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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0회 제9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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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9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관계증인출석대상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검증된 서류와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 필요한 출석대상증인들을 선정하는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계자료 및 토론사항의 보완유지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조사특위에 출석대상 증인에는 96년도 1월 4일 10시에 오광현 강북구청 건축과장, 11시에 전 도봉구청 가정복지과장, 96년 1월 5일 10시에 양기정 전 도봉구청 건축과 건축기사보, 11시에 엄연숙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장 등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자료요구는 감독공무원의 책임한계에 관한 지침 및 내규 93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권건축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상세내역서, 수유1동복지관 공사 전.중.후 촬영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0차 본 특위는 95년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