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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10재무복지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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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0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0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5년 12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소관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강북구의회 95년도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96년도 예산심의 등 우리 강북구 4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게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지방세법 규정의 세율에 따르지 않고 불균일 즉 경감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지원,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에 상정하는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의 면제범위를 상이급수 3급에서 5급까지는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면제하였으나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자에 대하여는 신체 정도에 관계없이 일괄 면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계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의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당해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까지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세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구세감면조례개정준 칙에 따라 각 구가 공동으로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회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은 물론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복지증진과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윤길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진문위원이 의안번호 47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입니다.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왔으나 당해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상가등)했는데 임대주택 안에 있는 상가는 일반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분양된 것까지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토록 유도하는 그러한 장치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임대주택은 지금까지도 면제해 왔는데 그 안에 있는 복리시설도 반드시 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상가 등이 들어가야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층이 저소득층들입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상가 등에 대헤서도 역시 감면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하는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촉진책으로써의 규정이지 그것을 분양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많이 짓게,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그 상가가 분양이 됐을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제안 설명시에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될 부분 인데 97년까지 시한부로 지금 면제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97년까지 지금 현재 기한을 정해가지고 감면혜택을 주고 그 방시에 가서 또 연장여부의 검토는 그때 가가지고 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97년도 지나서?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97년까지만 지금 현재 감면조례 혜택을 부여하고 그 당시에 가가지고는 계속 영구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다시 어느 부분은 연장을 해야 된다든지 또 어느 부분은 97년도가 지나면 끝난다든지 그것은 그 당시 97년 가가지고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길택위원

계약만료때까지는 이대로 시행을 하고 계약만료가 지난 후에는 그 때 가봐야 한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이길택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개정을 합니다, 지금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97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을 한다, 시효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까지 꼭 특별히 이렇게 시한부로 정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조례에 있어서는 그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사항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지방세법을 기초로 해서 감면의 규정은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감면은 그 당시, 당시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과거에는 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부분이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대두 되고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난제로 떠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부여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매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시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일단 감면을 어느 시점까지 끌고 간다, 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상황, 어건 변화에 따라서 연장여부, 확대여부 이런 것이 전부 다 상황, 혜택을 주어야 될 범위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가 새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을 고취시켜야 된다든지 우대해야 되겠다는 사회 정책적인 면이 반영이 되서 세제에도 같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감면을 줄 때에는 그만한 사회적인 여건, 필요성, 이것이 인정받을 때에 과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해 주는데 그것은 시한을 정해 놓고 언제든지 주었다가 필요시에 연장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필요가 없이 그 사항이 소멸되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사항이 소멸되면 당연히 정당하게 본래의 과세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각 조례로 정하는 바로 감면조례의 운영취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여기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을 꼭 97년도 말까지 시한부로 법을 개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분야도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법을 다시 폐기를 한다든가 계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세나 시세가 조례로써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무제한 감면혜택이 아니고 시한을 주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세나 구세에 대해서는 전부 97년도를 시한으로 해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복리시설이 분양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분양돼가지고 상가가 복리시설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임대분양이라고 볼까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일반분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관리비 등으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를 또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지금 상정해온 안건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기타 다른법에 의해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의해가지고 임대추택을 건립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개인업체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가지고 건립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소유구분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세제 밖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세제상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외 임대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쓰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답변할 처지도 아니고 내용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주택 안에 처음에 질의를 하셨던,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분양을 하느냐, 또는 그 안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 놓고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건설한 업체가 직영을 하느냐, 또는 분양을 하느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쨋든 그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상가분양에 대해 서 50%를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소유구분도 여기에서는 거론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세제상으로 그러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상 우대를 준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기에 대한 관리비 문제라든지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 세에서 다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홍복순위원장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여기 12조 2항에 보면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시설비로 충당을 하는 이러한 여건에 있을 때 복리시실로 인정을 하고 거거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분앙받아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데는 절대 복리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내에 있는 시설, 전체적인 것이 복리시설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복리시설은 맞습니다, 복리시설은 맞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2조애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민간인이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물론 공공임대주택은 다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이 아니라도 면세를 받습니디만 이제 이 부분은 주로 민간인들의 민간 건설업체애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도록 하는 촉진 유인책, 그러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임대주택도규모도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애서 말하는 것은,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가 대상도 아닙니다. 먼저 기 규정를 받고 있던 전제조런이 우선 천부 40㎡ 이하의 임대주택 단지안에 있는 것만 받지, 40㎡ 밖의 큰 아파트임대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감면혜택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리시설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괄호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리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인이 복리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나 사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익금 전액을 주택관리비 등으로 충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의해서 세제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 때 그 내에 그러한 상가가 있다 하더라고 상가 같은 것이 전체적인 복지시실이라는 명칭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나 그 복지시설 중에서도 괄호 안에 써 있는 그러한 내용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세액의 감면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의 어떤 여건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익금의 전액을 주택관리비나 어떤 시설비로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셨으면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해도 되느냐고 양해를 얻으셔야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위원님?

정수민위원

예, 그렇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에게 분양된 임대주택은 혜택을 못받고 그 수익금이, 임대수익금 전액이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만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임대수익금 전액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쓰여져야 될 부분인데 다른 면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세제의 혜택을 구태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것은 1년에 2회 정도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주택과에 아파트관리계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다행히 이것이 잘 쓰여지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구태여 이런 복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감면의 혜택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영구임대주택 및 복리시설이 번2 3동에 위치한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2단지, 3단지, 5단지, 이 3곳밖에 없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애서 저희 구에 세워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복리시설들이 그동안은 우리구내에 구세의 50%를 감면해 주었을 때에 손실금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지금 복리시설은 번2동에 137세대가 있는데요, 재산세가 291만 7,250원으로 저희들이 추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8만 2,540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안이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김영민위원

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공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지요, 일종의?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입주하는 임대 우리 서민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지요.

김영민위원

거기 임대주택의 관리비조로 복리시설 외에, 복리시설이라든가 그외에 합해서 전부 임대수익금을 입주자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금은 주택공사의 별도 계정에 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택공사 전체의 계정중에서 재산세라든가 토지세가 그 임대수입을 받아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주택공사 전체 계정에 다른 수익금으로 해서 되는 것인 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복리시설을 임대해서 임대수익금을 세입자들, 영구임대주택 세입자한테 전부 나누어 주는데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금액을 지불하는 계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영구임대 복리시설에서 나온 수익금, 임대수익금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 전체의 별도 계정에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따로 내는지. 만약에 주택공사 전체의 계정에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낸다면 굳이 감면해 줄 이유는 없고 만약에 복리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재산세, 토지세를 제외하고 영구임대 세입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당연히 감면을 해주어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은 좋은데, 대한주택공사라는 엄청난 큰 덩어리의 공사가 그외에 별도 계정에 의해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감면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택공사에 대한 특혜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계정이 재산세, 토지세가 어느 부분에서 빠져 나가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그런 내용이 부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있고,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두가지 임대료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임대료는 상가를 뜻하는 부분이고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받는,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상가의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의 임대료는 오래 전부터 세가 면제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면제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상가만은 이번에 다시 이러한 조례를 올려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이 토지세나 다른 부분의 주공아파트, 주택공사의 세금에 쓰여지는 부분이냐 아니면 거기에 사는 분들,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100% 다쓰여지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금 12조의 법조항을 그대로 읽으면 우선 두가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무조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넓은 임대주택 그런 것이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전용면적이 어쨌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인데 13평정도 되는데 40㎡면. 이와 같이 적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건이 임대주택단지라 하더라도 그 면적 이 40㎡를 넘는 단지가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 이하인 아파트단지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수익금이 임대 주택관리, 거기에 소요될 때에 한해서만 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주는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공사다 또는 현대 건설이다, 이와 같이 민간 소유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소유구분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40㎡ 이하의 아주 영세시민들이 거주하는 그 단지 내에서 복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상가나 복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의 운영비에서 나오는 그 돈을 복리시설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데 쓸때에, 그때에만 면제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택공사에 대한면제는 벌써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이미 면세를 받고 들어갑니다, 50%를 전부다.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는 50% 감면혜택이 법에서 주어지고, 조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60㎡ 이하입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지금 개정하려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40㎡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를 해왔는데 그 복리시설까지도 확대를 하되 그 복리시설을 무조건 확대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남한테 임대해가지고서 임대수익을 개인이 챙길때에는 이게 감면대상이 아니고 다시 그 단지내의 관리비로 충당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전액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내용은 그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가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간단한데 자기들이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갖다 보니까, 엄청난 재산세와 토지초과세 여러가지 많을 거예요. 중과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50%를 감면해서 예년수준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서울시가 맞장구 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핵심 이거든요. 그분들이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따로 두고, 우리 구내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주권자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권도 주택공사가 되어 있고 우리 구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러한 것을 50% 감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한테 혜택이 과연 가느냐 안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주택공사한테만 해당이 가고 세입자 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 같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 키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50%를, 지방세나 50%를 감면했을 때에 세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인 주택공사한데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질문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를 좁혀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세법 제269조에서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이 소규모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 소규모 주택이라함은, 주택이라고 한다 했는데,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한다 하는 것은 이건 지방세법에서 이미 주택공사에 대한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거기에 있는 각종 복리시설이든 무엇이든 안에 내용에 들어 있는 건 재산세 종토세 이것이 벌써 주택공사에서는 감면혜택을 법애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 취지는 "우리 관내애서 대한주택공사 밖에 없다" 해서 거기에 해당은 되겠습니다마는 단 그 내용을 아까 나오는 수익금을 지금 대한주택공사 어느 계정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느냐, 그 다음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문제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40㎡이하, 적은 13평짜리 이하의 임대주택 단지안에 있으면서 그 상가의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그 주민을 위해 쓰실 때에 전부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주택공사를 좀 떠나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관내에 바로 그와 같이 영세시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시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이러한 혜택이 또 간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초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미 복리시설물에 임대수입은 그 해당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세입자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월별로 생기는 관리비라든가, 기름값으로 쓰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조등으로 공동분배를 해주고 있거든요. 평수별로 해가지고 다 공동분배하고 있는데 50%를 감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지요, 감면해 달라는 이유가. 여지껏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를 감면 안해 주면 그 복리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세입자한테 안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지껏 죽 주고 있는 돈을.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안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김영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50%를 갖다가 감면을 안해주면 그 돈도 안주겠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해왔던 일에서 그 돈을 더 준다는, 50% 감면하면 감면된 금액을 세입자한테 더 준다는 것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요. 시행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세금만 줄어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떠한 돈을 줄여줄 때에는 그 대안으로 이 줄여진 돈에 대해서는 다시 복리시설을 위해서 쓰겠다든가 아니면 영구임대주택단지 세입자한데 주겠다든가 이러한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세만 감면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걸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그게 아니고 이미 대한주택공사에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상혜택을 받고 있는데, 50%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60㎡이하입니다.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받고있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0㎡라고 하는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아니라 이것을 시에서 지었든 민간건설업체에서 지었든 주택공사에서 지었든 40㎡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단지내에 입주한 입주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때에 감면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되돌려 주는 그 방법론은 아까 임대료에서 더 낮게 해줄 것인지, 공제를 하고 임대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깍아 줄 것인지 하는 그 문제는 주택공사를 떠나서 전체 우리가 규정을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적용할 문제이지, 주택공사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면한 회사에서 어떠한 경영방법으로 경영하느냐, 운영하느냐 이것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재무국장으로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일단은 감면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이길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재개발지역 내에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겠네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40㎡이하가 될 때에는 해당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40㎡가 분양면적 입니까? 실평수 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전용면적 40㎡이하입니다.

이길택위원

분양면적이에요? 실평수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전용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입니다. 17평쯤 평수가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재개발지역도 내가 알기로는 15평, 재개발법에 의하면, 지금 재개발 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내에 전40%을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백운열위원

그건 18평 아니예요.

이길택위원

아니 15평이에요.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본것에 대해서.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이길택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재개발지역내에 15평 이하 아파트 전체 40%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도 그 기간을 법에서 전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는 것이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50년짜리가 있는데 법에서 규정해 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영구임대 주택을 할 적에 지금 여기서 현재 감면 하고 있는 것은 50년짜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짜리나 10년짜리는해당이 되지 않지요.

이길택위원

재개발지역내에 임대아파트의 모든 관리권을 서울지로 이양시킨다니까요, 관리운영을.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관리운영은 지금 현재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운영업체가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공사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할사람이 없어요.

이길택위원

그렇다면 왜 거기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야기가 나오지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길택위원

영구임대 아파트중에서 40㎡ 미만짜리는 전부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주택공사가 여기만 한다면 거기에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계과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40㎡ 이하의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강북구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번2동하고, 번3동밖에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애서 지은 것이. 그리고 다른 건축업자에서 지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숫자가 몇이냐고요? 숫자가.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4,181가구가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전부다 40㎡ 이하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그 중에서 40㎡이하가 2,801가구가 있고요. 40㎡초과 60㎡ 이하가 1,380가구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복리시설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40㎡ 이하에 복리시설이?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번2동하고 번3동에 137세대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137세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1세대에 대한 대충 재산세가 얼마나 되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재산세가 이 감면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291만7,250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종합토지세는 58만 2,540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다음에 137세대 복리시설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그 복리시설에 해당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한

류원한위원

그게요? 전부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137세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 뒤에 보세요.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이래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 참 막연한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생각하기 나름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나 구에서 만약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세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지 말만 이렇게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화끈하게 도움이 안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니까 이것은 참 명분이 별로 없다고 보고 숫자 가지고 숫자 놀음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래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번동에 상가 임대수익료의 약 40% 내지 50%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겨울철에 3개월 동안 2만 몇천원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다가 그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어떤 시설이나 복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더 드리는 이야기예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안이 말이지요, 우리가 듣기에는 명확하게 우리 귀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이게긴가, 민가 하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그런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주택공사에서 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설업자는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길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것는 것,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집을 안지으면 그것도 혜택이 안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또 40㎡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우리 조례 4조 2항에 의거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번에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주택공사외에 다른 임대아파트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이지요?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예, 적용시키는 겁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지역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좌담회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조례개정 조문을 보시면 12조가 나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1항은 생략하고, 1항은 현황과 같다하고, 2항이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하고 괄호를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1항 1호가 이 내용입니다. 1항 1호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한다" 했는데 이 사항을 이야기 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지금 조합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개인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김영민위원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말이지요. 이렇게 산만하면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만적으로 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하세요.
원한

류원한위원

아까 묻던 거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류원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국가단체외에, 기업체외에 다른 단체에서 지은 것까지도 임대적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세법 269조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은 60㎡ 아닙니까? O부과1과장 함현호 60㎡이하 40㎡이상, 그 다음에 우리 구세에 의해서 아주 소규모의 40㎡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도록 구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에 복리시설까지도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 조례개정 내용이.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엇갈리는데.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어떤 내용?
원한

류원한위원

국장님은 국가에서 지은 임대공공건물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애기했던 대로 처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누가 건설을 했든 건설주 체와는 관계없이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이 9조 1항 1호가 50년짜리를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50년짜리에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 금 조합이 짓든, 개인이 짓든, 국가에서 짓든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0년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 이하가 충족되고 두가지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지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때에, 그때에 면세혜택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어진 아 파트에 대해서 50년 이내의 것이어야 된 다는 것이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기존도 그렇고 앞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짓는 것도.
원한

류원한위원

짓는 것도.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니까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감면 혜택을, 첫째는 아파트규모가 40㎡이하여야되고 단지내에 아파트 평형이,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50년을 충족시켜야 되고 세번째는 그 복리시설애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시켜 줬을 때에 감면혜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조정이 잘안되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청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반드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질의를 계속 할 경우에는 속기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정회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관계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세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40㎡ 이하, 임대기간이 50년, 그 다음 에 그 이익금이 지역주민으로의 환원, 이세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구,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 이 말이 이익금의 지역주민으로의 환원을 뜻하는 거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결국 환원으로 봐야되는 것이지요.

신용훈위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임대수익금 전액이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된다고 하는것이, 첫번째 지역주민으로 이익금이 환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임대료의 이익금이 환원되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이 전액이 충당된다라고 하는,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에 책임주체가 우리 구청내에서는 어떤 단위인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세가지 요건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 다. 그중에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라는 괄호 안의 내용인데, 현재 주택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부대시설 그러니까 지금현재 감면대상으로 하려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익금 관리를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러한 세법상 혜택이나 이리한 것이 주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안해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연간이익금이 발생하면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임대료를 감해 준다거나 또는 현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영세민으로 책정된 가구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감면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전액이 주민에게 되돌아 갔다 하는 확인이 되어야만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우선 서면상으로 자기들이 소명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한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법인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법인체가 되면 법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법인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각종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등 감면을 주려고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회사에서는 제시를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확인된 부분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그러한 장치를 해가지고 감면해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부당감면해 드리거나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회의중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회의를 종결하고 다음 제11차 회의는95년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