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택 의원 발언
호성
이호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소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55년도 행넝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소곤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11월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95년11월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 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5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12월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원안이 의결 되었음U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은 심사결과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 12월21일 이길항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재개발지구‘ 시유지변상금부과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기타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상정 부구청장은 국방대학원입학을 위해 전보 되었으며 그후임으로 중랑구 부청장으로 계시다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수료하신후 95년12월22일자로 김건진 부구청장R;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이호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95년12월 22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김건진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김건진)인사)
건진
김건진부구청장
그 사람들의 시효취득의 기점을 따진다면 두배는 넘었습니다. 5년전에 이것을 적용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국.공유지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국유지재산에 보호.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런 뜻이 있고요. 5년전에 소급해서 적용했다 해서 전반적으로 시효취득에 법적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하독촉 등으로 대치해서 우리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변상금을 내지 않는 재개발을 담보로 해서 변상금을 내지 않는다 해서 재개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서 살겠다는 것인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지금 시점에 변상금을 다 내야만 재개발에 착수한다는 그런 조항은 정말로 잘못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재개발을 능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그 분이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했을 때 그분의 집을 담보로 해서 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5년동안의 변상금을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했다는 그 자체는 궁여지책으로 답변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전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의안을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이길훈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지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찬성은 찬성인데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일반지역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발언 내용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에 좀 난해한데가 있습니다. 일단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강명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이길택의원님께서 아까 3개동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년전 부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착민이 몇명인지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이후에 단순히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토착민이 몇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이길택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의원
지금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56년도부터 철거가 시작이 되어서 그 후에 62년도 서울역 옆에 양동 화재민 수재민들 해가지고 집단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은 그렇게 여러 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재무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였듯이 20년을 소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20년 이상 소유한 분도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지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즉 그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 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온 세대는 몇분 정도나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의 요지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내 매매가 타지소유로 한 분은 약 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여세대에서 7동만 한 300가구, 7동보다 6동이나 1동은 재개발지역이 반절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 150해서 300, 한 6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문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재개발지구내의구.시유지변상금부과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35일간의 95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및 일반안건 등 다수의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95년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 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는가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서 새해에는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더한층 분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