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무국장 서병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법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6월 20일 배봉수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12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안의 접부 회부 및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6월 1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5월 28일과 6월 2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96년 제2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차기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년 6월 27일 김정중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와 KOTRA(코트라)간세계화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권고건의서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13회 서울 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이신 김태정 부의장께서 ‘96년 5월 31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96년 6월 10일자로 우리구에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70조 2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금년 5월 11일부터 22일 까지 12일간 의원11분과 수행 사무국직원 4명이 유럽 5개국의 선진시 해외연수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귀국보고서는 곧 책자로 발간하여 배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배봉수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께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강북구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 이동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 전임 윤길찬 재무국장이 도봉구로 조경호 시민국장이 중량구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김용태 관악구 건설국장이 강북구 재무국장으로 장철수 용산구 시민봉사실장이 승진하여 강북구 시민국장으로 전희상 강동구 도시정비국장이 강북구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금 소개한대로 새로 부임하신 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구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서울시 인사이동과 우리 강북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96년 7월1일자로 재무국장에 명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내가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장철수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장철수)인사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7월1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에 시민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장철수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우리 강북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하신 사항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전희상)인사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세분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은 교두보 역할이 있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회기는 ‘9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배봉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 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호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강북구의회 제14호 임시회 회기중인 ‘96년 7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0시에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한 주요사업과 앞으로의 구정전방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강북구의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배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3동에서 선출된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좀전에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통지서 내용은 질의였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강북구의회 임시호 회기 결정의 건에 연관된 임시회중 각 상임위원회 4, 5일, 이틀간 강북구정 3개년 계획보고의 건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이 질의는 관계관과 상의하여서 질의가 가능하다 해서 의장에게 요청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직권으로 그것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신상발언을 얻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요청한 첫째 건은 부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강북구정3개년 계획안이 두개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의 책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4, 5일 보고를 받을 때 이둘중의 책자를 어떤 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가? 구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했던 것이 바로 이 두개의 3개년 책자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의견 수렴은 이 책자로 인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28일 우리 구의원들에게 보고설명회 한 것도 이 책자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책자가 나왔으면 이것도 구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인가? 또한 구의원들한테 다시 또 설명회를 가질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두개의 책자중에는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로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람공고입니다. 6월 13일 15m 도로를 갖다가 20m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자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는 시행일자 3월 29일, 뭐라고 그랬느냐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답변을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과연 언제 나왔느냐? 또한 우리가 지난 5월 28일 구의원들을 다 모신 자리에서 구청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월달에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로 20m 확장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답변을 바랬고 5월 6일자로 강북구에서는 서울시로 “20m로 하겠다” 라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5월 28일날 구의원들에게 이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보고회를 갖겠습니까? 내용이 알차야 보고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동료인 강명은의원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 검토한 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약 4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보고회를 하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악몽 참사가 1주년이 지난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의 건축물을 중점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한 장마철을 맞이해서 우리 강북구의 수방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또한 수방대비를 하기 위한 수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는 입장으로 안건명 수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의장과 상임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회의진행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은 직후에 질의가 있게 되는 것이 순서지요. 그래서 박문수의원께서는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박문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불가능하신지, 아니면 아직 시간이 추후 많이 남았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실 수 있을는지,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김건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시되 6일 이전까지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건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에 바쁜 사회생활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1년 총 회의 일정이 80일인데 그중에서 정기회의를 35일 제하면 임시회의가 45일밖에 없습니다. 45일밖에 없는데 이번에 7월1일부터 6일까지 6일동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을 샅샅이 보니까 몇 건의 안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 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3개년계획보고의 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되어야 하는 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사시에 의견수렴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일동안 이란 대부분의 일정을 보고받는데 그쳐 있다고 잡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민생의 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정을 낭비하는데는 어딘지 모르게 계획이 알차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내용을 보니까 물론 수시로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우리 구정에 정말 좋은 안건, 궂은 안건을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질의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갖다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14회 임시회의 일정은 전혀 통보된 바도 없고, 일정을 동의해 준 바도 없는데 제14회 임시회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에 구청장 출석을 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님의 단독 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지 회의 진행방법에 큰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일정을 동의를 해야만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자체는 그만 두고 14회 일정이 지금 나와서 구청장 그 당시에 요구하겠다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와 같은 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에 한 2, 3일 후 일정을 잡아서 출석해서 그 당시에 물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정이 잡혀 있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무리 예정이라도 이와 같은 예정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14회 회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베봉수의원입니다. 우리 이길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사진행을 보고 전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당되는 사안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질의 응답을 해주시는, 사안이 지나 가서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사실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론을 해서 재의결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이런 안건들은 첫 안건 회기결정의 건에 있어서 박문수의원님이나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든지 따라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조절한다든지 그러한 절차가 됐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두분 위원님들께 그런 아쉬움을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께서 얘기하신 6일 동안의 안건이 대개 다 구정 3개년 계획으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가 12일 13일인데 왜 다음의 회기가 표기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정3개년 계획 보고는 적어도 우리 강북구의 구정을 앞으로 민선 구청장께서 3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그러나 그 동안에 구정 3개년 계획의 업무보고가 다소 회의 밖에서 이루어 졌고 그러한 과정들이 소홀했다고 생각 됐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국별로 이 사안들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정3개년계획이 부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주동화 되어서 이러한 안건들을 보완하고 이러한 안건들을 좀더 좋은 안건으로 승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회기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많이 할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위원회별로 의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만을 가지고 회기가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소 좀, 좀 더 위원회별로 토론하신다면 좀더 많은 안건들과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회에 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했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질의 요지서도 사전에 보내야 되고, 그런 준비 기간이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안이 수집도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음번 회의가 14회가 되니까 14회로 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동의하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이 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논의되는 과정에 다소 개인적인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건전하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현안 문제점들을 물어보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생산적이 그런 구정 질의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어떻게 실질적인 안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데 답이.)

이호정의장
말씀하세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요점은 지금 14호 임시회 날짜가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14회 임시회의 날자가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누구 마음대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배봉수의원
14회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12일부터13일 까지 하기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짓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잠정 합의건을 가지고 여기다 날짜를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회기내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4회 임시회의에서 출석을 하도록 첫날, 두 번째 날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날짜를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회기 일정을 모르는 사항을 여기다 못을 박아 놓으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경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경안을 다루기 위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할 때 14회 임시회 첫날, 둘째날 구청장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할 그런 공간들이 전체 회기 운영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2일, 13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의원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구정 질문 내용을 준비하셔서 ‘96년 7월 6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발언 순서에 대해서는 추후 사무국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와KOTRA간세계화협력사업추진을위한권고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서안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정된 본 건의서안에 대해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국제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 정보 제공 및 해외 판로 개척등 강북구의 세계화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방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KOTRA와 서울특별시 간에 업무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KOTRA 와 서울특별시간의 업무 협정 체결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 건의서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 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지난 해 6 27선거로 구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제13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이호정의장님을 모시고 발언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24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세계화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권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제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도시와 도시간의 관계,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조순시장이 서울시자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상담회를 해외현지에서 직접 주재하고 독려하는 등 수출전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강북구의 세계화사업추진을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원계획에 따라 향후 빈번히 전개될 국제교류 사업과 강북구의 세계화사업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해부에 권고건의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사회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질적 변화의 큰 물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정3개년 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 등 어느 것을 보아도 지방자치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기타 통상진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 경제관련 세계화 시책 추진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제교류나 경제진흥을 위한 관련 규정,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또는 업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나마 편성된 예산마저도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추진된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업도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세계화추진사업 부진을 획기적으로 일소하기 위해 의장님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대한무역투자공사와 꾸준한 실무접촉을 하였고, 금년 4월15일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마침내 5월 13일 강북구의 세계화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사의 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구청은 KOTRA의 업무협조와 지원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내사업, 해외사업, 인력교류사업, 정보서비스사업 등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배포해 드린 책자 「강북구→KOTRA간 세계화 협력사업 종합계획(안)」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우리 강북구에도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북구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무역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가령 우이동 유원지 일부를 개발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재정 및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시장, 상담실, 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KOTRA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인 강북구의 해외진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치구 최초의 지원 및 협조를 천명하였는바,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에서는 강북구청에 다음과 같이 세계화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강북구의 경제분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KOTRA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제협력 및 세계화사업 총괄을 위한 국제화협력팀등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구민의 무료법률상담과 항공권 발행을 위한 서비스코너 등 시민봉사실의 적정 공간을 활용 구정종합정보센타로 통합설치하여 KOTRA무역전문직원이 무역상담코너를 추진토록 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셋째, 전세계 8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하는 각종 경제무역정보 및 정보의 D/B서비스와 전자우편 및 인터넷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구의원이 필요로 하는 국가정보, 상품정보, 통상정보, 업체정보 등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의회 의원의 실물경제 이론습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되도록 하는 한편 넷째, 양기관의 소속직원 상호교류를 해외연수기획 제공과 세계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에 강북구 직원을 파견하고 강북구에 KOTRA의 통상진흥 자문관을 파견 받아 구청장의 국제교류 및 경제관련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하며 다섯째, 북경 등 해외 주요도시와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결연등 각종 세계화사업에도 KOTRA와 긴밀히 협력해서 강북구와 구의회의 위상을 더욱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북구와 KOTRA의 협력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UR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외경제협력 등 세계화사업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단위 사업별로 추진 가능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세계화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정의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와 KOTRA간세계화협력사업추진을위한권고건의서안에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이번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영민의원과 김재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