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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3회 제1총무위원회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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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한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뵙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 4일동안에 총무위원회 회의가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안종훈입니다.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96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조례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7월 제2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맞이하신 이래 구정의 각 분양에서 열정과 세심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 알차고 내실있게 구정을 지도하시어 구민들의 복지와 강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관련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을 위한 심의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95년3월 31일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내용중 일부 조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들이 강북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고 주위에 신망이 있는 분들이며 위원회 성격상 위원 교체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1년마다 재위촉하는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되어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회의 참석시 만약 공무원 2인과 민간인 위원 1인이 참석하였다고 가정을 해 보면 공무원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에 제정된 조례 내용중 회의의 구성 인원을 5명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심의위원회가 각종 민원의 처리 방안제시 또는 시정 건의나 분쟁의 조정 및 알선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이해와 설득, 제도개선 건의등 객관성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계 총무국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회 임기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라 하였는데 위원들은 누구고, 오랫동안 거주하였다고 하였고, 주위의 신망있는 분들로 위원 구성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신망과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는 자료를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성격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교체 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은 무엇이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마다 재위촉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불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회의의 구성, 제1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의 시행 법률은 과반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조 1항을 9인으로 구성하거나 7조 2항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 행정 사무감사시 박문수위원으로부터 시정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동감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지난번 통반설치 조례안과 같이 수정안을 내는 번거로움 없이 다시 되돌려 보내 이 조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충하여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께 질의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 그리고 성격상 취지가 무엇이냐?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인적사항은 무엇이냐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간 여유를 줘야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조금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아, 시간을 드릴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면 감사실장이 대신하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한 배위원님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배봉수위원

그럼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김광수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민원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법조계 변호사분들. 목사 종교계 두분, 건축사나 지적,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가가 있고, 다음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 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거주 기간이나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심의위원회 명단은 김위원님께 별도로 금방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첫째로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건의하고, 둘째,분재의 조정 알선 또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세 번째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을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무엇이냐, 번거로운 절차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이런 전문가를 우선 찾아야 되고, 또 그분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고,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형태가 아니냐? 그 말씀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7인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섯분이 참석했을 경우에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장은 4인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 부표를 던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7인이나 9인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모든 위원들을 회의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안되겠다 규정이기 때문에 관례나 보완을 해주신다면 다시 보완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까지 해가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답변이 되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구성하고 4인이 참석을 한다면 회의가 성립이 안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5인으로 해놓으면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4인으로하면 더 모순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했는데 모순입니까?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과반수 이상 참석은 했는데 네분중에.

김광수위원

4인이 딱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4인도 할 수 있고, 5인도 할 수 있고, 6인도 할 수 있고, 7인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왜 딱 4인이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전원 9인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리든가, 그렇지않으면 4인으로 하든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위원은.

김기선위원장

재석위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위원은 5인으로 하고 그 5인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설명서에 보면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5인이 꼭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고.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은 13분입니다. 13분중에서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되는 7인으로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인 이상이요? 그러니까 7인으로 구성해서 5인 이상이면 과반수가 더 되지 않습니까?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민원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김광수위원님께 추후에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직원들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마는 4인 참석도 과반수가 아니냐 라고 김광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감사실장한테서 그런 답변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인이 참석했을 때는 2대2가 되면 계속 그것이 통과가 안되니까 2인이고 1인이 되었을 때는 2대1일 때는 부로 표를 던질수가 있다고 했어요.

김광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최위원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4인이 참석했을 경우를 따지지 그러면 3대1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2대2라고 기준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최위원이 질의하시지 왜 답변을 하세요.

최규범위원

4인이상이나 5인이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반수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기선위원장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개의할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회의가 마치 사랑방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4인도 과반수이고 5인도 과반수니까 4인 이상으로 하나 5인 이상으로 하나 별로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의할 것이 아니라 답변은 거의 나왔으니까 가나 부만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 안을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기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의안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감사실장께서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선임된 그분들의 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주문하면 바로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 숫자가 결정되기 까지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우선 규명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이 몇 명 필요하고, 실제로 소집하는데는 몇 명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운영된 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린 횟수하고, 그 다음에 참가한 위원 숫자, 그 다음에 논의된 내용들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자료부족에 대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었느냐 그런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명단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한 실적이 그동안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95년 3월 개정이후에 ’96년 6월말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이 1,072건입니다. ‘95년도에 744건, ’96년 들어와서 328건입니다. 이중에 60%가 건축민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단민원으로 분류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번동에 청소차량 경정비고 건립에 관한 집단민원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세대 이상 다수인 민원으로 관련이 민원이 24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단 민원 경정비고 건립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해서 현재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 총 242건이 있었는데 238건을 해결했습니다. 4건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민원심의워원회에 부의할만한 특별한 집단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정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시정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배봉수위원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분구 이래 1년 반이 지났는데 개최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은 1년 반 사이에 보니까 1,072건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기준이 뭔지, 과연 어떤 성격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길래 1,000건이 넘는 민원중에서 한건도 심의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고 자체에서 그냥 처리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정당한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 건의를 하고, 둘째 분쟁의 조정 알선과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 사항에 대한 민원의 설득, 셋째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건의 등입니다. 물로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 개선 같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집단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을 가지고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 민원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동이나 각 실과에 공문을 띄워서 받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 달라는 그러한 각 실, 과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데 대한 이유가 동, 실, 과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도 다수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게 100%가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 동안에 민원인들의 설득을 위하고, 중재 조정을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도적인 위원회심의 규정을 준수해서 7인하고, 5인하고 개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7인으로 하든,10인으로 하든간에 죽어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7인, 5인 논의하면 뭐합니까? 1차적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7인으로 하든, 5인으로 하든 하지 1년 반동안 아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개정하겠다고 7인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성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 그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 옛날에 고건 지금 현재 명지대 총장님께서 서울 시장님으로 계실때에 매주 토요일날을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에 민원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된 양 민원 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지금까지 아까 감사실장이 천 몇 건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민원 사항 내용을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과연 민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분석을 해보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조정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않는 민원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제정할 때에는 서울시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 큰 것이 없이 재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거론을 하셔서 약간 규정을 좀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아마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미 지난번 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규정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 심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 위원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들 중에서 일일이 다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민원 현재 남아있는 민원들 중에 이해 당사자가 일정부분 상충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상대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아무리 인원이 소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이익이 관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기본적으로 제도가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2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중에서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들, 다수인이 개입한 사안들을 자체 부서에서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민원을 무마해 버리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인원 이상이 상충되어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보니까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사사, 법무사, 여성계, 건설업 이런 골고루 민원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은 뭐냐면 민원이 다수 해결됐다고 하지만 적어도 무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각 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제시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구청장이나 행정 기관에 민원에 대한 해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민원인들도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따라서 그냥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민원인들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 보다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민원 해결을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회의구성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조례나 그런 것들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회의 소집은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통상적으로 해결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원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사안들이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한대로 실질적으로 미묘하고 첨예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소수 보다는 다수 많은 사람들이 머릴 맞대고 중재역할을 해 주고,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7인을 회의 구성 인원으로 하고 회의 소집 인원을 5인으로 하는, 모순된 인원보다는 적어도 아까 김광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구성 위원을 9인으로 확대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반수로 하면 5인이 소집 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제안설명에서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의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위원의 임기근 1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으나 위원들이 강북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주위에 신망이 있는 분들이며 위원회 성격상 위원 교체사유가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1년마다 재위촉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되어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라고 4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모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위촉이 되었어요. 열다섯분이. 그런데 아쉽게도 본위원이 볼 때는 7번에 박시익 이분은 종로 옥인동에 살고, 9번에 황윤보는 노원 상계동에 살고, 도 11번 권순용은 노원 중계동에 살고, 12번 김기영은 노원 상계동에 살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돈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격에 가치 기준을 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다 우리 강북에 사니까 만약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행정상 여기에 수장하고 부수장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약사회 회장도 있고, 의사회 회장도 있고, 치과회회장도 있고 많은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네분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은 분을 이쪽에 위촉해 놓고 이런 사람들이 덕망이 있다 그런 가치 기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계는 두분을 했어요. 두 분을 했는데 여기도 30인 위원님중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원님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지역 대표성을 띤. 거기에 대해서 설득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들 주소가 우리 강북구에 있지 않고 타구에 있는 위원들을 왜 위촉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이분들이 살기는 몇분이 타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주활동 근거지가, 예를 들어서 사무소가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약사회, 의사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민원의 분쟁소지가 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데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게 아니면 저희 관내에 아주 덕망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외에 다른 어떤분이 이 민원분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이 계시면 어느 때라도 교체할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1년 반동안 강북구에서 민원이 발생한 1,072건중에서 건축민원이 약60%라고 그랬어요. 60%면 나머지 40%에 대한 민원을 건축 종사자에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대표성을 띤 분도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의학,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약사대표나 의사대표나 이런 분들이 일반 건축민원보다 더 잘안다 그말이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으로 볼 때는 주로 건축지정평가 건설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도 두분이 계시고, 또 여러 다방면에 계몽적인, 정신적으로 저거를 하시는 종교계의 분도 두분 계시고, 그 다음에 법무사 여성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들 교체할 시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민원이 100%라고 하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변호사, 건축계, 지적계, 감정사, 건설업,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민원의 40%는 건축민원이 아니라 그말이에요. 지금 날로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에게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환경운동 회장이라든지, 약사회 회장이라든지, 또 건강문제는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건축민원 100%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보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참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앞으 민원의 예측사항 어떤 것이 민원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기능이 대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대안제시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위원회의 구성이 좀 여담같습니다마는 어떠한 안건을 도출해 내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예수요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는 어떠한 안건의 조정이 잘되지 않는다 이렇나 기본을 깔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을 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 거기에 확고한 명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라는 명분이 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이것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 조례는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변으로는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되고, 뭐를 보완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없던 것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결론은 ‘이 조례안이 개정함이 부당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된 줄 알았는데 “단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임기, 구성, 의사 의결정족수 여기에 극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명분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이유만으로 개정을 해야 도겠다 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전부 조례 개정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조례개정은 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고쳐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제정을 할 때 그냥 제정하지 않았어요. 밤을 세워가면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분쟁을 하는데 사람 많이 모여 가지고 분쟁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한번도 한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지 되지 행정사무 감사에 앞으로 어떤 지적만 있으면 조례를 다 고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배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충실히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더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 조금 인원을 더 하는 것이 충실을 기하지않겠나 그런 저희들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기가 개의한지 약 한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모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옳지않은 것은 행하지 않겠다는 부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라는 자체는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느냐? 옳고 그름을 구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지적이라는 말은 옳지않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지적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새로이 개정 안건이 올라온 것이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한 발언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잘못된 발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이 전혀 어떤 불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으로 일해 보면서 저희들이 경험을 한 바에 으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그 기관하고 어떤 상황을 놓고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감사원에서 비단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리 해석을 해서 수감을 받는 기관에서 한 사항이 옳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혀 저희들이 잘못했다 이런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한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지적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할때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리 해석도 얼마든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은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속개해서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더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논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