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재무복지 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제품의 사용 편리성으로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반면, 폐스티로폼을 분리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일반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결정함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에 폐스티로폼을 추가 지정,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만 재활용가능품으로 지정, 분리 수거하던 것을 재활용 가능품에 폐스티로폼을 추가지정, 분리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민국장님께 별도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의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주택지역에는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처리부분에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좋게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 맞벌이 부부들이 있죠. 우리 강북구에는 70~80%의 맞벌이 부부들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매주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날 플라스틱 아니면 병류, 캔류 이렇게 분리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맞벌이 하는 주부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차량으로 수거를 한데요.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분리를 해가지고 차량 따라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쑥쑥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홍복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계획은 매일 수거하도록,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종이류라든가 병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일정량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폐지류를 하고, 어느 날은 병류 또 플라스틱류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그것도 분리수거를 가급적이면 해서 선별장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작업계획을 세우고 시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저도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각 청소조장, 노조,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여러번 가서 순찰을 하고, 지적을 하고,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더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매일 수거 원칙으로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각 동에 민원중에 첫째로 꼽히는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민원이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