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8월12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중의원 외 11인으로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 규칙위반에 관한 조사요구서가 발의되어 그 동안 본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수차에 걸쳐 회의를 통해 자료검증을 비롯한 현장조사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등 회의규칙위반에 따른 발언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는데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규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6년도에 구정발전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많으셨으며 못다하신 지역일들을 새해로 넘긴 채 희망찬 96년을 맞아 처음 열린 어제 회의에서의 공방은 본의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 관한 진상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 진상조사결과위원회 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지난 95년 10월14일 제8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조사계획에 따라 강북구청 오광현 건축과장의 회의규칙위반사항 조사 및 발언내용의 진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승인시 여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사활동을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하였으나 95년 10월1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95년 10월16일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에 요구하는 회의를 가진 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준비 등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95년 12월 9일부터 관련서류검증등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계획상의 조사시한인 96년 2월 15일을 지키기 위하여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은 공휴일까지도 회의를 갖고 96년 1월30일까지 조사활동을 완료하였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의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구청에 요구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의 보완 요구와 수유 1동 복지관 현장을 수차례 방문 조사확인하였으며 건축과장 오광현, 가정복지과장 엄연숙 전 건축과 주사보 양기정, 전 도봉구 가정복지과장 해 그리고 이길훈의원님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질의 답변 및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법규의 미비를 인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상 아무런 강제나 제재를 가 할 수 없음에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으로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전원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한 일정별 조사 실시 내용 등은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상과 같은 조사활동의 결과를 진상조사특위의 조치의견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과장 오광현의 회의규칙위반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중 이길훈의원과 도시정비국장 간의 질의 답변 중 건축과장이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하지 않고 발언대에 나와서 이길훈의원이 수유1동 복지관설계용역의 건의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라고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의사는 없는 우발적 행동으로 야기되었다 할 것이나 건축과장 본인도 자인한바 명백한 회의규칙위반입니다. 물론 충분히 반성하고 여러 기회를 통하여 사과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진상조사특위 구성의 파장을 감안할 때 반성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유1동 복지관의 설계용역을 수의 계약한 전권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복지관으로서 적합한 설계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상 조사특위 위원들은 설계도면등 자료 검토와 수유1동 복지관에 대해 수차례의 현장방문 조사결과 관공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함으로써 건립한지 1년도 안된 복지관이 20여건의 부실 및 하자가 발생하는 필요 요인이 되었다 판단하였으며 대부분의 출석증인, 참고인도 설계능력의 부족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특위의 조치 의견은 부실공사 및 하자내용을 구청에 통보하여 정밀진단후 시정보수토록 촉구하며 담당구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상조사특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유1동 복지관 공사를 추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한 세부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므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부실 및 하자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가정복지과에서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므로써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으므로 차후에는 건축설계 및 시공은 건축과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광현 건축과장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무단 발언한 내용중 이길훈의원이 수유1동 복지관 설계용역 건을 특정업체에는 수의계약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입니다. 이길훈의원께서도 공무원에게 전권 설계 사무소와 수의계약하라는 부탁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관련공무원인 증인, 참고인은 압력으로 또는 부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탁이다, 압력이다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에 달린 사항이라 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수차례에 걸친 구의원의 부탁과 요구를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우리 구의원 모든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의원이 좋은 의도에서 부탁한 일이라 하여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합리적 객관적 근거없이 단지 구의원의 부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이는 부탁한 의원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경시 및 의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풍토를 조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직자의 수시교육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적 올바른 인식 전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특위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도봉분회의 회신공문을 요구한바 “구청에 접수근거 없음” 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였으나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접수대장 사본과 같이 분명히 접수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회의 요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한 관계관에 대하여는 구청 자체에서 조사 후 의회에 경위를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진상조사특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부록에 실음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미 접수된 안건이 있기는 한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져 오시지요. 접수가 되기는 이길훈의원 질의가 먼저 접수가 되었는데 본 안건 자체가 이길훈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분위기 및 관례상 김영민의원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데 대해서 이길훈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다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 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사에 임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대목은 우리같은 동료의원인 이길훈의원의 압력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 명백하지 못한 사실에 관해서 질의를 다시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난 6 27지방선거 때 본의원이 30회가 넘는 가두연설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오로지 구청의 공무원을 감시하고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박는 유일한 길임을 구민들 앞에 수차에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사결과서를 보면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길훈의원께서 과연 압력을 행사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길훈의원께서 특정 설계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사실이 우리 강북구민의 세금을 훼손하는 명백한 사유를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가 공사를 설계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보다 자세한 내역이 있어서 어떠한 결과론적인 확실한 근거제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이 부탁을 한 것은 선의의 부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도 관공사 경험이 없는 업체일지라도 그 업체가 신생업체라 할지라도 충분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공사에 배제되어서 이권의 개입사항으로 비추어질수 있는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습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일로서 이 사안을 받고 다음에 행할 행위에 있어서 가담자가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조사된 것이 있으면 좀더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본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저는 이 보고서가 비록 다 갖추지는 못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알았는데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압력이다” “압력이 아니다”는 본 조사특위 위원들이 깊숙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한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고인과 증인과의 분리 신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록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또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자신으로서도 또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 모두 자신들이 실제 동료선배의원님을 앞에 모시고서 정말 질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은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부탁은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있고 또한 그 당시 조사결과에 압력이 아니다 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압력이라고도 또한 압력이 아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도 그다음 우리 이의원님한테도 더 깊숙한 그런 내용을 신문하지 못한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잘못된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문제나 구청 문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실로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감시하고 우리 주민을, 우리 강북구를 발전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책임을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념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특위를 구성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했을 때 인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나타난 일중 하나가 수유 1동 복지관 건립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공부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복지관 건립은 사실상 엉터리였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잘 안되고 또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땅이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당해가지고 그 땅을 찾지를 못하고 그 땅 전체를 넣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협소한 설계가 나왔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집도 아니고 복지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소급해서 일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이길훈의원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지역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정성을 들여 관여하였으며 설계는 평소 안면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전권설계 사무소에 계약하였으면 하는 부탁을 수차에 걸쳐 하였음”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지역의 신망을 받고 복지관을 주민을 위해서 건립을 하는 그러한 자세였다면 조금도 누가 없는 이런 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끝난 1년이 못되어서 수십군데 비가 샌다, 하수도 시설이 잘못되었다, 공지가 없어서 우리 강북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 하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하셨다고 하면 더 정밀하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하자와 뒤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비록 설계사무실의 잘못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사무실은 공부상 설계나 아니면 실지 현장답사로 설계를 했거나 설계는 설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시공자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시공자가 반드시 하자 없는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공자가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3년의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마련이고 또 많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시는 이의원님께서는 그 시공자가 어떠한 철저한 감독을 했었는지 거기에 답변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작년 8월서부터 우리 진상조사특위에서 그야말로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참 열심히 해서 오늘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참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조사특위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마쳐서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해야 하는데 시일이 좀 오래 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사특위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유1동 복지관 부실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후 시정 보수토록 촉구하고, 담당 국장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결과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부분, 시공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 이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이 시공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에서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설계 및 시공은 일괄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인데, 원래 관공사는 주관과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단,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설계를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설계를 용역을 주어어서 지금과 같은 전권설계사무소가 이분들이 관공사를 잘못한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일반설계사무소는 전부 관공서든 일반 건축물이든 설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조치의견에 설계를 건축과에 맡기지 말고 일반 건축사무소에 요역을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일부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입니다. 저도 동사무소를 지어 보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과에서 감독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축과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공서를 질 때 감독방법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제대로 일반 설계사무소와 건축과가 공공감독하는 방안을 조치의견에 첨부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송유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송유영의원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오광현의 회의규칙위반 및 불손한 발언에 대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광현 건축과장은 진실되게 진심으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 전원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기에 그때 상황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 말고 오광현 건축과장이 엄청난 잘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첫째, 오광현 건축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 외에 더 잘못이 하나도 발견이 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광현 건축과장은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요구권자인 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위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무관인 건축과장 오광현은 그 이후 서기관으로 진급을 해서 타 구청에 국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상조사특위의 활동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하자부분 및 구의회 경시, 부정적이 풍토 문제로 수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꼭 조사특위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이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조사특위 보고서에 나타난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 7명과 공무원 15명이 장장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조사한 것이 이거며 수백만원의 의회 예산을 쓰고 또 격무에 바쁜 공무원 15여명 그렇게 많이 동원해서 조사한 것이 이거라면 별로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질의한다면은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발적인 공무원의 순간의 실수를 이것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한다면은 1년 내내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진상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의 이런 의회운영이 앞으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예산을 더 필요한데 쓰고 그 공무원들의 인력을 다른 곳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상특별위원회위원장
맨 처음 김재철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길훈의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천휘의원님께서 시일이 오래 걸렸다. 또한 뭐 6개월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일이 오래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과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사에 하자가 많은데 왜 공사자를 조사 안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특위가 아닙니다. 건설에 대한 특위가 아니고 공무원의 회의규칙위반에 관한 특위기 때문에 건축하자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건축자를 데려다가 조사는 미처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감독공무원인 그리고 그 수유복지관의 주 감독인 양기정 주사보와 그리고 명예감독관인 이길훈의원님의 진술로써 충분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유영의원님께서 왜 4개월 동안에 수백만원의 경비를 써 가면서 겨우 이것뿐이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조사기간은 4개월 동안입니다만 그 동안에 유인물과 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상 실질적으로 4개월이 아니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백만원의 경비를 썼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비지출과정을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총경비는 112만원을 썼습니다. 원래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 350 몇 만원인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회기동안에 틈틈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백만원의 경비는 112만원으로 끝냈다는 것을 유인물을 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특위를 뭐하러 구성해 가지고 이것밖에 조사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조사특위는 조사특위 위원장 혼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조사 내용이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권한을, 조사권한을, 사법권을 가지고 못한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과 응답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자 관계는 그렇게 많았느냐?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조천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거의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같은데요. 이걸 최소한 경비를 책정해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설계비도 1,300몇 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90만원인가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한 그때 당시 관급공사를 많이 했던 설계사무소에서도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관에서 그렇게 무료로 공사를 맡겨서는 어느때인가는 또한 그 값 이상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를 덜 들여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설계업자가 관급공사, 즉 말하자면 우리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조금도 지어보거나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설계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기간도 길어졌고 또한 공사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곳에 가면은 한 20여 가지, 아마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비가 새고요. 또한 애들 놀이방 가운데가 사각진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가서 부딪칠 것 아니에요. 그런거랄지 또한 그런 복지관을 지을 때는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또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대변기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설계상에도 문짝 크기도 나옵니다만은 유아원 문짝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인들의 문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적에 밖에서 어른이 봐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유아용 문짝이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4살짜리가 서서 소변을 볼려면은 이게 낮아야 합니다만은 이게 키와 비슷한 소변대가 만들어져 있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공사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경비를 아끼다 보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기정 주사보의 현장감독관도 또한 설계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몇 번 시키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길훈의원님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김재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양해하신다면 이길훈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신상발언과 해명을 요구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장장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우리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본회의 하여금 특위를 구성해서 오래동안 의회의 예산낭비와 시간을 소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또 이 특위의 구성의 해당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해명성 발언과 동시에 또 이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과장이 나와서 폭로성 발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제가 이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장본인에 대한 조사는 96년 1월4일 10부터 11시까지 단 시간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 26차에 걸쳐서 조사한 부분은 수유1동 복지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조사의 제목이 ‘수유 1동 복지관 조사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오광현과장의 폭로성 발언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타당합니다. 앞에 허울 좋은 ‘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라 해놓고는 내막은 저 시간과 전 예산을 다른 부분에 소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유 1동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3년동안 뛰어다니면서 애걸복걸해서 140평의 땅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준 4억 5,000만원으로서 복지회관은 훌륭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집을 짓다가 보면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정집도 몇 번 설계를 바꾸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자있게 지었다 하는 것은 건축을 한 건축업자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공서 건물이라면 그 감독을 맡아서 있었던 주무과에서 건축당시 설계가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되었어야 할 것이고, 건축을 짓는 도중에 하자가 있는 공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라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감독까지 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건축과 직원은 당연히 징계를 받든지,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 조사위원회 허위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도시정비국장님도 시민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 설계비가 원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총 5건이 있었어요. 도봉분회에 5건이 있었는데 그 5건이 제가 알기로는 2건은 1,000만원 미만이요 3건은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요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주무과장부터 국장, 청장님한테 까지 설계를 공개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뜻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없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내에 있는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정말 참여하는 우리 복지회관을 우리 마을에 짓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제 사비를 몇 백만원 들여가면서 관련 대지주에게 수십차례 가서 애걸복걸해서 땅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복지회관을 어떻게 소홀히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짓게끔 설계를 해야지. 설계의 공사가 6개월이 지연됐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주위에서 그 복지회관을 내 주위에 짓는다고 반발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인해서 그 진정처리를 하느라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연장된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진정을 해도 그것을 구청과 민원인과 사이에 합의를 보려고 제가 수차에 걸쳐 노력해서 그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이 너무 현 대지에서 넓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땅이 외부로부터 30여평을 뺏겼습니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100평 조금 넘는 땅에 실제 건폐율은 60몇평을 지어야 되는데 2층이 82평을 짓게 됐습니다. 82평은 140평에 대한 건폐율입니다. 그 건폐율이 주위 진정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건폐율로 다 자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지어놓은 집을 다 자른다면 너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국가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부 전면에 약 10여평만 잘라내는 방법에서 절충을 보느라고 구청에 가서 절충을 봤는데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10평짜리로. 결재가 났는데 그것을 자르라고 지시하는 과장에서 구청 건축과 과장이 “이 건축을 자르는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건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것은 자를 수 없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건축을 10평 자르려면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요. 그 예산을 세우려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담당공무원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 오늘날 그 건축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계만 조사했다면 설계부분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왜 건축 전반적인 조사는 할 필요가 없었고, 굳이 4개월 동안 수유 1동 복지회관을 조사했다면 정말로 관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건축사가 자격이 있고 없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권건축사가 30년 이상을 구청 앞에서 건축사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나이가 60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건축과에서 자기네들이 주는 수의계약에 합의되면 전문건축사이고 다른 외비에서 어떤 외근초사가 필요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은 불성실한 건축사이요 이것이 건축사 자질이 없는 건축사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구청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도봉구 건축사협회로 몇건을 건축사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건축사협회에서는 그 당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를 순번대로 차근차근 그 건을 한건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날 조사보고를 보면 건축사가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 송두리째 이 조사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이런 조사로서 조사를 해야 조사특별위원회 자격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에게 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로 이와 같은 우리 의회의 위원회의 활동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구의원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오랫동안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건축허가시 적법하였는가를....

이호정의장
이길훈의원! 질문이 성립이 안됩니다.

이길훈의원
건축 부실공사는 설계사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업자의 잘못인가.

이호정의장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이 안됩니다.

이길훈의원
또 복지회관 140평에 대한 인접주택의 점령 면적은 어떠했으며 건폐율은 적법하였는가 정원수는.... (○최규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말이지요 조사 대상자가 와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31명은 강북구의 구민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선출해 주셨고 6 27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당선되어서 3년간에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대 때 의장 불신임안이 두 번 제출되었을 때 저는 그분하고 당적도 같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친밀하지 않지만 의회 위상을 위해서 두 번다 불신임안 제출을 제가 파괴 역할을 해서 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그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한 본의원입니다. 우리는 정당 공천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3년간의 임무는 생활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기 때에도 경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저는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또 오늘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위반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상호간에 감정과 서로의 불미스러운 언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언과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주민이 볼 때에는 우리는 한식구요 31명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의회 모든 사안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의미가 없어서 이번 3년간 의정생활을 하고 그만 둘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3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진출할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의회나 더 진취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사람이 의원 서로 상호간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매스컴을 타고 또 강북구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31명 전원이 같은 입장에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들이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또 그 동안에 강북구의회 명예에 관한조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참 장기간 한 3개월 장기간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데 그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더 찬반이 없이 그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을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상정을 해서 가결해서 관계 기관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위상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잘못도 할 수가 있고, 실수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남은 2년 반동안 우리 의원들에게 관계된 어떠한 신상 문제라든지, 우리의 모든 의정 생활에서 실수가 된 것은 서로 감싸고 이해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의회의 모든 사항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진행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기선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의라는 것은 상대편의 의견을 우선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의견만 내놓다 보면 상대 의견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사특위에서 이번에 참 열심히 수고를 해서 결과 보고를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한 특위 위원들이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을 생각을 하셨다면 서로의 인신공격 같은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남 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특위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지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엉뚱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특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을 우리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를 해서 앞으로 강북구의회 운영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매듭을 맺는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조사특위가 애시 당초 형성될 때에는 다 그렇지요마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기 때문에, 또 이 안건 자체가 강북구 자체에서는 매우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부언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강북구청에 상당한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분하고 좋은 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제가 제의를 하기를 “총체적 부패라면 총체적 색출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면 공적인 광고는 유선방송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강북구 유선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의장, 부의장실의 전화를 신고센터 전화로 만들어 가지고 일괄 강북구 전체의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를 받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강북구청에 계시는 상당한 직위의 책임자 되시는 분 답변이 “맞다 총체적 부패다. 총체적 부패이기 때문에 총체적 행정의 마비가 올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고로 역사는 비약이 없다. 그래서 바쁠수록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맞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간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놓고 볼 때 결과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이길훈의원에 관한 문제는 얼마만큼 심각한지 안한지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단지 그 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도시정비국장이나, 혹은 건축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위원회에서 총체적 부패라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발언은 이길훈의원의 발언이 시의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고려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진행에 대하여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길훈의원이 처음에는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62조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연관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장본인은 제척사유가 성립됨으로 신상발언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한 강영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조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병자년 올해에도 의원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31명 전원이 발의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강점하고 접안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해괴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조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7,000만 겨레를 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땅인데도 또다시 자기네 영토라 우기는 것은 크게는 신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국제해양법 체제의 출범에 따른 EEZ, 즉 배타적인 경계수역 선포를 앞두고 행한 계산된 발언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간교함에 오히려 비애를 느끼며 7천만 동포와 함께 경상북도 울릉룬 울릉읍 도동리 산 42번지에서 산 76번지까지의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한다. 1. 한 일 양국간 선린우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EEZ(배타적인 경제수역) 경계선 확정을 위해 계산된 망언을 취소하고 세계만방에 정중히 사고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한다. 1. 차제에 일본은 한 일합방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하였고, 수십만 꽃다운 조선처녀들을 위안부로 강제 징발한 적이 없으며 또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들을 삼가고 전후 독일처럼 역사를 두려워하라. 1.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이후 이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강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서안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상익의원과 최규범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폐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면을 의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서 21세기 인도지나반도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더불어서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신 우리 네분 의원님의 탐방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타난 국시와 정책에 추호도 위배된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공히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문의 내용을 배부하여 드렸음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