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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0회 제14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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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8월 8일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공무원인 건축과장 오광현의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위반사항 및 발언내용의 진의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자 지난 95년 8월 10일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5년 10월 14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그동안 조사준비 단계로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조사계획서 작성, 계획서 승인 및 관계자료 제출요구, 관계서류 검증, 증인신문 및 관계인 의견진술에 관한 질문서 작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본 조사특위에서 논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관계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자세로 실체적 사실을 있는 대로 숨김과 보탬없이 답변하여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진상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북구청 건축과장 오광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조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지하시고 증인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강북구청 오광현 건축과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증인

오광현 선서! 본인은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월 4일 강북구청 건축과장 지방건축사무관 오광현.

최규범위원장

선서한 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 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오광현 건축과장께서는 공개를 원하십니까?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증인

증인

오광현 제 자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면 비공개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했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내용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을 제외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