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함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의약분야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부과 및 처분에 대한 기준마련가 각종 서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업무 등은 구청장이 시행토록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 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위임 업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법 제8조 제3항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부과징수 근거는 법 제27조 제1, 2항에 있으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법 제21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외의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권에 관한 근거는 법 제56조의 2에 있으며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셋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업무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제2항 공증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자 제3항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4항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중 1, 2, 3항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4항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35조 1항에 근거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사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과징금 및 과태료부과징수규칙과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되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입니다. 그 란에 보면 허가를 산업과 소관으로 허가를 내주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김태정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김태정위원
그런데 허가를 산업과에서 하고 과태료를 보건소에서 부과를 하는데 어떤 업무상 지장은 없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흡연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그 장소가 마땅치 않는 장소에서도 지금 흡연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디에다 위치를 아까 같은 얘기로 변소나 휴게실이나 이런데 다하지 않고 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19세에게 담배를 판매한다. 그런데 19세이상에 담배를 판매하는데 판매소에서 자판기를 설치해놓고 19세미만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자기 자의대로 돈만 넣으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안을 세워놓았는가? 그리고 19세라는 것도 담배 판매업소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19세냐 그렇지 않으면 20세냐? 19세미만인가?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생각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가? 그 세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김태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판기 허가관계는 산업과에 있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지금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시행될 당시부터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특히 금연관계와 흡연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데 그래서 이 법이 공포되자마자 보건복지부하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건소 업무로서 보건소가 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국 구청에 과별 기능별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와 여러번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강경합니다.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전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 각 기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부과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장소 설치는 건물의 시설주나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그 안에 다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서 그런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흡연구역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어느정도 기준안을 좀 내려보내 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기도 어렵고 특히 자판기의 경우에는 아무나 돈을 넣으면 담배가 나오는건데 자판기가 대개 상점같은 데 상점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인이 그것을 확인한다고 한다지만 사실 길거리에 있는 담배자판기도 있고 옥외에 있는 자판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조례 제정시에 다시한번 확정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산업과에서 허가를 보건소로 넘겨가지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업무상으로 맞는 업무고 또 보건소에서 이 허가를 해주어야만이 단속하는데에도 지장이 없이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관리할 수도 있는 데 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일일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검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리고 자판기가 여기저기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데 가서 아무라도 담배를 빼낼 수 있는거고 나이 관계없이 이런 부분의 과태료를 어디가서 누구한테 매길건가? 이런 확실한 어떤 목적도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달라고 상정한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앞뒤가 맞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해줄 수 있는데 위아래가 맞지 않는 상태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을 해준다고 했을때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한겁니다. 연구를 더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인데 1,2,3항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실효성보다는 강제적인 사항이 많고 이것을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시달한건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하시고 해야지 이 안을 내놨다는 이 자체도 좀 막연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정확한 답변은 안나오겠지만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류원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보게 되면 주로 금연에 관한 사항이 주입니다. 그래서 집행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뭐합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 자체에 금연사항을 집어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것이 별로 좋지 못한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상에 그렇지 않아도 금연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공중위생법의 금연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범죄처벌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길거리에서 침도 함부로 뱉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사항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실 저로서는 앞이 캄캄합니다. 과연 이것이 부과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여러번 싸우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당신네들이 자꾸 보건소에만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각 기능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기능별로 했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입니다. 주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 답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실줄로 사료되고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이 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모호하므로 추후 보완검토하여 심사하도록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수민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이번 임시회 회기중 3차에 걸친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9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원활하게 심사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