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졸례중개정조례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선입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일과 4월 1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강북구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공무원에 적용되는 강북구 여비조례를 국내여비 규정 등 관련법규와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과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문의 간결화를 꾀하고,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 하며 국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된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강북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용어 등을 강북구에 적용할 수 있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개략 설명하였습니다만 인상된 여비의 금액 등 세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등과 같게 공무원의 여비 등을 현실화 하자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개정함이 타당 판단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을 강북구의 휘장, 글꼴, 구새 등을 사용하여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 먼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표지를 “서울시 심벌”에서 “강북구 심벌”로 바꾸고, 카바 색상을 “견직 진곤색”에서 “견직 녹색”으로 바꾸며, 하단의 “강북구청장”을 “강북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본문중에서 좌측의 “서울시 마크”를 강북구 구새인 “까치”로 바꾸고, 우측 상단의 “금박인쇄 서울시 심벌”을 “녹색의 강북구 심벌”로 바꾸고, 하단의 “강북구청장”을 “강북구청장OOO”로 구청장 이름을 명기하며, 우측 하단의 “서울시 심벌 은박 및 적색리본”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두의 설명보다는 배부된 조례안에 첨부된 서식 도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새로 제정된 구심볼 마크, 글꼴, 구새 등을 표창장과 상장 그리고 감사장에 도안하려고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바람직하며 또 당연한 것이겠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안의 부분적 대안이 총무위원회 위원간에 제시되고 심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출입시 통장 경유제 폐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감소,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한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연락체제 유지관리 편리 등 종전에 비하여 통 반장 역할의 감소에 따라 통 반장의 주민관리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1개통의 조직을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 내지 60가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던 것을 통 반 모두 명칭과 구역을 동장이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의 구역 변경시도 실질적으로는 인근 통 반과의 합병 내지 분할하기에 통 반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동장이 정하도록 일원화 하되 그 타당성 여부를 구청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장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반장의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한 규정을 통 반장 모두 동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통장 위촉 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통반장의 임무중 주민의 거부 이동 상황 파악과 통 반적부관리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임무를 삭제하고 통장의 일시 유고시 가족의 직무대행 기간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통 반장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간담회등을 통한 총무위원회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 제추 개정안의 일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통의 구성을 6개 내지 12개반에서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수정하고 반의 구성은 20내지 40가구에서 20내지 60가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간 여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통 반간 인구 및 가구수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3배에 이르는 등 편차가 너누 심하므로 이의 편차를 줄여 적정 가구 및 인구수를 감안하여 주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구청장 제출 개정안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또 통장의 위 해촉을 현행과 같이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하도록 하여 동장의 통장위촉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고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생활 안정자금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루 2인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는바, 이는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바, 연대보증인의 거주범위를 삭제하여 대부신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는 남의 보증을 서주는 것을 기피하고 대부분 친인척이 보증을 하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인정되었으나 95년도 대부신청 실적이 8명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보증인제도의 어려움 뿐아니라 생활안정 기금운영 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주민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많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보나 게시판의 게재뿐 아니라 소식지, 지역신물 등의 게재방법 등을 검토하고 적극 홍보하라는 주문을 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통지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제가 몇 말씀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 유고시 가족으로 하여금 임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한달 이상을 경과할 수 없다. 이런 조례개정이 나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임명된자고 그리고 가족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으로 반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통장 유고시에는 그 통에 선임 반장이나 반장이 통장 유고시에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통장가족도 물론 통장임무의 그 임무를 다소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그 임무를 더 파악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무능해서 통장임무를 못했을 때 그 통에 반장 어느분은 통장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반드시 통장 임무를 가족이 수행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반장이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통장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덕망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통장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선출된 통장이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잘했던 못했던 임기를 마쳐야 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 임기가 2년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반드시 아마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통장이 하는 일은 우리 행정부에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역할을 잘해야 하는 그런 임무라 생각이 되어 모든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통장 유고시 그 가족이 임무를 대행하기보다는 거기에 그 통에 선임 반장 또는 거기에 그 통을 잘 알 수 있는 반장으로서 대행함이 옳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금방 동료의원이신 김재철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김재철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장 유고시 선임반장을 선정해 가지고 대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유고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 통장이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통장의 업무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감소되었고 과거의 통장을 경유해서 전출입 단계를 통장이 일일이 체크해 주었던 그런 것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통신수단 방법도 원활하기 때문에 통장의 임무가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로 그 임무가 줄어졌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통장의 직책이라는 것이 전업이 아니고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장들이 안계실 때에는 그 가족 중에 부인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자녀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 기간에 선임 반장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통장의 맥락은 통장 다음으로 그 가족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의 자질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지적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임기제를 폐지하자 이런 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만약에 통장 임명을 했는데도 그분이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한말로 무능한 통장이 된다면 교체를 하고 또 임기중에 어떠한 지역에 꼭 통장을 바꾸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체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잘한분은 계속 하고 잘못하고 물의가 생긴 이러한 통은 2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통장 유고시 반장이 해야한다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실지 통장이 유고시에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 통장의 권한을 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통장이 아닌 부인이 그런 직권을 과용했을 때 굉장이 꼴불견으로 여기고 못마땅해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이 유고시에 대행을 했다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의 가족보다는 반장이 절대적으로 주민에게도 대행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재철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은 통장이 있는데 통장이 출타를 해가지고 부인이 통장 대행을 하는 그 얘기를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사망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통장이 1개월 이상 임무를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 유고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이 그 수당하고, 회의비, 그리고 상여금, 또 자녀 장학금 이렇게 합해서 한달에 한 12만원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이 그 금액가지고 매일 통장 업무를 위해서 12시간이면 12시간, 30일이면 30일간 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간에 1년에 한두번 출타할 때 통장 부인들이 대행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그러한 통장이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통장은 그 주민의 민원을 좁혀서 조치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브레이크를 장치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거기에서 통장이 유고시 사망을 했거나 통장 수행을 못했을 때 그 조항만 할 것이 아니고 통장이 분명히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통장 행위를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 가족은 통장을 대행할 수 없다. 통장 유고 기간에.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통장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 못했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주민과 통장간에 개인적인 어떤 알력이라든지, 어떠한 감정 가지고 투서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김재철의원 같이 통장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 못한 통장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동장이나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과감히 얘기를 하면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그래서 조례에다가 상세히 삽입을 안해도 교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류원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류원한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각 동을 보면 지금 통장이 말이지요. 60세, 70세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과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규정함 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5세로 못을 박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새로 법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동네 실정에 맞는 그런게 낫지. 나이를 65세 현재 저희 미아3동 통에는 77세 짜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통장하고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65세로 해놨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철의원이 말씀하신 통장 유고시에는 선임 반장에게, 지금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선임반장 선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아까 한달에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가족중에 부부가 화합이 안되면 통장 임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대로 해야 되고, 30세에서 60세 그 나이 제한한 것을 65세로 해놨다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설령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77세짜리가 통장 그만뒀으면 당신 통장 왜 그만 뒀느냐? 나이가 많아서. 다른 주민들이 볼 때에는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만뒀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잠깐만요.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류원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연령 상한을 65세로 하는 것을 저도 6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아울러 질의를 하고, 그 사항에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중 덕망과 신임 및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하는 사항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통장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원안대로 왜냐하면 지금 동장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동장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동장이고, 또 통장을 관할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위촉권이 있어야만이 통장을 제대로 통솔한다는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낸 동기가 어떤 것인지 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이것이 구청장보다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총무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첫 번째 동료의원이신 류원한의원님께서 지금 70세 이상 통장을 재임하는 분들도 미아3동에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해서 35세에서 50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통장을 자동으로 못하게 되었다가 통 반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또 사실 그대로 통 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당국에서 어느 지역은 통반장을 선임한다는 것이 적임자가 없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류원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은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아마 묵과를 했는지. 태만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30세에서 65세를 하자, 또 일부 위원님들은 30세에서 60세로 하자, 그런 안을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도 정회를 해서 장시간 행정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지금 60세로 제한을 한다하면 현재 강북구에 통장이 549명이 계시는데 약 107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설치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 통반이 조정이 되는데 지금 125명이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국민의 소득이 1만불에 육박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우리 한국의 연령도 상당히 장수쪽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연령도 62세까지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달에 동장이 소집한 회의 정기회의 한번 나가고, 민방위 훈련 1년에 한 두어번 있을 때 영장 발부하고, 도 이런 것은 사실 동에서 동직원들이 해야 할 것이지만 적십자 회비 같은 것 좀 협조해주고, 불우이웃 돕기할 때 협조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북구 의원님들중에서도 지금 65세 가까운 분이 의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당히 연령이 많지만 지금은 그렇게 통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령은 아니다.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해서 65세로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강북구의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각 동에서 한 , 두분씩 이렇게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일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 조정이 된다고 해서 125명 고체가 되고, 또 통장이 연령이 많아서 107명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동네에서 무리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느냐? 강북구 구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 두려워서 법을 못고친 것은 아니지만 65세라고 하는 이 연령은 그렇게 통장 임무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들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천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찬가지로 65세를 60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해드렸고, 종전에도 동장이 통장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과거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어느 동 같은 데는 통친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장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동장을 내가 만났을 때 “아니고! 통장들이 말을 안들어서 동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치고 막 뭐하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국장들이 말을 안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국장이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물론 거의가 문제가 없으면 동장이 추천할 때 문제가 별로 없으면 구청장이 위촉할 때 거의 1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문제도 조천휘의원개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그 개정안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종전과 같이 개정전과 같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인으로 추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봉수의원과 예산 및 회계관리 업무에 경륜이 있는 공인회계사 홍준배씨와 김형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봉수의원과 공인회계사 홍준배씨 및 김형주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을 올리기 전에 회의가 있기 전에 한 5일전에 사무국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기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회기중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나와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차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모든 요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부에 오늘 다시금 정식으로 올려서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 2동 출신 김기선의원입니다. ‘96년 4월 22일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재무국업무와 관련하여 강북구청 재무국장 및 재구과장에게 미아2동 구유재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바, 이 자리에서 출석한 재무국장 및 재무과장에게 해당 구민들의 현안 문제인 구유지 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제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외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선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대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구유지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지매각에관한질의 답변의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구유지매각에관한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 질의를 했는데 어제 한 것은 회의요건이 안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먼저 의장님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것을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부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1.지방재정법 제78조에 규정에 의한 강북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을 보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 처분과 가격의 사정 2.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 3.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 5번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례 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는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그러니까 공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계속 확보,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장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한 재무국장 그리고 재무과장, 똑바로 들어요. 여러 의원님들 책상위에 깔려 있는 도시계획도를 어제 나누어드린 도시계획도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 도면은 미아2동 수유시장 옛 가보사약국에서 수유초등학교 골목으로 올라가서 일명 빨래골 입구 삼양로까지 약 500m되는 거리인데 이 500m나 되는 거리에 하나도 길이 안 뚫어져서 리어카 1대가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반충남 청장이 재임기간에 238-4호 791-2호 까지 길을 내어 주겠다고 이 청사진을 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후에 그 반충남 청장이 강동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나는 그때 도시계획을 입안한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땅, 구유지가 불하를 해주어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4호 앞에 791-32호 24평을 95년 2월 29일자로 불하를 해주었는데 1995년 3월31일 구유지 관리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지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재무국장은 이것이 건전한 발전이 아니고 발전이 안될 것 같아서 불하를 해주셨는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공유재산 심의 1.지방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한 17인의 명단을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질의는 제6조 3호, 5호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적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791-23호의 불하는 적정하였는가? 이것을 답해주시고 질의 4.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할 때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791-32호 구유지는 공익상 필요하지 않아서 불하를 해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질의 5번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1.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장래의 공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이 공물의 가치가 없어서 불하를 해주었는가?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재무국장! 당신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거요! 뭐하는거요! 엉! 한마디로 말이야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구민 앞에서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는 안하고 말이야. 팔 수는 하게 할 수 있다 말이야 팔수는 하게 되어 있는 데 거기가 도시계획을 내야 되겠어 안내야 되겠어? 앉아서 뭐하는 거요! 심의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뭐하는거요! 뭐를 심의했다는 거야 뭐야! 파는 것만 심의했다는거야 뭐야! 여기에 500m 가 돼. (도면을 펼쳐 설명하면서) 일개 구청장도 말이예요 (재무국장을 향하여 - 앉어! 어디서 서있어! 앉으라고!) 일개 구청장도 이 도시계획을 보고 여기 길을 내야 하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엉! 도시계획이 안쳐져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팔지 않고 입안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땅만 팔라고 심의하는거요! 이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팔아야지 이거 24평 못팔아서 안달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주택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모두 줄줄 앉아 가지고 무엇을 심의했다는거요. 건전한 발전을 이제 거기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국장이 주무국장이 되어서 팔아야지.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500m 가 길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수유동 수유초등학교 정문에도 6m가 있고 미아 3동에도 있단 말이지. 여기 30m만 뚫으면 500m돌아갈 곳을 300m만 돌아가면 된다 그 말이지. 그게 보전가치가 없어요?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 재무국장 윤길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은 재무국장의 총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도시영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김기선의원 글쎄 보존만 하면 당신이 한 것은 당신이 도시계획입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심의위원하고 벌어질 때 “이것은 도로로 뚫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유지라도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도로로 떨어야 이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도시계획을 위반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매각이 들어올 때는 “여기는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길을 뚫어야 이 지역이 발전이 있다” 이런 것을 최소한 당신의 의견을 제출해야지. 지도보면 알잖아요. 수유동에서 6m, 미아 3동에서 6m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갔다 뺑뺑돌며 1,000m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보존해 놔야지. 그리고 건의를 한다고 하면 관계국장들 회의할 때 “여기는 도시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뚫어야 이 지역에 발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것도 못해요? ( 재무국장 윤길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의원 하세요. (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이호정 김기선의원 들어가십시오. 회의규칙 제74조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물며 개인에게도 인격이 있고 단체에도 인격이 있고 국가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등동물도 아니올시다. 엄연한 인간으로서 인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니까, (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나 똑바로 하세요. 훈시하지 말고.) 격양된 분위기를 될 수 있으면 초래치않게 그리고 인간의 매사가 화가 나면 될 일도 안됩니다. 풀어야지요. 그리고 화합된 분위기가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지요.) 아니요, 재무국장 먼저 나와서 답변부터 하세요. 재무국장 윤길찬 재무국장입니다. 보충질의의 내용이 처음 제가 답변드릴 때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앞에 답변시에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도로가 하나 뚫으면 참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좋겠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김기선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지금 현재 장래의 수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장래를 어느 시점으로까지 봐야할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미개설된 구 도시계획 도로만 하더라도 98건이 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천 몇백억의 구재정이 들어가야 지금 현재 기이 수립되어 부분까지도 개설이 가능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 5월 31일날 최종확정된, 아직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도봉구청 시절에 마련된 최 1년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확정된 사안에서도 구의회 의원님들이 분명히 심의를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거쳐서 확정된 도시계획에도 여기에 대한 일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지금 재무국장이 판단해가지고 선을 그때 그을 것을 예측해가지고 매각을 불허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으로 다루어야지 재무국 측면으로서 다룰 그러한 것은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 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조금 회의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불초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또한 보충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의원께서 질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그런 답변과 그리고 제가 몇가지 경험했던 바로 의문을 가졌던 바를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질의가 불충분해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점유자가 권한이 있어서 나중에 요구를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필요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인즉 바로 본의원이 분개하고 정말 통탄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아 8동에 312번지 20호 그리고 312번지 26호사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따로따로의 집입니다. 그 사이에는 폭이 1m50정도의 하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바로 그 옆으로 내서 미아 1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폭 2m, 길이 약 160~ 170m의 하수공사를 박스공사해서 현재 중간에서 도로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 미아 1동 물이 중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70m 의 거리에는 전에 물이 흐르던 그런 하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70m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동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중간으로 돌려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312번지 20호와 26호 바로 윗부분에서 물이 끊어져서 새로 복개한 도로로 흘러가고 있어요. 본의원이 구의원 되기 전인 ‘95년 4월 경에 제가 집주인과 같이 이 312번지 20호와 26호 두집을 가지고 있는 윤병호라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불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지금 물이 바로 그 위에서 하수가 돌려가지고 물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그것을 복개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불하를 좀해서 사용토록 하게 해주라 했더니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점유자의 권한을 얘기했는데 이것 의당히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김기선의원이 발언했던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도로가 분명히 나 있어야 되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라도 나야 됩니다. 더구나 전에 간 청장이 도로계획을 입안하기도 했지만 입안을 안하고 타구청으로 갔어요. 지금은 물론 그 구청장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미아 2동쪽에서 미아3동 사이에서 500m, 또 수유 1동과 미아 2동, 3동 사이 500m, 1,000m를 주민들이 돌아다녀야 되요. 마땅히 이 자리가 재무국장으로서 어떠한 다루워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말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불하를 내면 돈을 받는 사람은 재무국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장확인이 전혀 없어요. 무슨 아침에 구천에서 그냥 구청장 회의, 부구청장 회의, 총무국장 회의, 가면 다 회의만 하고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하는 거에요. 국장 내려가면 과장들하고 회의하고 과장 내려가면 계장, 주임들 놓고 회의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 높으신 분들은 현장을 안 나와요. 아마 이것도 제가 이런 질책을 하면 안좋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장에서 지금 하수공사나 건설공사,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진짜 과장이나 좀 나와서 보라면 겨우 7급, 8급짜리들 나와가지고 답변하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대로만 그저 결재를 해주는 거에요. 이게 정말로 그전에 그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민주화가 안되고 했을 때 또한 지방청이 없고 했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아직도. 또 행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모든 것을 선 집행해 놓고 후에 결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안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 그 어떠한 그 발빼기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입안자가, 점유자가 자기 소유를 하고 싶을 때에는 내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땅은 아무 관계 없는 거에요. 그냥 공지가 있어가지고 민원 피해가 가면 이 사람이 건폐율이랄지 일조권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다가 따로 따로 두 채를 지었습니다. 가운데는 하천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놓고 점유자한테 권한이 있다. 점유자한테 줘야된다. 이런 얘기 어디 여기서 해요.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호정 강명은의원 나오셧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강명은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시 질의를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궁금한거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요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궁금한게 재무국장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유관 부서의 과장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과장들이 왜 참관하는지 그 취지라든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김기선의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했던게 장래 공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 근거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호정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윤길찬 먼저 최규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8동 312-20호, 312-26호 매수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때 불가 사유가 무엇 때문에 매각 불가 사유로 판정을 했는지 단순한 재무과의 담당 직원이 그저 매수 신청을 받지도 않고 거절한 사항인지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이 바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토목과, 하수과 주로 있는데 대부분이 잡종 재산은 하수에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또는 하수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간혹 매각이 유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해당 실, 과 과장들, 재산 관리하는 앞으로 소요를 하는 도로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데를 전부 참석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재무국장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이유는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앞으로 하수 토목은 도로가 되고, 여러 가지 구청 토지 관련 관리부서를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에 우리 공공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의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기선위원장님께서 심의회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조례 규정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기초로 해서 공물로서 최종적으로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왜 판단을 하셨냐고 했는데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재산을 총칭해 가지고 우리가 공물이라고 합니다. 잡종재산은 원래 공물의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소요 부서에서 그 재산이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에서는 그 판단이 불가능 한 것이고, 그래서 소관 실, 과에 전부 조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당 각 실과장을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강명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그 재무국장께서 제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의 구체적 기준을 대라고 했습니다. 심정적으로 기준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존할 가치는 ㉠뭐다.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유재산 매각의 건은 그런 보존할 가치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매각했다. 그런 증거를 대라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관 부서가 참가하는 이유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재산을 매각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구유재산 매각이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무국장께서 초두에 어떻게 말씀하셨나면 이 도면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봐도 도시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뚫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상식적으로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인데 왜 구유재산 심의를 할 때 아주 상식적인 부분들이 무시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 됐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 책임을 안지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져야되나요? 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상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호정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 윤길찬 강명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질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보존할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실, 과에서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앞으로 도로 확장 계획에 필요한 부지냐, 하수면 하수관 보수를 위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는 토지냐, 소위 앞으로 공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장차 행정 소요에 예측이 되는 직접 행정 목적에 필수한 재산이냐 하는 생각을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팔게끔 되어 있는데 팔기 이전에 다시 검증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아까 도시계획 도로가 누구나 판단한다면 거기로 뚫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 김기선위원장님의 도면에 의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이 서울에 한 두곳이 되겠습니까? 바로 길을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을 T자로 트지 않고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장차의 그 지역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는 개별 토지 물론 거기 길을 뚫을려고 하면 남의 사유 재산도 또 도시계획선이 끊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선을 끊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시점의 문제고, 지금 현재 개별 토지를 매각하는 현잡종 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을 지금 가격은 적정하냐, 매각해도 좋으냐, 그 지역 발전까지를 전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당장 앞으로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한 재산에 까지 공용재산으로 쓰일 것인지,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거기에 도로를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땅은 못팔겠다 그러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또 나오게 되서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중에 아직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이 서민은 일반 주민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고, 부서에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연히 서류가 없다든지, 그때 당시에 어떠 어떠하다는 절차를 가르쳐 줬어야지, 그 직원들이 사실 불친절로 인해서 이러면 안됩니다. 막연하게 짤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서류가 안들어간거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피해를 엄청 보고 집을 지었어요. 그게 26호가 28평이고, 20호가 34평이거든요. 20호는 약 10년전에 집이 지어졌고, 그 구옥으로 26호는 있을 때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각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봐가면서 26호에다 집을 조그맣게 28평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주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어떤 절차상을 가르쳐 주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직원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해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현장답사 좀 해보고 괜히 밑에 하급 직원만 시키지 말고 좀 국장들 말이지 요새 구청장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구장들이 뭐해요. 맨날 말이야. 좀 현장 과장도 내보내고, 자기도 나오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맞는 걸 해줄 요량을 해야지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지금 서류가 없으니까 다음에 답변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든 시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아, 됐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말씀해 보세요. ( 재무국장 윤길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현장 확인 좀 잘 하세요. 의장 이호정 본 의장이 상황 판단을 했을 때 질의의 내용이 나올만치 나온 것 같아서 정수민의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종결할 작정입니다.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온당치 못한 매각관계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매각상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이러한 것을 한 번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이러한 일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처리에 대한 제도적 전제장치를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즉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유지매각동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번쯤은 걸러서 생각해 보고 구청에 그 사람들의 의사를 전단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정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 정수민의원님께서 공유지를 매각할 시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경우에 아까 김기선 위원장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먼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 변경가능 지역인지까지 판단을 하겠다. 또 동장까지 의견을 묻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참여하실 때는 그 땅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거나 또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이 됩니다. 제3자에게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직원이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민원여부는 사전에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도시계획까지를 포함한 주민의견을 말씀하신 것인지, 단순하게 이 땅한 필지를 매각하는데 따른 주민의 참여를 이야기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상이합니다마는 전체를 판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제도적으로 법상,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구유지를 한필지 매각한다고 할 때는 팔았을 때에 상충되는 이해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도시계획 측면이 아닌 재산권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이것은 공유지로 그대로 놔두고 주민이 무단으로 쓰시면 오히려 더 편안한데, 누가 점용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측면이라고 보았을 때 매수하려는 사람은 당장 매수를 해서 자기가 새로운 집을 짓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측면이고, “그냥 두어라” “팔면 불편하다” 하는 것은 자기는 살 의향이 없고 그저 공유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을 주민이 쓰는데 편리하도록 방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장까지를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그 지역 잡종지를,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는지, 어떠한 특정개인이 아니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는지를 심의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를 보충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유지 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강북구의회 의원 참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5명, 반대6명, 기권10명으로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강북구의회 의원 참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다수의 안건 등을 충실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회는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의결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