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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0회 제15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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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관계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자세로 아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진상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으로 전 도봉구청 당시 건축과 건축주사보 양기정씨께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양기정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을 듣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양기정씨께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양기정 공개를 원합니다.

최규범위원장

공개를 원한다고요?
고인

참고인

양기정 예.

최규범위원장

위원님들.

박문수위원

공개를 원하면 동의합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저희 회의가 아무래도 일정상 11시에 저쪽에서 시무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를 통해서 일단 다른 분들이 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참고인 양기정씨는 공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은위원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

크게 긴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강명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지금 참고인에게 비공개를 할 것인가. 공개를 해도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답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요했습니다. 공개를 요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회의규칙 감사 및 조사 회의규칙을 보면 제17조 9항에 「공개원칙으로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원칙이지만 이 조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의결이 되면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참고인께서 비공개를 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양기정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참고인이 지금 서 있는데요. 착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장

타위원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을 제외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