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의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번 제13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여론을 직접 들어보고 구정의 현장도 골고루 살펴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이와 같은 현장에서 들은 여러 가지 여론을 바탕으로 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함과 아울러 구민의 여망을 구정에 더욱 투명하게 반영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워2일과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규정은 만약 당연직인 공무원 2인과 민간이 1인이 참석할시 공무원 2인만의 의견으로 의결하게 되는 바, 이 불합리함을 작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로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규정을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사한 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은 위원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원회 회의의 구성인원 및 개의요건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기는 하나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하여 보다 더 많은 다수 위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분쟁조정기능 등 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위원회 회의 개의를 과반수위원회 출석으로 함으로써 회의개의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유인물과 같이 “7인의 위원”을 “9인의 위원”으로 “위원 5인이상의 출석”을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은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무위원회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민을 위한 구정은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구정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구청의 노력은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책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몇몇 부분은 구정여건에 맞지 않고 또 현실성이 결여된 부실한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 의회에서는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안 책자 38쪽, 39쪽 등에 구의회 협력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표기는 이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구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하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재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에 항상 애정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예년의 여름날과 같이 연일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쌓인 현안 문제들도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복지위원회위원장 홍복순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안은 ‘96년 4월 20일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12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약분야과태료부과기준의 시달과 ’96년 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분야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와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해당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27조 제2항인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때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전염병 예방법 제56조의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결과의 보고를 위반할 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업무 및 동법 제35조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 공중건물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그동안 보류된 안건으로 금연에 관한 조치사항이 5월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시달되어 답배자동판배기 옥외설치 및 영업주가 관리할 수 있도록 판매구를 안쪽에 설치하는 등 세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부과시 실적 문제 등의 앞으로의 관리문제에 대한 위원들의질의에 세부적 지침이 없을시 혼동과 혼란이 대두되었으나 현재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검토한 결과 관내 384개 업소가 대상이며 금연 흡연구역 지정여부는 주기적으로 구청 소관과와 협조관리 요청을 하면되고 보건소직원 83명으로 조를 짜서 운영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고 각과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강북구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이미 지정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고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관계관의 당부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원한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12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3일 제10회 정기회 휴회중 제9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96년 7월 3일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강북구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장시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 된 바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인 이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 선임코자 대상이 더욱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보류가 되었습니다. ‘96년 7월 4일날 강북구청장이 철회를 요청한 바 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재무복지위원장 숙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류병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류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96년 6월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인 본 안건은 ’95년12월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감을 주민 스스로 확보토록 하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주차공간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관계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3호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노외주차장은 물론 부설주차장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4조 제7호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으로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시설을 담장길이 6m, 높이 1.8m, 두께 20m 로 설치시 총 소요비용은 81만 2,000원의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그 중 일부인 30%를 보조, 25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며,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시설을 담장길이 2.5m 높이1.8m 두께20m 로 설치시 총 소요비용은 71만1,000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30%인 약2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담장길이 1.0m 높이1.8m 두께20m 로서 설치시 총 소요비용은 170만원으로 그 중 30% 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보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담장길이 13.5m, 또한 높이 1.8m 두께 20m 로 설치할 때는 총 소요비용은 198만원 소요시 30%보조인 6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의 30% 정도인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였고 산출금액에 있어 담장 등이 일정치 않으며 치장벽돌, 블록미장, 콘크리트 설치 등 유형도 많이 있겠지만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산출이 되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지역에 따라 제 규정이 없어 붉은벽돌 기준으로 해서 표본설계한 결과 거기에 최상한선인 산출금액에 근거를 두었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특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서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증가율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주택가 주차난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토록 하고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므로서 차고 확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규모의 재원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심사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도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사업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96년7월5일 김정중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강북구 세계화추진 사업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앞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북구와 코트라(KOTRA)간의 세계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건의안을 심층 검토하시고 만장일치로 흔쾌히 채택 의결해 주신데 대해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 있는 세계화사업 추진권고 건의안이 집행부가 코트라(KOTRA)와 협력하여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큰 과제를 준 것이라면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는 강북구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집행부의 세계화추진사업을 우리 의회 차원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섯분의 의원님 이상 열분 미만의 의원님으로 강북구 세계화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자는 안건으로서 이 특별위원회 목적은 강북구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코트라(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어 우리구의 경제와 세계화 사업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역내 1,900여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이 8억원에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이 8억원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전시관 설치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진한 강북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 육성하고 행정서비스 능력을 배양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도시간, 지역간 경쟁시대에 강북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세계로 뻗어가는 강북구 건설을 위해 우리 의회가 긴요한 역할을 하자는 강북구 세계화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진지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의원님들께 정정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정된 의안번호 83번 세계화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한 제1장 주문 네 번째 인원구성란에 강북구의원 9명을 5명으로 미스프린트(misprint)난 것을 9명으로 정정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83호에 대해서 몇까지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의안번호 83호의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중에 큰 이유가 의안번호 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와 코트라간 세계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건의서와 연관된다 라고 본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안번호 76호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의회의 권고를 받아 세계화 협력사업안을 작성을 했는지? 작성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세계화는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코트라(KOTRA)간에 추진하는 세계화사업은 무역부분일 것입니다. 작년도에 세계는 GATT체제가 무너지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에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권고했던 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 부분중에서도 코트라(KOTRA)와의 사업에 극한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안번호 83호의 발의는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의자께서 나오셔가지고 9인으로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의회에서는 미스프린트(misprint)라는 그걸로써 제안했던 사항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적법하게 맞추어서 해주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5인이상 10인 이내라고 분명히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미스프린트(misprint)에 의해서 9인으로 된것에 대한 연관관계는 어떤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화사업에 대해서는 강북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동안 논의했습니다. 어제도 구정3개년 계획안을 다루면서도 이 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총무위원회에 좀 더 열심히 세계화사업에 독려를 해달라는 총무위원회쪽을 보고 권고해 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항을 또 특위를 구성하겠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직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특위에서 구성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체에서 사업계획안이 성안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또 그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위를 그것도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인 특위를 구성한다 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한꺼번에 듣고.) 예,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제13회 본회의 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코트라(KOTRA)간 세계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의안을 제출할 때 거기에 찬성 싸인을 했었고 또 만장일치 가결에 찬동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 우리가 권고 결의안을 냈는데 그 권고 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권고 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조금전에 권태섭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로 수출과 수입 무역업에 대한 안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관내에 무역업소가 몇 개나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강북구가 코트라(KOTRA)가입문의를 한 바 서울시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다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강북구가 굳이 가입을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 라는 뜻으로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아는 바가 있는지, 안다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 위원들의 활동 범위는 강북구 관내에 국한될 것이냐, 그러면 세계화 추진에 발맞춰 세계를 우리나라와 무역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세계 전체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순방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KOTRA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면 상대편의 나라에서도 강북구를 와서 견학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견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역센터 같은 삼성동 우리가 수입품과 우리 생산품을 전반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믿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 민생 관계에 대한 의정활동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극소수의 수입 수출업소를 위해서 이것을 특위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정말 40만 강북구민들에게 정말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이며, 구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류원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류원한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3호로써 현재 이 결의를 하기 전에 적어도 강북구내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됩니다. 강북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북구내의 여러 가지 유지들을 모아놓고 심포지엄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안을 해야지 무턱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고, 어느 정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강북구 주민의 염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북구의 해외 활동 및 국제 교류 협력 업무 등 세계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료가 수집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권태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이 KOTRA사업 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에 통보를 하셨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청에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라는 촉구결의안이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계획이나 구성을 해서 추진하라는 권고 건의안을 냈고 그 사업을 감시 감독, 또는 계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었고, 특히 저번에 나누어 드렸던 계획안과 법령집을 의견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발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건의안을 낸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성을 책으로 만들어서 구청에다 줄 생각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렸고,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KOTRA 세계화 이 자체가 좀 빠르지 않은가, 시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93년 4월 21일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단을 운영하라는 내무부 훈령에 제113호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업무 처리 규정에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 활발히, 저희 구청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미 타구청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한 곳도 있고, 저희는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라고 촉구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명에서 9명으로 정정발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는 5명에서 9명으로 정정발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는 5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9명을 5명으로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했고, 사과 발언한 내용에 이것이 9인 의원님들로 구성에 대한 발의가 인정이 안될 시에는 정정 수정동의안으로 통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스프린트로 인한 정정 발언이 통과가 된다면 정정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정정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구성 추진하지 왜 타 위원인 김정중이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열악한 재정난 또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산업체 고임금 시대를 맞아서 도산이 되고,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소신껏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지금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시고, 이 사업 구성에 추진하는데 뜻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희망하셔서 같이 우리 강북구 어떤 위원회에 국한되지 않는 강북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에 같이 협력하셔서 특위에 같이 참여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훈의원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역 업소는 몇 개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제조업은 약 1,900여개가 있습니다. 1,900여개가 있는데 무역하고 있는 업소는 실지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약 8억 미만의 수출의 실적을 올리는 아주 적은 수치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협조 공문이 어떤 답변이 상당히 좋지 않은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KOTRA에 협력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건의안 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조 공문이 KOTRA사업 본부에서 사실 왔습니다. 와서 추후에 온 내용을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류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 유지들을 모아서 심포지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지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업이나 수출하는 사람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류원한의원 의석에서 - 관계 전문가들이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로부터 초빙을 받고 심포지엄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인한 상당한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을 들어서 저희가 지식을 축적할 뜻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될 수 있는대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아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을 선도하고 또 이렇게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후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으로 몇 분의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아주 준비 미비한 부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6가지인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만 답변이 됐습니다. 4가지는 답변이 없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 조사를 해서 무역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 저희가 KOTRA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는 82개 국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82개 국에 어떤 콘폼을 보내가지고 그 쪽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쪽에 KOTRA간에 지사를 통해서 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이런것들은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사실 책자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이 상당히 특히 시비를 받아와야 할 부분도 있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 특히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집행부에 통계를 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인가? 저희가 수출을 해서 어떠한 물건을 해외에 팔려고 할 때 이익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출증대를 해서 다 같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데 우선 중점 취지가 있을 것 같구요, 나머지는 제가 미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KOTRA간 세계화 협력사업 종합계획안이라는 이 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처가. 어떠한 연유로 이것이 발행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고, 또 이 계획안이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지요? 제가 요새 조금 의회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되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잠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시장을 찾아 보았습니다. 전시장이 여기 부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그린파크 부지에 7,500평, 그리고 이 예산에 몇조짜리도 들어 있고, 투자계획에, 저는 이 책은 대정부, 중앙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담겨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추진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냥 세계화는 된다, 저는 세계화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물건 많이 파는 것이 세계화가 될 수 없다. 외국의 선진국과 같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 이루어져 있고, 질서가 잘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세계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세계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대로 자치단체에서 밀고 나가거라, 여기에 하나만 보아도 뭐가 1,300억원짜리가 있어요.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민자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특위구성을 안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자는데는 대 찬성인데 우리 의회가 여러가지 권고건의안, 결의안 이런 것을 많이 냈습니다. 5.18, 독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를 상대로 내는 권고문은 괜찮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권고안을 냈을 때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은 100%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 책을 가지고는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북구가 세계화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특위구성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아까 말씀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 그 만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서 꺼내서 보았어요. 보았더니 그린파크 7,500평을 전시장으로 쓰겠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에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해내기 힘들은 이러한 사안들이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발의르ㄹ 하셔서 유보를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의결이 된 것은 반드시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에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특위구성안에 대한 것은 좋지만 그 안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떳떳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사업지원을위한특별위원히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사업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본 결의안 내용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원은 강명은의원, 배봉수의원, 김정중의원, 이길훈의원, 장동우의원, 송유영의원, 정수민의원, 백운열의원, 최규범의원 9명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에 열의를 가지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