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병권 의원 발언

1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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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다, 노상주차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번2동 일부지역은 사실 7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 허가문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노상주차장허가 실시가 되면 안심하고 한달에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희망 아래 정말 그것을 갈망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주차장허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그냥 주차를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것은 네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닌데 왜 네가 이렇게 점용을 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또 말뚝을 박아서 남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커다란 싸움이 일어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달에 주차료를 얼마를 내고 편안하고, 안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좋은 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강동구, 의왕시 여기에서 실시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전역에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모든 법령을 정해놓고 각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런 것을 허영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정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또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노선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의 수급이 안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구획은 100구획인데 100구획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할 때, 이런 때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법적인 근거하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안 5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를 할 수 있는 근거적인 얘기입니다.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들은 앞으로 지침이나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될 일들로서 어떤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근거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선 여건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공급이 거의 균형이 맞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구역으로 가능하겠다 하는 곳을 우선 여덟군데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할 수 있는 근거하고 일반주차장의 주차이용액의 범위 이 정도가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덟군데는 저희들이 사진첩도 가져오고 시간대별 수요량이나 구획수 같은 것을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강동구보다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나간 것은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은 넘었습니다. 교통전문직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구청주변의 블록에 대해서 요새 통상 얘기하는 TIP사업이라고 해서 골목마다 전수 시간대별 주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건의를 했었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내부에 그런 개선안을 건의하고 했던 차에 감사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개념은 처음부처 그렇게 발전이 됐고 또 청장님이나 내부적으로도 이런 안을 해보자 해서 오랫동안 연구는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는 못시키고 있었고 또 우리가 해오던 차에 강동에서 제일 양호한 지역을 두군데 정도 골라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초에 하는 것인 만큼 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데 한곳은 비교적 잘되고 한곳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계획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느끼고 주민이 원하는 것, 설문조사한 결과 또 타 구청이나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결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여덟군데 중에 몇군데를 골라서 보완하면서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r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별로 시행성과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료를 내고 서로 이웃간에 다툼이 없게,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는 것이 명시되면 상당히 주차질서도 바로 잡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곳부터 시행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 여덟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 여덟군데는 그 관내에 차 대수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만 하겠다.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는 전역에 실시할 이런 의도인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 사항이 첫째 거기에 있고 두 번째 시범지역을 잘해서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했을 때에 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대한다면 어떤 지역을 또 다시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우선 야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구역에는 주 야간 시간대별로 주차수요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고 구획수는 주 야간이 같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 야간 현재 가능하면서도 제일 여건이 좋고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예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반영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여덟곳을 잡은 것이고요. 주간, 야간을 다 실시를 합니다. 주간과 야간 시간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만 한 시간정도 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7시 기준이랄지 8시 기준이랄지 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야를 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확대실시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초기에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하는 것이니까 8군데를 꼽고 있는데 꼬 8군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상황인 곳은 더 발굴해 낼 수 있고 하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정책 주차의 단속이랄지 추가적인 주차구획이나 주차장의 건설이나 주차구획설치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담장이라도 허물어서 자기 땅에 할 수 있는 곳은 비용을 줄인다든지 면제한다든지 그런 주민 자체 운동까지 평행해서 다각적으로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우선 실시 하고 있는데가 2군데,3군데가 되는데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의 상황을 대략 살펴봤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그때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 성내지역과 고덕지역 두군데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내지역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57구획이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차가 11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요가 공급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 3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주간, 야간 시간대에 저희들이 11시에서 12시반까지 밤에도 나가서 전 지역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개안, 구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주간, 야간에 90%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고덕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가장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고 특히 거기에 곁들여서 교통문제가 제일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을 허가해주므로서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염려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것을 쌍방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교통소통도 잘 되고 또 일부 주차장 해결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정밀한 검증과 모든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부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좀더 자세한 조사와 자세한 여론수렴 이런것들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앞으로 시행에 착오없도록 또 무리가 없도록 구의회나 구청당국에서 별 큰 문제가 없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김재철위원이나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나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의견이 다른다고 하면 모든 조례가 바뀔때마다 적응이 잘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행계획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를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도 우선은 불만도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첫째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은 사실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 확보 예산은 없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도록에 주차를 하는 사람 즉, 차주가 당연히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차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료주차를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공간을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고 그노인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구획선을 지정하기 전보다 주차하는 대수가 좀 줄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구획선을 지정,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모든 지역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큼 무리가 없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시행해 가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약3천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거의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돈을 내야 주차를 한다는 것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 전체가 시행하는 것이고 교통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러니 계획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섯 번째 적정한 주차부과료를 설정해서 주민에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덜고 또한 그 재원으로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니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저는 찬성입니다.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태로 계속 둔다면 앞으로 주차문제는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주차 문제해결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과 송유영위원께서 좋은 의견과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의 말씀하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문제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편 주택에 주차장이 두집 다 세우는 것을 원할 경우 누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면도로가 없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같은 방법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허가해서 우선순위로 그 집에 주차를 했을 경우 그 집에 세를 들어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이지? 또는 그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허용해주되 허용해 주는 그 앞집, 그 집은 차가 없는 집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 소음이 있는 자동차를 그 앞에 세워놓고 장시간 시동을 걸어서 주차를 해논 그 앞집에 피해를 줄 경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래도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부분이 6m, 5.7m, 8m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한 것은 일렬주차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도로 구간내 이쪽에 구획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병행해서 설치를 요구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 구획선만 설치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것은 똑같은 자격을 주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첨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이 대문 앞에는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차를 거기에 댈테니까 거기에 구획선을 그어서 선정해주시오 해서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 그 분은 수시로 대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기 차고 있는데 그 세입자도 차가 있다 그럴 경우에 차고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못 긋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시설을 그만큼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때는 그 세입자에게 주기 위해서 내차고 앞에 구획선을 그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각구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시행상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상에 일부 무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지만 이것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기간 시책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자라든가 지주,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의 앞집일 경우면 추첨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다소간의 해소를 했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도로와 창이 맞닿는 그런 골목집도 있을 것이라구요. 그런데 소음이 있는 자동차를 그 앞집에 세워 놓고 그 집에 피해를 줄 경우에 그런 민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일부 워밍한다고해서 시동을 걸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떤 시책을 하는데 다수의 이익이 뭐냐,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행정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연한 대책은, 워밍업을 하는데 그 시동을 어떻게 꺼라 하는 대책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 홍보차원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행정의 갈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했을 때 다수로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소견에 다수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소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구요.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소수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집이라든가 건너집이라든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문제발생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러므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조례제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심의에 올리기 전에 주차실태를 조사한 것이, 사진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에 후레쉬가 비쳐서 잘안나왔는데요. 지역별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야간에 다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할 때는 90% 이상 주간, 야간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이것이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시행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지금 노상주차장만 거론되고 있지만 노외주차장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처에 부설주차장에 금년 2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번2동의 토지 매입하면 하반기부터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주차장법에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요금관계를 지금 올려 놓은 것인데, 상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행정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이것을 시행할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두 자기집 앞에 자기 주차장을 쓰는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집 앞에 다른 차가 서 있을 때 자기집 앞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법적인 투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랄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전혀 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밤에 차를 세워 놓으면 밤선생들이 살짝 넘어가는 법이 있어요. 돈은 구청에서 받고 도둑은 엉뚱한 사람이 맞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하는데 자기집 앞에 다른 차가 서 있을 때 법적인 투쟁이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사실 도로이기 때무에 도로는 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 앞에 내차를 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분명히 기름냄새 같은 것이 날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주민이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내집 앞에 내차를 대놓고 기름냄새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타인이 내집 앞에 댄다면 그런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적으로 볼 때 우리 현실의 주차난이 심각한 면에서 내집 앞에는 남의 차는 못댄다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숙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만에 하나 법적이 투쟁이 있어을 때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생각했었느데 다시 반복되니까 유감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거의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식으로 법에 근거해서 무엇이 된다면 제 개인적이 입장에서는 특히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로운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방침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자꾸 우려하시는데 정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는거다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강명은위원

우리들이 얘기할 때요. 보통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선거철만 되면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없이 많이 연구를 하고 해도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별 실효성이 없게 나타나는게 이 주차와 교통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시책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해도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도대체 문서화 시켜서 우리한테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작년12월부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또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7월1일부터 각 구에서 동시에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의에서 한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지금 100% 어느법이건간에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100% 완벽하게 4,000만이면서 4,000만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어려움도 있다. 그것은 저도 분명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요 설문지 얘기가 나왔는데. 설문지 작성을 누구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제가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혹시 사회 통계학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는 아직 못배웠습니다.

강명은위원

설문지 작성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통계수치를 내는게 단순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그야말로 여론조사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왜 전문가한테, 그것을 비전문가한테 맏기지 않고 비싼 돈주고 객관성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이게 단순하게 설문지고 단순하게 분석이고 단순하게 통계수치를 꺼내는 것이지만은 의도에 의해서 결과들이 상반되게 바뀌는게 여론조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설문지 그것 가지고 자꾸만 객관성을 유지하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차고는 있느냐? 그 다음에 주차허가제고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그런다. 요금은 어떤 체계로 됐다. 그 요금이 싸냐? 비싸냐? 여러 가지, 13개 문항이였지만 사실 제가 통계라든가 이런데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고심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광범위하게 설문을 받아 보고자하는 취지로 한겁니다.

강명은위원

그래서요 일단 저희 여기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구요, 구청도 분명히 그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문제를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어제 말씀을 하셨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연 이것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과연 그렇다면 강동구에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가 가지고 정말 문제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부디 이부분 만큼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를. 발생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하고 다른 구, 다른 시의 사례들 까지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그걸로 어떤 그야말로 얘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막연히 조례만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긴박하다고 아까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달이 지나고 올해안에 시행을 해도 이게 과연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그렇게 긴박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 자료들을 만들어 내시구요. 어제 얘기도 나왔지만 공청회 부분도, 정말 주민들이 알고 있는게 어느선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구청에서 설문지 3,000몇개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부정적인 부분에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부정적인 부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아마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통과시키고 이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고려해도 나타나는게 지금까지의 어떤 교통문제인데 전혀 그야말로 연구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 시범실시하겠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이 주차장 설시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또한 구청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몇 군데 시범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대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얘기가 다 끝나고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줘야지 남 얘기 한창하는데 무슨 결론을 내려요. 아무튼 회의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본적도 없고요. 여기있는 동료위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타 전문기관의 연구를 근거자료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꼭 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조례를 다루는 시점에 와서 그 서울시에서 3개구인가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강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 한군데만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가서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12시 40분인가 마지막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인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실시가 모순성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에서 시급한 대책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것을 보고 생각할 때는 우리 구는 아직까지 성급하게 제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구나! 우리는 나름대로 좀 뒤에, 늦게 한 것이 나중에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히 치러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보면 주차질서 확립과 구세수확보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이런 차원인데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가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 질서인데, 지금 긴급자동차나 소방차 같은 것이 밤중에 진입을 하더라도 4m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6m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용하고 있는 주책가의 차들이 주차질서 선을 일부를 그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 구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바른 주차질서 확립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이 주차질서 확립을 하려면 제가 일본 동경을 초대의원 때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인구는 한 2,500만 되고, 차는 확실한 통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서울으 l5배정도 됩니다. 그런 인구도 그렇게 많이 살고, 차량대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w제가 추측컨대 그래요, 차가 많은데 차가 주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막히지가 않고, 뒷골목에도 4m건, 6m 건 차를 세워 놓은 데가 없어요. 전부 자기 차고에 차를 세워 놓았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경이 그렇게 넓은 허허벌판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 도시계획과 거의 비슷해요. 별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통행을 시켜서 차가 잘 빠집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차가 많으니까 주차선 몇 개 그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시행이 큰 착오를 일으켜서 매스컴에까지 나와서 시범지역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시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주택가의 선 그것으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대책이. 그런 지금 여론을 조정하고 있는 이때 굳이 강북구에서는 이 조례가 오늘 즉시 통과가 되어서 어떤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것은 큰 생각의 잘못이에요. 하던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취소를 해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도 취소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다 한다면 누가 보아도 웃을 이야기하구요. 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가서 견습을 하고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보완대책을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에 우리 구에도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성급하게 시행을 하면 우리 구도 행정의 시행착오로 민원의 많은 제기를 가져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북구가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일찍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시행한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강북구에서 굳이 이것을 시행해야 할 어떤 모범적이 지역도 아닌데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료책정 문제도 있고, 수용능력 문제도 있고, 무허가주차단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타구에 시행하는 과정을 가서 조사한 이후에 우리 구에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는 강동이나 타구도 제일 문제는 수요 만큼 주차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 외 주차요금이 주간, 야간해서 2만원, 3만원 그것이 비싸다는 여론은 사실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번 확인하고 또 오늘도 나오지 전에 각구에 추진중인 상황을 전화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첫째는 주차공간을 그 만큼 확봬 줄 것이냐, 이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지만 나름대로 수요공급이 되는 지역만 하겠다느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이고 또 일본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본은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만 그 건물 자체상 차고를 확보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필요한 운행을 않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주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속도 상당히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다시 심사숙고하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 이 주차관계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구에서 이것ㅇ르 용역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구결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하면서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보완 발전시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책이든지 100% 완벽한 것은 없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아주 여러가지 고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점차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상익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는데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태학위원

잠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설문조사를 3,000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안나와 있어요. 반대를 한 것인지, 전부 좋다고 한 것인지 그런 결과가 안나왔거든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장점만 강조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아까 이길훈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같은 것도 설문조사에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교통문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탄없이 토론을 해서 연구결과를 듣고 그런 다음에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완벽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았으면 언제 구입하겠느냐? 그 다음에 주차허가제는 특정지역을 유료화 해 가지고 사용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면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RS라고 구청에 전화로 설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하순경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못하는게 실질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완, 발전은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공청회나 방법도 있습니다. 공청회는 찬성 반대하는 분들을 놓고서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그건 결론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공정성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4월 하순에서 5월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같은 것도 우리가 토론하는 방법도 있지않아요? 담당공무원들만 들을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연구결과를 봐 가지고 의견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듯한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나 대학교수 그런분들 또 일부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신분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그분들이 과연 초빙에 응할는지?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딴 교통전문직한테 일단은 심도있게 검토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선 구까지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시행은 아주 신중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동안 김태학위원님 좋은 의견과 발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관계지도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나 좋은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한번 현장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외에 질의나 좋은 의견없으시면, 질의는 일단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명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감안, 강북구민의 여론수렴 및 검증을 통해 추후 보완 연구검토된 후 다룰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추후에 또한 공청회 및 사례연구,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연구검토, 여론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명은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강명은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친 본위원회의 소관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