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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0회 제5운영위원회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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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96년 한해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뜻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1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규범위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857호, ‘95. 12.29)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77호, ’95. 12.30)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의원의 공무상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행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이상 의장, 부의장)으로, 1만 6,2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만 500원으로 1만8,000(이상 의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법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법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규법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는 일반동의로 의사일정에 추가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류원환위원

류원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거론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들어서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올렸지만 몇 번 이러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1월 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루워져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운영위원회하는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개최하겠다고 발의를 해서 일정을 잡어주셔야지만 우리 의사계에서나 또는 사무국에서 회의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환위원장

우선 운영위원회를 일찍이 갖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러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것도 제가 먼저 의정계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 운영을 해온 결과 여러가지로 운영에 미지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시정을 요구했고 의정계에서 그것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우리의 동료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역주변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사과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구 전체 의원들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2월달에 이틀간 임시회를 합니다마는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어요. 모 구는 워낙 일을 안하기 때문에 도대체 잠자는 의회냐는 얘기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작년에 내려온 조례안을 이제와서 통과해가지고 지난번에 내려온 의사일정을 다시 번복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조 1항의 단서를 부쳐가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그 얘기인데 제가 "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만시지탄, 솔직히 얘기해서 진작 이런 것이 내려왔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기중에는 회의에 출석을 안해도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회기중에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시정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운영위원회를 일찍이 열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지금 조천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회기중에는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건의안이라도 내무부로 올려서 이렇게 다 회기중에도 수당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한번 만드는데 전문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