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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대표 의원 발언

1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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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상익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내용애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48p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가 5개교로 송중, 송천, 수유, 영훈, 우이초등학교 시설을 할 학교가 이렇게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지금 미아동으로 넘어가는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엄청난 교통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교통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데가 빠졌는가? 반드시 이런 데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김재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끝낼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5개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림랜드 뒷길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해 졌는데 저희들이 노선 순위를 잡는데 다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속히 추가시행하거나 금년에 불가능한 경우에 내년도에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추가지정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교통안전시설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진작 제가 말씀을 한번 들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계획이 서 있을 때 반드시 저는 거기에 입안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꼭 이번에 입안해가지고 금년쯤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마을버스 길이 지금 현재 중앙선 도색부분이 전부 낡아버렸습니다. 방지턱을 몇군데 만들어 놨는데 방지턱에 도색이 되어 있는 색이 전부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좁은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또 “저기 방지턱이 전방에 있구나” 하는 그런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색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길에, 일반 차선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선 도색은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두차례나 경찰서에 보냈는데 아직 조정 결론은 안났는데 독촉해서 그것은 가급적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관해서는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연건평 150평, 200평, 250평 이러한 건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는 반드시 주차시설이 4대, 5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주차장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거기를 창고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00㎡ 이상은 건축과에서 1,000㎡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관리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런 건물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그 좁은 간선도로에다가 자기네 차들을 주차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조사를 해가지고 분며 주차장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주차공간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우선 ‘90년도 이전부터 ’95년도까지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수는 대략 4,443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 계획으로 들어있던 것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2,418개소인데 동사무소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긴 것은 아니고 그 조사 자체를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내에 끝내기 위해서 1,000㎡이상이냐, 미만이냐로 나누어서 구와 동에서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치나 이런 모든 것은 그것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지금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중에 일제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4월달부터 5월말까지 예정으로 해서 위법 발생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지시 및 인허가 유관부서에 통지하고 또 일정시점이 지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서 표기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고발이나 단전, 단수, 단전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이상 부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기능이 가급적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그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서 바로 며칠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 주차장이 4, 5대 분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창고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차들은 간선도로에다 쭉 버퉁겨놓으니까 교통이 막혀서 딴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심한 언쟁이 붙어 가지고 좋지 않은 이런 인상을 풍긴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로하여금 우선 어디를 불신하겠느냐? 구청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구민으로 하여금 이런 불신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대강 서로 관계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우리구 관내에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풍치지구나 모든게 법적으로 완전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어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수유 제3지구는 현재 결정 자체가 되어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 미아 1, 2 수유 1,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수유 1 까지는 해결이 됐고 미아 2가 지금 해결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어제 서류를 하나 주택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계획심의를 하면서 풍치지구해제 건의안건이 상정조서에 누락된 것이 되늦게 발견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작년 7월에 6 27지방선거가 끝나고 알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아마 공무원이 이건 실수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박위원님께서야 지금 우리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더 절차를 잘아시겠습니다만 절차는 입안이 되면 공람도 하고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 이제 시도시계획이나 이런데에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람까지 다해서 올라갔던 서류가 그것을 상정 서류라고 해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본청 주택개량과 직원의 실수로 해가지고 그게 상정안건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된 책자까지도 같이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고시까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신청한 대로 건설부 고시까지 났으니까 완벽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일부는 건축허가까지 해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주택과 쪽에서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이 가시가 됐습니다. 여하튼 어디에서 잘못했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대준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전 알고 있었는데 일이 빨리 추진될 줄 알고 제가 말을 안드렸었거던요. 그런데 왜 공식석상에서 이걸 거론하냐 하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젠 모두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이 계획을 재수립해 주셨으면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주민들이 모르면 지도해주고 계도해주어야 할 입장인데 이것좀 감추고 넘어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감추고 넘어 가면 안되지요.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야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감추고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 다시 추진하든 뭐하든 주민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감추고자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주거환경추진 위원들, 그러니까 주민대표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번 민원내방도 했고 했는데 단지 저희가 문제점을 지금 뭐 아시는 분들 다아는 것도 좋지만 전부 떠벌리는 것이 도움이 안되니까 저희가 설득을 드려갖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우리를 신뢰를 하고 사실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저희들이 고시가 중요한거냐 절차가 중요한거냐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처리해 보려고 건설부에 질의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노력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절차상 다시 밟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절차상 다시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 민원이 있었을 때 곧바로 서류까지는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을 다시 추진할 때 요새같이 풍치지구라 그러면 벌벌떠는 시의원들이나 시도시계획위원들이 쉽게 옛날 행정적인 착오라 그래서 인정해주고 쉽게 풀어 주겠느냐? 만약 안풀어 줄 때에는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이 커 가지고 주민들 한테도 설득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사건으로 수유 1 지구까지 겹쳐서 힘에 벅차서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유 1지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개 지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짐이 가볍고 또 시에서도 답당공무원들도 바뀌어서 조금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작년보다는 좀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일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협력을 할테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해해 주시고 결국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니까 주민이나 저나 서로 서둘러야 되겠습니다만 서두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한 이상 최대한 기간은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주민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여기보면 도시정비에 있어서 일반 준주거지로 요청한 바는 있는데 지금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용도변경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용도지역 입안한 것은 4구역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구 이후에 순수 강북구만은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것은 현재 없고요. 단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 기본 계획을 따라서 하는 지금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고 대신 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반영해 달라해서 수유역에서부터 사방 폭 200미터로 해가지고 미아 4거리까지 노상상업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고 이것을 시 도시계획과에 다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강북구에 발전을 가져오려면 부분적인 상업지역이 형성이 돼야 우리 강북구도 타구에 걸맞는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그런 면에도,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상업지역을 만드는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종전 서울시 구조를 “1도심 5부심 58개 지구중심”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관내는 분구된 이후에 지구중심이 수유역 한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있는 곳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볼 때 지구중심으로써는 “현재의 면적도 다 이용이 못되고 있다. 이면은 아직 개발도 안되고 있고 지구중심의 면적으로써는 너무 크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중심이 아니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역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키워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유역 주변에 상업지역에 덧붙여가지고 준주거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에서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난색을 표하는데 이것을 지구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중심으로 키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준주거지역도 다 상업지역으로 장차 키워야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워낙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안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기본계획상은 지금도 상업지역이 큰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계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초근거를 마련하고,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택가 도로의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조정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위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정하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방법, 징수시간 등이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96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를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한 주차차량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14조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구간지정, 사용의 제한 주차장 표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5조 내지 17조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대상과 방법, 융자금 반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96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차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정작 중요한 것이 조례 전체적인 것에 파묻혀가지고 등한시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서울시에서 준칙을 정해가지고 작년12월 9일자로 각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핵심이, 전에는 ‘주차 허가제’라고 했습니다. 명칭만 ‘거주자 주차우선제’ 조금 완화하자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주차 우선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핵심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배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그 서울시의 자동차 댓수는 200만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 약 55,3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시설은 약 2만 9,700대인데 그게 저희들이 보조간선도로에 황색점선을 도색해 가지고 임시주차 허용한 구간이 1,600대가 됩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약 3만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인 금년 2월달에 우리관내 구민 3,850 세대에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개별 적으로 설문을 돌렸는데요. 그 중에 3,015세대에서 설문에 응해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13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거주지가 어디냐?’ 이기 때문에 12개 문항이 주차허가제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쭤 본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중요한 내용중에서 주차허가제를 찬성하겠다는 것이 77.3%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간 4만원 야간 4만원 안을 그때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금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41.8%는 적정하다 4.8%는 너무 싸다 그리고 51.3%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분한테 그러면 얼마가 적정합니까? 하니까 주간 3만원 야간 3만원이 적정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허가를 할 경우 일부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에서 1,091세대가 자동차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동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약 53.7%가 3년이내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거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자동차가 증가 하는데 우리관내 도로여건상 대부분 소규모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주택에는 주차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공지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3년후에 약 50%의 차가 더 증가하게 된다고 볼 경우에는 주택가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화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차허가제를 할 경우 간접적으로 주차장량 증가율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차고를 갖지 않은 분들한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고 안정적인 차고지를 확보해줌으로서 주택가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충당하지 않으면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선 지금 전혀 주차장 건설할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하면서 그 재원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주택가에 주차질서도 확립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행가게 된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을 위해서 현장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축물중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사용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축법상 또는 주차장법상 차고지를 확보 안해도 되는데도 사실상 대문이나 담장을 조금 개조하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허가제를 하면서 그런것도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일제 조사해서 구청장 권안을 보내고 또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 권장하도록 하여 스스로 차고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월달에 조사한 것입니다. 3월달에 각 동에 일제 조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미루었는데요. 이것도 곧 실시할 겁니다. 이런게 지금 여기 턱에 진입시설이 없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주차허가제 시행하면서 권장하면은 주민 스스로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께서 말씀하신게 너무 장황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다가 실패를 했거던요. 크게 말씀하신 것이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완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 하여 3년후에 5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량억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하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같다. 세 번째 재원 충당 문제를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찬성 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설문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희집에도 날라왔는 데 저기 거기에 대응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설문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이 각 가정에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모든 세대에 설문을 돌리게 된 것도 이게 주민들한테 일부 불평도 있고 또 시행과정에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광범위한 의견을 받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신뢰도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정확히 몇%까지 편차가 있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여론조사기를 구입했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것으로 지금 다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존의 설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관 계통을 통해서 통 반장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그런거였거든요.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둘째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후에 50%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차량억제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교통정책 차체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차량억제정책을 펴 왔었지요? 그게 성공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차량억제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억제정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자기 차고지 증명이 있는 경우 차를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한테 들었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엄청나게 비싸 가지고 차량 증가를 억제한다든지 그러는데 아직 심각한 것을 못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셋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가 확립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정된 도노인데 한정된 땅에 그야말로 주차허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차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니 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동지시를 할겁니다.

강명은위원

이동지시를 하면 그 차는 어디로 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인근에 이면도로상에 황색점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이런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은위원

네 번째로 재원충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원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네 번째 저희들이 현 요금체계상 한 구역에 월 4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구역이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민원처리반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일부 수당을 하면 약 80%선 정도는 수입금이 나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우리 장정식 구청장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것이 시세와 구세를 교환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담배소비세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장점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세 문제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시세, 구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세수를 증대시킨다든지, 주차시설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야말로 아까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근본적으로 기존의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새롭게 꺼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설문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도로를 주차장화 하는게 과연 올바른 교통정책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도로는 소통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워낙 주차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완화시켜가지고 도로에도 일부 주차장화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자 측면에서도 도로는 공도로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책은 아닌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효과는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서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의 사례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법이 작년 12월 29일날 개정되어가지고,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 해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각구가 동시에 시행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에서는 “시범으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3월 20일부터 성내지역하고 고덕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우선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일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부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왕시도 실시를 했거든요. 의왕시도 실시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정확하게 어떤 교통정책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시방편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비합법화를 합법화시키는 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런식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고 어떤 대안들을 수치상으로 꺼내고 그럴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보다 더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을 때 자칫 그야말로 구에 주민들간에 반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충분한 사전준비 조사없이 그야말로 대세에 따른 그런 조례를 올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타구의 사례를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의왕시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차 허가제를 할 경우 구획선이 모자라는데 나머지 소수의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요금도 저희들이 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주간 2만 5,000원, 야간 3만원이 일반 시민들이 크게 비싸지 않다 라고 인식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민영주차장의 경우 보통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그 대안이 뭐냐? 이것 찾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아까 옥내주차장에 대해서 김재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지금 구민들이 “옥내주차장을 100%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전부 길거리에 차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옥내주차장을 활성화하려면 옥내주차장의 세제를 전면 감면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건축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옥내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등록세나 재산세에서도 완전세제를 감면해준다”해가지고 이것은 획기적이나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주차장을 꼭 하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규제를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도 베풀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옥내주차장을 지금 이용한다면 주택가에 차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다세대를 지어도 다세대속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실무자께서는 연구하는 과제속에서 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융자대상 방법, 융자금 반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먼저 것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세제상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이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제상의 혜택은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가, 감면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융자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자기 차고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를 융자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촉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는 우선 각동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번 2동에 지금 9억900만원해서 210평 토지매입비를 넣었는데요 추경에 시설비를 약 1억정도 넣어가지고 해야만 주차장으로서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대가 되지만 앞으로 입찰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효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장 융자를 하기 보다는 재원이 있을 때마다 각동별로 그런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넣을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다수가 모여서 어떤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적에 융자를 해주겠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여도 되고 내가 일부 기존에.

박종환위원

혼자해도 되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주에 현재 주차장이 2대가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4대를 만들테니까 비용의 일부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그것보다는 공동주차장 건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박대준위원

대강 거론하고 넘어 간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가 골목주차장을 실시하면 민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보다 훨씬 값이 쌉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에는 이 차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계속 도로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될거란 말입니다. 값이 비싼데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값이 싼데에서 주차하고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되레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근본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때문에도 그렇고 편의 때문에도 그렇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저희들 현재 문제가 민간인이 사유지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영노외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최고 싼구역이 8만원입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뒤쪽 같은 경우는 17만원까지 받는 경우, 그런데 평균 10~12만원 받는 곳이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놓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간 2만5,000원 야간 3~4만원, 실질적으로 3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안으로 전일해야 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과정에서 각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노외주차장이 오히려 민간인한테 권장해야 할 사항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이것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료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게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몇 년후에는 일부요금 체계를 개정해야 할 문제가 될겁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들은대로 영구적이지는 못한 이 임시 조례를 우리가 해 놓고 또 다시 언젠가는 이걸 골목까지 차 몰아내자, 그럴거란 말이요. 언젠가는 그럴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것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구에서는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학교시설이 새로 되는데 그런데를 잘 이용해서 주차장을 한번 융자를 해주어 가면서 하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자기 집 앞에다 대고 시간도 걸리지 않고 자기들 차 관리도 쉽고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에 절대 안들어 갈겁니다. 민영주차장 좋은 것 해 놔도 이게 원활하니 마음대로 다 댈 수만 있으면 민영주차장에 절대로 안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꼭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이 약4,300여 곳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충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할 경우 해야 몇 구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 경우 현재도 지금 민영노외주차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민간인들이 자기 건물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설치허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저녁에 차를 대기위해서 몇바퀴를 돌고 이렇게 주차장을 찾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이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삼양시장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차장이 설치될거란 말입니다. 골목길에 주차장을 해 놓고 삼양시장의 주차료가 비싸면 아무도 안들어 갈거라고, 그거 하나마나한 주차장을 또 여기 관청에서는 권장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 주차허가제를 할 경우 민원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100개가 있는데 그 골목에 차가 105대나 104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던요. 저희들이 조사는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나름대로 수요가 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몇 개 구간을 이동지시 할 경우 민원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저희도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안목으로 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시행상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야근하면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해야 하지마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떤 보완을 해야 될것이냐?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일부분만 하겠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제가 하나 문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집을 건축을 하면 도로에서 이렇게 후퇴해서 집을 짓잖습니까? 그러면 경계에다 우리가 담을 쌓지요. 담을 쌓으면 담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차가 못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 얘기가 담을 뚫고서 자기 빈땅하고 이 도로하고 겸해서 차가 들어 가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건 어때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미관지구에 건축상 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아니, 이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4미터 도로 확보계획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 넓잖아요. 담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 그러면 그 담 쌓은 두집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담을 헐면 자기 땅하고 이거하고 겸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헌

최장헌교총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아직까지 그것을 연구한 적은 없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입법화했다든지 그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자기 담장을 헐면 담장하고 건축물하고 한 1미터정도 공간이 있고 그러면 한 1미터나 70~80㎠ 정도만 도로점용을 하면 차고지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됐습니다. 우리 이길훈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치려고 하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요. 할 얘기는 다 해야지요. 제가 집에 가서 대충 조금 보니까 이 조례안 제정시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한? 왜 그 시한이 사본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제정을 하자 해 가지고 준칙안을 만든겁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준칙안을 그냥 송달을 해주든지, 첨부를 하든지 해서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는 어떤 법적근거, 물론 법적근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안을 다 내려줘서 하는데 그 시안 자체가 여기 붙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달을 해주든지, 시안을 붙어 놓든지 해야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꼭 지적을 하고자 자꾸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차장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문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문은 이렇게 발췌해 줬는데 뒤에 별표 1에 비고란에 열거된 법조문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장애자 복지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법 4조 1항이라든지 이런 법조문을 여기다 열거했으면 기왕에 다 발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없었고요. 거기 없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별표에 장애자복지법 제2조 규정은 장애자의 종류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 등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법을 나열했으면 볼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발췌해 줬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주택가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파견나간 방범원이 곧 구로 다시 원복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부 보충을 해서 민원센타를 운영해서 주간, 야간 관리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례안을 보면 너무도 방대하고 또 주차장 올티켓(all ticket)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용시간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도 전부 체크를 해야 되고 자기 주차장란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전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데 지금 선을 그어놓은데 주차하는 것보다도 선을 그어놓지 않은데 주차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내가 볼때 선을 그어놓은데는 3분의 1도 안되고 선을 그어놓지 않은데 주차해 놓은 것이 3분의 2정도 될거에요. 길거리 전체를 놓고보면. 그 관계는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6m미만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안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5.7m 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4m 도로에도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차허가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차 구획에다 누가 먼저 대면 지역주민들이 대고 싶어도 못대는 구간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행할 때도 나머지 구간을 단속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허가를 해준 분한테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면서 일부 비용징수를 하고 이 비용으로 주차장 건설 재원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구간까지 단속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기왕에 노상주차를 할 바에야 타당한 곳에 선을 그어놓고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선을 그어놓고 또 사용료도 받아 가면서 국가의 수입도 잡고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그 외에 박차가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이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외에 박차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대안이 없을 바에야 주차장법을 만드나 마나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 100%다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뇨? 어느 것은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받고 어느 것은 안받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지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부터 주차장화 하느냐?”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지역 여건상 충분히 공간을 제공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길훈위원

시범운영은 1개동으로 하려고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실태를 주간, 야간 조사해서 주차공간과 차량이 지금 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근접한 구역으로 먼저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하는 자체를 운영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이고요, 또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는 20m 도로변이라든지, 그것은 밤중이라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20m 도로변에 선을 그어놓을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집앞에 편안하게 대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딴 차가 있기 때문에 20m 도로하든가, 또 4m 도로에 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지만 대국적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다가 어느 차는 받고, 어느 차는 안받고, 또 차 세울 곳이 어디냐? 차고 소지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운영자체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이길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실수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연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특히 이 부분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충분히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준조세 성격 더 이상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의 반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를 우리가 한달 빨리 한다고 해서, 한달 늦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청에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모든 경우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례가지 포함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 라고 하지만 그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샘플을 천명 단순하게 3,000매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도입한 여론조사기가 오인의 만명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차가 0.3%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해서 보다 깊게 연구를 하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을 순환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달정도 미루면서 보다 많은 여론수렴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안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기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4월 하순경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13개 문항을 만든 것이 있는데.

강명은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강명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연구를 한다기 보다도 거기도 연구검토를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구청하고 타협을 짓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정만하는 것 보다 구청하고 우리하고 다시 상의해 보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길훈위원

공청회 같은 것들 거쳐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야지요.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그런 문제는 우리도 상의를 해가지고 구청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박종환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 본 안건은 말입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훈위원

그럼말입니다. 이 안건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대표

대표위원장

남상익 예.

이길훈위원

어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잘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찾으세요. 우리 빨래골 입구에 좌회전을 하는 표시를 해놨거던요. 돌아서 우회전 돌아서 좌회전을 해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판이 전에도 몇 번 우리가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표시판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어요 그 표시판 자체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좀 불합리하고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표시판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달아놨는 데 그 표시판 값만해도 상당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교통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보면 행정의 모순성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 지역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알로 계십니까? 아니,그것 보시지 말고 제가 묻는말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계 흐름 개선은 교통행정과에서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이길훈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일방통행이나 피턴(P-TURN) 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하고 공안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교통지도는 현장을 나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올렸을 때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됩니까 그리되면?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훈위원

단속이 아니고 거기 골목이 처음 돌아가는 골목은 50m 정도 밖에 안되요. 50m 도 안되요. 한 40m 될거에요. 거기 첫 골목은. 그런데 거기는 돌리지 않고 그것이 두 번째 골목에서 돌렸단말이에요. 두 번째 골목.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두 번째 골목에서 돌리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골목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두 번째 골목을 택했다면 두 번째 골목에도 롯데대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큰 차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차를 일반통행으로 만들어 놓든지 주차를 못하게 그 앞에다 적어놓든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양쪽에 대형차들이 서 있어 가지고 차가 이곳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했으면 그 차를 단속을 하든지 뭘 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해요. 주차금지표시 그것 붙혀 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양쪽에 차가 서있지, 일방통행도 아니지, 차가 어떻게 지나가라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 골목이 얼마 안되는데 두째 골목에서 돌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것 좀 적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96년 4월 20일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