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관계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자세로 아는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진상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으로 우리 구의회 이길훈의원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길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이길훈 앉아서 하면 안될까요?

최규범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참고인 진술을 듣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길훈의원님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고인
이길훈 예. 제가 뭐 기탄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를 원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의원님께서 비공개를 원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고인을 제외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비공개회의중지
15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