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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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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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는 ‘96년 6월 1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어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북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설주차장의 설비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주민 스스로 확보토록 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관계 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3호의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노외 주차장은 물론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7조에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증가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이로 인한 주택가 주차난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전개하고 주차시설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효과의 하나인 차고확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규모의 재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도시정비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 관계로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그동안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통지도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원을 일부라고 했는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 가구 주차장 하나 하는데 얼마인지, 또 한 집에서 두개를 한다면 두개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융자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주차장설치비용 산출 근거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토목직 전문직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장은 총괄표고요, 두 번째 장부터 담장을 철거하고 평생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행 주차할 경우에는 6m 정도를 철거해야만 자동차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담장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했고, 담장 두께는 2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순공사비가 62만 5,000원 그 다음에 제경비가 기타 잡비 포함해 가지고 30%를 잡아줘서 81만 2,000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약 3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X8=24해서 2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장에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것은 차가 180㎝되기 때문에 2.5m만 철거하면 됩니다. 높이는 1.8m 기준 담장 두께는20㎝ 기준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약 7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선 지원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문을 넓히고 직각 주차할 경우 기존 대문을 철거하고 큰 대문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70만원선 드는데 30%선하면 50만원선 그렇게 산출됩니다. 또 이웃간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2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이 약 13m로 보았고요, 왜냐하면 2대가 약6m, 6m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는 1.8m, 담장두께 20㎝ 기준으로 해서 약 198만원인데, 그러면 약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30만원선, 총괄적으로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선, 총괄적으로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선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학위원

융자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부를 주기 때문에 전액을 못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만원 공사비에 일부를 주어서 몇십만원을 주는데 융자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몇십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집을 저당 잡히라고 하면 오히려 안할 것 같아서 아예 보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대체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융자는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네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점점, 작년에 우리가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주차위반 과태료, 노상주차장 유료화 수입까지를 하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것이 2년, 3년 누증이 되면 그때는 내집주차장보다는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분한테 융자를 주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융자라고 하면 시중은행에서를 말하는 것인지, 구의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주차장특별회계 구예산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스로 내집 주차장을 갖는데 일부 보조를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시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북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다른데서 하지 않는 특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인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차장법이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1억원 보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보조금을 달라고.

이길훈위원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교통기획과와 자치행정과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억원을 주시오 해서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지금 심각한 주차난에 좋은 생각을 해서 또 보조금까지 받아서 처리한다면 나름대로 참 다행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물론 여러 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시기에서 의원들에게 얘기는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담장을 철거하면 2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동네, 전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유지들은 알고 있어요. 또 동장이 어떤 행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저도 들었어요. 사전에. 2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처음 위원들이 조례개정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전 의원들에게는 모른다 손치더라도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되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어떤 이유든간에.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 계획을 올렸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여기에서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되었다든지 부결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조금 일찍 계획을 터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알아 보니까 자치구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다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끌어와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책보좌관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사항은 획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추진하라고 공문이 나왔는데요. 서울시 예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고갈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지난 4월 19일자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조례를 할 때도 제가 그때 도면을 보여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상세한 것은 그때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일부 일찍 홍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특별보조금을 받아오고 또 이 시행 자체는 대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동사무소 동장,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10명이고, 의원들 전부해야 30명인데 공문을 하나 보내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을 올릴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하는 어떤 사전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고 하는 처사라 말이죠,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겠고, 물론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주관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조례도 개정해야 할 사람들이고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왕왕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시정을 해주시고,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유영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그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는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상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효과를 미리 조사를 했다면 그 수치상으로서 효과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려면 공영주차장을 주택가의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매입해서 금년 10월경에 공영개시가 될 예정인데요 구청 뒤에 시범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347평을 매입하는데 27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밑에 토목공사하는데 한 5,000~6,000만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년에 번2동 148번지 210평을 토지매입하는데 9억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토목공사를 설계를 뽑아 보니까 약2억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시공 공영 주차장은 23억 7,000만원정도 해서 40대, 그 다음에 번2동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좀 쌉니다만 1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30대 정도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경우도 한대 당 3,500만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 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 건설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보조금을 드리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차고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3가지 내지 4가지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

노외주차장은 물론 부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게도 설치 비용의 보조가 가능한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미 조례에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는 이미 노외 주차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신청한 사람이 있었으며, 또 지출된 금액이 있었는지 밝혀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한 것은 ‘95년 3월 1일 이후 분구되면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 유료화 수입, 주차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연간 25억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 시공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일부 사용하고 그리고 이월시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신청도 없었고, 또 재정 형편상 보조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융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중에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인가된 곳을 본래 허가 목적과는 달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점포로 사용한다든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환원시킨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주차장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닐테지만 철거한다든지, 원위치로 바꾸는 것은,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원위치대로 해서 주차난 해소할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20만원 지원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방침도 없었고 그런데 철거 잔재 비용정도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일부 와전됐는데 그게 과연 주차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47개소 오늘 현재 와 있습니다. 647개소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명단을 다 주고 , 이 중에서 기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을 가려내 가지고 거기서 행정 강제해 가지고 원상복구해달라 그래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주한테 까지 지원할 수 없고요, 그것은 행정강제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일부 보조금 주면서 자기 주차장 마련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첫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 요금과 대통령이 정하는 납부금, 또 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또 일반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광역시 보조금, 그 다음에 과태료의 징수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95년도에 강북구내에 노외주차장의 수는 얼마나 되나 그 숫자 좀 밝혀 주시고, 노외 주차자에서 받은 돈과 지금 제가 열거한 5가지 여기서 나온 보조금이라든지, 과징금, 징수금 이금액은 정확하게는 외우시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 그 금액을 사용한 사용처는 어디 인가를 밝혀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 하고 노외 주차장 10개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우이동 교통광장 1개, 그리고 구청 앞, 북부서 앞, 그 다음에 미아5동 사무소등 해가지고 9개 있어가지고 총10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료화 수입을 우이동 교통광장은 당초에 도봉 관할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총9개소에 7억 8,300만원 정도의 유료화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작년도에 분구되면서 5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2 규정에 있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설치 관리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과다하게 요금을 받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위반 과태료 1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총 25억 5,000만원의 특별회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우선 주차위반 단속원들 급여, 차량 유지비, 구청의 시공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이런 정도로 썼는데요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릴까요?

송유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필요없고, 어디다 대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단속비용 그것 밖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저는 임대료를 오히려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가 필요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여기서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 시설을 많이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만들 경우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조해 본 적이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4조 7항에 보면 기존의 건물중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 및 융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 및 융자를 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한 아무리 좋은 어떤 안이라고 일단은 주민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그게 좋은 답이 나왔을 때 반영시키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보조 및 융자라고 했는데 보조를 하는데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되, 융자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돈을 회수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환 방법의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간단하고 세세한 조목 조목의 자료가 부족하고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기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을 때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규칙에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너도나도 한꺼번에 다 몰려왔을 때 어떤 기준이 제일 먼저 보조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또는 미리 도면상 그림이 없다고 하면 사진이라도 첨부시켜서 이렇게 생긴 담장을 우선 순위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렇게 미비해서야 이것은 지금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안에 통과되면 돈이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돈 회수하는 방법도 없고, 돈 주는데 있어서 조건도 불충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서 조목조목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한번 다시 거론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론수렴은 저희들이 지난번의 반회보에 5월 반상회 25일자 반회보의 전면에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해서 내집 주차장을 마련합시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루에 10통화, 20통화 정도씩 언제부터 하는냐 나오는데 또 저희들이 홍보물 5만매를 해서 뿌렸고, 주민들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면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의 주차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도 사진 찍어서 컴퓨터 합성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찍어 놓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합성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세가지 유형을 사진에, 반회보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줄 때는 상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가 되면 똑같은 입장에서 선착순 신청하시고 먼저 주차장 설치하시는 분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융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세출관계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및 융자로 되어 있지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만약에 융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융자하는 것, 법정경비 얼마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세세하게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합성한 것 그것 외에는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한번 기존 건축물 담장에 따른 보조 융자를 해준다는 그 얘기가 나갔다고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개설을 한다는 홍보의 여론수렴을 한 것과 마치 선심행정을 홍보하는 마냥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혹시 선심행정의 냄새가 나는 그런 류의 홍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고쳐져야 할 그런 것이고, 융자에 관해서는 아예 융자를 안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융자를 집어넣어서는 안되고 일단 보조 및 융자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융자에 대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원칙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지도 않는데 융자를 왜 여기에 집어넣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융자를 했을 시 반드시 상환에 관한 방법의 조례도 나와야지, 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융자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반상회보 문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반회보는 얼마, 어떻게 지원하겠다고는 않고요,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내집주차장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구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부 철거잔재를 처리하는 비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요즘 주차장이 없어서 야간에 주차장을 확보 못하니까 빙글빙글 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심행정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김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의 경우는 이것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융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세출항목에 규정하고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잠깐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우선 김재철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정회를 해요,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다해야죠.

류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끝난 다음에 속개를 하고.

이길훈위원

속개를 하고 다시 질의를 받아요.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에요?

류병권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 김재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주차장설치비용 산출금액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담장의 형태가 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담장의 형태가 치장벽돌로 쌓아져 있는 담장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서 미장을 하는 담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해서 담장을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담장이 있는데 지금 산출금액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런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기준에 보면 6m 의 담장을 1.8m 의 높이 또 20㎝의 두께, 이 담장을 헐었을 때 총 소요비용이 8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덜 든 것은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더 들었다고 했을 때 더 든 금액을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조금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1대 비용이 3,500만원 또 그런 3,500만원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문제, 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이 실정에서 우리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모든 것을 조금 알기는 합니다만 담장을 헐어서 한대, 두 대 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가 흔히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시행이 잘 된다하면 많은 주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어서 참 좋은 이런 조례안을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주차장 설치 방법에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 방법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부담이 조금 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담장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블록으로 된 경우, 빨간 벽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사안에 따라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설계라고 해가지고 담장 길이6m, 높이 1.8m, 두께 20㎝ 이것은 붉은 벽돌을 기준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46개소가 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일일이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준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그것을 더 좋게 하다 보니까 몇 백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표준 설계비를 일단은 그렇게 산정을 해봤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담장 6m를 하는 비용이 여기 산출금액 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산출 금액에 기준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최상한선을 지금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방법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요. 첫째 융자는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냐, 또 그럼 금리는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상환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 규칙으로써 나중에 시행할 때 제정해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자에 융자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평을 땅 사는데 몇 억 들어가는데 얼마나 줄 것이냐, 특별회계 재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특별회계가 적립이 많이 될 경우 그 때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예, 보조금은 조금 더 확대 보조할 수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특별회계 재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3,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추경까지 반영했는데요 25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걷혔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작년에 집행잔액 해 가지고 8억 7,000만원 남았는데요 금년도 기정예산에 1억 7,500을 반영하고 6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이 구청에 시공 공영주차장 토목 공사하고, 번2동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시설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됐으니까요 추경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상정하고 서울시에는 1억을 달라, 배로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한대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담장 헐고, 주차장 하나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조금 더 보조를 더 해준다면 더 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고 김재철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해도 되는데 많지 않으면 질의는 다 받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아직까지 한 시간도 안갔는데 질문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박대준위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길훈위원

저도 한번 더, 자꾸 자르지 마시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김태학위원

조금 쉬었다 해도 되잖아요.

류병권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지요.

박대준위원

쉬었다 합시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담장을 헐어서 차고를 만드느냐는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여실이 증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울타리 문화입니다. 외국에는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을 소모해서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헐려질 것인가 그것 자체부터 의문인데 아마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은 얼마며, 그 다음에 컴퓨터 여론조사랄지 그런 것으로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이 얼마며, 그 다음에 담장이 헐렸을 때 집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사왔을 대 이 담장을 다시 쌓아버린다.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론 조사한 것은 주거지 주차우선제 때문에 지난번 T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상 건물 조사할 때 그때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하는구나 반회보에도 나갔고, 홍보물로도 나갔기 때문에 하루에 15통, 20통씩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나 분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택과 자동차 등록댓수를 제가 현황을 뽑아보니까요 한달에 355대 정도 약36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건축물이 별로 신축이 없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은 그에 못따르기 때문에 계속 주차난은 점점 가증되는 것을 주민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시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면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필요성,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관할 동장도 계속 주민들한테 스스로 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담장을 철거했는데 다시 쌓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제 내심에는 일단 그럴 때에는 신청서에다 그것을 법정 이자까지 반환한다는 그것을 규정에 넣어 가지고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받아 가지고 설치했다가 또 다시 쌓을 경우 그때는 신청서에다 명시해 가지고 법정 이자에다가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대준위원

이사 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 원 돈을 받아서 담장을 헐었던 사람이 이사 가버리고 다시 새주인이 오면 그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사간 분은 소재지가 확보가 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박대준위원

새로 이사 온 사람 차도없고 그런데 어디다 근거도 없잖아요. 차가 없다고 하면 울타리를 열어 놓을 사람이 없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차 있는 사람이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하고 없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차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할 경우는 수익자는 전 거주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반환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소재지를 추적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서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렇다면 중개인들이나 매매인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야 그런 폐단이 없죠. 나중에 이사간 뒤에 돈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재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보다는 가능한 한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왕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바에야 개정되는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예측에 우리 강북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했을 때 몇 대분의 차고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646개소는 동을 통해서 조사가 됐는데요. 주민들이 전화오는 것 보면, 저희들이 동별로 직원별로 되어 있는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3정도가 조사에서 누락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에는 1,000개소 가량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저희들이 최소한 400개소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동을 통해서 독려해서 한 400개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려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여력이 있는 데까지 해서 길거리에 차가 서지 않는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 노외나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외가 1곳이고 노상이 3개소로 이렇게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을 볼 때 대부분이 의회에 통보를 하고 했어요. 옛날에, 전에. 그런데 과장님이 노상이 9개소고 노외는 1개소, 노외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노상이 9개소라고 그랬어요. 9개소면 6개소가 늘어다는 거예요. 그 6개소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정확한 선을 그어놓은 데는 결과적으로 6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10m 도로도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보아서 했다면 옛날에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이 처음 생겼을 때 시범적으로 한 두개 하다가 차츰차츰 늘어서 변두리까지 아주 무제한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왔는데 우리 구청내에서도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주택가에서까지도 얼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그것을 어느 선까지를 할 것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공영이라는 입찰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인가를 해주었다는 거에요. 돈을 받으라고, 인가를 해주었으면 그 인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민간인에게 입찰을 보아서 넘겨주었지만 강북구청장이 돈을 받는 결과가 되어 있다구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하구요. 또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주차장에는 끝에서 끝까지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는데 요금표는 어떻다 하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어제까지 그냥 아무렇게 차가 서다가 오늘 와서 돈을 받는다, 표시판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 이것이 개인이 와서 돈을 받는 것인지, 정말로 입찰을 받아 와서 돈을 받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로 6m,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 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철저한 감시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3월 1일이후 유료화 한 것이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다. 미아9동사무소 이면도로했고, 아카데미 하우스 길, 그 다음에 북부경찰서 앞 해서 주로 그 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만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법이라든가에서 주택가 골목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 우선 주차제를 하자 해서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 관내 도로 여건상 추가로 민간위탁 유료화 할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추가로 한다면 광산뷔페에서 국립재활원 방향까지 그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차량통행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다면 유료화 할 수 있는데 그 쪽에는 현재 차를 그렇게 많이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거지 주차우선제를 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로 유료화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할 때는 플래카드를 한 3개월 정도 해서 언제부터 유료화 개시한다고 붙였고, 그 다음에 안내표시판이 설치가 됐는데 그 개수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표시판을 정확하게 붙여 달라는 얘기에요. 이쪽 끝에도 붙이고 저쪽 끝에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지요. 어제 내가 당한 일이에요. 본의원이 직접 차를 댔다가 돈을 내라고 어떤 메모가 붙여 있는 줄 아세요. 차안에 어느 식당에 돈을 내라 그렇게 메모지를 써놨어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돈을 내라고 해서 냈어요. 창피 안 당하려고. 그와 같은 현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안내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자기네들이 와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지, 메모지를 써서 어느 식당에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것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이길훈위원

야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백합예식장 옆에 골목 주차장 주차료 받고 있습니까? 백합예식장 옆에 골목에 주차료를 받고 있느냐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직 그 골목은 유료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골목에서 쭉 나가서 우이초등학교 입구 넘어가는 길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선이 다 지워져 있던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안 받고 있는데요, 계속.

이길훈위원

안 받는데 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네요. 잡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금 며칠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는 도로를 자유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공영주차장 관리인이라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인가를 내주었으면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데 해주었으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 심사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만 마치고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아까 건축과장님 인사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인 건축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인사 소개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인사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아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이 회의 서두에 이 조례 같은 것이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건축과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난 6월 19일자로 발령받아 온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지만 강북구 건축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사전에 주민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일이고 또한 나아가서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알아야 될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나 또한 위성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속 교통지도 과장께서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차후에 도시정비국 소관은 물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전국장께서 한말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희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우선 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즉 성안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구민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걸러 나가는, 여론수렴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수방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