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가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는 지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95년도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으며, 또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2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 및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이상 세건이 의장으로부터 소관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고 하시느라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알다시피 금번 제10회 정기회 휴회기간중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처 강북구청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본 위원회의 감사실시 결과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안건의 유인물 내용을 검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감사결과 보고서 초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항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만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등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시고 곧바로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조례로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5조 2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강북구 의회에서도 지난 7월 제5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구의원님들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거법규가 정비되었기에 관련법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2조 1항2호의 내용은 기존에는 일비가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비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지급 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 개정을 한 것이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기회, 임시회 또는 각종 위원회 활동중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상해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지급받는 보상금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 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 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구의원 1인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및 임명직으로 국.실.과장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등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촉직으로 지난 7월에 구의회에서 장동우의원님을 추천받고 사회복지과로부터 김태열 구세군 강북종합 사회복지관장을 추천받았으며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임명직으로 하여 지난 8월에 동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5년 12월 현재까지 동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음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95년 6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국내외 여행업및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개설 및 등록과 행정처분에 따라 과징수금의 징수절차와 관리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법 제18조 1항의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와 퇴폐행위 알선 및 유도등 동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관광진흥법 제19조 1항에 의거 그 사업의 정지로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불변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동법 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과징금의 징수절차와 관리방법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 국내외 여행업소 등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여행업소 3개소, 국외여행업소가 2개소가 있으며 이중 국외여행업소 1개소가 95년 9월 14일 자진휴업 신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명직 구청장때의 지방행정은 중앙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법규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사업등 각종 시책을 입안하고 집행 평가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의 주요 시책수립과 이행과정에 있어 전문성 제고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앞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30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은 구청장이 주요 정책결정시 동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시행내용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3실 및 총무국 소관 조례안등은 우리 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오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상해 보상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백에 하나라도 이러한 예산이 나갈 것인데, 지금 예산운영 실적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관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확실한 계산은 모릅니다마는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2,200만원, 아까 총무국장 제안설명할 때는 예산이 전혀 없음도 함께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집행한 것이, 금년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집행된 일이 없단 말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3건중 나머지 2건인 의안번호 45번과 46번은 좀 더 심도있게 의안 검토를 위해서 95년 12월 26일 14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에서 상정된 나머지 2건을 계속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