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이 시작되는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6월 18일 배봉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봉수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저희들이 사무국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아서 회의록에 남겨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마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이 ‘96년도 의원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차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배봉수위원으로부터 그 보고를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아마 해외연수를 갔다온 과정에서 상당히 말수도 있는 것 같고 또 1대 때 그 많은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해외연수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풍겼기 때문에 이번 해외연수는 소득을 올리는 연수, 또 배워야 하는 연수, 이래서 반드시 해외에 갔다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잘 상황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느낀 것, 배우고 온 것 이것을 의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상당 부분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1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는 낭비다 이렇게 해서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해외연수는 그렇지 않은 연수가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지 않은 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 성과보고를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만 할 것이냐, 본 회의에서도 발표를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종환위원장
김재철위원님의 말씀은 조금 차후의 답변을 서로 도모하도록 하며, 우리 배봉수위원님의 연수보고는 지금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과 같이 지금 회의중에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사무국장으로서 다녀온 보고, 그러니가 우리가 11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보고해 달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중에 난무하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보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말씀은 그렇네요. 이게 사실 1대 때 물론 여러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연수가 아니고 외유였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잡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몇 의원님들께서는 선거 때 공약도 해서 안가시겠다고 한 의원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실 이번 저희들 행외연수에서 문제라고 나온 것은 사실 운영상에 조금 문제였지 결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실 좋았습니다. 꼭 연수를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배워온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본회의에다 보고하기 보다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나가고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때도 와서 어떠한 결과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이렇게 업무상에 이런 어떤 경비보고 또한 이렇게, 사실 정부에서 주는 이 돈으로 연수를 잘 마쳤다는 이런 결과보고 내용으로 끝내야지 이것이 본회의 가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바로 김재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쉬운 말로 잘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면 잘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이 또 거기서 자꾸 어떠한 이유를 붙어 나가면 이런 것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이번에는 돈을 320만원씩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사무국장이 보고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사실 본회의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안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지금 우리 김재철위원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사무국장의 연수보고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산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배봉수위원
사무국장이 업무보고시에 중요한 사안들이, 하반기 회기운용계획에 관해서도 여기 자료를 준비해 놨고 사무국에서요. 그러니까 의원해외연수보고는 물론 하반기 강북구 회기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로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국장님 준비 다 되겠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종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많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원연수보고 및 지금 배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회기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는 위원 있음) 보고만 하시고.

최규범위원
아니, 보고만 하고, 잘 다녀왔다는 보고지.

배봉수위원
기본적인 보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운영위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귀국보고와 강북구의회 하반기 회기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의원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2대의원 해외연수단이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서유럽 5개국가를 11박 12일 일정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주로 환경처리관련 시설을 방문한 귀국연수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1박 12일로써 ’96년 5월 11일부터 ‘96년 5월22일까지이고 참여하신 의원님은 11분이시고 저희 사무국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직원 4명과 함께 15명이 출발하게 됐었습니다.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방문국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였습니다. 공식일정은 로마에서는 쓰레기사업본부를 방문하게 됐고 스위스 쮜리히에서는 환경처리 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하수구 박물관과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쓰레기 폐기처리장과 시의회, KOTRA 무역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4,561만5,210원이였습니다. 내역은 의원님들 한분에 대해서 320만원씩 소요경비가 책정되었고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직급별로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여행사에 일괄 지급한 금액은 3,947만7,300원이고 나머지 금액 613만7,910원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운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산, 필름, 구급약, 생필품 여러 가지 필수품 등을 준비하는데 107만8,810원이 소요됐고 현지에서 음료수, 간식비 등 제잡비에 56만6,1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하게 된 경비내역은 저희들이 11분 모시고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매일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는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정식 연수귀국보고서는 8월중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일정별 연수일정 내역과 시간대별 방문기관은 뒤에 붙어있는 연수일정 내역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국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하반기 회기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강북구의회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결산, 기타 안건 등 적정한 회기운용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안건처리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옥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방침은 정기회 및 임시회의 적정한 회기운용과 회기내 심도있는 안건처리와 회의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희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애썼고 가용 회의일수를 처리예상 안건과 조화있게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임시회가 5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1회 회의기간은 최장 15일 이내에 개의토록했습니다. 소집기한은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토록 하며 집회일시 및 소집공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고 공고장소는 강북구의회 게시판입니다. ‘96년 6월말 현재 개최횟수는 2회였고 처리대상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 결의안, 기타안건 등 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회기는 1회에 35일 이내로 해서 소집기일 ’96년 11월2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상 안건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 예비비지출승인과 제2기 원구성, 기타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의 운용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회기를 운용하고 회기운용 내용은 이 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휴회, 폐회 및 회의일수는 이와같고 정기회 회기는 그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시 도는 40일 시 군 구는 3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기운용예정계획은 이미 상반기에는 2회 했고 나머지 하반기 회의는 7월1일부터 해서 13회 임시회의는 6일로써 처리 예상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14회 임시회의는 1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달에 들어서서 15회 임시회는 대개 초순에 1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16회 임시회는 중순에 5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17회 임시회는 초순에 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18회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7회에 걸쳐서 50일이 되고 정기회는 1회에 30일을 운용을 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기이 사용한 회기는 2회에 9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연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탄력있게 운용해서 80일 간의 법정회기 일수를 다 소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신년도 계획 등 집행부 업무를 감안해서 회기 운용은 연간 총 회기 일수내에서 집행부측 제출 안건 등을 참고하고 적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작성은 집회요구 및 안건 접수와 동시에 절차는 의장은 의사일정 예정안을 미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정으로서 본회의 1차 회의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와 동의로서 본회의에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자주 열리지는 못하지만 사무국장이 분기별 의사운영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분기별 자금배경 계획에 의한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엗 보면 겨우 서류 작성해 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지금 보고하는 이런 사무국장이 지금 보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그때그때 업부보고를 필히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이 사항들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것들을 의원들이 요수를 하면 하고 보고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96의원해외연수 귀국보고 자료를 보면 개괄적인 자료들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매년하면서, 1대 때야 매년했지만 이번에는 임기내에 반씩 나누어서 가면 두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해외연수를 나가는 안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발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출발하기 3, 4일전까지도 나가는 의원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관광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외를 하니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실했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귀국보고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런식으로 귀국보고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고요.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배봉수위원님의 뜻은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그때 사무국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배봉수위원
지금 그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틀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배봉수위원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다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는 것이면 어떤 보고든지 사전에 준비했다가 해드릴 용의가 있는데 제 뜻을.

배봉수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외연수 귀국보고도 과연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잘 만든 자료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잘 만든 자료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우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네분이 다녀오셨고 대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귀국보고서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배봉수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실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다가 저희가 일괄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을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다녀온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과연 사무국장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갔다온 결과보고가 아무리 간략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뭐가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돈 얼마쓰고 몇박 며칠로 어디 갔다왔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모든게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과연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수보고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어느 회기 때 어제 보고할 것인지? 8월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수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7월중에, 7월 12일부터 예정이지만 이회기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불과 아직도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정도면 연수보고서 만들 수 없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규정에 60일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국에서만 직원 네사람에 대한 보고서라면 그렇게 즉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 의원님, 열한분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종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안들이, 지금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각종 사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의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사무국장에게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규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질의를 마저 마치고 최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따질 그런 게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무국장은 조금전에도 답변을 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앗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안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일단 탈피를 해달라. 적극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전향적인 사무국장의 자세 변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보고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무국에서 보좌하는 사항들 중에 적어도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제가 그 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사무국장이 수렴을 해서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출 시기인데요. 지금 보면 구청에서 넘어오는 조례안들이 구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그때서야 조례안들이 무더기로 넘어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의회로 넘어와서 의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집행부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의회에 소집요구를 한 다음에 1주일도 채 안되서 의원들에게 송부되는 이러한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들에게 의안이 1주일 이전에 송부될 수 없는 사안들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햐면 적어도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위법령이나 해당 이해관계, 민원이라든지 내용을 검토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사안들이 의회사무국에서 행정부에다가 수시로 필요한 조례안들을 제출하도록 독촉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동안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필요한 조례안을 적기에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기를 보고드린 일정에 따라서 구청 관계부서에 적기에 제출하도록 구두로는 수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앞으로 철저히, 적어도 의원들에게 회의개시 1주일 이전에 조례안이 송부되지 못할 것 같으면 접수는 하되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장을, 특히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은 과연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해야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는건지, 적어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준비를 거쳐서 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은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의지가 있음을 사무국에서 보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는 하느냐 안하느냐를 사무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까지 넘어온 사안들 중에 우리가 사실상, 주차장설치관련 조례안이라든지 구정 3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안들은 사실은 사전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서 의원들에게 건의를 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유야무야하고 다 넘어 갔어요. 과연, 가부 결정은 의원들이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안조차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올려 본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꼭 지시가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행정적인 이런 사무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의욕이 없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과연 적극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자리를 지키고 지나가고자 하는건지? 사실 개인적으로 참 의심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의회사무국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적어도 의원들과 행정부 간에 원활한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안건들은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은 공청회도 한번하고 세미나도 한번 합시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을 준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의원들이 얼마든지 응하지요. 그러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간도 부족하고 또한 여러 준비과정에서 사실상 지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매년 몇차례 정도는 상 하반기 정도는 지역현안이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중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주민대표들을 신뢰하고 과연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의회사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볼 때 강북구의회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부된 회의록을 봣어요. 엊그저께 저녁에 한 2시간동안 쭉 다 읽어 봤는데 회의록이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보면, 지금 이번에 날아온 회의록 중에 296p하고297p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다른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과연 회의록이 발간이 될 때마다 한번 다 읽어 보십니까? 읽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면 이 안에 철자법이 틀린 게 한두각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개원이래 계속 회의록을 다 읽어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보내고 나면 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정본을 못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철자법이 다 틀린 것도 그대로 인쇄에 들어갑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 회의록이 영구보존이 되고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문서입니다. 과연 밖에서 볼 때 이 회의록을 읽어 본다고 합시다. 철자법이 틀리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두 페이지에 실린다면 과연 “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느 사람이야? ”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지금 1년이 다 됐어요. 1년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의회사무국이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반성을 해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건지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개원 1주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런데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자꾸 실수들이 튀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단적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관행도 없었고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안한다”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그게 단적으로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회의시에 보면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의정계 직원들이 방청객들을 통제하고 방청석이 소란스러울 때는 주의를 촉구해서 조용해 지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유심히 보지만 의정계 직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이 업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규정에 정해진 사항은 의회사무국이 진행을 적어도 그러한 것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자기일에 바빠서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장이나 사무국장이 그러한 것들을 짚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그저 앉아서 의장에게 원고나 써주고 가이드(Guide)나 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책임자요 관리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회의 개최시에 보면 의안계 직원이나 의사계 직원들은 사실상 보좌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입구에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직원들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입구에서 의원들에게 커피정도를 접대하는 그러한 노력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주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6시에 들어오니까 회의가 있는 날도 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남아서 열심히 고생하는 직원도 있고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동안에 많은 메모들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다 하고 그냥 자리 지키고 있고 과장은 과장이라고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의정계장께선 사실상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모든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기별, 분기별, 회계관계 계획서라든지 집행내역은 꼭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러한 집행내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용될 예정인 사항은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 무더기로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금년에도. 따라서 하반기에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사무국장이 솔선수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러이러하게 집행이 됐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집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의회 의사운영은 물론이고 회계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전면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적극적인 보좌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중요한 구정 3개년계획 같은 안들, 사실 예산편성때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서면으로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보고로 올라오는 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정 3개년 계획이 적어도 책자로 만들어 지는데 현재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사무국에서는 간단하게 라도 개략적인 보고는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정 3개년 계획이 인쇄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설명회를 하는데 사실상 설명회로 끝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는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사무국에서 보좌를 한다면 의원들에게 있어서 의원들의 권위는 물론이고 의사사무국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의회 위상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의회 사무국장께서 적어도 적극적이 사고로, 진취적인 사고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 드리는 그러한 보좌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밖에도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배봉수위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자마자 제가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피력을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한 국장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해서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불만했던 이야기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국장님께 단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전의원이 지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뭐입니까? 운영위원회 간사이면 위원장님 밑에 책임자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명씩 차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른 따지면 비록 9명이지만 우리 의회의 모든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해외연수 귀국보고에 대해서 미비하다.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하신 말씀 정말로 타당치 않은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마 국장이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여러 얘기가 많았고 또 국장이 개입되어 있는 일들도 많았을 거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갖췄으니까 다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귀국보고를 할 때 여기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됐어도 사실 해외연수 시작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었고 또한 우리 사무국에서 진행상 좀 미비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도 그렇게 두텁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는 숫자가 적고 또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출발 당시부터 상당히 행정적인 미비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서 결과는 좋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의원들이 갔다오는 데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의 묘가 원체 없었기 때문에 갔다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또한 강평회를 하면서 국장에 대한, 또한 사무국에 대한 상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같은 내가 “본회의에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운영위원회에서 끝나자” 할 정도로 말씀을 해드렸으면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사실 이러 이러한 차질이 있었는데 또 갔다와서도 다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이렇게 의원들의 불만이 많고 이구동성으로 여러 떠도는 이야기는 그 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고 사실 틀린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후기나 또한 해외연수가 또 명년도에 있을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더 사전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의원들의 불편이라든지, 또한 갔다와서 그 결과에 조금도 헛됨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 것이 아직없으니까, 아직 그런 것 모르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들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 조차도 정말 능력없는 국장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이 능력없는 것은 직원들도 능력이 없는 것에요.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보좌해서 우리 구의회를 다 저거해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경제적인 것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국장을 두둔하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국장은 그렇게 의원들 경시 안해요, 국장 된지 얼마됐어요? 사실. 지금 우리 배봉수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그게. 물론 그 중에서 그런 것을 불만 안하시는 의원도 몇분 계시겠지만 거의 다수가 하는 이야기에요. “실지 간 국장이 훨씬 낫고 잘했다” 그 사람 보냈어요. 어디 그런 답변을 해요. 그렇지않아도 운영위원회 에서 의회사무국 너무 저거하다 하는 그런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국장 자신이 국장을 뭐라하면 직원들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직원 하나하나 붙들고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가 누구요? 국장이잖아요. 이번 연수관계도 좀 더 국장이 심사숙고하게 잘 했으면 이구동성으로 이 떠도는 이야기,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 없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잘못을 못 느껴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번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어디 그런 예도 없고 이런식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그것 좀 고쳐요.

박종환위원장
예,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의회의 구성은 의원님과 보좌하는 사무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혼연일체가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어떠한 능동적이고 이런 부분속에서 이런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정말로 모든 일체가 함께 갈 수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개선할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어떠한 서류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냈을 때, 구청에 요구를 해서 물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오면 여기서 검토 한번 안하고 그냥 보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검토를 합니다.

최규범위원
검토하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제가 질의서를 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 노고를 하셔가지고 이 답변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편으로 송부되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회의록 철자법이 굉장히 틀리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다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엄청나요. 심지어는 8동 것에 1동 주소를 써 가지고 이렇게 온게 아닌가 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업지시를 이건 틀림없이 글씨가 틀린거야. 작업지시를 ‘96년 5월 며칟날로 해 놓고 작업완공일이 아니 ’95년 며칠로 되어 있어요. 이런 놈의, 세상에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이것 있다가 보세요. 있다가 제가 드릴테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형편이 없어요 아주! 이런걸 보고 보냈다는 거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어떠한 틀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좀더 신경을 안쓰고 오면 온대로 던져서 에이 구의원 이거 겨우 우편료나 들여서 보내는 정도, 여기 지금 많아요 문제가, 이것 한 장에만. 제가 있다가 보여드릴께.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좀 그러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는 사무국을 신뢰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보좌하는데도 긴밀한 윤활유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