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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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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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정3개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북구정 3개년계획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서는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건설국장께서는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측으로부터 건설관리과장 김충수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이조영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오한수입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은 공석이어서 녹지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덕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역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월 3일, 즉 그저께 수방대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 답사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결과를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님이나, 또한 관할 지역 출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분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4동의 경우에은 침수 지역을 48번지, 49번지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하수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 시켰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현실적 대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일단 제 개인의 의견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미아2동 침사지는 보편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재철위원 지역만 봤습니다만 저희지역은 보편적으로 잘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년 보다 성의를 더 했다고 할까요? 하수과에서. 아마 1동 지역도 약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역을 돌아 본 결과 저희 수유1동 관내에는 일정 관계로 가보지를 못했는데 침사지를 좀 더 확대 실시해서 몇 곳에 또 추가를 요하고 싶고요, 또 산사태에 대비한 점검을 그쪽에 상당히 고지대인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번지가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복개공사 아래 지역입니다. 그쪽에 하수도 준설에 간혹 그쪽이 침수가 잘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준설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태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택학위원입니다. 다녀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재삼 느낀 것은 어느 동이고 구의원이 있는 인근에는 잘 됐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왜 구의원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번동에는 2, 3동에 구의원이 초대에 한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구의원 있던 지역쪽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다 보셨지만 3동쪽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그런 하수도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개탄하셨을 겁니다. 균형있는 발전, 누가 말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버려두고, 이러한 행정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그날 침수지역, 또 재개발 철거지역, 또 침사지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관내를 돌와봤습니다만 가장 돌아본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재개발 지역 철거 지역에 사전 예방을 잘 하셔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비단 여름철만 아니고 겨울이 되면 먼지로 인해서 주위에 오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4계절을 집이 완공될 때까지 재개발 지역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번2동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침사지역은 외부에 보기에는 잘되어 있는데 사실 안에 구조적으로 침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좀 효율성이 있는 이런 시설을 했을텐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외형만 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침수지역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한 곳인데 그 침수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겠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 하나만이라도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돌아본 부분중에 또 공사를 한 부분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김태학위원 의견과 같이 공사 한 부분은 대체로 잘되어 있으나 아예 손이 뻗치지 못한 곳, 현재 공사한 부분보다도 더 시급한 곳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 좀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번2동에 침사지 공사는 공사중에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칸막이 공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찾아서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의 의견 발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건설국장께서 철저한 감독과 또한 수방 대책에 대해서 일개 중책을 맡고 있는 하수과장께서 아주 정말 대책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노력한 결과가 엿보였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엉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도시정비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개년 계획안이 추진반장이 기획예산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일단은 자료를 국장께서 보고하신 그 자료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토목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토목소관 사항에 주변 도로시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3개년 계획안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96년,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질의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책자 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부분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사업의 중요성이 그리고 어떤 긴박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3개년계획안하고 현재 개정판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도로부분에 있어서요.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요. 그 단적인 예로 신규사업같은 경우도 4건이나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96년 보상, ‘97년 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그야말로 ’98년 보상 이런 식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97년 보상 ’98년 보상 이런 식으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로부분이 그야말로 하루 이틀만에 어떤 도로의 시급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나와 있지만 ‘96년에 토목사항입니다. ’96년에 126억이고 ‘97년에 131억입니다. 그리고 ’98년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96년, ’97년에 비해서 ‘98년이 70억 정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 19건 정도가 ’98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에 어떤 배분에 있어서 좀 불균형적인 배분이 아닌지? 제가 조금 더 비약시킨다면 ‘98년에 19건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사업을 여러개로 나열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고려까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이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듯이 다른 년에 비해서 70억 정도가 더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3개년계획안에 ’바르고 안전한 교통을 갖춘 강북‘ 그 항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년계획을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했던 절차를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구 행정이 과거에는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을 민선구청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3년 내지는 4년동안에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다’ ‘임시 방편적인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행정이 수행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정개혁추진반내에 미래기획팀이 세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수립했던 3개년계획 수립 지침이나 수립하는 방법을 배워와 가지고 그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계획수립은 각 소관과 그리고 소관국에서 자체 계획을 세우되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미래기획팀에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도로부분 사업 역시 토목과 내지 건설국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미래기획팀으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 미래기획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작업이 구청에서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개년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초안은 냈지만 그 이후에 계속 검토하는 과정중에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7월중이면 거의 수립이 완료될텐데 이 3개년계획하고 일치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두 번째안이 3개년중기재정계획하고 일치되도록 하려면 이 계획이 최적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달라질 내용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사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가지고 7월말에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면 도로사업에 대한 3개년사업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달라진 경위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위로 달라졌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 ‘96년, ’97년에 비해서 ‘98년도 도로사업이 좀 사업비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98년에는 시비사업이 인수봉길 도로에, 그러니까 구간이 화계사에서부터 미아 재개발구역을 지나 정릉쪽으로 넘어가는 소위 인수봉길 공사가 시비로 약 70억정도 투자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7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미아 5구역 진입로, 소위 미아 6동 15m 소방도로입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7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98년 부분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토목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한 토목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사업중에서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지난번에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방학이 되어가지고, 상정은 저희가 시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안됐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방학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시 공원과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3개년계획안에 ‘96년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96년안에 기본계획 수립이 다 안되겠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데 별로,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사업내용중에 보면 수목갱신 등 도시환경림 조성과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 센터는 알겠는데 체육시설중에 구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기본 계획 할 적에 골프 실내에서 치는 것 뭐 그런 운동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보니까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강북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강북구에 유익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구에서는 그럼 시에다가 오동공원 개발하겠으니까 기본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을 기본계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기본 계획을 할 적에 용역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용역을 구자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송유영위원

상정을 했는데 글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기본 계획안에 그런 것이 실려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세부적인 것을 주문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꺼? 어떠 어떠한 것을 넣어달라고. 무엇 무엇인지 밝힐 수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시설물로는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야외예식장, 다음에 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계획안에. 저희가 상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좋은 안을 거기다 더 제시할 줄로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대공원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주변이라든지 우리 강북구내에 유익한 것이 들어오고, 유익한 사업이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동공원을 개발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공원내의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는 틀려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잘 안되고, 주문은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전문교수가 이번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나오시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자문도 많이 받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저희도 따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사항이 주민한테 유익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많이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제대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주민의 주문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반영된 것인데. 앞으로도 추가로도 요구 사항이 계시면 추가로도 저희가 시에다가 반영이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유영위원

주민의견도 청취했다 그러고 많이 반영했다니까 다행인데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번동 산 20-1 오동근린 공원내 6ha에 대한 단순림 형태의 불량 수종 아카시아, 현사시를 고유수종인 잣나무 복자기 등으로 수종 갱신하기 위해 사업비 6억원으로 3만주를 식재 예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입니다 이 지역에 은사시 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겠다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는 1차적으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시 나무를 바꾼다는 것은 물론 수종이 은사시가 안좋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것은 봄철에 상당히 꽃이 피면 피해가 많습니다. 눈병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가서 이로운 것은 없고, 상당히 피해가 있어서 꽃 피기 전에 예산이 확정 된 것이고, 그 동안에 내가 수차례 와 가지고 꽃 피기 전에 잘라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까지도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우선 잘라만 달라고 했습니다.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부는 자르기는 잘랐는데요. 이번에 토막내는 기계도 샀습니다 샀고 했는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본 계획을 세우기 직적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공원내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도시 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 저촉되는 나무부터 먼저 자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상정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저촉되는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자르면 산이 뭉텅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저촉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우리 기본 계획에서 대충 해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자르겠습니다. 기계도 샀고, 본격적으로 자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안됐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겠다, 자르겠다. 해놓고서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말이 없고 자르지를 않아요. 일부 잘랐다고 하는데, 녹지계장 얼마나 잘랐습니까? 나 자른 것 하나도 못봤는데. 어느 부분을 잘랐습니까? 뭐 자르는 기계는 있는데 파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파쇄기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못샀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금 그 부분을 다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1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계획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96년도에는 3만 그루중에 5천 그루를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고, ’97년도에는 1만 2,500주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98년도에는 1만 2,500주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3만 주 자르고 타종으로 수종을 갱신해서 조림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3년이 걸리는 이유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세 가지 다 포함되는데요,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동근린 공원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말에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일부 저희가 11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었는데 토지 소유자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 계획은 8월부터 9월 사이에 자르고, 다음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때 가을이 아닙니까? 그때에 환경림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물론 3개년 계획 같은 것은 이것은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 이런 부분인데 땅 주인한테 허가도 안받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 올린다, 올려 가지고 땅 주인이 no하면 이것은 불용 예산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투자할 돈이 전부 시비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도 시비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갱신 문제도, 환경림 조성도 지금 될 수 있으면 시비를 갖다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에 가서 공원과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다 못해 울타리 하나라도 우리는 시비로 해야 되겠다” “물론 사유지이지만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구청예산으로 그것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공원기본계획이 올라와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3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대로 시행만 되면 좋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현재 이 소소한 부분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시비를 얻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비 한번 따오기가 여간 힙듭니까. 그런데 시비를 따왔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불용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우선 짜르고 해서 사실 계획을 세웠고, 또 시비가 얼마나 배정이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공유지2,579필지 1,759㎡를 점용 측량을 ‘97년부터 ’98년까지 측량을 하여서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 수입을 증대한다고 하였는데 일부 측량한 지역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는 도로 점용료도 포함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측량을 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원이나 뭐를 띄어보면 아무 하자가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을 한 뒤로는 도시계획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용료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겠지만 측량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대응 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말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측량한 곳이 우이동 지역하고 수유동 지역을 측량했고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아동하고 번동 지역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이 이렇게 착오가 드러난 곳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세입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앞으로 약 7월말까지는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 4층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에도 없고 허가도 기준으로 해서 내줬고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면 집을 짤라야 할 형편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한다 하면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잘못했든지, 이번에 측량을 잘못했든지. 그러면 이의신청을 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의 신청을 내면 저희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하자가 없으면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정정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대준위원

전에는 도시계획에 아무하자가 없어서 준공검사같은 것이 제대로 다 나왔는데 지금 해보니까 점용료를 낸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낸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마” 그래사지고 아직까지 안하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본인들을 모시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할까요. 구청 실무추진반에서 이 3개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반장이 기획예산과장이에요. 우리 김과장인데. 이 실무추진반이 기획예산과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구정개혁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실무추진반이 기획예산과하고는 별도로 구정개혁추진반이라는 임시 조직내에 한팀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 겸직으로 구정개혁추진반 반장도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래서 추진반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원래 구정개혁반을 구성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민선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과거와는 뭔가 행정이 달라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관행이나 행태도 쇄신해 나가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통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별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별도 조직을 만들자 해가지고 구정개혁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계획수립의 경과라고 쭉 나와 있는데 ‘95년 11월 21일 개혁추진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약 8개월동안 이 3개년계획을 세워서 이제 안을 내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또 수정할 수도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을 충실히 계획안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최종 계획 확정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8개월동안 이런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3개년계획이 과거에 없던 특수, 우리가 구정개혁반을 구성해서 구정개혁반이 우리 강북구 전체를 샅샅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의 모든 계획서를 참작해서 세워온 계획인지, 아니면 각 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보고받은 그 자료를 거의 취합만 해놓은 것인지? 어떤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팀들이 좀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더 긴 시간을 잡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정 전반적인 계획을 세사람에게 맡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소관분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과장들이 부구청장 주재하는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 추진반 미래기획팀에 제출했습니다. 미래기획팀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구민 의견수렴이나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3년, 5년 이래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쭉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의 중기 계획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 계획인데 그것은 5년 동안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그런 재정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재정 중에서 특히 투자 사업비 위주로 계획이 세워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을 하라고 위 상사로부터 어떤 골격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정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이나 일선의 개발같은 것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은 주지 않고 계획 수립 지침도 저희 추진반에서 만들어 가지고 과장 전결로 각 실, 과에 시달했습니다. 세부 계획도 각 실, 과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행정 자료를 가지고 그 동안에 쭉 구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의견들을 참작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계획을 분야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추진반에 주면 추진반에서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화 시대에 지방자치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각 동에서 동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있고, 각 동에 가면 나름대로 자생단체장들이라든지, 유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기초부터 좀 이렇게 모든 안을, 안 자체를 발췌해 가지고 올라와서 했으면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효과적으로 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할려니까 실, 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수집을 했다. 과거에 3년, 5년 계획을 세웠던 것과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선 구청장님이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자체가 과거에 관선 구청장님이 있을 때 세웠던 계획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각 실, 과에서 보고한 그대로 취합해서 만든 그 자체가 지금 같이 정말 민선 구청장님이 정말 우리 일선 우리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계획이라면 일선에서부터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말단에서부터. 지금 동 행정을 샅샅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 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인사이동돼서 수시로 와서 그 자리에서 한 1년쯤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주려면 말단 동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동장은 그 동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렴은 안되지만 대체로 동네에 구의원이라든지 유지분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오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안이 여기 취합이 될 수 있고, 수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실, 과에서 올라왔다면 과거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충분한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길훈위원

물론 좋습니다. 실무반 반장님으로서 정말 복안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면, 구청장님이 시키지 않고 복안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와 같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상당한 실력으로 고시까지 패스해 가지고 직무를 맡고 있는데, 정말 대민 서비스에 대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근본부터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구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각 실과를 통해 가지고 그 동안 각 실과에서 축적된 구민들의 민원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수렴하도록 지침을 보냈고, 계획 초안이 나왔을 대 구민 각 지역별로 각계각층별로 구민 약 500여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인 구정 방향이 3개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진 적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안건을 보고 받고 있는 구의원들은요 각 동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3개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자체를 몰라요. 의견 수렴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질책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사실 초안 나오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초안 나오고 나서 초안을 송부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을 구청에 오시게 해 가지고 보고회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 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최종 계획서 발간 하는데는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한 가지 더, 어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오셔서 도시정비국장님이 거기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같으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책임자가, 또 실무 반장을 맡아 있는 김과장님이 나왔어야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은 새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 3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책자속에. 그것이 거의 앞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구청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해서 구민들에게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공약이 구청장이 됐으면 그것을 실, 과로 내려 보내서 이런 것을 과거에 내가 공약을 했는데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모든 집행을 하라고 시달하면 될 일이지, 굳이 내 공약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책자를 만들어서 선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소관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서 내에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공약 사항은 계획서의 일부분이고 이 계획서는 3개년 동안 구정의 전반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 계획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민선 구청장님이 1년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1년이 지났는데 이 계획을 취임하자마자 세우려고 했어요. 지금 8개월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3개년계획이면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되었을 때도 이 계획안을 갖다가 시행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본인의 임기동안 3개년계획을 한다면 본인의 임기동안 앞으로 남은 2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취임한 이후 3년이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고요. 지금 이 계획안에 구청장님 본인의 공약까지 다 넣었는데 공약을 다음 구청장님도 이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특정 강북구청장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의 계획입니다. 그중에 단체장의 공약이 일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추진계획이 아니고 구정의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공약을 굳이 기관장의 공약이다 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 이야기를 공약이라고 넣지 말고 3개년계획에 넣어서 처리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의 3개년계획 공약이다 해가지고 계획서에 넣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결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년은 다른 구청장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자료식 인상을 풍지지 말고 정말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세부실천 계획같은 것, 비가 고인 데에 와서 포장이라도 해준다든지, 하수도가 제대로 안나가는 데에 가서 하수도를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앉아 계시고 이길훈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다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앉아 계시고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지금 국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점용료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전임지이거나 이쪽으로 다시 새로운 임지로 오셔도 업무는 같은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20년전에 미리 집이 준공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공식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고 준공이 났다고 갖ㅇ했을 때, 아니 가정이 아니고 현재 그런 집이 있고 최근에 와서 측량을 했을 때 도로에 점용이 됐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요? 5년 상환치로. 그렇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을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20년이상 점유했을 때 법적으로 시효취득이라는 법령을 아시지요?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런쪽에도 계속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를 거부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에 대응하실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모든 절차를 걸쳐서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쭉 지내왔었는데 작금에 와서 측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20년전에 행해졌던 잘못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측량이 잘못됐는지, 옛날에 준공이 잘못됐는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이 정확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과취소를 하고, 그리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원들은 20년동안 원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팔고 나가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과 자체에서 판단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라든지 그렇게 한번 상정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그렇게 미비한 것은 정책적으로 내지는 어떤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치고요. 그게 점용이 지금 확실히 됐다고 판단이 됐을 시는 부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효취득에 대한 법령을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시효취득에는 어떤 종류의 법령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패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했는데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대지화 되지 않고 계속,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재산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취급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로 됐어도 대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승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령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나온 것에 의하면 타인의 대지가 되든 국가의 소유가 되든간에 건축물이 20년이상 아무런 조건없이 또는 어떤 관리체계 없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대지를 자기 소유할 수 있는 법안 자체를 시효취득이라 일컫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확실히 그 법령을 봐주시기 바라고, 그랬을 때 지금 ‘93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월달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민에 의해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효취득이 급기야 요즘에 와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법령자체를 강화시켜서 자기땅 찾기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관이 잘못했든, 건축업자가 잘못했든 간에 현재 건물이 기존에 서 있었을 때 지금 와서 논쟁이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무작정 지금 20년 이상 집을 아무런 하자없이 ’이것은 내땅이다‘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측량해가지고 금을 그어놓고 “이것은 국가땅 또는 구의 재산이니까 이것은 내놓으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소송에 야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도 어떤 복안이 되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복안이라든가 그 부분을 확실히 이것은 시효 취득에 관련되어 있어서 싸움을 했을 때 관이 진다고 했을 때는 만약 이것을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는 잡종 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시효 취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위원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찾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러한 3개년 계획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어떤 집행할 의지가 있거나 이런 계획에 내실있게 이런 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반듯이 오는 부작용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결정적이 권한이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료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 자체가 내실 있도록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들의 궁금한 점을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러니까 법령하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년 이상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 1항에 의거해서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도 그러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저도 거기의 소송자의 한사람이었지만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당하고 대법원에 가서는 기각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유지는 역시 국선 변호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구유지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구유지 관리 문제도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한 어떤 내용을 알아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우이천 친수공원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전거 연습장을 만드는 것인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것인지, 혹은 출퇴근을 위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이천 환경 정비가 하천 바닥을 할 것인지 양쪽 제방까지 다 보수를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것인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정비 계획은 우리 분구 되기 이전에 도봉구 그 당시에 이미 서울시에서 우이천 환경정비 계획에 대한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해 가지고 작년에 원래 그런 예산이 구에 이미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어요. 또 금년에도 안됐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우이천 정비가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이 안되느냐? 했더니 이것을 구에서 해라 이겁니다. 구 예산으로. 그래서 구에서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구에서 용역을 하지 왜 당신들이 하느냐 그러다가 시에서 치수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봤더니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방침 받은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싸인을 직접하신 서류입니다. 봤더니 그것을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 받았더라고요. 그때에. 몇 년 전 얘기지요.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에서 집행하겠느냐 했더니 그 방침을 다시 받는답니다. 그런데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기들 말로써는 걱정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우이천 정비계획중에 자전차 전용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면 보시다 시피 하천이 건수 상태로 되어 있어요. 물이 내려오다 그냥 빠져서 모래속으로 다 스며들어가는데 그 계획에 보면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주변에다 간이 운동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도 조금 있고, 자전차 도로가 있는데 전체 하천에서부터 상하류가 전체가 연결되어 그런 자전차 도로가 아니고 일단 한 구간에서만 자전차 도로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우이교 있는데서부터 도봉구쪽으로 말고 4.19국립묘지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시에다 얼마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보니까요 사실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얘기는요 이 직역 주민들 중에 일부가 얘기를 들으면 저쪽에 4.19묘지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차 타고 그 하천을 따라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서는 우리 우이천, 우리 구역쪽으로 바로 진입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분류하수관으로 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포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냥 해서는 안되고, 그곳을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하면 하류까지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디 까지 오냐면 우리 구청 앞에 보시면 보도 한쪽에 자전차 보관소 하게끔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자전차를 놓고 우리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전철역이든지, 다음 전철역이든지 그런 전철역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편의를 제공, 교통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런 것이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대책마련이 자전차 주차장 이라는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개인이 장난하듯이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대개 우리 강북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해외 연수도 많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을 배워왔으면 현지에 와서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지하철역에는 대대적으로 자전차 주차장이 항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는 각 구나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갖다가 세워놓고 그냥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와서 그런 도로로 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무턱대고 그냥 우이천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 이런 계획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연계적으로 어느 동에서나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맡겨놓고 출근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나라 교통편의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하천주변에는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이천에 사유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제방부지나 하천바닥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에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하천은 국유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도 하나도 안했는데 그후에 바뀌어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이천인가 여기에 사유지가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된 후에 개발계획도 필요한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서울같은 데는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로 실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통행을 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을 갔다와서 보니까 동경은 인도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잘 정리되어서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용만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철을 탄다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이천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이천 자체에 물론 도로를 만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동차 도로가 되어서 정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지, 우이천변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드라이브 도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자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용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실감이 안나는 것 같은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참 실감있게 들었는데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자전거를 지하철역 주변에다가 삿대로 매놓고 출근을 하고 또 와서 퇴근할 때 타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보도를 보니까 보도가 조금 넓어요. 우리보다는 조금 넓은데다 했는데 가운데에다 타일을 쭉 해가지고 양쪽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해놓은 데는 부인들이 자전거에 시장바구니를 앞에다 달고 실제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부럽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도를 내는데 백운봉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보도가 좁아가지고 절반 자르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또 웬 자동차들이 모두 보도에 올라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다 못해 우이천변도 다녀보고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보니까 지금 분류하수관로 묻어놓은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부지 있는 쪽을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이길훈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쪽은 한강변 모양으로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거에요. 저도 항상 우리가 좀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우이천변 그것도 반은 도봉구이고 반은 우리니까 우이천변을 잘 개발하면 뭔지 쓸모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고요, 또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우리는 여력이 있는 땅은 국립공원안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에 가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과거에 택지조성을 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부분 도로로 승낙만 받아서 집을 다 지었어요. 나머지 땅 대지는 다 팔아먹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도 하지 않은채 도로로 사용만 한단 말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도 모든 행정이 잘 발달되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관계가, 우리가 구청에 가서 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사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사유지 도로속에도 전부 상수도가 묻여 있고 하수도가 묻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설되었던 그 시설은 물론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상하수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효과적이고 또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자리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 주인이 나타나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임시로 땅을 팠다가 원상복귀로 메워준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사도를, 옛날 이왕에 도로로 내놓은 지주들이 그것을 찾아와서 큰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텐데, 지금 우리 주택가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시설입니다. 그게 전부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가지 좋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판례가 나온 것을 들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지를 분할해가지고 팔아먹은 잔여부지 있는 것은 보상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관계를 좀 많이 연구하셔서 주택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사업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든간에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든가 취소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강명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강명은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각 교수단으로 구성된 위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3개년계획안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들이 어느정도 관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의견이 반영되어졌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3개년 계획에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것은 저희들이 초안이 나오기 전에 초안 인쇄를 하기전에 어느 정도 안을 카피를 해 가지고 안이 나온 상태에서 안을 카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우송을 해 드렸습니다. 우송을 하면서 우리 강북구의 현황과 여건등등 우리 구정의 어떤 여건을 같이 그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 가지고 ‘96년,

강명은위원

정확한 날짜는 관계없고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96년 4월 8일날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총 제시해 준 의견이 총 7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약 5건 정도는 현실적으로 계획안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반영을 않고, 나머지 의견은 대부분 3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그 다섯건 중에 한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산 일대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 2개소를 사업 1억 3,000만원으로 ‘98하반기에 개발 예정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이동훈 교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관란하다고 얘기했지요? 북한산에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수질 오염 부분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그리고 꼭 북한산이 아닌 구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 올렸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일대에다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약수터요. 두군데를,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구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두어번 왔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빨래골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아카데미 하우스쪽으로 해 가지고 오동공원까지 전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지역만이 아니고 오동공원까지 포함해서 답사를 해 갔는데 결과는 내주 초경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해야 하는데 공석이시라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설명인데요. 3개년 계획안에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시키겠다라고, 의회에서 노력하겠다, 내무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배경하고요, 그리고 이관을 받았을 때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강북구에서 북한산을 이관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계획은 우선 기록에서 속기가 되지 않으면 대충 서울시의 사정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병권

유병권위원장

속기록에요, 어떻게 강명은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병권

유병권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개시

강명은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좀 빠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자치단체에 이관시켰을 때 관리 비용의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산을 자치구로 이관시켰을때 단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이 다섯개 구가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할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확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북한산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체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강북구의 재산이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시의 재산도 분명히 아닙니다.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틀림없이 환경 파괴 요인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정말 후세에 영원히 욕을 얻어 먹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이동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얘기도 하지 않지만 우려되는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됐을 때 그것을 추후 어떻게 복원해 낼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부디 북한산 만큼은 정말 우리 강북구의 재산이 아니고 서울 시민의 재산이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중의 하나라는 그런 관점속에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펴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총체적으로 좋은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정3개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 및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4일간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를 모두 마치었으므로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