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진섬 의원 발언

1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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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산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 복지과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되, 가정복지과장이 임신 중에 있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괜찮아요?
위원님들 요즘 홀몸이 아니니까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하고 가정복지과는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홀몸이 아니고 두 몸이니까 힘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238p 토지매입비 수유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비1억6,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수유1동 복지관은 작년6원30일 날 우리가 준공을 하고 개관해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이고 있고, 지하층은 지금 노인정으로 Tm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약 20평상당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으로서도 적정한 놀이공간이 없고, 노인정으로서도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시설에 그런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토지소유지인 방종학씨가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복지관이 자연배수도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펌핑을 해서 강제로 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 토지를 사서 확보하게 되며 자연배수를 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상태에서 지난 5월달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검토 청원인 소유 토지를 매입할 경우 복지관후면 저원확장으로 미관 및 노인 휴식 공간 마련등 복지관 기능상 장점도 있으나 복지관 규모에 비해 과다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현실에서 부지매입예산 약 1억 5,000만원, 여기 계상된 것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수유1동복지관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지난 5월달 엄과장이 사인한 서류에요. 자 그럼 이부분과 지난 5월달하고 현재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수차례 민원도 있었지만 이것이 5월달에 저희 과의 입장으서는 96년도 예산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 구 재정형편이 작년에 바라볼 때는 저희과로서도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나 우리구청의 근본적인 입장은 민원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이 예산이 요구된다면 적극적으로 판단해 갖고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복지관이 좀 넓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적절하게 어린이 놀이터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쉴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 앞에 좀 과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권자,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설명이 되었고 결정권은 누구누구랑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에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서 청장님의 방침까지 받는 과정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시민국장님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모두 그러한 사안에 동의르 f하셨고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다음에 과장. 네사람이서 결저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 결제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아, 네 사람이 결정을 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답변도 상당히 명확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과장께서 답변 에 “05년도의 예산을 짤 때 5월달 이전에는96년도예산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했는데 지금 ‘96년도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팽창적인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각동에서 아마 중장기사업이랄지 해가지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건설사업들을 많이 올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제로가 되고 그저 몇 가지 사업들만 지금 만들어 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선청장인 구청장님께서 막 당선되어서의 말씀이 모 의원이 또한 모 주민이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을 때 분명히 막힌 데를 먼저 뚫어야 된다. 포장공사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이 건의했던 지역에 사실 개설공사를 미루면서 여기에 공간을 넓혀서 노인들의 복지에 보탬을 하겠다고 하는 , 그런 휴식공간을 더 드리겠다 하는 의미로 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편성한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도로포장관계를 이야기할 때 도로포장은 우선 차가 다닐 있고,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막혀있는 데를 먼저 뚫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합시다 이런 청장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다면 그것은 절대 부적합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토목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부적하다 이런 것을 판단할 그런 여지가 없고요. 우리 이 시설에만 대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시설이 방종학씨가 구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게 한 20여평이 되기 때문에 실ㅈ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마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생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재산이고 우리가 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든가 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회관 건물 지반에 방씨란분의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건물을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해도 빨리빨리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얼른 헐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1억 6,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종학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우리 구 소유의 복지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면 우리 복지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방종학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혀 최소 건물이 건립되지 못할 정도의 이상하게 생긴 토지가 됩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을 하면서 다스 주민을 위한 복지고 생각해야 되지만, 한 주민에게 당연한 우리가 구의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자신의 45평되는 포지가 전혀 쓸모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 토지를 삼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철학 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땅이 되어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거기에 이정도 삼각형으로 우리땅을 주위 건물이 침범해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래서 이 뒤의 땅을 사는데 이옆의 땅을 사는데 1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말씀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옆에 땅을 사는게 아닙니다. 옆에땅을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당연히 우리가 반환ㅇㄹ 받을것이지만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 땅입니다. 45평정도. 도면을 지금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최규범위원

도면도 제가 봤어요. 쉽게예기해서 이만큼 들어온 땅이 우리땅아닙니까? 따지면? 건물을 Q라리 철거를 하려면 할수 있죠? 법적으로 소송해야 될거야, 아마?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죠? 안헐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위에 있는 땅을 삼으로써 이것을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복지관을 때 넓은 공간은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는때 법적인 소송이라도 하면 빨리 홀수 있는공간을 만들 수 있는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그런데다가 주위 땅을 사가지고 넓힐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예산을 갔다가 1억 6,000만원까지 투입할수 없다, 본위원은 그런얘기입니다. 답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금 현재 복지관이 총 몇평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이것 안넣고 하게되는 토지 말입니까? 대지마 약 100평정도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100평이고 방종학씨가 점유한 것이 구소유지를 20평 점유했다고 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그사람 땅이 몇평이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사람 땅이 총 45평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구유지 말고 45평이네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사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를 할수 ldT다는 그것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노인정에도 공간이 없습니다. 정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 질의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한 20평정도가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거싱 점유한 년도가 몇 년도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점유지 현재 용도는 무엇인지? 그게 알고싶고요. 세 번째는 점유지로 인해서 복지관이 현재 피해를 입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휴식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설계를 할 때 휴식공간이라든가 그것은 왜 설계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 좀 묻고 싶고요. 첨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것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복지회관을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시지요?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생활 또는 거기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때 당청에서는 어디까지, 시설부문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점유하게 된 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미원으로부터, 이 방종학씨가 먼저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미원이 소지하고 있던 당시에 1972년부터 이 건문이 서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은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에 받았기 때문에 3년, 4년 정도가 불법 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미원으로서는 방종학씨한테 “어는 기간이 지나서 이땅을 당신한테 팔겠다” 이런 정도의 구두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인 할 바가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에는 “이것 시효로 봐서도 우리가 주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법을 검토 해 본 결과는 시효취득 대상은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시한게 뭐냐 하면 자기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교환을 하자고 그랬어요. 20평에 상당하는 것을 자기네 나머지 땅을 주고 우리한테.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이러면 길어지니까 순서대로 해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하고 있었던 때는 197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방종학씨의 건물이 우리 구 소유지에 약 20평정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은 지금 건축설계 당시에는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건축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건폐율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민원이 일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고,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조경을 못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피해상활이고요.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설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초의 설계 당시에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종학씨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그때는 확인이 못되었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되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민간복지단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하여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아동에 따라서 또는 시설인건비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요. 건물의 노후라든가 보수가 필요할 경우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시설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됐어요.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안이 조금 빗나갈지라도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된 1억 6,000만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 속에서 여타 다른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인정 공간이 없다, 휴식시설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자연배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펌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유1동 복지관은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잘 지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배보다 배꼼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계획의 근본적인 원인에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종학씨 소유 가옥이 기존 무허가건물이 우리소유땅위에 불법으로 점유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찾아오면 될 것아니요? 그 20평만 찾아오면?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그 20평을 찾을 경우에는요 자연배수라든가,

김기선위원장

잠깐 그러면요, 우리예결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을 여기에서 한 세사람만 한번 가보십시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중에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땅이 몇평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던 과정중에서 과장은 21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실제 이 땅은 140평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분수

박분수위원

140평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40평인데 불법으로 점유를 당한 게 총 33.5평, 현재 이 실제 땅은 107평이란 말입니다. 약 107평 그러니까 106.5평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140평정도면 타 복지관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한 면적이 아니에요. 우리 구를 성북구나 도봉구의 복지관을 비교해보면 불과 이것과 140평 형태에서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불법으로 점유를 당한 부분을 되찾게 되면 본래 이 복지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민원인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한쪽에 편애를 준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청에 전체 의견이 있겠지만요.

박문수위원

잠깐요,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은 민원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 편의를 봐준다 구청에서, 그거야 정말 천국과 같은, 천국적인 발언인데 모든 형태의 행정을 그런 식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형태를 다 봐준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1억 6,000만원의 거금을 투자했을 때 다른 실제로 시급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낙후된 우리 강북구에서. 그런 논리 전개 속에서 과연 1억 6,000만원을 여기에다가 복지관에다가 투자하는 부분, 불필요한, 과다한 땅을 확보하면서 까지 투자할 필요서오가 시급성이 있는 쪽에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시급한, 조금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곳에 투입하지 않고 여기에 투입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답변해주셔야지 그냥 오로지 이 단하나의 복지관으로 연관시켜서 답변하게 되면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답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일까지 전개된다는 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복지관 하나만 보게 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유1동의 지금의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당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일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박문수위원

에이! 참 과장님말이에요. 다른 과나, 국장하고 상의를 해봐요.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이 들어설 수 있나, 법률적으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만.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 건물에는 지하 노인정이 있다고, 어린인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데.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제말씀 들어보십시오.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이 들어설 수 없다손 치더라도 노인정 앞에 있는 휴식공간에 동네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산질의에 대한답변의 초점을 보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구유지를 확보해야 된 다라는 이런 점에 중요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확보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과장께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구유지로서 우리가 기부 채납받은 부분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또 수유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과장으로서는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배봉수위원

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유지를 확보하는 지금 이토지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이토지를 우리가 구유지로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방종학씨가 시효취득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72년부터 평온무사하게 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1년도니까 ’72년도, 20년이 이미 경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20평을 확보하려고 하더라고 시효취득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시효취득은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해야 됩니다. 평온공연하게! 평온공연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방종학씨가 내땅의 소유인 것을알고 평온공연을 20년 이상 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면 만 20년을 얘기하는 거 에요, 그렇다면 ‘72년부터 점유가 시작되었고 ’91년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만 20년이 안된다고, 법 체계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 19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72년부터

박문수위원

‘72년부터 점유룰 시작했고 ’91년까지면 만 20년이 안된다고.
용복

김용복기호기예산관리과장

그러니까 ‘72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91년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안되지요, 20년이 안됐는데 어떻게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72년부터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 ’95년까지는 일단 20년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물론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물론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지만요.

배봉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구유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민원인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방종학씨로서는 20년동안 평온무사하게그것을 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구 복지관 부지 내에 침범되어 있는 방종학씨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의문을 제기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부지는 원래 미원소유의 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을 ‘91년도에 했는데 기부채납당시에 그 필지에 침범되어 있는 다른 옆의 건물들이 침범되어 있고 해서 부지가 현 상태 로는 상당히 협소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면이 위원님들께 배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침범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정 창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지형이 경사가 져가지고 일부분은 저쪽에서는 지하이고이쪽에서는 1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정은 아래에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침범되어 있는 부분에 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창문으로 지붕을 내려다 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건물은 또 상태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부문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는 도봉구시절부터 책정되어가지고 사고 이월되어서 부지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적에 있습니다. 물론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크게 생계와 관계된다든지 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하고 계획을 하고 이래야 하는 시점에서.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알았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한 가지라도 완결을 시켜놓고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알았습니다. 조천휘 위원 질의하세요.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토의 과정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논해서 통과시켜서 예 특 으로 넘어왔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린이 복지관을 만들 때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린이 복지관을 만들 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복지관을 건설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행정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항을 계속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위원 중에서 한 세 명 정도 현장 확인을,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못해서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 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해사지고 과연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세 명 파견 나가는 분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 보아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DKrk 제가 기부채납한 년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정드리겠습니다, ‘93년 9원 17일날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저희관내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 겸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그 주위 사항이라든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 할 것이고, 우리국장님은 그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사항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제가 추적하기는 약 40년 전에 그곳에 옛날에 우리 한옥 비슷한 무 허가집을 지어서 살고, 자기 땅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그 당시에 자기땅 근거로 했으니까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나중에 측량을 해본 결과 복지회관부지가 들어가 있던 것이지, 본인도 모르고 산 것은 틀림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을 미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땅 20평은 그 사람이 집 한채를 지어서 사는데 반 이상이 짤려버립니다. 반 이상이 우리 부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묘하게 측량도면을 보면 알지만 이 사람 땅은 각구가 져서 이 땅은 복지회관이 차지해 버리면 이 땅속에는 집도 못 지어 사는 그런 여건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고 철거해 버리면 이땅은.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지금 현장에 보내려니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세분을 내보내겠습니다. 다녀오셔서 확인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최규범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차량이 준비되었으니까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할 것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일부위원현장조사) 그러면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섬

류진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합니다.236P 이것 좀 체크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에 봉사자 활동비 및 연료비가 있습니다. 40만원 X2개소인데 그 2개소가 어는 곳이고, 그 밑에 보면 개 보수하는지 그것과 다음 페이지를 가면 238P를 보면 노인정보수비100만X23개소가 있습니다. 50%가 되어있는데 그것에 2개소가 포함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결식노인시설은 구세군 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하고, 번 2단지 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일 60명 상당, 매식1,000원으로 해서 음식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됐을 경우 그것에 따른 보수비로써 시설당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보수비 23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식시설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그럼 2개소가 구세군하고 번2단지복지회관 그것 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진섬

류진섬위원

그다음에 238P입니다, 모범노인교실시범운영 지원에 2개소 그 지원은 어디에 어디에 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대한 노인회 강북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유1동에 있는 장수 노인정 시설 안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대학 하나하고 번1동 노인정에 있는 거기에 있는 노인교실 2개를 지원하고자합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저는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235P에요, 건축물정밀안전진단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페이지 245P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서 영아시설 개 보수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2개 다 지금 할수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강명은위원

계장은 뭐 하는 거에요, 옆에서 보좌 좀 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45P,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대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9개동에 10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원배당금 편성은 각 어린이집마다 좀 다르겠지요, 균일하지는 않겠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이길훈위원

어린이집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명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구립어린이집은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 수에 따라 규모를 결정합니다. 규모를 정하고 어린이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의 성격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아동이 있는냐? 또는 면제, 경감해야 된 아동이 있는냐? 없는냐? 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고 그 다음 운영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교사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이수와 상응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시민 국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을 보면 구립은 보조가 80%입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60%, 그리고 학교, 종교부설은 국비가 35%, 시비가 32.5%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구립과 학교, 종교부설관계는 몇 개나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적극 홍보해서 학교부설시설이나 종교단체부설시설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홍보해서.

이길훈위원

설립이 아니고 현재 현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립이 10개, 나머지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운영은 몇 개나 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59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59개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놀이방포함해서입니다.

이길훈위원

사설은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사설에 대해서는 저소득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게 됩니다. 아동별 지원은 있게 되고요,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운영비에서 교재교구비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비를 전체운영비의 지금 8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운영비를,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사인원에 50%에 대해서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라며 5명에 대해서 90%정도의 인건비 상당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중식비, 간식비, 영아 간식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운영개선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한다고 그래서 80%를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그 70%라는 기준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냐, 인건비냐 정확한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80%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설에 따라서 다르고 저소득아동이 많은 경우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80%정도가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이길훈위원

아니, 우리 구립이 여기 보면 국비30%, 시비 60%해서 8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분야를 평균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체운영비의 몇 %정도 될것이냐?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의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 시비 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50%나 90%, 80%이렇게 지원되지 않고 시설의 상황에 ek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프로테이지를 잘못 냈군요. 지금 과장님이 운영비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조하는 금액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해도 됩니다. 대충.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지침이 있고, 복사해서 주고 다른 것 질문하십시오. 이것 하나 가지고.

이길훈위원

아니! 결론을 맺을 것이 있어요, 대충 운영비의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지원을 빼놓고라면 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중에 50%의 90%입니다. 그러면 약 40%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체운영비의 40%?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전체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길훈위원

인건비만 40%, 인건비 4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봉때 사설하고 구립하고 영아보육비로 서 받아들이는 돈, 예를 들어 아동보호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동은 어떻가도 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상한선안에 있으면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2세 아이,2세 미만 아이, 3세이상 아이 해서,

이길훈위원

아무튼기준은 좋은데요, 기준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것이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현실정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나 상당히 저렴한 보육비라고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구청에서 집을 지어주고 또 40%보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실태인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보며 어떤 이야기냐 햐면 구립도사설보다도 절대 싸지를 않다, 오히려 더 받고 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지금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것만 어떻게 집행하는냐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른 것을 해야지.

이길훈위원

결론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선위원장

그것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길훈위원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 지금 잠깐 물어보고 있는데.

김기선위원장

가정복지과가 1시간이 됐어요.

이길훈위원

1분만하면 됩니다. 결론이 다 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을 지어주고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구립이 사립보다 더 비싸다 하는평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어디 있는냐, 지원비관계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보다 더 싸게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이길훈위원

처음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립이 사설보다도 싸게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우리는 시설이 좋고 애들 보육하는데 간식비를 제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구립이기 때문에 집도 구에서 지어줬고 운영비도보조하고, 그래서 싸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선전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냐하는 것을,

김태정위원

어디에서 그랬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길훈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길훈 위원님 제가 한번 몇몇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조사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시설이 아니고, 받는 보육비.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육비를 받으니까 우리구립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그것이 구립 원장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싸게 받는냐고 질문을 하면 싸게 받지는 않는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이길훈위원님도 설로만 하지 말고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그것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 전에 배부해주십시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246P 어린이집 건물보수비해서 500만원X10개소 20%해서 1,000만원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0개소 지원예정인 민간위탁금에 건물보수 및 어린이집의 주체, 그 지원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10개라고 한 것은 구립어린이집 전체수입니다. 하나하나는 말씀드릴 필요는 못 는끼겠는데요, 그 시설들이 소소한 보수의 필요성이 연내에 계속 발생합니다.

배봉수위원

구립어린이집을 갖다가 건물보수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우리가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10부터 11시까지 사정복지과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나머지소관인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페이지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민국의 예산은 오전에 마쳐주시면 점심을 먹고 보건소룰 하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대해서 지의하실 위원계씨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정위원

예, 김태정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해당되는 각 과장님들이 다 나오시면 질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다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매연차량부착물예산이 청소과 였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230P 경유차 매연후처리 장치 부착 환경과에 대한 1억 6,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연차량 100대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재무 복지회에서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관계관들에게 장시간 설명을 들으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강북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환경문제로 매연처리장치 부착을 하는데 시비 60 %, 구비 40%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안하면 예산을 빼가지고 ‘97년도부터는 강북구 예산 전액으로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공해라든지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는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 환경문제입니다. 매연에 의해서 우리서울특별시가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매연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용하는 청소차가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는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민의 모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매연후처리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냐? 그렇게 는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 청소차가 계속적으로 매연을 뿜고 우리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차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매연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매연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후처리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는껴지고 두 번째, 물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잘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시보조가 60%. 우리 구 예산을 40%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금년에 이것이 삭감이 되고 실시 못 할 것 같으면 시 보조는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2,308대를 ‘96년도에 청소차량과 통근차량에 부착하도록 계호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00대가 현재 청수차량이 10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EI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강남 이라 던가 서초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여건에 따라서 10%에서 60%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구는 60%를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대중에서 60%면 2억 4,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1억 6,000만원은 구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것같으면 이 시 계호기은 금년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거의 다 100%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일체 금년으로서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환경부에서 법으로 개정해서 모든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2억 4,000만원을 다시 우리 구비로 해서 부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60%가 제일 많이 지원해준 구지요, 65%도 있어요. 보충 질의하신다니까,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구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동감을 하니까 보충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김재철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거의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반영이 되었다 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우리환경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구민을 위해서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무복지위에서 다뤘을 때 이것은 “아니하면 안 된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반영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 국 과장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서든지 제 생각은 반드시 해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 문제 때문에 합니까? 다른 분 들 가 공감하는데 반대입니까? 조천휘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매연 후처리 장치를 부착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당 400만원인 부착장치에 우선 비용이 첫째는 비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산안이 만약 이번에 삭감됐을 경우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기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기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재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경유차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산업이라는 내용을 제가 처리자치부착사업이라는 내용을 제가 쪽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내용에도 아직 검증되지 않고 지금환경부에서 추진 중이고 또, 이게 하나의 일개 유공산업에서 나온 자료고 또 물론,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매연이라는 것은 뭐 공지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 복지 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무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도 가능하면 일단은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환경과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도 주시지 않고 거기서 대당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장은 조목조목대지도 못했어요. 서울시방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60%서울시에서 지원해주시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였었고, 그 외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안하면 안 된다. 왜 추경에도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왜 답변을 했으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차량 부착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정수민위원

예, 김영민 위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이런 것과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하나에 20만원이랍니다. 20만원인데 그 제춤 5개를 갖다가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무산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는냐 또한 그것을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만이 옳은 일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이것 저것여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이길택 위원님 아까 그 얘기죠?

배봉수위원

제가,

이길택위원

환경과장님

김기선위원장

가만있어요.

이길택위원

말 한마디만 할께요.

김기선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길택위원

당시에 성능검사가 안나와 있었다고 그랬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렇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성능검사가 중간 것은 나왔지만 완전히 종결은 3월달에 환경부에서하기로 중간성능검사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만있어요.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라고.

김기선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태학위원

예, 그물건이요, 꼭 유공에서 나오는것만이 구입을 해야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성능검사를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26대는 3월24일부터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100대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화사는 두원정공하고 그다음에 유공 그다음에 창원기계, 그 다음에 만도기계4개회사품이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그 4개회사라 공히 가격은 같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공히 지금 가격은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추후에 서울시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아마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하는데 현자가격은 약 400만원정도가.

김태학위원

그 외의회사에서 참 좋은 물건이 개발이 됐다면 다른 회사에 그 이외의 회사에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종진

박종진호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공인이 돼야 합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공인이 나온 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공인돼가지고 어는 정도 실험단계가, 완전히 실험이 종결이 안됐습니다.
채학

김채학위원

보충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무복지에서 참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결정은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기왕 시에서 보조금이 60%를 준다하니 이것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런 기회에 그런 기금을 유입해서 우리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찬동을 하는바 입니다. 그 반면에 환경에 대한 단속이 우리 구에서 구청행정기관에서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청 차들은 매연을 막 내리 뿜고 다니면서 민간영업자들한테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재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재철위원님이나 지금 김태학 위원님의 뜻이나 지금 재무복지위원회 계신 몇 위원님도 같은 얘기인데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계시던 위원님들은 환경과장이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명을 해 줬더라면 공감을 할 것인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배봉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경유차 매연 후 처리장치부착사업이 사업이 본래취지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과장께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답변 자체가 어떤 확신에 찬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투명하게 답변이 되어서 아마 우리위원님들이 그 근거 자료만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 때는 차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가지게 돼서 이것이 삭감의견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제반자료를 제가 받아 본 바로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각 사별로 4개의기계를 가지고 테스트는 어는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근거자료로 볼 때 단지 환경부에서 성능인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개략적인 추정비용이죠?
종진

박종진호나경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구매 시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사별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4억원에 전체예산 그러니까 60% 2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전체의 ‘96년도에 그런 예산지원은 있지만 ’97년도에 이런 지원예산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97년도에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면시행은 환경부에서 언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지금 추정으로 볼때 ’97년도에 전면실시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죠. 현재 추정되는 기간으로 볼 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배봉수위원

과연 우리가 이런 매연차량 특히 청소하량이 우리 공공차량 또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매연의 정도가 심한정도가 증명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일반적으로 청소차량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연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테스트하기는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위해서 이 청소차량 100대를 한 것은 이 경유차량이 매연을 발생시키는 양면에서 우리 공공 차량중에서는 가장 심하다라고 해서 100대를 선정한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이 100대를 선정한 것은 시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2m038대를 책정을 해가지고 각 구의 보유대수를 참작해서 우리는 103대가 있기 때문에 100대를 지정해가지고 6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과연 우리가 추정에 했을 때 하고 현재 본 예산에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 위원회때 심사할 때 저도 사실 충분한 자료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추경반영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사 환경국에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이 본청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각국별로 예산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각 구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예산이 빠져버리면 보사 환경국 집행계획에서 우리 구 지원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은 한 7, 8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추경에 우리가 1억 6,0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연초 집행계획이 시장방침까지 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보사환경국 에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기호기예산과장이나 주무과장이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이됐고요. 따라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용가능한 예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놓치게 되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가 대충 나왔는데 지금 김재철 위원님이나 김태학 위원님이나 배봉수 위원이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 충분하니 어떠한 자료준비가 안돼어서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하는데 넘어가죠? (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요 류원한 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왕지사 103대인데 왜 100대로 해놨는냐 그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103대면 돈계산 해가지고 60% 받으면 더 많을 일이지 왜 100대로 해놨는냐고 그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처음에 그날 우리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상면을 할 때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분이 오늘와서 딴소리하는데 그런 사전상식도 없이와서 해놓고 지금와서 이소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도 안했을겁니다.

김기선위원장

충분하게 의견을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103대로 수정해요. 103대! 100대로 하지 말고 이왕으로 하려면 60%하면 103대로 하지.

김기선위원장

3대는 왜 뺐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ㅣ

김기선위원장

세차입니까? 다른차 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서울시에서 100대를 60%지원해주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100대밖에 안주겠다.
원한

류원한위원

종로구에는 72대입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동료위원들께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기계고 또 타구에선사는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자료르 f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구는 전부 자체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환경과장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기계가 나와가지고 성능을 앞으로 계속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타구에서 추진한는것을 봐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기호기예산과장님께서 보사환경국에서 연초계획에 아마 누락되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또 물론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매연을 업애려고 하는 근본원인이 있으면 그렇가도 그래가지고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반영안했다고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선

기기선위원장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질의 더 안받겠습니다. 왜 안받는냐하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고 계수조정할대 그것은 그대가서하지 여기서 깎겠다 뭐다 하지말고 다른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은 이제 왔어요.

김기선위원장

다른데로 넘어가요.

정수민위원

사항에 대해서 좀더 몇 가지
기서

김기서위원장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룬것이고 그 얘기를 다 했으니까.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지금 대 폐차해야 될 차량이 지금 내년도에도 있고 매연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는 차들이 있고 그것을 굳이 부착을 안 해도 될만한 차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꼭 전체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김기선위원장

예산 안쓰면 그것 불용액으로 남으면 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정수민위원

왜 그숫자를 모릅니까? 환경과에서 우리구에 있는 차량중에서 몇 대는 매연이 많이 나오고 몇 대는 매연이 적게 나오고 있다. 기준치이내고 기준치이외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치내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한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무조건 매연이 나오지 않는 것에다가도 무조건 부착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고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아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배봉수위원

계수조정시 하도록 하죠.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런이야기를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최규범위원

넘어갑시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신 것은 재무복지위원회 아까 전에 질의하시면서 왜 충분한 설명을 안줘가지고 했는냐?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용. 전체얘기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진섬위원님
진섬

류진섬위원

예, 류진섬위원입니다. 229p에 보면 부랑인 단속이 있습니다. 1만 8,000원씩 2명에 65일만 계상이 됐는데 ‘95년도에 부랑인 단속결과와 65일만 단속해가지고서 우리관내에 부랑인이 전체가 해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끝난지 오래 됐어요.

김기선위원장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어요.
복순

공복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공복순위원님
북순

공북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착각도 있겠지만 사실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끝나는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계수 조정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감사회 장소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감사의 질의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인지를 분석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너무 자꾸 자기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저는 아까부터 사무 감사적인 질의를 하지 말라고 제지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저는 질의보다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380p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대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에 대한 곱하기 1%가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강명은위원

소리가 안들이거든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연리 8%를 그 사람들이 내게 되는데 그중에 7%는 여기에 대한 이자로 들어오고 rm 다음에 1%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8%중에서 1%는 수수료로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아예 조례에 이게 정해져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조례예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의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박문수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장학기금이 있고요. 또 가스 사업 기금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호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자기기금에 운영 예를 들어서 어는 은행에 예치를 하고 각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장학기금은 지금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기 전에 각 제1금융권 ,제 2금융권을 통 털어가지고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최고이율에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장학기금은 먼저 번에 국민투자신탁에 예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은 단기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회수되면 다음번에 또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상업은행에 예치가 됐고요.

박문수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연리 8%입니다. 장학기금은 한 14,1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예치가 가능해서 신탁에 맡겼는데 기업금전 신탁에 맡길 경우 상업은행에 11,7%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 예탁할 수 있는 기금은 가급적이면 1M2 금융권을 통 털어서 이율조회를 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해 최고금리에 해당하는 것에 맡길 예정입니다.
수수

박문수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도 역시 회고되어서 일정금액이 모여지면 즉시 다시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성입니다.

박문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디다 하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도시가스기금은 상업은행이고 이자율8%이고 상환방법은.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1년거취 3년균등,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줬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치에 관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뭘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박문수위원

예치은행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1년 거취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연리는 8%입니다.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요? 그럼 국장께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 기금에 대해서요?

강명은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국장께서는 모든 같은 조건하에서 다른 은행애서 연리 8%이상을 준다면 옮기실 수 있겠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단기서으이 경우에는 그 다음 사용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상업은행이 됐든 어는 은행이 됐든 맡 길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그러면 구청에서 정식공문을 만들어서 각 은행에 보낼 용의가 있나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우리가 장학기금할 적에는 제 1,2금융권, 은행뿐 만이 아니라 신탁권까지 다 조회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업 은행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많이 준다면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여타 다른 은행에정식 공문으로 그 내용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냐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장학기금의 경우에 전부발송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제일 높은 이자.

강명은위원

제가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요. 도시가스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은 단기성.

강명은위원

단기성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데서 8%이상을 준다면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 정식공문으로 발송할 용의가 있냐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운영 그 자체를 상업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단기성자금에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은행이 연리 8%가 아니라 더 이상의 이자를 줄 수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길 용의가 있는가? 제 질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그럴 용의가 있다”라도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장학기금은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조건이 있다면 분명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단기성 자금의 경우에는 물론 이율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행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뭐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우리가 상업은행과 이것을 약정 및 협약으로 예치를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 은행에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강명은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해소되어 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리 8%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다면 단기성자금을 옮길 용의가 있는냐는 거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제가.

강명은위원

국장한테 답변요구했어요. 지금!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검초를 해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사입니다. (김기선 위원장 조경휘 간사와 사회교대)
경휘

조경휘위원장대리

다음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청소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휘

조경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먼저 두가지를 질의 하겠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건설운영비 자치구부담과 관련해서고 211P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0P 에 소형소각로설치에 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자치구부담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25억원을 요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최근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70%정도의 보조가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비용은 ‘97년도에 까지 일 단계 공사가 되어있는 매립지가 완전히 ’97년도가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2차 매립지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98년도부터 매립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공사가 총 우리 구에는 5년으로 해서 총 112억 7,200만원이 총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96년도에는 27억 8,399,’97년은 37억 600만원 ‘98년도에는 S19억 3,300만원은 ’99년도에는 25억 8,700만원은 ‘2000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시에서 배정할 때는 구에서 전체 자치구부담으로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신문사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구의회 입장단회의와 그 다음에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의결을 하기로 33%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8시1반에 시의 회의를 갔었습니다. 아침에 오전 아침 8시 반에 갔는데 시에서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7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70%에 대해서 5년연부로 해가지고 부담액을 올해도 70%를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의장단 협의회와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이 아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무슨 의결을 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랴 부랴해서 시에서 아마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분명하게 요새 21일까지 의회가 개의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70%는 예산에 편성을 해사“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제 소견으로 봐서는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자기 돈을적게 들여서 건설을 하기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더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우리가 돈을 부담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여기 위원님들 매립지를 가보신 위원님이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열댓 번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그 나라 법입니다. 그 동네 법,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문에 언론플레이라고 하는데, 본청에서 언론플레이를 구의회의장단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입지공사에 대한, 매립지 공사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연기가 되었다고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보사환경국장관도 가가지고 너냐 나냐 해서 무슨 천대를 받고 오고 사실우리청소과장정도 가봐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정도 가 봐도 본척만척합니다. 거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고 안부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의, 어떻게 보면 행패라고 볼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행패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많이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를 ,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지난번 번2동 정비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쓰레기를 그쪽 김포에서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억에 대한 33%정도 우리가 10억 올려가지고 재무복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도 33%, 10억이면 33%정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폅의회에서 투쟁을 해서 80%를 다져오면 나머지는 10%을 안 쓰면 되는 것이지 괜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다른 구와 별다르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우리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쓰레기반입을 안받는다고 생각할 때 위원님들 아마 제가 구구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해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30%만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30%만 해준다 해도 나머지 30%가 부족하지요? 그럼 10억 정도가 또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에 어차피 우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추경에 아마 또 편성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매립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듣고요. 그다음에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이 소각로가 지금 보면 우리 대형가구라든지, 난지도에 가기 어려운 폐목재들에 대해서 아마 폐수시설 건설 전까지 자치구별로 소형소각로 설치방안에 따른 소요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시설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부분이 마구잡이로 태우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착된 시설인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소각로가 그런 어떤 연료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부탁되어 있는지 여부?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각로라고 그러면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회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원구에 크게 짓고있는 소각로, 그다음에 간이소각로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100KG미만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KG 미만 소각하는 것은 폐자재 ,특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목재 같은 그런 것만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오염이 되지 않고 100KG미만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신고자체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대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재부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상당히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배봉수위원

그 시설이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자체 시설이 있는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있습니까?
과정

청소과정

이승복 오염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배봉수위원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재를 태우니까 오염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계속 태워대는 양을 지속적으로 볼 때 연 소각량으로 볼 때 엄청난 양이 되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소각로 설치 시에 그런 정화시설이 부착되어있는냐 이 얘기입니다. 설계상으로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환경오염치기준에맞게제작되어있어가지고 환경오염에는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이소각로입니다. 간단한예를 들어서 성북구한천노인가요. 거기에있는소각로그런종류입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서면으로여기에대한소각로설치에따른 산출근거 및 계호기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휘

조승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장동우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4P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공해배출업소특별단속해기자고1만원X10일 해서13명, 12개월로 곱한 숫자가 1,5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지로 단속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했다면 실적결과를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환경과에 접한 건데요. 193P 상단에 보면 민간 환경 감시활동비 해가지고 4만 7,000x150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위촉된 감시원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 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횐경과장

환경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활동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활동비는 ‘96년도에 구성토록, 150명이 구성토록 지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 이것으로 해가지고 위촉장 및 감시원즘, 홍보인쇄비로해서 140만원을 핵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해 배출 업소 단속비 관계1만원 10일해서 13명, 12개월 이렇게 된 것은 ‘95년도에는 1만원 10일 ,10개월이 됐습니다. 3월부터 해서 10개월인데 2개월이 늘었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11명에서 1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활동비는 ‘95년에도 책정이 되어있고 지금도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 활동 감시활동에 있어 가지고 위촉도니 분들 있지요? 150명.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직 위촉을 않 했습니다. ‘96년도에 위촉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촉범위가 어떤 분으로, 전문인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들로 해서 할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받고 싶고요. 194P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에서도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제가 질의한것인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실적관계는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위원들은 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 또는 의원님들 또는 공무원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구성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휘

조경휘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7P이에요. 액수는 많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장소는 공개를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쓰레기 문제가 제일 사실 급한 것은 모든 우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매립지예산을 7억7,600여 만원을 세울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건데 말이지요. 장소만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몇 평 내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강북구 쓰레기를 몇 년 동안은 매립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또한 이런 부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아마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관련 시설관계가지금 도봉에서는 “11월 말까지 전부 못 들어오게한다”의외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1개월이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12월말까지 이번회의서 전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 청소관련 시설을 확보하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번2동에 현재 정비고 집단민원 발생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그것 하나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 외에 지금 약 4,000평정 도를 가지고우리가청소행정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지에다가 독단으로 4,000평을 동일 장소에다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소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하기위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3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우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예결 위원님 중에서도 두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인데 잘못하면 욕먹을 일도 됩니다. 부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청소관련시설이라고 그러면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야 될는지 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관련시설부지확보라고 되어있는데이것이확보가아니고,우리가기획예산과애정정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정을 해서 올렸는데 기획 예산과에서 미쳐 전에 프린터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비가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확보비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전부 7억 7,000만원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시설비만 편성한거네요? 어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해 가지고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원해서 하는 공공사업이라면 10년을 내다보고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앞날을 내다 볼 수가 없고 완전히 안개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소 없이 내년에 우리가 부지 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돈 정도를 가져야 만이 콘크리트포장도하고, 건물도 지어보고, 옹벽도 치고, 하수구도 해보고, 정화시설도 해보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소각로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정도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공개할 수 없는문제 고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서두에서 어는 장소는 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했고 그런데 지금 옹벽치고 어떠한 집을 짓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보다이것은 부지가 선정되면 물론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부지가 예를 들어서 2,000여평이 필요할것이다라고만 구두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명목도 없이 거기다 몇평을 짓고, 어떠한 시설규모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먼저세운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않은가?하는데서애기를하는거예요. 왜냐? 모든 일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다 집짓고 무슨 옹벽치고 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과연 몇 평 규모로 어떻게 해서 대지가 4,000평이 확보되었을 때는 어떤어떤 규모로 짓겠다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벽돌 쌓고 옹벽 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집 짓고 하는 것으로 해서 7억7,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계호기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데 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상황이 불확정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표 못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최규범위원

대신에 부지만은 발표를 못하지. 부지는 여기서 발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내가 미리서두에 애기를 했으니까.
진섬

류진섬위원

청소과장한테 질문합니다. 391p를 보면 수익금 기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95년도에 이월금 54,6666,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이 저겁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학자금 관계 적립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미화원 학자금 적립 되어 있는 금액?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진섬

류진섬위원

몇 명분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찾아봐야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 뒤에 계장님들은 여기우리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을 빨리 같이 숙지하시고 과장님이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잘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답변이 안 되겠으면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185p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활동

최규범위원

위생과 아까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지났잖아요.

장동우위원

제가 출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조천휘위원장대리

시민국 소관 아무거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85p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심야 퇴폐야간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지금 1만원씩 계산해서 10명 20일간해가지고 12개월에 2,4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단속을 계속하는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좀 상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전년도는 15명분으로 책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같고 날짜도 같습니다. 1,000만원 이정도가 불용액으로해서 다음년도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 효과면에서는 단속원들의 효과가 별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재무복지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단속을 안하면 오히려 무법 천지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요. 단속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000만원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1,000만원 돈, 그러면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이 2,4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인원수는 사실상 늘은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인원수는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맞습니까? 10명이 15명으로 된 것아니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5명에서 10명으로.

장동우위원

줄어든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금년에 1,000만원이 불용된 예산이 거의 맞겠네요. 내년도에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월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을 빼고서 적정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청소과장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류진섬위원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류진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우리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가 현재 37명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41명 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뒤에 이월금 6,578만 8,000원하고 예산이, 여기에 예산서 209p에 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해가지고 1,800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학자금 총지원액이 9,700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학자금 총지원액이 9,700만원정도를 가지고 계속기금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졸업하고 난 다음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상환 받는 금약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대학생자녀분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섬

류진섬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작년에 많이 받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이월금이 올해도 회수자금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러금이 자꾸들어옵니다. 계속 졸업한 사람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진섬

류진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재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197p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업무 종사 수당해가지고5만원x314명 12월, 작업장려수당 2만원x314명x12월, 이런 특수업무종사수당이라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김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14명은 우리 순수한 환경미화원 숫자입니다.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서울시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구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특수종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행정직하고는 틀리게 특수한 기피 업무가 때무에 특수업무로 봐서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노조와 합의하에 각 25개구에서 전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노사협의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도 314명에 대한 환경미화원노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자체가 우리 서울시 관례로 봐서 연초가 되면 우리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노조와 구청장과의 노사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구 25개가 그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을 합니다. 시장한테 우리구의노사협의는 시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3월달인가? 제가와가지고 각 구에서 전부 시장한테 노사협의위임을 해줘가지고 시하고 노조하고 본부하고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른위원 질의해주세요 예, 최규범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어디좀 갔다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185p에 불법오락기 수거라고 해가지고 재료비로 명목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20만원씩 10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오락기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회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10회를 몇월 몇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할 것인데 꼭 10회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0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서가아니고 이제까지 집행되는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는 수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경위는 오락실이 불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오락기를 처의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얻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거해 오는 용차비가 지금 재료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번 정도의 용차비, 거기에는 상차 하차 하시는 인부들까지 포함해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가상 해서 잡아놓은거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이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95년도에 수거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불용액이있다고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불용액이 있습니다. 한 60만원정도 있습니다.,130만원정도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요 나는 왜냐하면 10회라면 예를 들어서 횟수야 그럴망정 거기에 인부라든지 인건비가 더 오를텐데 ‘95년도와 똑같고 거기에 불용액이 있다면 더 썼으면 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해서 하는 이야기고 이 불법 오락기가 사실 청소년에 대한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합동으로 많이 할 때 도 있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와서 키판같은 것은 다 뽑아가고 해서 경찰서에 다 보관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거기 행정공무원들하고는 거의 합동으로 벼로 않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궁금해서.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수거해오는 것은 경찰단속에 의해서 키판을 경찰이 증거물조본차원에서 바로 압수해가고 나머지케이스를 주로 저희가 수거해다가 그 사건이 종료되고 파기시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경찰에서 단속하고 저희가 경찰을 협조해서 케이스를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135마눠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건을 수거했고 64만 7,000원이 지금 미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가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활동 인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2개조로 해왔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물론 도표로 나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 와같이 물론 단속실적이 수치로는 몇 개 업소단속에 조치 몇 개소, 이렇게는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이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 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인정을 않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그 나마도 이런 단속 조차 안 한다면 했을때 보다는 훨씬 낳지않으냐.

최규범위원

효과도 없지요? 그 다음에 단속도 하고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만원하고 10명인데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9명입니다.

최규범위원

19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명 단속하려면 20일 해가지고이래 놓으면 거기에 단속 안나간 사람은 전혀 수당안타겠네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렇지요.

최규범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감시계 직원이 계장까지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과 직원이 아닌 운전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계, 위생계해서 지원을 해서 10명이 운전기사포함해서 10명이 두개 조를 해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계와 공중계 직원은 주간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일찍 귀가도 시키고.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공무원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임명제시장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특히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 될때 그때,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구 공히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여비 액이 마련이 됐고 인원수들이 채킹이 되서 계속 유지가나 오다가 요새는 인원수라든지 단속횟수라든지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도 불용ㅇ액이 1,000만원이 남은 것도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여기서 1,000만원이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95년 예산에서는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럼 김재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시료채취용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많아서가 아니라, 266ㅔ입니다. 이 시료채취용기가 내녀에 처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몇 개샀 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내년에처하는것입니다.

김재철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이 시료채취용기가 뭡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주유소에 민원인들이 물을 탓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100%의 휘발유가 아니다하는 것이 이런 것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에 주류소에 가 가지고 이 채취용기를 가지고 가서 떠가지고 우리가 국가기관에 가서 시험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휘발유는 아무런 용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구럽니다. 이것은 독하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 넣는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휘발류 검사하는 채취용 용기는 지정된 것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휘발류 채취용기, 실질적으로 이채취용기가 거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뭐 180ㅣ면 180, 강도 측정하는데도 이 시료채취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과에서는 휘발유, 물이 들어있다 않 들어 있나 이것을 채취하는 용기입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100%의 휘발유가 되는냐 안 되는냐? 그것을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불시에 채취를 해가지고 국립기관에 시험해보겠다고 하는 용기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이것은 해 본 예가 없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주유소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계는 자기들이 협회에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00%믿을 수 없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라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대한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점심 식사를하고 오늘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6년도 강북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보건소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뒤에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간부 인사소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에 세외수입인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에 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세항별로 과별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에 총예산안은 2억 8,964만 2,000원으로 1억 4,28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 로 보면 일반 환자 진료 수입이 6,689만 3,000원으로 유료예방 접종수입, 결핵 약재보급수입, 임산부 및 영 유아 건강 진단 수입등 그리고 기타간염검사비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이 세입예산안이 증액 된 요인으로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에 총 세출 예산 규모는 33억 6,6224만 2,000원으로서’95년도 세출예산액 24억 7,773만 2,000원보다 35.6%인 8억 8,45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안에 주요 내용과 증감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 관리비는 보건소 전 직원에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32억 2.047만 3,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8%인 8억 1,14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증가한 주요한 이유는 인건비가 2억 9,777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8억 9298만 3,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33.4%인 2억 2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일반운영비 5억 1,068만 7,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35%인 1억 3,2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95년 1,561만원에서 69.3%증가된 2,6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95년 2jr 369만 1,000원에서 2억 7,539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자산 취득비는 ’95년도 5,582만 4,000원에서 749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1억 320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증가된 1억2148만9000원이 되었으며 기중경비는 6억 3463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87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6천 90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22.6%인1275먼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의학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4176만 9000원으로서 73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소 민원의 상승으로 검사시약 및 검사비용의증가와방사선장비의내구연한이지나걱종기기의 노후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보수 및 기기 교체비용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5598만 4000원에서 9952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전년도4245만원에서 74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95년 3월1일 신설된 보고서로 한정된 재원속에서 구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깊이 공감하면서위원님들의지도와협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위원님들게서이와같은취지를잘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

제10회본회의부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시는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으로부터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심사결과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만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의견서-보건소 소관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는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소재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예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김기선위원장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주십시오.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예산중에서 아직까지 불용예산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집행잔액이 어는 정도 있을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불용예산액을보고하지않았나요? 10월25일경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그 불용예산이 아니고저희가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예산절감을 한 1,500만원정도의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가지고있는데 하나는 재무과자료고 하나는 기획예산과 자료, 또 하나는 보건소자료인데 제가 보면서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자체도 어렵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보건행정관리 여기에서 기본항목에 대한 모든 액수가 다 틀려요.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내용 이다르고 거기랑 보건소랑 다 다르고 단적인 예를 든다면 보건행정관리에서 보건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나가는데재무과자료에는또 어떤식으로 나가냐면 305099 이런식으로 수치가 다 틀려요. 어는게 진짜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보건소자료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자료를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자료가 재무과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자료는 세계잉여금을 파악하기위해서 각 실과에서 주요한 불용상액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출받아서 그것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는 모든 예산집행현황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자료가 차이가 나는 중요한원인중에 하나는 재무과자료는 낙찰차액이나 그리고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이 전부 조사가 될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자료가 재무과 자료가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약간 빗나가는질문인데 세계잉여금은 결론적으로 불확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온건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파악 을할 때는 우선 재무국에 자료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내년도세계잉여금뿐만아니라각조세입예산을안정적으로 최대한안정적으로 추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기호기예산과는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예산을 늘려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하고 기획예산과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잉여금짤 때 재무국에서 안정적으로 내주는 자료를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완전한 신뢰를 못하고 좀더 정확한 자료를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각 실 과 나름대로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어는 정도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위해서 그 자료를 그때 제출토록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서 재무과 자료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전체가 2억 1,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1억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집행액이 이것이 10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 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개월 동안에 2/3을 사용하고 2개우러동안에 1/3을사용하게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로본다면 실질적으로 2개우러이라면 1/6을 사용해야하는데 지금 2/3을 사용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정은입니다.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저희들이 지금 진요사업이라든지 인반수용비라든지 인쇠배등 지금여기서확실하게 숫자는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조금전에 보건소장님이 4개과장을 소개를 했는데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지역조건과,의학과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보건소예산은 보건관리하고 의약관리하고 2대가 있기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해서 끝내도록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190p 에 보면 상단에 민간 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방무료진료사업비라고해서 600만원이 책정 되어 올라왔는 데상 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사실이부분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담당과장께 이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지금질문하신 무료한방진료에대해서설명을하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한의사회의 40여회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순번적으로 번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복지관에서 주2회노인을 대상으로해서진료를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간단한 투약과시침등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현재진료실적이 번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2,500명, 구세군종합복지관에 790명정도가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 다끝났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민간경상보조기에서 한방무료진료사업비가 지금침같은 것, 한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1주일에 두 번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우리한국도노령화가되기때무에 그런침맞고한방진료받을 대상자가 많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또 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요? 그럼 보충질의부터하고.

장동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각동에 노인정에는진료가안되고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진료되는것입니까? 각동의노인정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노인정있는데 다 포함되는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포함이되는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중에서도 오실분이 계시니까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사나 의사회쪽 그쪽에서는 이런 무료진료사업은 하지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개인적으로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파악은 못했고요. 협회단위별로 지금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약사나의사회쪽에서도이런협회단위로서이러한진료사업을 하겠다하면지원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문제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해야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말씀드려서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질좋은서비스를 의사나약사들이 똑같은이런혜택을줄수있다하면 편향되게 꼳 굳이 한방 한곳에서만 하는것도 물론좋겠지만 보다나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차원에서 한다면 똑같은 지원폭은있어야 되지않겠는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 드린거예요. 검토보다는적극적으로대처할그런마음의여유는있는냐?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 보건소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을 저희가 검토히면서 제나름대로 는낀 것은 금년도 한방무료진료에 대한 예사편성과 집행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대한 보조금은 지금 정보나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일체중단하는 그런경향이있고 그래서 먼저 저희 재무복지위어 회에서도 제가삭ㄱ마해도 좋읏ㅂ니다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 무료진요환자 약품구입바기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에 포함해서 보건소에서약을 구입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지 단체에 증액을 해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제가알기에도 의사회나 약사회가 금년도로서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강북구 관내에 어려운시민들에게 진료사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의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의약인 단체에도 강북구 구민의건강을위해서 진료사업을 무료진료사업을 해주는데 그야말로 어는정도의 좀 약품보조 라도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가 오게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원할 그럴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한방무료사업비와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에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애포에 예산이 계상이 될 때 이부분이 과연어떤내용으로 지원할 내용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까? 약품구입비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알아서 쓰도록 하는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로 예를들면 요통이나 통증에쓰는 오직산,구미강활산 관절통에 쓰는 약이라든가,반하백출탕, 이렇게 약입니다.

배봉수위원

약품구입에 관한 건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금으로 지금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보면 상당히 상치되는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잘못됐다 한다면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물론 우리보건소에서는 한약 중에서 지금 구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결국지금 우리구민입장에서는이런한약진료에대해서 요청을하는 수요가지금어는정도나되는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한,두건이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볼때 요청을하는수요는많은편이고 현실적으로 보건소장께서 약품을 구입해서 하늬사들이와서 자원봉사하면서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해서지급하는 처방을하는그런형태가돼야하는게 당연하다고보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됐으니까 이런방식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사업을 진행할거냐의 여부는어떻게 결정할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이사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면여기에 대한대처하는방안이있습니까?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그래서지금 ‘96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만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단체에대한 보조금형식으로 되어있기때문에에 이항은삭제하고 저희의약관리비 기타의약관리비에 포함이 되면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대한예를들어서이것을 삭감의견으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삭감됐을때 대체 지금예산이있는냐? 이런애기입니다. 그게있습니까? 다른항목에?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저소득집단지역과저소득심니에 대한 우리 무료진료사업에 약품구입비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나는애기죠, 이부분의 이항목은?
정종

김정종보건소장

예. 그런데 교부금소요판단을 하게되면은 지금민간이전금으로 돼있는 600만원자체가 삭감되면 결국은 우리가 진료하는데 그만큼 600만원정도는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rwkcp가 보건소자체에서검초가 부족했다. 그다음에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투자심의를 할때 과연 목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보건소장 애기하신다면 지금기획예산과에서도 잘못한것아니겠어요? 기호기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대한 보조는우선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는엄격하게 법령이나조례에 근거한 단체에만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민간단체가 할경우에는 그 사업계호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다시 검토해보니까 한방에대한 무료진료사업의 보조는 목을 바꿔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잘못편성됐다고 인정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산과장하고 보건소장말이에요 지금 민간단체나직능단체보조를못하게돼있는데 직므예를들어서,체육회라든지그런데예산이 다 서서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방무료진료사업은 본위원이 볼 지금 우리한국이 양의하다가 지금한의도세계적으로 인정을하고 있고 그래서 신경통이라든지 자리를 삐었다든지 이 런데는 양의보다 한의가 더 상당하니 국민들이 처방하는데 납득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복지적인 하차원에서 지금번동에 임대주책 한 4,000세대라든지 또 삼양동에 지금묘하게 구세군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수유동이나 삼양동일대늬 노인들이 지금한방치료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차원에서 무조건 어는 직능단체나 민간단체를주는것이아니고 그사람들이 1주일에 아까 말씀대로 1주일에 두 번씩 처방하면 거기에대한 필요한 약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것을 보조하는거슨 가능하지않아요? 그것은 장려를해야한다고요, 복지차원에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해서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목에서 그렇게 약품을 구입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에서지원하는차원으로 이해했는데 그 목자체가 민간에 대한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목을 일반운영비 쪽으로 변경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봉사할 때 필요한 약재를 보건소에서 구입을해가지고 지원하는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배봉수위원님이그렇게해서 목변경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영세민 생활보조금으로 다가 추가로 600만원 더해서 한다든지 그 사업은 장려를 해야할것이라는말이에요.
정종

김정종김정은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처음부터 판단하기를이게목이잘못됐던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목변경을해서 저희가 약을 직접구입을해서지원한는방향으로 하는길밖에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방법만 개선해자기고 계속 장려를하세요. 또다른질의? 예. 박대준위원님.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한가지묻겠는데요. 법정관리 예방접종을 해야할 종류전염병이나 기타있지요. 그게 몇종류나 됩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지금법정 전염병으로 되어있는 것이 1동 전염병이 8종이고요. 2종전염병이 17종 그리고 3종전염병이 4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있기는하지만 모든병에 다 예방접종약이 나와있는것이아니고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우리가 정기적으로 접종하고있는 것이 BCG 소아마비,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홍역,볼거리,풍진 간염은 정기접종, 간염까지 들어가있습니다. 한번계산을해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있는그것들에대해서는모든의약품은 갖추어져있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충분합니까? 그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BCG,소아마비,DPT간염등은 거의가 무료약으로서 시에서 재무복지부에서시를거쳐서다 무료로 배정되고요.

박대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론 같은 상의에서 열심히 하고 지질의를 잘하셨겠지만 우리 구미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물어보느라고 그런것입니다. 안됐으면 책정이라도 더 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대리

또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불용품광고수수료라는난이있지요. 169p 보건관리는어느과장이?보건관리요. 어느과장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박문수위원

불용품광고수수료가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불용매각품을 갖다가 광고를한다, 그런애지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신문광고수수료는 저희들이 물품을 5,000만원이상 구입할때에 그 일간지 두가지이상일간지.

박문수위원

그것은 약품구매광고고 그것은 약품구매신문광고료고 그바로위에 불용품 광고수수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8만원 돼있는거요.

박문수위원

예.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불용품이 많이 있을때는 광고를해가지고 광관 또는 해가지고저희들이 매각을 하죠, 매각광고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 ‘95년도에 불용품광고 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직없습니다. 아직신설보건소가되기때문이에요.

박문수위원

‘95년도에 불용품은 없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아직 신설보건소입니다.그래서모든집기가 신품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섭바로밑에 방금 말씀하셨던 신문광고료 약품구매에 관한 신문광고료 보면 마지막에 1,5회로 돼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3만 5,000원 쭉나가다가 1.5회 그다음에 1만 7,000원 WNr나가다가 또 1,5회 그광고를한번내고 그 다음에 반은 반토막광고도 가능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전체는6회입니다,1.5회를 해서 3회를 하도록 돼있죠. 3회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일간지 경제지다르잖아요, 일간지금약하고 경제지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회라는뜻이 2년을 합치면 3번이 되겠지만 1년으로 쳤을때는 1.5배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반은어떻게해요? 반만광고가가능하냐느애기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대일간지에 하게돼있거든요 ,일간지에다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EO 광고라는게 한번 광고에 예를들어서 70만원이다, 그러면은 35만원에 광고를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35만원에 광고를못내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그렇게는

박문수위원

2배면2배 3배면3배 이런다누이로 나가야지 1,5내는집행을 못한다는 애기자않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잘못된것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예산을늘리든가 아니면낮추던가 1배로하든가 아니면 2배로하든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배로 해야 맞을것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올려달라는애기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2배로해야맞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김재철위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우리강북구에방역사업을 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방역시책상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막소독을 1주일에 몇 번한다든가?아니면 한달에 몇 번한다든가? 또 연막소독을하는데소독차가 골목을 못다는데는어떠한방식으로 소독을 하고있는지?그것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아시면서 지금 저희들한테 채찍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방역계획은 각동에 1주일에 1회에 차량으로 돌게되어있는데가 있고 EH 6개동 취약지역 고지대있지않습니까? 미아 1 2 6 7동 수유1동이렇게 이 취약동은거기는차량도들어가지만 일부분무소독반이 또 들어가는겁니다. 특히 이 고지대는 저희들이 차량이 통과하지못합니다. 솔직한말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할때는 수동식휴대용 연막기라고 해가지고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주로 취약동운 1주일에 연막소독이 1회가고 EH 분무소독이 1회가고 기타동은 취약동외의 동은 주1회를저희들이 목효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뭐 아시는바와 마찬가지고 우기기가이 길었습니다. 또 삼풍사고도 나고 그래서 먼저상임위원회시절, 그때도 저희가많은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 해는우리동민들이나 구민들이 납득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잘못했습니다.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는각동에 주2회1회를 더 배가해서 각동을 주 2회씩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6개동에 민간용역을줘서 우리보건소직원이한사람이 차에타고이래서 민간용역과 우리보건소가 합동으로 세밀하게 우리구민들이 납득하실슀는방향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도 미간용역을 주어가지고 소독을 하고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동사무소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있는데 제가 그사람들한테 좀 알아봤더니 “보건소에서 절대약품지원이 없었다”이런답변을 들었고 또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보건소에서는 각동으로 약품배분을했다“고이렇게 답변이나왓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들었고 그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가 있고 그다음에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안 하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원래가 전염병예방법에집단지역아파트라든지 저희들 큰빌딩이라든지 저희들 큰빌딩이라든지또 대형음식점, 여관 이렇게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에 자치소독ㄱ규정이있습니다. 저희규정에 원칙은 아파트는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자율방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관내에 아파트도 저희방역차를보내서올해는사실 저희들이 잘안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아파트지역도 이제할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실질적으로 이방역이라하는것은우리국민에게 중대한일입니다. 그래서 장마가져가지고 비가그친다든가이랬을대 전염병이발생할소지가있고그래서철저한방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중에새마을지도자들이방역소독을한다고이렇게애기를했는데전에부터새망르협의회에서방역소독을쭉해온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는어떤제공을합니까? 약품제공을?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들이동별로분명히약품을배급했습니다. 왜냐하면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품을지원했지만 약품외에 다른경유라든지 일반휘발류까지저희들이 다 배부하게되어있어서배부를했습니다마는우리동 18개동에서사리몇개동만열심히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위원님아시는것과 마찬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이잘안되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 지금방역기계가있지않습니까? 우리보건소는내년에도올해와똑같이열심히하거나 약품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들이자재를지원하도록이렇게저희들이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계속지원할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의류하고 약춤은지원을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소독기도 하나씩 사주고 있고, 또 우리구지회에 보면 조그마한 소형방역차량이한대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이길훈위원

다 지원을해서 민간봉사단ㅌ체에 지원을해서방역소독을하는것까지는 참좋은데 손이 못미쳐서 고지대나이런데. 지금우리동네를 보더라도 고지대를방역기를두러메고다니면서해서 상당한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있는데 그렇게하다나 본의아니게 사고가났을때 그때는 어떤대비를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글TP 미아5동인가요, 거기서 올해사고가났습니다마는그사고에대해서저희들도깇이 생각을했습니다. 사실개인적으로는상당히 안타깝고 그피해자와우리새마을방역단과 소송문제 지금법적인문제가 계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경우에는 저희보건소에서어떻게해드리겠다,우리구에서어떻게조지원을하거나금전적이거나 어떤 조치를 할만한 지금 제도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안타깝기만합니다. 지금그런실정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그 위탁봉사활동을중지를하든지거기에수반되는대책을세워주든지해야지 일만 시켜놓고 무의미하세 봉사하는사람에게과실노인한피해를 다 보라하는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이지않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을 사회진흥과에서주관을했습니다. 그래서다만우리보건소에서는그분들이우리방역을잘하시도록고장나면 기계를고쳐드리고 자재만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참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뭐라고 지금.

김기선위원장

보건소장님말씀이에요. 지금우리이길훈위원께서 방역에대해서애기를하는데 물론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 동도있고 또잘한동도있는데이러한사고가 날 때 대체할수 있는법적인근거도없고 지금 1억을 저쪽으로 주라고하는데 자꾸그러지말고 보건소에서 예산이부족하면 일용인부를 EH 거기방역이1년 12개월매달일하는게아니니까 거기서일원화하고 한 다른단체한테안하는것이좋을것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중보건소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자율방역대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대입니다. 이자체가 새마을조직에서 방역소독을하게된 것은 저희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나 이쪽ㅇ서 원하던 사항이아니고 이게 새마을조직으로 그런문제가나왔었기 때문에 제가지금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총무국장하고 상의를해서 우선 비단 새망르방역요원 사고에만국한된문제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은구청자체에서이런사고자에대한무슨치료라든가손해배상이라든가이러한 조례나무슨규칙이있기전에는해결할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우선총무국장님이나청장님하고상의를해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문제노인해서 생길수있는사고에대한 후속조치에대해서 한번의논을해서연구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만있어요, 문제는요, 이거 보건소에서방역을하게되어 있지요?원칙은그렇지요?

김정중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무국이라든지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 부터는안하기로했어요. 그러면 왜 사회진흥과에서 자기행정분야도아닌데하느냐? 문제는 보건소에서방역을 제대로안해주니까 간접적으로 거기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것이니까 일용잡부를 TJ갖고라도 우기때, 장마때, 아때에는 즉 말하자면 방역활도을 보건소에서일원화해가지고하시라는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새망르자율방역대가생기면서 우리가 효과적인방역사업을 하기위해서 각동방역대로부터 우리보건소의 일정을 통보해서 그일정에맞춰서같이작업을하도록 이렇게 여러번 강북구애기가아닙니다,과거에 제가근무했던 은평구에서도그렇게 요청을했지만 이게라인이 다르다보니까마을안들어요, 같이하자도해도요. 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 내녀도에 새마을에서 손을뗀다면 저희보건소에서물론다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일용인부들이 정부일용잡금임금27,000원 가지고는사람들이 오지를안습니다. 그작업자체가 굉자히 간단한것같아도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벙역도 잘하기위해서 내년도에 6개동에한해서는저희가용역을 주어서 한번 더 착실히 해보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미가있는겁니다. 지금일용인부라는것이전부대개보면 별로 신체조건도 좋지않은 분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나오거나 고등학교졸업하고 놀고있는학생들이 대개오는데요. 그나마 그런학생들도 현재의임금가지고는굉히 구하기가어려운그런실정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운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를전반적으로중지를시키고 우리영세민지역이라든지고지개에우리주민들이 불안하징낳도록 하절기에는 철저한방역으노인해서 주민들이 좀 위로가 될 수있도록해줘야 되겠어요. 과거에는나름대로고지대에도 올라와서방역도하고 분무기를 메고하고 그렇게했는데 지금은 차를자기조 차가들어갈 수 있는 길만 적당히 뒤에 보이지가않아요. 솔직히말해서 제가 구청차를 최근에는 본일이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 ㅜ리 수유1동같은경우를 실례로보면 매일 아침에 새마을지도자는 방역기를오토바이에달아가지고온동네를헤매고 다니는데 구청차는제가한번도못봤어요. 구청에서안하니 다른단체에서이렇게봉사하는것아니냐 이것이예요. 그사람ㄷ르이 사고가 났을떄네는 대책을세워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중지를시키고구청에서 어떤방법으로하던지주민들이 안전ㅁ할수있도록 방역을하던지 방법을 2가지중에1개는 택해야할것아니냐 이거에요.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166p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AIDS항테양성자관리요원특수활동비에있어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가는부분이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이항체양성자는 저희구에 몇 명이나있고 또한 특수활동비에 12개원간 20만원씩 240만원이 지출이된 다고 그랬는데,사실상관리요원 여기지금 기재가되어있지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먼저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체 이것은 에이즈를말씀올리는것입니다, 항체양성자가 지금 5명이있다가 1명이 타구로떠났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가 관리하고있는보균자는 4며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관리요원들은 특수활동비라고하는 것은 이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방법이이렇습니다. 항체양성자를매달저희들이 집에 찾아가거나 이분들을 보건소가아닌다른모처로불러내가지고 그분들한테 체크를, 카다로그가있습니다. 반드시이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꼭 감시해서 저희들이이분들동태를파악하게되어있습니다. 복지부방침이. 그래서이분들은 인생을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우리가전활르하면대번욕이나옵니다. 왜 신경을건드리느냐? 다른이웃집에서알면어떻게할것이냐? “부인에게 만약에 알려지면 자살하겠다”이렇게 인생막다른골목에와있는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저희가 만날려면 점심도사주고 차도사주고 요새 어떻게지내느냐?내가돈은없지만 교통비라도줄테니어디서만납시다e 그래서이사람들이 다 나이가 어린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도이상한데 요상한대로나오라고그러고 EH 이분들이 보균자협회가있습니다.협회가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이있어서 강남에서 호화판으로 하는데도있고요 아주우습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이분들 한번만날려면 상전만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관리하기위해서 우리요원들이 직원들이 쓰는경비가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지구언들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여기 특수관리요원이 지금 저희직원중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실에는 그것하나만 하는 전담요원이있습니다. 피검사를하다가 잘못하면 검사하는사람도 옮기 때문이에요. 주로계장하고 주임들 이렇게해서 비밀로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피검사를해야되구요.

장동우위원

사실상 이부분은 여러 가지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EOans에 아마 측별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주셨지마는 특수활동비 좀 적절하게해서 TM여졍랴 할 부분갗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국민학교에 1학년하고 6학년상대로 접종을 하고있는게있지요?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는안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타구에예를들어서본다면저희인근구인도봉구나 성북구같은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에의사분이 출장을나와서 접종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아마 금년같은경우에 저희구에는 작접 국민학생드이 보건소에가서 이렇게 접종하는경우가 있었지요?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지도과자이 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과장의상세한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보건소장

지도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기전에 보건소장이 우선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학교보건법에의하면 8학급이상인학교에서는반드시학교 촉탁의를 두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탁의의 지시하에 양호교사가 모든 것을 접종을하게씀 도어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관내에 모근학교들이 촉탁의조자 거의없습니다. 없는형편이고 또 학교보건법과 보건소법이 상충되는면이있다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나 각구로 의뢰를해서 순회접종을해달라 이렇게나오는데 순회접종이참어려운점이있습니다. 간단히 과거식으로 줄세워놓고 예방접종을하는것이아니고 한사람한사람 문진을하거나 진차를해서 열도 재보고 여러 가지하기EOans에 보건소에우리요원이 전적으로 그 많은 하굑에 나가서접종을한다는 것은 사실상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구에서는 학교접종을 많이 해주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북구로오기전에 의약과에서 전부 동계를 받아보니까 강북구만유일하게 그면에 학교접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름대로 이유를알아보니까 또 학교에서 많이 협조를해주어가지고 보건소로많이 유도를해주었다고 이런애기를드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추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주민하고 맞딱드리는 부분중에한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저학년,1학년의 경우에는 혼자갈수도없는경우이기 때문에 고이장히 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에서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그런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즉 주민하고 같이 만날 수 있고 접할수있는기회를우리보건소측에서는접햇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특별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써주셨으면합니다.

김정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재철위원님 발언하실겁니까?

김재철위원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166p 정액급식비 전문직포함 8만원곱하기 93명 , 12월 그래서 8,900만원이 편성이되었는데 급식비라 하면 이게 한끼에 8마누언인가? 아니면 93명에대한 8마원인가? 어떻게 산출된겁니까?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급식비는저희들이 정액으로 받는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세울것이아니고 내부부지침에의해서 정액으로 받게되어있는겁니다. 앵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철위원

보조성격이에요, 이게?
예, 월정액

김기선위원장

다른위원 질문해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

184p에요. 민간인위탁보건소관리용역비가있거든요 9,800만원이요. 어느종목을 위탁을합니까? 이것이.
정은

김정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우리보건소 전체건물속에 보일러,전기,경비,청소 이렇게 크게 4파트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용역예산이 7,400마원있었는데요. ‘96년도에는9,800만원으로 이렇게 20%정도인상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을 소요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1년을 계산한 것이아니고 재경원에 등록되어있는용역단가 계산하는그런업체들이 승인받은곳이 여러군데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용역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상경대학에 용역계산소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뢰를해가지고저희들이용역비를ㅅ 계상한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용역주는것하고직접운영한는것하고의차이는계산을해보셨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저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봤는데. 지금용역지원들이 8명이와있거든요. 8명와있는데 만약에 직원을 8명을쓴다고그러면 직원하나에 1년에 한 1,400만원정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보너스라든지 모든 것 가 체력단련비까지 다해서 그정도들어가는데 그사람들 용역을비례를해보면 원가절감효과는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든것이 책임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구민항상오셔서 보시지마는 상당히 환경도 깨끗하고 모든관리가 잘되는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다면다행입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에대해서?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청소까지 전부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170p인가 69p인가 보면요.천장외벽 유리창청소는 거기에 포함이 왜 않되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천장의벽은 그것은 이사람들이 청소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사람들 고가줄을매고 고층빌딩하는 그청소입니다. 밖에 외벽,

박대준위원

외벽청소라는 말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외벽청소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탱크도 할수없다는애기지요. 물탱크크기가얼마정도됩니까?빠졌네요. 청사전체관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물탱크청소비는따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별도로따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저는아까전에 보건소관리용역에 대해서 물어볼려고그랬었는데 충분히 답변을해주셨구요. 그아랫부분에보면 단속입회비라는게 있거든요. 그개념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단속입회비는그것 위생과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더의상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 마지막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관리과장, 의약관까 의약과장이지요? 189p 요, 여비규정관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단속 활동비에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건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관리업무추진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고나 및 야업소단속활동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약과ㅓ직원들은 업무가크게의료럽소단속에 대한 업무와 약업소에대한 업무 와 검진계에사 특수장비에대한 확인업무이렇게 3가지로나눕니다. 그래서 의약업소,의료기관이나약업소정기단속이 상하반기에 있고요.그 다음에 검진계에서하고있는특수 장비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지금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간 증액이 됐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예산은10개월에 대한 예산이고요, 금년도 것은 12개월에 대한 계수 조정에 대한 상승액입니다.

박문수위원

8명x6일x12개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5년도에도 똑 같습니까? ’96년도나 그러니까 8명이 6일동안?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5년 단혹 할동 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말끔 여쭌 바 있듯이 정기 감시하는 단속이 있고 또 진정이나 제보에 의한 수시 감시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감시이외에도 기본 감시를 준비하기 위한 시에서나 보건 복지부에서 특별한 지시에 의한 감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장 주변에서 의무 허가 의료 용구 판매를 단속하라한다든가 이러한 등드의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단속 할동 집행 내역서 하고’96년도 세부추진계획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장동

장동위원

보충질의한마디만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건소범위가 기술적인 범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직원 또한 업무분장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답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보건소 업무 분장표를 본 위원을 포함한 특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만 배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북구에 약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240여개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240여개가 있는데 ‘95년도에 단속해서 몇 건이나 적발되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적발은 저희가 행정처분한데 4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4군데에 대한 그 적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약 업소의 약국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2건이 있고요. 그건 자세히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말씀을 잘못 여쭈었습니다. 딘속을 해서 처분한 업소가 6개있습니다. 단속종류별로는 의약품판매질서위반 말씀드린 약국판매가격을 어겨서 판매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서 업무정지 3이로가 동시에 행정처분의뢰 , 수사의뢰 고발조치를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증이나 면허증 게침을 하지 않은 업소가 있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3군데, 그래서 6군데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무면허 약사가 약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많던데, 가보면 부인이라든지 약대도 안 나온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종업원인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발해야지 등록게 첨안한 것 이런 것은 뭐. 무면허약사가 약을 제조할EO에는 얼마나 정지를 먹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10일간의 업무정지와 동시에 벌과금도 있습니다 2회.

김기선위원장

벌과금은 얼마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벌과금은 “최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건소에서 집행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의뢰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서.

이길훈위원

한가지보충해서물어보겠습니다. 약국은 조금 전에 질의가 되었지만 병 의원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기관은 3군데 단속을 했습니다.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1군데 응급실 무단 표시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의원으로 같은 위반사항으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표시 잘못되었다고 그것하나 지적을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장을 경유해서 내려 온 특별단속이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병 의원을 우리관내에 단속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냐는 말이지 표시제도 단속하나마나지 이것이 무슨 단속이에요.

조천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겸 말씀드리는데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약사지도 단속하고 의료기관지 단속에 대해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감사 때에. 그런데 자율지도위원으로이것이지도단속을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 의료기관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협회장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약사는 약사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제도개선,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허수아비 정도,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데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유력으로 지도한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의학이나, 한의사나, 한약방도 의료기관에 포함되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의원은 의료 기관에 포함, 한약방은 약업소에 포함됩니다.

박대준위원

약업소에 포함되고 또 개인이 파는 한약방도 있지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한약만 취급하는 전문 한약방.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약방이 한약종사의 한약방이 약사법에 규제를 받는 업소이고 한의원은.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단속 대상에는 속하지요? 거기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한거이라도?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약방이요?

박대준위원

없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는 한약방이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한약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저희가 일반 약국에 서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일반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대준위원

두 종류인 줄은 압니다. 전문 한약방이 있고 양약, 한약 한꺼번에 파는 약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한약 중상 약업소 라고 그래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정 면허를 가지고 취급하는 약종상 사업자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한약?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약업사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무허가 한약을 파는 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가 파악을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파악을못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못했습니다. 한의원은 지금.

박대준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의원이 지금 46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