는 시설이 C급시설입니다. 미아2동에는 관장이 있으나 관장이 보수를 반납했기 때문에 관장의 보수가 지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시설에 대해서 관장의 보수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여기에 표시된 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관장이 네사람이면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고 서무는 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소에 1명이면 한사람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봉급이, 그것이 이상 하잖아요. 지도교사는 또 1명, 수납은 또 4명.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B급시설하고 C급시설하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서무관리 기타 종사자들을 전부 두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해줘야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군데인지 네군데인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이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237p 보상금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이 예산이 8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가 한 50%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그 인원이 1만 8,150명인데 1만 8,150명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인구통계를 내면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양조

강양조위원

65세 이상이 전체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1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통계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내에 65세가 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통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만 8,000명 정도로 계상해서 하고 추경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런일이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만 8,000명이 소득하고는 관계없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다만 이것은 신청주에 따라서 노인교통수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적절히 지도하고 그 나머지 생활이 크게 곤궁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나간다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액이 신청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승차권에 대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약 4억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추진한 예산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감사때 자료를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약 4억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많으니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증 같은 경우도 신청주에 따른 것이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른분들에 많이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것을 조정한다면 실제로 전원이 이것을 신청하게 될 경우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신청인에 한하여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연말 또는 1월 달 정도가 되면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원한

류원한위원

신청인이든 아니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정위원

나이가 65세가 되어가지고 이것 신청을 안해요. 늙었다고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성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전부 삭감해도 되는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비가 50%가 되는데 구비에서 50%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 입니다. 모범노인교실 시템운영지원이 2개소로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노인교실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도 또 그런 곳이 아닌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노인교실 2개소는 대한노인회 강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번1동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2개의 시설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혀 퇴폐나 이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범교실을 운영 잘려해가지고 퇴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택위원

대한노인회지부 정액보조는 강북구노인회지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강북구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1년에 600만원 정도 돼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월 50만원정도 됩니다.

이길택위원

그리고 구민합동결혼 피아노반주 사례비가 10만원씩 나가네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민합동결혼식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여지껏 살던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도 못 올리던 사람들이 합동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차라리 선물을 하나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피아노 사례비가 10만원씩이면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자원봉사 해줄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피아노 반주 사례비하고 구민합동결혼 종사자 사례비만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관내 예식장, 지금까지는 한마음예식장에서 많은 시설을 제공하고 웨딩드레스라든가 이런것을 세탁비만 받고 제공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례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가정복지과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부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예산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야 될지 오히려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큰 것입니다. 지금 사례비하고 종사자 사례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김태정위원

그러니까 피아노반주 사례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치는 것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김태정위원

예식장에서 잠깐 와서 치는데 3만원 밖에 안주거든요, 이것을 편리상 넣어 놓고 다른데 사용하겠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강북구에 합창단있지요? 그런 분들이 반주해 주면 되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은 합동.결혼식때 합창도 해주시고 피아노도 쳐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에도 자원봉사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런 점은 다음에 축조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237p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정운영 지원에 가서 난방비 있지요. 350원x55개소x500장 연탄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아직도 연탄을 쓰는 노인정은 몇개소며, 제가 알기로는 유류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을 사용하다가 유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난방비가 이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2p 신용훈위원께서도 자료요구 하신 사항인데 가족캠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족캠프를 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p에 보육위원회 수당해가지고 5만원x9명x4회 해가지고 180만원 해놓았는데 금년에 보육위원회는 도봉구일 때 1번 하고, 1번도 하지 않았고, 도봉구 보육위원회가 아직 강북구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4번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감사할 때 말하기를 "자모회비를 받을 때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도봉구 보육위원회로 그냥 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4번이나 하는데 금년에 1번도 회의를 안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1번으로 보육위원회 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 지원금에서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연탄값으로 환산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탄값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노인정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사설노인정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어디어디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탄 500장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서 각 노인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0원x500이면 얼마 나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17만 5,000원이라옵니다. 그것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내면도만 내년도 12월까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1월부터 연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이렇게 두번 지급합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왜 자꾸 질문을 하냐 하면 노인정 난방비가 항상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11평 미만, 이상운영비 나오는 것도 그것은 그것대로 쓰지만 난방비는 별도로 이분들은 자꾸 애기해가지고, 난방비는 제가 알기로는 16만원 가지고 석유를 쓰게 되면 대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가족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캠프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개락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연 2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캠프는 많은 인원이 참석 하기는 어렵고 약 15가족 정도로 해서 1회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상을 저희가 잡고 있는 은 청소년이 있는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이러한 결손가정은 특히 가족관계 또 청 소년들이 탈선의 우려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선정해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가능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들을 참석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족대화, 요새 특히 가족치료 라는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런문제 가정이 생기기 전에 특히 결손가정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가정이 문제가정이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조천휘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감사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은 다릅니다. 자모회비만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 보육료, 구에서 징수하는 보육료라든가 기타 잡부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보육위원회의 어떤 승낙이 있어야되고, 지금 우리 관내의 보육위원회 구성멤버를 보면 국장님께서 들어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관내는 아니지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렇게 하고, 또 자모 또 어린이집 원장 한분, 이런 분으로 해서 총 열한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에 대해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고 아홉분은 참석하게 될 경우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해서 보육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 하였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보육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1번 정도는 소집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 이것이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이상은 소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잡부금을 징수할 수 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열면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발주한 목적이 다르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앞으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진을 위한 모임도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이 적정하지 못했고 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초에 있었기는 했었는데 보육위원회를 사실 적절히 운영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큽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금년에 보면 강북구에 또 1개 있어요. 그것도 보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열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발전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영 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안건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의 의견을 통해가지고 영 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육위원회를 적절하게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개선방안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라는 말이에요,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꼭 사안이 있을 때만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 보육위원회에 대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움직여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사안이 없어서 못했다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 해가지고 명칭 자체도 안 바꿨다고 그러는데 강북구로 분구가 됐으면 당연히 그 단체는 바꿔야 돼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강북구 보육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천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장부를 그냥 도봉구 것으로 그냥.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봉구시절에 결정한 사항을 강북구에서 계속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것입니다. 강북구 보육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먼저번 제출한 것은 도봉구 보육위원회의 명단이라는 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제출한것은 2월달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직 강북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사항이 도봉구안에 강북구 어린이집도 역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같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대로 유지시킨 것입니다 그내용을 결정내용을.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 하면 도봉구 시절에는 사안이 발생해서 했고 강북구 시절에는 4월, 5월,6월, 7월, 8월, 9월 죽 있는데 안 열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죠.

조천휘위원

사안이 분구된 것이 사안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적철하게 개최하지 못해서.

조천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에 "열 필요성이 없어서 보육위원회를 잘 안 열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4번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하여튼 보육위원회에 대한, 어린이 교육은 영재교육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를 알차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절실히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든가 또 양심껏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연숙

엄연숙가정복사과장

예. 아주 불가피한 예산이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합동결혼식을, 구민 합동결혼식을 18개 동에 1명씩 책정해가지고 2기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데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보면 한분기에 거의 1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다음 해도 있고, 그 다음 해도 있기 때문에 다음 기로 미루면서까지 9명씩으로 했는데, 이번에 는 그 예산이 모두 빠져 버렸기 때문에 합동결혼식을 위한 비용으로 한 27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기당 9명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12명, 13명 이상으로 행사를 치뤘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갈음해가지고 강북구 어린이 동요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호응이 있고, 참석하겠다는 어린이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울마당으로 하면 너무 예산이 적고, 다른 달 것 까지 예산을 끌어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특히 연말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4월, 5월에는 각 단체, 각 자치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많지만 11월, 12월에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겨울철에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동요잔치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동요잔치에 대한 것을 한번 예산에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홍복순위원장

금액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한 400만원 정도가 최소경비로 요청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깍아야 될 부분은 없네요. 삭감돼도 괜찮다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증액이 필요한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아 예산을 요청했고 또 이것이 구청내에서 예산심의위원회를 간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깍았습니다. 깍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깍아야 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봐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경상적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예산인데 실제로 우리 상임위의 심사나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예결위 활동에서 그게 정말 생산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회의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한 의견들이 과감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민 합동결혼식 하고 강북구 어린이 동요잔치와 관련해 서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히 270만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400만원이 최소경비라든가 이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수정예만안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상임위가 아니여도 예결위 때도 심사를 할 수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40p에 여성문화교실에 대한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기술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여성문화교실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들아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95년도에는 여성문화교실을 3기에 걸쳐서 6과목에 대해서 강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에 강좌가 구청 소회의실에서 또는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장 주부들의 호응이 많은 요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꽂꽃이, 수지침 그 다음에 홈패션, 한지공예, 일본어 초급, 중급 과정에 펀해서 있습니다. 지금 2기에 걸친 교육은 아주 많은 사람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50명, 60명으로 끝났구요. 지금은 마지막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집할 때 모집에 대한 안내에 따른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여성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구민회관이 없고 적절하게 부녀교실을 운영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장소를 미아1동 예날 어린이집이 한 40-5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부녀교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설비 구입이라든가 또는 내부도색 이런 공사에 대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동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도 참석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수료를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면 1기면 1기 몇명 수료를 할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이든지 공헌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공헌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구하기가 어렵구요, 다만 부녀교실의 개강이라든가 종강에 즈음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이라든가 또는 환경을 위해서 또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개별 개별 한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봉사를 해 달라, 이런 공헌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웬 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위원, 모자복지위원, 아동위원, 지방청소년위원, 보육위원 해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중에서 아동위원회는 금년도, 95년도에 회의가 1번이나 있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11월달에, 원래 분구가 되고 나서 3월달에 각 동으로부터 2명씩 아동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위촉을 했었습니다. 아동위원으로. 그래가지고 오래도록 회의를 못해가지고 운영이 잘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1월달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활동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는 타 구로 전출한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어가 지고 11월달에 각 동으로 해가지고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회의를 구성해가 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회장 한 분하고 부회장, 간사, 총무 이런식으로 해서 회의를 운영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각 동에 아동위원이 두분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권이랄까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위촉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길택위원

위촉장이야 구청장이 해 주겠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유지분들이라든 또는 아동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장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정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아침에 알아본 결과 아동위원이 누구인지 담당직원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아동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한사람 한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지금 11월달에 정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사업을 하지 않았고 다만 어린이 동요잔치에 그 아동위원이 협조해가지고 모자라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드릴수 없는데요.

이길택위원

아동위원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강북구가 분구가 3월에 분구되지 않았습니까?

이길택위원

예.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원한

류원한위원

같은 거예요.

홍복순위원장

이따 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길택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해가지고 위원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누가 선정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5만원씩이 나가는데 자기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위원이 선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도 자기 부서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석해 줄 수가 있는데 의원도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종일 고생해도 5만원밖에 지급이 안되는데 위원들은 말이야 자기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거기에는 전부 수당이 5만원씩이나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정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각위원회를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정책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택위원

원 뜻은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은 9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누구 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이길택위원님께서 참 현실적이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운용하는 법규가 여러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운용하고 있고, 아동보호법을 운용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각각 그 기능이 해당근거법령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운용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외형상으로 볼 적에 개수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기능을 생각을 하면 또한 그렇지도 않은데 각 법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으며 그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선기관인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길택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로 모자복지위원회는 인원이 6명이라는 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길택위원

누가 그것을 선임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소년위원은 9명이고, 보육위원은 9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위원은 각 동에서 2명씩을 뽑아가지고 위촉장이야 구청장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모자복지위원은 6명 또 청소년위원은 9명, 보육위원은 9명 누가 뽑느냐 이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모자복지법에 따라서.

이길택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9명이구나, 10명이구나, 12명이구나계상해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모자복지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몇명 이내의 모자복지심의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구는, 강북구는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제가 당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당은 안 나가고 그외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회의소집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떻게 선임이 되느냐 말이에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홍복순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 추천을 하는 사람을 각 동장보다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모르게 추천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때에 각 동에 의원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주도록 또 협조요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안나와요. 복지과장님이 외우고 안있어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각 위원회를 선정할 때에 협조를 요청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오히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의원님들께서 적정하신분들을 선정추천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금 위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각 동의 의원님들께 협조를요청해가지고 각 심의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아동위원 수당하고 지방청소년위원 수당 등이 예산에 올라와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동위원 문제가 지난 1대 의회 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 하면 아동위원회가 폐지됐어요. 아동위원회가 폐지된 관계로 인해서 아동위원들이 모일 근거가 없다 해서 아동위원회협의회라고 친목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도 지난해에도 난리치고 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언제 다시 부활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청소년위원은 어떤 근거로 수당을 책정했는지? 12개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방안을 말씀해 주시든가 말 못하면 그 근거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근거자료가, 어디에 지침이 있다든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인가에서 아동위원이 삭제, 폐지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회창 총리 지시로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이러한 위원회가 다 폐지가 돼가지고 일체 예산집행이 안됐거든요. 예산을 책정을 안해 줬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위원회들이 막 올라오고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아동위원회는 근거법령이 아동보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각 동에 아동위원을 2명씩 위촉을 해서 불우아동의 선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지도라든지 이런것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호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구의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협의사항을 하기 위해서 아동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준칙이 서울시로부터 각 구 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어느 구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제정이 안된 데도 있었습니다. 도봉구 당시 아동위원협의회가 조례 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숨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지난번 조례를 일괄 제정하고 할 적에 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위원회협의회가 운영이 하반기에 처음 시작됐나?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늦게 시작된 이유가 그 조례가 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아마 그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분명히 지난 회기때 아동위원회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위원회협의 회를 민간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할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를 통과시켜 준적이 있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번에 강북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이전 차원으로 넘어 가야지, 민간위탁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아동위원회를 갖다가 설립을 해서 하는 것처럼 운영수당이 나오면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라서 동 단위로 두사람 이상으로 두도록 법령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민위원

그것이 위원회에요. 위원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협의회는.

김영민위원

협의회는 나중에 변칙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아동위원 수당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위원회도 없는데.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두사람씩 그리고 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동위원 수당지급을 개인별로 불러서 주지는 않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회의에 소집한사람에.

김영민위원

회의 소집주체가 누구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주체하는 것이지 아동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소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소집하는 경우가 있구요.

김영민위원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민간인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우리 구청에 어떤 시민국 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회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단체 아닙니까? 완전한. 그렇지요? 거기 회장을 구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간인이 맡아 보고 있다 이것 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운용상황을 자세히 잘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 검토 잘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수당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류원한입니다. 제가 도봉구 시절에 공해감시위원회 위원장을 할 당시에는 위원 1인당 회비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만원이라는 것은 근거 없어요. 그 당시에 3만원인데 5만원이라는 액수가 책정된 근거도 없다구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위원회가 폐지가 돼가지고 협의회로 바꿨어요. 바뀌고 부터는 예산이 일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5만원씩 책정을 해요. 이것 책정하면 안된다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확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까지는 3만원이 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수당 3만원이 너무 적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 5만원으로 지침이 인상이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적다 많다 따질 이유가 안되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나온 애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 그런 회의내용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회의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한게 아니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의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인상됐다는 지침을 저희들한테는 안올려 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미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기본지침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깍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김영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레 한가지 여쭤볼게요. 그전에 각 관변단체지원 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위원회가 전부 폐지가 돼서 전부 예산이 안서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전부 위원회별로 수당이 전 부 책정이 됐거든요, 금년 예산에. 그 관계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 한해서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거에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년부터 정액보조는 할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임의풀 보조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2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계속 액수는 다릅니다마는 계속해 왔고, 금년에는 액수가 좀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를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내 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사실 각 위원회별로 보통 4회 정도 편성을 해 왔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1번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조차 만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활성화 시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실 회의를 소집하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회 정도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운영수당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5만원씩을 받든 3만원씩을 받든 이 사람들이 1원 한장 안 갖고 가고, 그것을 다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알아요. 쓰는 그 내역이라든가, 좋은 일에 쓰고 자기 돈도 지출해서 다 쓰고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위원회가 폐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이러한 수당으로 여기에 올려야 되느냐, 지금 아동 위원회는 없어지고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강북구 조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명칭이 협의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가 봅니다마는 제가 그 조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성격이 위원회하고 동일한 성격이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그 조례를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된 조례와 예산지침서가 내려온 자료를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금방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동위원회에 관한 수당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위원회인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지금 강북구 조례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만약에 수당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수당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민간협의회 차원이라면 지급이 곤란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위원회에 대한 각 조례와 지침서를 보시면 궁금증이 풀려질듯 한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질의보다는 다른 사항에 질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위원회말고요.
김영민위원님께서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2개소가 있다고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때 해주셨는데, 청소년 독서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거기에 "2개소 운영을 위하여"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독서실은 모두 4개소가 됩니다.

백운열위원

B급 1개, C급 3개, 4개소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총 전체 4개소인데 B급시설이 1개소이고, C급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있는 장소는 미아2동 복지관내에 노인정하고 청소년 독서실이 함께 있고요. 미아6동 복지관내에 어린이집 노인정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1동에 옛날 동사무소자리인데 지금 새마을금고 윗층에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7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사과장

예.

김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약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민간이전 청소년 독서실 2개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4개소이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 운영비 말고, 민간이전 항목중에서 청소년 독서실 2개소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43p.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으로 운영하는 독서실도 지금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왜 4개소중에 2개소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의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어떤게 잘못된 겁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제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제안설명 자료가 다 잘못 된 것입니까?
연격

엄연격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개소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자꾸 이게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이런 빈틈이 안생기도록 해주고 4개소 운영을 하는데 관장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군데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미아2동 독서실의 관장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관장 수당과 인건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책정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별에 따라 종사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명이나 4명으로 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여기 4개소 동만 얘기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동이요. 미아2동, 미아6동, 미아1동, 미아7동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미아2동, 미아6동, 미아7 동, 미아1동.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독서실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별도에, 야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 되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김영민위원님께서는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갈음하도록 하고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업조

강업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245p를 좀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라고 해가지고 11억여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국 시비가지금 보조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예? 국고보조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국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업조

강업조위원

국고보조비하고 시보조비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구비가 몇 %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운영개선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20%,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개선비에서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운영 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개선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개선내용을.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 해 주십시요. 이 개선비만 답변하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사과장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는 올해 3월 25일자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수가 낮습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 중식비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에 대한 지급, 3월 25일자 방침에 따라서 운영개선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사자의 중식비 그 다음 에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영 유아에 대한 간식비 그 다음에 두자녀 아동에 대한 반액지원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영조위원

그것이 개선비라는 이 말씀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없고 지금 시비보조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설개설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미아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구비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대시설비라든지 여러가지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와 같습니다. 구비와 국비, 시비가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슥

엄연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미아3동에 어린이집 개원할 것까지,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 모두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하려다가 못했는데 아동위원들이 자격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위원회의 위원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 아동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히 자격이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될 만한그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지금 특별히 어떤 분들이 전문적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거의 형식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것이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도 저도 아동위원이 보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이 됐고 그 회장께서도 연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노인정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55개의 노인정이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난방비가 필요없는 노인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다든지 그런 곳도 같이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복지관 내에서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복지관 내에 있어서 복지관으로, 전채 복지관의 운영비가 나가는 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번동에 있는 몇개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관리비에서 이렇게 나갈수 있는 데는 지원하지 않지만 그런 시설보다는 난방비 지원을 요청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55개소 중에서 전부 다 난방비가 필요한 곳이냐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지요? 몇곳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접적으로, 연료비가 필요없는 것도 여기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복지관내에 노인정 외에는 난방비를 다 요청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복지관 외에 번동에 1단지 아파트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 4단지, 5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난방비가 다 필요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노인정을 등록한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노인정에 대해서 등록된 노인정은 나름대로 구로부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는가 이런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필요가 없더라도 난방비는 지급해 주고 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필요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지역주민들이 난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난방비가 부족하다는데 그쪽으로 나갈 부분을 부족한 곳에, 꼭 줘야될 부분에 더 계상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는 안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남아 계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딱 한가지만 할게요.

홍복순위원장

위생과도 다루어야 되는데.
원한

류원한위원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아3동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래서 그 대지가 122평 이라고 해서 예산이 3억 얼마인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지으면 어떻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제 주택조합, 이건 아직 어떤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건 특별히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조합원들로부터 전체적인 결의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조합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 조합원들의 전체적인결의를 받아냈다면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쪽에서도 아직 확정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무허가 식품위생업소를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또는 더러는 과징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를 고발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그런 쪽보다는 과징금으로 어떻게 전환해가지고 세원증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세원증대나 또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가지로 좋지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업소가 희망을 하면 금전벌이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를 하는데요. 그 과징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은 모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것을 건의를 합니다마는 조만간 법령을 개정해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할 것이, 그런 전망이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무허가는 고발이 아니고 진흥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보면 처분기준이 아주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해서 세분되어서 수십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고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사항도 기회가 있으면 제도개선책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활동과 관련해서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 1만원씩 수당조로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이 2,400만원이에요. 지난 바로 며칠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지만 95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월 10일씩 잡았었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월 20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0일인데 95년 올해 같은 경우는 10일씩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20일이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월10일, 20일 실적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밖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우수첫소리로 재정형편이 약한 우리 강북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또 계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2,400만원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 감시활등을 하는 인원 10명에 감시업무는, 즉 감시대상은 무허가 업소, 퇴폐 변태우려업소, 영업정지업소 기타허가가 취소된 업소 또 그래서 하여튼 재발등을 할 우려가 많은 그런 업소를 중점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위생업소는 저희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모두 업무내용중에 허가신고접수처리 및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감시계 업무는 그 문제가 된 업소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단속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녁에 고생을 합니다. 제가 와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고생을 하고요. 금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원x15명x20일x10월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으로 해서 20일로 10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96년도 예산중에 단속입회비 3만원xl반x20일x12월 해서 72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입회비 모두가 야간단속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지난 4월 1일자에 보니까 시에서 단속여비만 1인당 1만원, 단속여비만 가지고는 "야간단속시 사전 정보수집과 단속종료의 귀가시 단속여비보다 교통비가 상위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 구청에서는 지급토록 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하는 것이 추경으로 반영하라는 것이 공문이 제가 가기 전에 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반영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간에 예산반영실태를 파악하니까 분구가 된 3개구는 완전히 계상이 안되었고 해서 그때 시에서, 물론 독립된 성격이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한테는 주는 교부금 속에 이런 성질의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권한밖의 지시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구청이 한다면 같은 야간단속하는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지금신위원님이 말씀하신것 말고, 관련된 사항을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개반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내년에 가서 1개반으로 축소운영할 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인당 1만원하고, 단속입회비 1개조당 3만원 그것은.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심야퇴폐 야간업소 단속활동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2개반이 필요없다고 여겨지면 1개반을 축소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책정이 됐잖아요. 95년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실제로 95년도 10월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때는 어떤 말로 지적을 한 것이냐면 단속활동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2,400만원에 대한 저의 질의는 뭐냐면 95년도 활동이 미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된 금액도 얼마 안돼요. 여전히 비슷하게 96년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년도에 집행실적이 가장 기본으로 근거 자료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돌발변수가 없는 한. 그래서 그대로 2,400만원으로 거의 크게 금액의 차이 없이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는 그만 두고 이 부분에 95년도 월별 수당지급내역 11월말현재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184p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말이에요. 직능단체 간담회비 등 해가지고 10개 단체 해가지고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10개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해왔는지? 그 다음에 단속입회비는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1개반이 몇명이며,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고 되 어 있지요, 185p에, 불법오락기 수거하는 재료비가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채는 저희 관내에 요식업조합등으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음식업 조합하고 숙박업, 목욕업, 제과업, 축산기업, 다방, 대한미용사회, 이용사회, 전자유기장회, 세탁협회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하는 접대비 네지 일반경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단속반이 5명씩 해서 2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로 해가지고 불법오락기 수거는 주로 경찰에서 무허가 전자오락장을 적발을 하고 기판, 아주 주요한 부분은 자기네가 수거를 하지만 그 케이스는 저희 보고 실어다가 보관을 하라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번에 걸쳐서 13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회가 물론 단속을 해가지고 수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경찰에서 일단 주요한 단속은 하고 그 나머지 뒷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용역회사애 차량과 직원까지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우리 구청에 갔다 놓으면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경찰과 협의해서 파괴하는 그런 업무에 쓰는 경비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아까 직능단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요식업,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발소, 이용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간담회를 할 적에 각 업소에서 1개업소에서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십니까? 연 2회로.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업소에서 어느 대표자가 오는 것보다 협회 임직원이 있더라고요.

백운열위원

임직원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런 분들을 만나서우리가 하는 요망사항 "자율지도를 잘해주십시오" 하는 등등의 그렇게 하는 간담회 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두번을 하는데, 두번을 하는데 그렇게 10만원씩 예산이 집행됩니까? 협회에 있는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물론 임원들 하고도 하지만, 주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그 관계되는 분들하고 모여서.

백운열위원

95년도에도 이것 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를 해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위생감시활동 급량비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속입회비 관계는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서라고 본다면 활동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위생과에 전직원이 19명인가 되어 있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인수로 따지면 4,464명이에요. 4,464명이 활동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19명이 며칠간을 해야 되느냐, 235일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몇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직원이 만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아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0명이 하지요? 10명으로 이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러니까 입회비하고 여비를 합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정수민위원

위생감시활동 그리고 퇴폐영업업소 단속, 기타계에서 위생감시활동, 감시계에서 위생감시활동,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하면 4,464명이 움직이는 것이 돼요. 그것을 10명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이러한 슷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4백며칠로 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식의 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더 계산을 해서 이것 보고를 하셔도 이것이 지금 안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10명이 며칠간을 해야 되겠는가, 활동비 계산을 해가지고 그자료를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국내여비로 해서 감시계, 기타계 해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여비가 이것보다는 적습니다마는 며칠씩 20일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감시활동 급량비가 지금 4일 나가는 것은 어느 과에나 다 나가는, 급여지급 성격으로 나가는 급량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위생과라고 해서 조금더 배려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감시계 직원은 16일이고 기타 위생과 직원은 12일, 제가 공보실에 있다가 거기를 갔더니 6만원의 여비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6만원은 기타계로 해서 6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위생과 직원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떳떳하게 활동하라 하는 의미에서 주는 그린 여비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심야퇴폐업소 순수하게 나가는 것은 퇴폐업소활동비 하루 1만원하고 새로이 올린 단속입회비 3만원이 있는데요. 감시계, 기타계에서 나가는 국내활동여비는 일반 직원들한테, 구청 전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에 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위생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조금 더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을 합산해서 하면 물론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감시활동을 나가는데 1만원이 부족하다. 2만원을 주든, 1만 5,000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서 몇사람이 며칠 나가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것인지 5,000원씩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저기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이런 산술기초근거가 어디에 있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된것은 아마 자치시절 이전에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조천휘위원

잠깐만요. 조천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비 또 감시활동비, 입회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잘 몰라서 물론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여비나 급량비라든가 입회비가 다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퇴폐업소 같은 곳은 밤에 나가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이런 금액을 타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질문하시는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내년도 만약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영된 대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85p 위를 보세요. 식품수거비 5,000원 해가지고 250건인데 250건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1년에 그러면 250건씩 잡아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85p 상단.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50건은 연간 수거하는 평균 건수,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금년에 수거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5월달, 오렛상는 빵종류일 것입니다, 258점. 5월 24일 모카빵외 19종 65점 등등 해서 10월 23일 곰보빵에 11종 53점 해서 그때마다 수거비를 써가지고 10월말 현재 93만 5,42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어제까지 해서 아마 금년 예산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는 양이 많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250건인데 한달에 몇건씩이나 한 거예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열달이니까 한달에 평균 25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을 25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것 가지고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 왔다는 자체가 물제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한 것이 이것 이 이상하다 말이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수치를 측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평균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양으로 해서 건수를 저희 가 잡았고요. 이것은 정확한 화학적인 수치라든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어떤 것이 불량식품이 있다는 정 보가 입수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할테지만 올해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인지 각 종목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불법오락기 수거 10회라고 해놓았는데 20만원씩. 그 10회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한 것. 여기에 무조건 전부 다 10회라고 해놓았다고요, 이것도 보면. 3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10회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10회라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각 구청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 해왔지 않느냐하는 그런 경험이나 선례에 의해서 횟수가 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해서 135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정확한 횟수의 근거는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금년에 5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10번으로 해왔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러니까 달에 한 번꼴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원한

류원한위원

금년에는 5번밖에 없는데 왜 10번을 해왔느냐 이거예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리고 용차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5번 한 것을 보면 5월 8일날 할 때는 20만 8,000원이 들어갔고요. 8월 31일날 한것은 15만 6,000원이 들어갔고, 12월 5일날 한 것은 31만 2,000원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아 놓고 예산집행할 때 엄격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5회 정도로 해가지 고 할 일이지 왜 10회로 해놓았어요? 5회 정도면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런 데 왜 10회로 해놓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라는 것은 과년도 근거, 95년도 5회면 5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데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빡빡하게 횟수를 잡아 놓으면 오버될 때를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이 다 쓰지 못해도 다음 년도로.
원한

류원한위원

빡빡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때 다시 세워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답변이 안되잖아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제가 횟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금액에 이상이 없으면 200만원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면 내년도에 적정하게 집행을 하면 과부족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는 축조심의때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생과장님이 보시기에 185p에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활동 6급이하 1만원씩 10명입니다. 한달에 20일이면 주5일로 따져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1년 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 10명이 거의 매일 우리강북구내의 심야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면 1인이, 한분이 예를 들어서 한파트가 한 십여군데를 하게 된다면, 십여군데 이상도 할 수 있겠지요. 저희 선거때 돌아보니까 하루저녁이면 상가 다 돌겠더라구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밝아질 수가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대로 집행을 세워서 하게 해주면 과연 우리 강북구, 옛날에는 도봉구였었지요. 우리 구 전체가 밝아질 수 있겠는가? 이번에 또 분구되니까 못물어 봤어요. 그것도 못물어 봤는데 과연 이대로 단속이 되면 내년 감사때에는 맑아져 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전업종에 걸쳐서 완전히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 이상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감시계의 직원이 4명에 계장까지 5명하고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품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에서 남자직원 4명해서 10명을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식품계, 공중계는 주관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같이 나가더라도 조금 일책 한 9시나 10시쯤 아니면 10시 반쯤 해서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날 오후에 나와도 괞찮은 감시계 직원들은 새벽 2시, 1시반 내지 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그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본청에 팩스로 그날 단속실적을 보고하고 귀가를 합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생과에 적혀져 있는 위생법들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고자 하면 한군데도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영민위원

우리 구에서 아마 영업을 할 수 있는 집이 한군데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제도를 여기서 지금 고치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점 단속사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소지했느냐 안했느냐, 저 사람이 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라든가 또 퇴폐를 진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내부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내년 감사에는 적발이 안되게끔 이것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피곤한 것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루종일 감사하면 피곤한데.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중점 단속사항, 우리 구민이 아무데가서 음식이나 음료나 술을 먹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도록 보호할 의무는 우리 위생과에 있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연인원 2,400명 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것 만큼은 우리 구내에서는 걱정 안하고 다닐 수 있는 그리한 것을 꼭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약속을 하면 내년 감사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85P 위생업소 허가관련 인쇄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발송용 행정봉투가 25원씩 8,000매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신고증)이 230원 4,000매가 되어 있는데 1만매면 1만매지 하필 4,000매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행정봉투는 이것이 통상 해마다 나가는 건수로 해서 흰봉투에다 하는 그런 봉투인데, 8,000매 근거는 이것이 매년 사용하는 수량에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매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8,000매나 1만매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을 텐데요? 오히려 8,000매 하면 더 비쌀 우려성이 있다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것도 저희 실무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당초 이 정도면 쓰겠다 해서 8,000매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매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소관별 예산심사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