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류원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천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 최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계에 엄청난 파란이 왔었는데 여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41P에.

조천휘위원장대리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예. 그런데 체납재원확보활동비라든지, 체납재원활동비해가지고 부과1과, 세무관리가 다 있는데 그것이 아마 120만원씩 사무실 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9,840만원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거의 200억원 돈인데 구체적으로 용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방금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중에 세무공무원 활동비라는 것은 각 동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한명씩 있는데 그것도 저희 세무공무원에게는 원 8만원의 직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동 세무담당은 8만원씩 18명으로 12개원이 1M72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관리과 목이 다르잖아요. 9,840만원은 다른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것이 합계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최규범위원

다음페이지까지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최규범위원

다음페이지 까지 합쳐서 9,800만원이 됩니까? 돈이 어디까지 갑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8,112만원은 일반 동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최규범위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있잖아요. 3만원씩 338명에게 준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 관리할 때 고지서 전달하고 수료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

박대위원

149P입니다. 박대 위원입니다. 제일아래 결산검사 검수비가 200만원인데 결산검사 검수비라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중에 함께 포한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니까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바꾸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사항은 다음에 끝내고 합시다. 그럼 박대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

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강명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에 앞서 일단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재무과의 세입예산에 편성된 각 세입 과목 중에서 미아1동, 6동, 7동에 해당되는 모든 해당과목을 자료제출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2항에는 예산안에 관계 첨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수배를 해본 결과 자료 중에서 최근 3년도 분을 요구하신 것으로 W가 알고 있고 직원들이 자료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94년도 분 금년, 그러니까 3월 이전 분은 도봉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봉구청하고 협조관계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된 것은 저희가 금년 3월 이후 분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목 중에 면허세는 1월 정기분이기 때문에 면허세 분도 지금 도봉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세입예산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혀있지 않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저긴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를 통해서 일정부분 검토를 해봤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제가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부분하나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2p에 사용료 수입 중에 계속 점용료 그중에서 한전, 통신, 도시가스 관로매설의 수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각종 현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기초가 되는 물량이라든가 기본 자료는 각 업무부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취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해당 과와 협의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95년분 과목에 대한 세입이 얼마냐 하면 4억 7,652만 3,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50%를 할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수입만 4억 2,0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8,5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단 말입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의 세입이 4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통신 그리고, 특히 통신공사 이쪽에서 너무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관련 부처에 계속건의를 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용료가 대폭적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관련법개정은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7월 달까지는50%, 다른 것은 100% 징수한다면 통신주라든지 전신주 이러한 부분에서 50%만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30%정도하고 있는 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자료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세입산출을 할 때 단지 이 자료만을 받고 재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기나 보지요? 세무과하고 기획 예산과에서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세입 추계를 하기 때문에 각종 은행에서 들어오는 증거서류를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의 추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증거서를 근거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증거에는 분명히 4억 7,000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000얼마를 할 수 있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과 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금은 물론 재무국 소관으로 100%전부 책임지고 전부 다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세외수입분야는 각 해당별로 세입예산 편성 전에 자료를 전부 수합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년 세입목표를 수립을 하게 하는데 그 방침을 해당부서에서, 아까 얘기 했던 조례에 근거하든지,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과거 실적 등을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 안을 결정합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하시고 제가 그러한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세입산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외 수입의 비중이 약 우리 세금수입과 계수에서 보시는 것같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비중이 굉장히 높아 가는데 관리가 종전대로 해당 과에만 맡겨 놓고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세무관리과에다가 세외 수입 계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외수입 전 해당부서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징수 하는데 까지 최종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허술하게 담당한 직원이 계수만 모으던 부분을 이제 지도 감독차원까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세외 수입 계를 이번에 설치해 가지고 바로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 계장까지 발령을 내고 1,2계가 있건 것을 3계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바로 그러한 문제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외 수입 계를 설치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충답변 올립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재정자립도에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적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관계는 특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세입 자료가 왔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내년세출자료를 또 뽑는데 이것을 관계 과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강명은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아니,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P와 2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가 있지요?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가 나있는 간판이 지금 여기 세수입에 보면 350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간판은 350개 이외에는 없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광고허가와 광고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에 관한 건수도 그 주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이 되면 그 세입을 강북구청 세수입으로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관리는 각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9P에 옥외광고물과태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이것하고, 이것 외에는 없다 이거지요? 지금 세무관리과에 잡혀있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는 이것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하고 건설과태료에 적용된 세수입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는 계수관리만 했습니다. 숫자관리만.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계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것도 봐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조정건수가 얼마이고, 다음에 수입된 것이 얼마이고, 체납이 얼마이다 하는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타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만 세수입관리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물어볼 얘기도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페이지27P 에 있습니다. 재무 복지쪽에서 논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 50%이상이 증액됐거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과 때 다시 질의해 주시지요.

강명은위원

재무과입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부분은 소관 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 체제가.

강명은위원

역시 관리만 하고 있나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계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입부분에 가서는 재무과 소관을 하십시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강명은위원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50%이상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것은 이자액만 나왔지 얼마이고 몇 %를 적용시키고 그러한 것들은 전혀 논리에 안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자금을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예상을 감안해서 유휴자금은 정기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자수입 예산편성은 ‘95년 현재 1년 정기예금은 70억이 있습니다. 70억기 있는데 만기가 내년 3월 또는 4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그 만기에 이자발생은 9%를 감안할 때 6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 편성 중에서 그 부분은 없나요? 우리 지금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계산이 안 되어 있나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보통예금 이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년의 수준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잡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께서는 물론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예년의 수입 그러면 개념이 생기시겠지만 저는 예년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기초를 좀 이따 찾아가지고 답변을.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자금이, 예산하고 자금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자금은 우리 구 자체 세입만 갖고 봤을 때는 여유자금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구 자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지출자체도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제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매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의 경우에 48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매분기별로 네 번 나누어서 구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치 우리 강북구가 3월 달에 분구가 되면서 120억 정도 특별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이 특별보조금이 3월 달에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매월 100억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을 전부 최고에 달할 때는 100억도 더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지출을 공제하고 나니까 ,7,8월경에 오게 되니까 약 30억원은 해약을 시켜서 지출자금으로 충당이 됐고 그 나머지 70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 70억이 금년도 소요자금입니다. 금년도 소요자금인데 내년 3월에, 아까 애기했듯이 1년 치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1년 치 이율이 9%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 일반 예탁이율이 9%인데 이 9%를 확보해서 받으면 아까 재무과장이 애기했습니다마는 약 6억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약을 하지 않고 만약 2월말까지가 년도 페기인데 그때까지 자금수요가 부족하면은행에서 다시 다른 이자나 무이자로 빌려 쓰더라도 이것은 3월달에 가서 해약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약을 하면 우리 자금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금관리를 해나가고, 공금은 매년 들어오는 시기가 달리지기 때문에 수시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여유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양은 평상 경상 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공공 예금으로 해놓으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돌려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라는 말을 지금 1분이 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물었고, 두 번째로 세입 잡혀있는 800억에 대한 은행예치 이자수입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목으로만 형성되어 있지 나누어져 있지 않거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제출할 때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관계를 보면 지방세수입 내년예산이 142억, 금년도는 약 107억 이었는데 지방세 수입에서 이렇게 증액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분구가 된 것은 지난 3월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 예산은 12월 예산에 10개월 세입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도봉구와 저희구의 비율을 49대 51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던 부분이 면허세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워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말까지는 정기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도보다 징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세가 더 많이 됐던 것이 종합 토지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많았었지요. 그렇게 됐었고 모든 것을 계수상으로 감안해 보면 계수상으로는 늘었습니다마는 구민의 담세는 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고 하니 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면허세인데 면허세가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고 또 하나 이동통신이 늘어났습니다. 휴대용전화기가 그쪽에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1년에 취득하는 면허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종합토지세가 늘어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면허세는 정기 분 약 20억이, 수시로 나가는 것은 매월 면허세로 나가는 수시 분을 제외하고 정기분이 20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는 정기분을 도봉에서 전부 받아 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20억을 1월달에 고지해서 전부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늘어났고, 작년도 도봉구와 분구가 되면서 우리가 종합토지세예산액을 65억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65억인데 금년도에 실과세를 해보니까 분구가 되고 난 뒤에 첫해입니다. 실과세를 해 보니까 72억 정도가 실제상 부과가 되더라고요. 실지 상 조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차액 그것만 늘어난 부분이고 실제상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에게 이야기 들으신바와 같이 주민에게 담세가 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수중으로 해도 그런데, 단 이번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서 지금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종합토지세가 개별지가가 나오면 그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토지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종합등급별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바로 달라진 부분이 바로 개별지가에다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과표로 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지가 자체가 과 표인데 몇 %로 할 것이냐? 작년의 경우 토지등급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나눠보면 과표현실화율을 약 29.7%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무부에서 금년도에도 개별지가에 30%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지역에 세수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약 5%내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조정권을 줄 것인지? 그저 서울시 전체가 딱 막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결정 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곧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나오면 금년 연내에 전부 다 마무리 짓게 되면 내년도 종합토지세에서, 과거에는 개별지가가 제곱 미터당 10만원이다 하면 그 10만원이 토지등급 10등급에 해당 된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했는데 이제 10만 1,000월이다 할 경우에는 10만 1,000만원까지가 바로 과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소비증감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민담세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세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세법 설명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업무 보고 때라든지 그때 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위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분구로 인해서, 아무튼 정확한 세수에 대한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을 보면 금년이 68억이고 112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7,80%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에는 분구가 되면서 세계잉여금이 일체 도봉구로 다 가버리고 10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월까지 ‘95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연말까지 총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중에서 각종 입찰과정에서의 잔액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액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10월말로 기준입니다. 약 39억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예산상으로는 남아돌아 갈 것이다. 그런데 자금사정으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약 33억에 세계잉여금은 발생할 것으로 오늘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억원을 바로 ‘9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 인해서 대폭 늘어난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왕 세입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세무관리과가 세입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삼가 주시고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9p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상업은행 별관, 본관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강제조항인가를 질의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들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파악이 좀 타과하고 연결이 있다보니까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은 법원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산을 대부해 줄 때에는 강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법적 사용료나 대부료의 사용 세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감정건물에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가지고 1년치의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법적성격을 띠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휘

조찬휘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이 질의한 상업은행 본관과 별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국장께서는 지방재정법과 관리 조례 또 감정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방 자치단체가 구 금고는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구금고는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정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구금고로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융기관을.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금융기관을 계약하게끔 되어있고요.

박문수위원

계약이라는 얘기가 결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권자니까 상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도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금약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규정대로 아까도 애기 했지만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건물감정.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자고요. 만약에 우리 금고를 타 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으로 전환시킬 때 농협이 예를 들어서, 이 본관과 별관이 지금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냐? 713만 1,000만원 그 다음에 별관은 343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본관을 1억 별관을 5000만원에 계약하겠다 라고 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작아 진 이유는 불과 본관과 별관 합쳐서 약 1,000여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는 상업은행에게만 주지 때문에 이 단가 밖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 은행이 1억 5,000만원이나 3억원에 준다면 수입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행정재산은 우선 사용허가를 하는데 이것은 허가제도이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입주를 할 수 없는데 허가 때 그 사용료가 법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된 재산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 허가를 해주는데,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발언을 먼저 들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구금고가 상업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낮은 단가밖에 안된다는 이런 애기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 은행이 들어오든, 농협이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여기에 따른 그 면적만큼 쓰는데 따라서 사용료는 이것밖에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 올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국장님! 본위원의 요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답변하시라는 애기입니다. 만에 하나 상업은행이 아니고 농협이나 시한은행, 타 은행에서 구금고가 될 경우는 놏은 금액을 주고 입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께요.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 구청에서 못 받습니까? 구 재정에 더 보탬이 되겠다는데 그것을 못 받아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현재 규정상은 아까 제가 말씀 올렸는데, 행정재상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그저 누가 들어오겠다고, 돈 많이 주겠다고 빌려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례를 검토 못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총무과장께서 박문수위원의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하셨나 하면 30p에 나와 있는 구내이발관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 하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일단 제가 법을 못 봤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총무국장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은 행정재산은 행정의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사는 행정재산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필요로 의해가지고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또는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허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올리는 것은 허가를 해줄 때 그 사용료는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쪽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사용료 얼마 낼 테니까 허가해 달라” 이것은 조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이 사용료 내고 1년 동안 써라”하는 그러한 허가제도 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박위원님께서 애기하신대로 제일은행에서 1억 주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빌려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은 사용허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 자리에 “우리청사도 비좁고 하니까 나가라”하면 상업은행은 옆에다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청 내에 뒀느냐 하면 상업은행이 구금고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전부 세금을 수납하는 창구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을 위하고 또 행정도 편리하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해가시게 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쓰이지 않을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인 경우는 연고가 없는 재산은 지금 말씀대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최고가격으로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구내 이발관 말씀하시는데 특정인을 구내이발소에 입주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것도 입찰에 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하면 최고가격으로 할 수 있고. 상업은행인 경우는 구 금고를 구청장이 지정했기 때문에 요율은 지방재정법이나 유지관리조례상에 요율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로 그 규정을 제한받습니다.

강명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이발관의 문제는 그렇고 상업은행의 문제는 구청장이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얘기 인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구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에 법규상,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해당되는 요율에 해당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상업은행은 법규상 구금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700만원만 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관점을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상업은행을 이발소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다른 은해오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관점을 없습니까? 법적 하자는 없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구 금고는 입찰에 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전상망은 다 연결되어 있고 어느 은행이나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개념을 구금고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업은행의 이율이 이것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야말로 임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면 이정의 돈만 받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것은 단순한 건물 대부, 임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금고의 지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기술적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아까 이야기하시대로 강위원님 좋은 질문이시고 지적이신데 대부료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대부료가 아니고 사용료인데요.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제도가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잡종재산은 대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쌍방간에 가정가격이라든지, 관계규정이 쓰이는 공시지가라는지 이것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이자가 많이 떨어질 때 계약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제도이기 때문에 허가권을 가진, 소위 건물을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그 요율은 법적효율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1,000만원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을 받고, 축협이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용허가를 한 이상 1,0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더 받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절대 요율을 더 부당이득, 아무리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2,000만원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네가 그 부분을 대행했으니까 2,000만원 내라” 하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천휘위원장대리

국장님! 자꾸 얘기한 얘기를 또 얘기하시는데 정리를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임대 그 차원이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업은행이 구 금고를 하느냐? 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앞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답변하시지 말고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셔서 구금고를 구청장이 꼭 특정은행에 지정을 할 수 있는냐? 그렇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느냐?를 검토에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먼저 발언했던 부분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이 질의가지고 상업은행 예산관계를.

최규범위원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위원이 묻는 의도는 하나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천휘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 보충 질의 하나 받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잡종재산, 행정재산 또한 허가와 법정요율과 부당이득,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재정에 좀더 법률적 하자가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나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구금고, 우리 강북구가 지금하고 있는 상업은행을 타 금융기관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강북구의 재정이 좀더 나아지는 곳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그런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거기에 타 은행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길찬

윤길찬제무국장

박문수위원께서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현재까지 계속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중의 다른 은행으로 바꾸어 지정할 의향 여부를 물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지금 우리 강북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 25개 구청의 수납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시중은행의 수납원이 되는데 집계의 기능을 하는, 총괄기능을 하는 OCR센타라고 해서 전부 전산고지를 하면 거기에서 소인까지 되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세에는, 한 고지서에 구세뿐만 아니고 구세, 시세, 국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OCR센타를 통하지 않고 전부 수작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산화 수준이 시중은행과 상업은행에서 개발 운영중인 OCR센타와 연계문제 이러한 것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현재‘97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강북구가 금년에 개청되면서 도봉구 시절부터 계속 상업은행을 아까 그러한 전제조건하에서 계속 계약을 맺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공금 취급기관을 당장 바꾸는 문제는 무리였습니다. 사실 있으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공금 안전관리라든지, 수납체계 기능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9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또는 타 시중은행과 OCR센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문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할 때 전산처리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검토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고 여기에서 당장 국장이“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결론은 상업은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은 OCR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OCR을 타 금융기관에서 지금 상업은행과 똑같은 그런 방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바꿀 용의는 있는 것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기능자체는 전산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은행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가지고 전체 사울시의 수납사항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답변 참 쉽네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장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있어요? 못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사항을 지금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규범위원

그것을 알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못하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설명하지 않고 쳇바퀴만 돌지 말고 핵심적인 것은, 위원니들이 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처럼 장황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그 예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질의 답변을 했던 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 역시 배포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상업은행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강북구의 사정에 의해서 좀더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구 금고 예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도 그렇고 시준은행 여러 곳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어떤 전산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면 다른 은행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타 다른 은행이 상업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전산처리가 다른 은행으로 옯기면 당장에 할 수 Lt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성실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3P 중간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제수수료 해가지고 등기열람수수료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등기열람수수료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에서 필요합니다. 압류룰 하려면 지목지적과 보유관계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등기소에요청하는 것은 공용으로 요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각종 압류를 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촉탁으로 가능합니다. 공용으로요 그런데 열람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등본발급수수료는요?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그것도 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공용으로 안됩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안됩니다. 저희하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된다는 법률적근거가 있습니까?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무료로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거나 해제할 때 촉탁은 저희 구청장이나 세무서장 명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열람수수료는 정확하게 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진섬위원님.
진섬

류진섬위원

류진섬위원입니다. 148P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수당이 많은데 부과1과에서는 12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심의위원의 임무와 12명이 책정된 기준과 ‘95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 함현호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토지과세위원회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1회 했습니까?
현도

함현도부과1과장

예, 1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12명은 세정심의위원회가 그 분과별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가 6명이고 그 다음 과표 심의위원회가 6명이고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6명에 12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 책정기준이 교수인지?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사람인지? 그것을.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주로 세무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진섬

류진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회를 운영할 계호기입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이의신청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횟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원만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방세심의를 잘해서 그러한 비판의 여론이 되지 않게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 그런데 부과1과장! 요즘 부과1과에 보면 컴퓨터조작미숙으로 세수가 엉터리로 발행되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엄청난 착오를 일으키는데 그러한 사건이 ‘95년도에 없었어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95년도에 다소 있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거 왜 그래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작년도에 세무감사로 인해서 전부 직원들이 바뀌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시보로 되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착오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산출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일당은 안줍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심의위원이요?

김기선위원장

아니, 심의위원이 아니라 세금을부과해 가지고 착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착오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세금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이 나왔다는 말 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일을 못하고 거기에 가서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지금 현재는 변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변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과장 월급에서 주든지, 그렇지 않음 부과한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한 원급을 까서라도 해줘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야 착오가 없지 엉터리더라고요, 매년.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P 국유재산매각수입 건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하고 새로운 예산액의 차이가 대략 매각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지난도에박문수위원

매각한 이 재산은 어디에 충당합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매각대금 말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우리 세입예산이 혼합 편성됩니다. ‘95년도 매각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수입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산 매각수입은B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국유재산 매각 수입같은 경우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우리 구예산인 경우에는 전액 다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수입 외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액수가 이것 보다 현재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각종 도로보상이나 기타 등등 청사구입비 이런 P산이 우리 수입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결할까요? (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과 1,2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과 1,2과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예, 공복순위원.
복순

공복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차에 위원장님이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아까 재무국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아까 재무과도 다루었는데 새삼스럽게 부과 1과 2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재무국 전체를 아까 상위에 올렸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재무국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과 1,2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프린트는 재무과하고 지적과가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안했지요?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149P하고 151P가 거의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 검수비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49P에, 151P에 가면 계약심사위원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 해가지고 운영수당 해서 24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검사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1P 결산검사 위탁수수료는 결산검사위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세 분 중에서 회계사가 두 분, 밑에 구의원이 한분해가지고 세분인데 위에 위탁수수료는 회계사 두 분한테 일당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은.

최규범위원

그러면 회계사 두사람 한테만 주고 구의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구의원은 나중에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도 있고 밑에 운영수당에 계약심사위원수당도 있고, 결산검사 위원수당도 있고.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지금 결산검사위원수당이나 위탁수수료는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계약심사위원수당은 물품의 제조 또는 송사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적정한가를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출석할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내내 결산검사위원이 계약심사도 합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 검수비?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규범위원

업무추진비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세무사 한사람 앞에 일당을 10만원씩 주게 됩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회계사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밑에 5만원X1명X30일 이것은?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구이원이 2명인데 왜 한명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내년에는 지금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구의원이 1명으로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149P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결산검사 검수비 2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결산검수비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식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식대보다도 여러 가지 사무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활동을 30일간 하는데 이것이 식사비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식대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며 그렇게 해야지 식대와 안 들어가고 준비한다고 하면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 결산 검사하는데 자료갖다가 보이면 되는 것인데, 식대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식대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기선위원장

일부하고 또 뭐예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기타 사무준비에 필요한 소모품비나 잡비가 들어갑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 항목을 얘기해 봐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주로 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사무 용품비는 조금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무용품비는 결산검사위원들 백지 주면 되는 것이지 사무용품비가 뭐가 들어가요? 거의 다 식비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식비라고 똑바로 얘기해야지 자꾸 알고 묻는데 얼렁뚱땅하게 초선의원같이 애기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자면.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실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 보합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지금 여기서 번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지적공사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400만원 증약해 가지고 측량기점인가를 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것 다 완료되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기초점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불 보합지에 대한.

김기선위원장

아직도 준비가 다 안 되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아직 측량이 덜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예산을 줬으니까, 요즘 지적과에 대한 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여줬으면 그런 것을 해야지 1년 동안 뭐 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산대로 다 측량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261P 하단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 지적공부정리 보조 해가지고 1만 8,000원X4명X80일이 80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3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토지대장 등본발급에 보조한사람이 있고, 또 기획 확인하는데 도면 보조하는 인부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보조하는 인부임해서 원래 300일이 RTKS되어양 되는데 300일로 딱 맞추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인으로 해서 80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연말에 가면 약 20일이 보자랍니다. 지금 3인으로 하면, 80일하는 것이 뚜렷한 근거는 아닌데 4명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쓰기는 3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4명이 80일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안 맞네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다음에 보면 개별지과산정 보조 해가지고 1만 8000X4명X80일 이래서 보조원들을 3인으로 해가지고 300일로 딱 맞추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날짜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은 3인으로 해가지고 1년 300일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실제 3인하면 1명이 남는다면 그것은 장부상의 거짓말 아니에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짓말보다도 예산이 지금 연말에 가서 2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원한

류원한위원

나중에 확실히 자료를 빼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일용인부는 측량하는데, 들어갑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일용인부는 토지대장등본 발급하는데 보조하고, 축적도 발급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보조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공유토지에 전산 입력하는데 하고.

김기선위원장

인원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원래 4명인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적공사 인원이 몇 명이예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공사가 약 15명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지적과에?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에 지금 24명입니다. 총 지적 직이 19명이 행정직이 5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일용인부 말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도봉구에 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도봉구에도 분구합치기 전에는 같이 안 있었습니다. 안 있었는데 19명 있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분구전에?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분구 전에 지적직만 19명이고, 행정직에 4,5명밖에 없었고, 토지관리과하고 3월1일자로 분구되면서 같이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더 온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분구되어서 인원이 반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지적과의 측량부분 일이 엄청나게 줄어졌는데 왜 이렇게 일용인부를 써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실제로 줄어진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아 졌습니다. 두과의 업무를 한과로 합쳐가지고 지금 행정직 3명이 더온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것밖에 안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3명이면 3명으로 해놔야지 4명으로 해놨으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감사하게 되면 3명인데 4명으로 해놨냐고 그러면 이것도 답변할 길이 없다고요.

김기선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구청은 1개 구청에서 265명까지 지금 감원시킨다는데 일용 인부 아니더라도 이 숫자면 충분하잖아요. 가서 보면 지적과에 직원들이 매번 앉아서 졸고 있던데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예산 다 깎아도 괜찮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깎으면 안됩니다. 줄여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안되기는 뭐가 안돼요.
원한

류원한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259P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해가지고 1만원X6명X6회 해서 36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적으로 이부분에 보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1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있나 본데 6명의 위원님들은 어떤 기준에서 추천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 달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2000년까지 5년 시한부법인데 여기에 판사가 위원장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이고,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여기에 수강은 5만원씩 지급되는데 1만원씩 계상된 것은 회의때 다과류정도 그렇게 해서 1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과류입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1만원이상 더.

장동우위원

일당이 아니고 지금 식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일당이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음료대에요.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에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이써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적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도가 지금 6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1200, 500, 600, 3,000, 2,400, 6,000이래서 축적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로 쓰는 것이 500, 600,1200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500,600,1200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지를 핵정할 때 1/600한지를 한 적이 인근에 있고, 1/1200를 한지를 한 적이 있고 그런 한지의 인접지역에 제대로 측량이 맞지를 않아서 인근 토지간에도 지적도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 런점이 있습니다. 축적이 달라서 접합이 잘 안 되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관계를 지금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기선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작년에 400만원 기초점 예산을 줘가지고 그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측량을 하고 있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고 그게 내년도까지 불 보합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측량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96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는 측량불가지역은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불가지역이 지금 봉쇄한데는 없는데 지금 대지극장 뒤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미아동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있지요? 강북구 관내에도 있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앞으로 지적도를 전국적으로 새로 만든다고 금년에 신문에 나고 그것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다시 만들면 원인이 해소되는데 만약에 특별법 내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법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어디가 어떻게 틀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개인앞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방법을 제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것이 전원동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원동의가 안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 5원달인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불 보합에 대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이라든지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무부에서 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요청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5월23일자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류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본시대부터 쭉 내려온 것인데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지적도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거기에 연구해 보셨는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 거기에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축적이 지금 6가지인데 최소한 줄여서 3가지로 해서 많이 쓰는 임야도가 6,000, 3,000 이기 때문에 도면이 작아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200정도로 6,00 구획 정리한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500이래서 전 국토를 수치화로 해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하기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사실 어떤 때 보면 일이 한산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기존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내려온 옛날 도면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축적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적업무를 하다보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본적이 없냐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김정중위원

질의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59P에 보면 지적 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초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 기초점 관리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고 매몰되고 또 하고 있는 등 각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공사구간을 우리가 금년에 무슨 공사를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촉 공사로 인해서 매몰되거나 파괴된 기초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약 100점 정도로 재설치하고 원인자를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재설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마모가 됐을 때는 원인자를 조사해서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5점 밖에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 지적 기초점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서 측량할 때마다 측량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재도할 수 있는 것을 어느 기점에서부터 다시 재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업무 이행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점관리를 좀더 증설해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시민국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사회 복지 과장입니다. 다음은 엄연숙 가정 복지 과장입니다, 정명조위생과장입니다.이승천산업과장입니다.박종진환경과장입니다.다음은 이승복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는 190억 4,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은 25%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은 분구로 인한 10개월분의 편성예산이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900만원이 증가한 총 29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강북구예산은 4%에 해당되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 불우 저소득 지원등 8건을 포함한 업무주진비등 기준 경비에 5,000만원, 기본급식비, 사무용품비등 시민국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에 1억 200만원, 227P입니다. 인쇄비, 표창 및 부상품등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직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민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14종의 자산 취득비 4억 1,200만원이고, 231P입니다.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4개소의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점자도서실운영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P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2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보호자 긴급 구호 양곡 운송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등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1,700만원, 생활보초대상자, 장애인시설, 불우단체지원 비 인가시설, 노인정등 소외계층에 대해 설날 및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 233P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 및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되는 거택보호자지원에 5억 9,900만원, 거택보호자의 쌀, 보리 양곡 지원 구료비에 1억 100만원. 234P입니다. 노임 소득 취로 사업비 즉 635명에 대한 취로일수 10일씩 12개월분과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P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등 사업의 수입에 2,600만원, 시비보조금 31억 6,000만원 등 세입예산으로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P입니다. 의료 보호비에 31억 7,200만원, 과오납환불금 의료보호 업무추진비등에 1,400만원 등 세출예산으로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235P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는 제 24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를 동별로 개최하기로 하고 동당 50만원씩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립노인정 건축물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으로 1,700만원을, 노인정 건물유지를 위하여 2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P~237P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는 보상금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주 3회 1일 4시간씩 뒷골목청소년선도활동 및 등 하교 길 교통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골목 교통할아버지 288명, 사회봉사 활동지원에 5,900만원 및 토요서당, 한문교실 각 1개소운영에 200만원등 6,100만원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아2동 구세군 경로 식당 등 2개소에 식비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70%, 식비 21%를 지원받아 1억 9,90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 1만 8,100명에게 노인교통비를 월 4,080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식비 50%를 지원받아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40%를 지원받아 노인정 55개소에 대한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 복합건물인 수유1동 468-147번지에 위치한 수유1동복지관놀이 및 휴식시설설치를 위하여 인근부지 수유1동 472-258번지 45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1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수시 발생하는 시설보수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241P입니다. 부녀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 알뜰장 4회 운영, 주부백일장 1회 개회, 분구로 인하여 새로이 확보한 미아 1동 791-2125번지 여성문화교실 설치 및 운영등을 위한 비용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P~243P입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상금에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 청소년 어울 마당 12회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서 운영비로 3,800만원을 , 미간이전에는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운영하여 시설종사자 봉급, 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245P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 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20%, 시비 60%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1,100만원을, 학교종교부설 시설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35%, 시비 32.5%의 지원을 받아 기능보강비로 4억 6,800만원을, 운영개선비로 시비 50%지원을 받아 1억 6,700만원을, 역시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 영세아동 전담시설 개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P입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미아3동 258-733부지 122평에 건립을 추진해 온 미아 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실시 설계비 1,100만원, 시설비 4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관리비 9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하 1층 , 지상 2층 연건평 154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개원 시는 시설주변의 미아3동, 미아 9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저 소득주민 영 유아 79명을 보육하게 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P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는 각 직능 단체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야간단속 활동 시 단속입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정 불량식품수거를 위한 식품수거비로 1건당 5,000원씩 240건 100만원, 위생업소 허가관련 인쇄비로 400만원, 위생 감시 활동 급량 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위생 감시 활동 국내여비 1,500만원과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센타운영을 하는데 따른 시민시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억3,800만원으로 지역 경제개발비에 3,700만원과 광공업관리비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유질검사, 가스안전관리, 광견병 주사 시 약 구입 등 산업 행정 수행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도 농간 자매결연확대 및 현지상호 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160만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 공산품등을 수매하여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를 위회하기 위한 물품 구매 비 260만원을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에 고지대 연탄사용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축 연탄 융자금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P입니다. 광공업관리비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술 보유등 유망한 업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과 우리 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도시가스 사업기금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억 1,700만원으로 이중 16억 9,000만원이 24개업체에 지원되어 내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업체는 18개 업체 로서 이중 8개 업체는 우리 구 기금으로, 나머지 10개 업체는 서울특별시기금으로 지원예정으로 있어 2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9,000여세대로서 지원하여야 할 융자금은 약 6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지원된 기금 10억 2,000만원 중 내년에 상환되는 기금이 5억원으로 1억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이 기금 또한 ’97년부터 기 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공정관리와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으로 공정성을 위해 조성 운영되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P에서 195P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준경비로 일반 업무 추진비에 환경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환경업무서식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쇄비, 매연측정기 소모품,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비, 재료비등 2,300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국내여비 1,650만원, 자동차매연측정대상 민간차량 고장배상금90만원, 오존주의보 발령, 동시통보체제 구축에 따른 모사 전송기 통신망설치 시설비 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117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가 58억 9,2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314명의 임금 및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제작비, 청소차량 세차비등 일반운영비 18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보상금에 2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장애보상금등 민간이전에 8억원,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P입니다. 시설비중 청소관련 시설 확보비 7억 7,6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 중인 청소차량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 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 센타 건립 계획에 따라 ‘95년 12월 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구 관내 청소관련 시설을 건립하기위한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관련 시설부지의 선정 안을 구의회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210P입니다. 이동식공중변소 설치비 800만원은 저소득층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례식 공동 간이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인 개량 형 준이동식 화장실로 교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로 개설 비 6,600만원을 현재 확보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청소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인접주민의 생활불편이 우려됨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비와 보상비를 보상하였으며 소형 소방로 설치 9,000만원은 난지도처리장에서 가구류, 폐목재의 처리한계로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까지 자치구별로 소형 소각로 설치방안 강구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비 300만원은 미아 4동, 번3동휴게실2개소를 작업장이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6억 100만원, 특정 폐기물 처리기 반입료 6억 100만원, 특정폐기물처리비 3,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원유처리비용 2억 5,4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P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운영은 9,700만원으로 수입은 ’96년도 이월금 7,800만원이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점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 편달로 본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민국소관(제10회 본회의관록에 실음) )

김기선위원장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이 유능하시고 소관 된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제안 설명을 다른 국에 비해서 아주 페이지까지 넣어서 정성을 드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시민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나누어드린시민국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함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96년도 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의견서-시민국 소관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국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인 사회복지과 고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시되 장황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동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시민국을 보니까 6개과가 있는데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종전에 과별로 하는 심의를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6개과를 합해서

김기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민국 소관을 좀 합해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제안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장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답변할 관계과장도 자꾸 순서를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준비하는데 어렵고 우리위원님들도 자료를 여기저기서 찾다보면 상당히 중복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된 순서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것이 좀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담당요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소득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필요로 하는 특별활동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활동비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야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있었고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사회복지요원은 의료고 , 생활고, 학자금 지원등 모든 사회 복지 활동한 것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또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업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빠진다 했을 때 이부분에 대한 많은 사기라든가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있던 것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해 주신다면 반드시 예산에 좀 넣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사회과장의 요망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미처 못 넣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빼버린 것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사회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사회과장의 요망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최규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엄청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0P를 보면 여기는 산업과 소관, 환경과 소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에,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각 국별로 주무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매연처리장치도 산업과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호기예산과장

환경과입니다.

최규범위원

일반사회복지 이것도 산업과예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규범 위원이 230P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구매는 담당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구청에서 구매과를 하나, 과를 하든지 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원화 하라고 그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래 재무과에 다 편성이 있어서.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강북구청에 구매창구를 하나로 하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데 재무국에 다 편성해 놓으면 재무국 심의할 때 모두 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각 주무과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류 차 매연 후처리장치는 환경과에서 하고, 민원상담의 소파는 산업과에서 하고, 휴대용과서 누설점점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키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조달청에서 하듯이 구에서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제 하는데 가정복지로 해놓고 , 사회복지로 해놓고 거기는 환경과, 산업과 해놓으니까 항목을 같이 해놓으면 되잖아요. 충분히 같은 시민국인데 혼동되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이따 질의하지요.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226P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에 불우저소득 지원3,100만원 계상된 부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시책 추진 특별 활동비 불우 저소득층 지원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정 영세민,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고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냐, 저소득층이냐 하는 구분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이와 같이 예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생활보초대상자는 주로 2,500만원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 또 월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책정되지 않은 사람도 사실상은 계절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란을 바꾸어서 이것을 독립과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 란이 전혀 없었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에도 있었습니다. 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체적 3,100만원에 대한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서가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은 우리가 각 동에서 긴급구호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화재라든가 .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법정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려면 예산 신청을 받을 때 구체적 세부적인 추진계획서가 삽입이 되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도 없고 3,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계상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보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나오고 사업계획이 나온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중에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의 10개월분으로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어떤 예측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때 그런 상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빙금 예사과장의 답변과 주무과장의 답변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예산 쓰임새의 형태는 알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보자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지정 받을 수 없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체적인 현황중 에 법적대상 이외의 인원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구호물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봉수위원

이러한 상황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전체적인 현황과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물론 예비비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쓰임새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현황들이 돌발적인 사항에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100만원의 예산이 쓰이는데 있어서는 한 60%내지 80%는 기본인원에게 쓰이고 나머지 20%정도는 돌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본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예비비로서 충분한 근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법적 생보자는 그 이외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까 본위원이 애기한대로 최소한 이정도 예산 중에 이 정도는 법적용을 받는 사람이외에 쓰일 것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계획없이 이런 예산 물론 예비비성격의 특수 활동비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여 져서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도 우리가 지원 해줄 사람을 우리가 조사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로사업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대상입니다. 한 60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또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위문품을 구매해서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3,100만원인데 적어도 대상인원은 이러이러한 인원수에 이런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떠한 생활형편에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품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의 대답을 못한다면 이런 예산의 쓰임새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에서 이런 대답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없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예산을 집행할 대상도 확실치 않고. 그다음에 예산의 쓰임새 용도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어떤 현금으로 지급될 것인지, 물품으로 지급될 것인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계호기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올라온다면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주무과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면.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김기선위원장

주무과장! 가만있어요. 조천휘 위원님이 배봉수위원님에 대한 참고적인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심의했는데 ‘95년도 결산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러면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95년도 에 결산한 결과가 어느 정도 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말을 우물쭈물합니까? 분명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95년도 결산내용을 서면요구를 했고 그 서면요구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 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책 특수 활동비 3,100만원이 계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우 저소득층 구민, 또 비인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간단한 선물도 보내고 또 어느 경우에는 구청장이 방문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에서 선물구입이 되어서 연말에 나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몇 개 안되는 것을 그것도 업무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얘기를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김기선위원장

아니,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해서 자료까지 줬다고 하면 관계관들, 계장들 데려와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자료를 주라고 해서 낭독해서 “이렇게 집행 했습니다”이 애기하면 빠를 것인데 뭘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좀 연구를 많이 하세요.

배봉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요구했던 작년에 이용도에 대해서 썼던 결산 검사 자료있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3,100만원의 지출내영 예정이 “비인가 수용시설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32P 보상금에서 제일 맨 밑 하단에 보면 비인가시설 393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보상금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비인가시설에 수용한 그 시설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강북구에 비인가시설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한 몇 군데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안건,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 구체적인 계획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편성할 적에는 개략적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여기 비인가시설이 저희 구에 7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 보상금에 세워있는 것은 설날하고 추석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그렇고 그분들한테.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 여기계신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 답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으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난번 총무국 소관에서도 감사때 준비가 부실한 과장들이 혼나면 예산안은 달달 외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하루저녁이면 외우지. 다음 시간부터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류진섬위원님
진섬

류진섬위원

류진섬입니다. 233P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 6,870만 4,000원이 있는데 거택보호자를 책정한 1인당 지급금액ㅎ고 작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그 사항을 인원별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대상이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 사항입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몇 명이에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료비 라고 해서 양곡 쌀 지원, 보리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식구에 따라서 다르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돈지급도 식구에 따라서 다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쌀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현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현찰로 1인당 얼마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사업목적이 근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세대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대상은 465 세개 589명입니다. 지원 기금은 부식 1일 1인당 1339원, 연료비 1일 세대 당 700원, 월동비 연료비 1일당 세대 당 350월 추가지원. 장의비는 해당되는 분만 하게습니다마는 장의비 구당 50만원, 중추절특별위로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 2회 세대 당 25.875kg.

김기선위원장

시민국장님! 류섬진 위원님은 1인당 월 얼마씩 지금 하냐를 애기하는데 전체적인 세대를 애기해요? 그것만 애기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1인당 약 7만,400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달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섬진

류섬진위원

7만 4,000원을 그러면 온라인으로 넘겨줍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섬진

류섬진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표를 각 위원들 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산출기초를.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인상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기준으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섬진

류섬진위원

그러면 1인당 단가지급표 이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10개월분 상정한거니까 금액이 적다는 말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지요. 금년에는 10개월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 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복지과에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p 맨 밑에 보면 점자도서실 운영지원이 인건비로 계상해 가지고 1,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용구

김용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설중에서 맹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우리가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루에 100명씩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운영하는 종사자를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사자 1명을 더 추가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추가로다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수용시설로서 한빛맹아원이라고 하는 시력 장애자 시설이 있고 거기에 같은 구내에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력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양 수용시설들을 전부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지고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년전에 점자도서실을 거기에 설치했는데 그 점자도서실에는 새로운 도서를 점자로 편집하고 구입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도서를 비치해야 하는데 그 작업인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국장한테 점자책 구입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연맹원이 있고 한빛맹아학교가 있고 그렇지요? 수유1동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한빛맹아원이고 맹아학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학교지요? 그런데 점자도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어려운 애들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것은 시비로 해도 충족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원래 맹아수용시설은 맹아 아동들에 대한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시설은 국가와 시가 45%.45%를 지원하고 법인이 10%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맹아학교는 보건복지부소속이 아니고 교육부 소속이 됩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보조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만 저희 구비로 해서 약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불쌍한 애들이니까 지원해 줘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민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영세민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 구에 영세민은 2,540세대에 8,192명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노인소득취로사업이라 하면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는 그것을 영세민이라고 애기하지 않고 우리국가가 생계를 보조해 주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로사업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절적 실업이라든지, 갑작스런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초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다”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취로사업비가 저번보다 너무나도 많이 삭감되었고, 과거에 15일 하던 취로사업이 10일로 단축되었고,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로 사업비를 대폭 올려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국장님께서 이번에 많이 올려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재철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취로사업을...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합해서 취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사업의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자들 다 취로사업대상자로 잡아넣었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는 취로대상자에 생활보호대상자만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국민 학교 학생 결식아도이 날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고사 직전에 있는 이러한 판국에 , 조금 올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조금도 증액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른 데에서 보충해서라도 이런 것을 보충할 용의가 없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먼저 번 의회에서도 제가 가급적이면 영세한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증액 책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 자신은 사회복지비가 다른 비용보다도 건설비나 재무비같은 것보다도 비율을 놓여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새악ㄱ합니다마는 저희구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취로사업비도 작년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사회 복지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립도가 열악해서 그 100명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지고 한사람이라도 거택보호자가 굶어 죽었다 이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런 때에는 취로사업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긴급구호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95년도 취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9억 1,30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9억 1,300만원. 내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월 달부터 한 예산이에요.

김기선위원장

10개월 것?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는 12개월이니까

김기선위원장

남은 것이 있으면 좀 보태고.

최규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접위원님.

최규범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취로사업을 우리가 벌이고 있을 때 이 취로 사업자들이 생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조적인 보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금년에 1만 7,000원이면, 명년에는 1만 7,000원보다 좀더 올라야 되겠지만 제가 평상시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모 회사에서 사장이 실질적으로 , 우리 구청관할입니다. 회사원이 모자라고 생계비 없는 영세민을 도와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어느 동장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 취로사업인원이 많으니까 공장에서 좀 써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취로 사업인부를 처음에 취로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십명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취로사업 인부가 과연, 공장일이 힘들다 이거예요. 공장일 아쉬우니까 다시취로를 하러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에.

최규범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를, 물론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부수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나와서 아무리 영세민이지만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 공장은 일이 고되니까 나는 1만 7,000원 받고도 여기에서 일 하겠다”해가지고 나1시간,2시간만 하면 1만 7,000원 받는데 내가 일하느냐? 해가지고 이런 것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물론 취로사업비는 그런 구호적인 성격이 노동적인 성격보다는 강하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 취로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생산 공장이라든지, 일반 생산성있는 노동현장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로는 연간이나 월간 생계보조기가 아니고 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밖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취로만 해가지고 생계를 다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정부차원에서 구처적인 의미에서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생산성과 직접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노동력은 부족하지만 많이 좀 해서 그분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저희 자치 단체도 역시 재정적인 열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취로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령이 많아가지고 전혀 노동능력이 없어서, 실제 좀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할수도 있으면 이보다 더 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취로 사업 할 사람이 더 늘어서 그런대로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앞으로 취로현장에 나가는 분들의 선정을 엄격하게 정말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로 1,2시간 일해서 1만 7,000원 받기 위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줘라 이 말이에요. 아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일선에서 애로가 있어도 그것을...

김기선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모든 상위에 심사를 거쳐서 약 15일간 연속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무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그만 마치고 다음 제4차 예결특위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