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회의의 의결방식에 기준하여 상정된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6조 1항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인의 위원으로" 제7조 2항 "5인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찬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