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4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 계획서에 의거 금번 정기회 회기중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키 위해 소집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위 일정을 조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좋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특히 우리 특위가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강명은위원님이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된 줄로 압니다. 진상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세부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회가 며칠간의 임시 일정을 잡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한 후 기본적인 특위일정을 짜 나가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도출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다음 사항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기회의 중에 특위회의일정인데요. 95년 12월 9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잡을 것으로 일단 결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첫번째는, 진상조사활동 그 중에서 서류검토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12일, 13일 이렇게 3일동안은 서류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7일, 20일, 23일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류하고 현장확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24일, 25일, 26일 이때는 다시 관계중인 출석을 요구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7일정도에는 서류 및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8일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서류검토 방법은 각 위원별 개인검토를 거친 후에 이것을 토론에 붙여가지고 하나 하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현장확인은 크게 기초 현장조사를 하고 추후에는 또 정밀 현장조사를 하는 등 서류검토에 근거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4일, 25일, 26일날 관계중인출석요구의건은 일단 우리가 요구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방금 전에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서류검토 또한 긴밀한 의사일정을 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강명은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아마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전에 강명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강명은위원이 제안한 대로 진상조사특위 세부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3일씩 이렇게 딱딱 묶어가지고 현장도 가고,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출석요구 그 다음 서류 및 현장확인 이런 식으로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틀 정도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고 하루정도를 회의에 붙여서 조사활동한 내용을 개개인이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서류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본 다음에 의견교환이 된 다음에 그 의견 내용을 또 수집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강명은위원이 발의한 그대로 해도 김정중위원께서 발의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꼭 위치를 못을 박아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랄지 이 회기대로 해도 그 일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중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최규범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일정을 12일로 잡아가지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3일, 3일씩으로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서류검토 할 수 있는 여건도 갖 출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약간의 변동 사항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강명은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일정대로 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중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일단 김정중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했던 그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강명은위원님이 제출하신 일정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님께서 약간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정보완 해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과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본위원장이 그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가 제안해도 되겠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은 10일, 12일, 13일 3일간은 관계서류 검증을 하는 기간으로 하고, 17일, 20일, 23일 3일 동안은 검증서류에 의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면서 확인 및 토론으로 정하고, 24일, 25일 이틀 동안은 관계증인 출석대상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26일, 27일은 위원회 종합의견을 확정토록 하고 마지막 28일은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작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오늘 확정된 일정에 따라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95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