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3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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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한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속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그 실효성이 희박하므로 추후 보완검토하기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다시 상정하여 심사처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지난번에 한번 상정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나시는 위원님이 계실까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먼저 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 설명을 앞서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위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두번째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셋째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네번째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위반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이 법중에서 금연에 관한 조치사항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혼돈을 가져옴으로써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저희로서는 심한 당혹감을 느꼈던 바입니다. 지난번 12회 임시회의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금연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5월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령 집행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중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리지침에 의하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설치방법,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방법,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시설별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워낙 그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공중이 이용하는 금 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38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게 의료기관이 260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수는 839개소가 있으며 담배자동판매기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보건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의 각 기능부서와 협조하여서 합동으로 계도 교육을 하고, 나아가가서는 성북교육구청, 관할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연에 관한 조치 사항중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이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담배자동판매기입니다. 법령 세부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 6월까지 담배자동판매기는 옥외에 영업장외에 일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장내에 설치하되 담배를 뽑아가는 것도 영업주가 볼 수 있게끔 안쪽으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모든 담배자동판매기는 그렇게 전부 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뽑아 가는 것도 결국은 주인이 감시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담배 소매상이나 영업장의 업주의 의지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배 소매상이나 영업장내 담배자판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나 주인에 대해서 저희가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말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학교 학생들도 담배 다 피웁니다. 안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법인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 안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래서는 통과해 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선은 법이 공포시행이됐기 때문에 우선 별개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강북구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게끔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계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소매상하고 영업장의 업주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애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적게 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 자체도 의문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막연한 얘기라고 사실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런데 그렇다고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법을 확고하게 해야지 이래서는 해놓으나 마나라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일, 법 공포시행 시기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외국의 예를 비교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5월달에 가서 많이 완화된 세부지침, 이것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쭉 한번 본 결과 저회가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연계해서 계도, 우선은 계도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계도 단속을 하게 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요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선생들도 단속을 안해요. 안하고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 놔 두는데 어떻게 단속이 됐습니까?

「하기는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택위원

하기는 하는데.

홍복순위원장

소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다루었고 문제점이 개진됐던 일이니까 다른 곳에서 통과됐던 부분의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구, 어느 타구에서 통과된 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서는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권한위임은 보건소장에게 위임 안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권한 위임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사실 이 법 자체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조례로서 권한위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올린겁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백운열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제9조 2항 규정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판매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북구 관내에 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49개소가 보편적으로 지금 법에 어긋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영세민들이라고요. 그러면 설치기를 철수했을 적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원래 담배자판기 설치허가를 내줄 적에 원래 원칙은 점포내나 바로 점포 앞에 설치하게끔 현행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공포되면서 그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업소내에 반드시 자판기를 이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자판기 담배 판매구도 바깥으로 향하지 못하고 건물내부로 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모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 자판기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택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사실 법이라는게 제정보다는 어느 만큼 지키느냐가 사실 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판기 문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가지고 그때 시행령에 따라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 할 수도 있지만 34조 3항에 보면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도 보면은 19세라는 나이가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 대학생이면 보통 19세, 20세 대학교 1-2학년까지 20세, 만 19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머리도 다 기르고 사회에서 모든 걸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9세 미만자로서 담배를 샀을 경우에 과연 단속의 권한이 어느 만큼 부여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주의 의지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 하면 백운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머리를 다 기르고 있고 성인으로서 대우를 다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점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먼저 조례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게 눈치를 보자는 것은 꼭 아니지만은 우리 구가 꼭 앞서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당국에서도 이렇다 할 단속지침이 없는데 우리 강북구에게만 튀는 그런 조례를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이길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업 네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판기, 담배자동 자판기 문제만이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이 되지 그 외의 사항은 현재 법이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관계,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현행법에 과태료 징수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강북구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전부 청구를 해 놓고 있어서 지금 봐서는 금년 8월이나 9월이 되면 완전히 시범보건소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건 금연문제만 아니고 모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건강체크시설이라든지 체력시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서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례로서, 조례를 정해주셔야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길택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받은 사실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소장님이 최소한 우리 재무복지위원들에게는 전부 알려 주셨으면 지금 제가 발언한 얘기는 혹시라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의 무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혼자만 아시고 계셨는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범보건소로 지정된 것이 금년의 일이 아니고 벌써 작년에 지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말씀을 안드렸던 건데요.

유원한위원

작년 몇월 며칠입니까?

이길택위원

작년 3월 1일날 개청했으니까 그 이후겠죠.

홍복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듣도록 하시고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난 12회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보완 검토하도록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측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고, 검토한 내용에서 어떠한 것을 보완할 수 있었는지 또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면들이 보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세부지침이 하달됨과 동시에 저희가 이 세부지침을 쭉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사항에 보건소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건소 단독만으로는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교육구청이나 북부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각 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청의 각 기능부서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계도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계획안을 세우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지한 후에 이 안을 다시금통과해 달라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과 협조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내용 같은 것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 줘야 되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알고서 이러한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시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각 기능부서별로 해서 계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번 방침을 유보한 채 있다가 이번에 세부사항을, 세부지침 사항을 보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구청의 각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과거에는 보건업무와 무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건소로 자리를 잡아 가는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건인데요 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재정의 확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예산사업이 서 있는지,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필요로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건소의 인력이나 예산, 장해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인력으로도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다만 예산도 저희가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 약간의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10인이내의 교수나 전문가 그 다음에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1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예산은 현재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말이죠 제가 왜 구의원이 됐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답답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저번에 이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제정을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에 있어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을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장님과 또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 공히 이 법은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 부분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보류를 했던 것이었어요, 맞죠? 그때 소장님이 정회시간에 한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사실 저도 대개 답답합니다. 대개라는 말은 안 썼고 사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불과 몇달 사이에 우리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변화가 됐길래 아까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금방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력도 있고, 예산도 의약과 등 일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몇달 사이에 없던 예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인력의 문제도 그때 분명히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중점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가 맡겨진다면 분명히 실적을 요구할 텐데 이 부분도 참 답답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법령 만들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돼요.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지방의원들이 거수기예요? 펴는 론리가 기왕에 법령이 제정이 된 것이니까 저는 굳이 이 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펼치는 논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니까, 25구청이 공히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하러 해요 지방회의, 그러면? 소장님께서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한테 지방의회 차라리 해산하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행정부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그 몇달 사이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때 속기록도 난 지금 정회하고 찾을 수도 있는데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어떻게 몇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자신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광장히 저희로서도 혼란스러웠고 혼돈이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부지침이 내려 온 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가 대상업소가 3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과 구청 기능부서별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이것은 금방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자판기라든가 담배 소매업소가 과연 이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판매를 안하는지, 그 이행 사실의 감독여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국민건강증진법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필요한 운영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일도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과에 따른 업무추진 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현재 직원 83명이 조를 구성해서 구청과 같이 한꺼번에 같이 계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을 하시겠습니까? 신용훈위원께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저번에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시행의 문제에 대한, 제 기억이 맞다면 건의문이 됐든 이런 형태의 어떤 조치가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됐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이 법을 다시 상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신용훈위원

아니, 답변 바라는 것 아닙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4조 과태료 조항이 현재 이것을 자구수정이나 삽입의 허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 법을 현재 심 의할 필요가 없고 현재 강북구의회의 모든 여건을 봐서 재보류를 해야지.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이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홍복순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에서 다루었던 문제점이 질의나 답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결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