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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0회 제18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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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시간 내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참고인질문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으로 전 도봉구청 당시 가정복지과장인 진명선씨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진명선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을 듣기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 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진명선씨께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공개를 원하십니까?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진명선 지금 감기가 들어 가지고 음성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비공개로 해 주세요.

최규범위원장

예. 참고인께서 비공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고인을 제외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