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동 의원 발언

1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5-12-11

이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겅기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현장답사를 한방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늘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각 과별 건재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두꺼운 책 페이지 271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95세출예산 불용예상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건설관리과가 당초 예산액이 9억 4,000 정도 되는데 3억 5,000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이 수유동 재활원앞에 조현규씨라고 있어가가고 그것이 금년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지출을 못한 것이 상당액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당액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원인이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미불보상이 총 2억 5,000이지요? 실질적으로 1억 그 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인건비는 절감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3월 1일 자로 도봉하고 분구가 되면서 그것이 일방적으로 인원이 몇명이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상 인원이 그만큼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출을 하지 않은, 지출원인이 없었던 그런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면 여비,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민간이전 이부분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처음에 편성할 때하고 지출부분하고 맞아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발생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2억 5,000이라고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미불보상액인데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을 못하고 그런상태가 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속기사가그동안 위원님들의 성함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국 과장님께서도 연결성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굳이 안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직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안에서는 속기사 기록문제 때문에 1시간을 전후로 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그 소속과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이 책자를 보면 책자속에 한꺼번에 두가지, 세가지의 항목을 넣어가지고 토탈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 책속에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 소관의 과에 대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이 예산안 항목하나 하나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의문점만 물으면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면 그 과의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책정 자체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자체가 구별하기 힘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과별로 있는 것이 간단 간단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것은 무엇때문에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해도 빠르고 시간도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1p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참고하시면 더 편리하시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이 가장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p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가로정비원 인부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항목 한항목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근무수당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짜여지도록 해서 저희 과에 2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2p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산출기초항에 02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이것은 한달에 3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하루에 2,000원씩15일간 책정이 되어 있고, 공공용지 관리및 노점상단속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불법행위반속 및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분기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는 오른쪽 산출기초를 보시면 관서당경비 이것은 주로 기본급식비하고 여비가 산출이 되고, 일반수용비로서는 사무용품비나 도서구입비, 사무용 집기구입 이것도 기본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272p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종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용품비는 주로 건설관리과의 경우에는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일괄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집중적으로 건설국 각과의 일반운영비사무용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4p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275p도 마찬가지입니다. 275p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에 새로 된 것입니다. 275p 13번째 입니다. 면허갱신 및 양도양소 일간지 공고 이사항이 금년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주거나 또는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p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277p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77p 제일아래 항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관리과가 건설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8p 중간 200번에 사업예산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공공용지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측량할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가로판매점이 저희구에 44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약 반정도는 도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개략적인 건설관리과의 예산사항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미불보상도 설명해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279p를 한번 봐주십시오. 279p 미불보상을 약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유동 522-33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6,000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역시 2억 5,000을 계상을 했다가 지출을 못하고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유 4동 각심원 앞에 80년대에 도로개설을 한 부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서 금년에는 소송이 종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 구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상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억 6,0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45-49는 복개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도봉로 가로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길 건너 뒤측에 복개도로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출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576-55는 88년도에서91년까지 저희 구에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수유 4동 동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로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을 그 토지소유자한테 내년도에는 보상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아닙니다. 아까 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질의하겠는데요 목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것을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건설관리과는 한달에 실질적으로 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실질적으로 월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토목과는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 편성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로서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는 대민업무 또는 집단민원 관계 이런 관계때문에 있고, 또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도 집단민원의 염려가 많아서 저희 과의 직원이나 또는 주민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일단 편성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편성기준은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편성기준을 예산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과장이 저쪽 방에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산과장님이 지금 저쪽에 계신다는데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병권

유병권위원장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의 요체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왜 과별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말씀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도 급량비는 분명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는 분명히 급량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넣겠다 그런 얘기 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앞으로 강명은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미아동 45-49이 패소건이라고 그러는데 자그마치 3,780만원을 물어 주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패소가 된 원인이 뭡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79p 김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미아동 45-49 답 63㎡ 이것은 하천복개시에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도봉구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복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토지주 소재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상을 시도 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복개를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사자인 이경배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1차에서는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고 2차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2차에서는 이쪽에서 이겼겠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졌습니다.

김재철위원

2차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2차에서 구측이 졌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습니다마는 파기되어 가지고 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당연하게 구청측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1차에 우리 강북구청이 패소를 하고, 2차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2차에도 패소를 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차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하고 고법에 가서는 패소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차에서는 주민이 승소를 하고 2차 소송에서는 저희 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한 바 다시 "이의 없다" 이런논지로 왔기 때문에 채무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확인을 해서 땅주인과 마찰이 없도록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성급한 일을 했거나아니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7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처럼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하수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비 이것이 지금 나가 있는데‥‥
병권

유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과별로하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기획예산과장이 가 있을 이유도 없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병권

유병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십니까?

김재철위원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도색이라고 했는데 가로판매점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것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당초에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임차를 받다가 그것이 작년도에 구의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이것을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라과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저 매년 점용료도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박스에 대한 임차료토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같은 최소한의 정비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경비는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경비는 나옵니다.

김태학위원

노점상 대책위원은 어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95년도 7월 31일자로 시청으로부터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에 각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서 저회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이 건설국장, 구의회 의원님 2명, 시민대표 4명, 시장대표자 2명, 상가대표자 2명,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 2명, 노점상대표 2명, 가로판매점 1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수당이 5만원씩 나오는데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수당이 5만원인데 저희 공무원은 해당이 없고요 시민이나 또는 의회 의원님들은 수당으로 내년부터 계상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그 회의로 인해서 노점상대책이 얼마나 밝으며, 효율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중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는 노점상 대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하신 구의원님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시민대표께서, 그 사람들의 일말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자기들의 주장만으로 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는 첫번째 계획에서 있었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노점상정비 부상자 치료비 보상부분에 금액이 설정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상자 치료비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부분에 치료비와 보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통 취로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당3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6명 정도의 부상자가 날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적인 이것을 대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단속하는데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시에 보상비라는 말씀이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어떤 부분의 보상비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가로정비원이 다친다든지 또는 주민이 다쳐서 치료비를 요구한다 할지 하는 경우에 지출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환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278p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설관리과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전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자산적 성격을 가진 것들을 전부 일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다마는 파쇄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절단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동하기도 부적절하고 하는 경우에 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썩혀가지고 녹지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자그대로 파쇄하는 기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분해시키는 기계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조

박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도로부지 분할측량하고 도로부지 경계복원측량이 있는데 도로부지 분할측량하고 경계닥원측량하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같은 측량에서? 여기 275p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분할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l00㎡중에 주민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매각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것을 측량할 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토막을 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분할측량입니다.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모호한 지점을 거기에 있는 파운다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담하게 분할측량은 좁은 방면에, 경계복원측량은 그 근방에 있는 것을 연결시켜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의적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분할측량은 한단위 측량이고, 얼른 쉽게 얘기해서,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작은 범위의 측량.

박대준위원

경계복원측량은 여러 건을 한꺼번에,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경계복원측량은 관계 있는 것하고 전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가 나오게 되므로 상당히 광역적인 측량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도서는 무슨 종류의 책을 구입합니까? 272p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도서구입 부분은 저희 건설국에 13개 계가 있어서 1계당 1년에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 같은 곳은 관계법령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판례집을 사본다든지, 그리고 기술파트인 경우에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책자가 나와서 꼭 사볼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박대준위원

제가 책값을 잘 아는데 책값이 한계에 5만원이라면 엄청나게 적은 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두 구입해서기술파트 부분을 보실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럽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최소의 경비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짜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측량에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측량사지정은 누가 하며 측량비는 누가 책정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측량은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체.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공사에서. 그래서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측량단가는 어떻게 된다 해서 편성이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공공성을 가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데 포상금의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포상금이 조그만 금액이지만 나와 있는데 체납점용료징수포상금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포상금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 도로점용, 하천점용, 구거점용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과년도 체납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에 5%의 포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저희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40만원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한 금액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략 성격은 아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내려 와 있는 것입니까, 구조례입니까? 모든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경비, 이렇게 밖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예측은 상당히 할 수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대해서, 또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것 다 안쓰면 다 쓰기 위해서 필요외에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이것을 일부러 남으면 소비하기 위해서 과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이 나중에 하시고 이길훈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가로정비원이 2명이고 가로환경정비원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목이 그렇게 다릅니까? 1일고용은 채용명칭이 그렇게 다릅니까? 가로정비원하고 가로환경정비원하고.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용인부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일용으로 해서 주는 인부가 있고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가로정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둘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왜 구별해놓았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페이지 수를 이길훈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272p에.

이길훈위원

작은 책으로 109p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책 109p에 가로정비원 인부임 2명 이것은 일용연부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지만 결과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상용으로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별해 놓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원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인부고 다른 사람들은 가로정비원 해가지고 기능직 10등급 정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길훈위원

가로환경정비원은 정식공무원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가로 환경정비원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저희과의 가로환경의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의 직명은 지방방호원입니다. 방호원인데 가로정비업무를 같이 보기때문에 통상 가로환경정비원이라고 합니다.

이길훈위원

피복도 별도로 맞추었는데요. 피복도 별도로 맞추잖아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피복비는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가로환경정비원은 정식 공무원이고?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글쎄, 그렇게 구별하면.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표현상 그렇게됐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원이라 해가지고 몇명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티오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정비원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직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과의 지방방호원이 가로정비업무를 맡기 때문에 통칭 "가로환경정비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책정이 16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276p에 두번째 급량비란에 들어가 있네요.
길동

이길동위원

예, 맞습니다. 276p 급량비에 야간 및 합동단속 해가지고 가로환경정비원 5,000원씩 13명 해가지고 한달에 10일씩 해가지고 12개월 해봤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환경정비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이 총 정규방호원이 9명, 일상경비 일용인부임이 2명 그리고.
길동

이길동위원

방호원이 9명?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방호원이 9명,일용인부가 2명.

이길훈위원

일용인부가 2명?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또 단속하는 실무 정규공무원이 2명해서 "13명한데 급량비를 주겠다" 이런의미가 되겠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방호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방호원도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길훈위원

방호원이라면 옛날의 방위병을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방호원은 옛날의 쉽게 얘기해서 방범대원들이 방호원입니다마는 구청으로 넘어와서 직명이지방방호원.

이길훈위원

방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주로 수위직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책정하기를 가로환경정비원 해가지고 13명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티오는 16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6명이요. 그 인원이, 가로환경정비원이 16병이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로환경정비를 담당하고있는 직원만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가로환경정비원이라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박대준위원

277p입니다. 277p 보상금 세번째에 있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은 저희구의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은 주간과 야간을 일체의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4거리에서부터 도봉로의 분수대까지를 저희들이 용역 맡겨서 그 곳을 주 야간 24시간 단속을 하고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노점상 단속원을 내보내면 될텐데 해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구 대지극장 앞에 신세계가 있습니다. 신세계 주변을 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북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지극장에서 분수대까지는 노점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회의에서도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노점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장사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언제라도 거기기회만 있으면 노점상을 벌여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노점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물론 주간에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그 사람들로하여금 철저하게 경비를 시켜서 성북구와 대조되게 해서 최소한도의 노점상을 방지하는, 소위 마지노선이라도 그것을 그려놔야지만 저희구의 노점상 단속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길훈위원

성북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성북에서도 일부지역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일부 지역이 아니고 거기가 성북구하고 경계인데, 그 지역이 노점상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인데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성북구하고 우리하고 경계인데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주어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에는 노점상이 없고 성북구쪽에는 노점상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용역은 한달에 500만원 이상 꼴이 되는데 그것을 볼 때 꼭 그렇게 용역을 두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노점상들이, 노점상 되시는 사람들은 조금 듣기가 거북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노점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저희구에서는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는 공무원을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상주하는 공무원을 내보내면 주 야간 다 근무를 해야되는데 야간까지 근무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서는,

이길훈위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과연 성북구하고 우리하고 경계에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노점상이 하나도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본 이후에 어느 시기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 지역은 노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은 각 국별로 자산취득을 합니까,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 것까지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건설국 것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우리과 얘기만 해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물품은 일반적인 자산취득비가 있고 정수물품에 대한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값이 비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정수물품이라 해가지고 정수물품은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예산책정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고 기타의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취득비는 각 과별 내지는 각 국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의 경우에는 주무과인건설관리과에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통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얼마 안되는 일반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비싼 가격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정수물품은 내무부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어떠 어떠한 물건은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해라" 하고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는 일반 자산취득비에 비해서 정수물품이라 할지라도 값이 비싼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있는 내무부의 정수물품 리스트에 없으면 일반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가로환경정비차량 해가지고 5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단속업무를 할 경우에 차량을 용차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만 빌려쓰겠다" 해가지고 용차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차를 빌려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주로 화물트럭을 씁니다.

이길훈위원

화물트럭 보통 몇톤을 빌려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보통 2톤 내지2.5톤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 5톤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차를 빌려쓰고 있어요, 여기 예산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각 국별이라도 차라리 티오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배정받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낫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영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리스가 유리하냐, 또는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유지를 하면서 운전원을 고정해서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드느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쓰게 되면 운전사의인건비도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차량유지보수비, 또는 기름값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통상적으로 쓰지 않고 간혹 쓰기때문에 용역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길훈위원

제가 보면 건설국 소관에도 대부분의 과가 이렇게 차를 용역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전부 용역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용역비가 한과에 600만원이면 4개과면 4×6=2,400만원인데 차 하나 쓰고도 1년 내내 기사 고용하면서 차 운영하고 운영비도 하고 남을 텐데 이렇게 굳이 남의 차를 빌려 써가지고 운영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비가 말씀하신 대로 가령 2,400만원이라고 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1년치면 굉장히 많고 또 수시로 과별로 매일 쓰면 좋겠는데 급할 때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소방대책용으로 가령 용차해서 쓴다고 하면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저의 이야기는 이것이 1개구의 건설국에만 해도 용역해 쓰는 것을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1개과에 600만원이면 4개과면 4×6=24, 2,400만원이면 우리 구청에서 차 한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하고도 차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을텐데 왜 굳이 이렇게 각 과에 궁색하게 남의차를 빌려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값이 저렴하지 않겠느냐, 1년 동안 예산상으로 볼 적에.

이길훈위원

차는 사놓으면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5년, 10년 쓸 수 있는 것인데 굳이 1년에 이런 비용으로 차를 빌려 써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국별로 화물차 하나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선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4개과에서 쓰는데 그것을 빌려서 쓰는것, 용차해서 쓰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시켰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랬어요? 저의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께서 아까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강명은위원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미아4거리 277p요.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운영을 하느냐 하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6명입니다마는 하루에3명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는 일당으로 따지면 6명씩 근무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 야간 해서 하루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2개.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2개조로 해서 3명, 3명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2인 1조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나는 초소에 있고 두사람이 순찰을 돈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구에서는 1주일에 두번 정도 나가서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 또는 근무를 안하고 있느냐? 근무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계약금액에서 한사람이 안나왔다 하면하루 일당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노점상1단계 정비지역이면 근무 여부와 동시에 노점상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확인도 하실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노점상1단계 정비지역 미아4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일단 의아스러운 것이 제가 이 분들의 거주지인가요? 거주지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6명중에서 4명이 강북구가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 기억으로는 강남 대치동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변명 같은 답변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저희구가 도봉하고 분구가 되면서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체결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입찰을 거쳐서 회사에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쓰겠느냐까지 입찰조건에다 해가지고 우리관내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함으로써 조금 효과도 있고,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단서까지 붙여서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것은 근본적인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과연 6,5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비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용역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변에 노점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신세계백화점쪽에 있는 노점상보다는 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고 있다라고는 물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혼잡지역인데 실제로 혼잡한 이유가 미아3거리역 때문에 혼잡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쪽에서는 노점상이 있고, 한쪽에서는 없고. 실제로 인구에 있어서,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말이에요, 혼잡한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까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할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공무원이 이것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24시간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 시스템식으로 하루 24시간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극단적인 대안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야간근무를 안하면 그 지역이 노점상 천국으로 금방 바뀝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보류로서 상징적 의미라도 좋지 않느냐 이런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를 끝내고 본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액수는 적으니까 문제는 안되는데 276p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급량비에 보면 체납정리 특별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국내여비에도 거기에도 체납정리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체납정리 특별활동비에는 5,000원x9명x2일x2월x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체납정리특별활동비를 보면 4일로 되어 있거든요.한쪽에는 4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비를 타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밥을 안먹는가요? 이틀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각계 4일씩 급량비를 저희들이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예산과에 올렸더니 "최소화하자" "이것이라도 좀 깍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과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예를 든다는 것은 다소어폐가 있고 건방집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급량비든지 또는 여비가 형편없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한가지 보충질의입니다. 용역회사의 근무초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근무초소가 대지극장옆에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옆에 코너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김재철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용인부 작년도에는 1억5,182만9,000원인데 금년도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건 토목과 사항인데요.

김재철위원

토목과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김재철위원

토목과라면 건설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있지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로판매점이위치가 좋은 곳은 아마 큰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수입성이 더 높은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로판매점을 자기네들이 우선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하고 있는 동안에 도색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할 수 있을 것이다. 도색 안한다고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놓을리가 없고, 그렇다면 다소 적은 경비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도는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앞으로 시책방향이 없어지면 그대로 다시 짓지를 않고 없어지는대로 줄여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조금의 부담을 주게 될 경우는 소위 기득권이라는 관념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운 표현같습니다마는 주도적인 역할을 관청에서 해야지만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판점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제 업무량도 줄고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사리 없으지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재철위원

어차피 그것을 수용하려면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안준다 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없어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가로판매점이지만 수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또 더욱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강제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없애야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느냐?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안주기 위해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 말씀은 퍽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시켜도 충분히 한다 제 말은 그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연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 원입니다. 다시 측량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어봤던 데는 측량이 9만7,100원이었고 278p에 측량비 책정은 또8만 7,400원입니다. 필지당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유병권위원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앞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278p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관리하기위해서 전면적으로 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모든 필지를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박대준위원

같은 측량이어도 계속해나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 주위를.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278p는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이고 275p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고 목이 다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은위원

자꾸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75p에 노점상 대책위원수당이 있는데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는 노점상 정비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노점상 금지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잠정허용구역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비노점상을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는 지원대책도 가급적이면 강구하자 하는 사항하고, 노점상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주로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과별 소관예산안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토목과 분야에 대해서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건설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노임이 전체 저희들이 15명인데 금년도는 1억 5,080만 9,000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2,000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구이후 10개월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O개월분에 대한 2개월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할매 과년도분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 4월 1차 추경 때 부족분 4,9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6,8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공은 기본급, 상여금 이런 식으로해서 수당까지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뭐냐 하면 도로시설관련 등 자재라든가, 이런 사항판 같은 것 이런것들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건설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소소한 자재구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부에 우리 지역 공공요금이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억7,5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3,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토목과장님! 페이지를 넘길 때는 그 다음 페이지는 몇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281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억 7,151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3,2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보안등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저희 인부들에 대한 작업복 이런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p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자재 재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억 4,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5,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로유지 관련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래, 보도블럭, 가로등에 대한 등 이런 등등이 기존시설물에 대한 관리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284p까지는 기존 시세로 유지관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자재비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5p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74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7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6p 맨 첫번째 시설비는 미아 6동645번지, 그 다음에 수유 2동 671번지, 미아 5동 443번지, 수유 5동 128번지 이린 것들은 95년도부터 보상사업이 추진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에도 보상비를 투입해서공사를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유 2동 245번지, 미아 1동835번지, 미아 5동 1,261번지, 미아 5동1,261번지 도로개설공사, 미아 2동 791번지-2,816면지, 수유 6동 348번지 이런 것들은 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보상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 8동 759번지-761번지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아 6동 645번지-1,26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시비로 20억이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보상을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10억을 더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70억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6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날 가 보신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폭이 15m에서 약 2.4가 되고 이것도 약 300억정도 되는데 약 5억정도로 해서 보상비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양로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성북구계하고 삼양사거리간 약 1,650m이렇게 해서 했고 도봉로는 미아4거리에서부터 저희들이 대지극장 앞쪽으로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라고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급을 주어서 하는데 금년에는 5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으로 보면 보도블럭, 보도경계선, 측구, 일반보도블록, 가속방지턱, 교량난간, 주요구조물보수 이렇게 해서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폐재류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직영인부로, 저희 일꾼들이 15명인데 15명이 직영하다 보면 잔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왔다가 1년에 두번씩 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그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토목과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골 주변에다가 가설 창고를 해서 장비라든가, 각종자재를 보관하려고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케이블수리, 사고가로등보식, 가로등글로브교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존시설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공사에 주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적공사에다 줄 것이기때문에 금년도 3,000만원, 내년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측량수수료를 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라고 해서 군비 3억 9,000만원, 동비가 4억2,00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구, 동비는 사항을 저희들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뒷골목 정비요청이 들어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큰 것들은 구청에서 해주고, 적은 것들은 동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동에서 3월 1일날 분구가 되고 등등해서 사실 동장들이 500만원치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랄 수 없는 것, 있는 것을 구분해서 내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는 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토목과장께서 토목과소관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계장님이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과장이 없다니까 계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과장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장한테 질의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96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하게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지침내용을 보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지침에 38P를 보면 "96년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목적인 대입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주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위하여 95년도에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8월 이전까지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9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맞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39P를 보면 "96년도는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 투자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역시 맞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영은

강영은위원

그리고 41P를 보면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강명은위원

맞으면 이 토목과에 보면 도로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페이지 286p부터 287p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도로사업은 실질적으로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반영하게 되어 있지요? 이 편성지침 대로하면.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도로부분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투자 우선순위까지 있지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로부분투자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순위가 1순위부터 55순위까지 있는데 왜 이번에 올라온 토목과에 도로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거든요.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업이 3개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30번, 37번 심지어는 40 몇번까지 올라와 있는데 왜 1순위부터 차근 차근 나간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설명부터 좀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찬우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5월인가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했고요 시에도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96년도 예산은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일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위원님이 확인하신 대로3건인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3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전변경이 좀 되어가지고 민원이 있다든가 하는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 2월이나 3월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기준은 구비는 10억원이상 투자하는 사업,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원칙적으로는 꼭 있어야만 편성이 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봤고요 거기서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3건이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편성지침이 없이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편성기준이 있다면, 내무부에서 내려온거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령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순위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단적으로 봐도 3번, 6번, 7번 이런 부분은 다빠져 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편성이 이렇게되었습니까? 그러면.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그 동안에 변경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 관련과장들이 모여서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중기재정계획은 단지 형식적으로 그냥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작성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강북구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추정을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 시보조금이나 재정조정교부금 등 시에 보조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에 투자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를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펀성과정에는 투자사업비가 약150억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97년 사업이 지금 넘어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99년도 사업이 넘어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부분이 과연 그 정도로 1년, 2년 단위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업에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졔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4월달에 수립한 이후에 사정변경 등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일관되게 나왔던 얘기가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중기재정계획만 세워놓고 그야말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다시 무작정적으로 해버린다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올해도 20년 후이고 내년에도 20년후그런 식으로 넘겨 버릴 건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가지고 든 예산도 편성이 되고 업무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재정계획이 충실하게 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질책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 구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회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했다면 그 근거가 있겠지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왔지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대신 답변했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계장님은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여러가지 예산을 잘 세웠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국과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입니까?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차등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각 과의 업무형평을 고려했고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가, 외부적인 활동이 많은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였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뒤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서가 더 많이 잡혀 있고 민원부서가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행사라든가, 외부의 특별단속이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외부 단속이 많다는 그 자체가 건설국 소관의 대민관계가 많은 이런 부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총무국 소관의 부서보다는 더 적게잡혀 있는 이런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부활동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별개이고 각과와 각국의 순수한 업무추진비, 일종의 판공비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옛날에 국장의 판공비, 과장의 판공비 이런 형식인데 그것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업무추진비는 참고로 건설국 같은 경우에 건설관리과의 무허가 단속업무로 해가지고 월 50만원인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수 단속하는데 조금 잡혀있고, 또 그러한 부서에는 여비하고 급양비가 특별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라든가, 주택과의 무허가 철거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급양비, 여비해가지고 거의 일부 과에 비교해서 약 50%내지 100%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추진하시도록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국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활동하는데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많은 데는 저희 구청에서는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가 다 행사비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에도 몇번 예산을 다뤄보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각 과에는 과장님들이 행정업무상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토목과에 보니까 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와 국이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쓸 수 있는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이냐, 다르냐? 그것을 물었는데.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과장님이나 국장님한데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이길훈위원

똑같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근 나가는데 여비라든지, 외근직원의 업무추진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각 국과과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를 물었는데 다르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에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전년도보다 6,8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 관리하는데 필요했고 금년에 몇 명이 증가되었느냐? 우선 이것을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임도 싸지않습니다. 한달에 약 120만원이상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 증원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1일에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10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추경을 해서 약 4,900만원 정도 증액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라고 표시한 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구되면서 사람을 7명을 받았습니다, 옛날 도봉구에서. 그래서 분구되면서 8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15명은 금년 3월 1일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인부가 되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나중에 그만두면 퇴직금까지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분구가 되기 전에 인부가 8명이었던 것을 분구가 되어가지고 15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는 말이군요.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287p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가 5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책정된 금액중에서는 세부 항목까지의 금액까지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예측한 금액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에 분구되었을 때는 5억 3,500단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은 6억 8,000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7억정도를 예상해서 올렸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재원 때문에 5억 3,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전체물량의 파손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계블럭이 약 20kg이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경계석은 파손됩니다마는 70년도 후반기부터는 경계블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설해대책 이런 것 등등해서 염화칼슘 뿌리고, 많이 노후되고, 파손이 되고, 또 기존의 보도블록이라든가 기존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상 저희들이 손볼 일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형사고로 인해서, 각종 교량이 지금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못할망정 유지, 관리를 잘하자 하는 뜻에서 유지, 관리차원으로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예측분량이라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실제로 됩니다.

송유영위원

실제로 된다는 것이 무슨소리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상분량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내년 2월까지 다 고치는데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파쇄가 되어서 10년, 20년 되면 자구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물량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발생된부분에 대한 보수관리비는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현재 발생되어서 아직 미보수분 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도 들어간 것입니까? 그리고 예측물량.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예측물량인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보도블록이 몇 개, 경계석은 몇개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것. 3월 1일 이후에 11월말까지 한 실적을 통계적으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여기는 그럼 하자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하자보수는 안들어가지요. 하자보수는 하자가 생기면 당초에 시공한 업자한테 하자 지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5년이상 넘은, 옛날에 시설해 놓아놨던 것들, 자연파손 등등 이렇게 해서 노출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279p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은 일용인부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상용인부입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상용인부입니까? 그러면 정식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업무로 봐서는 공무원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분구이후에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건강하고

이길훈위원

과에서 모집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에 내가지고‥‥

이길훈위원

총무국에서 모집해 주는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접 모집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길동

이길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모집해 놓으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강북구가 생긴 이후에 각 과가 공히 모집했습니다, 분구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기능직 성격으로 봐서 해주어야 되는데 상용인부니까 과 단위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공고해서 저희들이 모집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건강상태라든가, 능력같은 것을 대충보고, 관내에 사는지 여부 그런 것을 보고.

이길훈위원

공채를 하면 물론 공채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분보장상 어떤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수시로 모집도 할수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결원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계약이 계속계약입니까, 아니면 1년 계약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상용직급이라서 본인이 그만두면 확실히.

이길훈위원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꼭 써야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기능직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한동안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이사람들은 일종의 숙련공으로 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호봉이 인정되어서 자꾸 봉급이 올라갑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갑니다.

이길훈위원

퇴직금은 나오는데 봉급인상은 안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봉급 인상은 안되고 1년에 한번씩 인건비 인상하는 율에 의해서.

이길훈위원

이 사람들의 정년은 어떻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원래 61살까지 보는데 건강하고 관내 주민이고 그러면 계속 씁니다.

이길훈위원

기술직입니까, 잡부직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잡부직이지요.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 잡부직을,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월 120만원 이란말입니다. 월 120만원 그러면 현재 일개 고용직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봉급인데 이것을 어떤 도로정비과에 보니까 100만원씩 나가고, 그것은 위에서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원 지침에 의해서 통일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봉급을 올리고, 내리고는만 하겠습니다마는 단 이분들의 성격이 한번 모집해 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인사이동도 되지만 인사이동도 되지 않고61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루어지는데에 대해서는, 봉급은 인상이 안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사람들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일을 시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도로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도로관리입니까, 도로보수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도로관리 아니면 도로보수도 들어가고 경계블록 보수도 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이길훈위원

그러면 차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잘 좀 이용하시고요. 또 281p에 기술자문단운영 해가지고 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했던 각종 대형건설현장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자가 나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구청도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 예를 들면 교수들, 토목기술에 대한 구조기술자라든가, 시공기술자라든가, 조경분야라든가, 주택분야, 교통분야 이렇게 해서 15개 분야의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토목과 기술자문단이라면 토목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할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민간인으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술진으로.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두번했는데 여기는 10번을 하겠다고 잡아 놓았거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분구이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지금 방문동에 교량공사 하나 한 것 하고, 인수봉길 확장하는 계획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십니다. 소소한 것들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봐서 크거나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길훈위원

설계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 자문을 받습니까, 언제 자문을 받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설계 전에도 자문을 받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받고 중간검사 과정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그런 자문을 잘 이용해서 좋은 시공과 건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그마한 것입니다마는 282P에 보면 상황실 및 제설대기실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실에는 구청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상시에.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하지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길훈위원

구청 상황실은 당직자들이나 숙직자가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국은 봄, 가을에 산불대비관계가 있고, 치수는 수방대책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제설관계인데 이것이 낮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밤에, 지금 현재 설해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가. 그 재설대책기간동안 야간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난로라도 피워서

이길훈위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상황실은 구청에서 총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운영하든지, 민원실에서 운영하든지 운영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그 상황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기간동안은 설해대책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야지요. 이 상황실 그러면 구청의 총체적인 상황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표기를 그런식으로 해주셔서 설해대책 매는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별도 표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분야에서는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토목창구 신축공사비 1억을 들여서 빨래골에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지값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땅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순전히 건축비만1억 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몇 평규모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사실 좀더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우리가 지금 고급장비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노천에다 그냥 놓으니까 비를 맞아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평정도로 순수하게 창고의 기능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

50평 규모의 창고를 짓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방도 만들어야 되고, 공고실도 있어야 되고, 차 넣는 곳도 있어야 되고.

송유영위원

아니, 차 넣고 방을 50평 전체 내부를 전부하는 것이 아닌데.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창고만 50평 정도입니다.

송유영위원

창고 50평에 1억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창고는 창고대로 장비차량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또 하나 지어야 되요.

송유영위원

짓는 건물이 50평 규모라면서요. 50평 규모안에 직원들이 상주하는 방은 그 중에 10평도 안될 것 아닙니까? 50평 창고중에서 직원들이 다 쓰면 직원숙소지 그게 창고인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거기에 기존시설에 대한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차량보관하는 것만 약 50평을 만들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창고겸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규모가 50평이 아니고 50평은 창고이고 나머지 직원숙소가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이런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50평의 창고를 짓는데 1억이라는 것은 가정집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면 짓는데 보일러 놓고 도배하고 이러는데도 200만원이면 되는데 1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 규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몇평 짓고 어떤 규모하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다는 것을.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규모는 순수한 창고만 50평, 장비 들어가는 차량이. 그리고 전기제품이라든가, 각종 골재, 건설용 자재, 염화칼슘 모래넣는 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30평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축과에 요구했는데 사실은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할 때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면 1억 가지고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넣으면 될 것 아니냐"이렇게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해주셨으면 편하게 됐을 텐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께서 말씀했듯이 50평에 대해서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조립식은 아닙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가 조립식이 아닙니까? 그냥 일반창고를 지으신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대신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이 창고는 콘센트를 요새 조립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철골로 짓는데다가 일반 주택같이3, 4m 높이 천장이 아니고 큰 돔같이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가 하면 염화칼슘을 싣는 차가 바로 창고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차하게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도 전부 콘센트로 그렇게 짓는데 그렇게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은 약 50평, 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하게 50평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천주교앞에 지은 것은 61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창구는 그것보다 좀더 커가지고 그 안에 염화칼슘도 쌓아놓고, 일반 자재도 쌓아 놓고, 시멘트 자재 이런 것을 쌓아 놓고 차가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차하도록 지을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추경 때도 안전휀스가 또 제작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식이라는 말을 빼시고 이것은 재산관리이기때문에 개수를 표기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또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창고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라스형식으로 해서 높이가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높이가 틀리므로 건축비의 차이가 난다는 그 뜻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번에 추경 때도 역시 토목과에서 휀스제작으로 인해서 경비를 한번쓰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조립식 창고를 한번 지으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자재관리를 각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따로따로 자재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과에서는 토목과,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이렇게 따로 관리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하수과 창고로 우이천변에 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고 그래서 96년도엔 창고를 짓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원칙을 그렇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재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휀스라든가, 조립식 창고에 자재가 있다라고 할경우 지금 쓰지 않고 놀고 있을 경우는 하수과에서 그것을 빌려다 쓰지는 못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도봉구청에 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헌 것 몇개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정보호 기능상 많은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해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은 휀스제작의 개수 표시가 안되었다는 것.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번째는 창고제작에 있어서 조립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빨래골 입구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그 창고는 조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산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표기해 가지고 서로 과별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는 주고 받고해서 쓰지 않는 자재는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토목과에서 휀스는 남아 돌아서 창고안에서 계속 쉬고 있고 또 하수과에서는 또 다시 휀스가 필요하니까 또 제작하고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그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가능하면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것은 통합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종 인부들, 재해대책기간에는 통합관리 인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급한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안전시설 휀스같은 것은 가능하면 통합관리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휀스같은 것을 제작하는데는 개수를 표기해서 재산관리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빨래골입구의 자재창구는 제가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그 어린이집의 일부는 결식노인 식사대접하는 것으로 삼성암에서 이용하고 일부는 지금 자재창구로 쓰고 있는데, 그 자재창고를 공터에다 전부 자재창구로 증축을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도 일부 헐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기존건물도 활용하고 나머지 공터에다 자재창고를 다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게 토목과에서만 이용하는 자재창구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용을 못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삼성암에서 운영한다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별써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가보면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창고안에. 아까 15명이라는 인부들 지금 대부분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정식 공무원은 현장에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관리책임자는 지금토목과 창고이니까 토목과장이 책임져야지요.

이길훈위원

어떤 창고장이라든지, 창고 관리요원의 공무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한명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기능공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 동네이기 때문에 몇 번 들려보면 관계 책임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여명의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된다고요. 그럼 10여명이 요원중에 거기도 인부의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들려보면 사람은 한 10여명 있는데 아무도 책임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기왕에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창고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각 과별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 1일날 왔을 때는 포괄예산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 8억인가 얼마 되는데 거기에 토목분야, 하수분야, 녹지분야, 기전분야, 여러 분야가 묶여져 가지고 "토목은 얼마써라" "하수는 얼마써라" "녹지는 얼마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예산지침이 없어지고 도로건설에다가 구하고 동소규모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운영할 때는 아마 별도로 방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순수하게 도로뿐만이 아니고 동 나름대로 소소한 것들을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기능 부서별로 아마 예산을 같이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전에 소규모사업을 보면 각 동에서 총무과로 신청을 해가지고 총무과가 재무과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중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운영하는데는 아마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동에서 500만원, 300만원 기능 부서별로 총무과로 요구를 하고, 그럼 총무과는 기능과로 기술협의를 해서 또 총무과로 보내가지고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돈을 주고, 그것을 동장이 집행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동에서 기술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기능부서별로 전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공사자체의 감독이라든지 전부를 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금년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내려주고 동에서 관리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찬우입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이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전부 예산을 타다가 집행을 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전번에는 총무과에서 모든 분야를 신청받아서 돈을 하달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총무과에서 일괄신청을 받아가지고 종합계획를 세워가지고 각 동별로 소유액을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상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 좀 미진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가지고 시행부서인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총무과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부서인 토목과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는 소액 규모사업을 못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대로 사업주관 부서인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각 동에서 필요한 물량을 수합해가지고 지원은 계속 할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어떻게 답변이 조금전의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릅니까? 기술 분야의 각 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수합을 해가지고 동에다 하달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방금전의 답변이 다르네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저는 올해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총괄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과의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소규모 사업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각 과에다가 소규모 사업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각 과에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 일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토목과로 전체 소규모 사업의 예산이 토목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288P를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구, 동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소규모 사업은 토목과에다가 총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간단한데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모든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을 하달해 줬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를 그렇게 물었는데.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일출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일어날수 있는 어떤 비상의 시설도 있고, 또 잠재적인 시설도 있는 만큼 한꺼번에 어떤 계획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기전에는 분기별로 하고 평상시에도 신청만 하면 대부분이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이 소규모 사업비는 사실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에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긴급보고가 있으면 그때 수시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토목과에 잡혀 있다는 그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직 안나오셨나요?

박대준위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어떻게 강명은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주세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80p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로등 도색을 많이 했습니다. 도색도 문제지만 먼지로 인한 미관에나 본 것을 1년에 한번씩은 세척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1,200개 정도 되는데 물세척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왔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까지 물세척한 적이있습니까? 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박대준위원

물세척 하는데 비용이 한주에 1만 3,000원이란 말씀이시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거기에는 등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세척을 하고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등 세척은 다른데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등 세척은 값이 더 싸게 다른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가로등주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가로등주만 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페인트 같은 것은 전혀 안하고 물세척 하는데만이 돈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페인트칠은 벗겨질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1,200개 등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들어 오셨습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병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일단 지식이 없어서 일반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근거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편성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페이지 286, 287p에 있는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총 재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세입분석을 먼저했습니다. 세입군석을 했는데 세입중에 우선 자주재원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을 추정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시로부터 조정교부금과 국가와 시로부터 보조금이 어느 정도보조가 될 것인가?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약 801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801억 정도 확보된 세입재원을 가지고우선적으로 필수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필수경비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그리고 관서당경비 등 기준경비를 편성을 하고, 기타 필수적으로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사무용품비 둥 경상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편성하고 남은 계원을 분석해보니까 시비를 빼고 약 147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빼고 난 나머지 147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투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우선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했을때 구민에게 미치는 구민의 수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재원확보의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중기재정계획과의 보합성, 이런 여러가지 투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투자사업예산을 가지고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총 재원은 한정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요구예산은 확보된 사업재원 이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중기계정계획, 즉 5개년계획을 최대한준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준수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도로건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최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중기재정계획 1번부터 13번까지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에 투자할 부분은.

강명은위원

과장님! 일단 그 부분부터는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토목과에서 도로부분 투자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할 에는 16건이 올라와 있는데 토목과에서 올릴 때는 몇건 올렸습니까? 토목과에서 올릴 때 몇건을 올렸었고, 구체적으로 올린 건수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토목과에서는 현재 286p에 나온 시설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올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 투자할 예산보다는 훨씬 사업선정을 많이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30전을 올렸다면 그중에서 이 16건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준은 토목과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부터 쪽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를 매겼는데 그것을 우선 존중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우선계속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 다해서 계속사업은 대부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계속사업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도로사업에 투자할 때 과거에는 각 지역별로 분산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각 동별로 돌아가도록 가능하면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찔끔찔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사업도 진행하기 힘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완결사업 위주로 집중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예산보다는 계속사업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과에서 10월 25일자 공문에 보면 "각 과별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한현황을 제출하라" 라고 분명해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는 그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예산이 아니고 금년말까지 불용예산이 추정되는 예산을 제출하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 기억으로는, 다시 서류를 봐야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총무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분명히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심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놓고 심사를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무과인 토목과의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중기재정계획서를 같이 갖다놓고‥‥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 토목과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토목과에서 96년도 예산요구서라 해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각 사업별로 사업의 개요가 나오고, 사업의 효과가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고, 그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여부가 나오고, 그리고 관련 도면이 첨부가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95년도에 정책심의회의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사업을 중간에 변경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수유 1동 472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심의회의록을 보면 요체는 그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장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서류상의 예산편성을 했다는것이 정책심의회의록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랬을때 여기 있는 사업은 구체적인 어떤 심사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면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의 확정후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나와 있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기타등등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기본 조사를 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토목과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도로 부분하고 하수부분 이런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중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잠정적입니다마는 투자 우선순위를 쭉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2,000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각종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건설국에서 계속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도로부분이면 도로부분, 하수부분이면 하수부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계속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잠깐만요.과장님께서 오전에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편성된 예산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것은 분명히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3건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지도 많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따지는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정책심의회의록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건도 있거든요. 하다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야말로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을 시킨다 이거에요. 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어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단편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만 볼 때도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가 그야말로 총 100억에서 50억 정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이 되었고, 이것이 12월초 자료인 것 같은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40억이 집행된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42.7%가 11월, 12월에 집행이 된다는 말 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일부분은 거의 다 사고이월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그랬을 때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면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최소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느 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떠한지? 그러한 어떤 현장확인을 했어야지 그런근거자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느냐?고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때 현장확인까지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바람직합니다마는.

강명은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확인했냐 라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그런 자료들이 올라 왔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강명은위원

올라왔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작성된 모든 사업계획서, 여기 올라와 있는 16건에 대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주임이 나왔다가 계장이 나왔다가 해서 총체적인 것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예산을 직접 편성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96년도 예산은 95년도와 대비하면 몇%나 증감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대비 약3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1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특별히 치중해야 할 구청자체라든지, 특별히 치중해야 할 부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때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되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을 하고 특히 소모성 예산부분은 최대한 절감편성을 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자 그런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서 확보가 되면 복지부분에 예년보다 좀더 중점을 두어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리고 청소시설 분야에 특히 시급한 시설확보가 내년에는 필요하니까 청소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투자를 하고,그 리고 공원녹지부분 이쪽 분야에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그 쪽 부분을 보강투자하고, 그리고 도로건설하고 도로정비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자 이런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95년도 대비 35% 증액을 했는데 치중부분은 "소비성 예산은 줄이고 사업비 예산은 확대를 하는 부분으로 치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복지부분과 청소부분을 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다 보면 토목과에서 사업비 예산이 95년도는 74억이었고 96년도 예산은 67억, 마이너스7억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지침과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혼동을 가져왔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여전보다도 조금 전에 어떤 부분을 치중을 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었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 들여다 봤으면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라고 쭉 설명을 하고 묻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간단한 대충적인 것만 물었을때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96년도에 치중을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비성 예산은 지양을 하고 건설부분의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복지부분이라든지, 청소부분은 시설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의 복지부분의 예산은 된다 손치더라도 건설부분의 예산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확인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토목과가 건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왜 토목과 부분이, 35%의 예산증액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토목과의 예산은 줄였느냐? 이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토목부분을 일부러 줄이려고 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줄이려고 해서 줄인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여건이 금년도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10개월분 인건비였는데 금년에는 12개월분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설날하고 추석 보너스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처우개선 부분도 5%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비가 많이 잡아 먹었고 우선, 그리고 작년에는 분구예산 편성할 때 112억이 분구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당초 분구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마 사업비에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물었을 때, 금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의 이야기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 같은 데에 대폭 증액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는 축소예산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옮겨지지를 못했고 그 전반적인 것을 놓고 대충적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형식적일지는 모르지만 듣기 좋은 이야기로 "사업비는 대폭 확대를 했고 소비성 예산은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P R을 하기에는 참좋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뜯어보면 그렇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사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허울 좋은 개살구식으로 말로는, 홍보는 거기로 썼다 하고 실질적인 면은 예산을 깎아 놓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것은 반영을 안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반영을 하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원래 잘못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실제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이런 이야기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의 틀에 맞지를 안잖아요?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이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상비를 좌우지간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공원녹지부분 그리고 사회복지부분 그리고 청소부분 여기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도로부분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길훈위원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부분에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부분, 청소부분, 공원녹지부분은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적인 면은 될지언정 어떤 건설적인 면은 못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나 청소나 공원부분이 정서적인 면인데 우리 강북구의 도시건설형평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건설할 데가 많은데 이런 복지부분이나 비생산적인 부분에 전반적인 치중을 했다면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매미 쳇바귀 돌듯이 뺑뺑 도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만 묻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 소규모사업을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총무과에서 예산운용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토목과에 예산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 처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동 소규모사업비를 죽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예산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에서는 열심히 동 소규모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총무과에서는 우선 토목이나 하수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전문성도 확보하고 실제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토목과, 하수과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토목, 하수과에서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 예산집행 500만원이하의 소규모예산은 각 동장의 책임하에서 소규모사업이 발생했을 때 직접 총무과로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타다가 동장의 책임하에서 무슨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에 지적은 할지언정 그러면 토목과에서 기술적인 분야가 있다고 해서 토목과에 넘겨줘 버리면 토목과가 전부 감독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지도, 감독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동장의 책임소관하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목과나 하수과나 각 과별로 넘겨주어서 각 과에서 집행하게 해야지 왜 일률적으로 토목과에 넘겨줬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가지고 있기가 골치가 아프니까 다른 부분에 기술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동에서 소규모사업이 있어서 그 규정을 맞추려고 모든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하면 동직원들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적당히 해서 올리는데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 같은 데 전문 기술인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슨 계획이냐 하고 책상머리에서 집어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과에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산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 하수과로 예산을 옮겨가지고.

이길훈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전에 우리 감사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제일 하지 않는 동장 몇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감사장에서 무엇때문에 당신네들 동에는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정말 없어서 안했느냐, 업무태만이냐?" 그렇게 출처를 한 적이 있어요. 각 동장들이 있을 때 주민의 민원사업을 제때제때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고 토목과로 넘겨줘버리면 소규모사업이 이것이 무슨 큰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타다가 동장들 이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기술분야를 따지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까다로워서 안하려고 그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예산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토목과로 옮겼는데 앞으로 토목과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장 단점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토목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히 추진하면 더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토목과로 넘겼다는 그자체는 기술분야의 직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넘겨 놓은 것인데요. 그러면 동장의 책임하에서 공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기술분야를 전부 감시, 감독해 버리면. 토목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요.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말씀을 묻겠는데요. 우리 이길훈위원이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동장 선에서 해가지고 총무과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계획하고 지금 토목과로 넘겨준 차이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해서 취지는 그 말씀하신것이고 기획예산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만 간단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방향을 바꿀 적에 우리구에 대한 모든 사업을 원만히 끈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빠지면 원상태대로 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큰 문제될 것이 내가 볼 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토목담당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겠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담당직원이 없으면 구청이나 동에서 의뢰한다든지,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것을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무대보로 써내는 것이 아니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볼 매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못하고요. 동장 책임하에 돈을 타다가 모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사 때 잘못했다면 지적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분야가 거기도 게재가 된다면 동장님이 공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토목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이 계획은 제가 볼 때 토목과로 예산을 옮겠다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술적인 분야 때문에 규제를 당해서 소규모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은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286p, 287p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도로부분 시설투자비거든요. 제가 솔직히,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총 16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중기계정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역시 투자 우선순위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것들, 그리고 효율성 그런부분에서 원칙이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회의스러운 것이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업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그야말로 보상비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면 수유 2동 245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구 이후에 각 동별로 나름대로 미개설도로로 된 현장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동은 동대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진정도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나가보니까 벽산아파트의 후측인데 그곳이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리니까 옛날 도봉구시절에도 "95년도에 해주겠다" 이렇게 아마 진정회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그것을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것은 96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판단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이 예를 가지고 제가 말쯤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전에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지요.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지주하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떤원칙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 토지주가 안팔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올해안에 사업이 안될 수도 있지요? 내년 96년도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아까 강명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금딘 2월 16일날 도봉구청 시절에 전부 인가가 나가지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진 사업들은 다 끝났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은 끝판에 대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 지금 땅만 있지 건물은 안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한다, 법적인 절차가 최하 3개월 내지 지나면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끝날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예 중에서 하나를 든것이고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나름대로 협의를 한이후에 과연 그것이 협의가 가능한지, 안한지 최소한의 확인을 한 이후에 사업편성을 한다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모든 보상이 선보상 후공사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우선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지역에 복지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든, 안됐든 하여간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 같은 것은 도시정비차원에는 계수를 집어넣고 하는데 시설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조사라든가, 물건지를다 조사해서 인가를 냅니다. 인가를 내면 인가절차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감정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감정하고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회신도 하고 1차, 2차 여러번 공문 보내고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실제로 토지주도 만나고 이래서 협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영은

강영은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친다면 어느 사업은 보상비만을 편성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은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미리 구분을 시킨다면 더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것이고요.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구조상의,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의 어떤 문제들은 없는가에 대한 사전 파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반지역이라서 공기가 몇개월 더 연장되어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것들이 확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역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가진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사고이월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한정된 예산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선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해가지고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또 두번째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공사, 즉 말하자면 대규모공사들은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미아 4동에서 드림랜드 후문쪽으로 나가는 그런 공사라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칭 인수봉길 이런것들은 저희들 기술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건물보상으로 지연돼서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것도 기존 하수도에 있는 것이 단면부족이라든가, 파손돼서 고치는 것이지 그렇게 암반노출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계획수정을 한다든가, 사고이월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모든 자료들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 있는 배정된 사업이 시급성, 효율성, 타당성 이러한 부분에서 원칙에 근거했는가 서류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총괄적인 사업은 줄었는데요 총괄적인 사업이 준 만큼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줄어야 되는데 역현상으로 인건비는 늘고 총괄적인 사업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을 하실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1년에 상승률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지금 대개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 30% 가량 상승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구청에서는 공공요금이 연 어느 정도를 상승률로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연 5%나 6%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잡힌 것이 한30%정도 잡힌 것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인건비나 경상예산들이 기본적으로 2개월 분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공공요금 부분은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고 별도로 공공요금 부분이 대폭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을 보면 작년에 약150억 가까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금년에는 177억입니다. 물론 도로부분이 약 6억, 7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체 투자사업비는 약2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는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토목 분야를 보면 74억원인가요? 작년도 것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학위원

그런데 올해는 67억이라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인건비 같은 것이 굉장히 상승이 돼 있고 또 가로등, 전기료 같은 것이 전년도에 1억 7,000이던 것이 2억 3,000으로 올랐다 말이에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근 30%가 전기료가 오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81p에 공공요금 및 제세문제에 대해서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토목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7,1OO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3,200으로 해가지고 6,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분의 전기료가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보안등이 150등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개월분이라는 것은 뭐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도정비공사 해가지고 삼양로에 3억 7,000이 잡혀 있고 도봉로에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잡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인 어떤계획에 의해서 잡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가 사실은 도봉구청 시절 그때부터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비교를 해봐도 보도의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와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도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인수봉길, 쌍문동길하고 우이동길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년도에 약 6개 노선을 손을 대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관계로 해서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삼양로, 성북구계 구간에서부터 삼양3거리까지, 그 다음에 미아3거리에서부터 대지극장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보도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행히 10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이부분 잠깐 했다가 저부분을 잠깐 하는 그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관리부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를 해서 보도블록을 한꺼번에 1,000m면 1,000m, 500m면 500m를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니까 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토목과에서는 관리하는 요원이 항상 순찰을 하고 다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동네에 가보면 보도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그런 현상차원에서 도로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얹어놔서 그 공사하는 부분만은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한 사람에게 철저히 이후 보수를 하도록 당사자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찰하는 토목과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이 넓지 않으니까 수시로 삐뚤어져 있는 보도블록은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 가장 시급하고요. 어떤 지역을 보면 차도가 아닌 보도블록을 그냥 깔아놓고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공장에 드나든다든지, 개인 목적으로 차가 드나들어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이 기름덩어리로 얼룩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보도블록이 정상에 깔려 있지 않아서 여름에 비가 와서 그보도블록 밑에 빗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밟으면 신사들이 옷을 다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토로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불편과 관에 대한 불신을 적게 하겠는데 "어떤 공사를 누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식으로 공사업자한데만 일임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토목과 차원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공사했던 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감시를 앞으로 잘 해가지고 어느 누가 공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공사의 책임만 너무 미루지 말고 그 공사업자한테는 행정지시를 한다 손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즉시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각 골목에 개인이 파놓은 것도 있고 관에서 파놓은것도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아는 사항들은 다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라가지고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각 동에다가도 조사를 시키고 또 합동점검도 하고 그래서 미복구된 사항은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복구를 그 즉시할 수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다소나마 주민한데 불편하다든가,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복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도블록을 파고 깔아놨는데 그 보도블럭 밑이 다져져 있지 않기때문에 그냥 울틍불틍해서 잘못해서 그걸 밟으면 넘어진다든지, 물이 고여 있을때에는 옷을 다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허다하는 얘기에요. 그것 잘 아실텐데 손을 좀 보면 그런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가, 수도사업소 같은 이런데서 하는 것은 복구를 제대로 하는데 개인이 하는것은 간혹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보도블럭같은 것은 사실 어느정도 다진 후에 보도블록을 깔아놓아야 되는래 그렇게 경솔하게 시공을 해서 그런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위원

잠깐만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자재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함이 30만원짜리가 30개인데 지금 제설함은 신설이지요? 이것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새로 생기는 도로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를 하면서 옛날 도봉구청에서 쓰던 제설함을 하나도 저희들이 인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48개 정도를 사가지고 각 취약지에 전부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대로 사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 것으로 좀 사려곤 그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적은 것으로 내년도에 30개정도 더 사려고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제설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다 놓는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내에 길에다 봤던 것을 왜 도봉구에 다 뺏깁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옛날에 도봉구시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에 있던것은 도봉구에서 가져가고 강북구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새로 사야지요.

김재철위원

살림을 나눌 때 아들살림, 아버지살림 하듯이 우리 강북구 도로에 필요했던 제설함 같은 것은 강북구에 주고 가야지, 그걸 몽땅 가져 간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걸 왜 뺏겨. 뺏긴사람들이 틀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제설함도 문제이고, 삽이 150개로 되어 있어요. 이 삽도 다 뺏긴 겁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뺏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 쓸 것 뿐이고, 제설함은 옛날에 나무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강북구에서 안받았겠지요. 저희들이 오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약 48개 정도를 샀습니다. 삽도 저희들이 보관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 자재가 되어서 자꾸없어지고 그래서.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150개를 더 사놓겠다 그 말씀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넉가래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넉가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넉가래 쓰는 데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폭설이 오면 그럴 때는 꼭 필요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500개를 사가지고 넉가래 500개를 쓰려면 500명이 써야 되는데.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각 동에 전부 사서배정을 해주지요.

김재철위원

동에다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럼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에 차가지고만 운영을 하고 이린 자재들은 전부 동에서 비상시에 쓰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게 사실은 넉가래 500개이고 10개고간에 동에 사줘봤자 쓰는데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만 잡아놓은 거에요.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데 넉가래가 작년같이 눈이 오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눈미라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 단위에서 필요합니다. 동에 사줘야 됩니다.

김재철위원

500개면 이것이 18개동으로 하면 몇개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 다 안써요. 예,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선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책으로 21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 하수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 하수과에 일용인부가 25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해서 3억 6,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하수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연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도면구입, 청사진, 트레싱지, 유지관리용품 해서모두 143만 7,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102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213p입니다. 213p에 임차료에 준설차량 9만 5,000원씩 50일 해서 47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번 1동에 창고 연료비로서 101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준설기 유지관리, 그리고 천공기 유지관리, 이륜차유지비, 핸드브레이카, 안전관리히 해서 1,2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동반에서 쓰고 있는 기존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로서 흄관과 시멘트, 빗물받이, 맨흘, 모래, 면장갑 해서 3,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14p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수관리 추진여비 20명x3일x12월 해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수과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부담금 해서1,5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용인부에 대한재해보상금 그리고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퇴직금해서 1,9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실시설계비로서 1,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저희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비관리로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p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처리할 수 있는 직영 준설토 처리비로서 4,960만원, 그리고 저희 기동반에서 나오는 파쇄품, 콘크리트 파쇄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파쇄품 처리비로서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p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하천관리, 소하천 정비용역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인 인쇄비, 계획서 인쇄물, 기타인쇄물, 홍보물, 수방대책관련 양식인쇄비, 수방자재구입, 그리고 저희가 기상자료 구독하는 구독비 해서 일반운영비로다가 1,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0p입니다. 수방업무 종사자인 상용인부 25명에 대해서 우의와 장화 해서 수방업무 종사자에 대한 피복비로서 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비상근무시에 근무요원 급량비로서 1단계, 2단계 해서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양수기, 모사전송기 거기에 대한 수리비로서 42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수방대책 일용인부 급식비로서 3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페이지 269p를 보면 소하천(우이, 청담, 가오천)정비용역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거기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95년 7월 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종류에는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 이렇게 3가지 종류만이 예전에 있었는데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요청한 겁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p 맨 아랫부분에 양수기 유류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38만 4,174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에 대한 금액을 써 놓은 것인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38만원이 아니고요384원입니다. 기름 1L 당 가격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270p 급량비에 대해서 재해대책 근무요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예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예상이지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지출이 없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냥 남는것이지요.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216p에 관내 침사지 설치공사에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침사지라 하는 것은 모래가 쌓이면 나중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대충 침사지라 하는 것은 해마다 나오지요? "어디 어디 하수관이 침사지다" 그런것이 나와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이 시작되는 부분에 하천이나 산에서 쓸려 내려오는 모래를 갔다가 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따로 설치를 해야되겠네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듭니다. 철근을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근구조물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침사지에 침사설치 범위내에서 크고, 작고 달라지겠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크다하면 규격이 얼마 얼마짜리, 적다하면 규격이 얼마 얼마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을 갔다가 정확히 하천이라든가 유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퇴사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갔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정확한 침사지 규격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몇개 정도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대충 알아야 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겠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전에 해놓은 것은 몇개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20개소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25개소요.

김재철위원

25개소. 그러면 앞으로도29개소 30개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예산 나온것을 보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까? 이것이.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김재철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재철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박대준위원님은 송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중에 95년도와 96년도 예산 비교가 됩니까? 총 예산.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총 시설비 말고 총예산이요?

송유영위원

예.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96년 예산이 12억5,500만원이고 95년 예산이 14억 9,700만원으로서 대비는 16.1%가 줄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이 2개월 차이가 갭이 생기지요? 총 예산이.
상교

박상교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줄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번동하고 미아 8동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아동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설계가 끝나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 실시설계비 3억하고 또 공사비가 30억이 배정될 예정이라서 중복이 되어서 뺀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청 예산을 내년에 예상하고있는 것이 저희 하수과에 약 89억 정도 내려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치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총 하수과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중 동에 속한 예산이 4억2,000만원이었는데 그중 95년도 상반기부터 하수과에서 동사무소로부터 사업요청을 받아서 집행한 게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건수와 금액, 공사종류를 세밀하게 얘기는 안해도 됩니다. 금액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편익사업 공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잡혔던 그것을 갖다가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1구역해서 미아동지역, 2구역해서 번동, 수유동지역 그래서 1구역으로다가 8,000만원, 2구역으로다가 8,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또 미아동 791-17에서 하수시설보수공사 해서 18개소. 그래서 1억 집행하고.

송유영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알아도 되고 지금 못 외우실테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대략 그렇게 3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공사요청을 받았는데도 아직 시행못한 것도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장할 때 하던 소규모 편익사업시설을 하는 것과 구청 하수과에서 할 때와 장단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글쎄요, 제 하수과장의 의견으로는 예전에 시행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위가 적은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자면 집에서 전기가 하나 나갔을 때 아무 업자나 데려다가 긴급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동 소규모사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빗물받이 하나 고치고 이런 것은 동장 주관하에 아쉬운 데를 즉시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송유영위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더 스피드면에서 낫다이거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질문한 것하고 연결된 질문인데 95년도에는 10개월치 예산이었고,96년도에는 12개월치 예산에서 16%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사업이 그만큼 할 것이 줄었다는 겁니까, 예산이 다른 데에 뺏겨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밖에 못해서 이 예산만 세운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95년 올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에서 조금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 14억 9,700만원이라는 것은 추경까지 합쳐서 그 금액이라 이거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안해도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금년에 하수과의 사업비를 보니까 95년도는 10억이고 96년도는 7억 3,00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215p 사업예산을 보면 95년도에는 10억이고 96년도에는 7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하수관 개량사업이 주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하수관 개량사업은 사실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더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또 보수할 부분도, 개량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약 30%가 깎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은 구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이 깎이고 3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아니, 올릴 때 8억을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은 예산과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에 사업비로서8억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나다.
길동

이길동위원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 항목만을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것은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은 통계적으로 내놓은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묻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물어야지 통계를 내가 전부 받아가지고 물으면 간단한데 지금 통계를 주지도 않고 이 책자만 보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사업예산에 사업비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지금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할 때. 요청금액은.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제가 당초에 올렸을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길훈위원

자료는 없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자료관계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까도 기획예산과장 한테 내가 질문한 바와 똑같이 우리 관내에는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사업비를 말이지요. 지금 95년도 예산보다도 전부 적게 책정해 놓고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하수과에서도, 우리 하수과장님이 우리 강북구 전체의 하수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개량지역도 많을 것이고, 교체 또는 보수지역도 많이 있을텐데 금년도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7억 3,000만원만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올린 것이 삭감이 되었고요. 한가지 이유는, 또 하나는 송유영위원님이 질문하셨을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노후한 관이 많은 곳이 미아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본청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에 공사비 30억을 들여서 일단 관개량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길훈위원

30억은 미아지구에 30억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미아 배수분구에 대한 겁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배수분구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글쎄, 그 부분은 어떤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아닙니까? 먼저번에도 얘기가 하수도비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충 내려준다고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서울시에서 내려주든,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든간에 지금 하수도세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하수도세를‥‥

이길훈위원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는 것만큼 더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줄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물었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이유를 대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올렸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지난해 보다도 예산을 적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나"우리는 할일이 크게 없다"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어때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실제로 엄연히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쯤 올렸는데 반으로 깎아 버렸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를 8억 올렸고요.

이길훈위원

8억을 올렸다손치더라도7,000만원이 깎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변명 이 안되요. 얼마를 올리라고 예산과에서 배정이 내려옵니까? 그 금액이.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반적인 강북구의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유병권위원장

이길훈처원님! 건설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미아지역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아지역이 어느 지역인가하면, 저희 구청을 시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면 미아동 있는 전체를 한구역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배수구역에다 전체를 묶어 놓고, 수유지역에는 중랑천쪽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900mm이상은 유지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관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900mm이상의 관은 저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조그만 관은 저쪽에서 30억씩준다고 하니까 그 돈에다 묶어가지고 같이 발주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지역 예산의 평균을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가는데 "900mm이상은 시에서 교체하는 비용을 대고 900mm이하는 우리 구자체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에서 900mm이상은 이 지역이 1년에 100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900mm이하에 대한 예산이 하수과 예산으로 서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통계적으로 서 있는게 아니라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하고는 별개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 미아지역에 대한 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안에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의 이상유무, 그리고 구계간 이상유무, 그 다음에 관 자체가 관경이 작으냐 크냐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전부 검사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큰 관에 대개 작은 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관을 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어서 예산도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그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세는 서울시 세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아무튼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받든지 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강북구의 하수시설을 하시고 또 제대로 세금도 받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수과에서는 행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체 신문공고와 수수료 해가지고 얼마 나와 있는데 신문공고는 어떤것을 신문공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 신문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길훈위원

하수도 공사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유영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을 동에서 보고만 받아가지고 공사 자체는 하수과에서 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만 받아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적은 공사든, 큰공사든 동에서 보고 받으면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소규모사업의 제도를 동장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 쪽에는.아까 토목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동에서 이런이런 사항을 해달라고 공사요청이 올라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수과에서 공사합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구에서 잡혀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잡혀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3억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215p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 시설비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다 배정해 주어가지고, 아까 빗물받이 같이 "금새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뚜껑같은 것은 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바로 동장이 교체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조금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바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각 동에서 원하는 대로 바로 가서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그마한것, 돈 몇 십만원 드는 그런 것은 즉시현장에 나가서 해도 되고 동장 책임하에서 해도 되는데 소규모 사업이라면 500만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동장이 할 수도 있는데 동장이 보고해가지고 하는것은 동장의 소관이고, 구청에서 즉시 인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구청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보고해가지고 우리관내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보고하면 그것을 동장 책임하에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하수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0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금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운영하다가 동에서 동장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시 구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방침을 다시 받아서 금년에 그렇게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동장이 보고한 것은 동장이 하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동장이 그동안에 분구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동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또 그런 관리가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에 한 10개월 지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모든 동장들이 관내 파악도 잘 되고 시설물관리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상신한 것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토목과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하수과 소관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토목과 소관만있는게 아니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 돈으로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저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업무 상황판단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토목과는 직접 동장이 한다고 그랬고 하수과는 직접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과에는 별도로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 토목과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강북구내에 맨흘숫자가 약 8,000개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맨흘은 대략 약6,000개 정도 되고 체신도 있고 다른 것도 합치면.

송유영위원

전체 맨흘을 물어본 겁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중에서 구청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맨흘은 몇 개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통계상으로는6,031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약 6,000개정도 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215p에 맨흘교체 하는데 67만원씩 해가지고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6,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맨흘교체라고 그러는데 맨흘교체는 어떤 때, 언제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6,900개인가 있는 그 맨홀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신설이 아니고?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신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흘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맨흘의 간격이 50m이내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역실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50m이내로 맨홀을 신설해야 되고 맨홀이 부서져가지고 차가 털컹거린다 하는 경우에는 맨흘을 교체해야 되고, 여기에 교체라고 했지만 신설과 교체가 포함된 말입니다.

송유영위원

신설과 교체가 포함되어있다고요. 그런데 맨홀하나 설치비나 교체비나 같이 합쳐가지고 평균치로 나온 모양인데 이 100개라는 것은 그중에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다 이거지요? 6,900개 속에.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맨흘 하나 설치비가 약 130만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6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6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가가 어떻게 지난번하고 달라졌어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맨흘이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호맨홀은 조금 적게들고요.

송유영위원

아니, 그때도 규격이라는것은 같은 얘기지 그때는 그때라고 그래가지고 규격이900mm면 900mm짜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67만원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맨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고, 낮아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 감사때 얘기한 것이나 지금 한 얘기이나 상황은 똑같은 얘기인데 금액이 왔다갔다하길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그 금액이 7만원‥‥ 됐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결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유영위원님께서 몇가지 물어봤는데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하수관개량 27만원 ×600m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이것이 어디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이것은 어느 일정한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저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을 대략 예상하는 것이 한 600m 정도 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할 것을 예상해서 600m예상을 잡은 것이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것 같으면 분명히 600m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금액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맨흘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맨흘은 콘크리트로 맨흘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서져서 맨흘을 교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여기에 150개소, 100개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고쳐야 할 것이 나오겠느냐? 맨흘이라는 것은 콘그리트로 해서 완벽하게 콘크리트가 굳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수관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얕게 묻혀가지고 큰 차가 가서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수맨흘은 여간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답변드리겠숩니다. 이 100개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것은 아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하수관 개량이 대략 600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관개량을 하다 보면 40m, 50m 마다 맨흘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수관 개량하는데도 포함되는 개수입니다.

김재철위원

신설하는데도?600m 하는데 실질적으로 600m에 맨흘은 몇개 안들어 갑니다. 어떤 곳을 보면 50m, l00m에 하나씩 맨흘이 설치된 데도 있고 경차가 좋은데는 100m이상 되어가지고 맨흘을 설치한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저희들이 대충 기억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추상적인 개수로 해서 했다. 그리고 빗물받이 설치, 빗물받이가 도로변 양쪽에 빗물받이를 설치해가지고 원관으로 연결하는 빗물받이가 있고 도로 넓이의 약 3분의 2정도 도로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받아서 관으로 들어가는 빗물받이가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데 도로넓이 3분의 2정도 하는 빗물받이는 설치를 안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횡단하수구라고 해가지고.

김재철위원

횡단하수구 설치.횡단하수거 설치가 150개소 이네요? 51만원짜리 150개소 이런 갖은 극히 드문일인데, 그런 맨홀하는데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빗물받이는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콘크리트포장 240만원×25a×60% 이렇게 되었거든요. 콘크리트포장은 대충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콘크리트포장을 하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대충 콘크리트포장을 하면 도로니까 두께를 약 20전 합니까? 얼마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15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15전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포장 3,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충해서 얼마 길이를 잡고 이렇게 나온거에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25a를 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25a는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la가 l00㎡를 말합니다.

김재철위원

l00㎡?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사방 l0m입니다.

김재철위원

60%면?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공사를 전체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굴착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쓴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콘크리트 1루블가 20전을 깐다 하더라도 1m 넓이에 5m 나갑니다. 1루블이. 그렇지요? 15전이라 할 것 같으면 6m이상 나가요. 지금 3,600만원이라 하면 이것이 몇루블가 되겠느냐? 적어도 60루블, 70루블이상 돼요. 70루블 가지면 엄청나게 깝니다.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1루블 가지고 얼마를 까느냐에 따라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240만원×25a×60% 그래가지고 3,60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많이 남는 숫자에요. 다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낙차공 저판보수 이 뜻을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우이천변에 낙차공이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우이천에 이렇게 물막이를 해놓고 물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망가졌다. 그 보수비가 2,0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216페지에 관내 침사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침사지 설치가 29군데애 1개소 설치하는데 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침사지 공사할 데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소가 설정되어 있어요?
상돈

박상돈하빙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대충 어디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지역 전 관내라서요. 지금 여기 대상이 있는데 이것 한 장드릴까요?

송유영위원

예, 이따 좀 보내주시고, 그 형태는 어떤 형태이고, 규모는 얼마나 크기에 한군데에 680만원이 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형태는 박스형으로 하고 2m, 2m, 3m, 2m짜리가 있고 그리고 3m, 4m, 2m짜리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3m,4m 2m짜리가 제일큰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것 하는데 680만원이 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송유영위원

어디어디 한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하수사업의 예산을 보면 곁치레 예산 같아요. 지금 현재 강북구에 하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거든요. 옛날말로 수챗구멍식으로 된 곳이 있는데 어떻게 맨흘두껑이니 이런 것만 겉치레형식으로 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계획을 세워서 고루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수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주택업자들 한테 미루는데 주택업자들이 하수도시설을 했으면 그 위에서 내려가는 하수도시설이 안된 곳은, 구에서도 도시계획이 안됐더라도 기존 도로에 따라서 유입을 시켜 줬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린데 어떤 곳은 "관만 갖다주고 당신들이시설을 해라" 그러면 맨흘도 없이 곁에다 쭉 연결만 시켜서 겨울에는 그게 얼어가지고 도로가 얼음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꾸 넘어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맨흘이니, 빗물받이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겉치레로 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곁에서 안보이는 속으로 들어가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지역을 가르쳐 드릴까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그러시지요.

김태학위원

번동에 272번지 앞에 가보시고, 또 165번지부터 182번지 사이에도 그런 데가 있고. 178번지 그 사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겨울에 기산아파트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272번지에서 하수물이 내려갈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214p 산출기초라고 해가지고 흄관D=700mm 5만 9,220원×5본×12월, 그 다음에 THP관 30002만 1,640×10본×12월 쪽 이렇게 12월로 나왔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출관 D=700mm라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는데 THP관이라는 것은 무슨 관을 뜻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HP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름관이 있습니까?

김재철위원

검은 그 주름관?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것이 빗물받이에 소요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관 매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빗물받이관 매설할 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빗물받이관도 하고 저희 인부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대 같은데 흄관같은 것은 차량이 못가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흄관 5본×12월 그런 것은 12개월동안 5본씩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월 5본정도가 소요되니까 12월을 곱한 것입니다. 월 5본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해가지고.

김재철위원

한달에 한 5본씩은 할 것이다. 그래서 12개월로 해놓았다. 예를 들어서 THP관 이런 것도 월 10본씩 12개월동안 할것이다. 얘기가 참 추상적이네요. 그리고 빗물받이뚜껑은 시설하고 할것이다 그 말이고, 맨흘뚜껑도 그렇고, 모래,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다 들어갑니까?
상교

박상교하수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숫자가 확실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안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사유지상이라서 저희들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주민자력사업으로 관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사용 됩니다.

김재철위원

"사유지는 구청에서 못하니까 관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관만 내주고 그런다는말이지요? 그런 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269p에 보면 재해대책시설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소하천, 우이천, 청담천, 가오천 정비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소하천법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에 대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측량이라든가 수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재해대책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천관리에 해당됩니다.

이길훈위원

하천관리에 해당이 되면 일반 하천관리비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재해대책 분야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천관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재해대책입니다.

이길훈위원

치수 및 재해대책 해가지고 쭉 내려 왔는데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항이 하천관리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여기 관에 보면 총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일반분야는 앞에다 했고 이 뒷부분은 재해대책 분야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치수 및 재해대책 해가지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 분야.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치수도 들어 가지않습니까? 치수 및 재해대책이니까 치수에 하천관리도 들어 갑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넣어 놓으니까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도 하수과에서 다하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하고 있는데 수방업무 종사자라 해가지고 25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길동

이길동위원

그 25명이 어떤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상용인부 25명입니다.

이길훈위원

일용인부 15명?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25명입니다.

이길훈위원

25명이 하수공사 같은 것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준설하고 기동반 보수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관리 보수하는 직원이 일용인부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우리 관내에도 하천이 많이 있는데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도면 떠가지고 어떤 계획 세우는 그런 부분밖에 없고, 다른 관리비는 없습니까? 하천을 관리하는데 우이천 같은 데는 넓어서 관리하는 관리비도 상당히 들 것같은데 그런 곳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거기에는 분류시설하고 하천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관리비는 안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다른 관리비야 예산에 ‥‥

이길훈위원

다른 관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은 준용하천이라서 저희 구비를 쓰기는 좀 뭐합니다.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큰 돈을 들인다는 것은 본청 예산에서 타와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적은 돈이라도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이 들텐데 그런 예산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런 예산을 굳이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보수비,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재해대책 시설도 통틀어들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담변을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p를 봐 주십시오. 216p 공원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이고 217p로 넘겨 주시기바랍니다. 217p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9명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공원에 대해서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가 있고, 공중변소용품비, 어린이공원 청소용품비, 무단점유지 현황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해서 무단 점용한 것을 내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히 경계를 지어서 저희 것을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 밑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2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수도료, 하수도료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공원관리실 8개소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가 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 27개소에 대해서 매년 한번섹 20만원씩 들여서 색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p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입니다. 이것은 저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27개소에 대해서 매년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봄과 가을 두번에 걸쳐서 전부각종 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초기 및 파쇄기 유류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쇄기를 내년에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공원관리에 대한 재료비로 화장실 소독약품, 해충구제, 볏짚 새끼, 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오. 220p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입니다.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바로 용역발주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작성해가지고 이 기본설계가 작성이 되면 저희가 본청에 가가지고 본청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희가 또 기본계획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지를 전부 다시 조사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전부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이 큰 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내년에 1개소 1억 5,000만원 들여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나 하고, 어린이공원 노후정비는 저희 지금 어린이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20년이상 되어서 낡아가지고 페인트니 뭐니 전부 다 녹슬어서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개소씩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2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2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포설은 내년에 8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색 들여서 그 유희시설이 있는 데에 모래를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는 어린이공원내에 12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공중화장실 지은지가 한15년 되었기 때문에 전부 낡아가지고 냄새나고 변기가 다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전부 고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녹지관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식목일 행사에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육림의날 행사에 50만원을 했습니다. 공원녹지 무허가건물철거원에 대한 목욕비가 228만원이고 공원녹지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222p 산불방지 홍보물에 깃발, 플래카드, 전단, 전단은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는 매주 토요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단 또 진화장비, 또 철거장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공원에 무단으로 신발생된 철거에 대한 각종장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면 2,500원씩 5매 해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행위사후관리로서 필름, 인화료, 현상료 각종부대비입니다. 산림감시초소 3개에 침구를 사는 것입니다. 6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개발 2개소에 1억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의 피복비는 산림감시원과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에 대한 피복비이고 우의, 노무화, 각종 옷을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대기를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53일간을 우리 녹지과직원이 2교대로 해서 매일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종일 있습니다. 이것은 밥을 사주는 것이 5,000원씩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각종 업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연료비 산불대기를 위해서 겨울에는 저희가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난방으로 석유를 사다가 때고 있습니다. 해충구제연료비, 녹지관리장비 유지비, 연료비, 저희과는 기계톱, 예초기, 각종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름값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해충구제 장비수리비, 이륜차 유지비, 녹지관리장비 수리비가 됩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조림지시비, 풀베기인부임이 있고, 국민식수용 묘목을 저희가 800만원에 사가지고 내년 봄에 구청전직원이 국민식수를 합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그루당 1,114원, 수림대 유지관리 509원, 수벽 유지관리6,696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3,413원은 본청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번에 적어도 이것은 넣어야 된다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여비와 녹지관리 여비가 되겠고 연금부담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녹지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225p입니다. 재료비는 해충구제 방제인부로서 이것은 국비와 산림청에서 내놓은 산림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합계해서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내년에 가로수 보식이 약2,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가 3,600만원, 도시경관림 조성이 1억원입니다. 지금은 수종갱신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경관림으로 이름이 본청으로부터 바뀌어 나왔습니다. 도심에 자연심기, 가로변 꽃묘식재, 위험수목 제거는 매년 저희한테 비바람이 치든가 해서 위험수목이 있는 곳을 저희인부가 자를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자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초소보수가 약 400만원, 약수터개발이 2개소에 1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총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오동근린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동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예산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과 어디서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수립하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원이 완성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그 부분까지만 설명해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동근린공원 기본용역비 산출근거는 국토개발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특급 기술자 한명이 20일간, 이것은 노임이 10만 7,652원, 215만 3,000원,고급기술자 2명이 20일, 중급기술자 2명이 24일, 초급기술자 3명이 23일, 보조원35명 해서 이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에 대한 제경비가 120% 이것이 필요하다면 송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부 직접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서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립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에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그 구상은 저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는 수익사업을 주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무슨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일단 그려지면 설명회를 몇번해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든 것이지 저희 녹지과 단독으로는 전혀 아무그림도 그려 질 수가 없네요.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기본계획은 예산통과후 언제부터 실천이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산통과가 되어가지고 내년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 더없으십니까?

송유영위원

예, 없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218p 보면 분수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분수대는 우리 강북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분수대는 삼각산 분수대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하나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선지과장

예.

박종환위원

여름에 분수를 할 때 보 면 힘차게 나오지도 않고 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줄기도 좀 쭉쭉 뻗고,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묘목도 심고 그래가지고 공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수대에는 주민들이 적지만 가끔 아이들도 안고 나와서 보는데, 표목이라고 하나 그것이 부실한 것 같아요. 정원수 같은 것이. 이왕에 하려면 좀더 내실있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여름에는 분수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보름 원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주변에 나무도 좋은 것을 심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훨씬 좋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220p에도 있고 225p에도 있거든요. 분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비하고 녹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식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 시설비는 공사비에 대해서 몇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217p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품비가 있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리고 218p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이 있고, 219p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재료비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것이 보통 공원했을 때 그 속안에는 어린이공원이 포함이 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일단 219p를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맨 윗페이지에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218p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그것 역시 27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역시 어린이공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중복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먼저일반운영비에 수용비라고 나오고 장비유지비하고 전부 따로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품비는 빗자루, 삽, 호미, 낫, 각종 청소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수용비로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218p에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은 지금 순수하게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것이 저희가 돈이 넉넉하면 전부 도급줘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러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성페인트 사가지고 인부 들여가지고, 별 기술은 안드는 것이니까 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개소당 2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9p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해서어린이공원 5월 5일날 오픈하기 전에 일체 전부 수리를 하고 각종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따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도 같습니다마는‥‥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공원관리 재료비 이런식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청소용품비하고 공원관리 재료비하고 실질적인 구분이 되나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용품구입비는 우리가 어린이용품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지금 유지관리비 1,300만원세운 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각종 시설물고치고 하는 것을 도급을 줍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공원관리 재료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청소용품비가 각각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그구분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구분이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어느 것은 그야말로 재료비 항목에서 빼서 쓰고, 어느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공원 청소용품비에서 빼서 쓰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비용이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에는 보수도색 그것은 안들어 가나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뺐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각종 시설물 보수하는것이 주로 들어갑니다.

강명은위원

보수만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보수만 들어갑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대충 깊은 이야기는 아니고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지금별도로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초소요?

이길훈위원

아니, 초소가 아니고 예를들어 산불감시를 하는 어떤 직원이 별도로 되어 있느냐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없어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과거에는 각 동별로 산이 인접해 있는 동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도 두어서 감시를 하고 했는데 요새는 전혀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5명씩 보고되어 가지고 합계된 것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보수를 주지 않고, 아무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산불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산에 다니면서 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했는데 요즘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218p에 공원관리실 8개소 연료비 및유지비 해가지고 3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돈을 따지기 전에 8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 27게소 중에서 관리실 8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린이공원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220p 어린이공원노후정비공사 1억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노후정비공사가 2개소에 1억인데 정비가 5,000만원씩인데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비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20년이상이 되어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놀이시설은 전부 완전히 틀리는 데다가 완전히 노화되어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놀이공원의 전반적인 보수라든지, 놀이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말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다시 뜯어내고 휀스까지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p에 보면 산림감시초소 침구해서 3개소가 나와 있어요. 산림감시 초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3게밖에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3개밖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3개 있는 것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수유 2동 산127-1에 하나 있고, 수유동 산 21번지, 우이동 산 68-1번지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유 산 몇 번지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127-1입니다.

이길훈위원

빨래골 입구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권녹지과장

예.수유동 산 21번지.

이길훈위원

주로 몇동입니까? 아니, 현재 있는 장소를 알고자 하는 것 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구역을‥‥

이길훈위원

수유 2동에는 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있는 장소를 이야기 해보세요. 3개를.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정확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수유 2동은 지금 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수유 2동에 감시초소가 있어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초소가 산림초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초소입니다. 이것이.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에 붙어있는, 그린벨트 산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할텐데, 그러면 지금 수유 2동이 아니라 수유 6동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유 4동이나.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우선 우이동 산68에 있는 것은 고향산천 올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 1개하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수유동 산 21번지는 신성빌라타운 올라가는데인데요.

이길훈위원

과장님! 지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감시초소가 산에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에 감시초소가 몇개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담당직원도 그러고 외워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디어디에 감시초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도면을 보고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쓰지 않는 감시초소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초소 수유동 산127-1 번지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번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빨래골 입구라든지, 조병옥박사 묘입구라든지 이러면 알아보기가 쉬울텐데 자꾸 번지를 이야기하면도면 다 갖다 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아무튼 이 장소가 과연 침구를 갖다놓고 상주할 수 있는 현 건물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초소가 굳이 어디에 있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초소를 보수해가지고 침구를 갖다 놓고 과연 감시직원이 거기 가서 감시를 할 수 있고, 상주를 할 수 있고 하는 여건이 되어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감시초소는 꼭 침구를 저희가 갖다 놓는 것보다도 저희 사무실에 24시간 대기할 때도있습니다. 그때도 쓰고 또 필요할 때.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원들이 대기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야지 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 실제로 있지도 않고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넣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4년동안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8개소인가, 아까위에 공원관리실 8개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착각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8개소인가 6개소인가가 있다고 해서 계속예산을 세웠어요. 사실 어느 시기인가 한번 보니까 유리창 창문을 갈아 놓았어요. 그 다음에 1개월도 안가서 산에서 불량배들이 다 깨버리고, 불량배들 아지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소는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산에 불량배들 아지트만 만들어서 그 초소를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철거하지도 않고 계속 연료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라와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행정부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입시켜가지고 실제로 침구가 필요하면 침구가 우리 필요하다 하고 예산을 넣어 줘야지 이런 곳을 빙자해서 자꾸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절대 없는 것은 넣지 마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길훈위원님의 답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위치를 모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많은 초소도 아닌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못됐는데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산 몇번지의 몇호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위치 답변하실 분 없어요? 계장님이나 주임이라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도 올라가 보긴 자주 올라가 봅니다마는 그 주변을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초소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다 말이지요. 빈초소는 아니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주임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디어디에 있는가.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조치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대로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약수터개발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약수터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200만원이 개발해가지고 유지관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자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이고 그 다음번에 보면.

이길훈위원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뒤편에 보면 약수터 2개소를 개발하는데 1억 1,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억 1,100만원에 약수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2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예산으로서 1억 1,300만원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약수터를 어떻게 개발하기 때문에 1억 1,1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대준위원

225p에 있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 약수터 개발은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지하수개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에 개발하기 때문에 이와같온 돈이 들어가는가를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 한테 과연 이 약수터가 필요한가, 안한가 그 자체를 생각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일단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동에 약수터가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증설해달라고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이길훈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가.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백련사 약수터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위쪽에 다시 약수터를 개발해 볼 작정입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민은 북한산에 잡혀있기 때분에 북한산 안에는 수많은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수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강북구에. 거기도 못해서 돈을 억대를 투자해서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시기상조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맞지 않는 정서며 이와 같은 예산은 어디서 어연 착안속에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좋지 않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약수물을 먹고 있고 또 회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좋습니다. 거기에 돈을 받고 있어요. 얼마간의 회원의 돈을 받고 있다고요. 그 돈의 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개발로 하면 상당한 어떤 수익성을 볼 것이 아니냐? 이 뒤에는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깔려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좋지 않은 가로수라든지, 공원 나무를 교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25p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해가지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림 조성은 오동근린공원에 현사시 등 불량 수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오동공원에요?
헌영

성헌영공권계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 오동공원이 우리 강북구의 소유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이길훈위원

용역설비가 되어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용역설비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데 개인의 산에 사용료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땅을 사들인다든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조림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공원용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또 현사시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주하고 암암리에 어떤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승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그것이 잘 안될 것인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굳이 싫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애매한부분은 분명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사전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요. 오동공원이 조성계획이 서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서 있지 않은 오동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동공원 아니라도 우리 인근에 보면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오동공원 아니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오동공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동공원 조성계획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5p 보면 개발제한구역 초소보수 이렇게 1개소 되어 있어요.400만원. 그 위에 산림감시 초소하고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초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하필 보수 1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장소를 정확하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22초소 백운약수터는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24초소일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저희들이 초소가 몇개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3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위에서 아까 한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서 산림감시 초소나 개발제한구역초소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길훈위원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산림감시 초소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가 되어 야지요. 이것을 그 위에 침구 3개소를 넣겠다고 하고 그래놓고, 보수를 1개소 하겠다고 그래놓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초소를 정확한 약도표시를 해가지고 언젠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것은 예산입니다. 확고한 답변이 없으면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속에서 예산이 삭감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감시초소 침구라든지 이런 것 답변하실 때 보면 "참작해 보겠노라" "뭐하겠노라" 그러면 이제 참작해서 어떻게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또 약수터 개발 1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가않으면 내일이고 모레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셔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성헌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가능하면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을 애써서 여기구청 예산당국으로부터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켜줘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표시에 용어가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에 그렇게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하니까 혹시나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또 어떤 문제점이 안될까 하는 생각속에서.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수터 개발에 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한곳은 지금 현재백련조기회 거기에 있는 약수터 그 부근을 말씀하시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상지가 거기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군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얘기해야지 위치는 지금 백련조기회 인근입니다마는 약수터 게발하는 팀이 와서 사실은 짚어줘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곳은 백련조기회 부근 거기가 선정지고 선정 한군데는 또 어느 부근에다가, 예상지가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두군데를 거기에 한꺼번에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 인근에 할 작정 입니다.

김정중위원

두군데를 한꺼번에 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한군데를 도선사쪽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빨래골쪽으로 나누어서 그쪽에 한꺼번에 교통혼잡을 막아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예정지 선정을 나누어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백련조기회 그 위쪽으로 정하고 하나는 빨래골쪽이나 도선사쪽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기술자를 투입하겠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백련조기회 거기는 약수터가 있는데 왜 거기를 또 해요?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물도 잘 나오고 구세입에 도움이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조기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조기회에서 관리하고 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한군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인부 해가지고 4,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은 산림청에서 1,081만 7,000원이 내려와 았고 시비가 2,232만6,0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합해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그렇게 포함이 된 그런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료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한다는 말씀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년에 몇차례 정도 하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1년에 면적은655ha 하는데 5월달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해충구제차량이 있고 거기에 동력분무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충구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솔잎 흑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수관주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두군데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수터를 원하는 지역은 강북구내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군데인데 하필이면 이 두군데라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1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 두군데가 어디어디며, 앞으로 오늘 말고, 또 사용 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이 두군데를 선정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이 예산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완전히 확실한 답변을, 개발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잘될 것 같아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서류로 제출하든 무엇으로 하든 제가 질문한 것, 다시 말하면 이 필요성과 그 자리에 이것을 했을 때 사용인구는 얼마나 되며 어떤 지역이고 몇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두군데에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언제까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내일까지 해줘야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해다 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래야 모레 예산심사 하는데 참고가 되니까. 그러면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정년이라서 그러신지 답변이 시원스럽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보다도 더 약간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중위원께서 질의할 때 "한쪽에 약수터가 두군데이니까 문제되지 않느냐? 빨래골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그야말로 송유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약수터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을 해야되거든요. 누가 이용을 하고, 대상 인구수는 얼마이고, 지역 위치는 어디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지금 강명은위원의 질의에 대한 얘기는 보충적으로 송유영위원님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내일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를 개발하신다면 시민들 한테 개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느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유료로 물값을 받을 계획인지?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민에게 개방할 의사입니다마는 그것도 내일 전부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지하수를 아래로 뚫어서 개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중턱으로 옆으로 뚫어서 개발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지하수를 아래로 뚫어서 개발을 한다면 오염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자연환경을, 지하수로 오염시킨다고 지금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것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지하수개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옆이다, 깊이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 지하수개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답사하고 전부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도 농어촌개발공사의 지하수개발부한테 물어봐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가 농어촌 개발공사에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만약에 공원안으로 들어 간다면 또 입장료를 내고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강북지역은 환지지역하고 일반지역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환지지역, 일반지역.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지지역은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이 군데군데 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에는 전혀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요전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8번지 일대에 적어도 3,000여세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없다" "이런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하나 없다" 이것을 정말 간곡하게 그때 구청 당국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그런데에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할 만한 예산편성을 왜 못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동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 설치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할 때에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있는 어린이놀이터도 다 노후화 돼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새로운 것을 지금 하려면 우선 땅값만 해도 따져 보니까 18억 내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좀 나아진다면 그때 가서 만들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애들이 뛰고 놀고 이래야 될텐데 환지지구하고 일반지역하고는 대조적으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불공평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도 공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는 그렇게 공평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없는 데는 환지처럼 군데군데 있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단 몇개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간곡히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꼭, 비록 148번지뿐만 아니고 지금 번 2동이나 3동을 본다면 거의 일반지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외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지로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일체 공지를 한번 조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