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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10회 제7총무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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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등은 지난 95년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5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내용에 보면 관광업체의 관광진흥법제18조 1항에 부당한 부당한 수수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와 퇴폐행위 알선 및 유도 등 동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관광진흥법 제19조 1항에 의거 "그 사업의 정지로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정지 중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반을 적발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국내업소가 3개소, 국외업 소가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업소와 자진 휴업한 업소의 상호를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조 1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항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 또는 사업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19조 1항에서는 18조 광진흥법제18조 1항에 부당한 부당한 수수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와 퇴폐행위 알선 및 유도 등 동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관광진흥법 제19조 1항에 의거 "그 사업의 정지로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정지 중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반을 적발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국내업소가 3개소, 국외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업소와 자진 휴업한 업소의 상호를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조 1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 또는 사업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19조 1항에서는 18조창선 소재지는 미아 3동, 그리고 역시 엄태길씨가 국외 국내여행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름은 지구여행사 엄태길씨 미아 4동, 그리고 정풍관광 김재겸 수유 3동에 소재하는 4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휴업하는 업소는 무슨 이유로 휴업을 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 내역은 제가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휴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95년도에 5개업소에서 하나는 휴업을 하고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가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고 부과한 실적도 없습니다.

김기선운원장

그러면 건전하게 사업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비고란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원칙적인 면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여행업소의 둥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이상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6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면적이 실내부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옥대장에 사무실로 쓰는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데 이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가옥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내부평수가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것인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대부분의 가옥은 실제로 등기면적하고 또 건축물관리 대장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거의 같을 것입니다. 개중에 실제 면적하고 상이할 때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벽 두께가 있어요. 가옥대장이라는 면적은 건축물 벽두께의 중심선을 쳐가지고 가옥대장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하는 실면적은 내부면적, 실제 사용하는 면적, 예를 들어서 이 회의장이다 그러면 이 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에 30평이다라고 할 경우 실면적이 30평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내부에서 안에서 재는 면적 허가면적은 여기에 허가기준의 이 면적은 실내부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옥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가옥대장상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의 예를 든다면 지하 1층에 지상 6충 건물일 경우 이 사무실이, 허가면적이 맞는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1층에 50평방미터라고 국내 허가면적이 50평방미터라고 할 경우 1층 면적은 예를 들어서 40평방미터 그런데 5층면적이 10평방미터 그래서 합이 50평 방미터일 경우에도 허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를 들 어서 한 건물내에 사무실이 합계된 면적 은 있지만 충수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그 업무를 영위하는 데 떨어진 층수가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공유면적을 말하는 것 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층수가 떨어져가지고 20평, 30평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30명까지 인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아요?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은 15분입니다. 15분인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중에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면 앞으로 더 위촉토록 하기위해서 충분하게 30인 이내로 한다로 했는데 좀 많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권태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교수들이 학술적으로는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생활행정을 하는 우수한 위원님들도 발굴해서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금이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섭위원

먼저 간담회할 때 수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정안을 올렸어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수정안은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권태섭위원

아니, 제안자가 수정을 하는 게 제일 민주적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때 간담회때 저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치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일까지 올리고 이것은 유보해야 되겠네요. 내일 한번 더 회의를 해야 하겠구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제2조 2항에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단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우선위촉토록 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으면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앞으로,

권태섭위원

그러면 구두수정안도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정안으로 인정을 할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안번호 46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명망있고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유명인사가 많이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2항 단서조항을 삽입 단서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라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정기회 휴회기간중 오늘 마지막까지 본 위원회에 열과성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소관 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95년도 병자년에는 위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