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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10회 제2운영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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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두꺼운 책자 39P부터 53P속에 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들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질문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예상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95년도 불용예산을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쓸 추상금액을 예상해서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예상액이 1억5,346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쪽에 보면 사무국운영에 1억 3,348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가서 2,000만원 가까이 불용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사무국운영에서 불용예산을 보면 기본 급해서 나오는 우리 공무원 월급입니다. 31명에 대한 월급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집행할 것 3,500만원을 예상하고 5,800만원이 불용되어서 이것은 이월되어서 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이고, 기본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1,40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약 67만 2,000윈 불용되어서 이월되어 넘어갈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수용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2,3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갈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 3월달에 저희 분구이래 예산을 잡고 우리 의회에 인쇄, 소위 말해서 속기록을 당초에 인쇄비를 잡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약 2,000만원이상 예산절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절약이 되어서 집행액 중에 약 2,000만원해서 약 4,300만원이 절약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약해도2,000만원이 많아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2,000만원 정도.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84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금년12월 달까지 해서 148만 5,000원을 집행하면 약 500만원정도 불용이 되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도 금년도에 11월 달에 120만원 집행하면 약 100만원정도 불용이 되서 넘어 갈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연말 12월 달에 직원격려 등 회식 등등해서 약 900만원 집행하면 약 230만원 정도 불용되서 넘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 800만원정도 불용이 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보상금은 주로 연금부담금, 퇴직부담금, 의료부담금입니다. 법정경비를 세워 놨는데 이것이 약 600만원해서 이것도 불용이 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635만 7,000원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주로 공상에 따른 유족보상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상관계 이런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7만 1,000원정도, 자산 취득비 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 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이 약 1억 3,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넘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약2,000만원 불용액으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약 4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200만원 정도 해서, 배상금은 300만원인데 전액 한푼 안 썼고 전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놓고 전체적으로 봐서 약 1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불용예상액이 좀 적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불용 되지 않도록, 일단 예산을 세운 이상 예산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예상치 않은 이러한 착오가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불용예상액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청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우리 의회에 활동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원래 금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5% 내지 10%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 내지 10% 절약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불용된다 해서 쓰다 남은 돈은 전액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이월이 되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는 것이니까 구청에는, 물론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약 1억 5,300 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불용됐으니까 굳이 써야 할 때 이 정도를 못썼다 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예산전체로 봤을 때 구 예산에 별로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보면 돈을 전용할 수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 계정 외에 돌아갈 때는 이 돈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렇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럴 때는 불용액이 많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런데 1년 예산은 어느 부처나, 어느 관서나 거의 약 10% 이상 보통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해에 예산에 다시 이월되서 재편성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류위원님은 회계관계를 취급해서 아시겠지만 정부관서에 공공예산은 거의가 약 10%이상이 평균적으로 불용이 되서 넘어간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예.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53P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31명에 1억 1,47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870만원이 증가된 사유하고 또 집행비 1억 1,470만원의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4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만 보시면 좀 그렇고 금년도 예산을 보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위원회의비, 기타경비 등등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개월치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은 저희 강북구가 없었기 때문에, 3월부터 분구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상이 됐는데 10개월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470만원은 내년도부터 예상은, 이것을 역계산해 보면 1인당 37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의원 1인당 공통경비를 370만원 잡아서 편성을 해라" 해서 1억 1,4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모든 위원회 회의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를 전부 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면 유진섬위원님께서는 지금 96년도에 공통경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95년도에는 분산되어 있던 것을 공통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려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핵심적인 부분을 간파하셔서 답변도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서가 없는데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의원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 이 세가지가 한꺼번에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6,700만원으로 되어있고, 의원회의비가 4,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2,8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이 내년도 예산에 공통경비로 해서 다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공적경비 금액이 얼마이며, 회의비가 얼마이며, 기타는 얼마 이렇게 두들겨 맞춰야지 그냥 합쳐서 1억 1,470만원이라고 하면,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여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1인당 3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세가지 항목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한 가지 항목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예, 됐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진섬위원

그 밑에 가면 증인출석 설비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작년에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이때까지 증인채택해서 배상금 준 것이 일체 없고, 또 부른 것도 없고 이것은 예산 항목상 혹시 있을지, 없을지 예상을 해서 예산항목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번도 집행한 것이 없고 예비비 비슷한 성격으로 잡아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해서 한 것이 없다 이거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금년에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번 년도에 집행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새로 만들었구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비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증인을 부르면 실비변상금을 주지요.

유진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불용액에 보면 나타나 있는 수치들에 비례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시에, 불용예상액에 대한 현재 금액들을 계수 조정시에 참고해도 유도리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무국 운영도 그렇고, 의정활동비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더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도 없고, 더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법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손을 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의회운영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해 준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의회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더 욕심을 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들도 참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한가지 또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CATV가 금년 예산편성에 빠졌습니다. 약 44만 4,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하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못 드려서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사진을 전부 다 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인화료를 적게 넣어 놨어요. 지금 8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약 200만원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의원님들 사진을 저희들이 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사진을 경비에 넣어 놓으면 사진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해요. 나중에 심사하다 보면 왜 사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라고 말썽이 많이 생긴다고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리고 또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외여비로 위원님들 것만 9박10일분, 16명분해서 딱 올려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해외연수시찰은 재임 중에 한번 가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주요행사 이런 것은 과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국제도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의장님이 가야 된다든지, 어떤 의원이 가야 된 다든지,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환경관계가 있으면 환경관계로 우리 의회도 참석해야 겠다 그런 행사에. 그런 예산 비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국제우호증진, 특별한 행사 이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해외여비를 제 심정으로 한 돈 1,000만원 정도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심정이,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준용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하나 넣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해외여비에다가 명칭을 조금 더 넣어서 "해외연수 및 주요행사" 또는 "우호 증진에 따른 참석, 방문"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런 것도 한 돈 1,000만원 넣어 놓으면 앞으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조천상위원

조천상위원입니다. 42p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의정업무추진 및 각종행사추진 170만원 x 12월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다 활용을 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월 추진하는 각종 업무추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에 따른 직원들 회식비라든지 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총 1,65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이 678만원 쓰고 지금 약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직원들 회의가 끝난다든지 이럴 때 회식을 주로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사무국장하고 난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남 보기도 그렇고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추정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원들 후생적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주 좀 회식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그러한 경비에 쓰이고 있는 예산입니다.
천상

조천상위원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식비 명목으로 여기다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이 저희 의회 예산뿐만 아니고 각국 예산에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전부 그런 성격으로 해서 각 국별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했는데 의회사무국만이 아니고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그런 성격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70만원 정도 쓰는데, 물론 회식비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경비도 일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

조천상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각 구별로,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10만원, 20만원이예요, 과별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에는 공통경비로 과장급에 대해서 조사활동비라든가 약 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3월 1일자로 분구 이후에 전문위원에 대한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의 전문위원들은 그러한 시책추진비 및 조사활동비가 하나도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공통점을 찾아서 약 월 별로 2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아까 불용예산 중에서 설명 드리다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금년에는 월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에게 약간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전문위원들도,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는 과장들이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20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의회는 편성 당시에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됐는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조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조천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의정업무추진 및 각종행사추진에 170만 원에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료 유진섬위원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건의를 하는데 사실상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을 보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없다 보면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하고 분구가 되서 예산관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들이, 타 과장들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문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침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별정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이런 특수업무추진비를 저는 주어 가지고 본연에 업무를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를 보았는데 거의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은 꼭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진섬위원이 건의한 전문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좀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