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을 상정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동 안건이 보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강북구의 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승인 요청한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중 장학기금 관리위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96년 7월 4일 집행부측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 철회동의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북구정3개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북구의회 제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국소관 강북구정3개년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강북구정3개년계획안중에서 시민국소관 3개년계획을 과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시민국장의 장시간에 걸친 계획안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국 소관내에 산업과가 있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부터 죽 해 내려오던 것에 지나지 않는 사업계획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과를 포함한 재정발굴에 필요한 계획안이 없다는 것, 즉 경제 마인드의 부족에서 오는 계획안이 아닌가? 경제에 관한 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쓸 돈만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쓸 돈에 대한 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없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이라든가 기타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계획안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과 3개년계획안에 나타난 경유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건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예산 통과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환경산업이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할 만큼 성장되어 있지 않고 매연 후처리장치의 작동이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극히 어렵다는 여러가지 상황보고라든지 조사에 의해서 이 예산안을 삭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금년 3-4월이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이 완료되어서 곧 달게 되리라는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시비를 주는데 우리 구에서도 아마 안하면 되겠냐는 그러한 구청직원들의 이야기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혹되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도 7월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성능시험이 계속중인 사업이 과연 작년에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처리했어야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관한 한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사장될 지도 모를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토양환경개선과 환경과에서 내놓은 수질오염방지책에 저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과 보건소 이러한 큰 건물에 대한 오폐수방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지를 하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관리강화할 우리 구청이 보일러에 끼어 있는 녹제거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공약품을 투약을 해서 그 스케일을 제거하는데 쓰고, 그 사용된 화공약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러한 환경오염 유발을 염려해서 지난해 우리 관내 보건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화학적 방법이 아닌,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경정시켰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매연 후처리장치도 시급합니다마는 할 수 없는 일에 예산을 승인토록 로비를 한 구청의 저의, 그러한 정신상태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연 후처리장치에 관한 현재 진행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파악이 여러가지로 미진하고 해서 이 계획을 입안한 실무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관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매연 후처리장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후처리장치는 잘 아시겠지만 총 공사비 4억중에서 시비가 2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6,000만원해서 청소차량 100대에 대해서 부착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23대를 시험 가동을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100대를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6년도 2월 7일날 환경부에서 매연후처리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내용은 현재 환경부에서 100대, 서울시에서 23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시험을 적합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유공하고 만도기계, 창원기화, 임준효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 최소한도 1개 회사에서 100대 정도는 시험가동을 시켜서 성능을 검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정했고 또 한가지는 그 전에는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4개월 정도만 성능을 시험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최소한도 일반버스는 8만㎞ 그 다음에 청소차량은 2만㎞ 이상을 주행을 했을 때의 세라믹 휠터의 내구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현재 80%에서 90% 정도 매연처리 효과가 있는데 그 100대 정도해서, 1개 회사에서 100대 정도 8만㎞, 2만㎞ 정도 주행을 해야 그때 성능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도래하려면 최소한도 8월까지는 주행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환경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현재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거기에 합격이 되어서 선정이 될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도기계하고 유공, 창원기화, 임준효 4개의 회사중에서 1개 회사가 선정이 되겠지만 그것은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최종 결론이 내리면 저희들에게 9월중에 하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중에 하달이 되면 그후에 발주를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안을 세울 때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갖고 예산안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안 만큼은 서울시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린채 서울시에서 안되면 안되고, 서울시에서 되면 되는 것 이러한 예산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내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공, 만도를 비롯한 회사와 환경부 직원과의 어떠한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이 사업을 서울시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매연 후처리장치가 논의된 것도 서울시내에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주원인이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그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하면 감량을 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일산화탄소라든가 유황화합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그래야만 오존층 파괴를 막고 서울시의 스모그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때문에 출발한 것인데 지금 유공, 만도기계를 비롯한 이들 4개 회사가 내놓는 제품은 이러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거기서 내뿜는 탄소화합물에 대한 소위 검정, 검정을 한군데에 모아서 검정만 안 나오게 한 다음에 검정을 모아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연기 속에서 내뿜는 검정이나 그 검정을 한군데 모아서 버리게 되면 그 검정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과 뭐가 다를게 있느냐, 하나도 다를게 없지 않느냐, 그런 데에다 대당 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 적어도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서울시내에 지금 의원들끼리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래의 목적이 질소산화물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숯검정, 날라다니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데, 안되니까 기계성능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기계이다 보니까 매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질소산화물은 수치가 변화든 안변화든 상관없이 숯검정만 줄여주면 서울시민은 눈으로 안보이니까 “아, 매연이 없구나” 하는 이런 눈가리고 아옹식의 예산집행이 우리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서 명령만 나오면 따라가야 될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엉터리 기계를 부착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연 후처리장치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소산화물과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경유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 불완전연소해서 연소되지 않는 것이 매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휠터 세라믹을 통해서 걸러 가지고, 그 성능은 4개 회사에서 각각 방법이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휠터에서 걸른 매연을 가열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킵니다. 가열을 해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촉매제를 이용해서 연소 시키는 방법 또 한가지는 거기에다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완전연소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과는 사실상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처리 관계는 가능한 것이 없고, 단 매연을 말이지요 매연을 완전연소시켜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뭐 업자들의 그런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그건 들리는 얘기지 뭐 내가 확인한것도 아니고 그런 들리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질소산화물 관계는 오존관계가 질소산화물 때문에 한 7-8월경이면 온도가 28-30도가 되면 질소산화물과 빛과 작용해서 광학작용이 일어나서 오존이 발생해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 질소산화물은 매연 후처리장치 가지고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강구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너무 힘들기 때문 에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한 7-8년전부터 제네럴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한국의 공기를 맑게 하겠다는 그런 숭고한 정신으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탄소결정체가 시커먼거지요. 단순히 그것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매연차라고 단속을 하고 그것을 꼭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달아야 하느냐 ? 그 탄소 관계 화합물은 검정입니다. 검정은 인체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일 때 좀 검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거기서 나온 매연이나 아니면 어디 모아 갖고 나온 매연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공기정화에는 대기를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에는 모아서 쓰레기통 한군데에 버리나 이게 주행하면서 버리는 먼지나 전부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질소산화물하고 일산화탄소 유황은 이 성분아닙니까? 이거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지 이거 몇개 검은 연기, 그것은 검은 연기와 함께 나오는 그 질소산화물, 질소 유황 화합물 같은게 진짜 매연이라고 판단를 해야지 여기에서 탄소화합물 갖고 매연을 판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를 드립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감사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산업과에 질의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지요?

김영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강영조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세요.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강북구정 3개년계획의 시민국 계획안을 잘 살펴봤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국장님께서 나열해서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3개년 계획안 시민국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가 ’96년도 우리 예산 항목에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3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지 못 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세계화 지방화를 지금 가장 부르짖고 있습니다, 행정 목표가.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가장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개년계획안을 보면 전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대로 3개년 계획안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거시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성이 있어서 우선 예산항목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 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보고니까 위원님들 에게 보고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안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국장님 보고만 하고 나가시지 왜 질의에 응 하십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에 당연히 관찰을 못했다면 그 과장님보고 답변하래도 충분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불성실한 그런 답변을 하실라면 보고하고 그만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3개년 보고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하고 질의.답변에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다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보고만하고 국장님은 나가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고 받고 우리도 집에 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성실한 그런 답변을 유도해 주셔야지 아무리 보고안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에 그친다면 우리 위원들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조위원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중소기업 육성책은 기금조성조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매년 여기에 대한 육성책,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 자신 스스로 구체적인 구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좀 여유를 주시면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3개년계획안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다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년계획안이 새로운 보고냐? 이런 위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들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3개년계획안은 어디까지나 현실성이 있는 계획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촉진부분에 있어서 여성활동 공간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위치를 어디에 잡았는지? 건립예정인 구민회관내라고 했어요. 3년내에 그러니까 ’98년 이내에 구민회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현로
윤현로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윤현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산휴가를 들어가셔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실태파악을 잘못한 국장님에게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도와 주시도록 하고요. 국장님, 아무리 국장님께서 늦게 오셨더라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받은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경예산이 있는데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신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 한가지로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회의하는 진행상에 곤란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안이나 또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은 꼭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빨리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해서 올려 주세요. 국장님, 다음 추경예산때 이런 말씀 안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생보자 생업자금융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용가구당 1,000만원, 담보가구당 2,000만원이하 연6% 5년거치 5년상환, 연차별계획 60가구 융자, 그러니까 꼭 60가구라고 했는데 20가구, 20가구, 20가구입니다, 60가구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런데 이 생보자 생업자금이라면 참 힘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른 계획은 연차적으로 몇% 올렸는데 제 생각은 이 가구수를 좀 늘려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좀 늘려서 많이 해주어야 우리 강북구에 발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은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이 계획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가구, 20가구, 20가구.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 지원금이 보건복지부의 특별회계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백운열위원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국민은행에서 대출만 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자금 나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특별회계에서.

백운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것은 내려와 있지 않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렇게. 집행계획이 시에서 매년 연초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아니라서 이것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매년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97년도, ’98년도 것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20가구를 잡았을 때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것은 계획, 예상입니다.

백운열위원
예상이죠. 그러면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계획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3개년계획안이라는 것이. 계획안은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안을 짜놓는 것이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계획안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가 되기를 위원님께서는 희망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계획은 꼭 현재보다 나아져야 하는 것이 계획인데 그런 제약때문에 우선 확실한 것은 이 정도 숫자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이 계획안을 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에 요청하시라는 것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은. 새로 신설된 계획은 몇가지 입니까? 지금 답변이 거의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고 또 시에서 내려온 안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때 다해도 돼요. 3개년계획을 짠 것은 3년 동안 새로 신설되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어야지, 이것은 업무보고때 다할 수 있는, 업무보고때 다했던 것을 구태여 여기에 왜 올렸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짤 때, 검토할 때 구청장님에게 가서 “지금 이 업무는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것인데 꼭 계획안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씀 못드렸어요. 아니 업무보고때 했던 것을 계획안에 왜 넣습니까? 그런 말씀은 청장에게 가서 해야 할 말씀이지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일관성 있는 답변과 꼭 해야 할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민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멀으셨으면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교실 운영을 현재는 구청 강당, 소회의실, 지하상황실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건립 예정인 구민회관내에 여성문화회관교실을 별도 장소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98년도에 건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장소를 옮겨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내놓아야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그 쪽으로 옮겨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아니에요. 어디 지금 의회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바램이지 구민회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습니까? 그것도 2년이에요 ’98년에. 지금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계획안이라고 보고를 하시니 답답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98년도에 구민회관 지으실 자신있습니까? 또 건축기간이 얼마입니까? 아직 설계나 장소 여건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해야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정수민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런 보고는 여기에다 넣지 말라는 얘기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중으로 같은 말씀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제가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족이 있는 데는, 아무튼 목표대로 이런 계획안을 보고를 한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탁로시설을 번동 사회복지관내에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금도 작고 비좁습니다. 전혀 이런 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장소확보에 대한 어떤 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겠다는 이런 안를 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가 영구임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일체를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탁로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안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좁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전혀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사회복지관내에다 탁로시설을 또 합니까? 이것도 실효성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노인정에 공동작업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인정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이런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야 됩니다. 돈 200만원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해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데, 편히 쉬어야 할 그런 장소에다 같이 이러한 공동작업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노인정을 없애고 작업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작업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설도 현재 제가 직접 가본 일이 없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사정이 어떤지.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노인네들이 편히 쉬어야 됩니다. 또 조용하게 담소를 하면서 조용하게 지내야 할 그런 장소를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노인들의 휴실공간이 되 겠습니까? 그러면 휴식공간과 작업장을 이중분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분리 해서 이런 것도 계획안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노인정의 목적이 없어져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계획안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에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업무파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 국장님이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국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실용성 있는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질의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시민국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보고에 앞서 재무국이나 시민국을 우리가 보고와 질의를 들어 봤습니다. 질의도 있었는데, 사실상 3개년계획안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3년안에 새로이 사업을 발굴한 그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금종정입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홍복순위원장
예,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구정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진료소 건강진단센터설치, 강북보건소 분소설치가 미아 제1지역 제1지구 재개발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개년계획안에 보면 12억, 시비지원액 6억하고 우리 자체 구비에서 6억하고 12억을 3년이내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재개발사업이 ’96년도, ’97년도 이때 착공을 시작해서 이것 언제 3개년계획안에 이런 건축비가 소요가 다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준공까지. 3개년계획안으로 보고가 전부 되면 3개년내에 모든 건축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부 우리가 완전히 12억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후에 예를 들어 준공을 이것은 6년후로 보거든요, 준공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지 않고도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 안으로 시청에서 추경예산이든 아니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세부설계계획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하면 재개발사업과는 물론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예산확보를 3개년안에 해 놓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98년까지도 완공이 되려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안되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왜냐하면 그 지역말고 그 밑에 미아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공사로 인해서 구민건강증진센타가 업무에 지장은 받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재개발지역내에는 있지만 저희가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쯤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도면은 보았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밑에 쪽으로 대개 중간에 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그쪽으로 안되어 있어요. 윗쪽으로 되어 있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재개발지역이 있으면 그 아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길택위원
윗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교회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윗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야 시유지로써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98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건축비를 우리가 구정3년계획으로 예산을 3년안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물론 위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시에서 6억 지원을 교부금을 받게 되면 바로 계획을 짜서 공사비 관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98년말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길택위원
소장님께서 정 그러시면 이것을 2차 추경때 꼭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추경예산을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닌데 시청에서 교부금이 언제 떨어질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길택위원
2차 추경예산때, 가을에.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가을에 10월이고 11월이고 2차가 있으면 시청의 처분결과를 보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국민건강진흥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료기능 강화를 하고자 해서 진료실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료실을 신설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여건인데 일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를 구분해서 받겠다는 그런 발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호대상자와 일반진료자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일반환자는 의사 1명에 간호사가 2명씩 있어야 하고 어떠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인지, 같은 여건에서 평등한 여건에서 의료보호자와 일반환자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병원에서도 이러한 편차가 많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여건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까지도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실과 일반환자의 진료실을 구분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았어요. 지방신문을 보니까 번2동에 이동구청장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보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 얘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또한 저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 가면 너무 불친절하더라. 처음에 접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검사, 주사, 전부해도 그렇게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접수까지 시켜놓고 다른 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구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유지들이 가시면 그렇게 서비스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반의료인하고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구분을 두어 놨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업무를 평행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진료실을 확장을 하면서 제1진료실, 제2진료실로 나누어 가지고 제2진료실에서 우리가 의료보호환자를 전적으로 보게 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진료환자가 매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저희가 생각해서 일반환자와 섞여가지고 오래 오래 기다리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방문간호 이동진료를 하는데 대부분 그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진료환자도 그렇고 일반환자와 의료보호 환자의 비율이 8:2 정도로 일반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진료실을 둘로 만들어서 나누어 놓은 것은 사실상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민위원께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불친절 문제는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작년 11월달에 부임을 해서도 느낀 바가 있어서 직원 인사이동도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친절을 호소하는 우리 주민들의 내용을 또 보면 너무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되거나 하면 또 불친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면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화민원이나 서류민원 들어 오는 것을 실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새삼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절대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번2동 청사가 보건소와 같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불편할 뿐 아니라 보건소도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따로 짓고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를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부임하면서 바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옆에 가건물이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사무소가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가 보건소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동사무소도 들어 오는 입구가 이상하게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가건물 있는 쪽을 철거하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하고 저희는 지금 동사무소 자리에 장애자나 정신질환자나 일부는 수용도 할 수 있게, 데이케어 그런 재활시설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하고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방문간호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방문간호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할 때 과일이라든지 요쿠르트를 사 간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해서 모성과 예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사실상 이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난번 본예산을 보니까 방문간호원들에 대해서 활동비가 너무 적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간에 이 방문간호사 활동비가 일반여비 3만 5,000원 이외에 6만 5,000원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약과장 당시에 방문간호사업의 어려움을 느껴서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상시외부 근무자로 이렇게 해서 그나마 6만 5,000원이 인상이 됐던 겁니다. 규정을 고치면서 사실 벌써 그것이 한 몇년전 일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사실 맨손으로 가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나마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사실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간호사 수당은 시 전체를 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는 우리가 개정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대신 지역보건과에 방문간호사업 활동비로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를 새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반영해주시면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것이 일일이 아니라 월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활동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