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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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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접수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4월4일 박종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4월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6년 2월2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유과광고사업에관한 처리(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처리중개정처리(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발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안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며 또한 동년 4월3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동년 4월1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제11차 임시회 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4월4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1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협의 의결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보회의 산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해외 연수계획을 논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회기는 96년 4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위반에 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처의 그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호 시민국장 나오셔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회의규칙위반 시정의견조치결과보고

10시20분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정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수유1동 복지관 건립과 관련 강북구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사 하자 및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사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지금까지 시민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강명은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제가 보고서를 오늘 봤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봤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 특위가 지난번에 조사했던 것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것이 보고서인지 아니면 위원장의 의견서인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의 의견을 많이 첨부를 했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할 때 거의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반여시켜서 지난번에 진상조사특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왜 지난번에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했던 얘기들과 그리고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잠깐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1쪽을 보면 누수분야에서 “건물준공후 에어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외벽을 뚫은 후 마무리 공사 미흡으로 인해서 누수가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원장과 보육교사의 말에 의하면 “10월경에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말에 의하면 10월경에 보수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그때 시공사에서 나와서 확인한 적은 있었습니다.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 누수에 대한 어떤 공사를 시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공회사에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잘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고서가 그때 원장 그리고 거기의 관계자 얘기가 틀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저희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분야에서 1층 식당 및 1층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들한테 “협소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한테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역시 녹취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무실 실내적정 온도가 18℃~20℃일 때는 라지에터 2개로서 적정온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원장은 우리한테는 “추워서 그야말로 못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층 전체적인 채광 및 환풍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층은 모든 창문이 밀폐된 창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 원장의 말에 의하면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층 화장실 문이 폐쇄문으로 어린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잠긴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가 실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서 천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것 이것과 사실이 틀린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실문이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여서 불편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모두가 미닫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육교사의 증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층 교실 중간 기둥으로 교실이 협소하여 20명 이상 수용 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조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베란다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맨 처음에 20명으로 설계를 했지만 베란다 부분이 축소되는 바람에 20명이 설계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상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원장의 증언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고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강명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이 비교적 상당 부분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대목이 있으므로 시민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간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강명은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있게 조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하여금, 또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전문가에게 그 면적이 그 인원을 수용하기에 부족한가 여부를 자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보육 시설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수유1동 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하자, 참 많은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대지 경계 측량을 해야되고, 그 측량을 마친 뒤에 대지 경계선이 확인된 다음에 그 확인된 대지내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 복지관은 공부사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무리가 뒤따랐고, 또 거기에 커다란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유1동 복지관 건립 대지는 일부가 어떤 사람이 점령을 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 대지 전체를 공부상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휴식 공간도 하나없고,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물을 뿜어내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공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에서 허가를 할 때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 조차도 하지 않고 공부상 허가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소상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나면 시공업자로부터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인지 분명히 하자가 났다고 하면 시공 업자로부터 하자 공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 공사를 시키는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역시 거기에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건물을 지을 때 세심한 감리가 있고, 그 감리로 인해서 모든 건축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리는 무엇을 했는지, 또 그 감리가 잘못 됐다하면 또 해당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준공이 났다. 이 한 가지를 봐서라도 우리 강북구 발전에 커다란 저해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호도 한점의 오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재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고에서 대지 경계선 확인을 하지 않고 공부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휴식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시공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시공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한테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공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 기간은 남아있어서 만약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지 경계선은 확인 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건축 관계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단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 도봉구청에서 시작돼 가지고 준공 처리는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물론 대지 경계선이 확인되지 않고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지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적정한 조치를 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저희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선을 물리는 그런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그 앞의 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이것과는 별도로 어린이 및 노인의 복지 또 그 분들의 휴식시설 또는 놀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서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제가 오늘 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회의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저희 집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말씀도 안드릴려 했는데 제가 출석 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을 진상조사를 했던 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우리 시민국장께서 너무도 터무니 없는 변명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나와서 부딪혀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또 자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였던 우리 강명은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도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을 경시하는, 또한 우리 조사특위를 너무도 말살하는 이러한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이었지 이것이 잘못의 요소를 한 가지도 말씀을 해 본 일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취를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실내 온도가 18℃이상 유지되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한 추운 겨울도 아니였습니다만 발이 시려서 들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난방이 됐다. 그 다음에 옥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어린이 놀이터의 난간이 1.8m 면 얼마입니까? 1m 80cm 이죠. 저의 허리밖에 안 되어요. 그 후로 증축을 해서 올려 쌓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가 50cm 라고 했습니다. 지금4살, 5살짜리 어린이 키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용변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우리가 녹취를 다해 놓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서 행정부의 정말로 간절한 해명을 들어야지, 어떠한 빠져 나가기로. 본의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다시 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다시 조사하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대신 아까 김재철의원님께서 공부상의 면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잘 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앞에 대지를 사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대지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잘못된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재철의원님께서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민국장님께서는 좀더 자중하셔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빠져나가기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류원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류원한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보면 조치결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당히 변명인데, 이 변명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새로 조치가 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 봐야 내용을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고해 주세요.

이호정의장

의사진행이 다채로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유사한 형태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의하셔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무사하게 구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진실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성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마지막 류원한의원의 요구사항대로 또 그 이전의 다른 의원님들의 진지한 말씀의 내용대로 서면답변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속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호로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출장시 현실에 맞는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기 우하여 국외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중 별표1, 의원의 철도운임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였고, 국외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대폭 상향조정 하였으며 준비금은 금액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여행일수의 구별을 5일, 15일, 30일에서 15, 30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서 싱가폴, 대만 등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되는 등 일부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이 조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정의장

박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봉수의원과 유진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6년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