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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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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정기회 휴의중 제 5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 정비국, 건설국 예산안 의회 운영 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소수의견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소수의견에 대해서 준비됐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붙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객관성 이러한 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도로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근거로 했을 때 도로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평성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 요구 시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수년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완공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사업기간을 명확하게 편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사업의 경우역시 완공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사업기관을 명확히 하여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전타당성조사와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 동시에 ‘96년도 예산부터는 증기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95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8월 이전 까지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로 부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어떠한 것이냐면 도로부분에는 총 16개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반영되는 사업이 한건,’98년도에 반영되어지는 사업이 2건, ‘99년도에 반영되어지는 사업이 1건 심지어는 ’2000년도에 반영되어져야 할 사업한건이 지금 도로부분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으로 올라와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에 투자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기본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순위에 있어서도 여기 26위,30위, 37위, 46위 이러한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용검토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역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과연 이것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업인가 그러한 의심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6번에 대한 토목과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지시사항” 어떤 이런 식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근거한 투자 우선 순위에 근거한 그런 사업이 아닌 단지 순위에 근거한 그런 사업이 아닌 단지 “구청장지시사항”에 의해서 설정된 사업들 그리고 원인을 보면 다수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수민원이 어떤 경우는 38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다수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원칙이 무시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해서 구청장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부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과연 강북구에 있어서 올바른 도시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소견 발표 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 예산과장은 강명은위원이 말씀한 예산지침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긴급성 그리고 중장기사업에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되 그러나 또 중장기계획이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도하고 물었지만 중장기계의 그 순위가 절대적은 아니다. 그것은 매년중장기계획이 바꿔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위원과 소견발표가 있으면 예기해주십시오. 예,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건설의 지하수개발 문제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 소견서를 붙여서 다시 예결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 연구기획 또는 기약하여 예산편성하기까지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강북구에는 다행히 타구에 갖추지 못한 거대한 산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현대인의 꿈의 선망의대상은 산수, 산은 있되 물이 없거나 물은 있되 산은 없는 것 보다는 우리 거대한 북한산자락에 옥수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습니까? 우리 강북구 신년도 예산 중 아주적은 일부예산을 광천수개발에 투입해서 양질의 물을 40만 구민 누구나 에게 산을 찾는 사람, 운동을 하러나온 주민, 또는 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조금씩 나누어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적은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적절하다고본위원이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천수 개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소신을 밝힌 위원님 몇 분, 233분위원님들의 내용 중에는 수돗물불신, 또는 운영관리의 어려움이나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재삼 다시 진진한 시의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강북구민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짤막하게 저의 소신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소견 발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의의견도 참작하겠지마는 전체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9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다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회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계수조정이 일부 되어서 구청에 넘어가서 작업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아까 말씀대로 도시 건설 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 이 세 건을 오늘우리가 다루어야 하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건설위원회는 대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7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의 7분을 제가 지명을 해가지고 현장을 2팀으로 나가서 오전에 현장 확인을 해서 건설 위원회는 갔다 오신 분들이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로서 참작을 해서 예산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류진섬위원님,정수민위원니,강명은위원님,김태학위원님,류원한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지금현재 7분인데 신용훈님이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류원한 위원님도 안 오셨습니까? 류원한 위원님도 않 오셨네요. 그러면 지원해서 나가실 분?

박대준위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세분씩 세 분씩 나가셔서 건설사업에 ‘96년도 사업 투자 건이 약 한 13건 내지 15건 정도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의논해가지고 승용차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은 관계관들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두 분씩 이렇게 내보내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호명하신 위원님들은 세분이니까 자가용으로 해도 되요.

이길훈위원

제안 설명을 듣고 나가셔야죠.

김기선위원장

그럼 제안 설명을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시 정비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국 일반현황과 ‘96년도 예산안,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국 조직은 과 16계로 되어있으며 현원을 총 127명으로서 주택과 34명, 도시 정비과 15명 교총행정과 17명 교통지도과 38명, 건축과23명입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 정비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 불편 해소, 불량주택개량사업의활성화,대단위아파트건설등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후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도시 정비국 예산총괄, 주택분야, 건축분야, 도시 정비 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 지도 분야, 주차장 특별 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12억 2,767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예산 중 1.65%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계로서 21억 8,8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분야는 2억 4,330만 7,000원으로 상용인부 1명의 봉급 및 재해수당으로 1천 131만 5,000원 국직원과의 대화비, 철거직원 목욕비, 무허가건물단속 및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704만원 도시정비국직원에대한 기본 급식비, 기본 업무추진비로 5,125만 3000원이며 인쇄비 ,행정장비수리비 ,국행정용품등 일반수용비가 2,765만원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2만원 무허가철거직원 피복비 및 급량비로 1,392만 3,000뭔 우기, 동절기대비 특수인부 일용인부임 936만원 직원 국내여비로 2,40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 보건 및 무허가선물 신고보상금 1,ㅡ743만 8,000원 무허가건물 신고보상금 1,743만 8,000원 상용인부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으로 87만 1,000원 도시정비국행정장비구입비로 2,61,1만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1,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분야는 총 7,000원으로 선축 직능 단체 회의등 업무추진비 400만원 건축분야 인쇄비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비등 일반운영비 3,416만 7,000원 건축 업무 추진 설계비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정비 분야 예산은 1억 8,558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신문 공고료, 인쇄비, 수수료, 도시 계획현황도 수정제작비용등 일반수용비 8,725만 1,000원 계고장등 등기공공요금 126만원 도시 계획 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로 2,015만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신설에 따른 경비 6,300만원우수광고물 제작, 보급 장여를 위한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는 5억 357만 2,000원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실 환경개선 신문 공고료,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및 교통행정분야업무추진비등 3,159만 3,000원 공공요금 교통시설현장조사활동여비,급량비,지역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운영비등 2,617만 5,000원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 교통량조사 및 교통처리 계획 수립 시 전문 기관 자문비등 4,722만 4,00원 그리고 시설비는 총 30억,858만원으로 북부경찰서지구교통개선사업비 7,124만원 삼양시장 교차로의 3개소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은 1억원 수유5동 호의개구간 이면도로 개선사업비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운수 지도 분야는 2억 1,100만 4,000원으로 인쇄비, 공공요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수당, 단속원급양비. 별관청사 난방용 연료비등이 2.138만원 1,000원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청사난방용, 보일러. 무인경비료 및 청사건물유지비 택시, 버스, 단속원활동여비등 2,373만 8,000원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버스전용차선 단속 직원 급량비, 여비등 9,205만 7,000원 도로표지판 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으로 인한 ‘96년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교체예산 7,5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6년세 입 예산액은 21억 8,893만 4,000원으로 주차장 관리수입 7억 6,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10억 1,790만원 이월금 1억 7573만 4,000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 과태로 2억 2,730만원 이며 세출예산은 주 정차 위반단속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등 7억 8,092만 4,000원 번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강북구시범주차장건설시 설미민간대행 견인료, 차량보관소대행비등이 13억 ,857만원 노외,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6천 122만원 예비비가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 하에 확정되면 우리국의 ‘96년도 역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합니다. 이런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분야입니다. 주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쌍문 1구역의 5개 구역은 사업 시행인가 되었고 미아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수유2구역은 사업계획결정 요청하였습니다. ‘96년도 미아 5구역 및 미아1구역은 본격적으로 주민이주 및 철거가 시행되고 수유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될 예정이며 쌍문1구역 미아8구역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96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5개 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며 수유3지구는 지구지정 예정지로 입안되었고 ’95년도 일부보상협의가 덜 된 수유1 2지구 미아 1 2지구는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수유1 미아1 2지구의 공공 시설,즉 도로, 상 하수도 마을 회관등 설치공사는 ‘96년도에 확정된 자치구 기본 계획 중 법정화가 필요한 용도지역, 공원, 학교, 도로 등 지구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법적절차를 수행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요인이 큰 광고물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개선방안 수립시행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도로, 주차 공간 등 도시기반 시설의 호가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교통운영체계가 불합리하여 발생하는 지역교통문제를 적극 해소하고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 사업, 국민 학교 주변 교통안전증진시설설치, 주택가 주차구획선의 최대한 설치,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의 건설,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정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정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 정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이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우리 도시 정비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도시 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 일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안)-제 10회 본회의부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도시 정비국예산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임계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 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최일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국 각과별 건재 순에 의가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국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국 사안은 주택과, 도시 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 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호명한 현장 확인 할분 위원님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일부 위원 현장심사) 주택과는 지금 우리 예산성 246p부터 있겠습니다.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251p중간쯤, 251p중간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해서 12건인데 지금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주택 과장 나오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금년에 신발생은 77건이 발생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77건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12건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주민이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가건물 단속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고 또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적발분이 많고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12건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저도 동네에서 무허가 신 발생 신고 위원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단속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통 담당이 지역순찰을 하고 주민조직, 동 반상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주민조직을 활용하고 또 동 직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신경질적이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주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들 도시정비위원회행정감사에서도 그러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하면 샤시 같은 것에서 이웃 주민들 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진정이 되면 그것이 항측에는 안나오지만 단속대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어는 집은 철거하고 어는 집은 철거를 않하는냐? 이런 비난을 종종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 행정정 감사에서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진정이 없고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봐줄 것은 봐주는 게 어떻겠는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이 없다든가 항 측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지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 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현재 강북구에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신 발생무허가말씀하십니까? 기존양성화까지 다 합쳐서 그것의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251p하단에 보면 배상금등 해가지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금 보전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굼금합니다.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39억 정도를 융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주면 전세융자의 수혜자도 지불 능력이 없고 보증인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총 대출의 추정 율을 0.5%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예산으로 보전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편성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강북구는 작년에는 두건을 손실 보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발생해가지고 ‘95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장동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39억 정도의 미상환손실금인데.

이길택위원

총 대출금이 39억이라는 말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떼는 돈을 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조금 전에 류원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된 내역이 지금 10건이 다 집행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혀 안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럼 불용예정이겠네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건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보다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ㅁ다면 이해당사자간의 신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전정이 많습니다.

배봉수위원

진정이거나 이해당사자간에 그렇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이건 보상금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목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사실은 형식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금년에 전액 불용예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없어도 거의 무방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지침에 편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원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사피 작년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고발하는 식으로 주로 그것을 주종으로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조직이나 이런 일반조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진짜 구정을 돕기 위해서 신고해 줄때 보상금을 지급해서 주민들의 공감대하에 시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것을 충실히 반영해가지고 이것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금액은 1건당 한 2만원정도로 서울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했지만 일반주민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무허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253p에 보면 시설비중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옆 건물에 건물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기준은 평균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게 당 23만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준해가지고50제곱미터를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상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다가 옆 건물에 건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150만원도 지금 불용예정액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런 경우가 예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
원한

류원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무허가 철거보상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불용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지 맨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밸런스가 맞지않 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철거보상비를 저희들이 해마다 불 용액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편석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예기치 않게 철거반을 운영하는 옆집 건물에대해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너무 많더라구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일부참여하신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되어 있다가 지금 15평짜리 기준 한 동으로 줄여서 나머지 것은 예비비로 쓸수 있겠지만 처음에 실수했다고 그러면 즉각 반영 하도록해서 비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5평짜리 기준1동값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 보충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아닙니다. 류원한입니다. 255p에 보시면 상단에 기본 조사 설계비인데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이라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각종이라고 해놓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각종 설계 용역비 이렇게 해서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광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2,300만원으로 올린 것은 ‘95년도 설계 용역비 집행액이 2,355만 9,000원 그래서 용역한 것이 수유6동청사 설계용역비 1,406만 5,000원 하고 미아 3동 복지시설건물 설계 용역비 959만 4,000원 도합해서 95년도에 2,355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사실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확정돼서 그것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내년도사업이 각과별로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산이 되겠습니다. 예상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작년도 예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각동의 청사규모가 다른데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예산을 짰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것은 기획 예산과에서 우리구청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도예산액이 빠져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까지는 각과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항목으로 누락되어 있던 것이고 아마 기획 예산과에서 대략 조사한 것으로 하면 한 4.050만원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예산이 각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여기에 몰아서 한다고 하면 한 4,050만원정도 되는데 아직도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구체적인 예산이 있는 것은 아마 거기서 시설부대비성격으로 설계비가 잡힌 것인데요. 이것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일부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큰 것들 영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각과에서 가과에서 그때그때 마다 어떤 비목을 전환해서 설계비로 필요할 때 쓰던 것 , 그러니까 미리 사업이 확정되 지않은것에 관해서 엄선 사업분만 추정하기를 2,300만원정도해가지고 건축과에 요청하면 즉각 설계 집행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편성 된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묻는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제일문제입니다. 그것이 내영을 해 놓아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꼭 거기에서 발생하거든요..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 모든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안들어도 됩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답변은 보충해서 듣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 그리고 또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게 아니고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254p에 제일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속에 전년도 4,539만 8,000원 그 안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93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설계용역비로서 4,250만원이 그예산중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목에서는 없어지고 새롭게 255p401시설비등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수유6동 사무소하고 미아4동사무소 설계관계 거기에서 그 두 군데에 그 돈이 집행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금년도에는 그 두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명년도에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다시 짓는다든가 설계용역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주관부서가 동청사인경우에는 총무과이고 기타복지건물인 경우에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과에서 우선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한다든가 하는데 사실상 주관과에서 사업추진이 총체적으로 일ㅉ기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됐다하더라고 건물의 규모 등등 여러 가지 확정되기까지 절차를 밟응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예상을 하고서 확보해놓은 예산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돈이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데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년 보면 대개 전년도용역비에서 조금 조금씩 상승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두개의 청사를 사실 설계용역준비과정에서 아까 4천 얼마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2,3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작년도에 4,25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집행한 액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55만 9,000원 그래서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안약에 예를 들어서 2건에 2,355만원인데 만약에 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때는 돈이 더 필요할텐데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획 예산과에서 특별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추경에서 확보한다든가 그 런방편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과목이 바꿔졌다 그 말이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홍복순위원님.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니면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p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 관리용으로 해서 카메라 13대 밧데리 6개해서 거기에 올라와있고, 하나는 300p를 보게 되면 여긴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거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카메라가 13대 밧데리가 6개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판단이 안서니까 예산과장 아니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과에서 편성신청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무과인 주택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게 시비 지원 상법으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편성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쪽에는 그냥 남겨두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단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최일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 보유가 전혀 안돼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장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금 있는게 그게 단순하게 자동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노후하고 전용차건 관계는 이게 차가 그냥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를 2억 8,63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줌기능이 있는 것을 사고자하는 것 입니다.

최규범위원

버스전용차선제를 언제부터 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금년 3월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카메라를 많이 찍다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더군다나 주행하는 것을 번호판을 찍어야 되는데 단순히 오토기능만 가지고는 번호가안나오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13대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전용 차선 단속원 공익요원해서 26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26명에 카메라기사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최의

최의교통지도과장

2인1조로 13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네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이 줌기능때문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저희 자치구예산 같으면 그런데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최규범위원

42만원대의 카메라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요즘 삼성에서 나오는 고속촬영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58p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설치, 90만원 x70평으로 되어있는데 불법광고물 보관 장소가 어디이며 또 이 90만원에 대한 사항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평당 9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호섭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해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계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의 일완으로 계고없이 바로 철거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열흘이상의 자진 철거계고기간을 들어가지고 이향하지 않았을 때에 강제로 수거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광고물은 입간판등 즉시 강제로 해야 될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ㄴ저희가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보관할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안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봉구전체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약 2,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연간 불법광고물의 수요가 우리구같은경우에 1,000여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경우에 저희가 수거한 장소나 시간 이것을 바로 구청게시판에 공고하게되어있고 그 공고문을 보고 오 ㄴ이광고물의 소유자가 신청을 할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그 광고물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반매각을 한다든지 폐기처분을 하도록 내년도부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기위한 예산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평규모로 면적를 산정한 것은 평균 2개월 정도 보관했을 때 약 160개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70평 정도를 계산해보니까 140개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사실 냄새가 난다든지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3개소정도의 국유지나 또는 시시유지를 설치할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할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이천옆에 화단을 조성한 일부지역이라든지 쌍문 중학교부근이라도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70평규 모로 해서 지을 예정인데 금년도에 건설관리과가 노상 적치물을 보관할 장소를 지었는데 그때 실낙찰율이 적용된금액이 평당 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을 적용안한 설계가를 약 90만원정도 잡고 70평으로 했을 때 약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아직 부지확보도 안됐고 그런 상태에서 평당 90만원은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치던지 앵글을 세운다든지 그러한 비용이 90만원이다. 그래서 지금 90만원해가지고 6,300만원을 예비비성격으로 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비비성격은 아닙니다. 부지 값이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쭉 관낼 돌아봤더니 세군데 정도 지을수 있는 시유지나 구 유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확보되면 부지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애기하는 질문의 요지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계획 설명을 해주셨지 본위원이 애기하는 기본 취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전부지에 지어도 안 됩니다. 하전 부지 쌍문동이나 수유3동은 물론 쌍문중학교옆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 하전부지에 지어도 안 되고 지금 번2동에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번2동에 있는 것은 관설관리과의 가로 적치물 보관창고를 금년에 지었습니다.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는 도봉구에 소재한 그전부터 쓰던데 저희가 억지로 썼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도봉구에서 전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도 요구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혐오시설이아니라고 해가지고 하전부지나 도로변에 이것을 건설하면 여기에 민원이 또 생겨요. 그래서 기본방향 기본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말씀 들어보니까 하천부지어디에 적당하게 한 70평이면 되겠다. 70평하던 140개정도는 거기에 보관 할 수있으니까 되겠다 해가지고 평당 90만원, 그것은 과장님 의도대로 그냥 생각한 것이지 계획성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고 또 평당 90만원이나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천막하고 앵글이나 지금애기한대로 영구건물을 짓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고 이것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995년도에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됐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95년도 11월 말 현재 현녀도 2,500만원 과년도 300만원해서 2,8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천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90만원이라고 하면 철골조립식이 지금 60만원이라면 평당 지을 수 있어요. 평당 60만원이면 지을 수 있고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적치물 같은 것 그것은 그렇게 좋은 건물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시유지나 변두리에 지으면 되니까 그런 어떠한 땅이라든지 입지를 해놓고 예산을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다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못쓰고 있는데 당구입도 안해 놓고 어디 하천에다가 한다는 애기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는 하지만 사실 저희관내에는 이러한 시설물을 지을 토지가 없고 만약에 그러한 사유지를 사서한다고 하면 벌써 땅값만해도 상당한 비용이 산정 될텐데.

김기선위원장

사유지로하라는것이아니고 시유지나 풍치지역이나 그렇기 않으면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라는말이지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지문제는 시설비가 결정되면 저희나름대로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계비용에 있어서는 금년도 건설관리과에서 지은 가설건축물비가 낙찰율을 적용해서 평당 7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율을 적용 안 했을때 설계비가 80만원 이상 소요 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따른 토목 공사비를 회소한 아무리 안 봐도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90만원 이상 예정한 것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불법광보물 단속에 대해서 257p를 보면 2만 2,300뭔 x2명인데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데 2명가지고 되겠습니까? 글고 또 60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60일로 계산했는지? 지금 현재가 보면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광고물 단속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나 이러한 날짜를 가지고 되는지? 이것 좀 실현성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불법광고물단속을 하고 있는 인원하고 장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하고 있는 인원하고 장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인원으로는 단속원4명에 일반직 직원 2명, 또 미대출신전문직직원1명해서 7명이 있고, 장비로는 자동차 한대에낫1개, 12mm까지 자를 수 있는 뺀치1개 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어있는 첨지류를 떼기 위해서 스팀을 발사하는 스팀분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는 관내에 연간 발생하는 20만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일일이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용인부, 이것은 저희가 그 위에 칸을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량임차해서 24대 4먼 5,000원짜리 이것은 타이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만 5,000원짜리 24대하고 그 밑에 보면 25만원 짜리 5대가있습니다. 여기 5일이라는 것은 5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달에 두 번씩 적어도 시민들한테 아주 피해를 주는 차도가지 엄유하고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 2회씩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조 저희 직영차량1대하고 임대차량2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조라 편성되는데 저희 정규직원까지 다해야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용인부를 거기에 2명 내지 3명을 보충해서 그때그때 단속하기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현재 전봇대에 보면 별 별 이상한 광고물이 많이 부탁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거 큰문제입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말로는 불법 첨지류 라고 합니다. 각종 술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공급하기위한, 여자를 공급하기위한 그러한 첨지류가 대부분인데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불법 첨지류단속을 위해서 한 일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선 취노인부를 동원해서 매인 아침 10시부터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그것을 부착합니다. 전주하나에 평균 한 8장씩 붙게 되는데 도봉로에만 전주가 700개 있습니다. 전주하고 가로등등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약 7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9일부터 10월말까지 취노인부 동원된 게 998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약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취노인부는 어차피 저희가 생계수단으로써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하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되고 이게 상당히 강력한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그냥 떼어가지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거기에 부착 방지용 도료를 칠하게 됩니다. 이것을 붙이게 되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약 2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종류가 보통 한 3개월마다 상호가 바뀝니다. 쭉 한 가지를 붙였다가 그 다음에 또 상호를 바꾸게 되는데 이 전화번호가 다방 전화번호 아니면 전부 가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6개월에 한번씩 고발했는데 1차가 5월 15일날 24명을 고발했고 2차로 12월 6일 날 35명을 종암 경찰서하고 북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했고 저희가 한번은 숨어서 붙이는 사람을 잡아봤는데 금년에 9명에 걸쳐서 12명을 직접 잡아가지고 저희가 파출소에 직결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대개 고등학교1학년,2학년 야간학교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원내지 3만원을 다 붙이고 나면 어느 다방으로 와라라는 이러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원을 잡아서 하는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 고발 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알아봤더니 15명은 서울지검에 기소가 되어 있고 1명은 기소중지, 5명은 불기소처분 그리고

김기선위원장

됐어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보면 전봇대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 들여서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마나에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아까 그건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려고 하는데 다른 건이 나왔는데요.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00만원에 대한 건을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과년도에 70만원이 들었으니까 10만원해서 80만원하고 90만원 잡은 예산이 진짜로 과다 하지 않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알기로서는 우리시내도 있겠지만 지방에도 조립식주택을 생각하십니까? 알고계세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조립식주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실내내부시설까지 전부 다해서 90만원이면 저택을 만들 수가있어요. 그 집을 내가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미아 8동에 재활용품창고를 졌습니다. 분명히 졌는데 30평을 지면서 40만원씩, 평당 40만원씩 그런데 아주 방수도 잘되고, 이철도녹이 안 쓰는 것으로,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과다한 집행이 아닌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에요. 실제 여기다가 조립식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내부시설까지 전부 싱크대까지 다 해서 사람이 살게 만들어도 90만원이면 훌륭하게 지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다듬어서 물론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조립하잖아요. 다 만들어지는데, 90만원이 과다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실제 해봤어요?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제가 강동에서 토목과장하면서도 가설건물을 많이 지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다 소요가 됐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소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입찰에서 70만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행정이 안되는거에요.

김기선위원장

관계과장!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되려면 우리 최규범위원님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구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4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계수조정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까지 도시 정비국 예산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또 건설 국소관 그리고 의회 질의 답변을 듣고 저녁에 계수조정을 해서 구청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촉박한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택의원입니다. 페이지 245p에 운영수당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95년 예산이 1.000만원이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건축심의 위원회가 19분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인적사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오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의 주요한 요인은 우선 1인당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분 들이다 보니까 시간당 수당을 가지고서 그 분들이 굉장히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참석율도 매우 저조하고 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수를 갔다가 19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 강북구 건축조례에 보면 심의위원은 12명으로부터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심의위원회를 보다도 미흡한점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19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보충질의 입니까? 예.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

예. 조천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7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이렇습니다. 저희는 심의를 매주 가능하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매주해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 건축경기가 떨어지는 해에 보면 심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2주에 한번해도 건수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경기전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70% 정도 잡은 것입니다 어바우트가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하자면 작년도에는 1,000원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3.5정도 두배정도.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천위

조천위위원

두배 가 뭐에요?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우선 심의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늘었고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있지 않습니까? 두달 분이 더 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건축분야의 총예산이 8,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2,400만원으로 거의 2/3의 예산이 그 쪽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저희 건축과는 일반 경상비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수사업이 없다보니까.

조천휘위원

회의를 소집하다 보면 참석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참석을 잘 안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참석을 잘 하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수당도 좀 줄이고 해서 한 12명 정도로 줄여보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수당은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2명정도로 줄여서 12명에서 31명까지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조천휘위원

12명 정도로 해서 참석 잘하는 분이나, 내실있는 회의를 해야지, 숫자만 늘려가지고 참석도 않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끔.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건축과장, 19명이라면은 건축심의위원회에 회의를 할 때 과반수 결의가 될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길택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으니까 이거 수를 반으로 줄이든지 그래서 좀 잘하고 잘나오고 성 의있는 사람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고 예산도 조금 조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예. 류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294p, 교통지도과장! 상단에 보면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수유5동 518-12외 4개구간 해서 3,234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왜 4개구간 이래 놨는지?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간선 도로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이면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요소 요소에 개선해 가지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유3동 518-12 그 주변일대하고 이 구간에 수유1동 , 미아2동 791번지 일대, 미아4동 1번지 1-25일대, 미아4동 8번지 일대를 해서 횡단보도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주차선구획, 길 가장자리 구획선 이런 시설로 할 려고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설명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 수유5동은 왜 이래놨어요? 잘못표현된 거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누가 볼 때는 수유5동만 알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딴 동네도 있으면 그것을 적어야 될 것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유5동 외 몇 개구간 이렇게 표시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몇 개 외에는 같은 동이 아니면 다른 동을 표시해 줘야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공복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복순

공복순위원

우리 류원한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소규모 사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끄럼 방지턱을 한 두번 견적을 올려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것이 반영이 안됐다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유5동 건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가 있기 때문에.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토목공사는 주로 토목과에서 하는데, 교통전문직들이 파악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의견제시해서 토목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복순

공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 버스 단속직원활동이라고 있는데,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택시를 지금 단속한다는 그 말씀인데 미아7동 , 1동 25번 도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분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복순

공복순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296p, 297p, 국내여비에서 택시, 버스단속 지원활동비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단속비를 들여가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요. 제가 교통지도과에 계시는 분들 노고에 굉장히 고마움을 는끼고 있지만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미아7동과 1동 사이에 25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최의

최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복순

공복순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 금고가 있고 미아7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예 아침 출근길에 택시가 한 40,50대가 죽 서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지는 않아요. 전철역까지만 갑니다. 1인당 1000원을 받더라구. 그런 단속은 않합 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까지 5명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데 현재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시 단속하는데 한 두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상당히 아주 횡포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만 있으며 우선 취직은 되기 때문에 전과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25번 버스 종점 쪽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출근시간 이라든가 또는 저녁시간에 그 지역만 매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4,000건 정도 단속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분들이 법질설을 안 지키는 경항입니다. 단속 당하면 과징금 내고 운행정지 받고 그게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공복순위원

여기는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전철역까지 타고 갈려면 마을버스 횡포가 엄청나게 심한 지역인데다가 택시까지 이런 지경에 있는데 단속직원을 늘리든지 해서 그런 아침에 출 퇴근길 교통인구를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하는데 우리 공복순위원님 말씀하신, 택시 버스 단속직원 활동비 해서 288만원이 있고 또 296p 택시, 버스 단속원 급량비해서 288만원이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똑같이 있는데 미아6동하고 7동 거기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미아8동 북양파출소 앞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낮에도 별로 안해요. 아침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과징금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한 부과액이.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5,400만원 정도 들어 와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작도고 하는데 8명인데 이 분들이 강북구에는 고정적으로 택시가 합승해서 하는 장소가 몇 군데에요? 지금 한 8군데만 배치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빨리 잡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과징금은 얼마에요, 15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게 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초에 처음 단속 당할 때는 10만원, 그 다음에 한해에 두 번 단속될 때에는 20만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8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서 해주시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강북구에 여자 단속원들이 있지요? 그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18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군인들이 한40명되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이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도봉구 하고 분구가 안될 때도 16명이다 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역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8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그것하고 역행된 것 같아요. 또 그러면 그 분들이 인원을 늘려가지고 도봉구하고 있을 때도 16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고 공익요원이 6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란말이에요. 그런데 공익요원을 빼놓고도 티코 같은, 대충 그걸로 차량을 단속을 하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내가 한번 보니까 한번이 아니라 몇 번 보니까 4사람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인원수를 10명으로 줄일 용의는 없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보 조 5명. 차량 조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출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문제는 요즈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일주일에 두건내지 세건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지금 75년생 74년생 21살 22살 이렇습니다. 단속원들도 다 어리고 그런데 ,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증편을 했는데 , 이번에 차량 조는 3명 도보조는 4명으로 줄여 볼 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공익요원을 우리가 월급을 안주니까 60명을 하든지 100명을 하든지 관계가 없고 공익요원에서 예를 들어 두 사람하고 여직원들 하나로 한다든지 둘로 한다든지 해서 1조4명을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여직원들이 4명씩 타고 다니더라구요. 우리 도시정비 국장도 작년에 나한테 혼났는데 특별히 지금 위원님들이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라고 차를 잠깐 파킹을 해 놨다 그러면 아주 언행이 아주 불순하다고 하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막내 같은데, 위원님 안당한 사람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나한테 작년에 혼났기 때문에 얘기를 않해요.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셨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 좀 시켜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택위원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8시전에 나오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8시30분까지 출근해 가지고 9시10분경 저희들이 현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우리 집 앞 에 보면 8시에는 나오던데 9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전용차선은.

이길택위원

전용차선 말고 , 미아 7동에 제가 살고 있어서 아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항상 내가 마음적으로 고맙고 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폭행을 이유로 대셨는데 왜 폭행을 당했는가 그런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왜 폭행을 당했는가? 그런 이유를 알고 계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잠깐 섰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그 단속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도로 교통법상 지금 잠깐이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북구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단속을 자제하고 지금 큰 도로만 하고 있는데요. 왜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해찬 부시장이 단속업무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뜻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래 가지고 뒷골목까지 들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폭행 폭행이란 말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럽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폭행을 당한 건수가 얼마나 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폭행이라는 것이 얻어맞고 지난번에 한번 공익요원이 한대 얻어맞은 일도 있고 며칠 전에 또 청장님 실까지 쫓아가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그러는데 주로 집단적으로 상가 주인들이 나와 가지고 못나가게 막는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얻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마치 지금 답변은 선량한 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답변에 폭행이란 별로 크게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폭행 폭행하면 안 좋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교통행정지도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92p , 그 운영수당이 있는데 상단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노선버스 조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세개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0여 만원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년에 4회씩 되는데 작년에는 3월에 분구 되가지고 초기에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기마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계산 된 것은 외부위원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금에 지역 교통 등 회의운영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 회의를 개최할 때 쓰는 비용을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떤 부분?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3개 위원회를 분기마다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다과비를 계산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게 지금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293p 보면 대지극장 1개 지구 교통개선 현황조사가 있고 실질설계부분에 교통개선사업설계 용역비가 있고 지금 대지극장에 대한 교통개선 사업은 아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주요한 사업 시행계획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중기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배봉수위원

세부 시행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북부경찰서지구 교통개선사업 그 다음 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 증진사업 그 다음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3가지하고 대지극장에 1개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배봉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292p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 이것은 교통 문제에 비슷한 것이니까 이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세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 같은 것도 없앨 것은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지 비슷한 것을 왜 나열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치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두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하라 그 말이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법에 구성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성격이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러더라도 자치행정에서 혼합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3개 법을 통합해서 한 위원회로.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내부위원들은 다 같은 국장이 상급 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이 설치근거법이 다르니까.

김기선위원장

다르니까 법을 넣으란 말이에요. 3개 근거법 을 넣어서 위원을 하나로 해버리라 그 말이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286p 하고 301p 연관사항인데요. 도로안내표지판과 문안정비에 대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산이 576만원이란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지금 5개소로 해 놨는데 지금 어디어디가 5개소이며 밑에 보면은 도색할 데가 124개소로 되어 50%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도색하는지 또 세척도 보면은 124개소 해가 지고 50% , 그래서 문안정비로 들어가면 이 문안 정비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안정비는 기본안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도봉동부터 먼저 문안 정비하고 그 외의 것은 차차 봐서 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판 이것이 뭐냐 하면 경찰이 쓰는 지시 규제 이런 표지판이 아니고 이정표입니다. 넘어진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예산인데 표지판을 말이죠. 그것을 보고 갈수 있도록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걸 보고 가다 보면, 잘못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295p 교통행정관리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라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전년도 예산이 천 4백48만 7,000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96년도에는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고 프로테지도 올라갈 텐데 지금 582만원만 세운 근거가 무슨 이유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장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의 결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것들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은 목이 생기면서 나오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8백 66만 7,000원이 어디에 편성되어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전년도 예산의 지역교통과의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250만원인데 360만원했고요.

최규범위원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360만원 전기요금 금년도예산에 나와 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금년도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깍였는냐?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지난 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업무를 한과에서 다 봤습니다. 과가 분리되자 보니까 금년에는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지도과 공공요금인 제세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지도과 예산이 전에는 하나로 운영하다 지금은 다른 데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 액수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최규범위원

혹시 불용액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불용액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도시 정비국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배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256p에 도시 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지도관에 보면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있는 도시 계획 현황도라는 것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도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은 도시계획안의 우리 강북구 현황을 축적 3,000분의 1로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90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각 구에 배부를 해줬었는데 자치구발족이후에는 자기구별로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등 3개구가 만들었고 금년에도 몇 개구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선 각종도시계회자료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해드리는 요지 자체가 총 17장으로 되어있는데 벌써 몇 개가 절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각종도시계획에 활용하기우해 새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최소견적이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최소견적이 6,000만원인데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최소견적이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배봉수위원

최소 견적이 6,90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 제작비를 다운 시킬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노원구가 작년에 만든 것을 보니까 6,000만원 정도에 저희와 비슷한 여건인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약간 다운시켜서 6,0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산하의 각과들의 불용예정액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시면 도시 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구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세입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에 14.2%이며 그중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기준경비, 운영비, 직원여비 등 18억 9,300만원이고 투자 산업비로는 87억 9,3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로는 87억 1,500만원으로 사업성예산은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7억 6,8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경비 3억 7,100만원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점용현황 측량 및 도면제작에 따른 측량비로 6,400만원, 가판점 도색비로 300만원 수유동 522-33호 외 2개소의 미불보상금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74억 3,3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6억 8,200만원과 미아 6동 654번지부터 1,265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수유2동 671번지 주변도로개설 수유5동 128번지부터 400번지 주변도로개설 공사 미아 5동 44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미아 1동 835번지 주변 도로 개설등 23건에 6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총 12억 5,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4억 6,800만원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내 침사지 설치 공사등에 7억 3,500만원을 그리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녹지과는 총 11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가 3억 7,200만원과 오동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조사 설계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어린이공원 노후정비공사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대화 공사등에 3억 6,600만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인부등 도시환경조성공사비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국‘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해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심의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국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선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건설국 제10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선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산심사결과의견서 -건설국소관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점심 후에 하기로 하고 의장님께서 오후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지하수개발에 대한 광천수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후에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현장답사를 하러간 위원들께서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사무국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우리가 오전에 도 시정비국하고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의안을 상정했는데 순서가 추진현재의 입장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데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등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 예산결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국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을 참고로 하시면 전부 14억 4억 9백 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가 총 10억 천 6백 89만 7,000원으로 이중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 법정지출인 인건비가 4억 6천8백 57만 9,000원이고 기준경비로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이 2억 3천 72만 5,000원이고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2억 천 4백 38만 4,000원 직원국내여비 및 해외시찰 국외여비가 2,288만원이며 보상금 자산 취득비 컴퓨터 램 등 장비구입비가 8천 2백 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총 4억 3천 2백 49만 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빛 회의수당이 2억 5,420만원이고 국내여비 및 의원해외연수국외여비가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증인출석 실비변상금이 1억 1,67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96년도의 세출예산의 편성의 특징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예산 심의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3억 7전 백 85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33.5%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0억 7천 87뱍 53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2개월분이 빠졌습니다. 금년도는 3월 달이 예산이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따지면 12억 9,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개월빠진 12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2개월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운영비가 구청예산에 잡혀져있던 것이 이번에는 눅의회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약 8,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우리위원님들의 해외여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전부 증액된 것입니다. 사실 증액된 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봐서 지금 예산 심의서를 보면 3억, 7,185만 3,000원 증액이 되어서 34.5%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의회사무국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배려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1996년 서울특별시강북구일선 특별 회계세입 세출(안)의회사무국 제10회본회의부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사무국장님 다른 국에서는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쁘셔서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지 못한 것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간단하게 되어있어서 설명서를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그것만 간단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안 만들고 예산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전부 법정경비이고 해서 안만 들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내년부터는 준비해가지고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서울특별강북구일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안)예산심사결과의견서-의회사무국소관뒷면에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53P 의정운영공동경비 1억 1,470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통경비로 이렇게 한꺼번에 잡혀있습니까/ 전년에는 의장이 한달에 일정액의 업무추진비, 관공비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은 우리구의회에 31위원을 가진 이후에는 한달에 얼마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이 질의하신 현성기준은 1억 1,400만원이 1인당 370만원으로 편성지침에 있어서 편성이 되었고 ‘95년도에 의장님 관공비, 상임위원장 관공비가 월 16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통합이 되어서 이 공통경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전부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라 해가지고 의장님용 상임 위원장님 것 이렇게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이것의 편성지침이 달라져 가지고는 한 항목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경비라든지 기관운영판공비 우리의원님들 식비 ,회의비, 보상금등에서 전부여기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항목에 넣어가지고 융통성있게 아마 사용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금년에는 이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매월 의장의 판공비로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렇지요. 이것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녀도 우리의회예산운영계획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장님 월 판공비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또 우리회의비얼마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의회운영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을 하나 말들어야합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집회을 하도록 이렇게.

이길훈위원

구청에서는 각 과에 업무 추진비가 얼마, 각국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서 왔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도대체 우리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형편이네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이지요. 의원님들이 전에는 항목별로 나누어져있던 것을 기관운영판공비 공적인 경비 이렇게 있던 것을 전부 다이것을 한 항목으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장님 판공비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위원님 식비라든지 회의비 전부다 이 과목에서 나갑니다. 단 이제 이게 항목이 하나로 묶여지니까 우리가 연간집행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식비로 연간 얼마, 그다음에 의장님 판공비로 얼마 또 상임위원장님 판공비가필요하면거기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계획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승인을 맡아서 그대로 집행하려고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내무부지침이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내려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내무부기준에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공통비라고 해가지고이것이 의원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한의원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원1인당 37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무부 지침에는요?
영찬

박영찬사무구장

예, 하나 복사해드릴까요?

이길훈위원

아니 복사하는 것보다도 제가 내막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정해야합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내부집행계획을 하나 만들어야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내부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안내놓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이렇게내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편성기준지침에 의해ㅔ서 우선 우리가 31명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370만원 기준을 해서 1억 1,470만원을 우선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게 깍일지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우리가 받아서합니다.

이길훈위원

내무부지침에1인당 370만원 그러면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깎이는 어떻게 깎아요. 지침이 그렇다는데 그 지침 속에서 앞으로 의장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또 상임위원장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책정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공통경비로 한 항목으로 묶여져있으니까.

이길훈위원

아무튼 과거에는 의장한사람의 위주로 모근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앞으로는 좀 분배해서 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업무추진비도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9박10일 해가지고 16명이 잡혀있는데 320만원 이것은 위에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16명, 그러니까 위원반수이상 그다음에 ‘97년도 15명 이렇게 해서 금년에 16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에 지시에서 그랬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아무도 안나가셨잖아요. 한분도 못나가셨으니까 내년도에 16명 나가고 그다음에‘97년도 15명 이렇게 해서 반반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여행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여행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기간하고 언제가실적니 또 어느 나라를 어느 쪽으로 가실 것인지?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대충 이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추산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이길훈위원

대충이정도 320만원이면 될 것이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최고로 해서 9박10일해서 1인당 32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신문을 보시면 해외여행이 서구 같은 데가 한 240-250이면 9박 10일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0만원이면 9박 10일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너무충분하면 괜치 여론상 얻어 맞고 하니까 좀 빠듯하게 잡아놓으세요.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욕 얻어먹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사무국장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아까 이길훈위원께서 의정은 영공통업 무 추진비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는 기초의회의장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그것이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리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내무부예산 편성 지침중에 최종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일요일날 팩스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공문으로 이첩 시달한 공문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저희예산서에 편성한 1억 1,470만원은 의장님, 부 의장님,상 임위원장님의 월정 업무 추 진비를 제외한겁니다. 원정업무추진비가의장님은 170만원, 그리고 부의장님은 10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은 70만원씩 월정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우리.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국장님께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토요일 날 팩스로.

김기선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구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못들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 국장님한테는 공문을 이쪽으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기획예산과장님이 보충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냥 우물 우물 지나가면 어떻게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보충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기왕 애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꾸 안주고 미루는 겁니까? 오늘오후에 계수조정을 한다는데 우리 구청 구청장님 이하 구청업무추진비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동안 이야기했는데 계수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줄 겁니까?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즉시 가져오세요. 지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 별로 질의할게 없지요?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기왕에 하셨으니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몇 번씩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준비들이 불성실하게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때 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서 안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안 설명서.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예결특위위원회 제출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번에 상임위원회 때.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상임 위원회때,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제안 설명서가 없었습니까? 예결 특위때도 제안설 명서를 추가로 상임 위원회때 논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안 설명서를 준비를 했잖아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예산이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제안설 명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자료만 자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사실은 안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이 불편하고 복잡하게 느끼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을 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의회에서 대민활동비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1,080만원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43P에 있는 겁니다. 42P 에 특수업무수용 활동비 대민활동비 괄호치고 1,080만원인가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이것은 법정 전부다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의 전부 수당입니다. 시군구 및 시군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기 공무원 수당해서 3,000만원 들어간 것 그 얘기이지요?

김기선위원장

이게 지금 6급 이하 직원들의 수당이라고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41p 아닙니까?

김기선위원장

42p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이것은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로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로 해서 1인당 3망눤 해가지고 28명 , 그러니까 우리 전 의회 공무원 들한테 지급되는 법정 경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 도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라고 하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그 항목에 명칭을 대민활동비라고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동헌

최동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사무국장님께서 ㄱ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당은 아니고 대민활동비는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그러니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에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처우ㅍ개선적 경비로 주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차원 보전 적 차원에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세무, 예산 , 법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부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활동비목이 있는데 그 외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 몇 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명칭이 없어가지고 대민활동비를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50p 보면 구의회 청사 관리비 해가지고 약 8,000만원 돈이 계산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월세료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에 보증금이 얼마이고 또한 계약기간은 얼마이고 전세 임대평수하고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원초적으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도봉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불합리한 과정에서 저도 7월 1일자에 여기 와서 보니 참 그런 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돌아가면 지역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강북구 의회가 지금 현실상 도봉구에 있다는 비관적인 질의도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참고 하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분구할 때에 아마 1대 의원님들께서 분구 당시 의원님들도 청장님께서 구 의사당 합법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추이 했는데 실제 이러한 장소를 구할 많나 곳이 아마 강북 관내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봉구 관내지만 그래도 우리구청 관내에서 바로 여기 도봉구하고 접경에 있고 또 건물도 지은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의사당을 사용할 수 있는, 아마 여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의회가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끼고 있습니다만은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구의회를 건립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소 이해는 안 되지마는, 남의 관내이지마는, 분구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여기를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기선위원장

사무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아는데, 장동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 강북구 분구 대비 청장과 사무국장과 우리 상임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보람은행 건물하고 삼양동에 있는 한솔 빌딩하고 두개가 이렇게 안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삼양동 사거리는 우리가 고질적인 교통정체 지역이고 그곳은 뷔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가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또 노래방도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영구건물이라고 하면 타구의건물에다가 우리가 얻을 필요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얻은 겁니다. 우리가 빨리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의사당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적임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설명 드려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들 보증금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10억 조금 넘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662만 9,000원 거의 7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95년도에는 구청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구의회에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0만원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은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10억 조금 넘고 월 관리비는 662만원 거의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온방비, 청소비 기타 청사 유지비 이렇게 해서 월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기선위원장

관리비가 아니겠지요? 이 금액은 지금 임대료도 포함한 것이지요?
대헌

박대헌사무국장

임대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460평 정도 5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무국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종결할까요? 그러면 우리 김태학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이 있는데요. 사무국에서는 부서는 어떤 부서를 말합니까?

김태학위원

몇 p 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제일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것 말씀입니까?
종헌

박종헌사무국장

예.

김태학위원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실 과 운영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월 20만원해서 사무국에 20만원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주로 사용하 는게 저희들 사무국 운영조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1번에 부서운영추진비요.
종헌

박종헌사무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자체가 사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학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이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김기선위원장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가 구의회 사무국 운영비와 그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학위원

630만원이 같은 거예요? 이거.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구청에도 각 국장들 업무추진비 있듯이 그 비슷한 것이지요?
종헌

박종헌사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31명에 1억 1,4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처음에 사무국장님 말씀에 1억 1,400만원 중 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이하 판공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예산과장님이 추후에 말씀하시기를 판공비는 다시 지침에 의해서 다시 예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원 당 한 사람당 370만원씩 해가지고 31명 1억 1,400만원인데 1억 1,400만원의 운영내역에 식대비 포함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한달에 30만원 꼴입니다. 12달 360만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로 더 줄 것인지? ㅜ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헌

박종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택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예산의 성격은 주로 회의비, 식비 이런 등등해서 공통경비로 이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따른 월 35만원 주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월 35만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하고, 또 회의수당 5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찰로 드릴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예산 집행상 현찰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 지출 상 현찰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간혹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회의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회의하시고 나면 식비라든지 주로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 저희들 금년 같이 체육대회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파카정도 사고 이런 물품구입비,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어도 현찰로는 지급이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주로 쓸 수 있는 게 회의비하고 식대라고 그러시는데 식대야 몇 번밖에 하지도 않고 회의비야 원래.
종헌

박종헌사무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전국 기초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줄때 1인당 얼마 기준해서 주었지 사실은 이건 의원님 개인하고는 상관없는 경비로 공통적으로 회의비라고 이런데 사용하라고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별적으로 현찰은 지출 못 한다 이것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의원 각 개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공통적으로 해놓으면 지출하기도 좀 쉽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사실 실제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도 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판공비가 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은 진짜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그렇게 짜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유를 달아서 집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하여튼 의원님들도 아이디어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예산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1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현장답사를 우리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다녀왔는데 강명은 위원님께서 대표로 보고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286p입니다. 현장 답사반 에서는 도로 부분 사업에 대한 현장 답사 후 다음에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 예결특위에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유6동 343번지 주변도로개설입니다.,이건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선에 있는 건물을 매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단순한 초장목적으로서 1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시급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시키기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아2동 791부터 2816번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도로확장부분을 좌측으로 계상하였는바 의원들의 판단은 반대편 우측을 확장하는 것이 교통에 안정성이 증대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기존 대수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인부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릴수 있는 인부가 부족하기때문에 더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절기에도 그것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및에 파쇄기는 공원녹지과장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파 쇄기는 저희가가로수 에넘어진 전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폐자재 나오는 것을 돕밥보다는 더 굵게 이렇게 바로 파쇄 해가지고 그 녹지대나 임야같은 데 깐는 건데 이것이‘92년도부터 전구청 에확보하라고 지시 가내려와있습니다. 딴 구청에는 전부 다 되었는데 지금 아직우리만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가로 수전지라든가 쓰러진 나무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선 급해서 소각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금지됐기때문에 파쇄기는 우리작 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도 기존에 있던거이 없어요? 그럼도봉구 당시에도 파쇄기가 없었겠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도봉구에 조그만 게 하나있는데 그쪽에서 가져갔고요. 파쇄기가 지금마력수가전부 다른데요. 이것은 통나무에 한 30cm정도는 전부 못같은 것이 박혀있어도 전부 파쇄할 수 있는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파쇄기를 구입하여서 그 넘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를 시키면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파 쇄기는 우릭가 나무 같은 것 전지 할때 도 이런 댸 뒤에 실 다니는 데 거기서 바로 움직여가지고 톱밥처럼 나온는 것을 푸대에 담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산에 다 뿌리면 수분증발도 억제 가되 고 그놈이 썩어서 또 퇴비가 되고 또 풀같은 것도 안나고 그렇게 전부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외국같은 데서 가서 보면 그것을 화단 같은 데 쭉 놓으니까 풀도 안나고 그렇게 대용하는데 그런데도 사용하나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지대같은데그것을 전부 다 깔면 우선 여름에 수분도 안 날라가고 풀도 안 납니다. 그래서 푸을 메주고 하는 인력이 좀 적게 들어가죠.

김기선위원장

또다른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275p상단에 보시면 기타제수수료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130건으로 돼있어요. 9만 7,100원으로 해서 130건과 그다음에 도로부지 경계복원 측량이 15만 7,000원에서 35건인데 거기 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설명해주세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분할측량같으면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도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분할 측량응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부지 경계 복원 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과장을 하면 민원인들이 도로관계가 그것이 아니다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경계를 확인시켜두기 위해서 민원처리측면입니다. 확인 시켜주기위해서 경계복원측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거기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서면으로요?
원한

류원한위원

예, 130건하고 35건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분할 측량은 120건 경계복원 측량은 30건 무단점유는 약 45건해서 거기에 증가율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예상 숫자를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류원한위원께서 130건하고, 35건 자료를 빨리 되는대로 제출해주세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건설관리 77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6,588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역시 작년에도 5,987만원인가를 주고 용역한 사실이있지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하고있지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소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절대적으로 노점행위를할 수 없는 지역이 저희들의 전문용어로 노점상 1단계지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미아 삼거리 대지 극장 앞에서 부터 도봉로 분수대까지 그리고 성북구하고 경계인 승인파출소에서부터 분수대 앞 그 사거리까지 그곳은 주간 및 야간동안 잡상인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시역은 유도지역 소위말해서 2단계지역이 또 3단계지역은 자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지역만 용역을 준거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죠? 다음에 보충 질의를하겠지만 그 다음에 공무원이 노점상단속공무원이 전문 공무원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 금보면 272p 또 276p여러 곳에 노점단속에 대한 전문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공무원들은 놉니까?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까?

최규범위원

예.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저소득층 생계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고 또 전국적인 단체조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항거를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해서소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쳐서 그저 보상금이라도 타가지고 어떻든지 하겠다하는 극한 투쟁으로 까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용역지역으로 설정해놓은 이유는 그 지역이 저희구로 볼 때는 가장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점상의 실태를보면 조직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북부지회가 돼있고 각 구역마다 지회장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이 구역을 전차에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자기들한테 장사를 해 주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공무원으로서 준법과 불법 또는 점포를 가진 자 또는 영업허가를 가진 자와 이런 사람들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금지구역인 이 구역만큼은 적어도 노점상으로서의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구역도 주민들한테 최소한도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봉구청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경비용역회사들이 참석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살펴 준다하는 점은 전혀 없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많은 지역인데 지역이 그런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미아7동이나 1동 사이에 25번을 가는 길이라면 그 몇 백m가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강북구 사람이 물론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장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북시장이나 대지시장이나 그 쪽 시장 주들 이랄지 시장 안에 점포가 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노점상을 치워주지 않는다고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더 우선지역이라고요. 교통장애자라 할지 이런 것을 봐서 거기는 길가에 차도 위에 전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도 속에서 장사를 하고 리어카를 갖다 놓고 그런 것을 치고 있지마는 그러면 그런 데를 단속을 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목적은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다 하게끔 돼있으니까 공무원으로 하면 되지. 또 공익요원 있죠?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폭행 이런 것이 무섭다면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충분히 이 단속 공무는 할 수 있는데 이 열악한 예산을 갖다가 6000 몇 백만 원씩을 여기다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냐는 말이에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몇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요. 경무원이 단속하면 그렇게 안 할 거에요

김기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솔샘 길도 단속은 안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단속하기는 뭐 양쪽에서 그대로 장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는 곳이든지 장사 될만한 곳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쪽에 거기도 대지극장 있는데도 우리 강북구 쪽에는 단속하니까 별로 없는데 신세계 쪽 파출소 바로 저쪽부터는 쭉 길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가 성북 보다고 많지도 않은데 우리만 단속해서 뭐 하냐는 말이에요. 예산 금년에 깎아도 큰 지장 없죠?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마지노선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기선위원장

알았어요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 하면
됐다고요
문제는 좀 사뭇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이길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관리과장

예.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최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솔샘로에 대한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근처에서 본 위원이 가장 피부로 는끼고 있는 그런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이러한 단속실적 가지고는 그 지역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구청당국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그런 대로 노점상이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기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점상이 엉망으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보다 피부로 더 는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먹구구식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시간이 지나간 후에 과장님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매일 1-2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께도 말이죠.30분간 차들이 교차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전에 각 구청에서 강력하게 할 때는 그런대로 잘 됐다고요.,그런데 지금은 전혀 밤에는 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규범 위원 말씀대로 대지극장 보다 거기는 1단계 정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을 우선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지욕은 솔샘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6년도 단속지침을 바로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실적관계 말씀이죠?

이길택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조천휘간사와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의 단속원을 고용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어떤 한정된 장소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강북구 전체를 두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 지역 소위 절대금지구역만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잠정허용지역 내지 우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저희 직원들이 교통소통에 지극히 방해가 되는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은 6명이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세사람씩 24시간 동안 교대근무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른 지역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현재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한정된 그 장소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판매대가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강북구에 몇 대나되어 있는지? 또 버스 토근 판매소가 몇 군데나 되어있고 구두박스가 몇 개나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러한 가로 판매대나 버스토큰 또는 구두박스를 어떤 분들에게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혜택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감사자료에 감히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세요.

조천휘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길가에 노점상 때문에 항상 걱정과 관리 하시는라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샘길에 가다 보면 아까 이길택위원님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굉장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 버스노선도 다니고 있고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그 노점상을 한가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는 타구에서 그 노점상을 10년이 넘도록 단속을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노점상을 없앨 수 없으니까 한가한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구라고 말씀해 달라면 제가 드리겠는데 우리 구도 강북구에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인도 생계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어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는지 ?또한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홍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주 그 구는 행복하고 그 관계공무원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가장 또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도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저희 구는 또 이러한 노점상이라는 것이 물건을 소비자가 많아야지만 모여든다하는 그러한 것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신문에 나자마자 그 사항을 한 번 체킹를 했습니다. 저희구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지금 저로서도 상당히 개운치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구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솔샘길에서 가까운 곳에 그렇게 이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노점상인도 많고 또 시장이 멀어 가지고 차라리 그런 노점상회가 우리구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좀 채택해서 제가 드린다면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으면 연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하난 말씀을 드리겠는데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정비지역 미아 사거리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이게 저희 과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장벽에 부닥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신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없는냐 하는 의사가 비슷한 것도 나왔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읷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적어도 금년까지는 제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시대가 변천되고 또 아까 솔샘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솔샘길도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도로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저희 공문원이 단속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당위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곳을 정리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필코 마지노선을 지켜서 최선을 다 해서 다른 구역도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각구별로 한 곳씩 지정해서 노점상이 없는 지역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유 3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낮에만 안하고 밤에만 하도록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어오. 그래서 그것이 절대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6,000만원, 내년에는 또 8,000-9,000만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구비를 낭비할 수 있는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유원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일은 하수에 보면 암거공사라는 것을 하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유원한위원

암거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계약자와 일단은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실상을 보면 계약자외에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해가지고 예정 일정을 어기고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명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내지 6명을 동원해가지고 날짜만 연장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독관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187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 공사가 당초에 4월달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주변상가, 여관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도중에 올해에 또 비가 많이 왔고 또 거기다가 지장물이 뜻하지 앟게 많이 생긴 관계로 인해서 예정일 보다 한 14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료를 물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공사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도중에 보면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돈을 안줘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관리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 가서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다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왜 그런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산과장님께서 돈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선급금이 나가고 중도에 기선금이 나가는데 아마 회사측에서 다른 곳, 노원이라든가 이런곳에 공사현장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현장에 인부임을 제떼에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관이 나가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글쎄요.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까지는, 저희가 중개야 할 수 있지만 감독의 권한은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 민원이 앞으로 다른 공사할 때는 좀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돈돈

박상돈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취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취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 중에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막연한 답변이 아니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업자에게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잏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회사일은 우리 공무원은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식은 참 막연한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연체되는 것만큼 지체상환금은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시행부서에서 그것을 재무과로 통보하면 경리관께서 어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과장께서 훌륭하게 업무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얘기한 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공사현장에 대해서 더욱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빨리 공정기한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하수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가지고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떤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강북관내 오수처리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류식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분류식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관내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합류식지역이고 번동지역 일부만이 지금 분류식지역으로 해가지고 오수관을 따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관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수와 오수가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하고 청소하고 준설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합류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수와 우수가 한 하수관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우이천이면 우이천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우이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이천 양변에 묻혀 있는 분류관로가 있습니다. 분류관로를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번동쪽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번동쪽에 일부지역이 지금 오수관을 새로 묻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디어디가 그것을 지고 있고 그 관이 현재 분리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중량천까지 저희가 직접 연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번동지역에 ,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큰 대단위주택 그런 곳에 만 지금 신설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애기냐 하면 그런 대단위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는 분류관에 연결시키고 그 나머지 우수, 그러니까 단지내에서 쏟아지는 빗물이나 이런 것은 강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중량하수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오. 오수관만 분류관에 연결시키고 나머지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이천변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니 우이천에는 같이 되어 있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중량천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분류관로를 통해서 갑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분류관이 없다면서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분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두개가 그러면 묻혀있다는 이야기지요?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고 중랑천까지는 우이천변에는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까지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는 합류식지역이기 때문에 우수관, 오수관이 따로 묻혀져있지 않고 번동지역의 일부지역만 오수관이 묻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이천변에 묻혀있는 관은 합류관입니다.

정수민위원

합류관으로만 빼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번 동쪽에 하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이군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장동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286p에 건설관리과장 소관 같은데요.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미아6동을 포함한 23건에 한 67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 말고도 이것을 설정할 때 지금 23건 에도 민원에 의해서 도로개서 및 95년도 계속사업으로 96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장위원님 이 사항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형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환경이 개선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방향을 제시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연차별 추진사업이라면 지금 저희 전체예산의 10%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23건에 6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강북구의 전체 살림살이에 비하면 7-8%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3건 외에도 지금 강북구의 도로개설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은 중장기로 많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 답변 자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이 부분에서 한 동을 예를 들어본다면 지적 같은 게 불분명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니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지 상세히 좀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적 측량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하면 지적이 불보합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보합지역에 대한 원인 규명을 일단은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총 도까지 원도로 가서 하는데 그 지적 불보합의 근원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곤란할 경우에는 그럼 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피해자가 적으냐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도 저희 시정이 안 될 지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다만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법 다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장도우위원님 지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서 조금 더나가셨는데 일단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속해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님 중장기계획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동우위원 뭐 또 있습니까?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불용이 나는 게 금년도에 있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불용액은 금년도에 집행한 잔액 같은 것, 보상비 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 2월달 쯤 가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의원입니다. 기와에 토목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81p을 보면 기술자문운영이 있습니다. 기술자문운영은 신종명으로 됐는데 ‘95년도의 운영실적과 구성원의 목적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야를 기술자문을 받는지? 모든 노목공사는 시행하기 전에 기술자문을 받고서 시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대형사고가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각 구에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문단은 토목으로 말하면 토목기술자, 시공기술자, 환경, 교통 분야 이렇게 해서 약 15분의 오부교수진들을 총동원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요한 시설물, 즉 교량공사라든가 대형용역공사 이런 것들을 두 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자주 해야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짧은 공사구간이고 보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인수봉길의 확장이라든가 대형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할 계획입니다.

유진섬위원

우리 관내에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술자문단을 원만히 운영해서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217p녹지관계 같습니다. 217p에 보면 무단점유지 현황측량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무단점유지에 대한 측량을 어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측량한 것이닞? 안 그러면 자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헌영

성헌영공워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 공원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무단점유지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수유동 25-1번지 하고 수유동 475-110호, 미아동 222-20, 미아동에 7-73호에 6필지 해가지고 10필지인데 이것이 민간인 주택이라든가 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년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땅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완전히 재산을 확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현재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아니 자의적으로 하는냐 타의적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에서 어차피 놀이터는 재산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측량해서 전부 찾으려고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개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공원이 전부 어린이 공원이 27개소, 자연공원이 1개소, 오동근리공원이 1개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 중에서 관리소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게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관리인을 아마 못 두도록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무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7개소에 대한 일용인부가 매일 한사람씩 나와서 일하는데 그 인부임은 무엇으로 주는 거에요? 취로로 주는 거 에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어린이 공원에 관리인은 9사람이 있습니다. 9사람이 평균 3개소씩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같은 것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취노인부를 또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수유 3동 마을금고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인을 나가도록 해가지고 지금 관리인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폐쇄할 줄 알았는데 그곳을 지금 공원 녹지과에서 인부인들이 그 성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변기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팀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들 안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돗물 아마 인부인하는 사람이 수도꼭지를 빼버렸어요. 그것을 관리하려면 제대로 하고 옛날에 관리인들이 있을 때는 아주 잘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인부인들이 할 때는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챙겨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천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지금 220p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포설공사에 시설비 있지요, 지금 현재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모래포설공사는 아마 공원의 어린이들 위험방지를 위해서 포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개소를 하게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모래포설공사를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에 예산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필요로 하는 곳은 더 있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위험요소가 더 있는 지역을 지금 8개로소로 정했다는 이야기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린이 공원 시설 중에 미끄럼틀 있지요. 미끄럼틀에 보면 일반쇠로 한 미끄럼틀 때문에 녹이 슬어서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민원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테인제로 미끄럼틀을 교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교체예산은 ?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 놀이터 27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시설한 것이 한 20년 되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정비했고 내년에 2개소하고 연차적으로 전부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공원 노후정비공사 2개소 올라온 것이 바로 그 예산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될 것 같고ㅛ.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25p시설비중에 1개소 2,000만원 해서 도심에 자연심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심에 자연을 어떻게 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청지침에 의해서 “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수종 또 농작물, 채소류 우리 꽃 금남화, 감나무 등을 식재해가지고 농촌풍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사업의 예정지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한천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외 3개소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1개소로 되어 있는 데 요. 실제로는 3개소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3개소입니다. 한천 로변 시설녹지대외 2개소 있는데 3개소에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1식이 3,600만원이 드 는게 있는데 어떤 공사 이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은 현재 저희9개 노선중에서 없는 곳이 많고 또 하나는 전부 주물로 되어있습니다. 주물로 되어있어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차량이 전부 인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물이 전부 부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요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보호판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안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 300조를 특허품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를 보면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1식이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예산 표기할 때 좀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관해서 278p공공용지 도로 하천구거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6,353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도시 정비국을 다룰 때 거기에서 이 도면을 만들기로 해서 거기에도 아마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한 개 구에서 정말 이것을 그 지도에 다가 그 약도에 다가 하천이라 할지 도로구거를 충분히 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또 따로 해서 도시 정비국에서도 만들고 건설국에서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과에서 만드는 것은 소위 도시계획도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의 구거가 개인들한테 점용되어 가지고 있는 그 점용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측량해서 도면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지도에 그것을 표기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측량을 해야만 얼마만큼 점용이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도 측량해서 다 만들 것 아니에요? 그 측량하면 도로가 얼마다, 구거지가 얼마다, 하천이 얼마다 다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요. 도시 정비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는 전체적인 도면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점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체 도시계획을 다 만들면서 6,000만원인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부분적인 것만 하는데 6,3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측량비하고 도면제작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사람들도 측량을 해야지, 도시정비과에서도.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측을 해가지고 상당히 측량의 기법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시민들이 울타리로 점용한다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색깔을 다르게 도로는 도로대로 표기하고 한 지도에다가,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구거지는 구거지대로 따로 표기를하면 한 장으로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거지 소유자나 무슨
예. 이것이 다 분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현재는 그럼 이것도 없이 아무 계획없이 이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진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지 아한지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늘 계수조정 작업은 오늘 마무리 져야 되요. 내일 최종 결정은 내리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회의진행을 빨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업에산안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예. 유원한위원입니다. 225p 고원녹지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인부라 해서 4,396만원이 책정이 외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저희 자체 예산보다도 이것은 국비가 1, 81만 7,000원, 시비가 2,232만 6,000원 구비가 1,081만 7,000원해서 저희가 내년에 해충 구제할 면적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시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시비가 2,232만6,000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이것이 1,081만 7,000원 구비가 1,081만 7,000원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은 몇 사람 한테 나갑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해충구제 면적인 325ha로 나오는데 ha당 규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여기에서 표시해 놓은 것이 관계 이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란 숫자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봐서 알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을 바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건을 부탁드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220p녹지과장께서 오동근리공원 조성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다음페이지 222p 하고 225p약수터 개발 2개소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 부탁하고 계획서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리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저희가 유일하게 미 시설 오동 근리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드림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드림랜드는 제회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 녹지고에서는 여기에다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 계에서 아직 어떤 확실한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녹지과안으로서는 여기에다가 수익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세워선 본청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처에 도시고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 하반기쯤 해서 본청에 승인을 받아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처에 이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그리니까 이 부분이 설계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실시를 할려고 하면 실제 설계비가 또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약수터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적었습니다마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2개소 정도 해서 약수터를 개발해서 외부에서 산에 오는 분이나 동네 분한테 이것을 식수를 제공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는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팀이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어디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도 아니고 또 물이 나온다고 해서 수질이 과연 먹을 수 있는냐? 양이 얼마나 되는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봉경계서부터 성북경계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팀하고 일단 답사해서 한 10여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디로 장소를 정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이란 없지요?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서같은 것을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 부분이 , 그냥 무작정 2개소에.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지하수 개발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만 의뢰한 것만 있고 어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똑 떨어지게 한 것이 없습니다. 좌우간 도봉구 도선사의 경계서부터 이 아래쪽까지 개발팀하고 한번 답사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조천휘 간사 김기선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추경도 있고 이후에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님들 한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 시설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이 40억이었어요. 40억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24억이 집행이 됐고 11월, 12월 연말 두달동안 마찬가지로 24억이 집행이 되요. 이 자료만 보면 연발에 도로건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연말에 집중되어서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리고 불용액이 한 5,6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낙찰 채액이라고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절함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테데 ’95년도 월별, 건별, 발생사유별,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저희 회의가 오후에 있을테데 그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홍복순위원님.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비라고 해서 현장답사를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현장답사반을 조정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장님 답변해도 좋고 건설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장답사를 수행하신 공무원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아5도에 1261-30번지 주변도로 개설이라고 써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수해 가구수가 극소수로서 보상이 필요하지 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수해가구가 어는 정도가 되야만이 이것이 필요한가? 극소수라는 것은 1명인가 2명인가? 그러면 요기는 30년이 되도록 극소수라고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극소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유6동이나 미아2동에는 동감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미아8동에 가서 현화도로로서 시급성이 없음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예산에 올렸는지? 왜 그렇게 급한 도로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개설을 올렸는지 그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에 따라 가신 공무원의 직책 또 서함 그리고 미아5동 1261번지 30번 주변도로 개설에 극소수, 어느 정도의 소수가 되야 만이 도로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미아8동 759-76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86p입니다.

배봉수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지요?

김기선위원장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깢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과 ㄴ예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국 산하 예결을 5시까지 이렇게 종결을 마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까지 되어서 구처에 보내야 오늘밤 그리고 내일오전 계수조정을 해서 구청장에 결제를 받아서 내일 오후에 우리가 최종심의를 거쳐서 본 회의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상위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길택위원님

이길택위원

예. 이길택위원입니다. 페이지 288 보면 밑에서 4번째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이가업비가 구에 3억 9,000만원, 동에 4억2,000만원이 각동에 일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동에 일괄 지급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빠른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동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구위원님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동 예산으로 묶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에산과장

기획에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구와 동에 나누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동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따라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현재 동 실정이 토목직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행정직들이 이 업무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능력이나 기타 공사 감독을 할 능력 여러 가지 여건상 동에서 이 사업을 처리할 능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 시키려고 동에 많은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로 동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럴 바에는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토목과에서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변경하는 방침을 받아서 작년부터 노목과하고 그리고 하수부분은 하수과에서 대신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 여건상,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포괄적으로 토목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따라 주민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이 있을 경우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요청을 해서 집행은 대신 토목과 하고 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이길택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 부탁합니다. 다른 분 질의.

최규범위원

아까 질의 한 것 중에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는데. 아까 홍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김기선위원장

아까 홍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님이
이조

이조토목과장

영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주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토목과장이 현장을 안 갔습니다. 미아5동 1262번지 30호 주변도로 공사의 수해가구가 그 소수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정도 반도 동에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수렴을 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구청부지에 개인 건물이 무허가가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무허가로서 옛날에 양성화 되가지고 등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황으로서는 약 4m정도가 시유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개인견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약 한 29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약 20여 가구 이상 있습니다마는 주차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타당성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8동 761번지 주변도로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강북구가 분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간선도로 옆에 있는 보조기능 할 수 있는 도로를 쭉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니까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쪽에는 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내 에 도로는 사실상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기에는 비가 잘 빠지지지 않고 평소에는 차량에서 면지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확정을 해서 일반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주민들께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변 환경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토목과장님이 현장답사에 따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답사반을 대동하고 갔던 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제가 갔습니다. 저도 가고 저희 토목계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토목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87p보면 창문여고 하고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있는데 2,452m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2,452m의 구간이 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구간을 개설했을 때 전체적인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비공사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2.5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공사하는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구비로 시공포장하는 공사 그 시점일부터 저쪽에 경찰서 입구까지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할 려고 구청과 단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폭이 좁으니까 구청에서 해라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은 본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억이라든지 주민이 여러 번 진정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가지고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98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냐 해서 우선 준비 단계로 보상비 일부가 나온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북부경찰서 쪽을 시점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인가를 내야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인가를 내서 그러면 그 인가절차에 의해서 땅입자들이 보상협의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상 줄려고.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일정구간이 아니고 그 구간애에서 보상이 가능한, 협의가 가능한 지역부터 보상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부분을 보상했을 때 전체 공정에 몇%가 개설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숭 있냐는 것이지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보상비가 한 30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런 정도입니다.

배봉수위원

전체 공정중에 20%정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책정한 것으로 봐서 사실상 그 구간전체가 개통되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로서 그 현재 도봉로에 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구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5억원을 투입했다는데 대해서는 예산상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저희들이 300억은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담당 간부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사실은 보청 사업부로 해서 한 50억 받을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별도로 하여간 사업이 선정이 되서 찍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5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아6동하고 두가지가 내려 왔는데 도로분야에 대해서요. 우선 5억으로 본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분야인데 현장을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더물어 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22p 산림감시초소 침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후에 듣기는 초소에서 쓰는 침구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감시초소에 침구를 비치를 해야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초소에서도 쓰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필요한 대로 저희가 침구를 씁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p개발제한구역 초소 보수해서 400만원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걸 어제 다 다녀 봤는데 세군데 중 두군데는 보수가 되어 가지고 아카데미 하우스, 백련사입구하고 빨래골하고 보수가 되어 있고, 고향산천 정문위에 옛날에 풀장 올라가는 언덕받이에 거기는 어떻게 금년에 거기 다 보수 할 예정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내년에요.

이길훈위원

내년에 예정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저만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갔다 그 자리를 다녀 보았는데 거기 내용이 저도 어제 가봤는데 산에, 그 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표소 국립공원 매표소로부터 고향산천 정문에서 한 100m전방까지는 우측으로 산에 출입을 못하도록 전부 튼튼한 철망을 쳐서 그 초소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 놨다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왜 막아 놨는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내무부장관의 ‘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산림휴식년도 지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산림 진입로 전체를 철조망으로 막아놨단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가 보지를 못하고 밖에서만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 휴식년도를 제정해서 철조망을 튼튼히 막아 놓은 그 철조망안에 출입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거기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초소는 전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산림초소는 그린벨트 관리초소로 이것이 건설부에서 서울시를 전체로 해서 2km에 하나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km에 하나씩 일련번호로 초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소번호가 22,23,24초소입니다. 현재 거기는 저희가 이 초소는 ‘76년도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2개 고친 것은 ’74년도에 건립이 된것입니다. 물론 초소가 지금 철조망을 쳐서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형철조망은 저희가 못들어 가게 감아서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 초소는 무슨 길에 서 있는 초소처럼 매일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초소가 있는 것으로서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거기서 근거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 수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돈 400만원 많다고 거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휴식년도라 해가지고 산림을 막아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에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한다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돈 400만원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초소관리가 그 근처 전부 올라가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근거를 거기로 해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25p산림병충해 방제 인부대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방제를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ㄴ은 저희 관내에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워녹지과장

저희 돈이 전부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그 비율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이 1,081만 7,000시청에서 내려온 돈이 2,232만6,000원 저희구청에서1,081만7,000원 해가지고 이것은 인부임과 약재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구 예산만 해도 4,300만원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합계를 낸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합계된 것이요? 위에서 내려온 것하고 다 합쳐서요? 그러면 이것ㄴ을 인부들한테 안하고 헬리콥터로 방제하면 예산이 덜 들것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워녹지과장

시청에서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헬리콥터로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워녹지과장

시청에서는

김기선위원장

방제를 헬리콥터로 합니까? 사람이 분무기로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국립공원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나옵니다. 산림청 예산에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제가 묻던 것을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자재를 날라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400만원 들여서 철조망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철조망을 뚫고 들어갑니까? 비행기로 싣고 들어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져 갈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야죠. 그것은 그 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취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222p 산림감시원 피복비 해가지고 있는데 산림감시원이 6명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맞죠? 산림감시원이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최규범위원

같이 근무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산림감시원인데요. 개발제한구역등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최규범위원

구청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조가 있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산불만 별도로요?

최규범위원

그런조가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사람들은 야간에 근무를 안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야간에는 안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야간에 산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녹지과에 근무를 하는 인부가 있다던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 산불감시는 산불방지강조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녹지과 직원들이 저년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규범위원

저년 10시까지요? 이 기간만요? 평상시에는 야간에 전혀 산불 감시라는 것이 없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떠한 숙직자도 없고 그러면 10시까지 하면 6시부터 10시까지입니까? 지금은 5시부터인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5시부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5시간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수당은안주고 저녁은 사먹입니다.

최규범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안주고 일을시켜요?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고용직들도있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스비다.

최규범위원

그럼 금년에 명년에 수당편성이 안 되어있겠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안되어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다른 것은 예상해서 많이 편성을 하면서 사실 실제로 근무자들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근주마들 야식이나 사 줄 정도는 안되고 5시간 진짜 특수 근무를 했으면 어떠한 위험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될 텐 데 그것도 안 받고 일하는 고용직근로자들은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ㄴ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전혀 안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급량비만 저희가 편성이되어있습니까?

최규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어디까지 인건비에 속하니까 더 편성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수당을 줘야지요? 야간 근무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한분만 더 질의하십시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일간을 10명이 매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 현황도를 5년마다 한번씩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무의미한 상태로 단속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된다고 생각되는지 또 정말 단속을 해야 된다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분명하게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보는 것만 해도 자꾸 무허가 건물 옆에 또 무허가, 무허가, 무허가가 자꾸 생깁니다. 생겨나 가지고 그것을 헐 때는 보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건물이 공원녹지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우선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까지 35건을 적발을 해서 계고를 20건 했고 철거를 20건 했고 15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35건 이외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 기존에 만들어진 곳 옆에다가 자꾸 더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좀더 충당해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있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그곳을 순회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정말 발생하는가를 알아 가지고 구청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체적으로 만드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전에 저희가 건물대장을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격적으로 동에서 같이 하도록 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발제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구청에서 전담해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동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이 전부 지난 9월달에 전부 배부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예결위 간사이신 조천휘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예결특위 간사 조천휘위원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구민 여론조사 경비외 14건 3억 9,10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증액부분은 구청에서 수정하여 95년 12월 19일 제출토록 위원들간에 협의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조천휘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신상발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신상발언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 입니다. 예결위원 중 현장답사반으로 7인이 선정되어 현장을 정확하게 세밀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나 전혀 참조가 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뭔 말입니까?

정수민위원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단이 다른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그러한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지도 않는 이러한 명단까지 만드는 이러한 예결위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옆의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러한 예결이나 이런 토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하게 다른 지역과 세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마을의 기를 내리는 이러한 여건인데도 다른 타단체의 명단은 만들지 않는데 굳이 이런 명단만 만드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일곱분이 오전에 현장을 꼼꼼이 챙겨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데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행정부에서도 모든 개발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 순위를 확고하게 짓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대해서도 금년에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꼭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결한 계수조정 내역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제6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여러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예결특위 위원회는 내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