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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10회 제17도시건설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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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논의,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안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이 부분외의 부분에 몇가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 추가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 지난 잡사과정에서 적출사항을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 일단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내용을 오늘 받아서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감사기간중에 적출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괜찮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위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건축과 부분인데 지난번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송계장께서는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곁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균열 등의 진정으로 인해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꼭 자기한데 피해가 있었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진정을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매한 사항으로 진정을 넣음으로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거의 안납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나 감리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정인한테 합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사용검사필증을 떼어줍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안 그런다고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에 대한 한계를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불법 및균열 등의 진정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의 안전진단 및 확증을 꼭 진정인이 제출 할때만 인정을 해주어서 선의의 건축주가건축물 사용검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집이 많이 있는데 건축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택가내에 건축만 하면 거의 진정이 들어 옵니다. "균열이 갔다" "집이 평수에 어긋난다"이런 식의 진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정만 들어가면 그 사람과 합의를 보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는 사용검사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불법 및 균열등의 진정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의 안전진단 및 확증을 진정인이 제출할 때만 인정해 주어 선의의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검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넣는 부분이 어떤가 제 의견제시를 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질의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송유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것을 좀 삽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영위원

두번째 건도 지난번 감사때 많이 지적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안들어가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것인데,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조건부 허가시 그 조건이 후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승낙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이 선행된후에 건축허가는 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조건부 허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가능하면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시공측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조건이 선행된 뒤로는 조건부가 아니지요?

송유영위원

그렇지요.

박대준의원

그러니까 "사전조치를 하고 완결이 된 뒤로 해달라" 그렇게 해야되지요. 그러니까 조건부는 거기에서 빠져야 되지요.

송유영위원

문장은 어떻게 집어 넣어도 좋은데 완성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집집마다 하수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재철위원

완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지금 수유 1동 복지관 문제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행조건은 무시하고 우선 공부상 허가를 냈거나 이래서 후유증이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완성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지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사람은 지금 입주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또 지금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송유영위원

그 부분이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건축법상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재철위원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번 2동 주유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101 의원들은 아마 거의 아실 것입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을 아니하고 허가부터 내놓고 나중에 시급히 뒤에 처리를 한 것이 뭐냐? 주유소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정류장을 그대로 놔두고는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를 먼저 옮기고 나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허가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그 주유소를 구청직원이 밤에 옮겼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발생하는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유영위원께서 말씀하신"우선 선행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허가를 해야 한다"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좋은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건부 건축허가시에 조건부 허가를내줄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다 짓게 되면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 지어진 집을 허물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법정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입장에서 우리 송위원님 말씀은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취지이므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문장은 의안계장과 전문위원님이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보고서 지적 또는 게선 요구사항외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영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속한 문제인데 장기 도로사용이나 구유지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예를 들면 한성운수나 천주교 주변의 도로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구유지 사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해 이는 꼭 거기 업체에 장기적으로 도로를 사용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불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회수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도로참의 점유에 대해서 도로를 불하할 수는 없지요?

송유영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고 구유지나 시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건설관리과에 속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로변 상가에 무단점유행위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점용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고, 한성운수나 천주교 이런 부분에 대한도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도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지인데 그 부분을 출입구로 쓰거든요. 거기라든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꼭 거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셔가지고.
병권

유병권위원장

시유 공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박종환위원

무단 점용을 했으니까‥‥

송유영위원

이것은 무단이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는데 장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것이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있다 이것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물론 그런 곳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관에서 사용료 대부를 받는데 그 공시지가나 이런데 기준해서 몇분의 일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것은 꼭 지적을 안해도.

송유영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에서.
병권

유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대준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유지나, 구유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자세히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어떠한 시유지라고 그러셨지요.

송유영위원

예.

박대준위원

그 곳에서 살 의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지요.

송유영위원

사는 대금보다 사용료 조금 내는 것이 이익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살 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매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살 의사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그때 생각할 때는 시에서 관할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살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권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 일부를 삽입‥‥‥

이길훈위원

회의가 진행되고 속기가 기록되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어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니까 정식회의에서 형식자체를 축조하듯이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자유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안들이 자꾸 만들어오는데 정식회의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회의관계 때문에 잠시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지금 재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견관계도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직 또는 개선요구 사항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 또는 개선요주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일단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의, 협의한 바 본 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토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추가 지적 또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채택 의결토록 하고 문맥에 대한 문구수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제1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5년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