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각호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9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6년 9월 5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1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31일 제출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동년 9월 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7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년 7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은 집행부 철회 요청으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철회한 후 동년 8월 30일 새로운 안이 접수되어 소관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7월 3일 제출되어 7월 4일 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등 5건은 이번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며, 동년 9월 2일 제출된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건은 동년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난 ’96년 8월 28일과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낙산에서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무사히 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정각호부의장과 사회교대)

정각호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장애인 후원회의 행사에 축사가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셔서 부의장인 본인이 잠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회를 보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1996년도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중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일제 점검하여 감액 경정토록 하고 시에서 추가 교부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여 동안 금년도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 49억 2,100만원과, 특별교부금 두건 8억원등 조정교부금이 총 57억 2,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기정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총 12건에 2억 4,500만원을 경정하여 총 59억 6,600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는 97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1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도 최종예산 대비 306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32억 2,300만원, 생활안정기금 2억 4,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 7,700만원등 총 6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도 최종예산 대비 2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감액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운영의 예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통계전산운영의 ’96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우편료 300만원이 미집행 예정으로 감액 경정하고, 공보관리에서 강북구 개청1주년 문화행사 500만원,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 5,000만원, 가요경연대회 600만원, 북한산 도당제 전승보전지원 300만원등 총 6,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비 2,100만원을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경정하였고, 민원실운영에서 구민생활 고충상담실 운영수당 400만원을 미집행예정분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지난 ’96년 7월 1일 통,반 조직정비에 따른 불용 예상액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900만원, 통장수당 1억 1,000만원과 반장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 노인정 정밀안전진단비 1,70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등 총 12건에 2억 4,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야별 추경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 P.C교체분등 자산취득비, 직급보조비, 직원정액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시민의 날 행사 및 구민 체육대회 문화행사, 공공요금 부족분 등입니다. 투자사업비는 5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사업은 도로교통분야에 월계로 옹벽보수공사등 다섯 건,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 종합문화센타 건립 적립금, 미아4동 신축청사 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액과, 도시기본계획용역 및 4.19사거리 도시계획용역, 기타 각종 소규모 시설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7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편성 내용을 장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행정에는 동사무소 P,C교체분 31대 2,900만원, 직급보조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8,800만원등 기획관리에 2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청소년음악회등 문화행사에 5,300만원과 강북도서관건립 적립금 5억원등 공보관리에 5억 5,300만원, 종합문화센타 건립 적립금 30억 6,000만원,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 및 기타 시설비에 1억 800만원등 서무관리에 3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관공통 공공요금 및 FAX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등 민원실 운영에 2,4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동사무소 홍보판등 설치, 미아4동 신축공사 설계변경 증축공사비등 일선행정조직운영에 3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세무관련 공공요금으로 세정관리에 1,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행정에서는 총 감액경정액이 2억 2,700만원, 증액이 43억 1,100만원으로 2차 추경에 총 40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사회개발에는 직영준설토 처리비로 상하수 관리에 4,800만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련 FAX민원 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 4.19사거리 도시계획 용역비로 건축지도에 1억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도시정비에 2억원이 편성되는 등 사회개발에서는 총 감액 경정액이 1,700만원, 증액이 3억 9,900만원으로 총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는 유니목 부착형 굴삭기등 자산취득비로 건설행정에 6,600만원, 월계로 옹벽보수공사, 우이동길 보도정비공사, 도로개설보상비 부족분등 도로건설에 10억 8,500만원이 증액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비로 교통 및 운수지도에 1억원이 증액되는 등 경제개발에서는 총 1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정수민의원, 강영조의원, 최규범의원, 장동우의원, 김광수의원, 이길훈의원, 송유영의원, 남상익의원 이상 여덟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하십시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예결을 다루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8명이라고 하면 동수의 자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추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 분을 더 추가로 추천해서 아홉 분으로 결성하자는 내용입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총무위원장이신 김기선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 본 사회자는 부의장으로서 의장께서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시나리오 작성을 해놓고 출타를 하셨는데 새삼스럽게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저도 동참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견을 조율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고, 모든 업무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를 보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님의 뜻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현재 짝수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선임은 잠시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여 의견조정을 한 바 예결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예결위원으로는 정수민의원, 강영조의원, 최규범의원, 장동우의원, 김광수의원, 이길훈의원, 송유영의원, 남상익의원 및 추가로 백운열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96년 9월 16일까지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후 제3차 본희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수민의원과 이길훈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6년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4분 산회