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정기회 휴회중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1항 1996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내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의결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1995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예산을 총괄하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비조고금 2,49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4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 삭감액 3억 9,100만원과 구청수정액 9억 5,800만원 및 추가시비보조금 2,500만원등 총 13억 7,40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 391억 1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이 삭감되고 2억 3,800만원이 증가된 389억 6,700억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당초 250억 8,400만원에서 9억 7,100만원이 삭감되고 9억 4,100만원이 증가된 25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는 당초예산 93억 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조정되고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9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1억 2,8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4,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당초 예산 9억 4,700만원에서 4,100만이 증가된 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증감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일선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제10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기 배포된 자료중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심의결과 기타사항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 구민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3개행사를 통합 개최 하는 방법 강구 및 민간인 주도 또는 주민참여하에 전체 구민의 일체감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부착은 공인단체에서 실효성 판정후 설치토록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비는 관계국장의 사과 후 원안통과를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유6동 348번지 주변도로개설과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개설은 계속사업임을 명기하여서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조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수유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그 복지관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맣ㄴ은데 이것이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명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을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입니다. 순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거든요. 1번같은 경우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은 물론 거기에 대한 관계국장, 물론 3번 같은 경우는 시민국장, 4번 물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저는 이것이 구민행사라든지 매연 후처리 장치라든지 수유6동, 미아 5동 연속사업은 회의록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3번에 대한 수유1동 복지관에 대해서만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 1번구민의 행사 그 4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나로가 또 우리 개청기념행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심사 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무 위원님 들한테 제가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구청이 3월1일날 개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을 전후해서 개청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다만 구민의 날이 아직까지 재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 3월1일로 정해진다면 이 행사비용 3,000 만 원 중 에에 한 반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구민의 날이 우리 개청일인 3월 1일이 아니고 다른 여타 날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 그 금액대고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구민의 날행사,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구민의 날 결정하고 이것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통합할 것이냐, 분리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행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 구민 어떤 대표간이 구성된다면 전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행사는 구민 위주로, 구민대표위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제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행사나 구민의 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민간, 전체구민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며 그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무슨 우리 강북구민체육대회 무슨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문제는 나중에 주후논의토록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심의결과 기타사항에 나와 있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추진할 것을 총무국장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시 말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1억 4,000만원에 막대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런 총무국장한테 주문한 것이고 그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서 복지비나 건설비에 쓰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구민의 축제하에서 이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관주도에서 관변단체만 모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승진이 되어서 타구로 간다할지라도 사무 인계할 때 총무국장한테 꼭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부착에 1억6,000만원이ㅢ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후 처리장치 의 부착에 대해서는 공인단테에서 실효서이 판정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 때에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관계국장의 사과후 원안통과를 조건 제시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나마는 이 사항은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위 설명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강북구 이전인 도봉구에서 ‘93년에 부지기부채납을 받아서 ’94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설계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준공단계는 저희 강북구로 왔습니다마는 전부가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3월 강북구가 개청되면서 강북구가 사고이월사업을 인계받았습니다. 인계받아가지고 그것을 금년 6월 30일에 준공처리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계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커다란 그런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건립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뒤에 마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놀이시설 또는 휴식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제가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이 수유1동복지관은 수유1동 463-147번제에 약 140평에 건평이 연면적 652.2제곱미터로 건립이 되었고 건축은 삼융종합건설에서 했고 전기공사는 태광전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93년도 9월 14일 도봉구청시절입니다. 토지소유주 임대홍이 기부채납 신청을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후에 ‘94년도 3월 18일에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전권건축사무소하고 설계, 구는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소와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계약을 7월 12일에 해가지고 착공은 ‘94년도 11월 30일에 준공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있던 사항인데 이것이 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2월 14일에 신축보수준공기한 연기 및 사고이월 조치가 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준공기한은 ‘95년 6월 30일까지로 잡아서 사고이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30일 사고이월공기에 맞춰가지고 건축공사를 준공을 해가지고 ’95년 8월 30일에 어린이집이전 개원식을 했습니다. 물론타구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남의 구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받아도 됩니까?

최규범위원
발언권좀 주시라고요.

김재철위원
현장답사를 하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최규범위원
지금 말이지오, 주실겁니까 안주실겁니까?

김기선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최규범위원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최규범위원입니다. 조 금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여기에 현장을 갔을 때 문제가 많았어요. 애당초 착공부터 준공까지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관계관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과를 들으려고 하는 애기인데 누가 경위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그대로 이것 1억 6,0000만원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까요? 간단한 사과애기 뭐야 처음에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 잘못 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경위를 발표하고 그래요. 지금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어제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관계국장의 사과후 원안통과를 조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국장은 사과성 발언이 아닌 해명성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1억 6,000만원 에 대한 건은 통과를 시켜줄 수 없다. 이것이 예결특위의 결과다. 사과 성 발언을 들은 후 통과를 시켜 주기로 했는데 사과성 발언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결위의 심의결과는 결국 이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부결이다. 그렇다면 현장 확인과 과장의 답변속에서 일치된는것은 결론적으로 잘못이라는 것 이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경유차량 매연 후 처리장치 부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어서 삭감이 되었건 것을 우리 예결위본위원들이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관계관들의 자료 불충분 그리고 설명불충분으로 야기되었던 것이 지금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는 것은 왜시켰냐면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시보조가 2억 4,000만원 그래서 막대한 4억의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데 현재까지 공인된 단체에서 인증할 만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ㅇ낳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여기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애기를 들어보고 또한 우리가 4억을 이 매연 후 처리장치를 부착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진청같은 책임있는 그런 공인단테에서 1대에 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해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겼습니다. 세 번째로 수유1동복지관놀이터에 대한 부지매입이라든지 선물조성은 우리 시민국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도봉구에서 있을 때 그때 시민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지었으니까 내게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아마 그런 내용의 얘기 같은데 공무원은 항상 현재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떠한 민사나 형사책임은 그 행위자가 하겠지만 그렇기 떄문에 전 기민국장이 없다손치더라도 현재 시민국장이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구렁이 담 넘듯이 말하자면 과거 사람이, 누가그것모릅니까>? 여기위원님들 다 알아요.시민국장이 언제 온 지도 알고 왜 그렇게 하세요. 다시 일어나서 도의적인 핵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도봉구에서 분구된 강북구가 관내 도봉구업무를 일부를 인수받아서 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강북구는 도봉구의 행정에 대해서 일련의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적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공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답변의 요지가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이게 감사사항이야 그럴 때 따질 걸 가지고.

최규범위원
그런 말씀마세요, 이 위원님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네 번째 수유6동 348번지 주변도로개설 주변도로 개설 8억 4,600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임을 명기하여 ‘0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조건부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건설국장 나와서 이것, 예산과장이 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중에 나온 그 내용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예산 31p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97계속사업이라고 표기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세요, 예.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
수유1동복지관 그 부분에서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안통과를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자로서 들은 것은 본인에 임기 때 이루어진 것이아니고 전임자의 임기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즉 말하자면 “크게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으로는 ”내가 도의적인 핵임을 느낀다 “그렇게 애기 를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가지요.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사과를 듣고자하는 것이 시민국장 조경호라고 하는 어떤한 사람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를 지금 타구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재는 타구가됐습니다. 시민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연속성과 계속성은 어떤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시민국장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민국장을 맡고 있는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시민 국장 이라고하는 “지라와 그 자리로부터 요구 되는 역할은 바뀌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전의행정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현재의시민국장이 당시에 내가 그 자리 없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애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면 공무원의정치적 주립이라든가 행정의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의보장에 대한 헌법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한 구민으로서 한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는 조경호라고 하는 한사람의 사과를 받자고 하는게 아니고 시민 국장의 사과를 받자고 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국장님, 우리위원님들의 애기를 알겠지요? 사과할 의도가 없습니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공부상 설계로 인한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정중하게 사과 좀 하십시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시민국장으로서 제가 도봉구와 강북구가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적에 본사업이 측량을 공부에 의한 측량을 하고 아마 현장을 위주로 한 그런 측량이 없이 해가지고 해서 휴식공간이나 놀이터시설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강북구에 새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신데 대하여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일상 행정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 자료제출과 답변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은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6차에 걸친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