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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4재무복지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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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0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재무복지위원결회에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전소의 세외수입인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세항별로 과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안은 2억8,964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50%인 1억 4,285만 3,000원이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6,689만 3,000원으로 유료예방접종 수입, 결핵약제 보급수입, 임산부 및 영 유아건강진단 수입 등 기타 간염검사비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이 세입예산안이 증액된 요인으로는 보건소 내수환자의 증가와 예방접종수수료 인상 등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6,224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세출예산 24억 7,773만 2,000원보다 35.6%인 8억 8,451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비에 있어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2억 2,047만 3,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8%인 8억 1,14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증가한 중요한 이유는 인건비가 2억9,777만 5,000원이 인상되었으며 후생복리비가 2억 1,0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8억 928만 3,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33.4%인 2억 293만 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일반운영비가 5억1,068만 7,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35%인 1억 3,2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5년 1,561만원에서 69.3%가 증가된 2,6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약품 등 기타운영비는 95년도 2억 369만 1,000원에서 2억7,539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95년도 5,582만 4,000원에서 7,4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 3,207만 8,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8%가 증가된 1억2,14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6억 3,46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억 8,7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6,902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6%인 1,275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약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4,176만9,000원으로서 7,3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수민원의 상승으로 검사시약 및 검사비용의 증가와 방사선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나 각종 기기의 노후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보수 및 기기교체비용이 증액편성되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5,598만 4,000원에서 9,952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전년도 4,245만원에서7,436만원으로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사선 간접촬영기 구입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95년 3월 1일 신설된 우리 보건소로서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구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깊이 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 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천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 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한꺼번에 3개과 하고 그 다음에 의약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61p에서부터 184p, 기타과 포함 186p에서부터 190p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3개과를 묶어서 질의 해 주시고 다음에 의약과장이 나오셔서 나중에 의약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행정과 1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 편성이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출예산의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35%가 증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70%,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22%까지 증액이 됐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작 8%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준경비,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 부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을 그야말로 주민에게 가까운 의료서비스의 역할을 다한다라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예산부분이 이런 식으로밖에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예산을 95년도하고 비교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해서 예산액의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사항을 보건행정과에서 수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행정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수합해서 신용 훈위원님이 요구한 그 날짜에 꼭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전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정합니다. 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5년에는 1,561만원인데 여기에서 69.3%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2,6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말이지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 합쳐서 하니까 페이지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김태정위원

보건소는 얼마 안되니까 합쳐가지고 합시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의약과까지요?

김태정위원

예, 이것저것 분류하지 말고.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건소 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우선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대리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안설명 4p. 거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95년도에 1,561만원에서 69.3%가 증가된 2,6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가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류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95년도에 비해서, 95년도 1,5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라든지 또 저희들 행정장비의 수리비가 우선 여기에 계상이 되었고요.
원한

류원한위원

의료장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어요? 그 숫자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30만원 계상이되었고 또 의료장비 중에서 고음파진단기 수리비가 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팩스가 있는데 팩시밀리, 이것 수리하는 수리비가 한 10만1,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전기가 2만 2,900볼트가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의 자재하고, 자질구레한자재입니다. 그리고 변전실에 가보면 저희들 변전실에 정전에 대비해서 발전기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지마시고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액수를 모르니까 전기시설 자재비 얼마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되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실 기자재하고 시설 보수할 것이120만원 계상을 하고, 변전실에 밧데리충전을 저희들이 1년에 몇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일러실에 냉온수기의보일러 파이프를 1년에 한번씩 꼭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요. 그래서 보일러 세관공사하는데 저희들이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 LAN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4,000만원 들여서 근거리통신망 해가지고 저희들이 LAN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전산화 장비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요의 충족과 서울시, 각 도, 보건복지부와 레인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의 유지비로서,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X-RAY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습기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또 냉방기가 저희들이 4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앙냉방기가 있지만 각실에 민원실이라든지 약국에 강당에 또 방사선실 이런 데에 냉방기시설 유지비 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방역장비 수리비인데요. 연막기가 저희들이 1200 연막기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대밖에 없습니다. 큰 차에 얹은 것이 1200호 연막기인데요. 이것의 수리비로 저희들이 그 수리와 또 휴대용 연막기, 동력분무기, 기타해서 230만원을 수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게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여기에서 말이지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과 꼭 필요치 않은 것은요? 긴급하게 필요한 것 빼놓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자체에서, 물론여기 예산과장님도 여기 와서 있지만 당초에 부구청장님 참석하에 각 국장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2억 가까이 거기에서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정말로 보건소에서 꼭 있어야 되겠고 또 무슨 살을 두거나 깎여도 좋다는 이런 예비성 예산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82p와 189p, 여기에 보면 방사선 촬영기 또는 이쪽에는 방사선 의약과에서 신청한 것인데 2,700만원, 2,700만원 이런 똑같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의미하에서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태정위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아까 지적한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에서 2,700만원, 2,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편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떠한 의미하에서 이렇게 똑같은 편성을 해놓았느냐, 그것을 보건소장이 안하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1일자로 와서 이 예산안을 같이 한번 훓어보는 도중에 양쪽으로 중복편성이 되어서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수정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때 이것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때 양해를 구해야지, 이런 것이 반복된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보건소에 몇가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이 많이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내놓는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만약에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편성할 때 편성 자체를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장님한테 경고를 하는 입장이고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저희 실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82p,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86을 지금 6대를 구입하고 프린터 역시 6대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사

김종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586을 저희들이 6대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LAN설치를 하는데는 486이상 이어야만 됩니다. 기능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6대 가지고도안되지만 1차적으로 우선 6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처음 저희 보건소의 총 전산장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1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86을 가지고 있는 것이 7대,486이 9대, 또 AT386이 5대, AT286이 2대, XT286이 8대 이렇게 해서 총 31대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날로 발전하는 것은 전산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86정도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나 어떤 행정관청에서 이미 퇴역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6이 현재 7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각 과에, 4개과에 지금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6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중요한 민원실이라든지 환자 진료실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우선설치를 해놓고 중앙전산실에서 입력을 하면 각 실에서 그 입력한 것을 바로 586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컴퓨터를 치면 전체 보건소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한자리에 앉아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31대가 있는데 현재 정도는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있고 사용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286은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386하고 486, 586 3개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해야될 부분은 어느 정도, 몇대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LAN설치를 하면서 약 5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나 각 행정관청에서1인 1대, 직원 하나에 1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이렇게는 여건상 안돼서 우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년으로 되어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6년입니다.

정수민위원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건소에 현재 있는 것은 보면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지 않은 상태겠군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286 같은것은 도봉보건소 시절때부터 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가지고만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리고 꼭 지금 필요한 그런 여건입니까? 이것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더 사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운열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386이 몇대라고 그러셨죠? 제가 정확하게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5대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5대가 있고,486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486이 지금 9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586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7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7대, 5대, 그럼 386도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LAN하고는 연결이.
무열

백무열위원

될텐데, 왜 486 이상만 레인이 된답니까. 386도 연결돼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이 저도 사무실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LAN은 486 이상이기 때문에.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할 적에 486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 예요. 386이상을 했으면 386이상을 걸 수 있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앞으로 그쪽 전문분야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되는데 제가 죽 보면 말이에요, 그냥 대강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많아요,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그런데 그것은 제가알기로는 386도 저도 깔아놓고 쓰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되는데 우리 기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486이상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586은 나온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데 586 보건소에 많이 있는 것 보니까 부자네요, 여기는 제가 볼적에는.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94p인데 의약관리 입니다. 의약관리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에 보면 약업소 단속활동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업소 단속활동은 먼저 감사때도 보면 자율화로 해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운열위원

사항설명서 94p입니다. 의약관리라고 그랬어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답변이 어떻게 지금 안되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특히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출장비 명목으로 되어 있고요. 의약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할 때 주로 검찰청에서 주로 야간단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갈 때는 사실 저희 직원이 상당히 급급합니다. 그래서

백운열위원

그러면요 그 부분 있잖아요. 95년도 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몇월며칠날부터 한 것, 며칠날 몇시에 어디에 나간 것 다 있겠지요. 검찰에서 나와서 한다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도에 예산이 5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기타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해주십니까? 그 증감된 사유를 좀 대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근 100%가 증감됐는데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저희들이 영세민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약품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189p를 물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운열위원

세항별 94p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보호가 있고 의료보험이 있는데 말하자면 1종소지자 의료보호자와 의료보호자에게 쓰이기 위한 그런 약품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약만주는 것이 아니라 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검사. 각종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시 약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됐고 또 기타 위생과에서나 기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1번씩해서 4번씩 들어오는데 이 수질검사 비용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그대로. 영세민 약품구입을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했는데 약품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 100% 띄었어요? 물가 가. 제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의료보호 환자가 참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꼭 우리 의료보호환자 치료를 하더라도 꼭 강북구 사람만 할 수가 없습니다. 65세이상의 노인이 오시면 다 그냥 해 드려야 됩니다. 또 1종 카드 갖고 계신분도 오시면 해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 들이 보건소가 번동에 있기 때문에 도봉구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도봉구에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여기서 안되니까 도봉구에 가서 치료하시오" 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이것은 예상이지요? 그러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실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상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겠지요. 실지면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100%를 더 잡아준다는 것인데.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올해지요,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점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올해는 3월 1일날 개청해가지고 10달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2개월을 더한 12개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급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것이 조금 인상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백운열위원

인상이 되었는데 두달간 해가지고 100% 뛴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100% 뛰었을 적에는 도봉구에서 올해 100명이 왔으면 내년에 200명이 온다는 가상추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짠 것 아니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운열위원

가상추산이면 가상추산이 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짜서 올라 온 것이 예산이지, 가상추산 해가지고 올 라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백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금년에 이것이 3,19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작년에는 우선 10개월분이었고, 작년에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걸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부족한 액수를 보충을 했고 금년에는 작년에 추경하고 당초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적정하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말이에요. 편성했을 적에 추경예산까지 다 플라스해서 계산해 놓으면 우리가 혼돈이 안가잖아요. 이것은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어느 위원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뭐가 있지 않겠나 생각 안하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한번 더할 수 있어요? 한 번 더합시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께 문의하겠는데요. 방역요원 목욕세탁비 100회 해서 올라와 있고, 100회면, 제가 페이지는 지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조기방역해서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그 다음에 비상방역대기 150일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아무리 안해도 150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방역을. 100일은 150일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100회라고 하면 방역을100번 정도하고 매일 방역하고 목욕을 안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방역을 매일 하루 한번목욕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요원 목욕세탁비가 2,000원씩 해서 100회 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100회로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6사람이 이렇게 되면 방역요원들이 사실 6사람이 더 됩니다마는.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제 설명은 그게 아니고요. 조기방역 100일에 4명, 비상방역에 150일 해가지고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100일 동안은 6명이 분명히 다 됩니다. 100일이면 100회 하는 것 아닙니까, 100일이면. 3일하고 1회 잡아 주실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50일이 남아돌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욕 안시키고 그냥 집에 가서 목욕하라고 할 겁니까?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목욕 안시켜 주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 기간이 5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조기방역은 6월에서 9월달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방역요원 목욕비는 이것은 6사람이 100번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00번을 하겠다 그 기간에.

백운열위원

그러면 방역하고 나서 목욕 안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100회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100일입니다.

백운열위원

100회면 100일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뭘 그렇게 따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니 방역한다고 해가지고 꼭 뭐.

백운열위원

목욕 안시킨다 이거지요? "냄새나든 말든 집에 들어가라" 어느날은, 기분 좋은 날은 목욕시켜 주고 그것 아니예요? 그 비상방역이 150일인데 어떻게 해서 6, 7, 8, 9, 4×3=12 120일 밖에 더 됩니까? 6월달부터 하면, 5월달부터 해야 150일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부터입니다.

백운열위원

조금 전에 6월달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조기방역은 저희들이 6월달 부터고요. 방역은, 방역대기근무는.

백운열위원

"비상방역은 5월달부터다" 이것이지요? 비상방역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실제는5월부터 저희들이 방역기간에 들어 갑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딴 얘기가 아니고 100회라는 것이 지금 작고,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는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것,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깍여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니 기타운영비 같은 쓰잘데기 없는 것은 근 100% 가까이 올려놓고,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것은 왜 깍아왔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과장님한테 저는.

조천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딱딱하시지 이렇게 정정하시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더 요구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시고 끝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백운열위원, 어떻게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백운열위원

에. 답변이 시원하지가 안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20일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든 예산이 조금씩 다 감액되었습니다.

백운열위원

모든 예산을 감액해도 감액할 것을 해야지, 제일 힘든 방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우리 감사에도 방역이 모자라니까 내년에는 철저하게 더해 달라고 그만큼 신신부탁을 했는데도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느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러면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됐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 백위원님께서는 가장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이 여름에는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신경을 쓰십사 하고 질의한 사항으로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기분이 들어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단속을 나오니까 껄끄러워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검찰청에서 단속나와서 거마비라도 써서 말하면 잘못된 의료기관에 단속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찰청에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무마조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검찰청에 저희들이 자주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의약과 직원들이 나가가 지고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경비가 소요되고 다른 의약업무로 출장 나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혀 무슨 검찰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사용하는 그런 여비는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검찰청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단속나오니까 껄끄러워서 예산편성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됩니까. 안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껄끄러운 부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다시 다른 부분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한6개동을 민간업체에다가 연막소독관계를 민간위탁하려고 지금하고 계시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죽 방역을 해오고 약품을 산 부분하고 일정을 잡아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봤을 때 상당히 치밀하게 잘 짜여졌어요. 상당히 잘했는데, 과연 그만큼 할 수있겠느냐가 의문시 됐었는데 이번에 좀더 추가되었어요. 예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6개동은 다른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예산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역인부라는 것이 있지요? 177p에 보면 방역인부가 있는데 방역인부는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는 저희들이 6월부터 9월달까지 4개월동안 일용인부로 쓰는 겁니다. 일용잡급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을 저희 방역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역보조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원이고요. 먼저 말씀드린 용역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용역을 할까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되 용역하는 이유는 방역 작업량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늘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용역의 방법은 약품과 모든 자재를 우리 보건소에서 대주고 그 사람들은 방역기계와 인원, 차량이라든지 이것만가지고 와서 우리 요원이 하나 타가지고거기에서 방역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질문이면.

정수민위원

아니 이 부분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방역관계요?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역인부는 지금 네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계신분이 두분이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세분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세분이 계십니까? 세분이 계시고,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단한 이득이 되리라고 봐요. 상당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막소독 같은 부분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 연막소독기를 구입한다고 그래 놨어요.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연막기 400호하고 150호 1대, 1대씩을 더 추가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것도 400호가2대입니까? 3대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400호가 2대입니다.

정수민위원

2대이지요? 그리고 150호가 6대인가 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호 2대는요. 1대는 88년도부터 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미아동에서 150 연막기 가지고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대는 사실 고치는데 시간 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큰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 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김포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지정 기계수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까지 갔다 오면 하루는 보통 지나갑니다. 그래서 400호 2대에서 1대는 지금 곧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그것을 더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도 저희들이 웬만하면 벌써 3년만 쓰면 다 지금 못쓰는 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계속 고쳐 쓰고, 수리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 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준비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제습기도 3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꼭 지금 필요한 부분인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꾸 이런 부분도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답변 좀 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습기는 저희들이 구내식당하고 방사선실이, X-RAY실이 지하에 있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려고, 단순히 거기에 방사선실에 씁니다. 거기에는 필름도 있고, X-RAY 촬영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습기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사용하기위한 저희들이 예산이고요. 다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민간위탁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상당한 예산절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계속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89p 하단에 보시면 방사선 간접촬영기를 1대에 2,700만원인데 지금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방사선 긴 촬영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이것 옛날 도봉보건소 시절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지금 못쓰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은 신규, 신품으로 다시 설치를 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신규라 고 써놔야지 안써놓고 이렇게 주니, 이것이 신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고장이 월 몇 번씩나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고장이 나면, 이 내용이 일제 시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아주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를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도 바로 바로 와서 수리도 안해주고 또 수리가능한 것이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다 노후돼가지고 아주 못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럼 새로 구입할 것은 어느 나라 겁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서울에 동아엑스레이 회사가 있고요. 한국, 한독 이렇게 몇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제작회사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입찰해가지고 앞으로 구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관계를 말이지요. 알려 주세요. 이것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2,700만원, 어떻게 내용이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연료비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청사 온냉방기 연료비가 있고요. 또 정기요금이 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복 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연료비를 어떤 냉온방기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연료비는 일반유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할 때 모든 것이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사용하는 금액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냉방도 그렇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지금 LAN관리유지비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설을 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리 유지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600만원씩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온수 세관공사 세척비라고 되어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세척비가 무슨 냉온수기를 세척하는데 63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것 뭐 생수를 사다 먹어도 이런 돈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척비는 보일러에 관한 세척비입니다. 보일러관 세척하는 겁니다, 보일러관. 그래서 그것이 1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청소를 해야되겠고, 청소를 함으로써 수명도 연장하고 열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일러내에 세척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바로 그 위에 보면 냉온수기 세관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냉온수기 세관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5p, 및에서 5번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냉온수기 세관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세관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세관을 하겠노라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원한

류원한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냉온수기를 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어떤 물질을 넣어 가지고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분해해서 다시 세척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1년에 1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관공사나 화학세관공사는 왜 같은 것 아니예요. 다 뜯어 가지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밑의 것은 보일러고, 위에는 냉온수기입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는 보일러 자체에 관한 것이고, 보일러를 열을 가해서 각층 마다 가는 관이 있지요? 세관. 그 세관공사가 바로 냉온수기 세관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엉겹결에 하시느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94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관 전체에 세관세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3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화학세관 공사를 하다보면 이 화학약품이 엄청난 맹독성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지양해온 지가 오래된 것이 있고 미국의주의 법으로는 금지시킨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유입되면서부터 맹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이것을 금지시킨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일러 세관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왜냐하면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그 스케일로 인해서 열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파이프가 노후돼서 터진다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선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매년 연 1회마다 하면 화학약품을 소독함으로써 오는 맹독성에 의한 환경오염, 그 다음에 매년 공사를 해야 됨으로써 나오는 예산의 반영 이러한 악순환의 연장이 되는데 좋은 개선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개선방법이 있으니까 일시에 목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화학약품을 사용 하지 않고 영원히 파이프가 보존되면서 좋은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채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솔직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자문을 받아가지 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치를 하게 되면 자개수처리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개수처리장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스케일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일러 열효율도 높이고 밝은 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몰라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배관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런 장치를 부착만 시켜도 건물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안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추경때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일러 용량은 어때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일러 용량은 지금 보일러가 2.5ton 보일러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상당히 큰데. 그러면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175p의 LAN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AN근거리통신망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95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LAN설치를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서에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1,400만원을 들여서 완전무결하도록 내년도부터는 다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비 600만원은 만약에 LAN을 설치를 해서 가동하는 도중에 예비비명목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아프터서비스를 못할 정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백운열위원

그 밑의 것입니다. 175p.

홍복순위원장

강영조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세요.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전부 보면 95년도 항목에다 프러스증액만 했어요. 거의 가. 그래서 물론 연속성 사업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보건행정에서. 앞으로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셔가지고 예산을 편성도 하고 이래야 보건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보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세출은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할까 합니다. 세출은 사업분야에서 8.7%밖에 증액을 안해 놓고 말입니다. 세입은 무려 50%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물론 세입의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50%가 세입에서 증가를 하면서 세출에서는 8.7%밖에 사업을 안겠다고 8.7%만 증액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이 방향이 앞으로 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세입은 증액을 해놓고 사업분야는 8.7%밖에 증액 을 안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그 의지, 앞으로의 의지,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볼때 그 의지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영조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보건사업 방향이라든가 시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업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우리 강북구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우선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시작을 하다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 때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 구민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위원

주민의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이 있다면 추경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의약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90p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란에 한방무료진료사업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료진료는 의사협회나약사회 이런데에서 보면 자치예산으로써, 사업비로써 무료투약사업을 하고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한의사에만 지원을 해주셨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형평의원칙에 맞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체사업비로 하실 일이지 우리 보건소, 우리 구민의 혈세로써 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지원을 중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길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원을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단하는 것을.

이길택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보면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비로써 무료진료투약을 하고 있지, 구청 당국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진료사업이라든가 투약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의사회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은 본위원으로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아시고 계십시요.
종은

김종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길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구 보건소에서도 한방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단체에서 인원이 봉사가 되고 단체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무료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의사회에서 진료하는데 약품구입비만이라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나 이런 한방과가 없는 한은 우선은 저희가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해 주셔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조천휘위원입니다. 176p 10번에 재료비인데 지금 구내식당을 몇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구내식당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나오는 것이 지금44만원이 지금 보조를 1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용하는 인원이요. 예. 실례했습니다. 저희들이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직원까지 다 합해서.

조천휘위원

그러면 점심만 하더라도 집단급식인데 영양사는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영양사는 보건소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120명을 식당보조원 한사람 가지고 하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도저히 한사람 가지고는 식당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한사람 가지고는 식당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외에 두 사람을 더 썼습니다. 두사람을 쓰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는 44만 8,500원 이 한사람 일용인부로 서 있고 또 번2동 에 매월 30만원씩 하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보조비를 둘 합해가지고, 합하면 74 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명 쓰려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써도 돈을 35만원씩 주니까 한달 있다가 나가고, 한 20일 있다가 나가고 그래서 정말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만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거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월100만원의 급료를 저희들이 거출한 금액에서주고 또 한달 저희들이 재료비가, 쌀하고한 그 재료비가 한 380만원 정도 듭니다. 한달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과장님이 여기 와서 계시지만 이것을 "일용인부를 한사람만 더 좀 세워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이 자체심의에서 이것이 잘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내식당 이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물론 직원들한테 3만원이상 그렇게 또 부담을 하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120명 정도의 취사를 하려면 세명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과장한테 그렇게 건의 좀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에 보면 말입니다. 식대가 정액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얘깁니까?

정수민위원

예.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5만원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정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3만원씩 걷 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5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아주 풍요로운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요, 물가상승률이 하루하루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재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인부임을 이것을 조금씩 주니까 어떤 분들은 3일 있다 그냥 나가는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부임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완전히 끝나고 가면 오후 3시에 그분들이 퇴청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인부임이 문제가 좀 되고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훈나

신용훈나위원

기왕에 제가 아까 모두에 세출과 관련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한자료 있지요? 그것 준비해 주시면서,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건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말이 50%지 금액으로는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아무래도 무리하게 예산이, 세입이 계상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히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입이 증액된 요인으로 무엇을 적시하셨냐 하면 내수환자증가 및 예방접종 수수료인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받은 자료를 생각해 보니까 95년도 월별 보건소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의 내원객수가 그다지 증폭이 없어요. 내년도에 얼마나 우리 강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예방접종 수수료가 얼마만큼 인상이 되길래 이런 식으로 세입을 책정하셨는지 제가 의문 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역별로 해서 물론 예상치겠지만 그 자료를 함께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방무료진료사업 비 6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 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한가를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삭감을 했는데 뭐. 삭감해버릴 것인데.

정수민위원

가능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한방무료진료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정수민위원

예. 현재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는지 무조건 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박건

박건의약과장

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협회에요? .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p를 보면 복지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직원이 93명, 약 100명 잡고라도 체력단련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요, 정액으로 예산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겠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내무부 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체력단련비가 일인당 100만원꼴이 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봉급에다가 매년 2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의 전체 1년간 봉급이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이제 250%가 되겠습니다. 1/12은 한달월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공무원이 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무지의 소치로 물어 봤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84p 보건소 관리용역비도 약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우리 보건소 건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7,440만원을 예산을 소요해서 관리를 했는데 96년도에는 거기에 2개월을 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00만원이 됐는데요,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보일러하고 기계실에 1명이 있고, 전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비직원이 2명, 환경미화원, 우리 청소를 담당 하는 직원이 4명 있어서 8명이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800만원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 등록돼 있는 원가계산하는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세대학교에 부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설 원가계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해서 거기에서 원가계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심전도기 구입을 여기에 올리셨고 의료기, 신장기, 체중기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전도기가 다른 것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전도기는 주로 진료실에서심장 이상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건소에서 심전도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민들한테 확실하게 진료파트에서도 뭔가 변화된 것을 보여 드리고 또 진단에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장체중기에 대해서도.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체중기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지정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산업체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사실 거기에서 세입이 상당히 차질이 왔고요.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일반공무원 아니면 산업체근로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요청해서거기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여기 보건소는 일반신체검사 지정기관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때를 대비해서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주 각별히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년 2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의 전체 1년간 봉급이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이제 250%가 되겠습니다. 1/12은 한달월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공무원이 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무지의 소치로 물어 봤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84p 보건소 관리용역비도 약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우리 보건소 건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7,440만원을 예산을 소요해서 관리를 했는데 96년도에는 거기에 2개월을 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00만원이 됐는데요,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보일러하고 기계실에 1명이 있고, 전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비직 원이 2명, 환경미화원, 우리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 있어서 8명이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800만원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 등록돼 있는 원가계산하는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세대학교에 부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설 원가계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해서 거기에서 원가계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심전도기 구입을 여기에 올리셨고 의료기, 신장기, 체중기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전도기가 다른 것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전도기는 주로 진료실에서심장 이상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건소에서 심전도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민들한테 확실하게 진료파트에서도 뭔가 변화된 것을 보여 드리고 또 진단에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장체중기에 대해서도.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체중기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지정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 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산업체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사실 거기에서 세입이 상당히 차질이 왔고요.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일반공무원 아니면 산업체근로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요청해서거기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여기 보건소는 일반신체검사 지정기관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때를 대비해서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주 각별히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175p예요. 방사선실 환풍기 설치의 조항이 있는데 방사선실에 환풍기 설치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운열위원

그러면 방사선실에 있는 것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보건소에.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 지은지 얼마 됐어요?
종사

김종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년됐습니다.

백운열위원

2년 됐는데 처음에 짓자마자 환풍기만은 방사선실에 잘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열위원

제습기하고, 아까 제습기도 올라 왔는데, 제습기도 지하실이면 제습기는 바로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와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열위원

2년 됐는데 왜 지금 올라옵니까? 예산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이것을 신축할 때 미리 이런 것을 다 챙겨야 되 는데 그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까? 지을 적에 그런 것 확인 안하시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신축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아주 급선무로 해놓아야 할, 설치해 놓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방사실에 있는 분, 참 진짜 그분을 다시 X-RAY를 찍어 보셔야겠네. 그리고 169p에 말이예요, 전기안전검사 기타 제수수료가 있는데 매달 안전검사 합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매달 나와서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합니다.

백운열위원

매달 나와서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류가 다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릉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은 올해 한 것 있지요? 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서류를 좀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택위원

금년도에 연막소독 며칠이나 했어요? 인사사고 나가지고 당분간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무슨 인사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택위원

미아 5동에서.

백운열위원

보건소가 관계된 것은 아니죠.

이길택위원

연막소독을 했다니까 보건소에서요.

백운열위원

그것은 보건소는 했지만 새마을에서 담당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130회의 목표가 있었는데 175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왜 그렇게 했냐, 올해는 아시다 시피 콜레라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75회를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내가 또 다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175회를 했는데 아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150일로 되어 있죠? 최고 많이 긴 것이 그렇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작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날짜이고, 날짜를 따졌지 150일 하고 100일하고는 짬뽕이 된 날짜인데 뭘 그래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175회 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175회이면 목욕도 175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0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일 하고 100회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루에도 2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비는 1일 1회 목욕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요일 빼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하절기 연막기간 4개월 중에 일요일 공휴일 빼고해서 100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1회의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1회는 우리 방역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수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새벽에 미아 5동을 했다 또 저녁때는 예를 들어 번3동을 했다 하더라도 횟수로 봐서는 2회가 되겠습니다만 방역인부를 봐서는1일이죠. 1일 근무이기 때문에 목욕도 하루 1일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목욕은 아까 보면 횟수로 되어 있거든요. 1일 기준이 아니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목욕한 사람은 하루한번 하니까 날짜하고 똑같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루에도 3회, 4회, 5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충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연막기는 1회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연막을 할 때 1회 하면 150ℓ 썼을때 1회로 통계를 잡습니다. 하루에 4번 나갔더라도 못쓰면 1회가 안됩니다.

백운열위원

왜 그렇게 다릅니까? 답변하는 것이.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노원구쪽 자료를 봤을 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우리 구의보건소에 적혀 있어서 특이한 내용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요, 고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일비, 식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원으로는 계산이 안되어 있고 금액하고 일수 그리고 4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식으로 보면 이런사업이 저희도 소관위원회에 시민국이 있지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이런 유사한 업무가 있고 이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이 특이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과에 우리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학생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급여일 것 같아서 제가 여쥐보는 것인데 이것이 1만원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1만원X299일 되어 있는데, 한사람한테 하루에 1만원준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학생 부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나가는 1일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나가게됩니다.

신용훈위원

시간급으로 주는 거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니죠. 1일 한번 출근하면 1일이고요. 실제 근무한 날 계산을 해서 줍니다. 시간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일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당이 얼마예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1만 1,500원 되겠습니다.
용나

신용나위원

일당이 1만 1,500원이예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일 근무 빠졌다면 하루씩 빠지는 것입니다. 한달중에서도.

신용훈위원

잠시 죄송한데요. 일당이 1만 1,500원이란 말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출근해서 하는 업무 하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근무시간은 9시전에 출근해가지고 2시반 내지 3시에 퇴근 합니다.

이길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저소득층집단지역 진료비에서 약품구입비가 2,700원xll,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소득층집단지역에 이용 환자수가 1만명 이상이었습니까? 그리고 2,700원씩 계상이 됐는데 며칠분 투약분이 2,700원인지 하루가 2,700원인지?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129회를 나가가지고 1만 1,895명을,연인원입니다.

이길택위원

1만 얼마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만 1,895명이요. 그리고 2,700원이라는 것은 3일분 약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약값 비싸다. 약값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하루에 900꼴인데.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고가의 약을 씁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약사 입장에서 무슨 약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도 900원씩 계상이 된 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 는데 하루분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이길택위원

내약도 아니고 의료보험 약가로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들을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횟수가 많은데 미아7동에 몇번 왔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미아7동은 금년에 계획이 빠졌었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117회나 다니셨다고 그랬죠?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29회 나갔습니다.

이길택위원

18개동에서 129회를 다닐 때 미아7동은 단 한번도 안왔다는데 데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이점은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미아7동에 4개 노인정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이 몇분 안되어서 금년도 계획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보건과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우공노인정에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9회를 다니는데 한번도 미아7동에는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이말입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미아7동에.

이길택위원

미아7동에 한번도 안 와 보셨는지는 몰라도 우공노인정 한곳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실 3층을 이용하면 4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전부 똑같은 거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적당하게 우공노인정 한군데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몇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안왔는데 129회를 다닐 때 한번은 그래도 아무리 회원수가 적어도 한번 정도는 들려 주셔야 이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금년에 이동진료 계획을 세울 때에 미아7동이 빠진.

이길택위원

그러면 129회를 어디 어디에서 진료를 하셨는지.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미아2동.

이길택위원

아니 아니, 129회를 며칠날 어디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일지를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고 다음 5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5년 12월 11일 월요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