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1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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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6년도 예산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조직은 5과 16계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7명으로서 주택과 34명, 도시정비과 15명, 교통행정과 17명, 교통지도과 38명, 건축과 23명이며,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불량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 대단위 아파트건설등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12억 2,767만 1,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중1.65%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21억 8,8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분야는 2억 4,330만 7,000원으로 상용인부 1명의 봉급 및 제수당으로 1,13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국직원과의 대화비, 철거직원 목욕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704만원,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및사무용품비로 8,378만원, 일반운영비로 5,125만 3,000원이며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국행정용품 등 일반수용비 2,765만원,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위한 운영수당 32만원, 무허가철거직원 피복비 및 급량비 1,392만 3,000원,우기, 동절기대비 특수일용인부임 936만원, 직원 국내여비로 2,400만원, 저소득전세융자금 및 미상환보존 및 무허가건물신고 보상금 1,734만 8,000원, 상용인부의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으로 87만 1,000원, 도시정비국 행정장비 구입비로 2,611만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1,150만원이며, 건축분야는 8,420만 7,000원으로 건축직능단체회의 등 업무추진비 400만원, 건축분야 인쇄비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416만 7,000원, 전축업무추진 직원여비 2,304만원, 각종건축물 기본조사 설계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1억 8,558만1,000원으로 도시계획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신문공고료, 인쇄비, 수수료,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비용 둥 일반수용비 8,725만1,000원, 계고장 등 등기 공공요금 126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수당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로 2,015만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신설에 따른 경비 6,300만원, 우수광고물 제작, 보급 장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는 5억 357만.2,000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 신문공고료,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및 교통행정분야 업무추진비 등 3,159만3,000원, 공공요금, 교통시설현장조사 활동여비, 급량비. 지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운영비 등 2,617만5,000원,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 교통량조사 및 교통처리계획수립시전문기관자문비 등 4,722만 4,000원, 시설비는 총 3억 9,858만원으로 북부경찰서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9,500만원, 송중국교외 4개 국민학교주변 교통안정증진사업비 7,124만원, 삼양시장교차로외 3개소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 1억원, 수유 5동 518-102호 외 4개구간 이면도로개선사업비 3,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는 2억 1,100만4,000원으로 인쇄비, 공공요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수당, 단속원급량비, 별관청사난방용 연료비 등이 2,138만 1,000원,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청사난방용보일러, 무인경비료, 청차건물 유지비, 택시버스단속원 활용여비 등 2,373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버스전용차선 단속직원 급양여비등 9,025만 7,000원, 도로표지판 규칙 및 관련지침개정으로 96년부터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예산 7,5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96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8,893만4,000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 7억 6,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1,790만원, 이월금 1억 7,573만 4,000원, 이자수입 및과년도 과태료 2억 2,7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 정차위반 단속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50명분에 대한 7억 8,092만 4,000원,번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범주차장부지 매입 및 강북구시범주차장 건설시설비, 민간대행견인료, 차량보 관소대행비 등이 13억 1,857만원, 노외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6,144만원, 예비비가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세출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하에 확정되면 우리국의 96년도 역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로,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방문 1구역외 5개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미아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미아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수유 2구역는사업계획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미아 5구역 및 미아 1구역은 본격적으로 주민이주 및 철거가 시행될 예정이며, 수유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할 예정이고, 방문 1구역, 미아 7구역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5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수유 3지구는 지구지정 예정지로 입안되었고,95년도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수유 1,2지구, 미아 1, 2지구는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수유 1, 미아1, 2지구의 공공시설, 즉 도로, 상 하수도, 마을회관 등 설치공사는 96년 4월경 착공하여 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확정된 자치구 기본계획중 법정화가 필요한 용도지역, 지구시설, 공원, 학교, 도로에 대하여 조속히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요인이 큰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개선방안 추립시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로확충, 주차공간확보 등의 도시기반시설미비와 교통운영체계의 불합리로 인한지역교통환경의 악화를 적극 해소하고 자자치구교통개선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국민학교주변 교통안전증진시설 설치사업, 주택가 주차구획선설사및,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역세권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등을 시행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교통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직원일동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예산설명과 내년도 업무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됫면에 실음)
병권

유병권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도시정비국 각 과별 건재순에 의거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우선 도시정비과,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약 3,995만 4,000원이었고 지금 위원님들한데 제시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8,55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수상으로 볼 때는 약 1억 4,5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현황도를 수정하는데 6,000만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광고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데 들어가는게 6,300만원, 기타 금년도 예산은 이것이 3월 1일부터 편성했기 때문에 10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2월이기 때문에 2개월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따지면 사실상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을 유인물에 있는 페이지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55p가 되겠습니다. 255p에 보시면 중간쯤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광고물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각종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비용이 상당히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256p에 보시면 일간지에 5단,1단이 보통 높이로 3.3cm를 얘기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단에 폭 5cm,그래서 8회를 신문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강명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글씨가 웬만한사람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5단으로, 5단이면 높이로 약 16.5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도 7cm정도로 넓혀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면의 크기를 넓혔고, 또 내년에는 12개월, 금년에는 10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횟수를 2회 늘렸기 때문에 신문광고료가 조금 늘어난 것이지 단가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밀에 지도를 보면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도시계획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척 1/3 도면에 우리구의 각종도시계획사항을 전부 여기에 표시해 놓고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저희가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하도 많이 바꿔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복사를 해서 곁장을 붙이지 않으면 운영할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도봉구 시절에,1990년도에 본청에서 제작해가지고 각구에 내려준 것인데 이것이 현재 절품상태입니다. 각 매수도 절품이고 책도 절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책자하고 낱장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예산이 도시계획현황도의 수정제작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적받은 것은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를대로 저희가 6,000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도 구입이나 각종 인쇄물, 각종 인쇄비로서 이것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대상 체비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으로 약 4억정도 세입을 올려가지고 그중에 30%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전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진비용, 다음에 정비하는데 필요한 낫, 절단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57P 위에서 여섯째줄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가 내년도에 새로 계상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각종 광고물을 단속할 때 일단자진 정비하도록 1차 통지를 하고, 그래도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금년도에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봉사실의 등기비용을 사정해서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이 항목을 신설해서 등기비용을 우송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수당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부임 임금도 2만 2,300원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님, 구의원들이 오시는데 3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전국 다 똑같이 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원수가 금년도 예산에서는12명으로 계상되었고 횟수도 7회로, 금년도에는 10개월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는데 인원수가 늘었고 횟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488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은 전부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똑같이 광고물정비 인부들한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8p에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설치 해서 약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즉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기타 철거한 돌출간판 같은 것을 수거해 왔을 때는 3개월 동안을 보관하고 그 안에 만약에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내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안찾아갈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를 하도록 되어 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것을 보관할 창고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비용이 지금 비싸지니까 한개의 비용이 20만원에서 50만원씩 가니까 상당히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창고를 저희가 70평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70평이 나왔냐 하면 작년도 도봉구 시절에 저희가 거두어들인 광고물 숫자가 약 2,000개가 됩니다. 저희를 약 1,000개로 볼 때 한달에 약 80개정도, 그런데 이게 평균 3개월이상 보관해야 되니까 반은 찾아간다고 보고 반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월 160개정도를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할 창고가 70평이면 약 30m 길이에 7m정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이정도가 약간 모자랍니다, 수용할 면적이. 그렇지만 약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정리 정돈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되면 광고물을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실제로 가로정비물 보관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이 낙찰율 적용해서 딱 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7=49 4,900만원에다가 토목공사비 약 1,400만원을 봐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명목상으로 볼 때는 한4배이상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 현황도를 수정하고 광고물창고를 새로 짓고 또 금년도 2개월분을 계상하면 사실상 크게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증가된것은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 가능하면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정비과장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빈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위원

남상빈위원입니다. 불법간판을 회수해 올 때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냥막 주워오는 거에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주인이 있을 매 회수할 경우에는 상당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새벽녁이나 이런 때 저희가 회수해오는데 회수해 온 다음에는 그것을 구청게시판에 공고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광고물 내용을 회수해왔는 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리해왔는데 지금 광고물 둥 관리법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주워왔을 때는그 내용을 구청게시판에 게시해가지고 본인이 찾을 수 있을 때는 언제라도 와서 수수료를 내고 찾아가도록 이렇게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

구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분은 과태료가 많아서 일부러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실인지 구청에서 가져갔는지 모를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구민들한데 홍보차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지역신문이나 또는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필요한데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원의 숫자와 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직접 정비하는 인원은 기능직4명하고 정규직원 2명 그리고 전문직 1명 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우습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운전원이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중에 1종면허를 가진 분이 있어서 직접 4명이 1개조를 짜가지고 단속하고 있고 급할 때는 저도 나가서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사실상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자르기 위한 긴 낫하고, 2단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가 하나 있고, 기타 벽, 전주에 붙은 첨지류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냥 떼면. 그래서 스팀을 쐐가지고 불려서 떼는 기계가 2개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장비의 전부입니다. 이 현수막 제거용 낫은 내년에 하나를 새로 구입하면서 각 동에도 하나씩 나눠줘서 지선이나 뒷골목은 동에서 좀떼도록.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를 붙일 때는 본인들이 가서 붙이는데 일단 붙여 놓으면 거의 99%는 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때가 지도록 그냥 두고 있는데,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저희가 사주고 현재 지주 절단기가 저희가 없습니다. 사실 큰 것은 못떼지만 조그만 지주는 철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세트 저희가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청 소유차량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임차 1대, 불법광고물 특수차량 1대 이렇게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차가 1대거든요. 1대인데 광고물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강북구 관내 뒷골목 골목 어디어디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게 되면 당장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타이탄을 임차해가지고 한달에 두번 정도 아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제일 많은 데가 삼양동 4거리, 대지극장뒤, 구청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 차 1대, 임차2대 해가지고 한달에 두번 정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24대를 요구한 것이고 밑에 그 5대는 25만원짜리 이것은 특수차입니다. 즉, 가로형 3층이상에 붙어 었다든지, 돌출이라든지 하는 것은 워낙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트럭 크레인(Crane)을 임차해가지고 이것은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4명입니다.

송유영위원

4명가지고 차량 2대하고 일반 단속도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해가지고 인부가 또 120명이 그 바로 밑에 줄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때 같이 합동작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로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일용인부 및 상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상용은 없습니다. 일용만 있습니다. 년간 120명입니다.

송유영위원

년간 120명 이 인원은 필요할 때만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필요할 때만 씁니다. 집중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특수한 목적으로만 저희가, 그러니까 일당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설치 해가지고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장소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3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생각하고 있는 곳은 구유지 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설계가 안되었겠지.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신문광고료, 인쇄비, 수수료 해가지고 7,56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문광고를 95년도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95년도에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4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96년도에 10번 할 계획이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10번에나 할 내용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왜냐 하면 이것이 민원성이 있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오래간만에 도시계획하는 것이 결국 민원인들 한테 너무 시간을 지체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한달에 한번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가 분구가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초창기에는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두달에 한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은 안되어도 아마 7~8번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주요의제는 뭡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주요의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항이 1, 2, 3회 3번해가지고 23건이었고 형질변경이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유영위원

내년에는 몇번 할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내년에는 현재10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내년에도 의제가 같습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내용은 전부 틀립니다마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때문에 거의 의제는 같습니다. 내용은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를수가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

10번 정도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 직무대리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이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나왔는데 도시계획현황도수정을 꼭해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재철위원

현황도 수정제작하는데6,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이 도면이거든요. 이것이 옛날 도봉구 시절에,90년도에 그때는 본청에서 이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발족되고 나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원구를 비롯해서 3개구가 했고요. 이것은 지금도 타이틀이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절품되어 있습니다. 절품되어 있는데 각종 도시계획 입안할 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 이도면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61번표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동안 많이 변경이 되어서 원도면을 못써가지고 붙여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면 자체가 절품되어 있고 또 분구가 되었는데 이 5년동안, 6년께 지금 도시계획 각종 변경된 것이 여기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7장중에서 11매를 수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기본현황도가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한 각종 도시계획 자료라든가,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꼭 있어야 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반영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60p에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야도, 이게 지적과에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지적과에서 한번 제작하면 판이 안 남으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적과의 지적도 정비사업은 지난해도 이것을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은 좀 성격이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강북구내에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임야도 들어 갈 것이고 강북구내에 대지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도를 전부다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지도를 제작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지적과에서 또 6,000여만원을 들여서 또 임야도 정비사업을 또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합된 사업이 아니냐? 우리 강북구내 지적공사에서나 우리도시정비과에서 해놓으면 복사가 가능한데 그렇게 이중으로 6,000여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성질이 달라야 되겠느냐?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지적과의 도면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모르겠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토지, 임야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고있는데 아마 그중에서 임야도가 등록전환이 되고 여러가지 바뀌기 때문에 원도, 우리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원도를 아마 정비한다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구획정리지구나 택지개발지구나 하여간 우리구 관내 전체지적을 놓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상을 전부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완전하게 다르고 같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것이 정비가 되어야 그 지적 임야도를 여기다 올려 가지고 그 위에다 도시계획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하고 저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송유영위원

상관이 있나, 없나는 예산과장이 더 잘알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하고 우리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현황도 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도 정비사업 예산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예비심사가 끝났습니까?

김재철위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60p에보면 개발부담금 재발비용 산출용역비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적과입니다.

김재철위원

지적과에요? 이것 하나만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 1만원×9명×12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지적과소관입니다.

김재철위원

이것도 지적과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지적과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제거용 낫 구입 3만원×19로되어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 낫이 이렇게 3만원씩가느냐? 무슨 낫이기에 3만원씩이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냥 낫이 아니고 2단으로 빼가지고 이 플래카드 같은것은 올라가서 자르지 못하니까 대부분밑에서 탁 누르면 약 2m 짜리가 끝에서 가위가 접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특수낫이네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보통 이런 농사용 낫이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낫 하나에 보통 몇천원이면 사는데 3만원씩 되었기에 어떤 낫인가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닙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체비지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304만2,000원을 올렸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고 매각을 하면 매각한 대금의 30%만 구예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매각하는데 드는 체비지측량 수수료라든지, 체비지관리감정평가 수수료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30%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 나머지 금액의 순수 판매대금에 대한 30% 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전체 금액의30%입니다. 그러니까 30%를 그러한데 들어 가는 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대부료나 그것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30%줄테니까 그 돈에서 측량비, 지원여비 이런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시로 귀속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30% 받은데서 쓰니까 이것은 남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70% 는 어디로 갑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금고로 들어 갑니다.

송유영위원

시금고로 들어 가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 재산이거든요.

송유영위원

체비지 팔아야 큰 이익되는 것도 없네요? 구에서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다해야 120만원하고 300만원하면 420만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10필지 정도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7억이면 약 2억정도 저희가, 그중에서 500만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이득입니다.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본 업무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페이지를 열거하시면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승수입니다. 페이지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p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상되어서 금년에 일반회계에 처음 올렸기 때문에 전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4,682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2,819만 3,000원 그 내용은 인쇄비, 전산용지대, 전산용품대, 사진용품대,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과는 별관에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계가 별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괼요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4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문직이 쓰는 사무용품, 설비용품비로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쇄비 444만 3,000원은 자동차등록 민원에 쓰는 인쇄비가 많습니다.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 민원신청서식, 과태료 처분대장외 17종이 장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송알선업등록증외2종이 있고, 등록서의 용지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전문직이 4명이 있는데 틈틈이 연구해가지고 강북구 이면도로를 전부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산용지가 197만 8,000원인데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등록증, 자동차승인대장, 자동차검사최고통지서, 이것은 카본복사지로 해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PC용품대가 48만 7,000원으로 프린터리본, 프린터카트리지, 프린터잉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문직이 쓰는 사진용품대가 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번째 자동차검사최고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1,28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등록계의 민원실에 지금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구 본청에 있다가 여기 나간지가 3년이 되었는데 그 민원안내 현황판도 옛날것이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위에 붙여서 써가지고 이것을 전부 갱신하려고합니다. 그 시설환경비를 자동응답기 설치가100만원, 민원안내판 설치가 140만원,1리고 이것은 환경정비와 다르지만 자동차번호를 회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미늄판인데 이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절단기가 1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용품이 120만원, 민원실 수족관 설치가 50만원, 그다음에 민원실에 비치용 월간지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아직도 신설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TV받침대를 10만원짜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사무용품비를 30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저희들은 등기우편료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반송료도, 고발관계는 배달증명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292p입니다. 운영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은 3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초청된 외부인사에 3명 내지 2명한테5만원씩 해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통개선사업을 하기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72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자동차 민원을 받는데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아 가지고 인증기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쇄하는 인쇄잉크하고 수리비가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한 회의비는 다과 준비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T.I.P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북부경찰서지구 약 7만 3,000평에 대해서 T.I.P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하고 설비를 마치고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에 반영론자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시설비 1억9,500만원이 그 시설비인데 전체 비용은3억 9,500만원이 듭니다. 2억은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야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 위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봉세무서 지구하고 대지극장지구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 기초조사에 따른비용입니다. 현장조사하고 우리가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 교통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초조사가 되면 2개지구를 설계용역비와 자문비를 포함해서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비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296p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20일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비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규지와 그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576만원과 1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정표에 대한설치요령을 전면 개정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내년도는 먼저 도봉로의 문안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했는데 시설장비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유영위원

296p 방금전에 설명한 시설장비유지비 말입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증기라고 수입증지를 찍는 장비입니다.

송유영위원

수입증지 찍는 장비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름을 인증기라고 합니다. 이 목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목이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여기 내년도 총 예산이 5억 357만 2,000원이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유영위원

95년도는 1억 9,858만1,000원이고 증액이 3억 499만 1,000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된 이유를 간단하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T.I.P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에 서, 북부경찰서지구 T.I.P사업이 있습니다. 북부경찰서교통개선사업 이것만 해도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소한 사업비 경상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자치구교통개선사업 관련회의비라고 했는데 인원구성은 어떻게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치구관련 회의비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때 맞추어서 그 지역에 해야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납득시키기위해서 계상해 놓은 회의비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인원구성은 그 장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매번 바뀝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최소한 관련 국장, 과장, 교통전문직 나가고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회의를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작년에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금년에 미리 이러한 것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개선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

내년에는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이 사업이 계상된다면 계속 해야 됩니다.

송유영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일은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도봉세무서지구하고 대지극장지구 그 쪽에 회의를 계속 해가지고 좋은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시설설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처리계에 전문기관 설계는 무엇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에 설계하고 자문을 듣는 비용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서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자문비를 이렇게 꼭 받아야만 되는지?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전문가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적더라도 조금은 예의상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거저했기 때문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김재철위원

대지극장외 1개지구.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도봉세무서지구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북부경찰서를 제가 몇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경찰서에서 시설물하는 것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는 어떠 어떠한 것이 다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강북구에서 하는 것은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도로의 흐름, 소통은 경찰서 소관이고, 그 다음에서 있는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방지턱 이런 것은 도로시설물이니까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어려운 점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에, 경찰서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것은 경찰서 인력도 문제가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직접 감독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규정에 어긋나면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찰청에 올리고 경찰서에 올리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 업무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차라리 경찰청에서 하는 시설물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짜다가 구애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관련된 문제이고 그런 말씀도 더러 위에서 나오는데 경찰에서 자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재철위원

안줍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주지도 않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주민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우선업무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최장헌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는 일부 일반회계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p입니다. 294p에 교통 및 운수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액은 2억 1,100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약1억 43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버스나 택시 불법행위에 따른 교통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인쇄비가 6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청물로 인한 우편물발송 등 봉투구입을 위한 예산이 32만4,000원, 각종 과징금, 과태료를 전산출력해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각종 기록지라든가, 고지서용품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5p입니다. 저희과의 전자계산기에서 운영되는 프린터입니다. 잉크라든가, 카트리지, 리본이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는 신일고등학교 옆에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p 공공요금입니다. 저희 청사가 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 하수도요금,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296p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나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연직은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 담당계장들 그리고 이 6명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부녀회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의 임원들을 모셔가지고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3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저희 별관에 따른 보일러 운영을 위한 석유료, 그 다음에 보일러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p 맨 아래 보일러 유지비, 무인경보 운영유지비는 SECOM이됩니다. 저희들은 숙직을 하지 않고 SECOM을장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은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가 그것을 위해서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7p입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지도과 직원들 그 다음에 행정과의 등록계 직원들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가지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저희 운수지도계에서 직원들이 택시나버스 불법행위를 위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활동여비는 전년에 준해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통지도 활동여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3월1일 분구되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포괄로 해서 41명분으로 계상됐다가 내년도에는 각자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 21명에 대해서 활동여비 378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 다음에 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운영비를 2억 8,63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전용차선에 투입되는 공익요원 13명에 대한 급여, 그리고 운영을 위한 각종 인쇄비를 910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298p에 각종 단속에 필요한 지시봉이라든가, 카메라, 그 다음에 카메라 필름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계상된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의각 종 피복비입니다. 동 하복, 방한복, 모자 이것들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p입니다. 여기에 급량비는 이것이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기능직 10등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옛날 통합공과금 없어지면서 온 분들요. 이 분들에 대한 급량비를 5,000원씩 계상해가지고 1,560만원, 전년과 쪽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 13명에 대한 여비를 전년도에도 주었는데 금년에도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피복비,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을 3,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p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는 각종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고, 충전을 위해서 밧데리 Pack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 2억 8,600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0p 시설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시설계가 교통행정과에 생기면서 내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또는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p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예산이 1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지난 8월 추경에 5억 6,8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0억 3,8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1억 8,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원들이 금년 3월 1일분구될 때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5명 증원, 10월에 5명 증원해서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가된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당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9만원이 증가된 1,12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350p입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65명이 와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3명, 5명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65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보수가 1,059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불법 주 정차활동 단속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활동 단속비는 이 사람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 한번도 점심식사 한번 대접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기측면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한번씩 대접하자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이 단속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이니까 이것은 법정수당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교통비가 새로 신설회 됩니다. 그리고 추석하고 설날에 명절 휴가비가 신설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쪽같이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51p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주차단속원 기본급식비라든가, 각종 사무용품 집기구입은 정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전년에 비해서 약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이유가 단속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7,821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481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1,3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353p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들 18명에 대한 동복, 하복, 춘추복 구입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방한복을 지급한다든가, 우의, 구두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활동 급량비하고 주 정차단속 운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카차 그리고 베스타차 운전원이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를 5,000원씩 20일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주차금지구역, 주차구획선의 주차금지라든가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부착했는데 일부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주택과에 주차구획선 설치하면서 각종 표지판을 추가로 부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티코라든가,베스타, 레카차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또는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과태료 전산입력을 한다든가,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1만 5,300원이었다가 내년부터는 1만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일부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각 실 과,동에서 단속을 할 때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제는 저희과에서만 전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5,100만원, 작년에는 9,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에는 단속건수에 대해서 단속원들한테 실적급으로 줬는데 작년부터는 정액으로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주 정차 단속을위한 공익근무요원 63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에 5,6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6p입니다. 포상금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8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열심히 단속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은 우리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95년도 체납분을 96년도에 받을 때 받는 금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한 예산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단속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수당이라든가 이것은 법정수당을 저희들이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57p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나고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책상이라든가,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p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대행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견인할 경우 견인대행업체차량이 창동보관소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견인료가 주차과태료를 납부하고 출고를 하는데 이 견인료는 건수에 따라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세출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견인차량보관소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매년 30억원을 견인대행업소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보관소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됐으니까 각 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창동 견인보관소에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 수입은 약 2억4,000 정도 들어오는데요. 왜냐 하면 견인해 가변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수인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2억 4,000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연간 약 2억4,000 들어옵니다. 다음은 358P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했지만 번 2동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9억 900만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역 3개소하고 아카데미하우스길에 자전거주차장을 시범설치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코자 자전거주차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군데 505만원은 시비지원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3개소 하는곳이 1,76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법공영주차장은 구청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담장설치하고 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평면화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운영 개시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으로 1%정도를 계상했고 노상주차장 반환금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유료화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시 회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1할 계상을 해가지고 주기위해서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지도과의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맨 밑에 보면 콘크리트포장이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것이 250만원×12a 그래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주차장 바닥포장을 할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두께는 몇cm 정도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당초 설계는 60cm를 하기로 했거든요.

김재철위원

콘크리트포장을 60cm를 한다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향후에는 평면화하고 입체화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347평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평면으로만 쓰면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 이후에는 한 3층 정도로 하기 위해서 기본 지반이 다져져야되기 때문에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3층? 글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적어도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약 900평정도, 20cm짜리로 해서 900평정도 콘크리트할 수 있는 물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교통지도과에 300p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13대를 구입하는데 1대당42만원이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카메라가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나본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카메라는 전용차선의 운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8,630만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각종단속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2만원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도 많이 찍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시비지원된 범위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물론 현대나 저희들이 살 경우에는 15만원짜리도 사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주행하다 보니까 스피드감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줌달린 것으로 한번 구입해보자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자동으로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나요? 고장나는 것 때고 다른 문제점들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차량이 도주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차량번호가 포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포착이 안됩니다.

강명은위원

도주할 경우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도주하면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단순히 육안으로 판별했다기 보다는 사진으로, 그 차량번호가 전용차선에 위반돼 있는 사항을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한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와 42만원짜리카메라의 장 단점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토로 단순히 조작만 되면 적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이 전용차선을 위반해가지고 단속원이 정지신호를 줬는데도 그냥 주행할 경우 찍어도 차량번호가 안나오기 때문에 줌기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350p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 3,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3,900원밖에 안됩니까? 일비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 사람들이 현역에 준해서 현역에 입영하지 않고 옛날방위 병입니다. 그래서 공익 일병, 이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송유영위원

이 사람들 월 총수입이 1만 3,900원밖에 안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 기본 봉급만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추가되는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나가는것이 중식비가 7만 5,000원 나가고, 그다음에 기호품비라 해가지고 355p 보시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비가 7만 5,000원, 교통비 1만 7,500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장을 출장 내보낼 경우에 6급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5만원 계상 된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그 다음에 기호품비가 담배값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356p에 불법 주 정차 표창 및 시상금 해가지고 교통지도과 단속원 10만원×4명×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포상금에 대해서.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요즘 상당히 여론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금년도에도 두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타는 사람의 자격은 스티커를 많이 발부한 사람한데 주는 거에요?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단속실적도 많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적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다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11군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유료화 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에는 몇군데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오늘오후에 유료화하고 내일까지 하면 9군데를 하게 됩니다.

송유영위원

9군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내년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재계약은 기간이 어떻게 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년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최고가격 응찰자한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최고 가격?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매번 계약금액이 오르겠네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입찰가격이?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적자 봤다는 데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적자보는 곳이 미아 9동 축협 뒤쪽에 있고 또 수유 5동사무소 앞에 그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350p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일반업무추친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일반업무추진비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목에서 보면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단속활동및 관리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350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과에서 포괄적으로 각종 민원이라든가, 대민활동을 할 경우 차를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 신설했는데 저희과에 지금 6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매별 단속활동을 나가고 또 대민관계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21살에서 23살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커피라도 한잔사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심이라도 한그릇 사가지고 대접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해볼까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속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몇페이지 말씀 하시지요? 0강명은위원 350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는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하고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비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나요?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는 3만원으로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명은위원

예. 개념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개념이 안서니까요. 제 입장에서 왔을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이것을 하나는 시책추진업무비에 들어간 것 같고,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념정리를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대민활동비라는것은 일종의 수당으로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그 이전부터 매년 정액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단속원한테 정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358p에 보면 시설비에 자전거주차장설치가 있거든요. 최소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했다면 나름대로 그 원인 이유가 있을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전거주차장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미아역, 미아3거리역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요. 거기에 40대규모 정도의 주차창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하우스길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그쪽에 방문객들이 많은데 노상주차장도 있지만 오히려 레저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처를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비 505만원은 1개소 설치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세권 3개소에는 구비로 해가지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면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택시라든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이를 차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조사가 안되어 있겠네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직 저희들이 현장 적지는 찾아 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 활용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면 오토바이가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자전거주차장의 개념은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개념 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륜이라고 했는데 이름차라고 하지않고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습 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148현지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9억 86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전히 토지매입비만 있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약 130%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하다 보면 공시지가보다 높아지니까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매입하고 남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주차장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지, 땅만 산다고 주차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시설은 언제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경을 해가지고, 왜냐 하면 토지매입하는데 이게 협의매입이 안되고 수용철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면화하는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 넣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약 6개월 걸릴것이다. 토지매입하는데. 매입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으로 시설은 하겠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293p 교통지도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북부서 TIP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환위원

예, 교통개선사업같은 것.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행정과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행정과요? 그러면 그것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송유영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외주차장계약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계약서상에 첨부가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관계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세차행위가 이주어지고, 차노선을 그어 놓은 곳에 이렇게 인도쪽으로해서 길게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차도로 돌려 놓아가지고 차들이 진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차행위나, 노외추차장을 구획하는데서 세차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당연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실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평행주차구획선내에 직각주차를 한다든지, 또 노외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등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검토했는데 이것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천에서 방류할 경우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지도단속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근절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환위원

방법이 없다면 노외주차장 계약서에 보니까 단속업무가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의 부분이나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임한테 한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3p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마쳤지만 또 질문이 있으니까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93p 시설비에 보면 북부경찰서지구교통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9,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것인지? 또 이것 개선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자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IP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94년부터 시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했고 금년 2월달에 그 용역설계에 의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약 2,5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비는 3억 9,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권장하는 것이고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차량통행과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그 사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큰 사거리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경찰서주변으로 해서 약 7만 3,300평정도 됩니다. 면적이. 거기에서 보 차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노상주차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 소규모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많이 개선되겠네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개선됩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양시장 교차로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간선도로에서 교통정체가 생길 때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교통정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앞에 좌회전이 많이 밀리는데 구청앞, 또 광산슈퍼라든지, 삼양시장앞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버스베일 설치한것도 이런 비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어떻게 변해지느냐 이 거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토목처럼 큰 규모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정류장위치를 고친다든지, 버스베일을 만든다든지, 교차로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체지점을 해소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이동에 로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방지되고, 작년에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다는데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는 사고민원이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이동 말씀하시는데 우이동도 몇 번에 걸쳐서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고 했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도 막대한 예산인데 계획을 한번에 완전하게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몇번을 뒤집고 뒤집고 했는데.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로타리도 완전한 시설이 아닙니다. 차량이 증가되고 방향마다 차량수가 다르면 또 다른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교통환경은 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박종환위원

4,5년을 내다보고 해야되는데요.
그렇지도 않고 1년도 안가서.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차량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좁은 도로에다가 시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5, 6년은 내다보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3p 시설비에서 북부경찰서지구 교통개선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실질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첫번째 우선순위 1위가 우이국교지구 교통개선사업, 2위가 대지극장지구 교통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지구 이 부분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4년부터 사업이 계속되었고요.

강명은의원

계속사업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94년부터95년도 2월달에 용역설계가 준공이 된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 우선순위는 중장기계획에서 결정을 안했는데 그때그때 매년 검토하면서 정해질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있지요? 거기에서 교통처리계획전문기간사업 타당성 조사비, 그 다음에 교통현황조사,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대지극장외 1개지구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이랬을 때 그 설계용역을 맡기면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지 않나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 전체를 조사비까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상당히 오릅니다. 2개지구 되면 먼저 북부서지구가 2,50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2개가 2,000만원 들였으면 기초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기초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단지 산출근거만 설계용역회사에 줘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게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많이 절감되지요.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양시장교차로외 3개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지점에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은 서있습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삼양시장 교차로의 신호등, 보행신호등, 보도, 중앙선도색, 우이국교앞 화단제거 및 보도설치, 중앙선 및 차도도색, 광산슈퍼앞 교차로이것도 그쪽 차도, 신호등, 보행선설치 이런 경찰업무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청앞도 좌회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사실상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종결했는데 참석치 않은 분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받아주시고,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업무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남은 소관부서가 주택과와 건축과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과장께서는 나와 계시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현장에서 시의원님들 안내 때문에 국장님하고 같이 못왔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전축과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광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편성은 페이지 253p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중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 직능단체 회의비로 10만원,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타 업추지도비 이것은 3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 돈은 월 30만원이 우리 과에서 판공비 성격으로 활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뒷장 254p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인쇄비, 백도, 청사진, 드레싱페이퍼, 그리고 건축과 사무실 앞에 있는 수족관 유지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과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항목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4,53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446만 7,000원 그래서4,093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이 항목에 포함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시설비 목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감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인데 1인 5만원씩해서 한번 개최하는데 19명×월 3회×12개월 거기다가 70%정도의 개최를 기준 삼아가지고 2,39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와 다른 것은 심의위원수당이 금년도는 3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만원씩 책정해서 2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이 교수분들이다 보니까 일반 강의수당이 1시간방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이 강의수당을 가지고 출석에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률도 좀 제고시키고 기타 현실적으로 맞춰주는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5만원책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급량비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255p는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이것이 2,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전년도라면 95년도가 되겠습니다. 4,2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는 2,300만원으로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람게 책정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2,35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득별히 구에 책정된 예산이 사업이 크게 더 증가 될 것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건축과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253p에 경상예산이 있는데 경상예산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2,368만원이 줄었지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설계용역비에 그것이 항목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어디로 넘어갔느냐하면 255P 제일 위에 목 401 시설비 등 그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2,300만원 예산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이전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증가되고 빠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에 2,3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내년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설계용역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뭐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각 과별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총체적으로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96년도 총 예산이 8,420만 7,000원이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중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2,394만원인데 맞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송유영위원

운영수당이.그러면 건축과 1년 예산이 총 8,400만원중에 심의위원이 쓰는 돈이 2,400만원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7차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당책정을 할 적에는 월 3회로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보면 월 3회정도 개최되는 때도 있고,2.5회 개최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경기에 따라서 횟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95년도에 17번이나 심의위원회를 했다는데 그 안건중에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심의했나? 대표적인 것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대표적인 것이요? 일단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 이상은 다 심의하게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과 아파트심의, 아파트 심의는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 건축과에서 20세대 미만 이런 것도 우리가 심의하게 되지요. 그리고 미관도로변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도봉로라든가, 삼양로 미관도로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구성인원이 19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19명에 대한 선정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선정자격이

송유영위원

19명 전원이 구청직원은 하나도 포함 안하고 19명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강북구 건축조례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글쎄, 이 19명 전원이 민간인이다 이 거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송유영위원

여기는 설계사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구성은 본래 교수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19명이 다 교수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데 단 과거에 본청의 지침이 구에 어떤 현실적인 대변을 하기 위해서 관내 건축사중에서 한,두명 정도를 심의위원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현재 19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조례에 "건축심의위원을 12명에서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위원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때 조정숫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19명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19명인데, 그러면 내년도건축심의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 이거지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본래 건축심의위원을 구성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건축심의위원의 구성이 금년 3월달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1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구의회의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도있고 그래서 몇가지 저희가 보완도 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출석율이 좀 저조해가지고 개최하는데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다시 재편성해서 명실공히 내년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건축심의위원은 지금 완전히 구성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95년도에 대학교수는 몇 명이나 있었고, 대학교수말고 다른 일반인, 건축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파악이 됩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본회의 심의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전문위원으로 일곱분을 구성을더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이유는 지난번 삼풍사전이라든가,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안전진단 등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편의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 좀 받자" 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교수분이라든가,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을 위촉해서 별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14명이 되겠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스물네분이신데 그 중에 당연직으로서 두분은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이고, 그리고 교수분이 열일곱분, 건축사가 네분, 그리고 토목구조기술사가 한분 이렇게 해서 스물네분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참석을 안해도 수당이 나갑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석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불되고 그리고 수당줄 때는 저희가 꼭 필히 서명을 받고서 수당을 주게 되고, 참석인원도 그것에 의해서 가결되고 부결되고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여기 전문위원 7명이라는것은 교수가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전문위원 중에서도 거의 교수분이시고요.

송유영위원

교수중에서도 전문위원이 특별한.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 분들은 저희가 특별분야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어가고, 예를 든다면 건물에 대한 색채라든가, 어떤 미술장식품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 그리고 부수적인 안전진단 이런 파트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다세대 조그마한것 하나 짓는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지요? 그런 겁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건축과총 1년 예산이 8,400만원인데 이 건축심의위원한테 나가는 것이 1년에 2,400만원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몇 %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기억이 나면 대답해 주시고, 작년에 전문위원들 수당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작년에 1인당 3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참석수당으로서 전체 나간 수당에 약 10 내지 15%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전체 나간 것에 10% 정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지출된 금액에 약 10% 정도가 전문위원 수당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총수당은 얼마나 나갔는지 기억이 납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송유영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p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이있습니다. 인건비. 작년보다 288만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은 2개월치 자연증가분하고 단가가 작년에 1만 5,300원에서 내년에는1만 8,000원으로 이렇게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86만원이 증가됐는데 2개월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개월치가 더 증가가 되어서 1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로 2개월치가 작년에 분구가 3월 1일날 됐기 때문에 작년에 10개월치를 계산했는데 금년에는12개월 전부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됐습니다. 248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작년보다 상황판 제작비가 좀 늘어났고, 또 249p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공유지를 구로 명의이전할 경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933만 6,000원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249p, 250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 경비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1년에 두번씩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작년 예산보다 11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250p하고 251p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2개월분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2개월분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작년보다 7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5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조로 건당 2만원씩을 이렇게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전세용자금을 해줬을 때 상환이 안된경우가 있습니다. 미상환부분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무허가건물 인부재해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피는 사항들입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국 전체를 저희 주책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국전체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인데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옆집에 본의 아니게 건물에 손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상비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주택과장께서 주택과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질의하겠습니다. 252p에 보면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에 맨마지막 번에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것의 사용이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300p 교통지도과를 보면 거기도 같은 항목으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카메라를 사겠다고 저희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나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국에 자산취득비는 국 주무과에다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자산취득비를 주택과에다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카메라 구입은 시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편성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앞부분의 자산취득비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은 송유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그 이유는 예산의 대부분이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치중되어 있는데 신발생 억제대책은 없이 왜 철거에만 중점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신발생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발생 억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먼저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허가는 철거보다 예방차원에서 예방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간부회의 때 지시를 매번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허가가 초기에 발생하면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철거하러 갔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고나 해야 쫓아가서 철거하는 이런 예산만 잔뜩 편성되어있지 지금 신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차원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는 총 몇명이며 이중 상용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상용인부는 한사람입니다.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합쳐가지고.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철거반은 기능직인데 기능직이 8명이고 일용인부가 1명입니다.

송유영위원

철거반원이 기능직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이 철거인부가 거의 필요없다고 각하는데 겨울철에는 철거 안하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겨울철에도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겨울철에는 주거용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철거를 유보하고 기타 가건물, 가설물 같은것은 단속을 합니다.

송유영위원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철거인부가 할 일이 많이 줄을텐데 그때는 그 인부를 어디다 이용합니까? 놀립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령 종합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같이 지원도 해주고 산불단속이라든가 그렇게 활용도 하고, 거의 노는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평시철보다 조금 철거물량이 적겠습니다마는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여기 특수인부라고 그랬는데 특수인부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특수인부라는 것은 저희들 철거반만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할수 없는 아주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건물만 용역을사가지고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9명속에 들은것은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5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2개월 부족분까지 합치면 5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252p입니다.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송유영위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철거에는 증액이 되면서 환경개선쪽을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여비의 성격인데 작년에 여비가 남다 보니까 정상적인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럼 작년에 여비가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남았기 때문에 줄였으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되기 전에 그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철거반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 17명을 편성했고 지금은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이 1,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150만원이고 금년에도 1,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보상대상이 결정이 나 있습니까? 내년도 할 것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같이 1,150만원으로 보상비를 책정해 놨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상을 한 것인데요 철거업무를 하다가 불의로 옆건물에 손괴를 가져올 경우를 대비해사지고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51p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용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도 원금상환도 불가능한지? 그 이자가 상환이 안될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수급이 불가능한 건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을 해주면 융자 수혜자하고 보증인이 전혀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건이나 발생해가지고 금년에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에 대해서 0.5%를 추정해가지고 예산편성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추정을 3%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전세융자금을 빌려 준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럴 때 이자는 미상환될지라도 원금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원금까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떼인 거지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이 불가능한 이유도 없을텐데 왜 결손처리를 하시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전세금인데, 그럼 전세금을 몰래 빼가지고 도망간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가령 융자를 해주면 그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 보증인도 그때당시에는 재산능력이 있었는데 없고 그런 경우에는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불가능한 곳에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융자받을 당시에는 모든 여건이 맞아가지고 융자를 해줬는데 그 후에 그런 불능사유가 생겨가지고 은행측하고 동장이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상환불능 판단이 서면 지급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368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빈

남상빈위원장대리

예,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었던 분야인데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물었던 전세융자금 미상환보전 관계 말입니다. 그게 지금 대부되어 있는 것이 전부39억 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융자금 말입니까?

이길훈위원

지금 융자로 나가 있는것이 39억.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39억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면서 별도로 이 융도로 쓰라하고 내려 보내 준 돈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 예산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전세융자금 비목으로 해가지고 내려 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 주면서 이 계통에 쓰라고. 이것이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이 원래 몇년거치 몇년상환이 아니라 2년상환이나 2년으로 되어가지고.

이길훈위원

2년 분할상환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일시불입니다.

이길훈위원

일시불이에요. 그 이자는 몇 %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자는 5%가 됩니다.

이길훈위원

연 5%?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 보증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보증제도는 재산세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면 융자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인 보증입니까, 2인 보증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한사람 보증입니다.

이길훈위원

1인 보증이에요? 1인 보증이면 한도는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이동

이동주택과장

국 최고한도가 500만원까지입니다.

이길훈위원

500만원,500만원 이상은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보증제도를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손실보전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보내다가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을 안 서주면 융자를 못 받느냐"서울시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가옥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가옥주가 보증을 안설 경우에는 타인도 보증을 서면 융자 해주게끔.

이길훈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자기 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안서주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살다가 나갈 때 구청에 통보해 주는 조건으로 보증을 서는 그러한 일이라면 어지간하면 다 서줄텐데. 일반보증 그러면 사회적으로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주는 거지 내집에 들어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 한도내에서 내가 지불할 때 구청에 알려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서줄텐데.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옥주들이 안 서주는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없는 사람이니까 이사 갈때 안가고 버틸 그런 염려도 있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고 버티고 방을 안비워줄 그런 염려도 있겠고, 또 전세보증금 용도 이외에 타용도로 다가 사용하려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되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가옥주가 안 서주겠지요. 목적이외에 사용하면.

이길훈위원

이런 제도를 은행같은 데서 새마을기금 모양으로 은행에 위탁해서 처리해 주는 길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구청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져야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이길훈위원

아무튼 중 연구를 해서 기왕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싼이자로 해주니까 돈 자체를 그냥 손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잘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무허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주택과 업무는 무허가의 일색이 되다시피 이야기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과 고용인부는 1명이라고 그랬다고요. 일용고용인부는 1명인데 무허가건물철거원은 8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옛날철거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겠지요. 또 무허가건물 철거요원 해가지고 11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특수인부고용해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어디에 종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거반은 기능직 8명하고 일용인부해서 9명 입니다. 여기서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내근직원 3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급량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내근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는데 그 인원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수당을 지급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내근직원도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사실 가면서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비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 철거반원이 8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장이 공식적인 어떤 공무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사람 끼어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보는 사람까지 전반적으로 현장을 출동하는 것으로. 처리가 자꾸 되면 일관성이 좀 없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내근직원들도 저희들이 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찰 한 두번 한다 해서 전반적으로 꼭 활동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사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자제가 시행되고 나서 구의원, 시의원들이 많이 중개역할을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단민원 있다손치더라도 굳이 이런 비용을 크게 써가면서 집단민원을 해결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이 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인 허가 업무도 취급을 하고, 또 아파트 관리업무도 맡고.

이길훈위원

아니,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무허가에서 집단민원이 있을 수는 없지요. 무허가에서 집단민원은 없고 일반아파트라든지, 서민주택단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굳이 600만원씩이나, 한달에 50만원꼴인데 그런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해결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굳이 주택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관해서 생길텐데 구청전체 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굳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 가면서 이렇게 공금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감정을 갖고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음료수라도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이길훈위원

그건 좋습니다. 음료수 같은 것을 대접해서 판공비로 업무추진비로 따지는 괜찮은데 그런 성격의 비용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과에 600만원씩 잡힌다면 주택과에만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과에는 없으니까 다른 과에도, 대개 민원부서에는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비생산분야의 예산은 좀 줄이는 방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보면 건설비라든지, 우리 강북구에 개발비는 거의 대폭 줄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비수용성 인건비라든지, 또 일반 비생산성 분야의 예산만 많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지금 날이 갈수록 구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에는 지금 잘못하면 역행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다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집단 민원도 있지만 재개발에 따른 민원문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문제 그런 데에 민원이 생기면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아무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2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1,000만원도 쓸 수도 있을텐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40개동을 2개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건물을 감정해야 됩니까? 감정 기관에 맡겨서.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무허가 건물은‥‥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은 기존 무허가라고 양성화된 건물인데요, 이건 신발생무허가는 아니고요. 기존 무허가, 양성화된 무허가를 저희들이 보상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평가 해가지고.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감정수수료요.

박대준위원

변상을 해줄 때 감정수수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딱 40개 동으로 결정되어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그런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가령 도로개설구간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을 통상적으로 약 40개동이 대략 추정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작년과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치 이군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250p에 보면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이것만 근거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철거인부가 11명이거든요. 그런데 251p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50p 급량비에서 150일로 잡혀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는 보면 251p에서는 1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게 역할이 서로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시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첫번째가 250p에 있는 피복비를 근거로 했을 때 무허가건물 철거인부가 11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2S1P 재료비에서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에 2명만 또 따로 빼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급량비에서 급량비가 150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251p에 보면 재료비에서 이것도 130일로 산출기초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피복비가 왜 11명으로 됐냐 하면 내근직원까지 3명을 포함시켜가지고 내근직원도 자주 순찰이 많은 직원들에게 세사람을 프러스 시켜서 편성을 했고요.

강명은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11병과 251P에 있는 2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강명은위원

다른 사람이요. 그러면 왜 유독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2명한테만 지급을 하지요? 재료비를.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급량비 150일은 금년도에 편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고 철거인부는 인건비입니다. 원래 금년에 1만 5,300원에서 단가가2,700원 상승해가지고 1만 8,000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하는 역할은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2명이 이분들한테는 밥도 안 먹이나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명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철거반원 8명하고 내근직원도 사실은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여튼 사무실은 보통 누가 되든 3명정도는 민원 담당하는사람, 주임 이렇게 해가지고 약 3명 남기고 해서 하여튼 11명이고요, 그 뒤에 있는 2명은 앞에서 1명 있던 철거반 상시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시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내에 있는 철거물이 많다든지 할 때 8명 가지고 안될 때 한 2명을 사놓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2명에 대한 130일분, 그러니까 260일분의 사람을 고용해서 쓸수 있는 예비적 취노인부 성격입니다.

강명은위원

이해가 되는 데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앞에 150일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130일이고요. 그래서 두사람을 130일로 한 것은 그냘 예정 맨파워를 언뜻 본 것이고요, 바로 앞에 250P에 급량비에 나와 있는150일은 20일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50일이라는 것이 12개월로 나눠 보면 대략 월 13일정도씩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비 성격의 일종의 수당인데 그것을 월 13일로 잡아 줘가지고 12개월을 곱하다 보니까 150일이 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이해를 했고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는 고용직이 아닌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8명은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다르지만 기능직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특수인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때 필요할 때, 또 일반 인부도 필요할 때 이렇게 구해 쓰는 사람입니다. 1년내내 쓰지는 않고요.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에서. 그랬을 때 이 철거인부 전체 11명이 기능직인가, 아니면 8명만 기능직인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8명만 기능직입니다.

강명은위원

나머지 3명은 뭐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일 앞에 있던 상용인부 한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철거반장하고.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추가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1만 8,000원 가지고 되는 거에요? 이 두사람 쓰는 것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1만 8,000원이면 되는 거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일반인부는 1만 8,000원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1만 8,000원이면 싼 것 같은데, 하루와서 일 하려면 함마들고 뭐 하려면.

이길훈위원

취로인부 성격이 1만8,000원 정도에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철거하는데 힘이 들텐데 취로인부 써가지고 힘이 센 사람을 데려다 써야지 1만 8,000원 가지고 못 할 것 같은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산편성에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쪽이 5만원 이면 여기도 5만원 이어야지 1만 8,000원 가지고 집부수는데 하겠어요. 철거하는데. 그것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내 업무는 그 업무라는 말이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