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10회 제4총무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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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이해가 부족한 설명을 할 때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것을 체크를 했다가 그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든지 또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든지 그 예산이 강북에서 96년도에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서에다가 메모를 했다가 예산조정할 때에 그 유무를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어떠한 이야기는 사회자 입장에서 발언권을 제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먼저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받아 주십니까?

김기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최규범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위원들은 모르니까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점적인 요지만, 요지만 알면 뭐하러 여기와서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 없지요. 왜 위원장님은 그렇게 지금 회의진행을 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아는데,

최규범위원

모르니까 묻는 것이지 요지를 알면 뭐 하러 물어요.

김기선위원장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질의 핵심만 지금 질의해서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충질의를 하라고 했지,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두의 말씀이 그 간단명료하게 묻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라고 하는데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알려고 묻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서 그것을 위원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회의 서두에 이렇게 그냥 위원들을,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지금 최위원의 개인의 생각이고,

최규범위원

위원들의 생각을 다 묶어두면 어떻게 해요?

김기선위원장

위원장의 사회진행은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11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구민체육 대회 동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원금은 구민체육대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경비를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8일날 실시한 금년도 구민문화체육 한마당에서는 동별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구민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가 든다 하시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필요경비는 일정하게 있는데 이 구청에서 지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동 관내에 있는 어느 분한테 결과적으로 신세를 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 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매년 10월 28일 날 서울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시민체육대회가 구별 대항으로 개최가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말이에요. 95년도에는 얼마 예산 썼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산서에는 2,2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엄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산이 금년도에는 마침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썼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 목록 제4번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집행한 비용을 사실 대로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예산과에 보낸 자료의 일부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들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자료를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경기장 설치 임차료가 500만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하루 사용하는데,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경기장 설치 임차료라는 것은 경기장을 빌리는 그런 값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은 신일고등학교를 저희 관공서에서 빌려 썼기 때문에 20만원 정도의 사례비만 지급하면 경기장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기장 설치비는 여러 항목을 같이 지금 여기서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지금 4가지,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똑바로 바로 얘기를 해요. 현수막은 그 밑에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무슨 현수막이 또 있어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 현수막 애드벌룬이라든지 아치 등 그런 것은 밑에 지금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장 설치면 지금 딱 볼 때는 만국기하고 운동장 임차료 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 500만원이 드느냐는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경기장 설치비용이라는 것은 경기장 임차하는 그 경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뭐가 있어요. 각동에서 텐트 갖다놓고,

최규범위원

95년도 행사에 무대장치하고 그랬잖아요. 무대시설 했죠? 따로 무대 만들었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무대는

최규범위원

옆에 만들었던데.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최규범위원

그런 것 만든다고 대답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워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무대는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문화 농악놀이 그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또 저거하구만.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인지했으니까.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무대시설비인 줄 알았더니 무대시설비는 또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 4번을 봐 주시면 4번에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쭉 돼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맨날 그것 보면 뭐해요. 이것 봐야 아무 필요 없는데.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95년 행사에 참석인원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 참석인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별로 선수가 80여 분 나오셔야 됐고, 기타 응원하시는 분들, 또 구경하러 나오신 분해서 최소한 동당 2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난 동지원금이 동당 100만원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데 여기에는 실제 예산 집행내역인데 여기는 180으로 돼 있거든요. 동지원금이 아! 100만원이 맞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112p에 보면 구민돕기 및 등산대회 행사에서 1,6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구민돕기 등산대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정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 걷기대희를 2회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연간 8회의 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걷기대회 참여하신 구민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 사회진흥과에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행사를 구민들의 참여하에 전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을 한 8회 정도 대단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신 시민, 공무원분들에게 쓰레기 줍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매번 간단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자연보호 캠페인은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반비례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것이 참여율이 점차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 구청 사회진흥과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연보호행사 내지 국토대청결운동을 더 자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많이 협조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자연보호 캠페인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쓰레기 줍는데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 다 줏어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비닐봉지 하나씩 짊어지고. 그런 것은 동차원에서, 구차원에서 동으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확대를 시켜줄 것을 요청 합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말이에요. 112p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새마을사업은 중점적인 것이 무엇이고, 바르게살기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간단명료하게 한번 새마을사업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새마을운동은 70년도 초에 시작을 해서 국민들의 잘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했고, 최근에는 환경 보존이랄까 의식개혁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이 시작 된 후에 새로운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마는 건전한 사회 기풍이랄까, 또는 올바른 생활이랄까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서 질서확립 또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5공 때 출발한 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선위원장

바르게살기는 과거에 정화위원이 이름이 조금 이상하니까 바르게살기로 바꿨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이제 한 20년이 다 지나서 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의 96년도 새마을 지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96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장

예.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새마을에 대한 모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고, 남아있는 예산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으로써,

최규범위원

여보세요 117p에 볼 것도 없어요. 한 1억원 나와 있잖아요. 1억원 예산을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쓰고 있는데 장학금 뭐다 해서.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장학금으로써 한 3,500만원 그 다음에 연말,

최규범위원

계산해 봐요 1억원이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장학금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갖는 교육비 부담액 그 정도 밖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 총 얼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최위원님 117p 보시고 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거기 117p 에 나온 것 만 해도 1억원 상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자녀 장학금으로 3,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연말 보상품으로 1,500만원, 교육비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송년간담회 개최 새마을 바르게살기 내무부지침입니까? 간담회 비용 말이에요. 180만원 바르게 살기하고 180만원씩 그게 꼭 간담회를 송년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송년간담회비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생활체육 동호인 이 세 분야에 걸쳐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활동은 특히 내년부터는 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원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송년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1년 한번 정도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사 및 생활체육 동호인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간담회가 12월 중에 계속 실시될 계획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바르게살기가 의식개혁이라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동에서 어떠한 구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합니까?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가정에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전혀 그 사람들 모임 체만 있지 전혀 어떠한 홍보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모르겠던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대로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소속원들이 거의 이제 일할 의욕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종전에 부정하게 봤던 관념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민간운동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역할 부여나 또는 기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지원금은 새마을도 없고 바르게 살기도 없으니까 송년간담회야 그 조직체가 있으니까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한번 망년회 겸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자금 같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특별한 단체에 지원할 게 아닙니다. 저희 과 차원에서 과에서 주간하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음료제공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했군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정각호위원

정찬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정각호위원

구민걷기 및 등산대회 행사에 보면 112p에 있는데 115p에 보면 또 구민걷기대회에 플래카드 2개를 하는데 960만원 예산이 들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특수활동 해가지고 112p에 있는데 보면 1179 115p 이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행사용품 해 가지고 또 186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왜 한군데 예산이 잡혔으면 그 안에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각호위원님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간략히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편성 체제가 사업별 예산편성 체제라면 어떤 특정한 사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쭉 나오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도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예산체제는 예산과목이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구민걷기대회 행사하면 플래카드나 무슨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무슨 식대나 기타 구민걷기대회 행사 추진하는데 제잡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품목별 예산편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한 뭉텅이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오히려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나눠 가지고 통제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특수활동에 3,000만원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정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사용할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동별로 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에 기초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동발전을 위한 간담회비로 1,8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연보호랄까 국토대청결 또는 환경보호단체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체는 공식저인 단체 또는 비공식적인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마는 이들 단체가 이런 명목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랄까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6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실태조사 랄까 또는 현황조사를 위해서 한 600만원을 지금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런데 장비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못한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15p에 이렇게 행사 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썩는 비닐봉지 해서 48만원, 마대 60만원, 집게 60만원, 면장갑 18만원, 이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다가 전부 3,000만원에서 이런 행사용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다 내역을 넣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고 드린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 환경보호 등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반드시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들 단체가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115p에 있는 장비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소비용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앞으로 지원할 것은 그들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을시에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발전 간담회라고 했는데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동발전 간담회를 구청장이 동에서 하게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끝나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금년도부터 이런 동발전 간담회를 하자 해 가지고 이미 방침을 확정했고 필요경비를 동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다시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발전 간담회라고 하면 차라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직능단체들을 모아서 할 것인지, 아마 지금 성격상으로 보면 그동안의 관례상으로 볼 때 각 동의 각종 단체들과 같이 동발전을 논의한다.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맞지요? 동에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각계각충의 주민과 노인회원 같은 원로주민과 또는 기존에 직능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의 여부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겠고요, 시민의 날 체육 대회 참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의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 가능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아마 준비된 자료가 있지요? 내부에서 결재할 때 썼던 추진계획서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추진계획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구상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산출근거가 무슨 큰 덩어리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럼 약간의 여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없는 거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유인물로 제가 요구한 자료만 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유인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청장님 방침을 결재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문수위원

특수활동비 부문에 대해서 방침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한 몇일 됐습니다. 12월 4일인가 5일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 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 3,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기획예산과로 올라왔을 때 세부적인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안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소관 분야의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통제도 잘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데 여기 사회진흥과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각종 구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나, 국토대청결운동, 기타 각종 사회진흥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융통성 있게 활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 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바닥이 났을 때 예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분야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쓸 수 없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매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

예, 유진섬위원입니다. 122p에 보면 정기대항전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구청장기는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시장기는 50만원, 전국대회 및 중앙대회는 50만원, 연합회장기 지원도 6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는 20만원입니다. 각각 이렇게 지원액수가 틀리는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원액수가 틀린 것은 저희 기본업무 중에 하나인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동호인 단체별로 활동을 합니다만 그들 단체가 생활체육 육성차원 또는 진흥차원에서 모여서 구청장기 대회기를 걸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긴 팀이 시장기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구청 장기가 아닌 연합회장기를 걸고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장기는 가장 많은 금액을 책정을 했고, 자기들 연합회장기로 행사를 할 때에는 그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위 해시 오늘 참고자료목록 5권을 보시면 정기 대항전에 대해서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를 내역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근 구에 저희 구는 1/2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마련한 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5년도나 94년도에도 전국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에 대한 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참여한 종목이 탁구하고 테니스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50만원씩 지원을 못해 드리고 30만원씩, 일종에 음료수비 정도로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타구도 전국대회나 중앙대회에 참가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최소한 유니폼을 맞춰 주어야 되고,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못하고 간신히 음료수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최규범위원님이 잘 알지요.

최규범위원

그 과정은 저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또한 태권도 이런 것은 아마 민간단체체육회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구청장기와 보통 보면 연합회장기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구청장기는 구청장배를 놓고 싸우는 구청장대회기 때문에 좀 지원이 더 가는 것이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원들끼리 회비운영으로 해서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조금 덜 간다는 것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각 체육회에 들어보면 증액을 해 달라고, 아마 금년에는 증액이 됐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전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전혀 안됐어요,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관계자니까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생활체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112p, 생활 체육업무추진하고 또 116p, 생활 체육업무추진하고 117p, 생활 체육업무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산심의때 여러번 지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어떤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비용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하실텐데 자꾸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란에, 여비급양비는 여비급양비 란에, 수용비는 수용비 란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역시 그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물어주셨는데 생활 체육하면은 생활체육이 업무추진에 쓸 돈이면 생활체육에 쭉 나열해서 진짜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해가지고 거기에 태권도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상부지시다, 뭐 어떠한 예산편성이 그렇게 내무부지침이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과장님, 명년부터 고쳐질 수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112p 생활체육활동 업무추진비는 매월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생활체육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각종 행사현장을 뛰면서 제잡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6p, 생활체육업무추진 급양비는 이 생활체육계 직원들의 급양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값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p, 생활체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란에 들어 간 것은 생활체육계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차비로 들어갑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116p하고 117p는 그럼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쓰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직원들이 여비급식비.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밥먹고 차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모르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새마을바르게 살기에 대한 명료한 합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구성 여건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조직관계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아까 답변에서 마을에서 정말 칭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이 있고 그런 답변을 아까, 아주 좋은 차원에 있는 분들만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모인거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위원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통단위로 한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느 통에서 위촉되어 있던 새마을 지도자가 딴대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그만 둔다든지 하면 동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그 통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봉사단체 이런 애기를 했는데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주민에게 봉사를 하고 주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도덕성이 부도덕하다 이 말이에요. 따지면 여자를 둘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고, 남의 가정을 파탄했던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을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 하나도 파악 안 해놓고 돈만 지불하면 뭐 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알고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는 구청에서 사후나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원들이 조직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조직원이 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내역까지는 저희가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친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구청에서, 안나가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최규범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친목회로 조직해서 뭐 친구들끼리 한달에 한번 씩 모이는데도 지원금이 나가냐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규범위원

안나가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청 허락도 없이 만들어진 단체인데 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허락도 없이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위원 조직원 각자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나 허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되어 있는 조직을 그 분들이 결원에 따라서 보충하고 하는데 그 결원 보충여부를 구청에서 사전에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좋아요. 그럼 있다 알아서 처리하면 되요.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 무엇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까 했던 것인데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자연보호도 있고 환경보전도 있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있고 뒷골목 쓸기도 있고 해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저희는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번째 토요일날 구단위 행사로 실시하는 것을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동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새마을청소 또는 자연보호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새마을 청소나 자연보호행사 이런 데는 다 다른 데는 집행된 돈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거기에 걸맞게 다 짜놨는데 각 부서별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란 돈은 여기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해서 사전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에 청장님과 의견을 나눴고, 내부적으로 크게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 돈 중에서 내년도에도 각 동 별로 1회 이상 동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것이고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필요한 경비 내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이고, 또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비목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요즘에 말이지요, 현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가 있는데 이걸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세계대청결운동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엄청 더 많은 돈을 집행해야 되겠구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세계화 추세로 세계화로 나가는데 우리 국토만 청결해서 되겠느냐 이거 에요. 세계를 청결하기 위해서 세계화시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계화로 나가 면 수백곱절 갖다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겠구만.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과거에도 이렇게 했지요?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또 등등 그것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성의있게 책자를 했으니까 세부내역을 보시고 삭감할 것은 예산조정할 때 하시고.

최규범위원

지금 과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없던 것을 조금 전에 구청장이한 동에 100만원씩의 예산 1,800원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600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부터 없는 것을 한다 했는데 지금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산은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

최규범위원

95년도는 예산 세워놓고 안줬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있었다고 했으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최규범위원

100만원씩 주는 사업은 처음 하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 돈은 안썼을 거에요. 그럼 다른데서 3,000만원 쓰고 1,800만원을 더 쓸려고 하면 왜 4,800을 예산편성해야지 금년에 없던 사업을 100만원씩 추가해 놓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항목으로 넣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여기 속기에 나왔으니까 내가 뭘 또 다시 묻냐면 지금 금방 묻는 과정이 뭐냐하면 속기에 다 나와 있을 거에요. 분명히 없었는데 금년부터 100만원씩 18개동 1,800만원입니다.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전에 없던 일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전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 3,000만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에 없던 일이 1,800이 늘었으니까 4,800을 편성해 줘야지 왜 3,000만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로되어 있는 그것은 다른 예산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서 편성이 됩니다만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까?

최규범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구만, 그 말은 나도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없는 일을 청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1,800만원을 각 동에 100만원씩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가 묻는 질의내용이랄지 답변이랄지 이런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뭘 물었느냐면은 이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전에 있었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3,000만원이 전년도 사업비로해서 다 썼다고 소모됐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다 썼다고, 불용액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에 쓴데다 안쓰고 1,800만원을 딴데다 쓴다는 것도 전에 있었으면 3,000을 썼으면 1,800 이것을 더 올려야 되는데, 없던 사업을 하려면 왜3,000만원만 올렸느냐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특수 활동비 3,000만원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한 380만원 집행을 했고, 승용차 함께타기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174만원, 새마을지도자 광역활동 격려 하는데 55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로 부터 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한마당행사비에 한 78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 전국 새마을지도자에 참가자 격려하는데 4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 비용에서 동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이미 방침 결재가 나서 금액 중에서 동에 지원이 됐습니다.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그렇게 동에 지원이 안되고 3000만원을 다 썼는데 앞으로 동에 1,800을 더 지원해야 할 단계니까, 내 말은 왜 3,000만원이 라는 돈이 다 소모가 되었으면 1,800을 더 편성해서 하지, 3,000만원 놓고서 어떻게 전에 지출을 이제 안할거에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아까 진흥과장이 예산 3,000만원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방침에 100만원을 쓴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3,000만원은 진흥과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월요일발 예산조정할 때 알고 깎든지 반영하든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차이 나게 참고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문고에 대해서 차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현재 24개 구청에서 26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구청만 이동문고를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구청입니다.

권태섭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이번에 한대 사지요? 차량을 구입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도서도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전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강북구 이동문고차량의 구민들의 독서 열기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정 대수는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금 많이 운영 하고 있는 구청이 서초하고 또 한군데 해서 두개 구청이 차량 두대씩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한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사회진흥과의 행정은 잘못하게 되면 실리보다는 전시홍보행정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40만 우리 강북구 주민이 있는 데 차량 한대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아무 유용한 가치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적정대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흡하게 될 때에는 그 사업은 근본적으로 시작을 하지 말아 야 되지, 한 번 해 봅니다 하고 한대 차량이 한 3,700만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대를 가지고 유용하게 못하고 홍보전시행정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안해도 된다라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도봉구청 이동문고에서 강북지역도 순회해 줬습니다. 저희 강북구청 지역에 일정한 지점 8개소를 순회를 해 줬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차량이 한번 올 때마다 한개소에서 한 33분의 주민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직접 책을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한대 구입을 해서 저희 강북구만 집중적으로 순회를 한다고 하면 평일날에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한번하면 일주간에 11개소를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로 보면 44개소를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동에 1개소를 순회 지점으로 잡고 고정 순회를 할 계획이니까 한달에 최소한.

권태섭위원

필요하다, 않다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한대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한대면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하면 40만 주민들의 독서의 열기를 소화시킬 수 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마다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사회 진흥과에.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북한산 우이천살리기 운동은 저희 구청에 여러 개의 부서가 관여되고 있고 총괄적인 책임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지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항목에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10원도예산이 없어요, 그냥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잡고 있고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고 또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서 한 6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우리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에 쓸 구상으로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국토대청결운동하는 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에요. 거기도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 국토대청결운동을 북한산하고 우이천으로 중점적으로.

권태섭위원

중점으로 들어가 있지요, 분명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강북구 사회진흥과의 사업은 행정구역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강북구 사회진흥과는 행정구역상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강북구에서 해야 되요, 도봉구에서 해야 되요, 성북구에서 해야 되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당연히 강북구에서 해야 되지요.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북한산 우이천살리기운동이 얼마나 허구성이고 전시행정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깎아가지고 아동문고가 더 필요하다면 차량구입비로 전용해볼까 싶어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북한산은 내무부 산하의 관리공단에 들어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여기에 행정력이 미칠 수 있어요? 물론 돈 풀어 넣는 거야 관계 없겠지만 그것은 막대한 예산, 지금 이 공단에 총 전국의 국립공원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900억 듭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입산료 내는 것이 한 200억 되요. 국고를 700억원이나 축내고 있다고요. 거기에 강북구가 뭐하는데 북한산에 이 어려운 재정을 쏟아 붇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역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이천을 한번 보면 우이천의 길이가 행정적으로 6.4Km 정도에요. 강북구에 있는 것은 아마 3백m 밖에 안되요. 그 나머지 그린파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드림랜드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는 노원구도 끼어있고, 도봉구도 끼어있고 이래요. 같이 연합 작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노원 중랑천까지 내려가는데는 성북구도 지나가고 동대문 쭉 흘러 내려가는데 이것을 강북구 예산에 전부 우이천 북한산 살리기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의 지방자치행정 담당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할 때 분명히 강북구 사회진흥과는 강북구의 사회진흥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남의 구에, 남의 행정구역에 가 가지고 그것도 또 그쪽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안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에 대해서는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산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구청 어디에서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약간의 예산이라도 투입하는 것은 저사람들이 전적으로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구청의 눈으로 봐서는 미흡하고 또 우리가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와서 같이 해야 될 일.

권태섭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책하고 이런 차원에서 물을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우이천하고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겠지만 강북구의 어려운 예산사항을 보고 거기에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백년을 보려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우려면 책으로 많은 양식을 부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산 우이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국가적으로는 참 바람직한데 강북구 예산을 가지고 왜 다른 구에 접해 있는 다른 구에 가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사고가 어떠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권태섭위원

됐어요, 그리면, 그리고 지금 이동문고 도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없는데 도봉구로부터 4,000권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분구 당시에 구청장간의 협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강북구에서 이동문고를 시작하면 4,000권의 도서를 양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예,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동문고를 한번 잘 계획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본위원도 뒤에서 밀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 예산질의를 듣고 있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1P에서 339P를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335P를 보면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6,78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유진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도봉구로부터 인계받은 돈이 7,200만원, 그리고 분구 당시에 강북구 관내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주민들로부터 회수할 금액이 1억 5,000만원 해서 2억 2,200만원을 금년도 생활안정기금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96년도 6월 30일 납기 5,200 만원이 융자나가 있는 것 중에서 60%정도가 1차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12월 31일 납기가 60% 징수될 것으로 보고, 과년도 체납분을 약 15%정도 걷을 것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6,800만원을 생활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심의결과 각 동에서 8분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7,800만원이 순세제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1억 4,600만원이 내년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줄 때 심의위원들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에서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구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을 추천받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길훈의원님이 위원으로 추천되셨고 동에서는 신청건수가 제일 많은 수유 1동장을 위원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 여섯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기금을 받은 다음에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난번 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은 77건에 6,524만 9,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서로 맞보증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채권확보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금의 실제적인 운영은 상업은행에 위탁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부터 융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안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을 이길훈의원하고 수유 1동장을 임명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 동에 같은 의원이고 같은 동장이면 편파성을 띨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의회로부터 의원님을 추천받은 것은 실제 위원회개최하기 훨씬 전에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이길훈의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수유 1동에서 8분 중에서 3분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이 신청하신 분의 사정을 잘 안다는 뜻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동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신청을 많이 한 동장을 임명해야 할 내규라든지 조례가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심의위원이 1개동에서 둘이 간다고 하면 편파성을 띨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의원이 먼저 했든지 동장이 먼저 했든지. 그런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이길훈의원님이 추천된 것은 보고 드렸다시피,

김기선위원장

그게 아니고 누가 먼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먼저 되었든지 의원이 먼저 되었든지 되었으면 18개동인데 그 동 의원이 되었으면 동장은 다른 동장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그 동네 체육시설물을 지금 1년에 한 개씩 지정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l19p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각 년도별로 96,97년 한군데씩을 신설하게 돼있는데,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시설비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물확충 및 정비해서 거기에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만드는데 4,200만원인데 체육시설물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 1개소 비가 3,000만원이고, 체육시설물정비 및 산책로정비 해서 1,200만원해서 4,2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역시 1개소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1개소를 지정했는데 청산클럽 5개 동호회와 번2동, 미아 2동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해 가지고 위치가 오동근린공원에 번동 뒷산 16번지 일대에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날마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청산클럽회원 등 5개하고 번2동, 미아2동 구민이 주로 거기에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7,000만원 틀립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범위원

예, 참고자료에 7,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물 해 가지고 l19p에 1,200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연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는가? 그 말이 뭐냐 하면 시설물확충 1개소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거에요, 거기에 시설물정비 및 산책로 정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역기, 철봉, 팔굽혀펴기를 산다 의자 30족을 산다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비비 1,200만원이 4,000만원어치가 윗몸일으키기하고 허리돌리기, 역기, 철봉값, 팔굽혀펴기의 기계값으로 편성이 되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물확충은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99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일단 한번 수립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뒷부분 6번에 있는 것이 장기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된 일종의 구상 단계의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년도별로 하나씩을 더 만들게 했잖아요. 증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씩 연차별로 만들려고 97년도도 있고 98년도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시설을 하나 할 것이 번 동 뒷산에 하는데 거기에 시설물 1개소를 확충한다 해서 시설물 하나를 세우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 하고 시설물의 정비해서 1,200만원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19p에. 그런데 여기는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데 7,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비 1,200만원을 빼면 장소비만 1개소의 3,000만원을 제외하면 그 밑에 이 기구를 살 수 있는 비용이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편성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잡은 7,000만원은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고 잡은 계획의 일환이고요.

최규범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잡았으니까 뒷장에 장기계획이 또 있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95년도에 만들 것 하나 아닙니까? 하나에 대한 것이 l19p에 시설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0만원이면 새로 시설된 곳이면 거기는 정비비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정비비는 들어갈 수가 없고 새 운동구를 들여놓는데 4,000만원이 소모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장기를 따져요. 하나 만드는 데를 얘기했는데,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물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든다하고 표준경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5,000만원 정도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금년에도 적정한 금액인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체 내부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물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에 맞게 설치할 수 밖에 없고 또 여기지금은 오동근린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반드시 오동근린공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어느 지역이라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있고 또 추천을 받으면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알아야지요. 지금 이 장소가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뒷산으로 정해진 예산편성이 7,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요예산을 7,000만원으로 예상을 할 때는 여기 표를 찍어서 오동근린공원에 해놓았잖아요. 번동뒷산 16번지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몇 평에 무슨 공사를 하고 하는 돈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무조건 7,000만원만 소요예산 잡아놓고 그러면 이 119p에 3,000만원은 장소 값인지, 땅을 고르는 값인지, 그리고 나서 4,000만원이 말하자면 장비설치비인데 운동기구 사는 것은 10개, 10개 해놓고 과연 3,000만원에 대한 그런 내역은 없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7,000만원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울 때 년도별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5개년계획은 뒤에도 8,000만원 서있고 이것 아닙니까? 97도에. 그리고 98년도에 1억이 서있고 안 그래요? 하나씩 만드는데 또 99년도에 1억3,000만원이 서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96년도에 만들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중기재정계획이 저희 과에 제출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저희 과에 제출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과정에 각 예산이 각 실 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근 한 2,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물도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7,000만원을 잡아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삭감하자 해 가지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그 범위내에서 설계해 가지고이 사업을 추진하라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회도 열렸는데 3,00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물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7,000만원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애썼다고 아침에 했더니만 잘한 것 하나도 없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7월달에 수립했던 장기계획을 참고적으로

최규범위원

여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3,000만원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7월 달에 한 것을 12월 달에 예산심의하는데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최규범위원

그래 놓고 허울 좋게 거울로 들여다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에요? 이것 전부 다시 해야 되겠구만.

김기선위원장

사과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확충계획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하는 참고 자료로.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지금 7,000만원 예산이 96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과장은 지금 7,000만원 올리고 3,000만원 밖에 안했으면 3,000만원으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한달 전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오늘 갖다 놓았잖아요. 이런 것을 모르면 예산과하고 서로 맞춰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자료라고 내준거에요?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애는 쓰신 것 같은데 추가해서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 8,000만원 아닙니까? 연차별 해서 계획 합친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7월달에 계획 세웠을 때 96년도는 7,000만원 97년도는 8,000만 원, 98년도에는 1억, 99년도에는 1억 3,000 만원 기타 등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4,200 만원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시설물확충에 1개소가 3,000만원, 산책로정비에 1,200만원 4,200만원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4,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금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자꾸 행정부 행정부 이야기 나오게 하는데 아침에 이것을 보고 사회 진흥과장이 과연 어젯밤이라도 멋있게 해 가지고 왔구나 했는데 우리가 한시간 동안 떠들어 봐도 이것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찾을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위원들 눈이나 속이려고, 이것은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고 시험하는 거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라면 뭐 하러 96년, 97년, 98년 이런 계획을 저희가 여기에 첨부시켰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98년도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틀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이 양반 참 답답하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사회진흥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보충자료를 갖다드린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주민들 체육시설확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에 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한 계획에서 예산과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계획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재원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리있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방금 총무국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이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든지 시책이든지 해서 7,000 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4,000만원을 커트하고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면 관계과장이나 계장들이 예산서도 안보고 여기와서 쪼그리고 않아 있는 것이에요 뭐에요. 그러니까 최규범위원이 열을 받은 것이지. 그리고 빨리 빨리 총무국장님처럼 잘못 했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한 건 가지고 오래 시간이 걸리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당신보다 더 높은 양반도 살살 비는데. 사과하고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잘못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넘어갑니까? 사회진흥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민방과장 나오시지요. 민방위과장 먼저 얘기드리는데 사회진흥과처럼 업무파악 제대로 안돼 가지고 여기서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 파악되었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305p부터 311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몇 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308p에 보면 말이죠. 민방위 재난대비활동지원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요. 5,000원씩 300명인데 95년도에 이 예산 집행된 일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이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합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대비 활동은 실질적으로 민환 재난 났을 때나 또한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훈련을 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직 이러한 실제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12월달에 이것은 가급적 미뤘다가 12월달에 이번 에 제설대책과 산불대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12월달에 제설대책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것을 종합적으로 훈련을 다시 해 가지고 그 지원에 대해서 급식비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직 책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집행예정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그것도 300만원 똑같습니다. 아니, 150만원 똑같습니다.

최규범위원

150만원 똑같은데 지금 쓰지는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안썼는데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설해용으로 해서 12월달 안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쓰면 남겠다 이 말이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생각 해 봐야 할 문제네요. 300명이라는 소요 예산을 해 놓고 명년에 비가 많이 오든가 이러면 쓰여지겠지만 예산 세운 것은 좋은데 하여튼 금년에 쓰고 안 쓰고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7만원씩이네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부터는 시간당 7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나 지출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95년도에는 2,000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전부 다 해서.

최규범위원

95년도에 2,000만원 지출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저 양반 답답하시네. 아니 1,274만원이 예산액이었고 전년도는 거기에 하나도 없는데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이것이,

최규범위원

금년도는 있고 전년도는 예산이 잡힌 것이 없는데요. 안그래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최규범위원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영부영 하냐는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작년에 2,000만원 집행했다면서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금년도에 2,000만 원.

김기선위원장

금년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었고, 국고가 보조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고가 보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목 체계가 바뀌고 예산 이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000만원 썼다는 말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작년에는 자치 구비로.

최규범위원

국비가 되든 자치구비가 되든 2,000만원 썼다는 게 전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어야지 그것은 국비가 되든 안 나와 있고, 금방 물어 봤을 때는 2,000만원 썼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1,274만원뿐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돈에서 썼든 간에 구비로 썼든, 시비로 썼든 간에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것을 2,000만원 썼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썼으면 그 내용이 전년도 예산이 국비로 세워졌든 시비로 세워졌든 간에 우리 구청예산이니까 여기 나와 있어야지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장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세항에는 말이에요 국고보조 경상비사업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금년부터는 국고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고, 작년에는 자치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인데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여기서 안하지, 썼다고 하는데 작년에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국고보조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5p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p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885만원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민방위 운영수당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규범위원

300 몇 p에 있다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305p를 보시기바랍니다. 305p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2,885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교육강사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8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가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왼쪽에 세세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는 이 국고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고, 금년도 예산에 이게 1,274만원 이렇게 예산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강사 수당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민방위 교육계장이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비를 수령을 한다. 그런데 작년에 3만 5,000원씩 이었죠?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3만 5,000원씩이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시간당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1시간당이요.

최규범위원

1시간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1시간에 그러면 이것은 7만원 세운 것은 2시간뿐이 안되네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1시간당입니다.

최규범위원

1시간당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보통 말이죠. 이렇게 95년도 감사를 봤을 때 일류대학 교수들도 5만원 가치고 와서 및 시간씩 하는데 5만원 받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7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로 강사들이 안 올 때는 거의가 다 민방위과에서 계장들이 강사가 부실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7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돈 아니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금년에는 3만5,000원 하다가 96년부터는 또한 강사도 재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할 때는 100%나 올렸으니까 어떠한 교수들을 초빙하겠다는 것을 예상을 안했어요? 어떤 강사가 올 것이다. 예상 해 놓은 게 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금년도에 소양교육 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자질을 높이기위해서 강사료도 올랐고 재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5년도에 2,000만원을 집행한, 예를 들어서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들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도장받은 것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전부 다 도장 받았습니다.

최규범위원

수령할 때는 도장 받았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 원본 좀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장 말이에요. 강북구의 일반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전체 민방위 대원은 6만명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전체라니 일반 말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일반 민방위대원 이 전체 6만명 중에서 교육대상자는 2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예비군훈련 끝나고 나서 부터 5년차 부터는 교육을 받고 50세 부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차 끝나고.

김기선위원장

6만명 중에서 2만명이 교육받고 있다는 말이죠?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2만 6,000명이.

김기선위원장

2만 6,000명이. 그리고 직장은 얼마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직장은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3,100명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강북교육구장에 가서 전반기 후반기 4시간 씩 8시간 받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VTR 교육 1시간 포함해서 4시간씩 받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보충교육까지 해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이 182시간이라 그 말이죠.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기본 182시간 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310p에 보면 시설비에 용도폐기 급수시설 철거비라고 해서 350만원이 올라와있고 그 밑에 부분 보면 방범비상벨 설치비해서 5만원씩해서 66대 50% 해서 16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용도폐기급수시설 철거가 저희 구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폐기되는지 또 폐기되면 설치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용도폐기 급수시설 대상은 영훈국민학교에 있는 미아 5동 소재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되는 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것이 앞으로 급수시설을 개발해야 되겠고 현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지하철역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신년도에 재조사하고 음용수로써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가 지고 다시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급수시설이 민방위 보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는 5만원 중에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약한 동이 저희계획은 미아 5동이라든지, 미아 9동, 수유 4동 이런 실적이 저조하고 취약한 주택지 독립주택지가 많은 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부분이 몇 세대 가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기본이 세가구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몇 가구나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가 총 한2,5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가구로 한다면 한 7,000세대 내지 8,000세대로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서 5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2만5,000원을 지원을 하겠네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18개 동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취약지를 합니다. 단독주택이 많고 아직까지 총 대수가 적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데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독립주택이 많은 취약지로.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범비상벨 설치는 다른 단체 얘기해서 경찰서나 이런데서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면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좋은데 민방위과에서는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통제관 훈련 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범비상벨 설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6대 가지고 1년에 66대를 지원하겠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과연 강북구에 많은 세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6대만 이렇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91년부터 제가 방범비상벨이 경찰업무의 일환으로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어느 금융기관이라든지, 상점 이런 빌딩은 파출소와 비상벨이 직접 되어 있고, 순수한 주택으로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치해 놓고 고장율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여부가 적고, 잘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설치하는데 선호하는 경향이 없고 그래도 이정도 어떤 법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더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아까 좀 전에 시간에 생활체육쪽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었고 그런데 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으로 왔을 때는 주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6대는 적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더 보완해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된다면 더 증액을 해서 증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까 용도폐기 급수시설 철거비에 350만원은 영훈국민학교 자리가 철거 후라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 31까지 우리 하수과에서 각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동네에 급수시설이 종합 급수 물을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을 쓰더라도 급수시설 민방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방위과에서 편성을 해서 사실상 철거하면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증가시켜서 하는 사업게획이 올라왔어야 할 텐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사업이 철거만 해 놓으면 거기에 보충도 되야 될 거고 기본적인 방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장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이 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지금 하수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3,3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용수 가능 여부를 과연 1일 얼마나 생산할거냐, 또한 우리 지하철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놓은 것이 음용수에 가능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최소한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거기 부족하다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이 시설은 상당히 심도가 얕기 때문에 아주 기름같은데 오염이 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찬경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일반용, 특수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뭐고 특수용은 뭡니까? 309p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일반용은 사용하기에 아주 간편한 것입니다. 그냥 쓰기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써서 사용하는 방독면이 되겠고, 특수용은 화생방 분대원이 실질적으로 화생방전이 나왔을 때 거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화생방분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구민 개인이 구입 할 수는 없나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구민이 할 수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구민 개인이요. 신청만 하면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정찬경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회사에 전부 다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가 됩니다.

정찬경위원

그런 것 좀 각 동사무소로다가 홍보를 하셔서 언제 유사시가 생길런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1차적인 목표로 좀 많은 구입을 하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반회보라든지 화생방전의 홍보책자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 동 시민을 반회보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당 게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독면의 동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각 동별로 소유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현황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직원의 1인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수유 6동이 분동이 됐기 때문에 수유 6동 보충용으로,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의 현황은 동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독면이 일반용하고 특수용 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용 밖에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도 비상용 물품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실제로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 오면 꼭 필요한 필요불급한 도구중에 하나 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운동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주민을 위한 수량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나중에 비상시에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이 부분의 지금 예산으로 상정된 것을 보면 꼭 동 공무원들만을 위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고 본다면 사실 예산투입 과정이나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민방위과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 소관으로 40만 개인에게 전부 다 구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아마 배부하면 그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이 민방위장비 이런 방독면도 주민 이 꼭 착용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배봉수위원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장비를 공공 기관에서 최소한 주민인구에 각동별 10% 라든지 이런 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놓는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보호를 위한 그런 비상용 장구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계획들이 세워져서 예산에 반영이 되야지 꼭 공무원 숫자만 맞춰 놓고 주민들은 각자가 알아서 비닐써라 이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에도 이런 예산을 민방위과에서 애초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심의를 요청하고 적어도 연차계획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 부분만은 공공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이런 방독면 같은 경우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동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현실적으로 방독면 같은 게 확보가 사실 막연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에 대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10%, 20%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증액할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 라든지 또 필요성을 구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자체 내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서 앞으로 계수조정시에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인식시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아니면 97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 부분을 적극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쇄비 부분에 보면 홍보책자 발간도 보면 실제로 지금 300 만원 그 다음에 도시방재수첩 발간도 이게 아마 대 구민용인 것 같은데 이게 구민용입니까? 도시방재수첩 100만원 500 부 올라온 것, 306p.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그것이 전 가구는 못가고 동이라든지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구에 비치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동 별로 전 가구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전 가구는 배부를 못해줍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보면 지금 민방위과 업무는 업무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실은 예산이 많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 때 깎을 입장이 되야 되는데 민방위과는 보면 민방위과 자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예 산을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도시방재라든지 이런 것 들은 수첩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안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계도성을 가질만한 지금 수량도 부족하고, 예산도 100만원 밖에 안되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효과고 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물론 투자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최초의 예산이 얼마나 올렸어요? 내부 투자심의 요청할 때 과에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처음에 1,000부를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1,000부니까 200만원이었는데 절반으로 삭감된 것이군요. 이런 것 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실제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인쇄물은 주민신고 홍보팜플랫 제작이 여기 보니까 100만원 올라와 있고, 이런 정도면 사실 우리 재난방지나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업무홍보비가 총 합쳐봤자 500만원 밖에 안되요, 500만원 가지고 부수상으로 봐도 1,000부에다가 3,000부 밖에 안되는데 팜 플랫을 포함해서 연간 홍보용 책자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사실 홍보 안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어요? 사실상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게 아니고 사실 예산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세대 수만 봐도 적어도 이런 예산들은 한 세대당 한부, 아니면 두 세대당 한부, 한가구당 한부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되는 거지 이런 예산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것은 명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이런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자체가 만들어질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되요. 이 점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지금 이런 홍보도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가구에 홍보가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배봉수위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공보실이나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나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구정 전체 홍보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홍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고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게 계도가 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안 자체가 처음에 나와 줘야 되고, 그 예산이 이런데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방위 과장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각호위원님.

정각호위원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상황이 왔다고 했을 적에 그 어려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6,60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수작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발전을 둬 가지고 전기가 끊어졌을 적에 발전을 자가로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중에 둬서 6,600개소 다 이런 것이 고려가 되야 되는데 그냥 지하수 개발을 우리 강북구 내에 전체에 6,600개소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나를 했으면 둘을 증설을 한다든가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이것은 뭐 철거하는데 예산을 350만원을 넣어 놓고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과장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에요. 물 없으면 못사는 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위원님 질문에 국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이 문제는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비상 공동정호 급수시설 6개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음용수로서는 먹기가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에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약품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북한산 아래 있는 각종 개인 주택에서 개인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앞으로 우리 충무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현재 지난번 지하철 공사하면서 거기서 나온 지하수가 엄청난 양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다른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이것도 비상시에는 이것도 약품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방안을 내년도 충무계획에 전부 다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

예,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것을 수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비상시에도 관계가 없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대개 보면 자가수도를 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없는 물이다. 그래서 전기가 나갔는데 스위치로 해서 물이 올라옵니까? 그렇게 해서 유비무환으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지하철 물이 나오는 곳도 음용수로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약품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식수로 쓴다고 봤을 적에도 지하수는 깊어야 됩니다. 수심이 깊어야 되는데, 과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8m만 파고서 했던 급수시설도 있고, 미아8동 같은 데는 32m, 37m 인가 그런 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하철 우리 지역에 해봐야 몇 m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물이 과연 급수로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품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산에서 나오는 계곡수도 비상시에는 그것을 약품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도 지금 현재 약품처리를 해서 하면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북한산 물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하철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뽑아 올리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유역에서 하루에 정확한 양은 모릅니다만 아마 엄청난 양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모타로 빼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은 그걸 모타로 빼서 올리면 아까 정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모타로 뽑아서 그 많은 물을 올렸을 때는 어차피 전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전기로 뽑아 올리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위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끓어져 버리면 그 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수동,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에 그것을 빼 올리는 수동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확인 못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못했지만 아마 지금 제 예견으로는 능히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런 것까지 예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쪽 부분은 됐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없지요? 다른 게 아니고 보상금 문제가 제일 끝부분이 되겠는데, 의무자 협의회 해 가지고 6,139만 2,000명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징병검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징병검사 대상자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발췌기간 중에 입니다.

최규범위원

한 4,500명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지금 예상으로 봅니다, 지금 그것을 작업 중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4,500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자 경비이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이것이 전부 국고 보조입니다.

최규범위원

국고보조인데, 보조해 가지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거 4,500이라고 나왔는데 이 돈이 지금 1,100만원이지요? 위에 징병검사자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한 1인당 얼마씩 계산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한 2,8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최규범위원

2,800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징병검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징병검사를 하려면 징병검사 비용이 거기에 어떠한 징병검사장에 가고 오고 식대 이런 경비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여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직접 줄거란 말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그것이 우체국에 예치해 놓고 통지서가 나갈 때 징병검사 언제까지 받아라 하는 통지서가 나가는데

최규범위원

그런데 징병검사 4,500명인데 현역병이 입영대상자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몇 명이 현역병일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데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현역병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한 2,500명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2,000명은, 그러면 2,000명이 병력동원 훈련소집자에요? 그럼.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 더 물어보게, 병력동원 훈련소집자가 2,500명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병력동원.

최규범위원

현역병 입영 징병검사해가지고 현역병이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병력동원 훈련소집비는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역병의 경비가2,000명에 대한 경비는 740만원이고 그러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병력동원은 예비군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병력동원은, 그러면 예비군훈련이 4,200이란 돈이 그러면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아까 총 몇 명으로 나왔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몇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간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비군 훈련이요? 2박 3일 26시간입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대충 한 7,000명.

최규범위원

대충 7,000명 잡고, 그러면 이게 2박 3일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2박 3일에 대한 여비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여비와 여기에 4,200만원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와 수송차량, 간식을 줍니다. 음료수와 빵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그 4,200명이 예를 들어서 그 개인으로 수송해서 개인으로 갈 사람도 있고 수송비를 여기서 부담해서 개인으로 가는 사람은 여비를 안주지 않습니까? 줘요? 따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 예산이 위원님들이 봐도 너무 적고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민방위과가 일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좋게 말하면 강북구 예산이 적으니까 아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민방위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96년도에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번 심의 때나 행정감사에 나와서 비상급수시설 및 대용비상수 시설방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오시고 비상식량이라든지 비상벨 설치, 방독면 구입건이라든지 비상시 민방위업무 숙지라든지 조편성을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거 안 되면은 좀 잘되는 데를 가서 견학하고 전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장님중 에서도 유명한 분 내근 모두 잘하시는 분 스위스같은데 민방위 제일 잘 되는데 교육도 한 일주일 보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하세요.

최규범위원

민방위과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네요.

김기선위원장

배봉주위원님.

배봉수위원

그 예산과장하고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방독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홍보책자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무조건 예산책정시에 이게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인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50% 삭감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50% 삭감적용,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에 도시방재 홍보책자 재난대비홍보책자 한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총무국장께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명칭은 홍보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용적으로 그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내적인 우리 관계기관에 공무원들 여기에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방독면 문제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상에는 그게 어느 선까지 그걸 갖다가 비치하란 얘기를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과연 그것이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까지 다 그 공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충무계획 지침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년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수립하겠고 특히 이 재난대비용 같은 것은 금년도에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민방위과에 이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방재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비단 여기에 지금 3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알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이런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하는데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예산들을 적극 좀 총무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민방위과의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것으로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는 5차 회의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