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선입니다. 새봄의 활력이 온누리에 넘치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간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 나름대로 애쓰시고,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동하시는 각자의 길은 달랐어도 추구하는 목표는 오직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취하여 주민의 격려와 사랑을 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의회 본연의 생활자치의 현장에서 주민의 사랑과 격려와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애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96년 2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북구 소식지, 쓰레기 봉투, 육교현판, 플래카드,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한 유료광고 사업으로 재정이 빈약한 강북구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수익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새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대상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강북구의 모든 유료 광고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며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의 수익증대를 위원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된다면 건전한 광고정보의 유통으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구 소식지 등에 게재할 광고로서의 적정성과 공익성 훼손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광고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 시킬 것을 주문하였고, 또 지난 2월, 3월의 소식지에 이미 유료광고를 게재한 사실 등이 있는바, 이는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례제정 이전에 선 시행한 후, 후 추인식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시대 이전 공무원의 업무타성으로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이를 강력히 지적한 바 총무국장의 정중한 사과와 유사사례방지 약속을 받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도덕성, 윤리성을 고양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효친휴가 등 공무원의 연가를 확대하고,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우리 강북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고 공무원 이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 밖에 토요일 전일 민원 처리제 실시로 인한 토요일 근무시간 및 중식 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개정 사항이 많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리에도 맞고 합리적이므로 조속 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중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또는 공보실장님한테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보고서중 질의 답변요지에서 첫 번째 질의한 건전한 광고의 기준은 해놓고서 답변 내용을 보면 광고의 선택 방식이 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 무엇은 안된다라는 규정과 같은 네가티브 방식에 무허가 등록 업체라든가, 퇴폐, 외래품 소비를 조장하는 것, 경쟁업체의 형평성을 배제하려는 것 명확히 구분되고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이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질의를 보면 술집 광고가 나와 있는데 품위손상의 여론이 있었는데라는 대목에서 보면 답변사항에서 고급 술집이 아닌 대중 생맥주 광고여서 게재하였으나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광고의 포지티브 방향을 또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의 규정이 네가티브 방식인지, 아니면 포지티브 방식인지 선택을 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술집 광고라해서 다 퇴폐적인 것은 아닌데 이러한 술집 광고를 퇴폐로 묶어서 전부 안된다고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선정할 시에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본의원으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집행부측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영민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심의를 할 때에 그 기준을 긍정적인 사항에 둘 것이냐, 혹은 부정적인 사항에 둘 것이냐 하는 기준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집 지난번 우리 강북구 소식지에 나간데 대해서 거기에 공보실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광고의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어떤 문장상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두도록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여건이 지금 시대의 변경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기준을 정해서 그 당시에 광고로 지정할 것인지,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안둬야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 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끔 이미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실날하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술집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한 분 한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우리가 퇴폐업소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술집을 말한다면 당연히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술집이라 해서 지금 현재 맥주를 팔고 어떤 토론의 장으로 하는 OB광장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술집같으면 이런 것은 굳이 또 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회기에 많은 의안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도시계획안이 하나가 지금 깔려 있을 것입니다. 보면 수유초등학교 밑에 수유시장 오거리에서 삼양로까지 미아동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의 길이가 한 500m가 됩니다. 수유동 같은 데는 그 거리면 길이 한 3번 정도 뚫어야 할 것이고, 미아3동에도 그렇게 도시계획이 나서 뚫렸어요. 수유동도 뚫렸고. 그런데 미아2동은 행정적으로 소외를 당해서 아직도 길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안을 보면 지금 수유초등학교 정문에서 238-4호가 있고 그 뒤로 저쪽으로 넘어가면 미아3동의 236-1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유1동하고 미아3동의 길이 최소한 똑같이 뚫려야 최소한의 그 500m거리에서 안돌아가고 한 100m라도 뚫려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나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38-4호 밑에 791-23호 땅이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도봉구청장으로 있던 반충남 청장이 이 길을 뚫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장만 믿고 말았는데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길을 해놓았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반충남 청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때 보니까 여기에 다 세대를 짓고 있어요. 다세대를. 그런데 791-23호가 구유지인데 우리 훌륭한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매각을 시켜서 팔았나봐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1995년 3월30일 현재 조례를 보니까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부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목적이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 그래가지고 1. 지방 재정법 제78조에 규정에 의한 강북구 공유 재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7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호에 보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호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어요. 1.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의 사정, 2.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 3.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 5번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재산이 관리 계획을 하는데 팔아야 할 것이냐, 안팔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적정 여부를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잡종 재산의 관리를 보면 제15조 재산의 보존 그래가지고 공익상 필요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분명히 못박혀있어요. 재정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잡종 재산의 현황파약을 보면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심의회는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1.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그리고 제5장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제36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1.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위원님들의 책상위에 깔려 있는 도시계획을 참조 하시면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도면은 미아2동, 수유 1동 땅인데 수유시장부터 옛 갑오사 약국에서 수유초등학교 골목으로 올라가서 일명 빨래골 입구까지 삼양로 약500m 되는 거리인데 수유1동에서 미아 3동으로 리어카 한대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충남 청장이 재임기간에 238-4호, 그리고 791-22호까지 이렇게 그쪽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길을 내준다고 했는데 이 구유재산을 불하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3월31일 구유재산 관리 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땅을 팔레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두 번째 구유재산 심의회 1.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 공유재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7인인데 17인의 명단을 여기에 나와서 어떤 분인지 밝혀 주시고, 질의 3은 제6조 3호 5에 보면 심의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791-23호 불하를 적정하다고 심의휘원회에서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4, 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할 때는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공익상 필요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5번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잡종 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1번 장래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재산인데 공물로서 필요치 않아서 팔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 할 때에는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본 의장이 판단할 때도 대단히 좋은 생산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은 되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의 의제에 상관이 있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므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오늘 이후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상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회의 진행중 의안번호 59번인 3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 준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의장께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아니지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속기사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조기개설을위한재정지원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4월 18일 김정중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조기개설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건의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한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북구의회의 회의가 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의원님께 의회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인 외 27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조기개설을위한 재정지원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수유동, 번동 3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이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시기 미확정 및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보상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에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은 총 102건으로써 학교와 중로(12m)이상의 도로 3건을 제외하고도 98건에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북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이것을 일시에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현재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강북구의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자면 최소한 40여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상하 자치단체간의 기능 배분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중간자치단체로서 광역성과 포괄성을 가지며, 중간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지역개발기능은 다수 자치구에 걸쳐 이루어지는 광역 수요적인 개발 및 관리의 기능에 있다고 여겨질 때, 기초자치단체의 수행이 능력면이나 이해 관계상 적합지 못한 것에 대해 보완적으로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을 연결하는 조정 연계 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강북구의회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북구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지바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특별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지원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도로주변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치중되다 보니, 편중된 투자의 결과로써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개발이 저조하므로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재원의 재분배에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면 주민들의 정착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에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원천으로써 강북구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은 공익에도 맞는 사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구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로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민의 편익에 불이익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정의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부족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의 발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조기개설을위한재정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