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 휴회중 의안처리 사항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95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기 위해 다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5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기회 휴회기간중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 12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과 95년 12월 21일 이길택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재개발지구내구.시유지변상금부과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등 여섯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11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응급의료에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은 95년12월9일 강북구청장의 철회요구로 95년 11월 11일 의안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각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예결위에서의 심사가 한층 수월하지 않았었나 생각하며 이점에 대하여 예결특위를 대표하여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게 된 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한 과정과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기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구의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746억원과 특별회계 세입 55억원 합계 801억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관련규정과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구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강북구청장이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의 총규모가 801억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605억원보다도 32.3% 증가 하였고 95년 최종예산 647억원보다는 24.4%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746억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보다 30.4% 증가되었고 최종예산보다는 22.7%가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는 총 55억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보다 67% 최종예산보다는 42.1%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총 745억원 중 지방세수입이 19.09% 세외수입이 15.04%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1%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34.1%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4.4% 조정교부금61.46%로써 전체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에는 아직도 미약하며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746억원으로써 장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의회비는 95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34.4% 증가한 14억 5,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273억원보다 37.%증가한 376억 5,000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구.동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과 구민의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와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예산, 분구로 인하여 부족한 행정장비 확보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사회개발은 95년도 당초예산 171억원보다 47.1%증가한 250억 8,000천만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건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의 증액 그리고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 일반 사회복지의 향상 및 저소득 주민보호 등에 중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5년도 당초예산 98억원보다 0.5% 감소한 93억7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5년도 당초예산 1억 1,000만원보다 13.4% 증가한 1억 3,000만원, 예비비는 96년 예산의 약 1.3%에 해당되는 9억 5,000만원의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액시비 보조금 등으로 31억 8,500만원의 세입이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비와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고 둘째,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잉여금 등으로 1억 6,600만원 세입이 편성되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21억 8,900만원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노외주차장 수입 등으로써 주차장 토지매입비, 시범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일반운영비, 단속요원의 여비, 급량비 등에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3차 내지 7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의정업무추진 사무보조여비 375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등 의원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실 총무국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연내에 계약이 될 예정으로 사업완료가 확실한 미아5동 임시청사 철거비 등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4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범교육 육성비에 500만원, 공보관리 자동응답기 구입 1,900만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일반주민용신문 예산에 편성된 9,900만원은 전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무국,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한 재무복지 위원회에서는 부과 1.2과 OMR 리더기가 1대 사용으로도 업무가 가능하여 1대분은 500만원, 가격이 비싸고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1억 6,000만원과 이중으로 중복 편성된 방사선 간접촬영기 2,700만원 등 8건에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과 2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중 우편료 발생분이 계상되어 1,8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1억원, 과소책정 편성된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에 900만원, 매년 계상되어 예산의 낭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용수 자체처리기 설치비에 8,500만원 등 10건에 2억 3,000만원 증액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예산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 예산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570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성도 없고 지역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약수터 개발에 1억 1,300만원등 3건에 1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적재함 용량부족에 따른 제설작업곤란과 모래주머니 비닐현장 적재로 미관을 저해함으로 대형 F.R.P제설함 구입에 1,200만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건설사업비 증액분으로 반영되어 주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5건에 5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어온 예비심사결과 의견서를 살펴보면 적은 액수의 삭감 항목 하나하나에도 각 위원회의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이 스며들어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의원님들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경우도 많았으리라 짐작되며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함께 염려하며 심도깊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의원님들 ,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대원칙하에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고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축소심사 과정을 거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거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자료확인등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여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지면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전권위임한 주민용신문의 예산에 대해 통장 549명분만 계상하였고 삭감한 내역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착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연금지급금중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등 과다책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구민 여론조사경비등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사람과 기계와의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전액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T.R.S로 추진토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조정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9건에 3억400만원이 최종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부문중 지적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확정되어 6,200여만원 전액삭감토록 하였고 보건소의 냉.온수기 세관공사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신축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명되어 전액 삭감 조정한 결과,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건에 7,5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이중으로 편성된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카메라등 구입에 계상된 예산등 2건에 1,200여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소관상 임위를 포함하여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모두 15건에 3억 9,100만원입니다. 또한 본 예산안은 편성의 기준시점이 95년 9월인 바 이중으로 편성된 것등이 차후에 발견된 점도 있었고 특히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예산은 각구 구청장의 협의등 변화가 발생되어 33%의 계상의 요구도 피력했으며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체육문화행사비에 편성되어 있는 소관예산안은 관 주도하의 행사를 자제토록 하여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코자 축제 심의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공동주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심정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시비가 60%지원되는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소관 예산은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고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실효성없는 예산이 반영된다는등 논란의 쟁점사항이었던 바, 각구의 편성된 예산을 비교하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의 성능검사 판정후 집행토록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고 수유 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비에 계상된 것은 현지확인 등을 하여본 바,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는등 문제가 제기되어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의 양해의 말씀을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이로써 강북구청장이 95년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저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적용한 예산 산출성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로 제출된 소관상임위원회 요구사항 및 필요불가결한 구 추가사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시라 믿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장황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정 및 의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예결특위 예산심사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이 정도에서 매듭짓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예결특위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데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예산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그동안 근 한달동안의 의원님들의 노고가 조금이나 위로될수 있고 의회에서 본 심사 심의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1% 이고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는 구세.세외수입등의 자체재원에 있어서 뚜렷한 향상을 기할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명년도 예산편입 부분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34.1%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 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개발 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 변성되어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된 68.8%로 전체 세출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정등 공공시설물과 도로, 공원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노후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장래에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의 규모와 내용중 유지관리비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장차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요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 및 계획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나, 그것도 현행 세제구조와 재정운영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인 바 근본적인 자주 자립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의 개.폐와 관련제도 개선으로 국세.지방세의 체계부터 획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중앙정부의 떠안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절실한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부서별 사업별로 배정토록 되어 있는 각종보조금과 교부금은 매년 한푼도 빠짐없이 확보되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함이 배려되어야 되겠으며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안부터는 중.장기계획과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재고토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가 예상되는 예산편성 관련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잇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한정된 심사. 심의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자료준비로 인한 예산심사의 지연과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보수 명예직이고 각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예산안이 제출되고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전에 각자 관련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구 권위주의 통치시대 산물인 서울신문 관련예산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탄생되어 국민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1997년도 이후에는 우리 구의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즈음 구의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소관분야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각 소속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자세한 심사내용을 해당 소속의원님들로부터 이미 전해들으셨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과 시간관계상 6차에 걸친 예결특위 심사과정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사를 충분히 못한 점도 있고 심사결과 보고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심사보좌와 답변 및 자료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때마다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내에 회의를 끝마친 적이 없었고 주말도 잊은 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을 한바도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각종 자료정리 기록등이 매우 시한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의 심사에 빈틈이 없도록 밤도 잊은 채 자정이 되어야 퇴근하는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보좌하여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하여 준 특히 의회사무국 의안계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요즘처럼 어려운때에 9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김기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상당히 노력해 왔던 경유차 후처리장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또는 자동차생산 메이커들 시험소에서 배기가스에 대한 실험장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경유차량은 그 검사기준에 의해 통과되어서 합법적으로 생산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후에 대기를 오염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규제하자는 후처리장치를 단다는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국내적으로 합법 절차에 의해 나온차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변질이 되어서 배기사스를 후처리해야만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점을 가져서 본위원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조회를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원래 디젤이라는 사람이 독일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디젤차를 만듬으로 인해서 인류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은 크나 큰 재앙 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튜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다 선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하지 않는 차는 일체 나가지 않게 하는 튜프기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튜프기관에서 정한 배기기준가스가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자동차 생산 메이커들이 정한 기준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예산안인가. 과연 그러한 예산안을 올릴 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과에서 막연하게 우리 공인된 기관에서 합격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서 나온후에 예산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미국에 켈리포니아주같은 데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기준을 삼으므로써 스모그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쾌적한 공기에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있기에 그들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비 1억 6,000만원과 2억 4,000만원의 시비보조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치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국민의 혈세인 시보조금 2억 4,000만원과 우리 구민의 1억 6,000만원 도합 4억원에 대한 엄청난 돈을 승인해준 그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흔히들 많은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라든가 삼풍, 여러가지 유비무한이라는 말은 있어도 실질적 우리 생활에서 볼 때는 실종된 그러한 한해를 금년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은 지은지 2년되었습니다. 냉온수관 세척공사에 630만원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관공사를 함으로써 엄청난 화학약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실로 엄청난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단 그와 같은 파이프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화학약품을 부득불 사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듯이 환경산업만큼은 굉장히 타 선진국에 비해서 미천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환경산업에 관한한 너무 후진국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우리 모두 고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외국과 부럽지 않는 용수자체처리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화공약품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또 3년이 지나면 파이프가 녹이 슬어 우리 구유재산이 손상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혈세로서 지은 건물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으로써 그 확학공사를 하는 예산이 삭감된 대안으로써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용수자체처리기를 부착토록 해서 우리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파이프에 관한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코자 예산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의 재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쓸곳은 많고 정말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것 조금 늦추면 되지 않느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단지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늦추어 졌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하나 더 있고요. 언젠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환경분야에서 만큼은 우리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가 하는 일련의 예산삭감과 예산을 갖다가 복원시킨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기타 관계관이 확실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송유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번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질의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금번 96년도 예산과정에서 약수개발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또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구청 원안대로 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아서 멷가지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언회에서 약수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측웨서 약수개발 이유를 다음과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백련사 입구에 약수터가 많이 있으나 약수 수용인구가 ㅈㅡㅇ가하였고 빨래골에는 여름철 가물때 약수의 수량부족으로 이들 약수 애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이 두곳에 1억 1,200만원을 들여 약수를 개발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익성 차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수돗물사용을 권장하는 관에서 약수를 개발하여 약수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스스로 수돗물이 유해하다는 것을 주민에게 암시하는 행위로 봅니다. 만약 약수물이 유해하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수둣물이 유해하니 양질의 수돗물이 개발될 때 까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유해하지 않다면 약수개발이 필요없으며 주민편익을 위해 개발한다면 약수개발 장소를 현재 백련사 입구나 빨래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현재 수돗물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최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약수가 전혀 없는 곳에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성으로도 현재 여건상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는 생활용수 및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밤을 세워가며 물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약수라도 개발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어야지 백련사 입구나 빨래골은 수돗물공급이 원활하고 약수터도 수십군데가 있는데 약수 수용인구가 늘었고 여름철 가물 때 수량감소로 불편하여 이 곳에 우선적으로 개발해 준다는 것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주민이나 약수가 전혀 없는 곳 주민의 불편은 당연할 것이며 그 지역의 주민이 약수개발을 원할 시 모두 약수개발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을 내세우는데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음용수관리법에서 물관리법으로 바뀐 먹는 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무총리가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이때 정부고시가에 의해 판매가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공장을 세우고 정수라인을 설치하여 라카균을 멸균시켜야 하며 공기주입이 억제되는 용기에 담아서 판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과연 국립공원내에 공장건축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입지조건이 맞는다해도 최소한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성 면에서도 타당치가 않습니다. 열악한 구예산 때문에 장기적인 계속사업도 미루고 있는 처지이며 영세민의 취로사업비 부족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영세민에게 취로사업기간도 단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구청사정인데 현재의 수돗물은 양질의 수돗물이므로 마음놓고 마서도 된다고 홍보를 하는 관에서 그것도 강북 구내에 약수가 제일 많은 2곳을 선정하여 약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더 화급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결코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측에서 약수개발 이유를 충분히 설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해 부족상태에서 가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본의원도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약수개발을 하는 본뜻이 수익성에 있는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해롭기 때문에 국민건강 차원에서 개발하는 지 또는 누구의 부탁내지는 압력에 의해가지고 개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둘째 수익성 차원이라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수돗물 대신 약수를 팔겠다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단순한 약수공급이라해도 150m이상의 지하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이 파이프만 묻는다고 저절로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특수모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기시설과 물탱크시설이 필요할 것이며 관리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리, 예산 및 세부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상기 여러가지 조건이 충분하여 약수를 개발한다면 북한산일대는 약수가 있으니 제외하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은 곳과 약수가 없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선거공약시 백련사 입구에 약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 간담회에 가서 약수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설득했다는데 이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러기 위하여 구청측에 부탁은 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먼저 김기선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96년도 예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예결위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특별히 김영민의원님과 송유영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민의원님께서 경유차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에 대한 질의는 우리 예산안 23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어떠한 자료도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마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때 당시에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와 가지고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것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증된 일예를 들어서 공진청 같은데 그러한 검증된 기관이 없는데 이러한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의 얘기를 재무복지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일곱분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북구 자체만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0%시에서 60% 그래서 우리 예산이 1억 6,000만원 시보조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지금 전 구가 서울시에 공해방지를 위해서 경유차매연후 처리장치부착을 할려고 전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김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검인된 기관에서 확실한 것이 발표되기전 까지는 예산을 세우되 집행을 못하게 브레이크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영민의원이 깊이 외국의 자료도 받았고 또한 여러가지 자문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또 96년도 예산을 40%를 자치구에서 세우지 않으면 시에 보조를 2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97년부터는 이 보조예산도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인된 그러한 기관에 검인이 있는후에 우리도 경유차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냉온수기세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75쪽에 그 예산이 나와있는데 63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민의원님께서는 보건소에 냉온수기세관공사비 심의시 ㅣ화학세관공사는 한강오염을 유발함으로 삭감하고 자기용수처리장치 설치비 850만원을 반영토록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제시했는데 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보건소는 건립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서 아직도 세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관공사비 6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자기용수처리장치는 8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그 효과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97년도에 반영하도록 조건부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 개발에 대한 질의를 송유영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225쪽에 예산이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1억 1,10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는 장소를 백련사하고 빨래골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그 장소는 백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맥을 찾아서 음용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겠고 또 그것도 여러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모든 주민들이 사용 할수 있는 그런데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판매용으로 한다고 관계관께서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판매용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북한산 밑에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가 수질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용수로 마실 수 있는 우물은 불과 몇개 되지 않는다. 대장균이 검출되고 불소가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우리 강북구 42만의 구민의 약수를 즐기는 그분들한테 질좋은 음용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50m 를 파가지고 그래서 좋은 물을 먹으므로써 건강하게 건강을 보유하고 그리고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익한데 쓰여지는 것이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송유영의원님께서 건설국장과 의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과 의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예결위원회에 두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단순한 신상발언 질문도 아니시고 정상적인 안건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발언대에 내려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겠으나, 계속해서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요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내에 수도관은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녹이 슬었습니다. 이 수도관을 전반적으로 다 개비를 하는데에는 최소한도 빨라야 10년 이후입니다. 늦으면 몇십년이 걸린런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형편으로 봐서, 아무리 약물을 많이 투입해서 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녹물이 섞인 그러한 오늘의 수돗물을, 뿐만아니고 누수현상이 심하면 펑크가 난 그 누수에는 오염이 될 확률도 정비례해서 높습니다. 이 물을 서울시민이 게속 먹어도 좋은 것이냐 하는 극히 시민일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조금 막연하나마 저는 장의차가 지나갈 때 마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정부 잘못만나서 5년을 미리 땡겨 죽었구나 그렇다면 1,000만시민이라면 하루에 2백명씩 사망하는 시청통계가 나오는데 5년이면 하루에 100명의 시간이 공중에 뜹니다. 열흘이면 1,000년이오. 1달이면 3,000면이오. 1년이면 3만 6,000년 이러한 긴 시간이 국민건강으로 하여금 부작위 상태, 공백으로 뜹니다. 만약에 일본은 맑은 물을 계속 먹는데 우리는 그런 나쁜물을 먹으므로써 국민건강이 그러한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연시간 3만 6,000년전에 이미 끝났다. 10년후에는 3억 6,000년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중에 이런식으로 국민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나는 이자리에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왜? 한번뿐인 내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홀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상한 내용답변을 드리면, 3시간을 보통 기다려요 약수물을 주말에 뜨러오면, 제가 이 고장에 3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백련사 입구에 있는 물을 제가 보로 먹고 삽니다. 535번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다가 꼭 끓여먹습니다. 왜? 28m밖에 안되요. 그래서 제 처를 보고 왜 끓여먹느냐 대장균이 많은데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약수를 생수로 먹어야 효과가 더 좋다는데, "그래도 대장균먹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 끓여먹자 그 끓여먹으니 사실 약수기분도 안나고 막연한 약수도 아니고 수돗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물을 계속먹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추운날 또 그 더운날 주말에는 3시간씩 기다립니다. 보통 30분기다립니다. 이 시간 절약이 얼마입니까? 시간 낭비가! 그래서 그 짜증나는 시민을 흥쾌한 시민으로 우선 마음을 바꿔주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장소는 아까 김기선위원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뜻이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의원께서 "물뜨러 몇십리 밖에서 오느냐?" 장충공원에서도 오고, 장충동에서도 오고, 천호동에서도 옵니다. 차가 있으니까. 그대신에 새벽에 일찍 옵니다. 이렇게 와서 물을 다 떠갑니다. 그 물이라도 좋다고. 그러면 물을 떠 가지고 가는 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반경 12㎞이내에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동네에 수도물꼭지가 있어야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네에 특히 김정중의원이 빨래골 쪽으로 많이 유인하려고 자기 출신구 동네이니까 강조를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하다" 그 동네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물뜨러 오는 사람이 드나들때 그 좁은 골목주변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고 제3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 복잡한 시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이것은 제2단계이지만 그런 것까지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통편이, 자동차들이 많으니까 물뜨러 오는 데에는 송의원님께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10리, 4㎞이내에만 있으면 거의 자기집 앞에 있는 것이나 큰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하던 소음 시끄러운 것하고 약간 무질서한 분위기 이런 것을 감안하면 50대 50으로 그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4㎞이내에만 있으면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거공약으로 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필요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불편할 때에는 남도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서 분명히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물 나쁜 물을 누가 먹습니까? 좋은 물 파기 위해서는 수질따라 헤매다가 보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변소 옆에 수도물이 있다고 가상할 때, 같은 수도물이라도 그것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 산수, 우리나라의 시적인 용어로 산수, 산이 좋고 그밑에 물이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인간의 생태 자체가 기분에 의한 영향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의사들에 의하면 30%이상은 작용이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산밑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유4동쪽에 2곳이 다 집중되어도 저는 아무렇지 않다. 제 자신은 2동쪽, 6동쪽이지만 상관없다. 제 개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대강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일단 끝내고 다음은 회의진행으로 들어가서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아니 건설국장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마저 답변을 하여 주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약 1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샘터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깊은 돌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흙과 돌과 그런 사이를 걸쳐서 비가 오면 저장이 됐다가 나오는 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산인구가 증가되면서 많은 오염이 되어 있고 근래에 기상이변으로 가물 때에는 물이 고여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북한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등산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민불편도 극히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고 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주민은 많아지는 반면에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샘터가 수질이 오염됐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개발치 않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불신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돗물 유해여부와는 별개로 이름 그대로 이것이 약수터라는 그런 의미의 적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지 이 약수라는 의미 자체가 적어야만 이것이 큰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이름 그대로 약수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유해여부와는 별개로 양질의 약수확보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고 취수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수질은 물론 양적으로 우선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주민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서 좋은 샘터를 갖고 있는 우리구는 크나큰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옛날에 있을 적에 비상정호라고 해가지고 각 구에 수도우물통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이 났을 적에 가령급수가, 수돗물이 끊겼을 때에 그럴 때에 공급되는 비상정호를 많이 파봤습니다. 팠는데 그것이 생각하는 대로 팠다고 해서 거기에서 당장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계약을 하더라도 그만한 물이 공급이 될 때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계약을 해야지, 물도 안나오는데 150m팠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뚫기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문제는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의 뜻은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그 개발성과에 대해서 내년도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의 장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름 그대로 주민에게 양질의 약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무슨 당장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보지 중에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공급권에 대해서는 입력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님으로 부터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놀랠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때에 일체 자료가 없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난 며칠입니다. 일주일도 아닌 그 시간에 어떻게 자료가 예결산위에 올라 갔는지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재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자료가 일체 없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결위에 가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의회에 있는 행위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과 내지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말씀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튜프라는 공인기관이, 국제적 공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배기가스 기준치하고 우리 국립환경연구소 등에서 내놓은 기준환경치가 과연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옛날에 우리 같은 시절을 겪어갔고 엄격한 규제를 해놓았는데 그와 같은 환경기준치에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백번 후처리 장치해도 우리 공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합하면 서울시에 대충 100억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이 100억 예산이 어느회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과연 후처리장치에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입니다. 저는 24개 구에서 이와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도 적어도 어느 한곳에 우리구만이라도 서울시에게 당당하게 건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대당 400만원이나 되는 후처리장치를 어느 버스 어느 봉고차에다 누가 달겠습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400만원짜리 되는 후처리장치를 자동차마다 달아라. 이것은 국민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여건과 또한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준치를 놓고 국가공인기관이 인정하면 하겠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서울시에다 독일 튜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켈리포니아 주립환경문제연구소라든가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하고 국내공인기관의 수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계가 있으면 달자 이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환경산업이 아직까지는 그정도는 안됩니다. 우리 유명한 독일의 벤츠알지요? 벤츠는 디젤차가 마후라장치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안나고 아주 쾌적하고 매연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장치 하나 다는 것은 상당한 세월동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환경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지요. 하지만 가격문제라든가 기술문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갔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은 용기있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소신껏 서울시 행정에 이의를 제가하고 바른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소신행정을 필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영민의원님께서 해박한 환경지식과 넓은 자료수집을 토대로 해서 저희 환경업무실무자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연구하신 결과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연 후처리장치에 대한 예산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과정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경과는 생략하겠고요. "어떻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료가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제출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의 말씀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재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상 외의 질문에 미쳐 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불충분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가지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예결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재무복지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의 사정이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 건의안및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등 이상 3건은 지난 1995년 11월 7일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동안건 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상정하였으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불충분한 안건심의가 우려되어 본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안 3건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3건의 건의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제한요청에관한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 등 이상 3건의 건의안 등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의안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계속 질의.답변을 거쳐 본 건의안을 채택.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미리 질의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 외에 2건에 대하여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