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검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협의한 재무복지위원회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중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한 결과 재무국의 소관 예산중에서 부과1과, 부과2과의 OMR리더기 구입은 1대 구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1대분에 대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임야도 정리사업 6,208만 6,000원은 법령개정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20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구의 재정이 얼마 안되는 이런 형편에서 삭감이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 실.과업무 예산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부과2과에 자동차세 신고납부안내 홍보유인물, 제작비입니다. 1,800만원과 세무관리과의 독촉장압류예고서 첨부유인물 30만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편료 발생분 1,800만원 해서 총 2,010만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방금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재무복지위원회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6차 회의는 95년 12월 12일 15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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