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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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9재무복지위원회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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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9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9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5년 12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및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 이상 2건이 의장으로부터 소관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번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번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등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국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6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저희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입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95년 1월 5일 개정된 도 소매업진흥법에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난 7월과 8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11월 3일 서울시로부터 조례준칙이 접수되어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기시장"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정기시장 중에서 김장시장, 직거래장터 둥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을 "계절시장"이라 합니다.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합니다. 다만 김장시장 등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은 대지가 1,00O㎡ 이상이고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시장은 300㎡ 이상이면 가능하고 개설장소가 국 공유지인 경우 사전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부지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장 등의 개설자, 농협,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시설 기준과 자격요건에 미달된 때와 상거래질서유지를 저해할 때 등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은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 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를 위하여상거래 질서 확립과 환경개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로부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 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누구 보다도 저소득층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의 학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확보 조성하였으며, 94년도 도봉미술전 수익금중에서 강북구 배분액 1,600여 만원을 합하여 3억 1,600여 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그 결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 선발, 기금운영의 기본계획수립 기타 기금운용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하여 당연직 (구청장, 부구청장, 북부교육장)을 제외한 위촉직 기금관리위원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기금관리위원 승인의 근거는 강북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기금관리위 원회의구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촉직기금관리위원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로, 매회계년도의 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과 둘째로,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그 결산을 하게 되며 세번째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 및 선발을 하고 네번째로, 기타 기금 운영에 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의 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수직으로 부구청장과 북부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7인 이내의 관내거주 인사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관리위원은 위촉직위원으로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 각 부문에서 선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관리위원의 상정내역을 보면 도봉미술전람회 수입금 1,600여 만원을 기탁한 미술협회의 회원인 김호걸 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위원장을 상정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기탁을 위하여 교구협의회와 불교협의회의 각각 1인씩 추천받아 교구협의회는 성실교회 담임목사이신 우희영목사를 불교협의회는 삼성암주지 스님이신 박경열스님을 상정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일반 구민으로 북부교육청의 육성회장의 경력이 있는 운용식씨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촉직 기금관리위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관리위원안이 원안대로는 승인되어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정기시장하고 계절시장의 여러가지 그 시설기준이 나왔는데 현재 이 시설기준에 정기시장이나 계절시장이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본 안건에서 정기시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골에서 5일장, 10일장 하는 그 시장을 정기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은 있어도 정기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계절시장으로서 김장시장 또는 직거래장터 같은 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시장은 1건이 있었습니다.
천약

조천약위원

그 1건이 어디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쌍문동 408번지 쌍문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쌍문중학교 앞입니다.

조천휘위원

쌍문중학교 앞이요?
료호

조료호시구국장

예.
천약

조천약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개설장소에 국 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 또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인한테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나 허가를 해 준 주차장 허가인가, 그 허가해 준 지역 아니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거기는 도노인데, 그 도로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개설한 시장입니다.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가 주차구역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부서가, 도로점용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위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부에 그 밑에는 안돼어 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조천휘위원

이것은 방문기업에 우리 김태정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낸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쌍문3동 지역이 수유3동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대로 쌍문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 갔는데 이제 그게 다 똑같은 수유3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쌍문기업에서 올해는 쌍문기업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개인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교통체증 또 밤새 차시동 소리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자는, 또 차량출입 통제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아마, 거의 끝났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다 끝나갑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사항을 아셨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끝났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계절시장 특히 김장시장 관계는 다행히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한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민원사항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요?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조천휘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은 김장시장은 강북구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얘기하는 것은 구청, 경찰서 또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허가를 얻는데 개인으로는 허가를 얻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개인으로는 허가를 얻어가지 못하고 또 직거래로 농촌 에서 올라오는, 직거래를 해가지고 싸게 공급을 시켜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직거래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아까 조천휘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거기가 지금은 수유3동하고 수유2동하고 거리가 접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주차장이 거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쌍문중학교에서 구청에 다가 진정을 내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공지가 있으므로 또 도로 사용료를 내고 김장시장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시장에서 시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법적상으로 시장을 짓는다고 할 때 그 허가도 도로에 다가 구청장은 내줘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으로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원문제는 많이 야기가 되 지만 도로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도로 사용료는 우리 구청의 이득이에요. 다른 사람은 팔면서도 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팔지만 우리는 허가를 내가지고 구청에 다가 돈을 200만원, 180만원씩 내고 도로를 한달간 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좀 귀찮지만 우리 구로서는 이득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로 놓아두는 도로에 다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반면에 지방에서, 농촌에서 직거래를 해주는 하나의 목적에서 농촌과 도시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다. 이런 입장에서 구청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허가 가 나왔습니다. 또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그것을 몇번씩 와서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안내주면 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도로법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고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김장 시장허가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런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장 앞에서 슈퍼마켓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까? 시장 정문앞에 슈퍼마켓을 크게 차려서 시장화 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허가를 내가지고 세금 다 내가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이 아니라 슈퍼마켓으로 해가지고 시장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제도가 없느냐는 말이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것은 말이죠. 우리 슈퍼마켓은.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 산업과장님께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시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정위원

시장 정문 앞에 그런것을 해놓는데, 그 전에는 연금매점도 그렇게 해놓고, 구청에서. 연금매점도 치운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치우지도 않고 이런 법이 없느냐 이거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현재로는 슈퍼마켓이나 이것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거리라든가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슈퍼마켓이 이제 시장 앞에서 대형화하기 때문에 시장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로는 슈퍼마켓을 허가취소를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런 조항은 현재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어떤 체계화 되어가지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슈퍼마켓은 장사를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관에서는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니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규정을 한번 제가 제출을 하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장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움직이는데 그 앞에, 문앞에 몇군데나 내버리니까 시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김태정위원님 끝나셨죠?

김태정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장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공지만 있으면 되는지, 어떤 대지여야 되는지, 공원녹지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판매 야시장 같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계절시장으로 취급이 돼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시장은 도시계획법상 시장용지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도 소매법 진흥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농안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공터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녹지대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공원용지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시장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장개설은 시장용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정수민위원

계절시장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계절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절시장은 어떤 범위까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계절시장은 그 공지가 있으면, 공원용지 같은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국 공유지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일반대지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지장이 없으면.

정수민위원

그린데 국 공유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대지라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도로상에도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또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사항도 다른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연금매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매장은 우리 강북구 연금매장이 하나 있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연금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그 연금매장을 없앨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장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연금법상에 의해서 연금기금을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매장인데, 강북구에 연금매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법상, 공무원연금법상 연금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공무원을 분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는 연금매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문제는 운영부서와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문제를 문제점을 운영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왜냐하면 아무나 가도 물건을 팔거든요. 무슨 물건이든지요. 저도가도 물건줍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지요.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홍복순위원장

예.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묻겠는데요.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터가 개설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대지면적 조건 같은 우에 300㎡ 이상이니까 이게 한 91평정도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허가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근래농촌경제가 어렵고 농민이 생산자로서의 최대한의 가격보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시민이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주선해가지고 동네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런 법으로 해서 아직 단속을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잠깐 잠깐하는 것까지 이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큰 민원이 없는 한 그대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례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외조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달든 규칙으로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겠네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런 사항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도 단속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기왕에 계절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큰 것이 점용허가를 받는다든가사유지의 경우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텐데 대지면적이 300㎡ 이상이면 상당한규모를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만약에 그냥 묵과된다면 그런 상거래행위가 묵과된다면 이 계절시장에 대한이런 규정이 조례화 된 부분들이 만들어만 놓고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근래에 농안법에 따라서 농협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이 법의 제정취지는 이것을 그대로 규제하지 않고 나두었을 적에 상거래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지 않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나둬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래에는 특히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으로 해서 간혹 동네 상점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또 유통마진을 없애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싸게 살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은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시장관리은 입주 상인들의 공동이익과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개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그 다음에 입주자로부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단속사항이 어떻게 되어 왔으며,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되는 수가 많더라구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시장은 없고 계절시장이 1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고, 간혹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까지 미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김장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처리 안할 경우가 많더라구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쓰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허가를 해제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단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허가를 해제한다 해도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매한 이야기라고요.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8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장학기금 관리위원회에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약 3명 정도를 추천해서 올리면 그위원회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홍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 운용관리위원의 정원을 10인으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4분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마는 저희 자신도 의원님들을 한분 추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시고 했는데 어느 분을 추천할지 이런것이 애매해가지고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분 정도 추천해 주시면 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분 정도는 의원님들로 유념하고 있습니다. 두분의 자리는 장학기금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특별기탁자를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기탁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 몫을 위해서 유보해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한분 정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원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이길택위원

골고루 질의하게 해야지요.

홍복순위원장

이 건하고 다르잖아요.

이길택위원

다르지만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이 열분이 계시는데 항상 보면 한위원만 하게 되고, 질의가 거의 보면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회의 자리에서누구를 먼저 하고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택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안배를 하셔야지요.

홍복순위원장

손을 먼저 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시킨 것이고, 아까 안건은 48번에 대한 안건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49번이지요. 분명히.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49번에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류원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죄송합니다. 류원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을 선정했는데 미술협회 분과위원장 이분들을 선정한 이유와 그 다음에 교구협의회, 불교협의회의 각각 한사람을 추천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 서양분과위원장을 하신 김호걸씨를 추천했는데, 이분은 원래 도봉장학기금이 언제 설치되었느냐 하면 도봉구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이 미술협회 주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먼저 거의 발기하다시피해가지고 맨 먼저 그분들이 미술전을 전개해서 3,400만 원인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것을 분구 당시에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저희 구에 1,600만원이 기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가 예산에서 3억을 넣어가지고 장학기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당초 설립당시부터 연고관계로 해서 특별기탁자로 들어갔습니다. 또 각 교구협의회나 불교협의회 같은데는 앞으로 장학기금사업에 많은 협조가 있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추천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보면 작품을 사달라고 아주 고압적인 판매를 많이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마케팅에서 말하면 고압적 판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 사람을 위원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제3의 인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분명히 교구협의회나 불교협의회에서 한사람씩 추천받아서 했다는데 앞으로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학기금에 많은 기탁을 해주셨다고 그러면 그 분을 기탁해 주신 뜻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위원으로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협의회나 불교협의회는 종교계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육성회 회장 이사람을 했는데 아무리 학교의육성회 회장이라 한들 강북구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육성회 회장이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쓰면 그것은 안되지요. 적어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구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저보고 "장학기금 운영위원을 네분을 추천해 보십시오."하면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두 분의 자리를 비워둔 이유가 장학기금을 기탁한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자리를 비워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방금 전의 말씀에는 보다 많은 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국의 의지의 표현이 라고 하셨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아마 1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일 것이에요. 이 기금관련 이런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적당한 장학기금을내는 사람은 졸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가 돼버려요. "장학기금 관리위원은 학식과 덕망이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역으로 그 자리를 비워놓았던 그 두자리에 한분이, 두분 다 그럴 수도 있고 돈만 내면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분의 면면을 제가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드는 생각에 이것은 있어요. 교구협의회와 불교협의회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구민의날 모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또 교구협의회하고 불교 협의회에서 나오셨더라구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품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항상 교구협의회, 불교협의회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되고 제가 이것은 국장님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피력한 것인데요. 제 말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알고 계실테니까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물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특별기탁자를 위한 여분의 자리를 남겨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돈만 낸다고 그분이 덕망과 학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덕망과 학식을 겸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어야만 장학기금도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랬다고 할 수 있고, 종교계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지역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역시 불교하고 기독교다, 또 그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운영위원에 대해서 자주 질문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께서, 이 네분들께서 앞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론 잘 운영해나가고,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과연 덕망이 있으신 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 이분들이 장학기금사업에, 다소나마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네분께서 과거에 개인적인 장학기금을 한 사실이 있는가? 또 현재 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분들이 장학기금에 열을 갖고 하려고 지금 현재 위촉이 됐는지? 그 중점적인 문제를, 과거의 행적을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과거의 행적이나 또는 장학기금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한 바 없습니다.

강영조위원

조사한 바가 없다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장학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과연 열의가 있고 성실히 그 운영에, 장학기금의 그 설치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데요. 과거의 행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잘 하실 것이라고 국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께서 정회를 선포하자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중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4명의 추천위원의 경력이나 사회활동 특히 장학사업 연관부분에 대한 심사자료 미비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북구장학기금관리 위원승인안 다음 회의에 검토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므로 이만 회의를 종결하고 다음 제10차 회의는 95년 12월 26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