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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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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소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각 국별로 제안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내용을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전문위원께서 심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명은위원

이의있습니다. 해당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체적인 포괄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국 제안 설명은 전문위원으로 대신하고자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위원회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381억 6,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1.2%에 해당되며 3실 및 총무국 예산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 기준경비, 기관운영 관서운영비 등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 순으로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9억 4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합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등 주로 문화 공보 사업에 관련되는 기준경비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급식비, 사무용품비등 관서운영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보발간, 강북구소식지발간, 주민용신문, 지역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등 경상적경비에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 강북문화원설립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구립도서관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여 ‘96년도 시비지원예산 13억 5,8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으로 감사관리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1,200만원, 기본급식비 및 일반 수용비등 관서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감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예산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 상담관 간담회비등 기준경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공통 공공 요금등 관서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전화민원접수시스템 교체등 경상적 경비에 9,200만원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시민고충상담실 설치비등 사업예산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188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3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3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청기념 및 구민의날행사,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에 1억 9,400만원 구청의 공공요금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에 4억 2,100만원, 국내외 여비에 4,7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등 보상금에 1억 4,900만원 총무국 및 동사무소 장비구입비에 3억 9,00만원등 경상적 경비에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청사 전화선로교체 전기승압공사등 시설비 등에 2억 2,200만원 구민회관등 공용의 청사건립에 15억원 등 사업예산에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위탁교육여비 l 및 국외여비 등에 1억 8,200만원, 연금부담금등 보상금에 12억 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등 민간이전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총 128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동사무소직원 414명에 대한 인건비에 60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등 기준경비가 38억 8,400만원, 당직수당, 사무용품비등 관서운영비가 4억 700만원, 동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에 5억 7,300만원, 민원상담관제운영 연금부담금등 보상금에 8억 4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등 민간이전에 9,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아4동 신축 및 이전경비등 사업예산에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방범원 관련경비로 방범원53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400만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에 2억 2,600만원, 급량비등 관서운영비에 3,500만원, 방범원 피복비, 방범초소 연료비등 경상적 경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166억 8,200만원으로 ‘95년 대비 5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구직원의 인건비등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에는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정개혁추진 중장기 발전계왹, 공청회, 업무추진등 기준경비에 1,500만원 전산쳔대화계획에 의거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전산실 정보통신구축장비등 경상적경비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구청의 기관운영경비로서 구청직원 인건비에 104억 9,2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에 45억 5,4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 자체교욱 강사수당등 관서운영비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환경과 및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등 실비보상경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민간경상보조 등에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소송수행비용, 소송공탁금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 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배상금 등에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시설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보상금 등에 9,00만원 전산프로그램 연구개발비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는 ’95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8,900만원이 예산운영 세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민체육대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참가 등 일반업무추진비 등에 1억6,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경상적 경비에 1억 4,3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등 국고보조사업에 900만원 체육회보조동네체육시설물정비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서 이월금 7,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8,2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6,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1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등 기준경비에 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등 경상적경비에 2,7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을지연습 사무용춤비등 경상적 경비에 300만원, 용도폐기, 급수시설철거비등 사업예산에 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병사고나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병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병무직원교육요비 및 병역의무자여비 등으로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의 1.27%에 상당하는 금약으로 예비비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을 요할 때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이 구정업무 수행에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장시간 제안 설명을 위해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예산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올라온 안건으로 각 소속 상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부분은 자제하셔서 다른 상임위원께 양보하여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결위원들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예결이 행정감사 같은 그러한 데 까지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해서 그 예산이 불요불금해서 삭감이라든지 예산을 없애든지 그러면 중액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체고해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3실을 포함한 총무국예산에 대하여 국 실 과장으로 부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이런 순으로 하되,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는 수립과 지출부분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 관계를 먼저 짚고 다음에 국 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요.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께서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국 과로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재무광서 세입에 대한 것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은 각 국 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 항, 목, 세목, 세세항 이렇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고, 불요불급하고 필요없는 것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예산편성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먼저 있는데 총체적인 문제를 일단 예산편성과정에서 짚고 다음에 과별로 넘어가야지 왜 총체적인 문제는 짚지 않나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길훈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정위원님.

김태정위원

현재 의사진행이 이길훈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면 전체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만 우선하고,

이길훈위원

예산편성 과정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김태정위원

국 과장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이길훈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다 합니까?
금은

지금은김태정위원

과장만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 할 때 불러가지고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총무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전체적으로 보려면 힘들지 않느냐 애기지요.

이길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총무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애기할 수 있어요. 세입은 전문적인 것을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세출과정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태정위원

예산과장님한테는 물어볼 수 있지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니한테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있다가 꼭 그것을 듣고 싶으면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 듣고 오늘 세입같은 것은 재무국이 오늘 회의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관계공무원이 나오게 되면 한 시간 이상 시간이 소비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예정은 4일간 질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해서 넘겨줘야 구처에서 작업해서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러한 급박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김태정위원께서 반대의결을 하셨는데 이길훈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넘어갈까요, 표결에 붙일까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각 국 과 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국 산하이기 때문에 총무국 산하만 오늘 하는데 이미 제안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수조정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인 것은 세입 세출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서 총무국 산하면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총무국 소관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다 듣도록 하고 강명은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보고서에 보면 구민여런조사 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89p에 보면 여론조사함여구민 기념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한쪽에는 전액 삭감되어있는데 한쪽에는 여론조사 참여구민에게 기념품을 주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안을 당초에 제출했을 때 구민여론조사에 대한 실무부서의 방향은 매 조사시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든지 주부 그리고 기타 여러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인력에 의해서 필요한 사함을 여론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 보니R 두기지 안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안은 문화공보실에서 처음에 올렸던 예산안 대로 필요한 인력을 호가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과, 두 번째 안은 TRS라 해 가지고 여론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여론조사를 간편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연구해 자기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의사를 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초에 안이 잡힌 1안에 대한 예산과목이 일단은 과목이 삭제되고 2안에 의한 약간의 예산이 600만원이 증액되면서 다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에 대한 요체를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ARS로 인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전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품을 준다는 것이 모순 되지 않나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 애기가 나온 것은 1안에 의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조사하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 안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비용이 전체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수정안이 돼가지고 기계장치를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삭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지금 구민 여론조사 경비인데요, 사실 이 경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전히 이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그 냐용을 우리가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는 대치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삭감보다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류원한위원님 이것을 행정부에서 올린 원안대로는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야지 적당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금방 관계 실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류위원이 애기를 못들었어요.
원한

류원한위원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란 말이예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잡은 안은, 필요한 조사 요원을 확보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든지, 또는 면접을 하든지 이런 식의 여론 조사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2안으로 기계 설비를 활용해서 좀 저 간편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경우는 총예산이 1,3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사원 인건비가 864만원, 자료정리 인원에 인건비가 129만 6,000만원, 인쇄비가 36만원, 기념품이 288만원해서 1,317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제2안의 여론조사를 할때에는 기계장치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1,54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전화예산을 확보하는게 200만원의 돈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활용해서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으로 연 16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람을 활용해서 했던 그 안에 올라간 예산 1,308만6,000원보다 약 900만원이 상향 조정된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내놨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쓰면 사람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님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
원한

류원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김기선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사회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위원이 얘기를 정리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여론 조사 참여 구민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게다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깎지도 못하고, 그건 지금 조저하지도 못해요. 오직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수정 조정할 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말을 해야지, 제가 묻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김기선위원장

삭감이 아니라니까요.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에게 하는 소리가 사람쓰는 것하고 기계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이지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기선위원장

그럼 실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을 충분히 류위원께서 지금 여론 조사를 해서 그 장점과 단점, 또한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장점과 단점을 예결위원회에 설득시켜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자는 말이에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사람과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미리 마련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애초에 마련했던 사람을 활용한 여론조사의 장점으로서는 우선 직접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을 물어볼 때 부연 설명이 가능함으로 해서 좀더 정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기계장치를 이용할 때 에는 소요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한 기계장치를 영구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사람을 활용했을 경우는 업무 처리 시간이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인적인 차원이 많아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를 활용했을 때에는 우선 맨 처음 기계를 설치할 때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설문을 물어보지 않고 기계장치를 활용하면 특히 장년층 이외에 노년층에서 약간의 서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나 기타 대규모회사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여론조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기계니까 고장날수도 있지요? 고장 날 때 대한.

김기선위원장

류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지금.

김기선위원장

지금 그것은 하나의 좌담회지 회의 진행이 아니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질의라고 저는 앞에서 설명하는데

김기선위원장

류위원님 오늘 회의 그렇게 협조 안하실 겁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협조를 하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김기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여기서 회의록이 나가요, 둘이 지금 회의하는 것이지 사회자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것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계가 고장난다고 했을 때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계고장을 가정해서 해야 되지 기계설치해서 만년 그 기계가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계가 한 번 설치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김태정위원님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 가지에서 열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이 걸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지, 여기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의 위원들이 물었을 때에는 가장 궁금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서면으로 해주어야지, 말로써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보충적인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의사진행 말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자동응답기 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회의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기계이며 1시간에 2,500명에게 조사가 가능한 이러한 기계라는 것 주지를 확실하기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안생기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여러 가지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입니까?

배봉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인력을 동원한 여론조사에서 기기도임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아까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참가자 기념품 문제는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분명할 것 같고요, 맞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거기에 부대해서 지금 회선 확보라든지 전화비용이라든지 이런 유지비용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에 따른 소용비용들이 삭감이 되면서 유지비용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 설치비가 1,500만원이고요, 전화회선 확보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유지비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1,900만원의 기념품만 삭감되면 1,900만원으로 유지비용까지 다 확보가 가능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럼.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첫 회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1년동안 무료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차년도부터는 장비 유지 모수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번 금년 만큼은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쓰시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과 지역 신문 구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용 신문이 9,936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위원님 먼저 질의할 때에는 예산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예, 83P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써는 1,380부 밖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용 신문이 실질적으로 통 반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통 반장 전원을 합치게 되면 4,701명입니다. 이것이 10월달 통계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라고 그러면 통장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선임 반장 1명에게만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용 신문의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보고, 또한 받지 못하는 반장님들과 받을 수 있는 선임반장들 사이에 상당한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민용 신문은, 일간지 신문은 사실상 여러 가지 흥보 면이나 시책 흥보면에서는 좋은 신문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나 통 반장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편파적이 신문을 보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또한 전년도 예산에 지역신문 구입비가 6,166만7,000원이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6배씩이나 올랐어요, 6배씩이나 오른 이유는 우리 구청이 지역신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구입에 대해서 1,200만원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강북구민 신문구입비 1,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전액 삭감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지역신문이 1,200만원이라 하더라고 500부를 구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건이라고 그러면 노인정이나 이런 보내는 곳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요. 보내는 곳이 지금 3신문사에서 한군데에서 3가지 신문을 보내는 그런 실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은 전액 9,900만원을 삭감하고 강북구민 신문1,800만원도 삭감하고 이것을 통 반장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면 300원까지 신문 값을 할인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4,701명을 계획해서 12개월 한다면 6,789만 4,400원이예요. 실질적으로 강북구민 신문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9,900만원주민용 신문을 삭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1,774만 6,000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4,966만 5,600원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주민용신문 전액 삭감과 강북구민신문 전액 삭감으로 하고 지역신문 1,200만원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4,900만원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강명은위원

지금 정수민위원께서 2개사안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논점을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 아니면은 그야말로 주민용신문이면 주민용신문, 한건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강명은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항목에 대한 1건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관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도, 또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1건, 1건 이렇게 해주세요.

정수민위원

닷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무슨 건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방금 이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기할려고 하지요. 지금 항목으로 봐서 정수민위원의 발언이 전반적인 신문을 조정을 해서 단일화 시키자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인데,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발언을 3,4번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주민용신문 건에 대한 삭감이냐, 그러면 원안대로 하느냐, 몇 % 삭감하느냐 그렇가 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주민신문에 대한 것만 질의를, 정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계 실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용신문이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구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 시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알리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 역할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신문의 구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서 구독되고 있는 서울신문은 1972년도에는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 전원에게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부되는 대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1,980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통장 전체하고 반장의 43%에 해당되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요즘 예산이 부족해서 ‘95년 5월달에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금년 11월15일 이후에는 서울신문이 일체 중단이 되었고 예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신문으로 올린 9,936만원예산은 사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9,936만원은 금년에 예산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신문을 봤더라면 1,980부를 넣었더라면 1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우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예산을 현성할 당시에 약 30%예산을 절감한 9,936만원으로 일단 예산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30%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강북구청하고 비슷한 재정 상태에 있고 지역 여건이 비슷한 도봉구청이나, 노원구청,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수민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지금 말입니다. 주민용신문이 국가 시책 흥보로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일간지 신문을 안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통 반장들이 다른 신문을 안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당히 서울신문 한가지것에 대해서만 보내주기 때문에 어떠한 거부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입니다. 이 예산안 심사가 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부분 삭감이 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면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만 하는 효용가치가 실제로는 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왔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전액을 삭감하기가 관행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곤란해서, 점차적으로 삭감되어 온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서울신문을 구독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 반장님들한테만 보급해야만 하는 그 취지와 의미가 이미 다 퇴색해 버렸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마땅히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인근 구청의 애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인근 구청에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물론 그곳도 각자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노원구청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인근 구청은 마치 기존 관행대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다른 구의회에서는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신문은 과연 이것은 제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용 가치에 있어서 지금도 그 의미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서울신문이 통 반장을 중심으로 배부될 당시 목적이라고 그러면 국가시책을 국민에게 알린다 그랬었는데, 사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국가 시책을 꼭 서울신문이 아니더라도 국가시책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시선하고 또 우리 실무를 하는 직원들의 입장하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효용가치가 지적하신 대로 많이 퇴색이 됐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시책을 흥보하고 알리는 기능이 전혀 없어진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방향은 결정하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태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과자님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신문이 우리 강북구에 통 반장들에게 주어졌고 강북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도봉구에서도 작년에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위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홨습니다. 왜 구의원님들이 통 반장들이 무보수로 다니면서 동네일을 보는데 그 신문 한 장 보는 것까지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다 삭감해 버렸느냐 해서 충격적인 문제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것도 좋은 애기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삭감을 해 버린다면 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뒤통수 맞은 그런 마음에, 충격적인 문제 한 번에 삭감해서 충격적인 애기가 들려왔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일일이 구민들이 구의원들에게 충격적인 애기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삭감하자는 것은 물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마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무슨일이든지 점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해나가야지 한번에 삭감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지라고 그래서 오는 것이 서울신문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신문은 전체적인 보도가 들어오는 것이도 지방지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들어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통 반장에게 그것 하나주는 것도 구의원들 나가서 우리 통장들이나 반당들에게 무시하느냐 해서 작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구의회 앞에 와서 통장들단에서 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저는 반대하고 물론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금 연구해서 과연 옛날 어떠한 누적된 것을 없애고 새로운 정신하에서 문민시대에 4대 지방자치시대의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강명은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예산 현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장께서는 국가의 시책을 흥보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시책을 흥보하는 방법이 서울신문밖에 없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구보라든지 강북구소식지 여기에는 이 내용을 실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삭감을 시켜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꼭 이 신문을 편성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상태가 비슷한 타구와 비교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강북구가 재정자립도에서 가장 낮은 구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훈위원께서 일정 부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구와 정말 비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원들과 실장과는 의견이 꼭 같지않다라고 했는데 추상적으로 말씀하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때문에 의견이 같지않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관점속에서 서울신문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여타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지금 강명은위원께서 다섯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관계 실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거 시책을 주민에게 흥보하는데 꼭 필요한 매체는 서울신문밖에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서울신문이 통 반장을 위주로 배부될 그 당시보다는 분명히,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구보소식지에는 실을 수 없는가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지금.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줄어들었지마는 구보나 또는 소식지 그리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의 입장에서는 다루는 그 소식의 범위가 또는 흥보하는 범위가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이런 발행물들로는 국정을 직접 주민에게 연결시킨다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서 심의를 해주십사하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약간 저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타구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이 이왕이면 지역적 여건을 같이 하는 그런 인근 구청하고 비슷한 결정을 내려주시면 실무하는 입장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위원님들하고 실무하는 공무원들이 의견이 같이 않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를 집행하는 오랜 행정공무원하고 또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야 의견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강명은위원

두가지에는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서울신문이 9,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과연 서울 신문보다 더 우서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 공보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그런 중요업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가 시책나 지역의 활동을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싶어가지도 서울신문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무려 1시간 정도 질의, 답변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반 반이 지금 애기가 되어져서 전액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 듣는 것 다도 우리가 계수 조정 할 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정수민위원

한가지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야말로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삭감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강명은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업의 어떤 효과를 살리려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정말 전 통 반장들에게 우리가 신문을 보급할 수마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국가의 시책 차원도 그렇고. 그러는데 현재 통 반장들이 1/4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1/4인데 1/4 에게 줘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여기에 담겠습니까? 국가의 시책흥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신문에 말입니다 부탁을 드려 가지고 국가시책란을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하나쯤은 살아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4를 줘 가지고, 어떠한 효율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은 위원님.

강명은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때요 국가의 시책흥보로써 꼭 굳이 서울신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구보라든지 소식지는 지역성 한계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민용 신문은 1,380부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소식지 발간은 만부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지역적 한계성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신문이 계속 구독이 되고 있다가 계속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줄어든 내용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에 만부가 발간되는 것은 저희 관내 세대가 원체는 소식지도 매 세대 한 세대씩 원래 발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2만세대 입니다. 저희 세대가 그렇지만 소식지는 매달 한 번 반상회를 통해서...

강명은위원

질의의 요체를 파악하지 못하시는데요. 하나는 1,300부 정도밖에 안되는데 분명히 실장RP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곤란하냐 하면은 지역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장 1,300명이 보는 것은 지역적 한계성이 없는 것이고, 만명이 보는 소식지는 지역적 한계성이 있는 겁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제가 지역적 한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실리는 신무이나 그런 관행물이 취급하는 내용물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십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는 순수하게 우리고장에 우리 동네에 소식을 전하고 또 구정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국가의 시책을 알리는 역하를 하지 않는 다는 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발행되는 간행물의 또는 흥보지에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지 마시고 실리는 기사나 애기내용의 기준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제 기본적인 관점을 그렇숩니다. 신문이 지금 중앙지만 6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 모든 신문이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시책을 반영하느냐 안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생가기 들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매인 기사를 실을 때 국가의 시책부분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서울신문과 여타 다른 신문과 내용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한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이...

강명은위원

실장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 준비 안되었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을 흥보 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방향같은 것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기 쉽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그런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신문은 물론 국정을 흥보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좀 더 시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도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시책을 흥보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변도의 흥보 보다는 약간의 비판도 있어 가지고 발전을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애초에 서울신문이 통반장을 위주로 구독될 그 당시에는 그런 주안점에 효용도를 둬 가지고 봐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에, 위원님들 지금 우리 총무국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컴퓨터, 지금 테이프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이프용이 1시간용입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96년도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예산안에 대한 예산이 무엇 하기 위해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존중해서 최종적인 계수 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상호간에 나는 이것은 지지한 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간에 회의가 매끄럽지도 않고 또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질의하신 위원만 하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되 간단명료한 것만 짚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송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라는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옳은 관행. 그렇다면 지역 신문 구입 건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고 또한 국가시책을 흥보 한다는 두가지 측면으로 종합적인 형태가 축소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바꿔야 되겠고 없어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한 국가시책을 흥보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아니, 주민용신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길상

안길상문화송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의 재무자체가 빈약한 이곳에서 굳이 자치구에서 국가시책을 흥보하는 부분을 자치고 예산에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을 계속 늘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한 강북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지면은 좀더 늘리고 또한 좀더 많은 정말 강북구민 모두에게 볼수있게 끔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시책이나 또한 시정시책이나 흥보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세가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서울신문건 만 아니고 구청 그리고 각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중에서 특히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입장에어 혹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내일부터 과감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보는데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꼭 열악한 재정에서 봐야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서울 신문 내년에 보는 것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 만은 앞으로 정부나 중앙에 별도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의 국가시책란 활용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을 안대로 보더라도 1,380명이라는 한정된 숫자에 보기 때문에 흥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소식지를 확대 개선해 가지고 국가시책란을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 예, 김정중위원님 지금 주민신문에 대해서 입니까?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주민신문 아까 이야기하던 것을 끝으로 마치죠.

김기선위원장

또 있어요?

정수민위원

지역신문은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지역신문은 있다가 하시고 발언했으니까, 주민신문만 좀 질의 마치고.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8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 보조난에 강북문화원 설립 지원금이 1,22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립기금인지? 설립기금입니까?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지원금 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예산은 강북문화원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역문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때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 저릐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 돈이 어떤 부분에 쓰여 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강북문화원의 운영 및 지역문화의 활동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요청이 올 때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를 한다면 지역에서 민간문화 활동이라고 본다면 예를 든다면 책읽는 마을 문고 같은, 마을문고에서 그 도서관에 마을문고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구 전체적으로 핵을 읽고 독서열을 일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문화원애서 주도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런다면 그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류에...

김정중위원

운영지원금이지요? 말하자면.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자체운영 및 문화 활동의 지원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것은 설립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강북문화원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아직 별도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설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원할 예정으로 핵정된 금액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원래 전에 보면은 문화원이 설립이 된지 정식 설립이 되어서 법적등록이 된 1년 후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강북문화원은 내년 연초에는 별도 설립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각 구청의 문화원 설립지원예산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위원님들 싫어들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려고 그랬었는데 각 구청의 문화설립 지원예산으로 이 액수를 공통적으로 편성하게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정수민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신문이 갑자기 6배나 예산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내년도 지역신문을 보낼 곳이 1,250 곳인데 그 수신처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강북구 신문을 통반장들에게 지금 1,800만원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통반장들 전원에게 보급할 요의는 없는지, 또는 강북구민신문에서는 신문을 3백원으로 할인 전체적으로 통반장들에게 준다고 그랬을 때는 300원으로 할인까지 해준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3가지 부분.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이 저희 관내에는 강북구민신문하고 서울 동북신문, 북부신문 세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과 그리고 구정을 적극 흥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결정을 해 주신다면 지역신문을 좀 더 확대 보급하고자 의욕적으로 예산안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정수민위원

아니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지역신문은 배포장소는 지금까지는 각 실 과 동사무소 그리고 민원대기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타 다중이용 집합장소로 중점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괴정에 세 가지 신문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배부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구입한 신문을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배부에도 신경을 써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세 번째, 강북구민신문 1,800만원인데 그 예산을 통반장 전원에게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300원씩으로 요금을 삭감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강북구민신문에서 요금을 300원으로 해 준다는 애기는 아직까지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신문이 세 가지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저희 실무를 하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어느 신문을 서울신문을 다 없애고 지역신문 어느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결정하기는 상당히 저는 사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지역신문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신다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또 그 신문을 받아서 구민에게 흥보 하는 그 방안은 제가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말입니다. 1,800만원에다가 얼마 조금만 더 예산을 보충하면 지금 신문을 받지 못하는 통반장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수민위원,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개인이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할지라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이니까 계수 조정때 그 의견을 행정부에다가 넘기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그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신문250부 또는 강북구 신문이 750부가 됐는데 지역신문이 3개 지역신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 왜 이렇게 250부는 어디어디를 250부를 어디에다 주로 배정하고 750부는 어디어디를 배정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이라는 내역을 지역신문 1,250부로 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에는 내역이 나오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강북구민신문750부, 그리고 동북신문, 북부신문은 각 250부씩 일단 표기를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근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강북구민신문 같은 경우에 기사의 내용이나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전적으로 강북구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이나 오르는 내용이 전부다 강북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신문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고루고루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과 도봉구를 같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하고 또 그리고 신문이 할애하는 지면의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부수를 잠정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배부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배부계획은 각 실 과 동사무소, 그리고 시민봉사실, 각 동상무소의 민원대기실, 그리고 노인정을 비록한 각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다중 집합장소 등으로...

이길훈위원

그 장소에 신문을 예를 들어서 강북신문은 부수를 좀 많이 두고 또 다른 2개지역신문은 일부씩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강북신문은 배부자체에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까? 일정한 장소같은 일정한 장소에 나두되는 부수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강북신문에 대해서 확대해서 독자들에게 배부하는것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강북구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수를 늘려서...

이길훈위원

늘렸는데, 우리가 독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배당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에 두되 부수만 많이 둘것이냐 그걸 이야기 하는거예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말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민신문같은 경우에는 북부, 동북신문이 부수가 적어 가지고 사실은 배부문제에 과내서 크게 저희들이 신경 안썼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수가 늘어나면은 그 구입하는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장소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 말이요 750부이 안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은 강북신문같은 것은 759부니까 통장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줘도 되겠네. 동사부소나 의회나 민원실에 놔도 되겠네. 또 다른 아까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93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개청기념 구민의 날 행사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니까,

김재철위원

공보실도 겸해 있던데...

김기선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까지는 거기서 부터는 총무과고...

김재철위원

복합된 것이 되어서 얘기를 할려 고 하는데,

김기선위원장

조금 있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김재철위원

이게 전부 복합되어 있더라구요.

이길훈위원

질의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이 질의한 공보실속에 들어가 있는 81p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민의 날 행사비가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죠? 86p.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은 또 총무과에 가면 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그 사용처에 따라서 각 과별로 다르고 어떻게 해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그 행사의 비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아니,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각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 행사에 대한 총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에 되어있는 개청기념 행사는 주로 청내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이뤄지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주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제가 한군데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틀리게 되있냐? 이런 답변은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되지요. 그것을 있다 하겠지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공보실에 있는 것이 있고, 사회 진흥과에 있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 있는 것을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총액을 예기하세요, 총액을.

김기선위원장

항목별로 불러 드리라니까요. 유인물을. 그 유인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하나 다 나눠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청기념하고 구민의 날 이행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예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총 1억 4,500만원입니다. 1억 4,500만원인데, 그것이 과별로 하면서 문화공보실에 5,500만원 우리 총무과에 3,000만원 사회진흥과에 6,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각 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내년 3월1일날이 우리강북구청 개청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1일이 구민의 날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구민의 날이 3월1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가 될지 아직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1일날 이 구민의 날로 결정이 된다면 이 3,000만원 중에서 행사하는 비용이 그중에 반 정도는 아마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우리 문화 공보실에 개청1주년 문화행사 이것은 거기 보면 5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금년도 강북구 개청을 할 당시에 우리 강북구가 새로 탄생하면서 아주 영원히 발전을 좀하고 그렇게 하자는 차원이서 3개 종교단체에서 법회도 열고, 미사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청 1주년 문화행사 때도 이 3개 단체에서 조찬기도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51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비 5,000만원 이것은 개청기념일 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은 구민의 날에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6,000만원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 10월 28일날 우리가 신일고등학굥서 구민전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그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로 그렇게 양쪽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인 예산안을 찾아보기 이전에는 얘기가 하기 힘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구민의 날 행사 ,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데 1억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우리 강북구가 어떤 지역발전에는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총체적인, 나중에 기획 예산과에서 나오겠지만 총체적인 예산은 지금 상당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증액된 그 자체가 비생산적인 사업이라든지 행사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어떤 지역발전에 건설 사업 같은 데는 오히려 감액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억4,500원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은 저희들이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체육행사 같은 것은 금년 10월 28일날 저희들이 실제 거기에 들어간 행사비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행사하고 기타행사 하는 것도 저희들이 타구에 25개의 구청ㅢ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많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입장세서 보면 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95년도 금년에는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금년도에 체육대회는 예산에는 당초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삼풍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이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200만원 1,400만원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3,600만원이죠. 3,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애드벌른을 띄운다든가, 모처럼 우리 강북구청이 개청을 해 가지고 개청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강북구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빈손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념품도 하나 마련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이 당초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책정된 것 보다 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실제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5,500만원이 들었는데 1억 4,500만원 약 3배를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오로지 체육대회 하나만을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별도로 우리 구민의 날에 소위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문화 행사하는데도 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하고 문화공보실장한테...

김재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길훈위원

내가 다른 질문을 좀 하고 보충질문 하세요.

김재철위원

내가 이것을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개청기념일 구미의 날 행사 3,000만원 이것하고 구민의 날 행사비 5,000만원 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개청기념일 구민의 날 행사 3,000만원은 구청내에서 행사한 기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구민의 날하고 개청기념행사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민의 날이 아직까지 우리 강북구에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구미의 날 결정을 하기위해서 1차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만은 3월 1일날 개청하는 날이 좋겠다, 또 7월 1일날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날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갑론을박 서로 하다가 결국 결정을 못보고 구민의 날은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 개청기념일인 4월1일 날로 결정이 되면 이3,000만원 예산 평성안중에서 기념행사비는 반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비 5,00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0만원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구민의 날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5,000만원 이것은요 행사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행사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민속무용단에서 저것을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에 문화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쭉 나와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카피를 해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이요. 111p에 구민체육대회에 1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을 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하나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우리 강북구 자립도가 낮은 이 구에서 이런 소비성있는 이런 행사만 해야될 것이냐? 여기에 돈을 건설적으로 어디 무슨, 주택과나 토목과나 이런데서 건설하는데 얼마든지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런 소비성 행사에만 이런 많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기념행사를 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는 없어져도 된다. 그다음 127번에 동행사 지원금 구민화합추진비에서 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행사는 동사무소와 구청 간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일고등학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 동사무소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거기에도 해당이 될 것도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원대보름날 칙사대회를 한다, 이럴 때 지원금 나간 것을 보면 이런 많은 지원금이 안내려가요. 한 동사무소에 20만원, 30만원 이것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 행사비에만.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것은 행사비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에 나가는 비용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구민행사비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할 때 상세히 질문하시면 설명할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동장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니까, 행사비하고 다르니까, 아까 제가 4개 행사에 대한 예산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면 설득이 빠른데, 빨리빨리 대체를 좀 뒤의 공무원들은 뭐해요. 빨리빨리 이런 것을 해서 이것보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야지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면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질의계속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훈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88p입니다. 88p거기에 보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합장단운영이 있고 강북미술전도 있고 가요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앞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마지막 뒤편에 마지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체육대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올린 총 합창단 운영으로서는 1,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훈위원

1,457만원. 그리고 강북미술전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미술전에는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훈위원

1,136만원. 또 가요경연대회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길훈위원

1,34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배열을 하는데 아까 항목과 사용처가 달라서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3군데,4군데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위원들이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배열을 해놓았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 예산내용은 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다루면 한 행사에 총계가 얼마 든다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합산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예산심의에 혼동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조금 전에 구민체육대회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어느 분야에 얼마 다하고 내주었으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서 대화하기도 쉽고 그런데 예산을 짠, 특히나 나는 다른과는 안봤습니다마는 공보실 것만 봐도 3군데나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니 3군데가 아니고 4군데, 5군데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합산하느라고 나도 계산이 틀리게 나왔는데, 해보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해주신 다면 기획예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답변해보세요.

김기선위원장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도 여러 위원님들RP서 그 유사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과목 구조를 결정해서 거기에 EK라서 편성하도록 지방제정법시행령에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구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체계가 사업예산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데 품목별예산체계입니다. 이품목별예산체계는 예산과목구조가 딱 정해져서 어떠어떠한 용도에 쓸 예산이면 거기에 딱 잡아넣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목구조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그 다음에 목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아까 구민의 날 각종 행사비가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하고 세항보면 거기에 사회진흥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전을 한다 하면 그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할 수도 없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없는 문화 공보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정도 됐으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문화행사관련 모양으로 이렇게 한 국에 지금 보면 이것이 다른 시민국이나 도시정비국의 소관이 아니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총무국소관에서다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총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할 때도 다 일목요연하게 빼주었을텐데 왜 우리는 빼주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특위에서는. 여기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빼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동을 가져오지 않도록 준비를 사전에 해주었어야 되고요. 준비과정이 잘못되어TWl dksgt,qslRK?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사항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요. 공보실속에 있는 안도 어머니 합창단운영의 실례만 들어도 지금 1,457만원이라고 잡효있는데 그 자체를 한꺼번에 사업비ㅗ 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가 보기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런준비가 왜 안되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사전에 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운영ㅇ[ 액 1,4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1,457만원에 대한 중요한 요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는 평소에 연습을 하는데 약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습지원비가 있고 단복을 매년 만들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자와 반주자를 사례하는 돈이 매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례비는 인근 성북이나 노원구청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창단이 처음됐습니다마는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상당히 우수한 여성합창단입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하는데 80만원이 돈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합창단의 1년의 활동을 총집합해서 주민들에게 보고 겸 축하공연은 하는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발표회에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20일에는 도봉 구민대상 시상식과 함께 합창단의 정기발표회에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쪼록 비생산적인 부분에 너무 예산이 증가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고요. 또 강북미술전이나 가요결연대회같은 것은 미술협회나 가요협회에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하고 일부의 지원만 하면 예산이 적게 들텐데 그런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상품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적인 작품을 만드는 활동은 작가미술회원들이 순수하게 자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장소를 마려해 주고 미술전이 열린다는 흥보에 최소한 필요한 플래카드정도를 제작합니다. 그런 제작을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번 미술전에도 오신 의원님께서는 화집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미술전을 하면 화집을 천연색을 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집을 만드는 것은 각 구청의 지원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술전이나 가요대회 같은 것은 대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협회에 지원만 하면 될 텐데 주관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문화원이 설립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협회에 행사를 일임하고 장소만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대로 사실은 각종 문화행사는 원초적으로는 민간 주도적으로 되고 구청이나 관에서는 최고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간차원에서 지역문화행사를 주도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깊숙이 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속적으로 발전해서 민간인이 지역문화행사를 주도할 여건이 성숙된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하고 민간주도로 이끌고 나가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흥보 계통가지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에산 질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 행사 관련경비도 일목요연하게 총무국의 각과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꺼번에 했는데 물론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예산이 행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항목이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말 이예요. 지금 문화행사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이렇게 각 과별로 비슷한 예산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외에도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뽑아서 보내주시고, 자 그러면 자료가 왔으니까 김재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되시면 이 자료에 의해서 총무국장이 이것은 포괄적이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사에 대해서. 문화행사관련비용 4개건.

김재철위원

깅재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의 날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 또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몇 가지로 중복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이 정해진다면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구민의 날의 행사비가 두개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정도는 틀림없이 남아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r,fjslRK 구민의 날하고 개청기념일이 같은 날이 되면 행사비용하나는 절약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이해되십니까?

김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이것 하나가지고 한나절 걸리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매년 제복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합창단에 매년 제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복이. 그리고 합창단의 예산이 다른 것도 전부 삭감을 시키는데 합창단의 예산을 그렇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축조심의에서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마는 합창단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조아서 와서 노래부로고 하는 지원자도 이런 것 받지 않고 지원자도 많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할에. 그런데 돈을 내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합창단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주어가면서 이제는 1등을 몇 번씩 했고, 그러니까 노래 연습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잘한 텐데 그렇게 예산을 여기에다 많이 주는 것 하고, 매년 제복을 만드는 것, 작년에도 예산에서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 가운인데 옷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왜 잘 입지도 않는 옷을 매년 만들어 줍니까? 가운한번 입고 나가는 거예요. 1년에 1번.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소위 얘기해서 합창단운영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활동들은 어느 시첨에 한번 정점에 올랐다고 해서 그때 활동을 멈추게 되면 그 효과는 상당히 급감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잘됐지만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지휘 육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복 제작 건에 대해서는 비단 합창단이 경연대회나 또는 발표를 할 때 입는 합창단복은 평소에 옷이 추워서 입는 때는 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입는 작업복하고 다른 차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연대회를 할 때 옷이 개인적으로 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퇴색이 됐다든지 , 또는 옷에 흠이 있어서 입을 수 없다든지, 또는 단원들이 전출이 되어 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단 심의해서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최소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실장말이예요. 30벌이 전체인원은 약 90명이 되는데 이사가거나 인원보충을 하는 보충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전체의 것이 아니고.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이해되십니까?

김태정위원

전체의 것이 아니고 보충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김기선위원장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단원으로 있다가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모자라는, 그러니까 금년에 맞추어준 사람들을 제외한 보충이니까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그만 넘어가지요. (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감사실 예산은 1억도 안되니까 간단히 감사실을 끝내고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91p 가사실장. 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고 감사실의 일반 운영비 전반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실의 일반운영비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134만 1,000원, 이것이 당초예산의 20%입니다.
일한

신일한감사실장

예.

신용훈위원

이런 예가 없어요, 보면. 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20%씩이나 발생한 사유가 일다는 궁금하고, 이런 점을 가만할 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548만원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한

신일한감사실장

당초에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던 생화 개혁 추진반이 감사실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개혁추진반에 당초 계상된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개혁추진반 기구가 금년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인가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실에서 사용되던 예산이 맣이 절감된 것으로, 사용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로 무슨 예산이 나갔어요?
일한

신일한감사실장

생활개혁추진반이 옮겨지면서 생활개혁추진반의 활동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신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부분에 생활개혁추진반이 감사실에서 사회 진흥과로 이관되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이 함께 따라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내용만 따로 산출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일한

신일한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기획관리차트인데요.

김기선위원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72p.

김기선위원장

72p?
원한

류원한위원

기획 관리쪽인데요. 한가지이니까.

김기선위원장

감사실은 딱 한 장반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있다가 기획예산과 할 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rka사실은 예산이 1억도 안되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도 적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9p.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예산금액이 큰 부분은 아닌데요.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민원상담관 간담 회비, 우선 20명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사담관제는 ;91년도부터 퇴직공무원중에서 동이나 구청에 직접나오셔서 민원을 댗필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주는 요원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분이 구청과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자원봉사라고 봐야겠네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인건비가 일 1만 5,3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류의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p로 119p. 거기에 밑으로 보시면 시민고충상담실 운영비라 해서 78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3p 시민고충상담역 수당으로 해서 7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위원님 하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상담실운영은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대시민서비스기법의 하나로 또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관내 변호사님이라든지 건축사, 세무사를 모셔서 1주일에 약3번 정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계획이 되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모두 1,290여 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sodyud을 말씀e,flaus 우선 아까 지적 말씀해 주신대로 상담수당, 상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실비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78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또 상담은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별도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300만원이 포함되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충상담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78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애쓰실 때에 최소한도 오차라도 대접을 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해됐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나, 건축사, 세무사, 그것을 분기별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월별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상담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한분한분 만나 뵙고 위촉을 해서 주 3회 저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에는 법률상담 목요일에는 건축 상담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세무 상담, 이런식으로 주 3회 정도만 운영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CA-TV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강북구 구민들한테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어떤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상담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것인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에 세 번씩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주는 변호사면 변호사, 둘째 주는 건축사면 건축사, 세무사면 세무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12월 셋째 일요일날은 세무 상담을 하는데 CA-TV를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내요잉 상당히 비밀스럽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계하는 문제는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건설적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주 3회 한다고 하면 한번은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두 번은 공개적으로 해서 제한된 인원만 듣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대형 TV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있는데, 주로 낮에도 방영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낮에도 필요할 때에는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대형 VTR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CA-TV에서 낮에도 계속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방영도 해주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CA-TV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구입요청을 하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 때 불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정에는 CA-TV가 연결이 잘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민원을 보러 갔을 때라도 구경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대로 가동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총무과에 대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p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 구청장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고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거든요. 이자료를 저에게 주심시오. 이상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강명은위원이 akfT,a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94p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라고 나온 난에 보면 시책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다음에는 구정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괄호열고 각종 행사지원비가, 또 여기에도 행사지원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또 어떤 성격의 행사지원비인지 그리고 시책사업추진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시책사업비 목에 보시면 특수 활동비, 과거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 중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현찰 또는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시책사업추진비는 청장님이 강북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필요한 각종 시책을 지원하는,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구정업무 추진비는 구정업무의 각종, 아까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나 구민의 날 행사 이외에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각종행사에는 조목조목마다 나름대로의 행사가 미리 짜여진 상태에서 이미 나름대로 그쪽 행사비가 다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있는데 각종 행사란 것은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를 들면 강북구 노인회에서 노인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에 청장님께서 그냥 가실수가 없으니까 가기에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위에 시책사업추진비는 목이고 밑에 구정업무추진비 이것은 세세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쪽은 전부 산출기초입니다.

김정중위원

산출기초입니까? 그러면 시책사업추진비도 청장님이 쓰시고 밑에 구정업무추진비도 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관공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공비의 성격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직원들의 월급 성격을 띤 법정추진비이고 구청장의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7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지침은 한 14억 내지 15억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잡아라 그랬는데 강북구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58%정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 김정중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정중위원

다른질문입니다. 100p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세게화추진협의회 수당이 나오는데 서계화추진엽의회라는 것은 어떤 협의회인지, 그리고 색O화라? 우리 구에서 세계화추진협의가 어떤 성격에 어떤 일을 하는것인지 그리고 꼭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작년까지는 국제화추진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의 지방자치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북경시 밀운현하고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류상으로 절충하다가 지난 9월달에 저희 실무진에서 총무국장님하고 직원하고 기업인 한분하고 해서 밀운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우리구에 11월달에 오기로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해서 내년초에 저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경이면 청장님이 밀운현에 가서 자매결연협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것이 끝나면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자매결연관계를 맺을것이냐 그런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자매결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분이 거기에 속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세계화추진엽의회는 구의원님 두분하고 각 기업인 두분하고 일반시민 두분하고 학계에서 한분하고 저희간부 일부하고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시다면 꼭 이 용어자체가 세계화추진협의회 지금 세계화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는 그 뜻인데 꼭 세계화라는 용어를 여기에 붙여야 옳은 것인지, 또는 이 세계화라는 용어대신 다른 용어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김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금방말씀하신 것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103p에 자매결년도시교류해서 1,200만원, 외빈초청경비 1,200만원 이것이 모두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묻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충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오고가고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물론 자치도 되고 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도시와 관계를 맺고 이럴 수는 있다고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할 건지? 2,400만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예산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도대체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교류내용은 서로 문화를 교류를 한다든가, 기타 또는 저희 구에 있는 기업인들이 밀운현에 저희보다 약간 뒤졌습니다마는 그쪽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기업인으로 하여금 그쪽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을 교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매결연이 되어야 주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금년에 몇 분이 갔다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행정간에 교류를 해가지고 한국 기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갔다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대도 이문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북경시의 밀운현하고 자매결연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정부에서 북방정책을 세우고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하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정식으로 북경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경시 산하의 구 현 하고 서울시의 구하고 자매결연을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경시에 있는 구하고 서울시에 있는 구가 거의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3월1일날 개청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세계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본청에서 저희 구에 문의가 왔습니다. 북경시에 밀운현이라는 자체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의사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밀운현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저희구하고 비슷하고 해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맺어가지고 일단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이 되어서 제가 단장이 되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북경시 밀운현에서는 북경시의 동 북방쪽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곳이 한참 공업도시로 건설 중에 있고 그 다음이 북경시의 관광특구로서 지금 현재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현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추어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과연 그런 곳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얻는게 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머지 않는 장래에는 아마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설 그런 감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에 상당한 공업지구하고 관광특구가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사시는 여러 기업인들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서로 그것을 맺고 또 행정적으로도 서로가 조금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북방정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의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105p총무과가 주무과지요?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5p에 보면 이동문고 차량구입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강북구청에 여유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동문고는 저희가 3월1l일에 분구되면서 도봉구 시절에 있던 이동문고가 전부 도봉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문고는 측수차량으로서 다시 저희가 개조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동문고를 사회진흥과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명은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굳이 차를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업의 한 목적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구청에 기존에 있는 차중에서 이 용도로 옮길 그런 차는 없는가? 그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런차는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이동구청장실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이동구청장으로 써야 되고 또 저희 직원이나 주민 일부 수송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문고는 완전히 고정시켜서 만들어야 될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명은위원

이동구청장실을 그런 식으로 만들수는 없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한번 쓰고 또 기타 주민수송이나 직원들의 행사참석이나 교육 참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행사참석 교육참석이 매일 있는 것인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이동문고차는 안에 전부 고정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용해서 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강명은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이 사업에 있어서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문고가 사업에 있어서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동구청장실이나 이동문고나 똑같이 사업의 효용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타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 소형차가 12대가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휘발유하고 경유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12대의 차량별 용도와 운영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임.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00p 청원경찰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 청원경찰이 14명이 있다고 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그들에 대한 생활을 보면 현재 이수준가지고 그사람들이 생활이 되는지? 1인당 9만 870원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지출하는 것 없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한 사람 앞에 월 얼마나 지급되는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분들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경찰서에 있던 방범대원을 저희가 청원경찰로 데려다 쓰고 있는데 어차피 월급은 등급에 의해서
원한

류원한위원

평균적으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김기선위원장

청원경찰이 임시직입니까?
한의

류원한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방범대원이에요. 방범대원드이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의 생활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공무원들 임금체계를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하도록 드리고, 그리고 r지금 청원경찰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요?
기능직이 아니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봉급표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겟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그 자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김기선위언장

다른 위원.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05p동사무소 냉 난방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냉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여건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0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건인지 그 여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업부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동사무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미아 5동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난방기로 쓰는 훙풍기를 쓰고 있고 또 별도로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냉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대를 필요로 한 것은 대형 40평에 필요한 8개는 미아 2동의 7개동의 냉방기가 앍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주는 것이고, 또 5개동은 회의실에, 지금 저희가 종합서비스 센타로 활용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거의 연중 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수유2동의 6개동에 대해서 냉방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또 중형 20평형도 동사무실에 이미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미 낡았기 때문에 새로 사주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어 .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106p에 동사무소 지역 종합 서비스 센터 화 모뎀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50만원x18개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이면 컴퓨터 한 대값 이거든요. 그리고 대체 모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비싼지 설명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종합 서비스 센타화하면 저희가 그것의 한 일환으로 PC통신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전국에 걸친 각 현황이라든가 또 외국에까지 그 현황을 알고 싶어 하는 분한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PC통신을 새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송수신용, 온라인 역할하는 모뎀을 다시 증설해야할 그런,

강명은위원

모뎀은 용량에 관계없이 단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모뎀은 어떤 모뎀이든 간에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면도에 저희구에서 RAN공사를 해 가지고 각 동에는 PC한대에 공중망을 통해서 구청의 RAN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망으로 연결된 PC가 현재 체납 망하고 인터넷하고 기타 문서 수 발신 그것이 현재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체납 망이 사용되고 동사무소 지역 서비스 센타화를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리안이나 기타 PC동신을 연결해 가지고 준들한테 정보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또 인터넷 정보서비스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 별도 PC에 모뎀을 설치해서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모뎀의 필요성과 기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모뎀의 가격은 15만원 정도면 그야말로 상당히 빠른 속도의 모뎀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으로 잡혀있다면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으니까 50만원짜리를 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모뎀장비나 기타 통신장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PC는 안에 내장형태의 통시장비가 아니라 외장형 통비장비로서 좀 기능이 월등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 PC에서는 노트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건 내장 모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장같은 경우는 거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낫다면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짜리를 구매를 하는 것인지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사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청사 전기승압공사나 구청사 전화선로 교체를 위해서, 107p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머지 않아서 청사건립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청사 내에 있던 보건소나 이런 것이 따로 떨어져 나갔고, 이러한 사항속에서 굳이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을 올려서 승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구청이 신축을 금년으로서 만 21년이 됩니다. 그동안 시설한 것이 1101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PC나 기타 전자기기를 활용하려면 도란스를 꼭 부서에서 사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본관 1층하고 3층하고 별관에 1,2,4층까지는 승압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나머지 본관 1층하고 4,5층 별관 3,5층이 승압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10볼트를 220볼트로 상승시키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되며 현재 쓰는 기기들이 거의 110볼트로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220볼트로 승압을 시켰을 때 110볼트의 기계들은 어떻게 사용 하실려고 전체적으로 220볼트로 승압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있는 기기가 거의 다220볼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기마다 승압 도란스를 별로도 사서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당히 승압기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며 앞으로 승압기가 상당히 많이 구입 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진작에 구입해 가지고 승압기를 사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그리고 승압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승압으로 인해서 쓰지 않는 승압기는 별도로 모아서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욜을 하겟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류원한위원.
원한

류원한위원

예, 류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106p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인데,이 내용을 보며 이동도서관에 대한 어떤 도서구입 종류라든지 서가구입은보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위에도서구입비는 600만원밖에 안 적혀 있단 말이예요. 그게 연 4회면 2,400만원인데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를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른을 상대 하는 건지 애들을 상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사회진흥과 사항인데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동문고를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차량을 사야 되고, 차량에 싣고 다니는 주민들을 위한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신규도서로서 2,4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용도서 또는 성인용 도서를 반반씩 할 생각으로 있고, 또 이동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봉구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4,000권을 저희가 인계받을 생각입니다. 그 인계받은 책하고 그때그때 새로 발간되는 도서들을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구민들이 선호하고 구에 있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도서들을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도서목록은 아직 안나와 있고 그때그때 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현재 우리 구의회에 가보며 도서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도서를 좀더 확충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는데 말만 요란하고 좋지마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도서구입이 되어야지 그냥 갖다 놓고 진열하는 정도의 도서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사회진흥과 차례가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체이지 105p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장비구입 1억 6,719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장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한 것 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전자복사기를 8대 구입하고, 그다음 냉난방기 아까 설명 드리는 것 같이 20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놓고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의 행정차량 또 노사전송기, 팩스입니다. 그것을 사주는 경비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동사무소 장비구입을 동사무소에 배분을 하게 되면 연료비는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연료비는 별도로.

김재철위원

지금 별도로 나가지요? 지금 현재동사무소에서 연료비가 모자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딴 데 돈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분구로 인해서 연료비가 53일분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5일분에다가 또 용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한 거의 배정도가 내년 연료비로 나갑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며 이제 모자라는 경우는 없겠군요. 그리고 109P 휴양소 운영비 해 가지고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휴양소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과 후생복리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철 1년 12달 휴가를 가고 싶은때에 20일 이내에서 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갈 때 저희가 설악산하고, 지리산, 기타 박암 여기 휴양소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2박3일나, 3박4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시설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강북구에서 한 400명정도 갑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예, 공복순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복순

공복순위원

예, 공복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게하게 해줬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7p에 보면 미아5동 임시청사 철거비란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도 기억에 예산이 편입된 것 같은데 아직도 조립식 동사무소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단민원으로 해서 내가 총무과에 굉장히 여러 번 빨리 좀 철거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올렸던 철거비가 또 왜 ‘96년도에 왜 올라 오T으며, 과연 미아 5동 임시청사를 언제 쯤 철거할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금년도 ‘95년도 예산에 철거비가 미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선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이 일부 있어서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내에 말끔히 철거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공복순위원님 이해되십니까?
복순

공복순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다 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총무국업무보고 서류를 보면 여기 페이지 93p업무추진비 관계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의 포괄비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과장RP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기획과장님 말씀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서 업무추진비하고 편성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과목체계가 내무부에서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도 무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각종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융통성있게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각종 구청장님께서 강북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구청장이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사용하는 예산들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의 예산운영항목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경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 부분은 얼마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페이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64p를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 7,080만원, 부구청장 5,040만원, 국장 24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66p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란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은 이제,

이길훈위원

거기도 6,600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50%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런 기준경비의 경우에 75%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을 할 수 있고, 이 범위내에서 편성해야 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특수활동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구청장은 7,080만원 그리고 부구청장은 5,040만원, 국장 240만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들쑥 날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줘서 이 기준에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한 가산금이 있습니다. 64p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50%가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은 100명까지는 1인당3만원,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이길훈위원

통계만 얘기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업무추진비에 903만원, 특수활동비에 역시 90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8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이 구청장의 경우에 금년에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통계 내놓은 것을 불러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을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세요 통계숫자만 불러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나누어 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 1,08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구청장의 경우에 780만원 매월65만원씩 있고.

이길훈위원

통계만 얘기해 주세요. 설명은 간략하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역시 1년에 600만원 편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포괄 사업비로 각종 시책사업추진비 및 여러 가지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책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국에서 각종 간담회나 행사나 기타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서무 관리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책사업추진비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이 있었지만 각종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로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가 서무 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추진비로 96예산이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행정 흥보 활동에 6,000, 동행정 업무 활성화 추진에 6,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 액이 예산운영에 9,5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총액이 9,000만원밖에 안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9,544만원이고 그리고 포괄 사업비가 2억 9,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사업추진비는 각 구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4억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금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조천ㅇㅇ사와 사회교대)

이길훈위원

구청안에 일개 구청안에 14억 이내로 편성하라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구청내. 저희 구갗은 경우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다 합해서 한 7억 7,000정도 됩니다. 각종 문화예술예산이나 사회진흥과 사회진흥예산이나 기타 생활체육진흥예산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한 절반수준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7억7,000, 예,알았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이길훈위원 그럼 답변되었습니까?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길훈위원께서어 요구하신 자료를 전위원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길훈위원

통계를 받았으니까 대충 물어보려고 합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이길훈위원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예,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분야는 총무과에 질의 답변시간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는 조금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먼저 조금 더 하고 회의를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지금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이길훈위원

아니 아닌데, 구청장님의 업무 추진비가 총무과에서 거의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걸 묻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지.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그러면 답변이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다룰 때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72P, 민간 경상보조비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임의보조 해서 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과다책정이라 해서 50%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주세요.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72P입니다. 임의보조2억.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하고 그리고 임의 보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각종 개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 기타 각종 근거가 되는 조례 등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증액이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들쑥 날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 기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준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대하노인회 그리고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다음 무공 훈장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새마을 단체나 기타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모두 제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폭삭감 되어 가지고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사회 진흥단체에 대한 활동이 계속 장려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 끊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무부에서도 한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의 pool보조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런 단체에 대한 각종 민간단체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2억 8,300은 많으니까 한 2억 정도만 예산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대폭 줄어든 예산을 조금은 보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임의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든지 이왕 해 줄거, 그러면 절약하면 그만한 경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할때 경비와 또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때 그 경비를 서로 연관적으로 상기해 봤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어떤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인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이천맑히기 운동, 북한산 자연정화운동 이런데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때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원한

류원한위원

활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에도, 그냥 막연하게 활동이라고 하면 알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얼마 정도 50%삭감된 것을 내용을 충분히 알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새마을 운동 단테에 정액보조로 약 3,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마을 문고 사업지원에 2,600만원 이래가지고 8,900만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금년에 완전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원가 조금은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신 임의 pool보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 단체만이 꼭 필요하고 다른 단체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모든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아마 지양이 될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예, 정수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에 보면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예산이 깎이기 전에도 8,900정도였고 뒤에 사회진흥과에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1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설명이 명쾌할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답벼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정수민위원, 그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사회진흥과장 답변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수민위원

힘드시면.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다 제 차례가 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약 한 1억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서 3,300만원정도, 그리고 임의보조로서 새마을문고로 2,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다관내에 있는 6개동에 새마을 문고에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로서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약 9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2,100만원은 실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집행을 못한 사유는 금년에 중간에 선거가 있었고, 또 이들 마을 단체들이 저희 구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일반적인 추세가 이들 단체에 대해서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고 또 파격적인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억 잡힌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구상은 없습니다. 없고, 기획예산과장 설명처럼 모든 사회 대 단체에 대해서 활동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원을 할 만한 사업을 하신다는 단체가 있으면 적절한 사업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현황파악내지 계획은 별고로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국가가 정액보조를 중단한 이런 상태에서 작년도에 9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95년도 금년도에 9억정도가 잡혀있었는데 7억밖에 못썼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억씩이나 원예산을 잡아놨다는 것 가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한 지금 1억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정액보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더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년에 약 8,900여만원 정도 있는 예산이 금년에는 모두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억을 계상한 것은 그것을 보조하는 차원이고 작년에도 임의 pool보조가 약 6,000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한 단체는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많은 것은 주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장학금자녀에 대한 장학금 그 예산이 많을 것입니다.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자녀장학금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여기서 다시 예산을 짠다는 자체는 이중성이 있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 놓으면 엄청난 몇 배의 예산이 늘었다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이 사업비로는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임의 pool보조는 그런 장학금에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17P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599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117P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교육,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들 388만원 교육비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을 짠 그 자체가 뭐냐 그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전혀 없었던 부분이예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속에 임의 pool보조로 5,,6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5,6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정수민위원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그러면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강명은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존할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일단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오신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존의 필요성이 뭡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각 종 새마을단체들이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새마을단체의 어떤 사회의 기여도 이러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임의 pool 보조는 새마을 단체만 꼭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닙니다. 새마을 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는 단체도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금 계속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각종 환경단체가 나타나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물론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의 어떤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거의 정액이라든지 임의 보조로써 기존의 단체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각종 각 부문별의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해석할수 있는것이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임의보조는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줄 수도 있고 알줄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항목자체를 예사늘 2jr을 반드시 펼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삭감됐는데 전액을 삭감시켜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법률적으로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장이많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도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58P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구정개혁추진반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 동에 8개 동에 보급하기로 한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었거든요, 물론 기종이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구정 개혁 추진반에서는 특별하게 150만원이나 더 비싼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와 아까 강명은 위원님도 모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프린터기 말 이예요. 레이저프린터기 130만원, 잉크젯프린터기11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잉크젯 프린터기는 110만원 주고 못사요. 왜 못사냐면 이렇게 비싼 것은 요즘 팔지도 않아요. 잉크젯프린터기는 웬만한 가전회사에서 나오는 팜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가 지금 한 80만원대에요. 잉크젯같은 경우는 레이저 프린터기도 지금 보통 업무용으로 쓸만한 것 4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사고, 기능이 좋고 해고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거든요 아까 모뎀도 그랬고 이 부분도 그렇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고가, 잉크젯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최고가보다도 상회하는 금약인데 왜 물품구입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지 일단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에 전자복사기 400만원은 사실 우리 구정개혁추진반이 10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복사기중에 좋은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터는 이것은 금년도 조달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조달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예산 조정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품 구입비에 대한 가격 샘플을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강명은위원

신용훈 위원 께서 일단 자산취득비항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저 역시 보충질의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제가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허브라든지 모뎀, DSU, 통신서브 이런 부분에서 세상에 이런 식의 좋은게 있었는가? 솔직히 의아스럽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실제로 제가 접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을 때 과연 조달청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결론적으로 1,000만원이 안되는 것은 다 수의계약아닙니까? 그야말로 가격 비교도 안하시고 사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조달청에 공개를 의뢰했고 전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라 각종 물가자료를 근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기능 사무기계 586PC인데요 여기서 현재 컴퓨터 강북구청에 있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인지 기종별로 일단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명은위원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 실 과 동 에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종류들을 품명, 회사명, 모뎀, 구입 년월, 내구영한, 사용유무, 그 입가를 정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장비가 현재 구, 동에 기종별로 어떻게 구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총 몇 대가 되고 이런 것은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모겔하고 회사명하고 구입가격하고 내구연한이 있어야 됩니다. 구입연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재 여기에 많은 숫자 구입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어떻게 재산이 되어있는 자체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재산목록을 가지고 이써야 되는게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정수민위원하고, 강명은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훈위원훈 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늘 회의를 하기 직전에 서두에 총체적인 수입 지출을 다루자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참았고요,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을 다루다가 또 기획 예산과로 미루어져서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으로 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7P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금년도 예산이 일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745억 지난해가 572억 금년에 증액이 173억 해서 약 30%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30%증액이 되었는데 수입 면은 제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총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출 명에 보면 경상예산이 지난해 65%에서 금년에 약 69%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35%에서 34.9%로 조금 준 셈입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가 약 12%에서 14,6%로 조금 늘었고요. 내려오다 보면 사업예산은 지난해 33%에서 금연에 30%로 줄었습니다. 자체예산을 보면 약 30%에서 25%로 줄었어요. ‘95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이 69%, 사업예산이 30%, 그리고 보조사업이 5%, 자체신규사업이 25%, 예비 1%해서 총지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에 30% 예산이 분명히 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대폭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대폭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 예산만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토목과 지역개발비, 시설비라든지, 하수과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과를 보니까 약 70%에 해당되고 30% 줄어 있고요. 토목과도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지침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572억인데 금년도에 7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체 재원도 늘어났지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총 예산규모가 3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예산이 왜 줄어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대한 좌우지간 투자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여건이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3%였는데 금년도에는 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임의로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께서 추석하고 설날 전공무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50%씩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 부분이 또 예산이 대폭 늘어 났습니다. 이게 기준경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외에 경상예산에서 관서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다만 기준경비에서 금년도에 12억 3,200만원이었는데 14억 7800만원으로 약2억 4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개월분을 반영한 것 외에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 9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27억입니다.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관서 운영비에 통계가 잘못되어 있군요. 전에 12억에서 14억으로 늘었으면 이 프로티지가 어떻게 1.98%에요, 2.98%이겠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규모가 745억으로,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745억이 572억보다 훨씬 액수가 크기 때문에 프로티지는 적어졌습니다.

이길훈위원

아, 그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관서운영비는 2개월분을 반영한 것 외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95년도에 92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2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 한 34억 정도 늘어났는데 분구예산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를 굉장히 빡빡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서 상당히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에 2개월분을 더 반영을 하고 이 부분에서 34억중에 2개월분 반영한 것 외에 약간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약간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경상계산에서는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나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대폭 늘어나다보니까 사업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결과론적로는 되지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숫자 퍼센티지라는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돈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퍼센티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지금 경상적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기준경비가 좀 증액이 됐지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약 12%에서 14.6%증액이 됐지 인건비도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줄었어요. 인건비도. 그러면 총체적인 면을 볼 때 이것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사업비가 대폭 줄고 이것, 비공식, 조금 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냐하면 7억7,00만원이에요. 현 예산에서 보면 1%가 넘어요.1%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성예산에는 치중이 되어있고, 지역개발우리강북구의 입장에서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역개발에 치중을 해야 할 강북구가 지역개발에는 치중하지 않고 소비성예산에만 치중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통계숫자로 보면. 이와 같은 예산은 예산안의 균형상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자료를 지금 당장 안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됩니다,삭감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비가 예산은 30%늘었는데 지역개발비는 줄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역개발비가 늘어도 못하는데 지역개발비가 줄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다음에 우선 사업예산 딱 Ep어 놓고 나머지 인건비야 주든 말든 편성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인건비를 먼저 편성하되 인건비는 늘어난 것이 없다니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6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숫자상으로 보세요. 퍼센티지를,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퍼센티지는 전체 퍼센티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전체 퍼센티지는 35%에 34,9%로 인건비는 줄었다니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수는 그런데 실제로,

이길훈위원

퍼센티지를 놓고 봤을 때 이야기에요. 많은 액수의 퍼센티지나 적은 액수의 퍼센티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왜 %가 거짓말 하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위원님 거기에 나온 구성비는 전체금액에 대한 구성비지

이길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작년대비 구성비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전체금액에 대한 구성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길훈위원

지난해 총액에 대한 처센티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대한 퍼센티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인상은 되었지만 퍼센티지 자체를 놓고 보면 인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인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라는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오른 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길훈위원

그런데 기준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분야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준경비에서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위한 경비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는 전국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거의 우리 임의로 삭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날이나 추석보너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을 하는데 우리만 딱 지급 안 할 수 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길훈위원

기준경비를 꼭 지불해야할 부분에서 거기서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준경비도 우리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자체적인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점심 먹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질의 답변한 시간이 1시간 반이 됐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

이길훈위원

아까 답변하던 부분이 아직 남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 준비 안되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중입니다. 24개 구청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자료 요청이 아니고 아까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해준다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인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가.

이길훈위원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준다고 했는데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구청별로 하려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곧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그것을 마무리해서 답변을 듣고 합시다. 아무튼 전 시간에 질의만 들었지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인건비와 경상비, 전반적인 예산을 먼저 짜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비를 한 그런 인상이 짙고, 금년 예산으로 봐서는 강북구의 지역개발이 가장 시급한 이 구청에서 지역개발비가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 또는 삭감이 아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다는데 대해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호기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길훈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충분한 사업비확보가 사실상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서 편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는 111p에서 339p까지입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12p에 보시면 동호인 운동용구 지원 및 간담회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 운동용구 지원액이 10만원에서 8단체 해 가지고 8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간담회 실시해서 5,000원씩 해서 10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동호인 운동용수 지원 및 간담회 실시예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동호인 중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축구, 배트 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체조등이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6개 단체를 포함해서 이들 6개 단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혹시 있을 것을 감안해서 두개의 단체를 더 잡아 놓았고 간담회도 연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효율족인 문제에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간담회라는 것은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청장님이 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항보다도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늘 저녁에 생활체육동호회인 전체를 못 부르고 각 단체의 임원들 한 세분씩 모시고 한 두 분씩 추천받아서 유공자해서 한 36분을 오늘 저녁에 체육회 명의로 초청해 가지고 위로하는 간담회를 오늘 저녁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를 동호인이 아니고 동호인 단체들을 직접 지도해 주는 소위 코치들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다 있는데 코치들은 코치들대로 별도로 모아가지고 금년도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도 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큰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효과가 크냐고 그랬으니까 어떤 면에서 효과가 크냐를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해서 지금 보이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 체육동호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소위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같고 여러 가지 격려회도 갖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모음일 일단 보면 일률적으로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후지부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효y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마치겼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112P에 나와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특수활동비는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할 때도 나왔던 질문입니다만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로 갈라져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사용할 것은 해당되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정하고 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지금 큰 덩어리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운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참여하신분에 대해서 음료수를 지원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랑으로 알고 있는 북한산이나 우이천살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도 사용 될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생활체육육성이나 지원에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밖에도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 때 나온 사회단체지원 1억원 말고 건전한 사회단테가 활동할 때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여기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에서 동 나름대로 구청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 나름대로 자연보호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런 동에 소속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비용에서 일보 동에 전도되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각 동으로 조금씩 추진비가 나갑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덧붙여서 보고 드리면 산출기초에 제목이 기초질서지키지 및 국토대청결운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장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제목을 사회진흥 및 생활체육진흥 이런 식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국토 청결운동 특수활동이라 했는데 전부 다 자연보호캠페인 이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모든 내역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각처에 추진비가 쭉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1년에 몇번씩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이 투입되고 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서 휴지 줍고 이렇게 하고 수고하신 댓가로 음료수같은 것은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다 필요한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생활체육동호인 이런데 1만원x180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180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송년간담회비로 새마을, 바르게, 생활체육동호인 해 가지고 180명씩 잡아놓았습니다. 새마을 조직원은 현재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지도자, 금고 해 가지고 한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을 다 초빙해 가지고 송년간담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고 해서 각 동별로 한 10분정도 각 단체가 고루 참여해서 하시면 한 180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도 그런 차원에서 한 동별로 10명정도 계산했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별 인원까지는 저희가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위에 새마을, 바르게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6개 단체 내지 내년에는 한 두개 단체가 새롭게 연합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합회별로 20명내지 30명이 참여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철

깅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생활체육동호인 이러한 단체들이 한동에 1명, 꼭 이렇게 규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지 아니면 동원해 가지고 오는대로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18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목이 박혀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것이냐 하는 의심이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동으로 행사지원금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이런 두개의 단체만 부득이 구청으로 불러가지고 송년간담회를 개최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동으로 해서 동 차원에서 해서 그런 행사를 좀 축소시켜준다든다 이런 뜻은 없으신지, 이것을 꼭 구청행사로 확대시켜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꼭 집행해야할 만큼 여유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각 동장님들의 동간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초빙이 요새 상당히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에 잡은 것은 구청차원에서 이들 단체 회원들 또 이들 단체임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 동에서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또 나음대로 동에 소속된 각종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꼭 이런 간담회 말하자면 송년회 아닙니까? 송년회를 두개단체의 대표자라든가 일부의 180명씩 이런 분을 초빙해서 구청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행사인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이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지원해 오던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나가는 각종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단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자생단체로서 좋은일들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자체행사도 하고 주민계도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단체 민간단체 스스로가 시민생활을 하는데 앞장서서 여러 가지를 선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오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격려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행사하는데도 물론 들어가지만 동장이 할 때에도 동 단뒤의 어떤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가 국토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 고마운 분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정도 간담회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동에 지원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두개의 단체가 아닐지라도 다른 단체가 요구한다면 구청단위로 송년감담회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물론입니다. 민간단체로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면 임의 (POOL) 거기에서도 나갈수도 있고 합니다.
정종

김정종의원

잘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117P 새마을지도가 장학금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새마을기가 내렸습니다. 또 그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도 중단되는 이런 입장이고, 새마을 지도자 그러면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자녀장학금을 줘야 되는지, 이러한 장학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장학금을 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지난 ‘81년도 새마을 지도자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 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그 대상이 되겠고, 지급근거로는 강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돈을 없는 주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저도 상당히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의회에서 제의견을 기회있을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구청하고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구청에는 다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없앤다 하는 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추세로는 지금 새마을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점점 없어시듯이 이것도 언젠가는 또 금액이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남의 눈치나 봐야되고 다른 곳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짜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러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정수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무부지침이랄까 또는 다른 법에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북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왜 못하느냐고 질책이 많으시고 거부반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새마을교육비 역시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1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 새마을 운동이 지속적인 추진과 행사을 도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교육비의 구비부담의 근거는 매년 초 서울시의 지침으로 새마을 교육비의 부담 주체와 새마을 교과 과정별 교육비가 산출되어 해마다 금액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새마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새마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시 말해서 교육의 효과가 어떤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받으신 교육자체가 ,저희가 쪽 교과 과정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의 이해,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할 새마을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생활의식개혁을 위한 새마을운동,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또는 바람직한 가정윤리회복 등 이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과목의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받아도 상당히 유익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43명을 교육을 보내드렸고 내년에도 한 50여분이 교육을 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은 몇 번씩이나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차라리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P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명부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만드는데 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여건이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굳이 지금 정액보조까지 중단되는 이런 단체를 꼭 이래야만 되는 건지, 또 현재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들은 이런 명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처음 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까지 배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14p에 새마을 시민대청소 청소용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 시민대청소라면 지금 새마을이라는 것이 퇴색되어서 기까지 내렸는데 굳이 새마을을 앞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대청소 그러면 서울시민 강북구민이 전부 참여해서 대청소를 할 텐데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나와 가지고 시민 대청소ㄹㄹ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이 부분 새마을이라는 것을 정정하고 시민대청소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명부는 저희가 예산을 새마을단테에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아직까지는 구 단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수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에 어느 분이 새 마을지도자를 현재 하고 계시나를 해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을 기해가지고 12월 30일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분, 어느 분이시냐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작성된 명단을 각 동이나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이신 새마을 대청소로 하지 말고 시민대청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새마을 청소를, 지금도 제가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새마을이란 용어를 빼고 강북구민대청소 이런 식의 타이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민간단체로서 육성 발전 시켜나가고 자생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중단시켰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액보조는 중단을 시켰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왜 위에서는 정액보조를 중단했는지 거기에 대한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95년도 예산에 정액보조로서 새마을 운동단체 3,337만 5,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구 지회에 1,537만원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구지회의 사무요원의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1,500만원이 나가면 구지회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아가씨하고 두 사람 있는데 그 두사람 봉급에 한 1/2에서 2/3정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는 900만원씩 연간 나갔습니다마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한 동 당 월 5만원씩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 회의 시 회의비로 사용하시라고 원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에는 정액보조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말씀대로 어떤 단체든지 앞으로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정액보조를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액보조하고 새마을 명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명부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어느 동에 새마을지도자 어느 분이 계시다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청직원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바르게도 있고 반공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선 조천와 사회교대)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구청에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사회진 흥과에서 관련되는 단체로는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 살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 같은 단체는 인원이 새마을 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책자를 별도로 안 만들고도 회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만 생활체육동호인들 저희가 통칭해서 10 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신상관리는 하지를 못하고 단체관리정도 단체동호인 차원에 단체관리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는 그게 새마을, 바르게, 생활체육동호인 이렇게 3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 단체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정수민위원, 그러한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관계를 하면서.

정수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라고 그러면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다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김재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재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새마을 운동 단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492만 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이, 그렇다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여기 해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수민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장학제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전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하는 데는 우리 강북구가 가장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립도 낮은 강북구 에서부터 실행할 수 없는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증액됐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6,566만 5,0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059만원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492만 9,000원이 된 것입니다. 117P입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내년예산하고 크게 달라진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7% 범위내에서 1,2를 곱해서 80%를 잡았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중학생수업료가 12만 5,100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1만 700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아닌 쪽에 118p,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보상금 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는 종전에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합해진 과입니다. 금년 3월달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생활체육부분예산 따로 국민운동지원 예산 따로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진흥과로 해 가지고 보상금도 같이 한 난에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없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981명으로 되어 있는데 981명의 내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칠을 새마을지도자가 395명 다음에 동 새마을 부녀회가 395명 역시 그다음에 새마을 문고 지도가 한 180여명 새마을 금고 해 가지고 980명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이 981명의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지도자들의 사퇴 또는 신규위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숫자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이 수치가 전체 지도자들의 숫자였습니다.
금년도의 숫자에 비해서 줄였느냐 아니면 동일한 숫자냐 예산이 어떻게 잡혔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예산은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김재철위원

동일하게 잡혔지요? 그렇다면 줄여 나간다는 애기는 하나도 맞지 않는 애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은 줄여나가겠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회원들의 연령 분포는 대부분 장년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은 중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고등학생은 많이 있지만 중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구식으로 981명을 적당히 계산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들의 연령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명부를 작성하면 연령분포별 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별로 별도로 뽑을 계획입니다. 자료가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들은 장년층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중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산출 기초를 보시면 980명 곱하기 7% 곱하기 4회 곱하기 1/2 곱하기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80명 중에서 27명 정도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중학생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라는 것은 한번 임명된 사람들이 영구히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사 등으로 해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새로이 위촉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금 7%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받는가도 했잖아요? 75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나눠 먹기식으로 , 즉 말하자면 작년에는 당신이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내가 받고 나눠 먹기식의 장학금지급이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이 위원님 지적대로 일종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침자체가 장학금을 한번 수령한 사람은 3년 이내에 다시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못 받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받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장학금 받은 사람이 또 받은 일은 없는 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 3년 규정 말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이 2,000cc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 된다 또 단독주택인 경우에 50평 이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안된다 이러한 실무적인 규정 몇 가지를 두어 가지고 저희가 관련 여러 가지 서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다음 강명은취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민위원께서 새마을관계를 말씀하실게 원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법정경비인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저희조례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법정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외에 법정경비가 또 있습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 다른.

강명은위원

새마을관련.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

조천위원장대행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에, 이길훈위원입니다. 하도 많은 부분에 새마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생활체육관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9p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4,200만원, 시설물확충 1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인데 3,000만원 이렇게 만힝 지원이 됩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 자리에 놔드린 참고 자료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번에 보면 저희 동네 뒷산 체육시설 중장기 계획 방침받은 것을 저희가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붙였고 6번에 ‘96년도 동네 체육시설 설치 계획안이라고 붙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강북구는 북한산도 있고 오도근린공원도 있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고 또 설치할 때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에 대해서는 북한산 국립공원법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규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오동근린공원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공원지역입니다만 일반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얻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길게 설명하시고.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오동근린공원쪽에 신일고등학교 뒤편쪽, 번동 주공5단지 뒷산쪽 그다음에 기타 다른 적합한 장소가 찾아지면 적합한 장소에 체육시설물을 분산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설치할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와 하께 시설 설치비를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1개소만 한다는 애기 아닙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1개소를 어디다 한다는 애기예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이 신일고등학교 뒤편쪽 그러니까 미아 3동, 번 1동쪽에 신일고등학교하고 1개소라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딱 어느 한 동네에 한 지점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길훈위원

오동 근린 공원내에 전부를 애기하는 것이면 일개 장소를 이렇게 조기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오동 근린 공원내 분산 된 장소입니다.

이길훈위원

오동 근린 공원내에 분산된 장소, 그러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이 시설물은 밑에 있는 것이 다 시설물이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한 가지 곁들여 물어 보겠습니다. 북한산 국립 공원안에 많은 조기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회 장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배드민턴 코트라든지 의자라든지 철봉이라든지 헬스계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그것을 체육 진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보완도 해 주고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예, 북한산 국립 공원내에는 국립공원 관리 공단측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파손된 부분교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연중 평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운동 시설들을 보면 차광망을 만들어 가지고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여건은 없겠는지요?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배드민턴장 주위를 친 차광망을 지적하시는 것 이지요?

정수민위원

새까매가지고 그냥.
성활

손성활사회진흥과장

배드민턴은 깃털로 된 공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동호인들이 조금 나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적으로 보면 사림을 단속하는 부서인 저희 구청내에 공원녹지과하고 동호인들 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단지 미관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 차원에서 바람이 덜 부는 차원에서 공을 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설치한 확보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천 김기선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 그 정도 하지요? 사회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305p인데 민방위과는 예산이 적으니까.

강명은위원

민방위과는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장 나오셨어요?

강명은위원

민방위대는 1975년도 9월 22일날 창설됐습니다. 매년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기념식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합니다. 기념식이 그 동안에 민방위대의 훈련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신 통 대장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을 위로 격려하고 거기서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의 표창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에서 600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데 민방위대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600명 그것밖에 안되나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 대원이 6만명인데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해사할 때 한 500명 정도 잡고이래서 안 오신 분들 해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전부 다했으면 좋겠지만은 1%정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참석하신분만 드리는.

강명은위원

참석대상은 6만명인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각 동에 애쓰신 통 대장과 활동을 많이 하신 민방위대원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30명 정도 또 직장민방위대 이래서 추천을 해서

강명은위원

그러면 각 통에 통 대장은 주로 통장님들이 맡게 되는 거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대장은 당연히 민방위대장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제가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의 연령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받게 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 대원은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세에서 50세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민방위대장은 몇세에서 몇세까지 되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50세까지 되겠지만 자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나이에 구분 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민방위대장은 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민방위대장을 자원하면 민방위대장이 가능하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이면서 대장이지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장이나 대원은 자원을 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민방위대위원이 50세가 넘었는데도 본인이 자원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통을 이R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여자분들도 민방위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원한 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그런데 310P 우로 보시면 방범비상벨 설치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얼마냐면 165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딘지 그냥 66대라고 해 놨습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방범비상벨은 일반 주택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주택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취약지에.
원한

류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방범대원 말하자면 방범훈련을 할 때 방범대원 훈련 통보서랄지 이런 것은 대장이외에는.

김기선위원장

방범대원이 아니라 민방위대원,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원래 지역민방위대장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니 지금 꼭 만약 동직원이 동 담당이라면 교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는 지역민방위대장이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전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지금 각통에서 할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 통보만큼은 반드시 대장이 돌려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통장들 임무가 거기에 속해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담당이 돌려도 되는 거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원칙적으로 정확히 전달만 되면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위원

오히려 직원이 책임 있게 돌리라고 하면 더 잘 돌릴 것 아닙니까? 동대장은 아무래도 자기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원이야 반드시 그것은 전달하고 꼭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운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310P 보면 말입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용도폐기 급수시설 철거비 3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전부 6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6개가 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6개가 있는데 전면 페이지를 보십시오. 309P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해 가지고 수유 5동 제외해서 4개소 거든요. 4개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이길훈위원

4개소, 6개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개소는 지금 가동하고 있고 2개소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5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전기료는 수유5동에 있는 것은 노인정에서 같이 전기 계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제외 시킨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수유5동 노인정은 일단 제외하고 그럼 4개소 그래서 5개소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6개소에서 내년도에 폐기를 하고 5개소중에 하나는.

이길훈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하는 비상급수 시설은 어디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미아 5동에 영훈 중고등교정내에 있는 비상급수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미아 5동 영훈중고등학교안에 있는 것은 그걸 폐기하는데 돈이 3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까? 폐기를 하면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관정을 완전히 제거 철거하는 것입니다. 철거해 가지고.

이길훈위원

우물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파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파내가지고 제거를 한후에 전부 원상태로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밑에 원래 큰 홀이 파져 있는 것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관을 박은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관만 박은 것이지요. 그 관만 뽑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아니 그리고 파 있습니다. 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관만 뽑아내고 밑에다가 흙을 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파면서 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설명을 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이 지어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계설치가 되어 있고.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관 얘기만 하니까.

이길훈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가 봤습니다. 가 봐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정호실이 있습니다. 정호실이 있고 펌프도 있기 때문에 그인양.

이길훈위원

현장을 가 봤으면 현장감나게 설명을 빨리 하셔야지.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이길훈위원

1개소 폐기 350만원하고 5개소를 가동하고 있다는데 5개소는 식수로서 가능합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현재로서는 그냥 식수로서는 부적합 합니다.

이길훈위원

부적합하면 어떻게 그냥 전기료만 계속 드리고 그냥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앞으로 수리시설이라든지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생활용수로 이것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비상정호가 77년도 내지 81년도에 심도가 깊어봐야 한 50m 그렇지 않으면 20m내지 30m 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식수로서는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용수라든지 소방용수로 쓰도록 하고 만약 어떠한 사태가 났을 때는 비상시에는 소독을 한다든지 약품을 타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이길훈위원

지금 물을 뽑아 내가지고 다른 용도로 씁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쓰고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언제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민방위과가 필요하고 민방위대원이 필요하고 비상급수가 필요한 것이니까 민방위대원들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런 비상급수가 있는데를 정비를 해 놓는 것도 한가지 그 과에서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 예산이 적어서 질의한 게 별로없지요.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